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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5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6-04-17

이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에 위원 여러분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구정을 의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제15대 총선의 전 과정이 끝난 만큼 얼마나 깔끔히 뒷마무리를 짓는가 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하루빨리 선거로 어지러워진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고 민생불안, 물가불안 등을 조속히 해소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생활행정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구에서 재개정한 조례, 규칙 등을 시보 또는 일간 신문지 게시판에 게재해 왔으나 지난해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하면 조례, 규칙, 공포는 공보 게재로써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이미 부산시내 8개 구청에서 자체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른 구청에서도 신문 발행 준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5년 9월 1일자로 자치구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우리구에서 관보 형태의 공보를 현재 18호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구정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구보를 발행함에 있어 구보게재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구보의 성격등 구보 발행에 대한 제반사항과 구보 발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임면, 위촉 연령, 해촉, 복무에 관한 규정, 구보의 질 향상을 위한 구보 명예 모니터 위촉, 원고료 지급, 유료 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구보는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게재를 위한 공보와 구정홍보를 위해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 󰡒구보발행 주관부서, 구보의 명칭, 기타 구보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과 발행인은 구청장, 편집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구보의 게재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여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과 구민의 참여행정 및 의견투고 사항 등을 새로이 첨가했습니다. 다음은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보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중 1명은 별정5급의 수석 상임위원과 나머지 1인은 5급 3호봉 상당의 위촉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위촉 연령, 해촉, 복무에 관한 사항과 구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명예 모니터 위촉,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때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또 위촉된 상임위원의 보수지급은 시외 타 구청과 비교해서 업무의 전문성, 물가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구정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구보발행에 있어 구보게재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구보의 성격등 구보발행에 따른 제반 사항등을 신설함은 물론 구보 발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보 모니터, 원고료 지급, 유료광고, 상임위원의 임면, 위촉연령, 해촉,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수규정등을 개정코자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함. 2. 주요골자 ◦구보는 공보등 구정홍보를 위해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보발행 주관부서, 구보의 명칭, 기타 구보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 발행인은 구청장, 편집인은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상임위원에 대한 임면(위촉·재위촉), 위촉연령, 해촉,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신설 ◦구보 발행업무에 따른 명예모니터를 둘 수 있다. ◦구보에는 유료광고(협찬 광고 포함)를 게재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o본 개정조례안은 구정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구보를 지방 자치시대에 맞게 성격, 편집 등 제반 사항을 개편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o주요내용으로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두되,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임위원 2명과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안 제7조) ∙상임위원의 임면, 위촉연령, 복무등을 하였으며(안 제9조) ∙명예 모니터제를 도입하고(안 제14조)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안 제17조)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에 대하여 실비 변상적 경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18조)하였습니다. o조례 내용 중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구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규정된 유급 상임위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의 중요성 및 전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18조의 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조항의 내용을 보면 수당 및 여비뿐 만아니라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 제2호에 의거 호봉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제18조의 조 제목 및 내용 일부의 자구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보 발행을 하는 것까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꼭 상임위원을 두어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반상회 회보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관계는 참고로 부산시보를 보면 2급 상당의 수석 상임위원 1명과 3급 상당의 수석 상임위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기이 신문발행을 하고 있는 8개 구청에서도 상임위원 3,4명이 있습니다. 신문 편집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별정직 5급과 위촉직 1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촉직 1명만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5월 25일에 창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2명을 한 이유는 앞으로 모든 공보 관계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별정 5급 1명과 위촉직 1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총무과에서 지금 반상회 회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구 공보가 발행되면 반회보가 없어지고 구보에 통합하도록 잠정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총무과에서 반회보가 발행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관하던 반상회 회보를 매월 1회씩 발간할 때 유급위원이라든지 상임위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성원주위원

