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총무사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 모두가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의욕적이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 4월 17일 제5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금 더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심사 및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95년 12월 30일 개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 중 실·과 명칭변경, 계의 명칭변경 사항에 대하여 부칙을 개정하여 다른 조례, 규칙, 훈령, 예규상에 기재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등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 예규상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무국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하고 조문 내용 중 문화공보실 다음에 삽입한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행정통계계를 조직통계계로,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부과1계를 시세1계로, 부과2계를 시세2계로, 부과3계를 구세계로,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청소행정1계를 청소행정계로, 청소행정2계를 오수정화계로, 교통지도1계를 운수지도계로, 교통지도2계를 주차과징계로 한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등에서 변경되지 아니한 실·과·계의 명칭은 이 조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 규칙 등에 기재된 실·과 명칭등을 일괄 수정하여 명칭이 상이하여 조례 등을 별도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비능률성을 제거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내용 중 직제변경 및 법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의 내용은 미리 배부한 보충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입니다. 현행에서 번호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약국의 개설등록, 개정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3항 폐업·휴업·재개업 또는 변경 신고수리를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로, 6항 폐지명령등을 폐기명령등으로 개정하고, 번호2 약국제조의제조품목 신고수리를 약국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2 현행과 개정으로써 현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데 개정된 사항은 민원봉사실에서 사무를 관장하겠습니다.
번호2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 권한 1항 외국인 등록 및 거류신고증 기재는 민원봉사실에서 사무를 이관하면서 개정된 내용은 폐지를 하고, 2항 외국인 등록대장 및 등록표 비치 관리의 개정은 1항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 및 등록표 비치 관리로 하고, 3항 거류지 변경신고수리를 2항 체류지 변경신고수리로, 4항 외국인 등록 또는 신고사항 통보를 3항 외국인 등록·말소·변경신고의 통보사항 정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1번 소규모 개발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이하 공사비 집행 개정으로써는 폐지를 합니다.
다음 위생과 번호1 3항 매화장 사용허가 개정은 폐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번호1 동력 5마력미만의 소규모 제분업 신고 수리 개정은 폐지입니다.
이 2건의 조례는 행정 내규를 규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95. 12. 30일 개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중 실·과 명칭변경, 계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부칙을 개정하여 다른 조례, 규칙, 훈령, 예규상에 기재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등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 예규상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무국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하고 조문 내용중 문화공보실 다음에 삽입한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행정통계계를 직통계계로,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부과1계를 시세 1계로, 부과2계를 시세2계로, 부과3계를 구세계로,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청소행정1계를 청소행정계로,청소행정2계를 오수정화계로, 교통지도1계를 운수지도계로, 교통지도2계를 주차과징계로 한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 등에서 변경되지 아니 한 실·과·계 명칭은 이 조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본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자 개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내용인실·과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규칙상에 기재된 동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해 당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이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내용 중 직제 변경 및 법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위임·위탁사항)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의 내용중 부분 개정 사항임.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중 직제 및 법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참 조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부의하는데 5개월이나 지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구 조례가 77건, 규칙이 48건, 고시가 2건, 내무부지침이 61건 해서 약 180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그때 그때 다 개정을 못하고 일단 큰 것은 개정을 하고 일괄 다 못하니까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5개월이나 지체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즉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제5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회의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지난번 개정 조례 심의시 불충분한 자료와 내용 설명이 부족하여 조례안이 보류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정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구보를 발행함에 있어 구보 게재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구보의 성격등 구보발행에 따른 제반사항, 구보 발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의 임면, 위촉연령, 해촉, 복무에 관한 규정, 구보의 질 향상을 위한 구보 명예모니터 위촉, 원고료 지급, 유료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코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한 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구보는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게재를 위한 공보와 구정 홍보를 위해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와 제3조에 “구보발행 주관부서, 구보의 명칭, 기타 구보발행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과 발행인은 구청장,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구보의 게재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정해서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구민의 참여행정 및 의견투고사항등을 새로이 첨가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원수를 15인에서 11인으로 하고구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 상임위원에 대한 임면, 위촉연령, 해촉,복무에 관한 사항과 제14조와 제15조에 구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명예모니터 위촉,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때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마지막 제18조에서 위촉된 상임위원의 보수지급을 시, 타구청과 비교해서 업무의 전문성, 물가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통과가 되지 않고 보류가 되어서 좀더 심도있게 내용을 보고자 해서 오늘 다시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조 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의 조항에서기본급과 복리후생비도 당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조 조목에는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본급과 보너스가 일반 정식 공무원처럼 포함이 다 된다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한 검토가 한 번 있었는지 그 당시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항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명칭이 수당과 여비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정규 직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월급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 위촉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촉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액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형관위원
