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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6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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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삼복지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20세기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새로운 세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민족의 자존과 영광이 되는 위대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민정신문화의 계승발전과 기술의 선진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는 위대한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며, 희망스런 국민운동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자율적 참여로 각계각층이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될 때 우리나라는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는 진정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있 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원 2명이 96년 6월 30일부로 정년 퇴직함으로 총 정원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내용 중 제1호의 구 본청의 정원 395명을 393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원 2명이‘96.6.30일부로 정년퇴직함으로 총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정원의총수)중 제1호의 구본청 정원“395명”을 “393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o 96. 6. 30일부로 사직한 방범원 2명을 감소 조정하는 것임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고자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조

이상건위원

방범원이 원래 시에서 봉급을 주고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구청으로 넘어 오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다 넘어 왔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동마다 방범원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와서 요청이 지금 53세에 퇴임을 하는데 58세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청장 간담회때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조례를 일단 개정해야 합니다. 방범원이 고용원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53세가 58세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아마 다음 임시회때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범원 40명에서 구 본청이 열두 사람인데 민원봉사실에 안내하는 분이 한 사람,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7명입니다. 만덕1터널에 세 사람, 가로등 정비하는데 한 사람, 명륜 배수펌프장에 두 사람, 불법 광고물 단속에 한 사람, 다음에 건설과에 네 사람입니다. 이것은 건널목 청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에 열두 사람이고, 우리 동이 14개 동이니까 동별로 두 사람 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주로 주차 단속이라든지 또 광고물 정비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년되는 사람에 대한 보충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방범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증원하지 않고 자꾸 줄이기만 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정년을 다 하면 결국 인원이 다 감소된다는 결론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방범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도 저학력이고 사실상 여러가지 보면 사무원으로서는 적임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현장 근무, 예를 들면 산불 단속이라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구 업무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채찍질해 주셔서 구정을 바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95년 3월 내무부 및 부산시 지침에 의거 수수료 전반의 현실화 계획이 시작됨을 계기로 해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위임 업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수임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모순을 바로 잡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입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95년 12월 6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동시행령 제29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본건 수수료 수입이 구자체 수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 등록증 재교부 신청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시·군수에게 이양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기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준하여서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 1건당 1,00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 변경신청은 건당 500원,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도 건당 500원으로 결정,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시정, 확인 등의 난에 제9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이미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구의 재정을 위해서 판매 허가를 해 주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법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연령적으로 볼 수 없는 음반, 비디오를 판매했을 때 제재조치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은 삽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징수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지도 감독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방금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권은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사법권이 인정되는 경찰과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거기에 적발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현재 이 금액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전 구에 일률적으로 1,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0개 업소인데 1,000원씩 하면 20여만원 밖에 안되네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웃음소리

노병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지금까지 시 수입이 되고 있지만 현재 음반 판매소나 비디오 판매소 같은 시설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음반 판매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비디오물 판매하는 것만 단속하고 있는데 그 단속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반 판매 제작 협회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협회가 중앙에도 있습니다만 그 단속원 하고 경찰, 또는 저희 공무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6년 7월 29일 개의되는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