그러면 구보를 발행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자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구보는 신문입니다. 반회보는 8절지에 간단한 형태입니다만 구보는 신문 8면 발행입니다. 신문을 편집한다고 보시면 전문요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동래신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시보 같은 경우는 시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인원이 9명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보는 대체적으로 구의회 임시회나 정기회를 열어도 다 아는 사실이고, 또 14개 동 해 봐야 꼭 이런 상임위원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주관하던 반상회 회보 정도로 한 번 해 보고 물량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더 확대될 때 이런 제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반상회 회보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부산시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인원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를 다루다 보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원고를 메꾸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구 단위로 본다면 8면의 신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신문편집 8면을 하려면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문 8면을 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원고 청탁이나 편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타구에서는 신문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의회 관계도 의사일정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란을 한 면 할애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 번에는 동래저널이라는 지역신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신문 자체도 폐간이 된 그런 상태라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행정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5급 3호봉 기준에 상당하는 보수를 주고 실비변상비 기준에 보면 가족수당, 편집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을 둔다면 꼭 이런 호봉과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실비변상 기준은 위촉 공무원이기 떄문에 정규 공무원 보수 규정에없습니다. 그래서 5급 3호봉 상당의 수준으로 하면 연봉이 월 1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정도 안주고 과연 위촉이 되겠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구와도 전부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봉이 월120만원정도 됩니다.

이승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에서 실비변상이 많은 액수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는 안 줘도 된다든지 어떤 한계를 여기에서 지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월 보수를 그 정도는 주어야 위촉되지 않느냐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평소 구정과 구의회를 비롯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상 편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페이지에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가󰡓란에 구보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제3조 명칭과 발행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발행주기,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상치가 된다고 보는데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 하고 그외 발행방법, 발행규모, 발행주기, 호외 발행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발행주기가 정기적이지 않다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은 상치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매월 25일에 정기적 발행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공고나 입법 예고 같은 것을 시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하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공보를 게재해야 할 사항은 호외를 해야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호외 및 고려사항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김형관위원

답변내용 하고 본 위원 질의내용 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정기적이라는 것은 월1회면 월1회, 월2회면 월2회, 주1회든 아니면 계간지등 그런 것을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제3조 명칭과 발행에 있어서 발행주기 자체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다 예속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수수료에 대해서 앞에 구보의 명칭, 발행방법, 발행규모, 발행주기, 호외 발행 자체가 전부 고려하여 결정한다로 예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기적인󰡓단서가 빠졌습니다.

김형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는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호외로 발행한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김형관위원

그러면 명칭, 방법, 규모, 발행주기는 정기적으로 하고, 호외발행에는 발행목적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김형관위원

그럼 3조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김형관위원

뒤에 제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상임위원이 2명이내, 5급이상 공무원 중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나옵니다. 간사는 공보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사와 서기는 위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포함이 안됩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이 1명이 되었을 때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을 더 임명할 것입니까? 11명이내니까 그것은 관계 없겠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김형관위원

상임위원 2명외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 직원 중에서 1명을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위원회 구성이 10인이내이기 때문에 구성이 별도 되는데 우선 당연직으로 공무원을 넣어 놓은 것이지 11인은....