지난 번 임시회때 거론된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위촉직 공무원일 경우에 예산지침상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촉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거기에 기본급과 보너스와 복리후생비라든가 체력단련비, 기타 이런 수당이 수당과 여비 지급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규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예산 지침상이든 그런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규정을 묻는 것입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촉 공무원으로 하든 별정직으로 하든간에 그 근거는 위촉 공무원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야만 지급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는 항목에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당이나 여비라고 하면 일반 고정급이 아닌 그러니까 기본급이라든지 보너스 이런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는 조항에서 그 내역에 보면 5급 3호봉, 또 5급 5호봉 해서 기본급과 보너스와 그 외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다 지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는 항목내에서 기본급과 보너스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지급해도 괜찮은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안됩니다. 공무원도 여비나 수당 같은 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18조에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기본급과 보너스와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치되는 것이냐 아니면 괜찮은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방금 예산계장님의 대답에 의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건위원
금정구에도 보면 일반 공무원 5급 3호봉 상당이거든요. 다음에 다른 구에도 보면 5급 3호봉인데 지침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볼적에는 금정구 하고 5급 3호봉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김형관위원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김형관 위원 말씀은 수당과 여비 지급으로 항목을 넣어 놓고 보수를 줄 수 있느냐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위촉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든지,각종 보수도 되어 있지 않고 수당과 여비 지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도 추가로 올라 가겠습니다. 기본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핵심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 지급 조항으로써 예산 중에서 기본급이나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이대로 놔 두면 되고, 다음에 만약 수당과 여비 지급 조항만으로 이것을 다 지급하는 것이 예산상 또는 법규상 문제가 있다면 자구를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대답이 곤란하면 검토를 하고 해 주셔도 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5분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질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자는 것이 아니고 18조에 수당과 여비 지급 항목이거든요.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수당이라든지 여비 차비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월정액이 되는 기본급과 400%에 해당되는 기말수당외 제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는 자구내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만 밝혀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구절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자꾸 혼동을 가져 오는데 김형관 위원 말씀대로 18조에 보수등 지급 기준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예산 지급에 관계가 없습니다. 수당과 여비 지급을 보수등 지급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수당과 여비지급이라는 자체에서는 기본급과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을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앞전에 조례를 부결시켜서 그 당시 개정을 못하고 넘어 갔는데 별정직 5급 2명을 꼭 써야 된다고 해서 1명만 Tm면 되지 않나 하는 논란 때문에 그 당시에 통과를 못 시켰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꼭 2명을 써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각구 대비를 해서 보면 별정직과 보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2명정도의 편집요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조례에 2명을 넣어 놓은 이유는 앞으로 호외발행이라든지 전면이 월 1회가 아니고 계속 더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인원수가 많아야 된다 해서 조례에 2명을 넣어 놓았습니다. 꼭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꼭 5급으로 다 하지 말고 5급 1명을 두고 1명이 더 필요하면 낮은 직급으로 써면 좋지 않겠나 제안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한 번 물어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강서구, 남구, 기장군, 금정구에 보면 보조원 2명을 쓰고 있는데 보조원 2명도 월급이 지급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강서구와 남구에 별도 보조원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보조원은 하나도 없는데 보조원을 안 쓰고 5급 상당 1명을 썼을 때 금액이 보조원 2명을 썼을 때 하고 어느 것이 많이 나갑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보조원 2명이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은 1명 하고 저희 직원들로 충당하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예산면에서는 적게 드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결과적으로는 5급 상당의 1명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다른 구는 보조원을 2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보조원이 한 사람도 없네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신상발언부터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주어지는 질의와 답변을 하나하나 종결하면서 나가야지 질의가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빠른 시간안에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잡아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내용에 보면 보조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명예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원을 둔다고 하면 이 안에 보조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보조원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것은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확정하는 시간이니까 이 조례안을 보시고, 중요한 부분을 결정토록 합시다.
