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59회 제1도시산업위원회199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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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5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 속에 맞이한 지난 4월 11일 15대 총선도 무사히 치렀고, 그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바빴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선거는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으나 어느 정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며, 이는 그만큼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과 정치의식이 성숙된 결과이며 앞으로 15대 국회의 구성과 함께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더욱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망언, 각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확장 선포, 96년도 현재 어느 해 보다 높은 폭의 무역적자 등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위협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평화의 위협 그리고 총선 직전에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과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중무장 병력 투입으로 인한 긴장고조 등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는 현재의 정세를 국가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주체성과 선진 국민의식으로 이 난국을 타결하여 21세기 미래 한국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낙민동 13-1번지 안락예식장 건립 계획과 관련 구청의 도시계획선 변경과 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구청의 업무추진 과정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에따른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낙민동 13-1번지 안락예식장 건립계획과 관련 도시계획선 변경과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찬조 도시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 연가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민동 안락예식장 건립 예정지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사항과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 개설, 끝으로 언론 보도사항에 대한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는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은 다 압니다만 안락동 로터리 주변의 교통이 엄청 복잡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변경신청이 예식장 때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예식장이 없어도 안락로터리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봐서 벌써부터 변경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1월 29일 예식장 측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이후인 3월 26일 구청장이 도시계획도로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식장 때문에 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훨씬 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부산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도심지 내에 예식장 건립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예식장, 메가마켙 또는 유통업체인 백화점 등이 교통 장애 요소로 지금까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 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1차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부결되고 다시 재조정되어서 신청하도록 한 지역에 예식장이 들어서도록 구청에서 보탬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설명으로써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역 자체에 예식장이 들어서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변경지 신청지가 예식장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시에 신청하게 된 이유, 그 다음 그쪽 계획도로가 우리 동래구 전체 계획도로의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과연 몇 번째로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앞에 도면을 하나만 해 놓으니까 잘 못 알아보겠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씩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 듣겠습니까? 그것 하나 더 붙이는데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까?

