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6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6-06-25

이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 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크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주민과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의회의 역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높이는데는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역주민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어서 의정활동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미래지향적인 계획 의정, 현장 확인 위주의 의정을 추구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 존경받는 위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방범원 1명이 사직으로 감소하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신설로 4명이 증원되었으며,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신설로 2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 중 증원 6명, 감소 1명으로 정원은 5명 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내용 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 390명을 395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행정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계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부산광역시 직제와 연계되도록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사항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개선 업무를 총무과로, 교통행정과 관광행정 종합계획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가정복지과 장애인 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총무과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가정복지과로,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호과로, 건설과 자연재해 방재대책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지역경제과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지적과 부동산 관련 공부의 통합관리 및 발급업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개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원 1명 사직으로감소하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신설로 4명 증원 및 가스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신설로 2명이 증원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 ″390명″을 ″395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o 광역시 기획 12200-468(96. 5. 6)호 및 광역시 기획 12200-469(96. 5. 6)호로 기구·정원 승인서가 시달됨에 따라 o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4명과 지역경제과의 가스 안전계 신설에 따른 2명이 증원되고 o 96. 2. 3자 사직한 방범원 1명을 충원하지 않고 감소 조정하는 것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행정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계」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 사항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개 선업무」 → 총무과, 교통행정과 「관광행정 종합계획업무」 →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장애인 복지업무」→ 사회복지과, 총무과 「청소년에 관한 사항」 → 가정복지과, 「자연 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 건설과 「자연재해 방재대책 업무」 → 민방위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 지적과 「부동산 관련 공부의 통합관리 및 발급 업무」 신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계」신설과 행정 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 사무 조정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참 조

