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63회 제1도시산업위원회199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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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처서가 지나 무더위가 완전히 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좋아하는 것은 밝고, 투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무시한 무분별한 산업개발로 인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드문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최근 여천공단, 장림공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공권력에 도전한 한총련의 좌경폭력 시위는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제2의 한총련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앞으로 대학은 깊은 반성과 아울러 대학이 소비와 폭력의 주체가 아닌 명실공히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출타 중이므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지난 96년 1월 8일자 개정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대행계약기준이 법령보다 조례가 강화되어 있어 법에 맞게 조례를 완화시켰으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간략히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4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보류시 현행 수질시험성적서만 제출토록 되어 있던 것을 수질시험성적서와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첨부토록 하였고, 청소 보류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5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대한 계약기준이 법령의 허가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조례를 완화하여 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사실상 분뇨수집이나 정화조 청소에 있어 수집운반 능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본금 등은 법규의 허가조건과 조례를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의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 제9조 수수료의 분할징수와 제10조 가산금에 대해서는 분뇨수거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었음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네 번째 조례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중 제1항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은 정화조 청소업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관할구역 내에 두고 분뇨수거·운반업체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내에 둘 수 있도록 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재래식 분뇨수거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 조정입니다. 위반사항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토록 하고 차등액을 균형있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해당지역이 없습니다만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권리, 의무 승계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95. 4. 1 및 96. 1. 8)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계약 기준이 법률 시행규칙보다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하여 분뇨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금액의 조정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오수·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보류 요청시에 수질 시험성적 서 및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내부청소의 보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 o. 법 시행규칙 별표7의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대행계약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7의 조항에 맞게 완화 o. 통합공과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분할징수 및 가산금 징수 조항 삭제 o. “분뇨관련 영업업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 o.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조정 -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일부 조정 - 축산업자의 권리,의무,승계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조항 신설 3.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분뇨운반업 대행계약 기준이 법령보다 조례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은 가. 조례 제4조 3항의 내용중 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의 증명을 종전에는 수질시험성 적서만 제출하여 오던 것을 개정안은 수질시험 성적서 및 오니저류조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환경 정화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나. 조례 제4조 4항을 시험성적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청소 이행의무를 구청장이 판단하여 내 부청소 보류가 무기한 가능한 조항을 1년 이내에 한하여 보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행정의 재량권을 축소 환경개선 효과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5조 1항의 대행업체 설립기준을 법령보다 조례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자본금, 자산면에서 법인(자본금) - 1억원이상 → 5천만원 개인(자산평가액) - 1억5천만원이상 → 1억원 o 인력 - 운전원, 수거원, 사무원 각 2인 이상 →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o 차량 및 장비 용량합계 10,000ℓ이상의 흡입식 차량 소유 → 용량합계 3,600ℓ이상의 흡입식 차량 소유 신고용전화 2대이상 →신고용전화 1대이상 o 차고지는 개정사항 없음 2) 정화조 청소업 자본금 또는 자산 법인(자본금) - 1억원이상→ 5천만원 개인(자산평가액)-1억5천만원→1억원 다른 사항은 종전과 동일함. 이는 민원인에 대한 규제 조항으로 상위법령보다 조례가 요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라. 6조1항의 규정을 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관한 신고 의무를 현재는 설치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정상가동을 하지 않는 정화조 등을 발견시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발견시에 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대행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마. 제9조 제10조의 수수료 분납규정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 교부조항과 가산금에 대한 규정 을 법령의 개폐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바. 강제 징수 규정은 조례 9조 1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므로 인하여 개정이 불가피하며 사. 제15조 분뇨관련업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도록 한 규정을 서는 어디라도 둘 수 있도록 개정함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수거대상, 운반등의 현실성과 적실성에 맞도록 완화 조치한 것임 아. 제17조의 과태료 징수규정의 개정은 별표4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내용은 로 1차 위반시는 종전과 같으나 2회이상 위반시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특히 설치 신고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제안사유가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 올렸고, 또 한 가지는 분뇨 수집·운반업 대행 계약 기준이 법률 시행 규칙보다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완화함으로 인해서 분뇨 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행계약 기준을 법인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리고, 개인은 1억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고, 인원을 줄이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쟁점은 재래식 정화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현재 현대식 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 있고, 재래식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연제구 분구 이전에, 온천2동 제1만덕터널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그 사무소가 있습니다만 분구 전에 있던 것이 현재 연제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식 업체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법제상으로 보면 한 구에 하나씩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5,000개 정도의 재래식 변기가 있습니다. 