보조원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조례안에서 주요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채택해서 빨리 진행해서 종결토록 요청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다른 구의 보조원은 신문을 만드는데 보조역할밖에 안되고 우리가 지금 한 사람 더 확보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편집 상임위원을 한 사람 더 두자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신문을 만들자는 그 뜻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노병흡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안락2동 천만호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공보실 업무가 구정 홍보 및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것을 쓸 필요성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에서는 직원만 쓰고 뒷바라지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원을 넣지 않고 상임위원 두 사람을 넣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 사람하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이 빠져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사람을 쓴다고 해서 신문다운 신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만 직원을 가지고 구정 홍보를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반상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문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어렵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 위원회 구성에 5급을 두 사람 두고, 한 사람 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7조 위원회 구성에 이 조례에 수석 상임위원이 별정직 5급, 나머지 1인은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는 이 조항을 통과시켜 놓는 것하고, 장차 구보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람이 숫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현실에 있어서 한 사람을 둘 것이냐, 두 사람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혼동을 하지 마시고, 조례에 입각해서 제7조를 이렇게 두자고 하든지 고치자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제7조에 5급을 두 사람 둔다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조례로써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자꾸 현실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중에 예산 관계가 나오니까 추경 예산할 때 그때 가서 5급을 한 사람을 쓰든 두 사람을 쓰든 하기로 하고 조례부터 원안대로 통과토록 동의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은 질의시간이니까 충분한 질의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충분한 납득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저는 질의하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안건을 다루는 시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가 종결되면 나중에 발의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구보를 발행해야 하는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 될 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급 상임위원 5급 3호봉, 수석 상임위원5급 5호봉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은 5급 3호봉에 준하는 상임위원을 한 사람 일단 두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더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해서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 사람을 두는 것으로 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으로부터 본 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제기된 조항별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7조 중 상임위원수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의 상임위원(5급 3호봉 상당)을 둘 수 있다”고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반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형관 위원으로부터 안 제18조 제목 “수당과 여비지급”을 “보수등 지급기준”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거수표결)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찬성 8명, 반대 0명으로 수정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8조 제목 “수당과 여비지급”을 “보수등 지급기준”으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께서 각각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하신 후 실·과별로 세부심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총무국장 대신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2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편성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부구청장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 여러분에게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세출부분은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를 펼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세외수입 중에서 다소 변동액이 큰 쓰레기 종량제처리 봉투판매 단가가 96년 5월 1일부터 평균 20% 인상되어, 8개월 동안의 세입 증가예산액 3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46페이지 하단의 순세계잉여금 정산액 36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총 4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이 총 8억 1,200만원, 56페이지의 시비보조금이 237억 8,100만원이며, 이중 주요 보조사업비로는 58페이지의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에 89억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확장에 50억원, 사직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에 80억원, 그리고 전자공고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의 ‘95년도 시비 정산반납금 6억원을 다시 지원받게 되는 등 시비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여 총 세입이 295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의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30억 6,000만원이 증가한 30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는 3실 5개 과와 14개 동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구정발전연구반원 5명의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등 기획관리 예산이 1,800만원 증가되고, 72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걸쳐 ‘96년 1/4분기 동안의 보수지급명세표의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지출액을 추계한 결과, 정규직원 인건비 관련의 예산운영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 법무관리의 확정판결 손해배상의 기정예산 4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행정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통계전산운영비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5페이지 올해부터 실시되는 구보 발간의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공보관리에 3,600만원, 87페이지의 감사관리가 600만원, 88페이지의 서무관리에서 상용 인부임의 상승에 따른 인건비등의 천만원을 포함하여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3페이지의 인사관리내 풀관리의 휴일근무수당 2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6페이지의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금정산 구민의 숲”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사회진흥에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의 민원실운영에 400만원,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00만원, 103페이지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10개 동의 인증기 구입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정관리 예산이 5,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관리에 1,200만원, 108페이지의 명륜별관 인근 사유지 매입에 따른 건물, 영업권 보상비 1억 3,000만원과 구청 본관 4층 개수공사비 8,100만원을 포함하여 재산관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사회개발비의 예술문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동래충렬제의 계획변경에 따라 동래충렬제 행사비를 일부 조정하여 2,000만원이 증액되고, 117페이지 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2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 6,000만원, 실시설계비에 2억 5,800만원, 구민문화회관 부지매입비에 11억 7,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세입예산으로 문예진흥기금 5억원과 기탁금 5억원을 확보하여 문화회관 건립비에 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관련 예산을 당초의 자체신규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세세항으로 편성하는 등 ‘96년 올해의 문화회관 건립 관련 사업의 총 예산에 3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재관리의 시비보조사업비 600만원의 삭감, 123페이지의 체육진흥 관련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하 사회개발비 부문은 사회산업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의 민방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직제재편으로 인한 재난관리계의 시설안전점검 관련비용을 포함 