김형관위원

의회사무직원 중에서라든가 전문위원 한 사람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7조에 광고 구보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구보를 제작했을 때 광고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광고 수입을 예상 할 때 우리가 구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출예산에 대비해서 한 몇 % 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금 광고문제는 저희들 당초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가 구보에 광고해 버리면 언론매체 광고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언론하고 대치될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저 난을 신설한 이유는 앞으로 구보도 그냥 우리 예산만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상업적 광고가 아닌 다음에는 의뢰해 온다면 구보발행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넓혀 놓고자 해서 우선 난을 신설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문은 열어 놓고 다음에 통과되면 조례를 모두 실비면제, 지급 관계, 광고료 관계는 별도 준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구보 발행에 따른 예산을 연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총 연간 예산의 월1회에 3만부를 발행한다고 보고 총 예산액이 4,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1,300만원, 인쇄비가 3,300만원정도 그리고 구보가 나오면 뒤에 운송 용지료가 200만원정도 해서 연간 4,9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앞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발행주기는 월1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월1회 이상입니까? 월1회입니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는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할 때 호외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3조에는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구보의 명칭, 발행방법, 발행규모, 발행주기, 호외발행은 발행목적에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월1회로 수정을 했다고 봤을 때 상임위원 부수직원에 따르는 것이 월1회 구보를 발행하면서 두 사람의 상임위원을 둠으로 해서 물론 좋은 제작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과연 두 사람을 해야 될지 의문이 있고요, 다음에 18조에 상임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조항에 보면 분명히 수당과 여비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급 하고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이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호봉도 다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과 여비라는 것은 기본급과 개념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당과 여비지급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정규공무원은 기본급에 월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촉 공무원들은 총칭해서 수당과 여비로 되어 있어서 18조에는 수당과 여비 지급으로 해서 기본급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예산 지침상이라든가 공식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촉 공무원은 수당과 여비 속에 기본급과 보너스가 다 포함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금 명문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올려 놓았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지만 아까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편성할 때 위촉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당과 여비 지급 안에 기본급과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도록 명문화 된 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이야기는 정규 공무원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등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위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규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칭에서 항목에 여비와 수당을 통틀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 예산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문화된 것이 없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수당과 여비 지급 속에 해석하기에 기본급과 보너스를 포함시켰다는 말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김형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구보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선 제18조에 보니까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청 예산을 생각해서 제가 자구 수정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우선 수당과 여비 지급이라는 말 말고 인건비 지급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수당이라고 하면 실비변상 지급이라고 해서 가족수당, 편집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복리후생비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말 보다는 인건비라고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수당을󰡓 말 보다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에 18조 2항에 상임위원 경비에서 일반 공무원 5급 상당 월액과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제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 하고 월급 하고 합치면 연간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써는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 상당 월액과 기말수당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만 포함시켜서, 단 초임은 5급상당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서 구청 예산에 맞게 지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수당과 여비를 인건비로 바꿀 수 있는지 예산용어상 관계는 예산계에 확인을 하고, 한 가지는 제경비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별정5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정5급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촉을 5급 상당으로 했는데 정규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연봉 2,000만원인데 위촉되다보면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빠지는 것이 많아서 월 120만원밖에 안됩니다. 정규 별정직 5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각종 여비, 경비, 식사대 등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당 관계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별정5급 3호봉 수당보다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실무자인 저로서는 신문 자체도 올바르게 만들려면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야 모시고 올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 여건상 그렇게 안되어 있고, 타구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구가 조금 적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도 문화공보실장 생각과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보를 더 질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청보다 많은 인건비를 쓰면 투자한 만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구청 재정을 생각해서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있는 구보 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화부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연간 4,900여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300여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상근위원을 두 사람 두게 되어 있는데 아까 한 사람이 월 120만원을 잡아도 연간 인건비가 1,200만원 해서 두 사람이면 1년에 2,6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 가는데 그래 가지고는 4,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금년에 한 사람분의 인건비가 안되어 있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2명을 두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지 책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별정직 5급을 넣어 놓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사항도 문제고, 또 정원을 늘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보실 욕심 같아서는 우선 조례 동의를 받아 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정원을 받아 오자는 그런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사람 인건비만 책정됩니다.