박재기위원장

도면이 있으면 배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왜 만들어 놓고 배부를 안 합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침에 작업을 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래 수안로터리 메가마켙에서부터 안락로터리 교통 체증이 현재 부산에서 제일 심한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예식장과 교통소통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락1파출소 있는 곳을 확장시켜도 충분한 계획이 되고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로터리에서 우회도로를 낸다고 해서 접속도로에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 소통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다분히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예식장을 허가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등의 조건을 내세우지만 우리 동래구의 교통소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회도로를 내면 안락로터리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먼저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선 변경이 기왕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이제 와서 예식장 1차 심의가 3월에 있은 이후인 3월 26일에 도시계획선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신문보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계획도로 8m가 예식장 사업이 있기 전에는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교통 소통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은 많이 없었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차가 우회전을 해 가는 것 보다는 여기서부터 계획선이 빠져서 여기에서도 8m 확보하면 바로 나감으로써 지하차도에서 이쪽으로 안 돌고도 여기로 나가기 위한 수단은 여기에서부터 도시계획선을 잘라 주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써 이런 사업자의 어떠한 계획이 있기에 사업과 연관 지어서 그 이후에 생길 것,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서 이 계획선이 없다고 건축법상 허가가, 제가 맨 처음 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진입로가 8m로 가지고 대지가 도로에 접해지기 때문에 이리로 차가 들어가고 이리로 나가도 이것이 허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행 법에 허가가 나는 지점에,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1차 심의에서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1차 심의는 본인들이 여기에 있는 붉은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안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8m 계획선만 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영향평가심의회라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낸 것에 대해서 더 해라, 덜 해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해 주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업자가 그렇게 해도 좋으냐? 좋다면 거기에 대한 안을 재심의 상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결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1차 심의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견해를 들어야 되는데 그 즉석에서 구두로 들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의 영향평가를 하면 저희들은 교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영향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영향평가기관에서 전문 책자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 사업주 측의 의견을 달아서 사업주가 그러한 계획서를 못 만드니까, 안락주식회사지만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또 영향평가기관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8m를 하기 때문에 심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넣어서 다음에 또 내겠습니다.하면 그것이 재심의인데 재심의 낸 것이 이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께서 기왕에 낼 것을 왜 이제서야 내느냐는 문제는 제가 표현이 부족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 용어가 아니라도 일상 용어를 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이게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앞으로 전망을 봐서 안낼 수 없기 때문에 낸 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예식장 허가 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법상 안락로터리에 예식장을 못 짓고, 목화예식장 옆에 예식장을 못 짓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억제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방침인데 민원인이 󰡒내 땅에 내가 예식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당신 거기에 지으면 안 됩니다.󰡓 말로써는 종용을 하고 구두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제재 요건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복잡한 것에 안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데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의 영향은 이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빠져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엄청난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 소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계수적으로 몇 대다 하는 것은 구 행정 역량상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계 간부 회의가 있고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지를 모으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간부회의의 자문을 거쳐서 구청장님이 최종 결심을 하는 문제입니다. 저 하나의 의견이 아니고 동래 구청 간부회의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집약되어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식장이 들어 서는 것이 법으로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법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예식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도로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이 문제가 아니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명장동에 25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설 때 그게 법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몇 층씩은 다 깎였습니다. 들어서고 난 뒤에 전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식장이 들어 서면 어쨌든 지금도 복잡한 안락로터리의 교통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안락로터리의 교통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 집니다. 법상으로는 거기에 예식장이 들어 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이 동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민의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서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라든지 안들어 서고 그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구청이 법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따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안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서 두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락로터리 교통체증은 익히 부산시내에서 다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이런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물을 시설하는데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전문가나 아니면 교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기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허가를 한 메가마켙이나 롯데백화점이나 부산백화점을 볼 것 같으면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차량 대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할 문제가 아닌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오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허가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나 아니면 부산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절차를 밟은 후에 이것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먼저 유영철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선경아파트가 당초 자기들의 사업계획은 25층으로 한 것을 나름대로 구에서 조정을 해서 층수를 내리고 하는 것도 법에 정해 진 것이 아니라 행정의 유도로써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것을 볼 때 안락예식장도 그렇게 행정 유도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본인들이 유도하는 대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구 전체 교통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차 심의 때 부결이라는 것이 부결이 아니고 재심의가 된 것인데 거듭 보고를 드립니다만 본인들이 이만큼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보다는 전체 교통 소통 측면에서 일단 이 위치가 적지이고 아니고 이 사람 땅은 수년 전부터 이 땅을 매입해서, 어떤 지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대장 공부상 보면 아주 오랫동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제대로 땅을 활용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예식장을 짓겠다는 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0년 3월 2일부터는 토지거래도 허가를 받고 토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서 90년 이후에 토지 매매거래를 할 때는 일정 면적 이상, 200평 이상 거래할 때는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도 붙이고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십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분이 자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식장을 하겠다고 들어옴으로써 구에서 예식장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 것이지 예식장이 들어 올 것을 아무도 전제 못합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하는데 자기가 맨 처음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계획선 8m를 하면 현행법상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으나 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이, 참고적으로 영향평가 심의 기능은 본인이 하겠다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타당한가 안한가, 교통 소통 측면에서 합격 불합격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견해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 견해를 가지고 나중에 건축 허가를 할 때는 조건을 구하고 예식장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할 때는 영향평가 심의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건축 허가를 저희들이 냅니다.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나와야 예식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영향평가 심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청의 교통 관광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3대 대학,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공대의 전문교통영향을 다룰 수 있는 기관과 교수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의 기준이나 평가의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구의 의견을 올릴 따름입니다. 본인이 이런 책자를 가지고 구청에 󰡒영향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구에 내면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속된 말로 우리구의 욕심을 붙여서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의견을 내면 그 의견도 본인이 수렴하겠는가 안하겠는가도 평가 심의에서 당사자도 나오고 평가의원도 토의를 합니다. 토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식장이 여기에 안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서로써는 불가능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 와서는 메가마켙과 맞물려서 안락예식장은 우리 동래 구민이 다 아는데 여기에 안 들어 올 수 없소? 다른데 하면 안되겠소?󰡓라는 그런 이야기는 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제가 만약 공무를 가지고 지주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한테 뺨맞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교통 체증과 영향평가 심의를 더 했지만 그것을 공청회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현행 저희 제도상 공청회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대상이 아닌 것을 공청회에 붙였다는 것은 그러한 제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별도의 건축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영향 평가도 이렇게 나왔지만 건축과의 별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 붙인다는 절차는 현행제도상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청회에 붙일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항이 공청회에 붙일 수 있고 어떠한 사항은 공청에 붙일 수 없는 사항입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들 구청에서 공청회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통상 공청회를 하는 것은 국민 또는 시민 다수의 이해 관계라든지 어떤 제도를 바꿀 때 여론 조사하듯이, 예를 들어서 큰 정책을 바꿀 때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등 국민의 다수 의견을 수렴할 때 통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공청회를 붙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영향평가상으로는 이러한 요건만 갖추면 교통 소통은 되겠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 나온 것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합니다. 건축 허가를 할 때 공청회에 붙여서 맞는지 안맞는지 그 부분은 현재 건축과장과 국장이 오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연산동에 있는 목화예식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안락로터리에 안락예식장이 들어 선다면 아무리 안락로터리쪽에 8m 도로를 개설한다고 치더라도 지리적 여건상 교통체증이 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면 거기서 연산동으로 빠지는 도로도 확장되어야 되겠고, 반송로도 확장되어야 되고 충렬로도 확장되어야만이 교통 체증이 해소될 사항인데 안락로터리 주변만 도로 확장을 하고 이면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교통 체증이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해 봐야 결말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상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고 또 오늘 다른 위원들도 지적도 했고 하니까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단체라든가, 영향평가를 하는데 대학교수들을 참여시켰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 외 참여 안하신 교통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구청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면 위원장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색 부분은 옛날 동래에서 해운대간 구 도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차량들이 많이 늘고 도로의 소통이 복잡함에 따라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왜 구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했고 불평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기회에 사장되었던 구 도로를 정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식장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식장 관계는 설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지 안해주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황색선이 칠해진 그 부분만큼이라도 부분적으로 확장할 때 확장해서 활용하면 지하도 입구에서 안락로터리로 가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과 관련되어서 큰 장애없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예식장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구 도로 그 부분 만큼이라도 정비, 확장해서 활용해 볼 용의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구 예산이 빈약한 가운데서 사업체를 승인하는 부분에 신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확장 포장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체가 어떠한 목적과 영리를 위해서 아니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업체인지, 또 그 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위의 주민들의 편리를 얼마만큼 도모를 하고 불편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시작한 도시계획선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주위에 건물이나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옆에 건물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박형석위원

