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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62회 제1도시산업위원회199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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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매년 장마철이면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큰 피해없이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안전사고등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순간 전력소비량이 최고치를 갱신하여 우리의 전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무모한 전력소비는 외화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비용, 저효율이란 경제구조 속에 엔고 하락으로 인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최근 71억 달러의 무역적자와 무역외수지 마저 적자를 보여 12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등생들의 무모한 외국어연수, 기업체의 사원 해외연수, 그리고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 등이 악화된 경상수지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름 휴가철 소비성향이 높고 낭비적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검소한 휴가와 저축의 미덕을 발휘하여 미력하나마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어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94년 4월 24일 동래구 조례 381호 개정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됨으로써 부족 위원을 재무과장을 추가 구성하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곁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재무과장이 위원으로 되는 것 외에는 아무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구·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에 재무과장을 추가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 3. 관련법령 O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 4.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3조 제1항 중「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동조 제1항 제1호 중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도시국장 다음에 재무과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위원 1명을 위촉코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우리 위원 중에는 몇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한 분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저 유영철 혼자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총괄이 몇 명입니까?

박재기위원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윤입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평가위원회는 종전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당연직 위원으로서 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으로서는 동래세무서 재산세과장, 한국감정원의 감정역 여균식 위원, 삼창감정법인의 감정평가사 손영웅 씨,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동래구지회장 이시우 씨, 구의원으로 유영철 의원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임명제 구청장 시절의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가 새로이 작년부터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이번에 구청장은 일단 거기에서 위원장 역할을 안 하시고 부구청장이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그래서 저희구 위원이 13명인데 그렇게 되면 1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각종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관계도 있고 하는 재산세과장을 이번에 추가로 한 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

재무과장입니다. 재산세과장은 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13명 정원을 꼭 채워야 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조례로써 정한 범위입니다만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명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명까지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위원 1명이 결원되기 때문에 삽입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장을 위원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제 이야기는 1명이 결원되면 그것을 꼭 보충하는 차원에서 1명을 다시 추가해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평가위원회 운영뿐 만 아니라 유사한 위원회 구성도 찬반이 동수일 경우를 고려해서 위원장까지 13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동수일 경우에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것이 예상되어서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찬반투표라든지 표결로 결정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표결을 하기 위해서 결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조례에 13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분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니까 종전 정원대로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도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수시로 개최합니다. 연초에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에 따른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공시지가를 심의하는,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또 수시로 필요시에 하기도 하고 또 이의신청은 지금 8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가격을 결정하고 통지받은 분들이 27일까지 신청이 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이의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 심의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촉위원은 거의 지가에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평가사 이런 분들이 참석이 되고 있고, 또 동래세무서에는 국세담당대표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동래구 부동산 중개업 동래구지회장은 역시 부동산의 가격을 사실과 근접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 위촉이 되었고, 구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지난 95년 7월에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유영철 의원을 9월 19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원위원을 재무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 재무과장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재무과장은 거기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과징합니다. 그 사용료 과징에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다른 구에도 필히 재무과장이 다 들어가겠네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중에는 빠진 구도 있고, 들어가는 구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자치구의 위임된 사항이네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당연직위원의 구성원은 조금 융통성은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위원! 참고로 일년에 대 여섯 번 정도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도위원

내가 2년동안 했지만 한 번도 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정기모임이 있고 또 수시모임이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정기로 되어 있지 않고 건수에 따라 심의해야 될 건수가 많이 나오면 해야 되겠다하고 금년들어 네 번째하고 있습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운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초에 감정평가사가 건설부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감정평가사가 요소 요소에 토지를 전문인으로서 가격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표준지가 1,211개소가 있는데 1차적으로 그 분들이 선정해서 가격 얼마하는 것을 예정을 해서 우리구 심의회에 회부합니다. 그때에 우리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개 1월 1일자 가격입니다만 작업을 하는 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월말경 되어서 구청장이 결정 공고를 합니다. 그때에 정기적 심의, 의결 그런 사항을 6월초나 중순경되어서 소집해서 전체 필지 우리구 관내 4만2천여필지가 됩니다만 그것을 전체 계산해서 동에서 먼저 조사해서 오고 또 그동안에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검증을 시키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심의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에게 열람기간을 부여합니다. 열람기간에도 일일이 우편엽서를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결정공고가 나면 또 엽서로 가격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엽서를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접수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약 22건정도 이의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8월 27일까지 법정기간이 만료되면 9월에 가서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의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주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금까지 이의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분은 지가가 낮게 되어 있으니 올려달라, 어떤 분은 내려달라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감정평가사에게 정밀 검정을 시켜서 그 토지 특성이 잘못되었는지도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거의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특성의 착오라든지 인근의 형평이라든지 등등 고려해서 이유가 합당하면 받아들여지고, 또 개인의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 사항은 옆에 비교해 봐서 합리적이 못 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A라는 곳은 100만원, 여기는 110만원, 이쪽은 120만원 되어 있는데 60만원으로 낮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부 100만원 단위인데 200만원 해 달라는 것도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너마다 틀리고,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폭, 길이에 따라 평가가 틀립니다.

조춘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사해서 하겠습니다만 보통 번지가 한 번지 차이에서, 다시 말해서 앞집과 뒷집사이, 옆집과 옆집사이에도 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이의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반려를 시키는 것인지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일단 이의를 받아주고, 조정을 해서 이 정도는 조금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줄 수도 있고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도 있는데 부당하게, 너무 극한된 사항은 안 됩니다. 거의 다 조정작업을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

조춘환위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뭡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 외에도 당초에 내년도 지가결정을 하게 되면 금년 11월쯤 되면 내년도 일을 하기 위한 착수를 합니다. 그때에 관계 도서, 서류라든지 교육 등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주로 지가를 결정할 때에 토지 특성조사를 세밀히 좀 잘해야 됩니다. 이 특성이라는 것은 개별 필지마다 모양이 긴 것이 있고, 삼각형이 된 것이 있고, 전면도로에 나란히 접했지만 어느 토지는 폭이 좁게 접한 곳이 있고, 어느 쪽 토지는 도로에 많이 접한 곳 등등해서 고저, 재형, 형태 등해서 26가지 특성으로 대별합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도로변에 나란히 있는 토지라 해도 앞으로 길고, 옆으로 길고, 형상이 약간 마름모형, 직사각형, 정방형 등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옆집과 좌편에 있는 집과의 시장과의 거리관계, 교통편의 등도 조금씩 고려가 되고 그 특성조사에 의거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설명됐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하고, 설치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의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바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년 못지 않게 심한 열대야 현상이 예상됨으로써 건강한 여름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