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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태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132회 제0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4

최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홍주 사회산업국장과 배남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사회산업국 업무 중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각종 기금지원 및 운영사항,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조치사항,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 실태, 밀양 남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중소기업 육성대책과 도시국 업무 중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실태, 마을버스 운행 관련사항,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실태, 온천천 정화사업 추진실적, 건축허가 처리실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사항,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 지적불부합지 정리실태 등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12월 5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문화회관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 등 6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12월 7일에는 현장확인과 자료수집을 실시하겠으며, 12월 8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12월 9일에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12월 10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명한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2003년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3년도 각 과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9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과 7일은 현장확인과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4일(목) 10시42분 감사중지) (2003년 12월 8일(월) 10시 계속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부서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27페이지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과 2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있는데 진정서가 4건 접수되어 처리되었는데 진정서 내용과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진정서 처리내용은 기초수급자 책정 관계입니다. 안락 2동에 사시는 분이 세 번이나 우리에게 진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 자가용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온천3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기 부친은 안락2동에 있습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구, 부산시, 청와대에까지 진정서를 넣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수급자로 책정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넣은 건수가 4건입니다.

김차현위원

세 건이 한 사람이 올린 것이고 ....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네 건 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산시, 청와대, 4건입니다.

김차현위원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가용도 있고 또 점포도 운영하면서 생활이 어렵다고 진정을 한 내용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자기가 부도가 나서 양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다단계 판매 업소에 다니면서 한 달에 약 180만원의 월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다하고 또 노인 두 분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30만원밖에 수입이 없다고 하지만 점포를 가지고 있고 사업등록증이 있다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 수입이 있기 때문에 1인당 35만원 소득기준에 초과한다고 해서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와서 현지조사까지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6회 했는데 의료급여연장승인 및 의료급여대불금 등 결손 처분한 것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가 결손처분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고,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온천이비인후과와 동래 봉생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총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360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쉽게 말하면 의료쇼핑이라고 합니다만 아침에 식사를 하고 안과에 잠깐 들립니다. 다음에는 위가 안 좋아서 내과에 들립니다. 오후에는 점심 드시고 다리가 아파서 외과에 들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세 군데 가면 3일이 되어 버립니다. 6월말쯤이면 180일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사용한 것은 200여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36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연장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또 기초수급자 2종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술을 했다든지 해서 치료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할 때 우리에게 대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갔다가 나중에 저리로 해서 갚아야 하는데 못 갚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심의를 받아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연간 결손처분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건 안 나옵니다.

최태원위원

의료급여일을 초과할 때는 연장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금 결손처분까지 가야 되나 싶어서 궁금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사회보장담당 이상열입니다. 올해 결손처분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사망자 9만 310원이고, 한 건은 부정수급자 172만 5,000원입니다.

최태원위원

175만원은 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그렇겠지만 사망자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해당되면 내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전례가 되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떼를 쓰면 깎아 주더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깎아 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의료보호급여에서 결손처분이 되면 결국 의료급여 수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회수를 해서 결손처분이 안 나도록 해야 의료급여수가를 안 올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우리가 그 동안 직계가족이나 금융자산 추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직계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최태원위원