참 조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안전지도계 신설로 3명이 증원되고 가스안전계 신설로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타 부서의 인원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우리 자체의 현재 정원내에서 운영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원 중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되고 이것은 시에서 계 신설에 따라 정원이 이미 내려 온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반드시 증원을 시키지 않으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우리 자체에서 부서간에 조정을 했을 때 법률에 어긋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 구 정원이나 동 정원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체 정원으로 할려고 해도 승인이 안되고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서는 신설 부서에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인원이 적다, 인력이 모자란다, 일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전체 인원에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총 인원에서 증원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상위법에 어긋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묻는데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증원을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대로 안전지도계에 4명, 가스안전계에 2명, 6명을 증원하지 않으면 불법이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어려워서 다른 부서에서 빼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총 정원에서 이 6명을 증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상위법을 위반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정이라든가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원조례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 영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방금 물은 것이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법률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냐는 것입니다. 질의하는데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주위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여건 관계는 뒤에 참고사항입니다. 질의에 맞추어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 신설에 따른 6명, 다음에 방범위원 1명을 제외하고 5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의 신설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안전을 위해서 계를 하나만 둘 수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게 되는 것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안전이 행정의 제일 목표로 추진해야 하겠다고 하는 3월 8일자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분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전지도계의 일은 지역 안정 관련 계획 종합 수립을 하고 각종 재난대비라든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교각이나 터널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를 하고 또 지하도나 지하철등의 지하 시설물 궤도 삭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다음 건축물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노후 불량 주택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전지도계에서 맡고,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서는 가스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가스업체 안전 점검 사후 관리, 고압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허가 도시가스시설 계획 승인, 특정 고압가스 액화, 석유가스 사용신고, 도시 가스 시설자금 융자 관련 업무, 가스 시설시공자 등록 업무,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가스 안전관리 계도 홍보, 기타 가스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가스안전계는 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안전지도계는 그야말로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안전자격증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를 신설한다면 여기에 자격증 소유자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을 넣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스는 특히 위험한 물질로써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만 누출되어서 냄새로써 느낄 수 있지만 사전에 조금 누출되는 것을 점검하려고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가스안전계 직원은 화공직이 담당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격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여기에 대한 장비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원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96년 2월 3일자 사직한 방범대원 1명을 충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재 방범 요원이 들어와서 구청 소관으로 있는 그 분들의 정년이 만 53세로 알고 있습니다. 53세라고 하면 한참 일할 나이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고 해서 58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구 방범대원은 현재 42사람인데 이 달 말로 두 사람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관계는 우리구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시청이라든지 중앙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일부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각구 공동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구와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계가 신설되는 곳에 실제적인 자격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이라도 점검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정년 퇴임하는 53세의 방범요원을 여기에 충당할 수 없습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스안전계가 신설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스라고 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이라야 되고 또 구민들한테 가스 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됩니다. 또 이것은 가스안전계가 생겼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가스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스안전계가 생겨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홍보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스안전계 설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되는 동시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또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또 구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인원이 충당되어야 한다, 또 그런 열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직원이라야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력선정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전문분야에 열성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신설계 안전지도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를 하는 행정을 여태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신설 계가 탄생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종전에도 했습니다만 좀더 세분화 하고 또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아까 이것이 중앙에서 시달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만명 이상이 되면 4명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져서 하달이 되었지, 제가 볼 때는 이 4명을 하달했다고 해서 100% 4명을 꼭 쓰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위에서 신설로 지시가 있었으니까 행정은 그대로 따른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우리구에서는 4명이 꼭 필요하냐, 3명이 필요하냐는 이런 현실에 맞추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4명이 그대로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4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계장 한 사람입니다. 토목직이 되든 행정직이 되든 계장이 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직원 7급으로서는 토목직 또는 행정직입니다. 그 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직원 세 사람입니다. 3명이 전 구역을 관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력이 4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던 직원 속에서 1명이라든지 인력을 차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에는 종전의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를 합해서 민방위계로 되어 있고, 물론 수평이동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 인력 증원은 안되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계가 신설되어서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는 안전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전 추경때 안전 장비를 많이 투입을 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를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직,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종전에 추경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재난관리계 직원들이 민방위 학교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안전지도계에 발령을 받게 되면 여기에 오는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장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앞전에 교육을 받고 온 그 공무원은 안전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규 직원 4명을 증원한다는 뜻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4명을 발령내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원이 4명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 거기에 누구를 보내고 안보내고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성질이 못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보충을 한 것인데, 물론 과내에서 인원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앞전에 교육을 받으러 간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안전계로 근무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재난관리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여기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시에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 외에 인원을 반드시 해야지 만약에 자체 인원으로써 조정을 해서 인원을 보충했을 때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통령령을 위반할 때는 위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위반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자체적으로 390명 인원 중에서 6명을 차출해 가지고 그 인원을 신설하는 계에 보층했을 때 그것이 위법이냐고 물었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 아까 그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아까 질의가 굳이 이 390명 정원외에 또 6명을 추가로 해서 신설하는데 보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에 다른 부서의 인원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현 390명내에서 해도 되느냐 그것이 위법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것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안하면 위법이다 라고 답변했는데 아까 그 답변하고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증원 몇 명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위법이라는 말이고, 지금 우리 정원이 390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형편만 되면 390명으로 하면 됩니다만 우리 형편으로 390명이 부족하니까 증원을 결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하면 본 위원이 처음 물었듯이 방금 다른 부서에 우리 정원내에서 하면 좋지만 우리 정원이 모자라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참고로 할 이야기이지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물을 때 외부 인원으로서 꼭 증원을 해야 되느냐, 내부에서 하는 것이 위법이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한번 더 물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어감에 어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신설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 그것을 반드시 밖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체내에서 조정을 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해도 위법은 아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390명내에서 해도 좋지만 우리 형편이 안되니까,

김형관위원

법적으로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건적으로는 뒤에 나중에 참고적인 문제이고 법률적인 해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원 조례상에 재난안전지도계 4명을 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그것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김형관위원

자꾸 핵심을 벗어나는데, 안하면 그 계를 신설 안하고 정원을 안두면 그 지침에 어긋나지만 법률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우리가 다른 부서에 충원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지 그 인원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3명 타부서에서 3명해서 6명으로 하는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 정원 따로 있고 구 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 정원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김형관위원

동 정원 3명을 만약에 이 쪽에 보충을 하려고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상위 법률적인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 정원을 줄여서 구청 직원을 늘여야 되는 그런 ...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 자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정부나 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우리구에서 내려오는 법률적인 이야기이지 우리 자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꾸 법률 위반이라고 따지시는데 저는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해서 이 업무가 필요하니까 몇 사람을 정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법되느냐 안 되느냐고 자꾸 ...