그 5,000개 정도를 한 업체가 커버해서는 도저히 독립 채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쳐서 2개구, 3개구 통합을 하는 것, 지난 7월 10일경에는 데모를 했습니다. 부산역에 전체가 모여서 부산시에서 대안을 안 세워 주면 문을 닫겠다고 하고, 결국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여기에 어느 정도 맞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조례는 옛날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맞추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력이 적어도 된다고 하면 적게 바꿀 수도 있고, 인원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전화가 2대 없이 1대만 가지고도 원활하게 된다면 하고 또 차가 10,000ℓ에서 3,600ℓ로 바꾸어도 전혀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개정은 별로 반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1억원이 5,000만원으로 하는 이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 본 견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행 기준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본금까지 1억원에서 5,000만원까지 내려 주고, 개인은 1억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 주는 이 정도까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질의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체의 추세입니다만 분뇨 수집 업소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내 놓아도 할 업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올가미를 씌워서 허가를 냈으니까 계속하라고 하고, 우리 관내 재래식 변기가 5천개 밖에 없지만 그 5천개의 민원을 처리하려면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아야지 새로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1번은 재래식 변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 정화조는 재래식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개정안 자체도 똑같이 자본금을 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환경부령이 96년 1월 8일에 중앙부처에서 부령, 즉 상위법인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시행규칙을 벗어나서는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일탈하게 되면 조례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 법률안에 들어가야 되지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법률과 조례간,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격이 있으니까 격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조례를 우리 구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15개 시·구·군에 준칙을 내려줘서 각 구에서 공히 이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정화조 대행업체가 사양길에 접어 들었다고 하는데, 사양길에 접어든 업체가 과거에 보면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화조 업체, 또 청소 대행업체 이런 부분에서 왜 민원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허가 기준은 뚜렷이 있으면서 기준대로 행정이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법령보다 오히려 조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완화시킨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제부터 완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물론 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의 내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지방 실정에 맞는 과감한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고, 지금 조례가 완화된다면 주무과장으로서 허가 기준 역시, 과거에는 지역도급제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한 정성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만 있다면 얼마든지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청소 대행업에서도 상위의 법령과 우리 조례와 차이가 있는 부분, 오히려 조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진성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 관청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안 갖추어 지면 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고 법이 강화되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각오는 현재 정해져 있는 일련의 규정에 맞추어서 허가를 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화조 업체라면 재래식과 현대식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현대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내에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특별한 민원도 없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래식은 기존의 업체가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거리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종업원 월급도 못 주고 기사 월급도 못 주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완화시켰는데, 상위법인 환경부령이 낮추어진 이유도 중앙부처도 2,3년전부터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인 환경부령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었다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올 정도까지는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자치구의 성격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구만이라도 이것을 더 강화된 것을 묶어 놓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격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맞추어 놓고 이에 대한 민원인은, 지난 7월 10일 3일간 이 사람들이 청소 거부하는 행위를 했는데 3일 동안 50여 곳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변소를 퍼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작업을 안 했습니다. 부득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식 정화조 업체에 얘기를 해서 우선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부에게 영세업자들을 알아 달라는 시위를 하는 것이지, 무제한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일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민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업체는 너도 나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정화조업은 현재 기존의 업체가 죽어 가는데 어느 분이 경영 타산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 하나 밖에 없는 그것도 분구 전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연제구를 같이 커버하면서도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또 한가지 정화조 외의 청소 대행업,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습니다. 