총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의 주요사업으로는 157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목에 안전점검 시설장비구입비 5,600만원과 161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인 비상급수시설개발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95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정산반납금 3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70페이지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예비비에서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동 소관 예산은 총 1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96년 1/4분기 동안의 보수지급명세표의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연간 지출액을 추계한 결과, 세세항 인건비 예산 2억 5,700만원을 금번에 삭감 조정하였으며, 186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 및 정수 승인된 복사기 등의 구입에 1,600만원, 188페이지 당초예산에서 편성 누락된 각 동의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6,600만원, 190페이지 동 화장실 개보수등 시설비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를 펼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 건립은 명륜2동 산136번지외 4필지에 부지 11,537㎡, 연건평 4,620㎡의 규모로 올해부터 ‘98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원이며, ‘96년도에 49억원, ’97년도에 37억원, ‘98년도에 3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올해 49억원을 투자코자 하나, 구재정형편상 사업비중 일부 12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96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지방재정법을 비롯하여 관련법규 및 예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내적으로는 긴축예산편성과 불용액 사전제거를 위한 재정 추계작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도중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과의 일반회계 예산총괄과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내역 및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35억 9,8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31억 9,200만원이며, 위생과는 7,700만원으로써 3개 과 예산총액은 6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6억 8,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8,200만원이 감액되고,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9억 4,2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과는 변동없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9,900만원에서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 1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6억 8,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액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기정예산액 801만 6,000원에서 지급기준 조정으로 1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사회산업국등 11개 부서에서 공동사용할 윤전등사기 공동용품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뇌파검사기 구입비 1,870만원과 긴급구호비 140만원이 증액되고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시비보조금 조정으로 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200만원에서 금회 추경액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액 8억 6,000만원에서 경상예산에 사진기 구입비 30만원이 계상되고, 노인복지사업비 보상금 2,425만 3,000원과 장애인 복지사업 보상금 2,512만 1,000원이 증액되고, 노인복지 시설운영 민간이전비 1,056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 보상금 중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사업비는 시비보조금 조정과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8억 854만원이 증액되고, 노인의 집 운영 사회복지기금 4,000만원과 노인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신규사업인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경상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수당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정정되어 4억 90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총 5억 6,187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녀복지비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으로 1,015만 4,000원이 감액되면서 유아복지비는 국·시비보조금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1,288만 9,000원 감액되고, 아동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는 4억 4,9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육아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시비보조금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보조사업보상금인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조금은 1,32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는 6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기구 보수를 위해 4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6억 9,8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 예산액 27억 3,900만원에서 ‘9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827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377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은 1,2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3억 2,600만원에서 ‘9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7,2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은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 교부금으로 156만원으로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 연제구의 보건소 경비 부담액으로 ‘96년 2월에 합의된 보건소 사무의 위탁에 따른 협약서에 의한 비용부담액 3억 4,800만원으로 본예산 4억 2,800만원보다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에 있어, 국고 보조금으로 50% 지원되는 가족계획 시술비는 760만 6,000원으로 239,000원이 감소되었고,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는 163만 9,000원으로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무료분인 시약등 기자재 150만원, 일본뇌염백신 500만원, 장티푸스백신 613,000원, 유행성출혈열 백신 467,000원으로 758만원이 국고에서 보조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보조금에 있어 ‘96통합보건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1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무료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뇌염백신 500만원, 장티푸스백신 613,000원 유행성출혈열 467,000원의 608만원이 시보조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세출의 기정예산액은 24억 9,498만 6,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액은 4억 5,241만 5,000원이 감소된 20억 4,257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인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을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성병전담요원, 청사관리 인부의 일용인부임 단가가 1일 16,400원에서 17,550원으로 인상되어 2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6년 1월에서 4월까지 예상 지출분을 검토하여 산정한 결과 1,100만원의 감소 사유가 발생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 소독 인부임의 단가가 1일 31,200원에서 32,3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뇨검사외 8개 종목에 대한 검사 시약대금 2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련 사업은 수수료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1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인부 목욕비는 당초 1,9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 및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감액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의료보호대상자, 불우시설수용자등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로써 국·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2,12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효과적인 통합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일용인부임 명목으로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등입니다.
보건소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는 당초 보건소 위치에 건축키로 하였으나 타당성이 없어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경감 추경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경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병흡, 간사 조치선 사회교대)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조치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회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답변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5월 25일 오전 10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