김형관위원

그것이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법률적인 전제하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되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사람이 필요하니까 정원 몇 명이 늘었으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법률상으로 보장이 된 것 아닙니까?

김형관위원

법률상으로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문제는 현재 인원 390명을 그대로 두고 외부에서 추가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건이야 어떻든간에 이 390명내에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들어 가면 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관련 계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묻는 요지는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를 신설하자 안하자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390명외에 밖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인원을 조정했을 때 그것이 위법이냐 그런데 현재 여건은 어렵다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이거든요.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사를 할 때 거론이 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자체에서 하면 되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계장께서 하겠습니다만 신설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90명 중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김형관위원

해도 안되겠느냐고 묻는 것도 지금 여건이 어렵다 안어렵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어긋나느냐 안어긋나느냐 그 뜻입니다. 초지일관 묻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람을 더 많이 쓴다고 하면 위법이 되겠지만 390명 범위내에서 쓴다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김형관위원

아까 위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답변하는 뜻은 어땠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 들었을 때 그렇게 알아 들었을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형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 같이 제출된 다른 조례안부터 심사를 끝내고 이것을 마지막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 안은 완전히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건상 현재 공무원 390명으로서 할 수 있느냐 또는 어렵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심도있는 의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제출된 다른 조례안부터 먼저 다루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 김형관 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을 지금 보류해 두었다가 제일 말미에 처리하고자 하는 이의가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거기에 재청합니까?

이화부위원

재청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형관 위원의 보류해서 제일 말미에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정소봉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말미로 돌려서 하자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할 때 같이 해 버리지 보류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만호위원

위원장이 지금 사회를 잘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뒤로 미루고 안미루고 아무 밑도 끝도 없는 답을 갖다가 이미 심도있게 다 다룬 것을...

노병흡위원장

아니 지금 이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손들어 봐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지금 이 절차는 동의안이 채택되었으면 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그 안이 들어오면 말미에 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합시다라고 동의안이 나오면 그 동의안에서 끝에서부터 표결로 붙여야 됩니다.

노병흡위원장

이것은 동의안과 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이의니까 본 안과 이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관 위원 보류에 대해서 손을 드십시오. (거수표결) 김형관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찬성2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자는데 대해서 손들어 봐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보류하지 말고 그대로 심사하자는 것이 찬성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김형관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구 조정을 하는 것은 실과별로 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조직통계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최길용위원

진흥계는 몇 명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6명입니다.

최길용위원

총무과 행정계는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6명입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실과별로 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흥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가지수가 21가지나 되고 행정계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2가지, 그리고 생활개혁업무나 학교 폭력 근절 이런 것이 또 추가가 되어서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 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등 이런 것도 행정계에서 일을 다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통계계에서 보니까 업무 세 가지가 또 행정계로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정은 또 차후에 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어느 부서에는 너무 업무가 많고 또 적은 부서는 좀 편하고 하면 공무원 사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번에 분장사무 및 조정을 하는데 각 계에 상당한 업무가 조정이 되고 할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실제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계는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곳도 있는데 사무를 분장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조정을 적절하게 해서 각 계에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계가 신설된다든지 과에서 과로 업무가 이관된다든지 하면 인원 조정이 따라야 합니다.