환경부령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 사이에 현재 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 운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가 환경부령에 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구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 있는 조례를 본청 단위에서 환경부령과 자치구의 조례와 맞지 않는 것도 본청 법제실에서 검토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에는 이것이 탈법이 아니냐, 왜 손을 안보고 있느냐고 지적도 당하고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한다기 보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행업체가 정화조업이든, 쓰레기 청소 대행업이든간에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소신대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관련 업체를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가면서도 민원의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정화조 업체 문제는 상당히 묘한 감이 듭니다. 사양길에 들어 있는 업체를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완화를 시켜서 규정만 구비되면 얼마든지 허가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부분과, 또 반대로 사양길에 들어 있는 업체를 지금에 와서 완화를 시키면 기존 업체들의 반발 내지, 그러니까 묘한 개정안이 되고, 두 번째 청소 대행 업체는 사실상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고, 여러 가지 행정 질책을 받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인데 지금도 바로 내년에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청소행정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없이는 청소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민원을 사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구 같은 이런 광활한 지역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대행 업체가 2개로써 커버가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차적으로 수민동, 복산동 준문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완전 문전 수거가 될지, 어떤 집행부에서 준문전 수거만 확대를 시킬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의 방편은 아무래도 허가 기준을 분뇨 수거 정화조 청소 법령의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 대행업에서도 이 조례를 상당하게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서 허가 완화를 시켜서 많은 업체를 수용하는 것이 청소의 수거 원활을 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진성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행업이라는 것 안에 정화조와 청소대행을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오늘은 정화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 행정 분야의 정화조업이 과거 십수년 전에는 재래식 업체가 부산시에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위생이라고 부산시에서 출자 50%를 해서 정화조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7,8년 전에 각구에 하나씩 업체가 생겼습니다.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재래식이 많이 있어서 경영이 되었는데 지금 재래식이 자꾸 없어지고 현대식 정화조가 자꾸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마저 시에서 없애버리고 부산시에서 다시 위탁을 받아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되어 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재래식 변소가 5천개가 있다 말입니다. 그 변소는 퍼야 되는데 이 규정을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운영을 못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소재지를 달리 해도 허가를 낼 수 있다는 허가가 안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정화조 회사 하나가 2,3개 구를 커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업체가 발생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바닥에 내 놓아도 아무도 달려 들어서 변소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내려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외에 관련해서 일반 쓰레기 청소업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기존의 업체를 확대시켜서 민원을 더 원활하게 하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단언드리기가 어렵고, 단지주무 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역점 업무가 되어서 저도 나름대로 윗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물론 예산 심의때 별도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의 투입없이는 개선이 되지 않고 혁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문전에서 문전으로 갈려면 무려 4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문전으로 완전히 가기까지는 시민 의식이 따라 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앞서 가는 것을 당장 한 두 해로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 설 수는 없고, 한 걸음 한걸음 속보로 가는 길이 있고, 뛰어서 가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진 밖에 없습니다. 전진을 하면서 예산 문제라든지 그때그때 별도로 당면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분뇨업체는 한 업체이고, 정화업체는 두 업체인데 정화업체는 잘 되고, 분뇨업체는 잘 안되기 때문에 조례로써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정화업체가 잘 되고 분뇨업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정화업체와 분뇨업체를 합해 가지고 같이 분뇨를 수거한다고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뇨업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자기들이 단합을 하는 것은 신문에서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분뇨업체와 정화업체가 합해서 하면 아마 분뇨 수거도 잘 되고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상부 부서인 광역시 차원에서 이 부분이 여러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이 분뇨업체와 정화조 업체가 적대 관계에 있어서 안 되는 것보다도 속된 말로 밥그릇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 바람입니다. 이재도 위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까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법규내에서 이것을 탈피하고 해결해 나가고, 꾸준히 광역시 차원에서도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도 걱정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분뇨 수집에 대한 취지나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법령이나 법안이 있더라도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검토를 하고 있는 분뇨 수거에 관해서는 분뇨 관련 영업 업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산시 또는 기타 타 도시에도 둘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수거 일을 할 수 있는 지와 또 5조 1항의 대행 업체 설립 규제는 법령에 맞도록 자본금, 자산 면을 하향 조정하는데 설립 기준이 맞으면 분뇨 수거 업자를 허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구 말고 타구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문제는 광역시 내입니다. 부산시를 벗어 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래구에 소재하는 것이 연제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사무실을 두고도 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가는 현행 조건을 만들어서 기존 업체 이외에 허가 신청인이 있으면 법상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질의의 요지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타구에 가서 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쪽 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구도 할 수 있고 북구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쪽 자치구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차현위원