이화부위원

현직 위원이 11인 이내로 되어 있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이화부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반상회 회보를 만들어 왔고, 또 앞으로 신문 규격으로 발행한다는 그 차이점인데 그러면 그 신문정도의 면을 게재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은 상근위원을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을 둠으로 해서 그것을 다 메꿀 수 있느냐, 안 두어도 메꿀 수 있느냐는 이 차이점인데 지금까지 간행물을 발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차이는 있다손치더라도 1회 정도는 있는 공무원의 실력과 범위안의 자질로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앞으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할 때 상근위원을 한 두 사람 위촉을 해서라도 보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신문 8면을 편집하고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 정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반회보를 만드는데도 한 직원이 10일 내지 20일 걸립니다. 신문 편집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어서 편집하는 자체도 기술적인 문제이고, 원고가 다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고를 어떻게 짜고, 또 전체적인 구성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약 40분 동안 여러 위원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구보를 발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이 약 5,000만원 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구보가 나가서 구민이 볼 수 있느냐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제 생각은 오늘 이 토론으로 끝을 내지 말고 내년쯤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세심히 관찰해서 반상회 회보가 나가고 있으니까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 동래구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16개 구청에 8개 구청은 지난 해부터 이미 신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군에도 󰡒기장 사람들󰡓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는 3,4월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 관계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뿌리라고 자칭하는 동래에서 늦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계도 있었고, 처음부터 못했기 때문에 타구보다 좀 좋게 만들자 해서 5월을 넘겼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타구는 신문 발행이 다 되고, 동래구만 못한다고 보면 저 자신도 능력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타구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많은 토론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인데 이 두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으로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어떤 자격 시험을 봐서 상임위원을 두는 것이 옳은 인재를 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자격시험이라는 시험공고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공개시험을 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출제문제, 출제위원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여건문제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정직 5급을 위촉으로 넣어 놓은 이유는 우선 그런 공개시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렇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구보를 발간하는데도 좋은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질의 종결을 바라면서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질의보다 3조에 수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당하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은 합니다만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문건이 이렇게 기초적인 것이 잘못되어서 올라오고 검토가 안되고 제출이 되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정말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의회 경시풍조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전에는 월1회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번에는 월1회를 넣지 않은 이유는 월1회,월2회로 할 수 있는데 시보 개정 조례에 보면 월1회로 해서 현재 주보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양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나올 때는 정기적으로 월1회가 아니고, 2회, 3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심정으로서는 월1회도 어렵지 않겠나 해서 아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구 검토를 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월1회로 못을 박아 놓으면 다음에 두 번 세 번 낼 수 있어도 한 번 밖에 못낸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김형관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앞에 답변하고 또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말을 바꾸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월1회󰡓를 수정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됐습니다. 질의만 해 주십시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유급 상임위원은 공개채용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상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반회보를 만드는 사람을 계속 쓴다는 말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반회보는 관계 없습니다. 반회보 담당은 공무원입니다. 별정5급과 위촉 두 분이 되는데 별정5급은 아직까지 안되기 때문에 힘들고 위촉할 수 있는 위촉위원 1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유급 상임위원 그 분을 그대로 위촉된 것으로 하고 별정직 한 분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최길용위원

개정 전 조례안에는 유급 상임위원을 쓰느 내용은 없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개정 전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6조 구성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2인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중 1인은 수석상임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위촉된 상임위원이 유급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분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이화부위원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금 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당초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 더 늘리겠다는 사항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별정5급을 내무부에 요청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요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쓰고 있는 분은 상임위원으로서 급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5급 3호봉 상당입니다.

성원주위원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재정문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타구에서 벌써 구보를 발행하고 있다면 타구 구보를 참고사항으로 첨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타구에서 다 하고 있다니까 그 조례안도 좀 보고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이 보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더 좋은 구보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유보시키고 검토사항들이 좀더 상세히 되었을 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호위원