그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춘환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형석위원

주유소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지하철 입구면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지하도를 벗어 나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차가 밀리는 것은 지하도 입구에서부터 밀리는데 중간에서부터 하면,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한양아파트에서 도로를 짓고 앞에 다른 보도와 달라서 6m라는 엄청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지하도에서 해운대로 들어가는 위치죠?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파란선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여관이 있더라고요. 여관 앞입니까, 뒤입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여관은 이쯤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그 안에 보면 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묘지 부분은 어디쯤 됩니까? 잘 모릅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묘지는 범위 안에 안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예식장이 들어 서려는 그 위치 안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죠?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교회 위에 묘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 묘지는 포함 안됩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포함 안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7m에 대해서 구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통과 도로가 되고 나면, 이 결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것이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 했을 때 이것이 3m, 이것이 7m인데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가 임박되면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현재 예산 짠 것도 없고 투자 계획도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사업주 소유 부지, 까만 부분은 계획선이죠? 그 선밖에 나온 도로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사업주가 도로로써 기부한 것은 대충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산출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선만 그어주면 용역을 해서,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못을 못박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께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교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 등 한정된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이고, 지역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 지식이나 그에 해당되는 일부 한정된 사람이 모여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청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중대한 일이나 어떤 중대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그 목조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애로점을 느꼈을 때는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행정공개라든지, 정보 공개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메가마켙도 그렇습니다. 행정도 보면 현장위주의 행정보다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고, 문민정부가 들어 서도 그렇고 지방자치가 되어도 시정이 안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가보셔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열악한 구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 섬으로 인해서 신도로와 도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단 그것이 들어 섬으로 인해서 얼만큼 피해가 오느냐 하는 것은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메가마켙도 그 당시의 교통영향평가도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놓아라 하는 사람이 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이번 선거에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까? 도로 앞에까지 밀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도로 개설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반영된 것을 보면 신문에도 났다시피 예식장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보면 말이 묘한 것이 󰡐동래구청에서 충렬로가 접하는 구간은 사업 준공 전까지 관할 구청에서 개설하고 만약 미개설시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개설하여 공도화하도록 의결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설한다 안해도 사업주가 안하면 당연히 허가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안 떨어질건데 뭣 때문에 말을 이렇게 묘하게 넣어 놨어요? 예산을 넣어 놨다가 통과되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고 통과 안되면 안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먼저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황색선의 기존도로를 현재 예식장과 관련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회수해서 교통 소통의 완화 일환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장이 참석은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제가 이 지역을 몇번 가 봤고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건이 이 예식장을 하는 대지와 인근의 개발 상태가 아주 미흡해서 그 안에 가면 고물상등 건물이 바르지 않는 그런, 타이탄, 승용차 등이 불법 주차해 있고,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길을 알기 때문에 여기 막히면 여기로 빠져서 연산로터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들어 가다가 한번 막히면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들어 갑니다만, 이 도로 개설 여부는 소유자의 땅을 편입해서, 개설을 하려면 6m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좁은 데는 3m도 있습니다. 계획선을 넣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흘러 내려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해서 개설하기로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 개설을 하려면 이 땅을 사 넣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지의 변동 여하에 따라서 6m를 기부채납을 하면 돈을 안주고 공사비만 우리가 들여서 할 수 있고, 지금 이 사람이 할 때는 덤으로 보너스로 공사 비용까지 이 사람이 하게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설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석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방금 과장처럼 그 도로를 자주 사용해 보는 사람인데 근간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제일 좁은 데는 4m이고 넓은 데는 6m라고 하는데 불법 주차만 없으면 1대 정도는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해운대로 가는 국도였기 때문에 차는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하고 잘 이루어 져야 되겠지만 우선 매일 같이 접하는게 소통문제인데 특히 안락로터리에서 연산로터리가는 우회전 차량들이 우회전해야 되는 차선에 직진, 좌회전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되어 있는 기존 도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했으면, 지금 제가 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하면 좋겠습니다만 교통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 구역은 안됩니다. 또 단속을 하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란선을 그어서 포장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골목길에 들어 가서 스티커를 붙이는 단속 대상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계도를 해서 수민동의 노인회 활동을 통해서 경고장, 그것은 법상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노란 딱지를 붙이는 등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부채납의 면적은 12m를 개설하더라도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8m는 기부채납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 땅이 대기선이 될 4m 여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계획선 안에 들은 것만 기부채납이 있고 우선 자기 땅을 대기선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채납을 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약 250평 정도인데 그것은 측량 성과도라는 것이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측량한 이후에 성과도의 면적이 있는대로 그 선을 따라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뒤에 받게 됩니다. 사후에 받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뒤에 나옵니다.