정소봉위원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이승태위원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승태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자연보호는 심각한 문제로 하천, 산 할 것 없이 전부 오물 투성이인 이때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겠냐는 것을 느끼는데 중요성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방금 이승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호과로 사무분장을 하게 된 배경은 시 환경녹지국 안에 자연보호계가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라는 것은 환경업무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구청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자연보호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인원 동원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다 같은 과장이지만 환경보호과장이 인원 동원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총무과장이 동원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봐서는 환경 관계 업무가 환경보호과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인원 동원 관계 같은 것은 협조를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사무를 분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환경보호과장이 인원 동원하는 것하고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차이점이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봐서는 모든 지시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이 변경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래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청에서도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 새로 조직이 신설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구에서도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직제에 맞추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면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는 환경보호국 안에 자연보호계라고 신설되었거든요. 그러면 각종 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환경보호과로 문서가 가도록 되어 있고 총무과로 문서가 안 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맞추어 준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총무사회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정비와 문화체육부로부터 자치구 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서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 법령으로써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이고, 네 번째로 주요 사업 계획은 건전 청소년 육성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산 조치사항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개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관리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정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을 위하여 동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법령으로써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이고, 주요 사업 계획은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지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부산시 청소년 82561-220 96년 4월 29일호에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군의 조례 표준안에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5.12.29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정비와 o 문화체육부로부터 자치구 조례개정 표준안을 마련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o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 영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1,2조) o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안 제5,7조) o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함(안 제10,11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o 기존 조례 내용 중 · 위원회 기능에 있어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제3조) · 위원장이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제9조) o 이는 '95. 12. 29자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문 보완하는 것으로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제안이유 o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o '95. 12. 29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관리는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한다(안 제1,5조) o 구청장은 지도위원에서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6,7조) o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하여 동·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안 제8,9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종전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던 것이 '95. 12. 29자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o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임무사항을 규정하고(제2,3,4,조) · 동별 지도위원의 수를 10인이내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제5,8조) · 동·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고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수당, 여비 등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9조) o 다만 제7조에 규정된 지도위원에 대한 수당지원은 회의 참가 수당외는 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있는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중 제2조 구성에 있어서 3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의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것은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운영은 대동소이한데 지금까지도 구의원이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새로 구성할 때도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당연직이라든지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은 언제든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제7조에 간사에 있어서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도 위원회 위원에 들어 갑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어서 위원 자격은 안주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의서류의 설명이라든지 있고, 규정을 혹시 물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무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간사가 총무과장이라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규칙이 나중에 정해지면 총무과장이 간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리고 5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통괄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통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괄과 통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개정하게 된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 봅니다. 현행에는 통괄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통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봐지는데 개정안을 작성하실 때 나름대로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 안은 시에서 내려온대로 우리 동래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괄과 통할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봅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은 우리구내에서 초안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정소봉위원

통괄과 통할이 뜻이 같은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같은 뜻입니다.

김형관위원

굳이 같은 의미인데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바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담당부서에서 상급부서에 물어 보시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바뀌면서 의미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는지 정도는 먼저 알아서 이렇게 들어와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맞춤법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바뀐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정도는 담당자가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구성,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제3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 개정조례안은 여타 문제의 조례는 손질을 하지 않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제2조에 구성, 기능, 또 8조, 9조가 신설된 것이 회의록, 출석발언이고, 다음에 구성, 기능은 제정이고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하나하나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뭘 개정하자는 뜻인지 그것이 파악이 안되거든요.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제2조 구성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법에는 10인이상 15인이내로 되어 있고, 다음에 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법에는 호선이 아니고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3항에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동래교육청 교육장, 동래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 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구 조례는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기능은 구 조례에 보면 기능이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기능으로, 그리고 5항에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새로 삽입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8조 회의록과 제9조 출석 발언이 구 조례에는 없는 것이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화부위원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도 없이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과거부터 내려 왔는데 지금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름만 청소년 구성체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예산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뭡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지금까지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위원들이 전부 경찰서장, 교육장, 그리고 구의원 두 분, 또 지역에 대표 이렇게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 되어서 개별적인 연구는 미약하고 다만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한번씩 할 때 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또 토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회의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똑같지만 저희들이 바꾸게 되는 것은 바꾼다는 감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똑같은 숫자의 위원이 있었고 말을 조금 달리 할 뿐이지 똑같습니다. 경과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 위원회 경과규정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화부위원