시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주민들이 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제구 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동래구만 가지고 기사를 채울 수 있는지 실제로 관보를 발행했지만 주민들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상임위원이 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재정 형편에 굳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둘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신문은 공람을 드리도록 하고 재정 형편에 맞게 신문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무원이나 구청에 입법예고가 된 것이 종전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보에 한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구 공보를 만드는데 우선 관보 형태로 공보만 게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에 드는 예산하고 구보를 만듦으로써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지를 모두 통합시키자는 안이 되었고, 앞서 말씀대로 시보 자체도 잘 안보는데 구보도 보겠느냐는 문제점도 안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3만부 만드는 것도 가가호호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보도 문학인들 한테 자료를 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상임위원을 두는 것 보다도 구민들 한테 협조를 해서 기사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사 협조도 하겠습니다만 원고작성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장군에서 만드는 신문은 부산대학교에서 학보사에 근무한 여직원이 하고 있고, 타구에도 보면 거의 옛날에 학보사에 근무했던 분 아니면 신문사에 있던 분 그런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타구에도 거의 두 명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이 조례안을 유보하고 다음에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동의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조례안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제6회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된 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많은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는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 보건교육실시,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의한 제2조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안 제3조에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358개소가 있으며 담배판매소 936개, 담배자동판매기 39개소, 보건교육 실시 사업장 3개소등 1,363개소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 및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지금부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안제2조)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안 제3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5조의 규정에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 확인시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안 제6조) ∘과태료 처분시는 위반사실과 금액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며(안 제2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 후 30일 이내로 하고(안 제2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안 제5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및 제5조의 부과권자란 용어는 부과권자가 복수인 경우 사용하는 용어로 래구 조례 용어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 이의신청에 있어 제2항에 규정된 관할 법원에 통지하는 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분된다는 사항을 이의제기자에게도 통지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사료됨.

참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동래구 관내에 보건과 업소의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는 보건소장 이하 관련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이의신청에 관련된 것인데 검토보고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제5조의 2번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는 것만 되어 있고 과태료 처분대상자 즉, 이의 제기자에게는 통보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서무과장 진도하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과세권자인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행정절차상에는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에 통고하고 개인에게 통보를 반드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처분대상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관위원

과태료부과 기준에 있어서 위반내용이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미성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0세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20세미만과 19세미만은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여기서 우리가 민법상 미성년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보통 고등학생인 19세이하의 학생이 담배를 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이 규정만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97년 7월 1일부터이면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현재 몇 세미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민법과는 별도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2항이 적용될 경우에 만약에 어른인 부모라든지 형님이 미성년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 미성년자의 조항을 봐서 담배를 판매한 것을 분명히 위반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고 그 경과규정을 많이 둔 이유가 그 이유때문인데 예를 들어 아들에게 아버지가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 아들은 담배를 사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보사부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지침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일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4번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접객업소나 음식점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여기서 우리가 해당 되는 것은 종합병원인 광헤병원, 대동병원, 안락동에 있는 봉생병원 세군데가 해당됩니다.

김형관위원

제12조 2항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종합병원인 이 세군데만 해당됩니까? 일반접객업소는 대상이 아니고요?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과태료내용을 보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비싼 것 아닙니까?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내부준칙안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우리 동래구에서 대상자가 1,363개업소인데 우리 행정력이 되도록 인력이 되는 한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은 과태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수입이 좋고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은 한 번만 단속을 하면 되니까 과태료가 실제로 별로 비싼 것이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냐 하는 것은 물론 내무부에서 시달한 내용이지만 담당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고 싸다는 말이죠?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오히려 여기 대상되는 것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것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설치하면 그것을 안하는 업소는 별로 없을 것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한 번 지적받을 때 십만원이고 두 번째 2차 경고에 2십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이중처벌이 될 때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위법으로 팔았을 경우를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9월에 통과되어서 이 법 자체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가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이번에 부산시에 내려와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과규정을 두어서 지금부터 6월까지 교육을 시키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이승태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제4조, 제5조 부과권자라는 용어는 우리 동래구에 조례용어로써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통상적으로 부과권자하면 단체장이 되는데 이것도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금같으면 과세권자 하는 것이 부과권자보다 나은데 이것도 과태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좀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리고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보통 담배 심부름을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19세미만인 아이들에게 시키는데 만일 그렇게 될 때 이것을 19세미만의 아이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할 때 이것이 과연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야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심부름을 안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담배집에서도 안 팔아야 될 것이고 또 시키지도 않아야 됩니다. 지금 봐서는 어느 집을 막론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보편적인 현실인데 이것을 얼마만큼 홍보를 해야 과연 이것이 심부름을 안시킬 정도로 홍보가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화부위원