지역을 삭제한다는 말이 애매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래구청장은 우리 관내에 만약 사무소가 없어도 연제구에 사무실이 있어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자본 변경이라든지, 인원 감소는 어려운 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전화 2대 있는 것을 1대로 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나, 쉽게 말해서 구민들이 분뇨나 정화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전화 1대 해 봐야 25만원입니다. 전화 1대를 쓰고 1대는 기본금 해 봐야 한 달에 3,4천원입니다. 지금 2대를 하고 있어도 통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영철위원

차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차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조례는 전화 2대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령으로 96년 1월 8일 바뀐 부분에서는 전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없는 부분까지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차춘길 위원과 유영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화 1대가 큰 비용이 아닌데 그것을 감안해 보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한 이유가 상위법인 환경부령이 개정되면 자치구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 일단 떨어져서 광역시에서 각 구·군의 공통 준칙을 만듭니다. 준칙이 내려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데 준칙에 어떤 것은 제외를 시키고 어떤 것은 넣고, 물론 저희들한테 부당하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가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온천2동 미남로터리에서 오른쪽으로 새로 도로가 난 그 쪽에 조그마한 재래식 업체인 동래정화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구멍가게 조그마한 것보다 작습디다. 전화 1대, 2대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너무 낮추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청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뽑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업자들 편에 서서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인의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 안내가 나가면 업체의 전화번호를 넣어 줍니다. 허가된 것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넣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를 PR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업체를 넣어 주고, 그 다음에 구청 청소행정과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화 걸어서 안되면 우리 구청에 전화옵니다. 그 집에 전화가 안되어서 민원이 해결 안되고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법령에 없는 것을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 2대 이상을 했다는 것은 민원을 쉽게 받아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서 빨리 분뇨를 수거해 가라든지 이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것을 구 조례에서는 일부러 2대 이상의 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받아 들여지는데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법령이라는 것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특성인데 환경부에서도 부령을 바꿀 때도 부산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바뀌어 진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부산위생주식회사 하나 있던 것이 부산시에서 50% 출자한 회사가 15개로 잘라 놓으니까 15개 모두가 안됩니다. 지금 합치려고 해도 합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의 생각은 이렇게 되면 2, 3개 구청이 합쳐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노리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구청에서 굳이 전화 1대로 끼어 넣은 것이 아니고 부산시 청소행정과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내려줄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대를 1대로 빼서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뇨 수거할 세대수가 동래구에는 5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제구도 같이 분뇨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제구에는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제구는 3천 세대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분뇨 수거는 한 달에 며칠간 수거를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대식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분뇨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청소를 합니다.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안차면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하고 본인이 전화 걸면 푸고, 안 넘으면 안 푸니까 사실상 푸는 횟수도 작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런데 명장동 본 동을 보면 옛날 재래식 주택이 많이 있는데 전화를 한번 하려면 전화 통화가 잘 안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잘 안 옵니다. 제때 안 옵니다. 또 전화를 2대를 받고 있어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통화를 하려면 통화가 잘 안 되는가 하면 또 통화되었다 하더라도 제때 안와줍니다. 그런데다가 5천 세대가 매달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화 대수까지 1대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불편이 더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전화는 2대로 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령이나 규칙을 개정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재래식 분뇨는 감소가 되지만 정화조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정화조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정화조까지 분뇨를 하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같이 전화 1대로 하향 조정하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화조는 안 바뀌고 자본금만 내려가고 재래식만 바뀝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전문이 24조 부칙 4조로 되어 있고, 규칙이 12조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자구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나와 있어서 우리 위원이 전문인이 아니니까 혼동도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간단하게 용어부터 몇 가지 물어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업 허가에서 사무소 소재지, 또 영업구역,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오니, 스컴에 대한 용어와 세 번째로 측정대행 업체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또 오니 제거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할 것인지?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본금을 감소하면 더 영세성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금을 감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연후에 다시금 질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무소 소재지라 함은 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구·군을 말합니다. 복산동이면 복산동, 행정 명칭에 나와 있는 구청과 동까지를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고 영업 구역이라고 하면 허가를 해 줄 때 동래구청장이 해 주면 영업구역은 동래구청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이라고 하면 통상 권한이 미치는 권역을 말합니다. 구청장이 동래구청 안에만 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연제구청에 업을 하라는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럴 때 관할구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관할구역을 광역하게 보면 되겠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부산시와 양산군도 관할이죠? 영업구역이라는 것은 부산시 안을 말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영업구역이라 하면 동래구 안에서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동래구 안에 구역으로 나누어질 때 구역이라고 하고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 관할, 동래구청, 연제구청, 그 다음에 광역시도 포함이 됩니다. 자치구를 벗어나면 관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치구 안에서 A구역, B구역, 갑구, 을구 나눌 때 영업구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슬러지라고도 하고 정수장,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서 침전, 생성되는 고유물 또는 농도 높은 슬러지 용액이나 침전지에서 표면에 뜬 부사 등을 포함합니다. 종오니라 함은 살아 있는 오니, 즉 분뇨를 분해시킬 수 있는 활성을 가진 물질로써 박테리아의 일종인데 분뇨 자체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활성을 가지나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 청소 후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 100% 정화가 되지 않으므로 종오니를 구입하여 투입하거나 이를 이미 활성화된 오니를 10% 정도 투입하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아까 오니를 뭐라고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활성화된 오니를 종오니가 청소 다 되어서 나가면 안되니까 활성화된 오니를 10% 정도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남겨 놓는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스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스컴이라는 것은 처리 시설이 용기 내에서 부상한 유지나 고형물이 모인 것을 말합니다. 용어 설명은 용어 법제상 나온 설명을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의 요지인 금액을 굳이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누차 설명드린대로 환경부 부령이 낮춰진 배경은 부산시에서 여러 번 재래식 정화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법을 바꿔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위법을 바꾸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따로, 아까 전화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부담도 안주고, 그것은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령을 일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청소 대행업체와 오니 제거 증명서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증명서 발급 확인은 측정은 보건 환경 연구소, 지금 광안리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 안에 있습니다. 물을 떠가면 검사는 거기서 하게 되고, 확인서는 확인 기관에서 발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조례집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2조 분뇨 수집·운반해 가지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이것을 관할구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뇨는 관할 구역을 삭제를 해 버렸고, 정화조는 관할구역을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 95년 11월에 분뇨 업자들이 시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정화조는 관할구역을 두고 분뇨만 관할구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조례가 개정된 것이 그 당시 배경 이유라든지 취지라든지 그것을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정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는 기존의 업체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갈라 줄 수 있는 영업구역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재래식은 기왕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나 있다가 자치구에 하나씩 전부 법인체를 만들어서 갈라줬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연고로 해서 기존의 자치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석위원