조춘환위원

250평에 노란선 들어 간 것이 포함됩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안들어 갑니다.

조춘환위원

그것만 250평이라고요?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공청회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법적 근거가 도시정비촉진법 3조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심의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법이 아니고 특정법입니다. 특정법은 일반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규정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친 후에 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청회를 거친 후에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영향평가를 받은 것을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러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유도한다든가 그러한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공청회이고 어느 것이 공청회가 아니냐를 명확하게 제가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공청회의 대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하나의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간부회의, 쉽게 얘기해서 각종 자문회의 의견을 듣고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청장이 의견을 낼 때는 간부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심의 자체, 보조기능의 자문을 받고 견식을 듣고도 판단이 안설 때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책을 변화시킨다든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 때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좋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문제는 공청회를 붙이는데 아직 구청에서 공청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의논을 하셔서 뒤에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위원장! 한 가지 질의합시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영향평가는 본청에서 하죠?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본청에서 하는데 이 영향평가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영향평가가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영향평가가 되었으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영향평가가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 평가 결과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 주문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개설하고 만약 미개설 시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개설, 공도화한다󰡑는 그 내용은 본인들이 할 것은 이것만 대상이 되고, 관할 구청에서 하면 시에서 이것을 전부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이 계획선을 넣어야 되는 것은 시에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만큼 구비를 안들이고 전부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그럼 이 계획선도 결정 안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도 안된 상태에서 예식장은 다 지어서 오픈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이 시에서도 계획이 아니고 구에서도 개설할 여건이 안되고 하면 이 사업주로 하여금 󰡐이 통과 부분은 사업주 부담으로 해서 뚫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한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하면 거기서 해야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뭣 때문에 말을 그렇게 넣어 놨느냐 말이지,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그 말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구에서 구 진입로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안되면 안됩니다󰡑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소통을 위해서 구에서도 발을 맞추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안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들어 서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 관계 때문에 예식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우리 구 예산까지 들여서 남의 사업하는데 도와 줄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끝난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예식장을 지으려면 짓고 안지으려면 안짓고, 그러니까 구의 욕심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가지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 두분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위원들한테 하루 이틀 전에 약도라든지 업무보고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심도있는 질의가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참고를 하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시계획선 변경과 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업무 추진 과정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대변 기관으로써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며 오늘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