19세미만인 자가 흡연을 한 경우는 모르죠?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보사부와 시에서 이 조항은 문제가 많다. 이것은 사회 현실과 법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다시 보완을 하든지 이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 조항만 경과규정을 더 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과장의 말씀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자기 부모의 심부름에 의해서 담배를 사러갈 때 이것을 이의를 해서 절차적인 그런 것 보다는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것을 연구를 해서 자기 본인은 흡연하지 않고 부모의 심부름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는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조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경과규정이 1년이 되는 것도 서면으로써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팔게 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것을 해서 저도 실무자로서 건의를 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잘못되어서 비송사건이 되어 법원에 가버리고 나면 돈은 구 재산이 안되고 법원수입이 되어버리거든요. 과태료 하면 이의신청 없이 받아들여야 동래구청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면 법원만 좋아지고 우리는 일만하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경과일자에 대해서 그것만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그러한 모순점이 안 생겨야 하거든요. 구청도 손해고 당사자도 손해고 서로가 손해이니까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 창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오늘‘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96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을 위하여 동래구청장과 한국 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간 체결한 협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에서 우리구에 2억 5,000만원이 배정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하여 구청장이 채무를 보증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채무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의 채무보증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사망등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구에서 손실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2억 5,000만원으로써 가구당 500만원을 기준 총 50세대에 상환기간을 2년 이내로 하여 연 이율 3%로 융자해 주겠으며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1회 2년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배경과 내용 그리고 절차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자금은 90년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주택은행장간에 채무보증협약이 체결되어야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합니다.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융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제출용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가옥주와 동장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상에 전세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시에는 가옥주는 전세보증금 중 융자금액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한 경우가 현재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는 융자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동장은 융자신청자의 거주사실, 전세 입주여부, 전세자금 필요금액 등을 규정된 서식에 의거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게 되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재검토하여 구 조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 동장과 주택은행 동래지점장에게 융자대상 결정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동장은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융자대상자와 탈락자에게 통보하며 융자대상자는 동장으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후 부동산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과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각 한통씩 준비하여 주택은행 동래지점에 신청하면 융자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지금부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요지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채무보증에 따른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 본부장간의 협약체결 2. 주요골자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래구 관내 영세민의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채무보증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으로 채무자 의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손실 보전(총 250백만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 96년 채무보증 협약체결 동의 ∘채무 보증 금액 : 250백만원(50세대분) ∘채 권 자 :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 ∘채 무 보 증 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약 정 내 역 : 붙임 약정서 참조 3.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을 통하여 동래구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전세자금 2억 5,000만원 중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동래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한다는 보증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래구 관내 영세민들이 전세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노병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각 구별로 배정안이 나와 있는데 배정액수는 주택은행에서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이 배정금액은 시에서 각 구의 영세민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렇습니까? 동래구가 상당히 잘사는 구로 배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배정을 했겠지만 지금 전세융자금이 연 3%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가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산정이 잘못되어서 불이익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음에 배정할 때 우리구에서 시에 얘기해서 액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승태위원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배정을 영세민 기준을 해서 구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남구하고 동래구하고 보니까 9억 4,000만원인 남구는 우리 동래보다 3.5배이상 배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래구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차별이 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면 배정이 시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보면 각 구별로 돈이 부족한 구도 발행이 되고 또 여유분이 남는 구도 발생이 됩니다. 수시로 이것을 본청에서 자금을 구 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조정이 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산업국장