정화조는 옛날에는 부과 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엽서를 띄워서 언제 언제까지 정화조를 청소하라,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수수료 분할징수 같은 것, 가산금 같은 것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것을 징수할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해서 받겠다는 결론이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조례 배경이 통합공과금이라는 것이 옛날에 전화요금 나오면 전기요금, 텔레비전 요금까지 붙어서 나오고 한 제도가 4, 5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작년에 폐지가 안되었습니까? 폐지가 되기 이전에 이런 조례 등이 청소 명령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돈을 안내게 되면 이것을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준다. 그럼 이것을 구청장이 받아서 달라, 위탁을 해서 구청장이 받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조, 10조를 삭제시키는 이유가 통합공과금에 대한 제도가 없어져 버렸고, 분할징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애 버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겨두는 이유는 사실상은 아직도 구청에서 대행 징수를 해 준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법의 뒷받침은 구청장이 청소 명령을 하고 업체에서 돈 받아 가면 그만인데 명령을 받고 가서 청소하니까 돈을 안줍니다, 받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법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굳이 삭제시킨 것은 통합공과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갈라주는 그 부분을 없애고 나머지 11조는 남겨두는 이유가 그래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삭제되고 나서 관할 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금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삭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은 이때까지 동래구청장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대행 수수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업 건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맨 처음 설명된 대로 자치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하고 위탁을 시키니까 위탁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이다, 수수료다, 지원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종석위원