결국 이 사람이 직계가족이 없다면 거택보호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동별 노인수, 현재 경로당 수 등 종합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폐쇄 내지는 통합, 불요불급한 곳은 신설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장이나 구의원이 지나가는데 “경로당 하나 세워 주세요.” 한다고 해서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실제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신설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늘어나는 노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고, 작년에도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노인 인구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에 9.7%, 앞으로 10년 후에는 18% 정도의 노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경로당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에 많은 곳은 10여 개소 그 외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계획해서 현재 2개소는 완료했고, 사직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신설계획은 2007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아주 저조합니다. 직접 나가서 봤으면 파악을 다 했을 것입니다. 지금 최소 3명에서 5명밖에 안 나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환경개선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 쪽으로도 생각했고 금년에 첫째로 하는 것이 사직1동 석사경로당하고 삼익경로당입니다. 석사나 삼익경로당에는 회원수가 20명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7, 8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소를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해서 4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각 동에 통보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의원과 의논해서 앞으로 건립할 곳, 통합할 곳을 보고하라고 해서 심의를 한 결과 약 15개에 대해서는 통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시설 개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시설개수는 1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다른 동은 다 파악을 못해 봤는데 우리 명륜동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새마을 경로당, 명신경로당, 세 군데가 있는데 새마을 경로당은 가보면 해마다 보수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자산이 새마을 지도자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축은 불가하다니까 이해를 하는데 명신경로당 같은 데는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만 해 놨습니다. 난방비를 줘도 난방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활용을 못하는데 이런 곳은 보일러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신설해 주면 다 좋겠지만 기존 경로당으로써 허가가 난 곳은 최대한 많이 이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2007년도까지 총 12억원인데 해마다 3억원씩이면 물론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얘기하신 대로 노인수는 계속 증가하니까 신설도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경로당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곳도 실제 나가보면 10명 미만 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왜 사람들의 활용이 많이 떨어지느냐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현재 경로당이 너무 열악하고 또 평수가 적기 때문에 노인들의 쉼터가 정확치 않고 그 분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하자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동단위로 2개 동이나 1개 동 경로회관처럼 해서 약 50평정도 통합해서 1층에는 작업장, 2층에는 휴게실, 3층에는 물리치료실 또는 물리기구를 설치해서 노인들이 와서 하루를 쉬고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을 가지고 포장사업이라든지 작업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일거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조그마한 것보다는 크게 지어서 노인들의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좋은 곳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대형을 지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노인들을 모아놓고 필요한 조건을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경로당을 가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을 몇 선하면서 한 것이 뭐 있느냐” 그리고 “구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 개선이나 경로당 신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분도 계시고 연로하면 자기가 재산이 있어도 쓰지도 못합니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동래에 온천전철역이나 명륜전철역이 있는데 들어가면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실제 관내에 이발소가 여러 곳이 되는데 조그마한 장소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무료이발을 시켜주면 안 되겠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이발협회에 요청해서 그런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씩 봉사를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청장과 의논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이·미용협회와 협조를 해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참 좋은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5,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수당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면 심의를 해도 운영에 하등의 착오는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서면심의는 대체적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사들이 여기 와서 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바쁩니다. 또 그 분들에게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용예산에 상이군경회외 4건 또 생계급여, 장애수당, 자활후견기관 운영, 소년소녀가정지원, 재가모·부자가정 무상보육료, 아동복지시설지원, 보육시설지원해서 각 3,100만원 또 1억 100만원, 3,700만원 7,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것은 지원을 확대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큰 것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에서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85억 6,200만원인데 저희들이 8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사회복지수혜금이 약 24종이 되는데 이 예산이 전부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당시에 예상금액의 약 110%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에 배정해 줍니다. 왜나햐면 갑자기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또 수급자는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했을 때 그 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상금액에서 110% 정도 먼저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법정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수급자에게 지급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조금 많이 주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구에서는 각 동에서 올라 온 명단을 보고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올릴 때 아마 누락되거나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에 협조를 요구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활용이 되어서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보면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에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접수는 작년 12월 2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했는데 모금액이 853건에 1억 6,925만 9,000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웃돕기성금 미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자체를 꼼꼼히 검토해 본 결과 모금액이 1억 6,92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소계에는 1억 8,582만 3,000원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부에 기부금품 모금허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853건에 1억 6,900만원을 모금했는데 이것은 전부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첫째 모금액보다 왜 수입액이 