연초에 배정을 이렇게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구가 발생이 되거나 또 자금이 남는 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합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만일 우리구가 배정된 액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1억 9,7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부족해서 다시 3억원으로 조정디 되어서 집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주택은행하고 채무보증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금액이 올라왔을 때는 다시 체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수시로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손실보전에 대해서 구청장이 보증을 서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제출한 동의안에 있어서 두 번째 페이지 다항에 3번 둘째줄에 관할 동사무소와 대출은행이 상호 채무자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채무 상환사유 발생 즉시 상환토록 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뒤에 주택은행과의 협약서 내용과 연관시켜서 볼 때 분기 1회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사항과 주거실태를 파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계획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난에서 마지막 부분에 매월 1회이상 융자금 이자 납부사항 및 주거실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매월 1회 이상 되어 있고 하나는 분기별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의 기준은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하는 것은 동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납이 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안 낸 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집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는 동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는 은행이 중심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우리 자체 제출한 안에 의하면 동장은 동사무소와 대출 은행이 상호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1개월에 해당이 됩니까? 분기 1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김주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손실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과 구청장간에 계약을 체결 해서 할 때는 분기 1회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만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 영세민들이 전입, 전출사항이 상당히 잦습니다. 이동사항이 상당히 잦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을 찾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구임대의 주택위주로 수시로 추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사항을 분기 1회로 하기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구청과 동이 합동을 해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분기별로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마저도 은행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1회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은행에 맥이 잡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월1회로 하면서 은행에 통보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형관위원

실제 동에서는 매월1회를 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하고 있는 기록이라든지,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 사항은 정부 공문서 관리 규정에 의하면 부책을 간소화 해야 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견될 때만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합니다만 대상자 명부는 항상 있습니다. 융자해 준 명부는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초 그대로 하고, 주소가 이동됐다든지 동 관내에서 이동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 집에 입주했다가 다른 지역에 입주하면 전세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매월하기는 하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을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특이한 사항만 기록을 하고 유지를 합니다.

김형관위원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음 이런 것도 기록도 없이 그냥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용지낭비가 됩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내용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주택은행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을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2년간 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5,000만원을 떼였다 했을 경우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하는데 굳이 구의회에 동의를 얻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떼이는 것을 책임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복지국장

조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돈이 관련이 되고 혹시 집행기관이 잘못했을 때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 달라는 그런 취지이지 구의회에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90년부터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앞에 질문했던 조항과 관련해서 93년에서 95년 3년간 상환비율 및 부실된 비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90년부터 95년까지 6개년간에 총 융자가 336건에 14억 7,15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 중에서 125건에 4억 4,150만원을 상환 완료를 했고 현재 221건에 10억 3,000만원을 상환 중에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부실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부실이라고 말씀하기 보다도 한건이 있었는데 90년 7월 3일자 300만원을 대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실한 건에 속하는데 94년 7월말에 상환완료를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90년부터 95년까지 6개년동안에 부실발생은 한 건밖에 없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것도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90년도에 발생한 것은 한 건밖에 없고 그것도 해결이 되었고, 그외에도 6개년동안에 부실의 발생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2개년 동안에 다 상환이 되었거나 아니면 상환연기 조치가 되었거나 하자가 없도록 다 해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별 하자가 없겠네요.

노병흡위원장

다른 질의있습니까?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전세계약 체결하는데 세입자에 대한 회수확보를 위해서 제삼자를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보증을 한 사람 세웁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한 사람 세웁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상 질의없습니까?

김형관위원

그리고 은행과 맺는 융자지원 협약서 내용에 구청장 갑하고 주택은행하고 맺는 협약서인데 이 내용은 주택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호간에 협약서를 의견을 나누어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은행에 있는 양식으로 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중앙부서에서 상호협의가 되어서 이 안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약 고칠 경우, 또는 이것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협약서 중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부실이 예상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 기간동안 1개월을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1개월 이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1개월에 제대로 상환이 안되었을 경우에 은행측 하고 우리 구청측 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상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상환을 하고 그래도 1개월동안 만약에 상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측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8조 2항 1호, 2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김형관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에 질의와 연관해서 1개월간 유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1개월간 유보할 때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인데 그랬을 경우에 1개월만에 안됐지만 상환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월보다는 우리 구청측으로 봐서는 3개월 정도로 하면 유리한 조항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국에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1개월보다는 2개월이나 길었으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 통일된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부와 중앙은행간에 협의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