아니, 징수 비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내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주는 것입니다. 업체 교부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도 이때까지 보면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상 그것을 못 봤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찾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하고 14조가 또 있습니다. 수수료 지원은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수수료 지원은 있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있고, 대행업자의 교부금이 있다면 이중이니까,
영숙

허영숙오수정화계장

지원이라는 것이 영세민들한테 재래식 수거를 할 때 연간 기준을 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12조의 대행 업체에 대한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숙

허영숙오수정화계장

우리가 분뇨를 운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동아 오수처리장이라든지 부산 위생 등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나면 끝나는 식이 되는데 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각 구에서 용량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사실은 공공 업무로써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을 업체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갈 때마다 1대에 얼마씩 주고 하는 식이 아니고 전표를 끊듯이 해서 대당 용량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나서 청소한 그 양만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나갑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합리화를 시키려면 수집·운반 수수료가 10ℓ당 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0.75ℓ당 16,500원이고, 이것은 이번에 개정이 안되었는데 영세업자 구제책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을 올릴 용의는 없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구청의 정화조 계장 회의도 하고 의견도 묻고 했는데 시에서는 물가조정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면 다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잘 안됩니다. 생각은 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조례는 상위 법규에 맞춘 그 부분만 손을 대고 수수료 문제라든지 물가 인상 요인과 관련되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것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은 자치구 나름대로 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시의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걸러 줘야 저희들이 수수료를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별표 1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저 차고 면적해서 대당 5톤 미만은 13㎡, 5톤 이상은 26㎡, 10톤은 36㎡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되는 것은 다 삭제되고 5톤 미만해서 13㎡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고가 실지로 5톤짜리가 13㎡ 이것을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최저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박종석위원

올릴 수는 있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현행 자기들의 차가 예를 들어서 8톤 차가 있으면 폐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고, 8톤 차에 맞는 차고가 있어야 우리가 인정을 해 주지, 안 그러면 인정이 안되는 것이죠.

박종석위원

그럼 5톤 미만 차가 있으면 13㎡가 되어야 되고, 5톤 이상이 되면 26㎡ 그것은 살아 있다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으면 최저라는 못을 박은 이유가 이 정도만 있으면 허가 요건이 되는데 그 회사에는 5톤 차도 있고 13톤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있을 차고가 없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해 줬다면 그것은 법 해석을 잘못했고, 그것은 현장 검토를 잘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것이 있어야 허가를 해 주지, 법으로써 그럴 때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명시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게 참 묘하다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면 법의 적용 권한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이 명문을 그대로 살려 줘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줄여 주는 것은 맨 처음의 취지대로 최소한 이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큰 차가 있다면 큰 차에 맞는 차고가 있어야 되지, 차는 큰데 작은 차고에 들어가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 차고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차량의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10,000ℓ 이상되어 있는 것을 3,600ℓ 이상으로 1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3,600ℓ을 줬는지, 아니면 10,000ℓ로 그냥 둬도 되는데 왜 그렇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합한 면적의 용량입니다. 그것은 변두리라서 조그마한 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2, 3대 있다면 전체 용량을 합친 것이 이 정도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3,600ℓ라는 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3,600ℓ라는 일정한 기준 수치입니다. 3,600ℓ되는 차가 몇 톤에 적재되는지 2톤이 되는지 3톤이 되는지 그것은 놔두고라도 예를 들어서 3,600ℓ만큼 들어가는 차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든지, 2대로 합치든지 그 정도 치울 물량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박종석위원