청소년을 위한 구에 어떤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전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위원회 운영을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 업무가 지금 총무과 진흥계에서 일부하고 있고, 또 일부는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례가 심사되었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연말연시라든지 이럴 때에는 폭력근절이라든지 유해업소 이런 데 대한 서한발송 캠페인 혹은 각종 대회 이런 것도 하고 건전 육성을 위해서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 여름이 되면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가 있고, 또 이번 5월에는 청소년 축제주간이라고 해서 성년식, 또 청소년 가요제 이런 여러가지를 기획해서 1년내내 어울마당 하나만 해도 1년내내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를 순회하거나 혹은 사직운동장 마당에서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가 정리된 것을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시에는 청소년 회관을 많이 지어서 저희들이 가까운데에도 양정청소년회관이라든지 다음에 금정에는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짜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전번에 의회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장 문제도 부산시에서 하나하나 부지가 적지가 있는 데에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만들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추방근절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하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부위원

이 조례안 중에서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는 위원들은 명예직에 머물고 자문에 응하면 되지 꼭 실비변상비다운 수당 여비 지급을 받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건의하고 싶고, 경찰서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각 동별로 있는데 전부 위원 각자가 일정 회비를 내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현재 구에는 동래구 조례 중에서 위원회 조례 중에서 아마 수당이라는 문구가 안들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동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예산도 편성 안되었고 명예직이라서 없는데 일단 조례상에는 그 길을 터 놓는 조례를 만들 때 하나의 관례로써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앞서 청소년 운영 조례안은 이미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중에 각 동별 위원 수를 10인이내로 해서 이 분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 주고 앞으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현재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10여개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회나 새마을부녀회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해서 지원을 받다가 이제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데 만약 각 동의 위원회 10여명을 구성해서 하고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기존 단체가 되어 있는 그 분들과 동에서 임무를 수행했을 때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청소년 지도위원이 동에 있는데 한번도 예산을 편성해 본 적도 없고 한 분도 드려 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 조례 기술상으로 작성하는데 길은 터 놓아야 한다는 그런 여러가지 뜻에서 조례마다 위원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이 필요없으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필요가 없는 것은 예산안을 제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은 일단 해 놓고 시행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조례에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면 위원들이 왜 안주냐고 항의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항의를 받은 적이 없고...

성원주위원

이 안이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그렇지, 통과가 되어서 당연히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못 드립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여기 보면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는 예산이 짜져 있는데 청소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이 안 짜여져 있네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동에는 없습니다. 동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리고 20조에 보면 청소년 지도자의 등급이 1급 청소년 지도사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국가자격을 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청소년과 부녀 관계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학교를 사회복지과를 나왔다든지 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연수 같은 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제가 지금 그 책을 안 가져와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유치원에 가면 처음에 평교사가 되었다가 몇 년 이상 지나면 시험을 쳐서 원감이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원장자격이 생기고 이와 같이 아동복지라든지 부녀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등급을 다 해서 그것이 자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자격증 소지 유무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구청 측에서 제출된 안에 보니까 제안이유에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관리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것은 개정이고 이것은 새로운 제정인데 전에는 우리 구청에 이런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대통령령에 있어서 그때 설치를 해서 시행을 했고 그것은 이제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 제정되니까 그때 것은 일단 폐지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왔는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95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6월말인데 아직 시행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6개월정도 갭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폐지가 기 되었다고 간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이 바뀌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크게 바뀐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 조항에 있는 다른 부분외에는 그대로 존속해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시를 할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조례가 새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위촉을 해서 각 동별로 10인이내로 위촉이 되면 지금 현재도 어쨌든 대통령령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어서 새로이 위촉을 해서 구성이 되었을 때 2개가 상존한다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2개가 상존은 안되지요.

김형관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된 현 지도위원회는 자동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일종의 자동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폐지가 다 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개정이 아니고 제정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자동 폐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별도의 폐지 절차를 밟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법령이 제정되어서 새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촉을 해 놓고 그 사람을 다시 위촉해서 새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 주어야 사무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형관위원

어쨌든 앞에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소위 말하면 해산이 되는 것이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해촉을 하고 그 중에서 다시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분도 있고...
신영

신영총무과장

앞의 조례는 경과규정에 있고, 뒤의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앞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법 조문 자체가 중앙에서는 폐지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대통령령 법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처음에 그 조항들이 다 조례로써 만든다고 했으니까 다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조문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김형관위원

사문화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죠.