적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주면 그 금액에서 72% 내지 75%를 배정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동래구청을 경유해서 간 것이 1억원이고, 동래구민이 방송국에 바로 가져간 것이 1억원이라면 총 2억원이 갑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2억원 받은 것 중에서 방송국에 바로 갖다 준 1억원은 자기들을 보고 준 것이다 해서 인센티브로 줍니다. 1억원은 놔두고 우리구 통장으로 들어 왔다 나가는 1억원에 대해서 72%를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1억원은 공동모금회에서 병원이나 수용시설, 갑자기 매미태풍이 일어났을 때처럼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이웃돕기성금을 불입할 때는 우리구를 통해서 해 주면 우리구에 배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민에게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공문을 띄우고 각종 단체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 우리 통장에 들어 왔다가 방송국으로 가면 우리 수입으로 잡힙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실제 국민들이 성금 내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언론 통계 자체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미호로 인한 성금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수해의연금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수해의연금은 안 받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방송국에 전화로도 하고 언론사에 위탁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체에서 동으로 한 것은 구에 보고가 될 것인데요. 안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수해의연금은 구청에서는 모금할 수 없고,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이나 자생단체에서도 모금해서 방송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우리구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대신 납부해 준 것은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안 합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그런 모임에서 밥 한끼 약소하게 먹더라도 어려울 때 내자 해서 두 서너 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내지 말고 우리 동에 내면 실적이 있다고 권유한 적이 있어서 혹시 구청에 총괄적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혹시 다음에 그런 자리에 가면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항상 돈 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관리가 투명하게 된다면 성금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잘못되어서 1억원이라는 성금을 거두고 나면 실제 대상자에게 1년 후에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돈주고 혜택 제대로 못 받고 중간에서 어떻게 돈이 없어졌느냐 이것이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한 군데 총괄적으로 모아서 투명하게 하면 의구심이 안 가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상부에 건의하시든지 해서 국민의 불신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동래구만이라도 구민들이 “우리 동래구만은 진짜 투명하게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잘 활용할 지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경로당에 사람이 잘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저희 동도 10개 경로당이 있는 줄 압니다만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2, 3명 나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문제에 있어서는 나날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심각히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61세, 65세가 되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그 동안의 사회경험이라든지 지적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로당에 나오셔서 조직적으로 사회봉사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전주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뜯는다든지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향이 있더라도 이런 쪽으로 리드하고 재미있으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 청년실업문제, 여성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차차 정부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로당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책이 강구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참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온천 3동에 모 이발소가 있는데 그 사장이 황전양로원이나 각 동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협회를 통해서든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령자라 하면 65세 이상의 분을 얘기하고, 취업알선을 해 줄 때는 55세를 얘기합니다. 노인문제가 김위원 말씀대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하자. 그 분들은 많은 돈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경노무사업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상되어서 2,000원을 줄 것입니다. 노인들이 장시간은 못하니까 3시간만 일을 하게 하자 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노인분들의 일거리 창출에 애를 쓰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김홍주 국장, 김명수 과장, 그리고 담당 계장께서 자료 수집에 많은 노력을 치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한 가지 정도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자료 만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편집이나 정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중장기 경로당 건립계획에 보면 전체가 12억 500만원인데 1,205만원 되어 있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교정을 잘못 보신다. 성의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교정이나 정서할 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증감내역에 보면 물론 살기가 좋아져서 그렇는지 아니면 좀 더 충실하게 안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몇 몇 동에는 인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국비이고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음지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들이나 딸이 있어도 없는 것 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노점상에서 1만원, 2만원 벌어 오면 그것을 뺏어 가려고 하는 자식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동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했는데 동별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정수급을 받아서 아직까지 징수를 못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징수한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성의있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동은 한 건도 없는 동이 있고 죄송스럽게도 명륜2동에는 여러 건이 부정수급이 되어서 징수 완료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사회복지담당에게 조금 더 열심히 정확하게 잘 하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31페이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감소한 이유는 전출을 가신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책정되었는데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분들이 빠지고, 또 저희들이 분기마다 금융재산 조회를 해 봅니다.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예금해 놓은 돈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또 지금까지 놀고 있다가 일을 해서 월 30만원 이상의 수입이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자, 소득증가, 금융재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7,000만원의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척이 할머니 앞으로 예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안 됩니다. 남의 돈이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대개 보면 일반 시중은행에 맡겨 둔 것은 바로 나옵니다만 보험회사는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면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금융재산 소득자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예금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간에 조회를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넘어 옵니다. 