별표 3으로 넘어가면 동래구는 가축 사육 금지 구역이 13개 동입니다. 그럼 이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일절 사육을 안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금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금지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개별 기준이 있는데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2차 위반에 가서는 모든 것을 물가를 계산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징수를 많이 하면, 부과금이 많으면 위반을 안 할 것이고 하지만 최저 30% 내지, 어떤 것은 60%가 인상된 것이 있다고 봐집니다. 부과 금액을 더 올리지 말고 그대로 두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수수료는 물가를 운운하고, 과태료는 물가 상승률보다 엄청나게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수료라는 것은 전 시민에게 고루 영향을 주는 것이고, 과태료라는 것은 특정인, 위반하는 사람은 100에 1, 2명입니다. 위반하는 횟수가 많고 대상이 많고, 이것은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지가 역시 본 청에서도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준칙을 굳이 더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한번 위반했을 때와 가중 처벌이라는 것은 통상 검찰의 사건을 처분할 때도 처음에 약간의 처분을 하다가도 가중 처벌이 되면 엄청난 처벌을 합니다. 가중 처벌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가중 처벌을 아무리 하더라도 형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서 새로 신설한 마번을 보면 악취나 해충이 나와 보였을 때도 10만원, 20만원, 50만원이 새로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악취라는 기준이 상당히 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한다면 모든 공무원이 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소모가 많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조의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허영숙오수정화계장

60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600만원이 예산서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오수정화계장

사업예산 민간 위탁입니다.

박종석위원

수수료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분뇨 수거 업자가 예전과 같은 유사한 시위 내지 의사 표시로 인해서 분뇨 수거 중단 사태가 안일어 난다고 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런 작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의 치유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조춘환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주민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뇨 수거 중단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준다든지, 만약에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그런 사태를 직접 경험한 바를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내 재래식 변소를 푸고 싶은 기간이 되었다고 신고를 한 곳이 51곳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3일간에 34곳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한 것은 기존의 정화조 회사에서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루하게 조문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원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오면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맥을 알아야 오늘과 같이 하나하나 묻는 게 없고, 조그마한 조례 같으면 전문을 보여 주면 우리가 조용할 때 읽어 본 연후에 나와서 하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작을 때는 전문을 깊이 사전에 알 수 있으면 모든 회의 진행이 빨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래서 개정안을 우송으로 집에 송부를 다 해 드립니다. 해 드리면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용어라든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장이나 주무 담당에게 상세히 알아 보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자리에서는 회의를 빨리 진행해 가지고 조례를 수정하든지, 통과시키든지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박종석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전문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도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앞으로 위원들이 사전에 공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사전에 알아서 여기에서는 회의를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오늘이 토요일인데 11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자구 수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산 관계는 96년도 본 예산서 2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322만 7,000원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20페이지 민간 위탁금해서 분뇨 처리 징수 교부금 605만 4,000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600만원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연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길

차춘길위원

분뇨 수집·운반 업자는 자본금, 차량 및 장비, 인력, 차고지 중에서 차량 및 장비에 신고용 전화가 현재는 2대 이상인데 신고용 전화를 1대로 감소시킨데 대해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2대 이상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위원으로부터 개정 조례안 별표 1 분뇨 관련 영업 대행 계약 기준 중 분뇨 수집·운반업 난의 신고용 전화 1대 이상을 현재와 같이 2대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춘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춘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한 결과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중 별표 1의 분뇨 관련 영업 대행 계약 기준 중 분뇨 수집·운반업 난의 신고용 전화 1대 이상을 신고용 전화 2대 이상으로 수정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별표 1의 분뇨 관련 영업 대행 계약 기준 중 분뇨 수집·운반업 난의 신고용 전화 1대를 2대로 수정한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