김형관위원

사문화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는 청소년 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고 나와 있고, 이것이 언제 사문화되었다는 이런 것은 없는데...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별도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동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아직까지 폐지가 안된 상태네요?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예, 차후에 폐지를 시킬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리고 주요골자에 지도위원수는 동별로 10인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마다 구성이 안된 동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상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도 자생단체 또는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자 통폐합하자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이런 조직을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것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문화체육부에서 안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청소년 문제는 제가 청소년 학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청소년은 보배입니다. 보배를 아주 귀중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잘 키워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많다 해서 처음에는 청소년부가 생겨서 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에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부로 되어서 좀 줄어들었는데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또 구청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이 아니냐는 이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본청에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디든지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한 군데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면 경찰에서 만드는 것은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학교 폭력 근절 그것도 대책위원회는 경찰에 설치되어 있고 지원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로 단속이라든지 직접 서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과 간접적인 역할, 지원의 역할 이것이 조금 다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통폐합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 부서를 달리 하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복사를 해서 뒤에 붙여 놓았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구 조례로 제정토록 하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동래구에서 제정하는 어떤 원안이 별도로 잡혀져서 나와야지 이것을 청소년 기본법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고 참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구법이 이러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신 제정조례안은 어떤 것이라고 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하나 내어 놓아야지 복사를 해 놓아서 내어 놓은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이고 그리고 저도 사직2동 파출소 청소년 지도위원장을 오래토록 했습니다만 우리 파출소의 위원이 동에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서 동에 일이 있으면 나가 주고 하는데 이런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청소년 단체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것은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요, 조그만한 돈이 들어가도 돈이 들어 갈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구 예산을 좀 잡아서 청소년 육성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문서를 복사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소봉위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에 보면 2항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했는데 2, 3항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도위원의 임무 중에서 저도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안한 사람의 뜻이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것은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집 근방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소라든지 이런 집단적인 시설에 입소를 해서 공동 수련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클이라든지 학교 근방 또는 집 근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단체적인 수련소가 아닌 이런 활동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개정안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보조지침에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급성적이 100분의 30인자까지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3조 제2항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를 100분의 30인 자로 개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면학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연대보증인 조건이 같은 구로 되어 있고 제5조 제1항 및 제8조의 융자금 상환조건이 2년 4회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 저소득주민의 융자금신청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연대보증인의 조건을 같은 구에서 부산광역시로 하고 융자금 상환조건을 2년 4회 균분상환에서 24개월 균분상환으로 개정하여 영세민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상환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96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 지원 지침 중 학급 성적이 100분의 30이내인자로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중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급 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에서 100분의30이내인 자로 조례 개정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중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를 100분의 30이내인 자로 조례 개정 3.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조례로써 o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인문계 고교에서의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수가 적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o 금번 개정조례안은 이를 해소코자 대상자 성적을 100분의 30이내로 확대 제안한 것으로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다만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좀 더 폭넓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00분의 50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제안이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 조건 및 융자 금 상환조건이 ″같은 구″및 ″2년 4회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 영세민들의 융자금 신청 및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광역시″및″24개월 균분상환″으로 개정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민들이 적기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함 2. 주요골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중 ″2년 4회″를 ″24개월 ″로 제6조 제2항 중 ″같은 구″를 ″부산광역시″로 제8조 중 ″년2회″를 ″24개월″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금 상환조건이 2년 거치 2년 4회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어 2년 4회균분상환시 저소득층인 융자금 상환자가 6개월마다 목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는 것을 24개월 균분상환토록 하고 o 대부 신청시 보증인을 동래구 거주자로 되어 있던 것을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하는것으로 o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 및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까지 폭을 넓힌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옛날에는 없는 집 가정의 아이들이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돈으로 투자를 함에 따라서 성적이 구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원을 많이 보내어서 성적이 높아가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더 폭을 넓혀서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에는 이 보다 장학금 지원 폭이 더 확대될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노병흡위원장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조치선 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인문계학생의 성적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리자고 한 것까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립을 한 동도 있고 아직 못한 동도 있지만 설립이 되어 있는 동은 연간 약 20명씩 동에서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 이러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자면 저는 100분의 20성적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구 산하의 생보자나 저소득층들, 이미 벌써 명단에 올라있는 자녀들에게는 해마다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100분의 30이라고 제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대를 해서 동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는 구에서 못 주고 구에서 받은 자는 동에서 지불을 못해 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자녀나 대기업체에 다니는 자녀들은 해마다 장학금이 아닌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이 조례안을 개정할 바에는 우리구 산하에 있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들 자녀에게는 해마다 지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능하면 확대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했는데 바로 무조건 다해 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자꾸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지원했는데 사실 몇 년 전에는 인문계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만 제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상입니다. 실업계 영세민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처음부터 지급이 되었고 인문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업계는 100분의 50이내의 성적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지급했고 인문계는 100분의 20 범위 안의 학생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실업계는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승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부의장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복지아닙니까? 그 중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100분의 20이니 100분의 30이니 하는데 사실은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이 상당히 빈한하고 처참한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성적을 따지니까 그러한 가정이지만 공부를 못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꼭 성적을 논할 것이 아니고 생활의 정도를 봐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성적이 비록 나쁘더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의 말씀에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적만 따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100분의 30까지 하는 것을 100분의 50까지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지금 사정으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100분의 30으로 해 보고 또 신청자가 작으면 100분의 50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20으로는 남거든요. 100분의 30으로 해서 예산이 남으면 100분의 50으로 하고 또 내년에 재정이 풍부하면 100분의 50으로 정해 놓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참고로 하면 100분의 20일 때는 예산을 혜택받을 사람이 없어서 다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방금 이 부분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이 된 부분도 결국은 96년도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100분의 50을 한다는 것은...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더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가 예산이 허용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지침은 100분의 30입니다. 지침은 가능하면 준수하고 구민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지침은 가능한 준수를 하되 권유사항이든 우리가 그 이상을 하든 그 이하로 하든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수정 못하지 않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지침은 가능하면 준수하면서 주민들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 아닙니까?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요즘 성적이 좋다하면 여러 곳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예상하는데 지금 동래구는 각 동에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 나름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자에 대한 이러한 선정을 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현재 각급 학교에서, 각 동 장학회에서, 또 정부에서 주는 각종 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비 또는 기타 자체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든지 어느 장학금을 받던 한번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장학금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은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성적은 100분의 20을 하면 되는데 사실 생활보호자분들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수를 매겨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관계없고, 성적순만 되고 해당되는 생활수준이면 지급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100분의 20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거든요. 100분의 30으로 하면 어떻게 될는지 추정을 정확히 못하겠지만 해 보면 알 수 있는데 100분의 30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면 됩니다.