자기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있다든지 부인에게 있다든지 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적발된 것이 금융재산 부정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납부한 것이 1,200만원이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기초수급자로 변경된 이후에 금융자산에 조회되어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분들은 시인하고 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은 반납하겠다는 뜻에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과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득이 증가되어서 안 받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원했던 것은 이번에 법이 변동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인지조사를 하셔서 사실은 아들이나 딸이 있어도 없는 것 보다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다면 동 사회복지담당을 독려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물었거든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제외된 노인이 계신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연사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를 주고, 의료비 납부를 못해서 퇴원을 못한다든지. 중병환자가 수술을 못한다든지 할 때는 100만원 이하까지는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고,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부산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추천을 해 줍니다. 각 병원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가면 사회복지사를 1명씩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진짜로 의료급여를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공동모금회로 병원 자체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제외되는 사람 중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각 동에서 8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책정될 수 있도록 이웃돕기성금이나 관내 자생단체를 통해서 법적으로 도울 수 없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담당자들이 매월 회의를 합니다. 관내에 극빈자가 생기지 않도록 겨울 월동기이기 때문에 춥고, 또 제일 불쌍한 것이 배고픈 것이니까 그것을 해소 해 달라고 해서 많은 지시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관내에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법으로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기타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분들을 주변에서 추천한다면 현장을 가서 확인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일현위원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보호를 못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밥 끓일 돈도 없고, 아들이 돈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뺏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동도 그런 집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는 위원들도 한꺼번에 몇 개를 질의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씩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부정수급자 동별 현황이 있는데 배준호 씨가 1,340만 8,800만원이고, 그 외 3인해서 총 합계 금액이 1,559만 4,800원인데 납부 독촉을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는 수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분할 납부 요구를 합니다.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을 주어서 하는데 6개월 후부터 납부가 안 되었을 때는 분기에 1회씩 독촉을 합니다. 동에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수시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기 1회씩 구에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이 분들은 이 주소지대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하신 분도 몇 분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부정수급자들이 납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분도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가능성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되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에 김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의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태원 위원을 김태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 자료가 부실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등 집행 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감사를 실시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당해 시설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을 요청토록 되어 있는데도 2001년, 2002년도에 감사 미실시 및 구에 감사보고서 미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2003년도부터 법인감사를 실시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2003년도에는 관련 규정대로 준수하고 조치를 했는지 해당되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관련 취업알선이 있는데 취업자가 전체 84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장애인 수가 6,276명인데 취업자가 847명, 미취업자가 1,0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업은 주로 어떤 직종에 하고, 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제 이렇게 취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8페이지 감사 미실시 및 구에 감사보고서 미첨부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는 법인 자체 감사를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법인에 감사를 해 본 결과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법인 자체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결산보고 감사한 것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 승인 같은 것을 우리한테 요청하지 않고 자기 자체내에서 추경을 했다든지 증액을 했고, 감사를 자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는 법인감사를 할 때 법인 자체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자기들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조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재는 시정이나 경고 조치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이겠네요. 이런 것은 법률 정비가 제대로 되어서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지 위반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누가 하겠어요.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예산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법적인 제재가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 사회복지법인 관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실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주려고 하면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법적인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48페이지 장애인이 6,276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42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장애 1,2급이 되어서 완전히 일을 못하는 사람이 4,334명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5월 23일에 13명을 취업 알선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취업을 한 것입니다. 알선해 준 것은 금년에 일자리 찾기 한마당을 해서 구직 업체하고 해당 관계자들을 오라고 해서 6층 회의실에서 한 것은 13명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신고를 받습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신고를 받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안락, 명장 지역에 감사를 나가서 장애인 취업문제를 보니까 취업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47명이나 취업했다고 하는데 동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노동청에도 신고를 하고, 동에도 취업면담자료가 있습니다. 장애인촉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뽑습니다. 동에서 상담을 해서 넘겨주면 모든 관리는 장애인촉진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나오고 동에서는 추천만 해줍니다.