조치선위원

법정영세민에 대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법정영세민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있어서 현행에는 2년거치 2년 4회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4회를 24개월로 바뀌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에 4회로 하는 것하고 24개월을 매달 균분상환하는 것으로 얼핏보면 개정안이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만 매달 소액을 냄으로 해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떤 영세민들은 2년동안 4회 같으면 6개월에 한번인데 6개월에 매달은 돈이 안되지만 어느 기간동안에 적립을 해서 6개월에 한번 낼 수 있는 것을 매달 얼마씩 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한 오히려 압박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영세민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환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조 부분은 차라리 개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영세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2년 4회균분상환 또는 24개월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실질적인 영세민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김형관 위원의 말씀대로 융자한도가 2천만원일 때 2년거치 4회 균분상환하면 6개월에 5백만원씩 목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24개월을 한다면 매달 분할납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위 이 돈을 융자받은 사람들의 거의 80%이상이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24개월 균분상환은 매달 납부하면서도 능력 있는 분은 한꺼번에 다 갚아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5백만원만 내도록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형관 위원의 말씀대로 매달 내어도 좋고 목돈이 있으면 다 내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봤을 때 매달내면 2년거치기간 지나고 나서 첫달부터 한달에 일정액씩 매달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방금 과장의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한꺼번에 6개월치를 내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선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6개월치를 내고 또 6개월이 지나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치선위원