조홍제위원

모든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중도 퇴소자에 대한 직종별 현황 및 수당 등 지급현황과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퇴소 직종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314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가 234명, 중퇴가 80명인데 이 중퇴자들은 다른 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미용 기술이라든지 자동차정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중에 자기 적성에 안 맞다든지 다른 데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2001년도에는 IMF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 뒤에 경제가 좀 나아져서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196명이 들어와서 약 48명이 중퇴를 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63명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신청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주로 3D 직종이나 자동차정비라든지 그런 직종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므로써 신청자가 줄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실업자의 수는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IMF에 버금가게 경제가 어렵고 실업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미회수자 내역 및 조치내용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건수가 17건에 1억 6,000만원이 융자가 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융자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액 다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미회수된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회수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17건은 상환 도래가 아직 안 되어서 상환 중인 것이고, 노기수 씨 같은 사람은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는 식당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고, 또 보증인은 현재 질병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박순태 씨는 사업에 실패해서 98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보증인은 현재 집은 없고 봉고차 하나 가지고 있어서 봉고차 하나 압류를 해 놓았고, 다음에 이영숙 씨는 사업을 실패해서 보증인은 동대신동 아파트 하나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망을 했고 보증인도 금정구에 살고 있는데 보증인도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집을 팔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건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애당초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인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있죠?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 이후에 중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적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년 거치 기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 내에 사고가 나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서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조홍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 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에 어느 부서를 어느 기관에서 조치했는지 그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제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역을 보면 구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시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명확해야 감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으면 구에서 잘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고, 구 자체에서 했을 것 같으면 다른 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로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도 후원금에 대하여 미통보” 이것이 2003년도부터 해서 새들원의 위반사항이 하나만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내는 것은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됩니다. 보험금 내는 것도 연말정산되듯이 불우이웃돕기하는 것도 연말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보해 주지 않으면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2년 동안 통보 안 했다는 것은 경고조치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조치사항에는 위반사유서 제출해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구에서 한 지적사항인지 시에서 한 지적사항인지 그 자체도 모르겠는데 여기 새들원 문제이기 때문에 구 자체의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돈을 냈다는 통보를 안 했을 때는 그 장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냈을 때 투명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시감독기관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후원금 법인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우리 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내용에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못 적은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차후에는 어느 때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을 꼭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에는 영수증을 다 끊어 줍니다. 새들원에도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후원금을 주면서 아동들에게 간식을 사주라고 주었다든지, 옷을 사주라고 주었다든지, 기구를 사주라고 주었다고 했을 때 영수증은 주고, 그 후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썼다는 집행내역을 통보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탁을 한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 후원자에게 통보를 안 해 주었다는 그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만 끊어 줄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집행하고 나서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는 것을 통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2002년도 5월에 일괄적으로 전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새들원 한 곳만 지적하기 이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도 후원금을 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우이웃돕기나 후원금을 내면 내용 끝에 연말정산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현재 보험회사에서도 연말정산하라고 다 옵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쓰고 나면 표가 안 나는데 그런 곳에 쓰면 연말정산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을 쓴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금을 받으면서 바로 줍니다.

최태원위원

다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치내역 자체로 봐서는 단체 개인에게 통보를 안 했다는 지적입니다. 수입은 잡았으나 사용내역을 통보를 안 했다고 하면 인정이 가겠는데 여기에는 수입 및 사용내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두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볼 때는 당시에 돈을 받을 때는 영수증을 끊어 주었지만 100만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샀다는 종목을 통보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냥 영수증은 연말정산할 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체의 도장이 찍힌 것이라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이 찍혀야 됩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관인이 찍힌 도장을 전부 발급을 합니다.

최태원위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그런 불신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를 안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이 어차피 연말정산이 되니까 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구 자체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새들원 뿐만 아니고 양로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사전에 통보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실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자료를 보면 상당히 견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조치 결과도 추후 결과면 추후 결과, 추징이면 추징 이렇게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통보만 해 놓으니까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부정수급자 현황은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분할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기 징수가 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100% 다 수급이 되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실제 어렵고, 환수가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온천1,2,3동에 봤는데 이 내용대로 온천1동은 세군데 수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온천2동에 2,119만 9,000원인데 이것을 동에서 환수합니까? 구에서 환수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환수합니다.

최길용위원

동 담당자는 이것이 환수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환수가 가능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분할해서 계속 하고 있고, 징수가 완전히 완료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1,000만원이 넘는데 계속 납부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환수가 안되고 있는지 환수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임장춘사회복지담당

이런 것은 계속 납부독촉은 하고 있지만 사실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물론 100% 완료된 곳도 있고 분할 납부 독촉을 해서 받은 곳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물론 형편이 안되면 못 받겠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돈은 많지만 도저히 환수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해 주어야지, 환수를 100%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춘