4회균분상환내에서 상환조건을 그 기간 안에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일년에 예를 들어서 4회 분할할 수 있고 상환조건을 자기가 채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과장의 답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4회균분상환 또는 2년 24개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의 말씀대로 대다수의 영세민들이 융자금을 융자해 간 이후에 상환시기가 상환기일내에 오셔서 한 것은 백명에 1명도 안됩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갚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의 말씀대로 매달 일정액씩 균분상환 했을 때와 6개월 단위로 갚았을 때 선납이냐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6개월 했을 경우에 선납하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선납이 될 때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빌려서 4회 균분상환할 때 5백만원을 갚을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갚을 때는 5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5백만원이 후납이 되는 경우는 연체료가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균분상환 했을 경우에 영세민에게 골고루 고르게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특정인 한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여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균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인 영세민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아까 후납을 할 경우에는 연체료가 붙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체료가 붙으면 과거에 2년 4회 균분상환하는 조건하고 그때 이자하고 연체료가 붙으면 그때 이자보다 더 많이 붙는다는 말씀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물론 시기가 되어서 현행 조례대로 2년 4회 균분상환에서 6개월 되어서 이자를 상환할 때는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는 이자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나서 한꺼번에 목돈을 상환하면 연체료가 포함됩니다. 이번에 위원님 가운데 두분도 저희들 심의위원에 들어 있습니다만 5월 초순부터 그분들이 심의하기까지 저희들이 1개월 이상 홍보한 결과 융자상환조건이 맞지 않아서 융자를 못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금액이 약 1억 가까이 예상했습니다만 신청한 금액은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세사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물론 아까 보증인조건에도 있습니다만 상환조건이 워낙 이러니까 내가 목돈을 천만원 했을 때는 250만원을 갚는다는 중압감때문에 과거에 월로 균분해서 할 때는 쉽게 융자해서 연말에 가면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6개월 이상 운영해 본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융자를 못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위원의 말씀대로 충분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균분상환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로 인한 장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한 의도도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영세민한테 융자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 규정만을 두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이규정만을 두고 봤을 때는 오히려 후퇴하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24개월로 반드시 매달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는다 이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종전과 같이 2년 4회 균분상환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내가 목돈을 만들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두가지 다 어디까지나 영세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4회 균분상환 또는 24개월 균분상환하면 융자받는 사람 편안대로 하면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 집행과정에서 펜을 한번 더 써도 써야 되겠죠. 자료상에 종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법의 취지에 맞추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김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혼선도 초래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2년 4회, 2년 24개월에서 어떤 사람이 2년 4회냐, 어떤 사람이 24개월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이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은행과 협약이 되어서 부산은행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당시 융자를 해 주고 통장을 받고 나가서 바로 다음 달부터 갚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년이라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때부터 상환시기가 도래됩니다. 상환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24개월이냐, 2년에 4회균분이냐 했을 때는 이자의 계산방법도 달라지고 많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예견하고 24개월 했습니다만 2년 4회 균분상환한다는 상황은 다시 재검토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연 몇% 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연 5% 입니다.

정소봉위원

연체이자에 대한 이율은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연체이자를 계산해 보면 은행이율에서 약 19%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연체이자는 연 19%지만 일자계산을 하기 때문에 물론 퍼센트는 높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이 안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김형관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영세민을 도울 것 같으면 2년 4회균분 상환하고, 24개월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24개월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24개월이 경과되면 연체이자를 내고 24개월 내에 갚으면 연체이자를 안 내고 원금만 받아들이고, 또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 주면 더 영세민들이 좋지 않겠나 또 융자가 많이 나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24개월 이내에 상환한다고 하면 저소득 주민의 경우에는 거주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 동래구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24개월 되어서 갚을 사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12개월이 되어서 갚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나서 매월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분기 1회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만들어 뒀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전액 이자없이 다 주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보다 아주 적은 저리로써 융자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소봉위원

관리 관계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수록해 두면 만약에 자기들이 거주지를 옮기면 컴퓨터를 치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타 지역에 갈 때는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면 안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자체를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말소를 시켜버리면 전혀 추적이 안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형관위원

이의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출된 개정안대로만 통과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영세민에게 불이익조항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후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두면 상당히 업무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서비스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만 내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기업체에서도 융자가 나갑니다. 거래처에 지원융자가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여러가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써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영세민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으로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있어서 1항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4회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를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4회 균분상환 또는 24개월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안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