임장춘사회복지담당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보호아동 자립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온천1동에 1건 100만원, 온천2동은 19건에 1,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동에는 해당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집원이고, 온천2동이 새들원입니다. 시설에 있다가 20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이것은 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새들원이라고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을텐데 유독 온천2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직업소개 현황하고 각종 취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알선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구직을 하는 사람들한테 취업 알선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업소개소에서 취업 알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우리구에서 취업 알선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업소개소 41개소에서 알선해 준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정확성이 있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해주기 때문에 대장에 정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에서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75페이지에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입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금년에 3개 동에 지원을 한 것이 3억 7,000만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수민동하고 복산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직1동에는 현재 주택을 매입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완료를 할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100여 군데에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 전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수용한 곳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다 해줍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5,60% 이상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최길용위원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수용한 시설에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일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 나갔다가 늦게 오면 늦게까지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3시에 마쳐도 5시, 7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 대상 어린이집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대상 어린이집이 전부입니다. 놀이방은 지급을 안 하고 있지만 놀이방에도 가보면 5시, 7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방에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104 군데 지원을 나가는데 전체 다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 지급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실제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전체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50개면 50개를 지정해서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 시설에 지원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맞벌이 부부가 원아수의 5,60%가 넘습니다. 그 애들이 3시에서 4시 사이에 원래 퇴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일과 시간 이후에 50명 정원에 20명 정도만 데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방과 후에 애들을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20명이라고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104개 어린이집에 다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사회복지과 구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구분, 기간, 제목,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구 자체 2003년도 3월 26일에서 4월 4일까지 제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등 집행실태” 이렇게 해서 자료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등 집행실태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해서 제목에는 예산편성소홀해 놓고 지적사항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해 놓고, 조치사항에는 “관련규정 준수”, 조치결과에 “추후 2003년도 예산집행시에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을 통한 재편을 관련규정에 준수하여 실시토록 하겠음.” 해 놓았는데 지금 감사기간이 2003년도 3월 26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감사받은 자료가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서 문서번호 사회 16120-15746 시행일자 2003년도 6월 2일 1년 경유해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보낸 서류에 의하면 제목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집행실태 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해 가지고 기감 16120-15036(2003년 4월 12일)자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집행실태 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날짜가 틀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3월 12일자 감사를 해서 3월 12일자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6월에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김명한위원

4월 12일자로 기획감사실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감사가 끝나고 나서……

김명한위원

기감 16220-15036 이것은 어디에서 한 감사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사회 15130-15370 2003년도 5월 1일자로 한 감사는 어디에서 한 감사입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기간이 구 자체해서 2003년도 3월 26일에서 4월 4일자까지만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셨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치가 어디에서 조치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도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 소홀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성은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군데가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감사자료에는 3월 26일, 4월 4일 해서 몇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감사자료에서 뺀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마 중복되거나 사소한 것은 빼고 큰 것만 여기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공통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결산, 예산하고 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집원 하고 성은 하고는 영 다른 내용이 있고, 다른 양로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너무 성의없이 올렸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자료를 자꾸 줄여달라고 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한해서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군데 안 되는 것도 다 빼 버리고 한 장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앞으로 감사 받을 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37페이지에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동별 현황 및 조치내역 해서 연번 1번에 보면 배진호 낙민동 90-6번지 내역에 1,234만 8,800원 해서 조치결과가 미납분 분할 납부 독촉해서 연번이 20번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 수급 대상이 되고 나면 언제부터 금융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수급 책정을 하기 전에 일단 조사를 합니다. 가정실태나 금융재산도 조회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금융재산조회 통보가 오고나면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그 후에도 금융기관이나 구에서 분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2차 조사에서 보험 적금이나 월정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에서 갑자기 통보가 와 있는데 노동청에서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다음에 통보할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발견됩니다.

김명한위원

통보가 안 되었으니까 수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들도 재산 등록하는 것도 보험이 한 달만 들어가도 그 다음 재산등록할 때 바로 나오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노동청에 일제 통보를 하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와 있다가 다음에 통보했을 때는 3,4회 후에 가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자기들이 잘못했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다, 어느 정도 예금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때부터 우리가 추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재산이 있다든지 금융 추적을 했을 때 재산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되었는데 재산등록을 하는 우리 위원들의 경우에 보면 조그마한 금액까지도 희한하게 찾아 냅니다. 그런데 하필 부정수급자들만 천 몇 백만원이 나가도록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동에서 추적을 하게 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김명한위원

동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명단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노동청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다시 동에 보냅니다. 처음에 수급자 책정할 때는 동에서 보냅니다.

김명한위원

그 이후에 수급이 되고 나면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김명한위원

몇 년 동안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못 찾아내지요.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재산등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10원까지 조사가 되는데 기초수급자들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무조건 수월하게 조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조회가 다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일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앞으로는 감사를 받을 때 감사답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1년 동안의 자료 마저도 다 빼 버리고 하는 것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일현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27페이지 중 환경위생과 소관사항과 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 구 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는 성의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페이지 밑에 구자체 감사 내용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소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중으로 해서 뒷면에 똑 같은 것을 또 작성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감사에 아무 공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내용을 이중으로 기재한 적이 있어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소홀, 뒷면에 똑 같은 것이 있고, 또 식품접객업소 청문통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똑 같은 것이 있고, 저수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건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아니면 복사를 하면서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에 감사원 감사에 하수도 사용료 부족 징수에 보면 온천1동 96-10번지 소재 녹천호텔 외 5개 업소에 대하여 2002년도 10월 6일부터 2003년도 3월 10일까지 유량계 계측기와 시간계 계측기 차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족징수금 추징의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 부족징수금 추징해서 1억 219만 8,600원 추징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량계와 시간계 계측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유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먼저 자료가 이중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편집과정에서 잘못되었던지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징수사항은 온천법에 의해서는 당초에 시간계를 유량계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사항이 좀 늦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하수 검침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거에 시간계에 의한 검침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유량계가 있다는 자체를 확인을 안 하고 계속 시간계에 의한 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시간계보다도 유량계가 더 정확하니까 유량계에 의한 검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유량계로 검침해 본 결과 유량계와 시간계의 차이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추징하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관에서 점검하는 시간계도 계기이고, 유량계도 계기인데 시간계로 검침을 해서 나온 액수로 하수도세를 부과했으면 됐지 왜 별도로 또 유량계를 검침해서 추징을 하느냐는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감사원 처분사항이 유량계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유량계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처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량계가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량계로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현재 계측기를 사용하는데 유량계가 더 정확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계 계측기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차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5개월 밖에 계산을 안 했는데도 1억원이라는 금액의 추징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전에 것까지 환산한다면 수억이라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으면 징수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유량계와 시간계가 같이 되어 있는 곳은 이번에 다섯 개 온천수를 사용하는 이 업소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곳은 전혀 없습니다.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에는 과거에 시간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량계를 설치할 당시에 시간계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시간계를 계속 두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시간계에 의한 계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간계를 철거하고 유량계만 했습니다. 현재 시간계나 유량계가 이중으로 설치된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고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내용 자체를 보면 5개월 전에 유량계도 사용했고, 시간계도 사용했다는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계량기를 달았다는 것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계량기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태원위원

계량기를 유량계로 교체했으면 시간계는 철거를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놔두다 보니까 시간계로 검침을 하게 되고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다시 유량계가 정확하다고 해서 유량계로 하다보니 부족징수금도 추징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구 자체는 세수입이 늘어나겠지만 업자들에게는 항의나 말썽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볼 때는 말썽의 소지가 없고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족 징수에 있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1억 2,198만 680원을 추징 결정했는데 추징금이 들어 왔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네 군데는 완납이 되었고, 한 군데만 2회 분납을 해 달라고 해서 이미 1회분 분납을 했고 나머지는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진정이 24건이 있었는데 그 진정이 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감사원 감사하고 구 자체감사에서 담당공무원 징계 처분, 환경개선부담금 추징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원본을 볼 수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김차현위원

감사받은 내용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진정사항은 전부 공사장 관련 소음이 되겠습니다. 특히 건축 공사장 관련 소음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천1동에 있는 대궐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이후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입니다. 영엽허가가 취소된 업소는 1년 이내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1년 2월 17일자로 행정처분이 되어서 허가를 해 준 시점에서는 사실상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행정소송이 되는 바람에 집행정지가 되었습니다. 집행정지가 되어서 6월 5일자로 재집행됐으니까 6월 5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허가해 준 날짜가 1년이 안 된다 해서 담당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당초 처분으로 하면 1년이 넘었는데 행정소송이 되다 보니까 재집행한 날짜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직원이 착오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

담당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집행에 날짜 적용을 잘못했다는 내용이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행정 대처분 일자로부터 1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민원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대한 수질개선 조치현황에 검사대상이 851개소인데 왜 201곳만 검사를 했으며, 또 부적합 곳이 22군데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의 검사주기가 당초에는 용도와 관계없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음용수인 경우에는 2년에 1회, 그 다음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들은 3년마다 1회씩 하도록 2003년 6월 18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주기가 달라지므로 해서 검사대상 자체도 달라지고 검사한 횟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현황에 201곳은 음용수에 관한 사항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음용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사주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공동시설별 관리 현황에 보면 적합 보다는 부적합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적합 물을 주민이 먹었을 때 주민의 건강에 해로움이 미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검사를 월1회 내지는 잦은 검사를 해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기준은 저희 구가 임의로 조정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각구 공히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한 곳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먹는 물 공동시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검사기관도 검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1개 구에서 자주 검사를 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공통으로 검사를 하게끔 주기를 정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부적합 항목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가 대장균 일반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끓여서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아무 위해가 없습니다.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끓여서 사용하도록 그 때 그 때 개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위해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아예 폐쇄를 시키지만 끓여서 먹을 경우는 미생물 오염은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하고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질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적합 시에는 월1회 정도 누적되지 않도록 검사해서 식수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을 먼저 질의하신 후에 환경위생과 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거의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주택가에서 확성기로 무분별하게 영업하고 있다고 해서 생활불편 민원이 있었습니다. 매번 단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개반 2명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주택가 확성기 소음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이동소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동소음은 말 그대로 소음원 자체가 차량을 이용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음을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소음을 못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3분 이상 계속적으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분을 하고 나면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방송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 관련한 규정을 프린트를 해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교부를 합니다. 이 규정에 위반해서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처벌기준이 1차가 시정입니다. 2차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 취지에 대한 홍보문을 전달하면서 지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납니다. 그 차가 다시 돌아와서 그 현장에서 방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며칠 이후에 다시 방송을 하고 그때 다시 시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 자체가 강력하지도 못 하고 또 현재 이동소음은 발생하는 대상자체가 주로 영세차량이기 때문에 처벌규정도 좀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와 지도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영세한 상인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을 봐서 참작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시민들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파리쫒는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조례를 만들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강도를 측정하는 측정기를 가지고 다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측정기를 갖고 다닐 경우도 있고 그냥 안 가지고 다닐 경우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안 가지고 다니면 그냥 감각으로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소음크기 자체보다도 방송하는 시간에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조홍제위원

시간은 그 사람 장사하는 시간 내내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장소에서 3분을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을 쉬고 또 방송을 하고 이런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홍제위원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 유세하는 수준으로 하는 수준이니까 진짜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천 2, 3동 일대에 접객업소, 소위 과부촌 이것은 구나 경찰에서도 상당히 문제시하고 근절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을 내어 놓았습니다만 과장 생각에 근절이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과부촌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과부촌 단속사항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속칭 과부촌이라고 하는 것이 온천2동에 소재 되어 있는 것이 44개소, 온천3동에 소재한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건수는 48회에 3,160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들 자체가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첫째, 제일 문제가 윤락행위 단속인데 지금 저희 구에서 직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얼굴을 아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원과 구직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직원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 전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적당한 대안이 있어야 없어지지 그 외 업소 전체를 없애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단속도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그 주변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그 주변업소는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다른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고, 단속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단속 부서에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단속에 애로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신규허가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신규허가 신청을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신청을 할텐데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일반음식점 허가는 아주 용이하잖아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말이 그렇지 규제하기가 쉽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고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선 신고 수리 후에 시설조사입니다. 그런데 과부촌 일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설조사를 먼저하고 약간의 위법 업종을 할 의심만 가더라도 영업허가 신고 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올 해 신규업소는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홍제위원

일반음식점 29개소를 영업정지 한 것으로 나오는데 영업정지는 몇 개월 정지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윤락행위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준수사항 위반은 15일, 위반사항에 따라서 2개월, 1개월, 15일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백퍼센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경찰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합동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의 이미지도 있고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전업을 하든지, 정상적인 허가에 걸맞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셔서 앞으로는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수질오염원 현황에 보면 129개 업체인데 지도점검은 몇 번했으며, 불법 배출 업소 적발 단속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업소수는 184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그 중 위반업소 11개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무허가 3, 기타 5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각각 개선명령, 경고, 사용중지 명령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징수는 다 되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 징수는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98페이지 소음발생 및 공사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의 건축물 철거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것 같은데 몇 평 이상 되어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소음 관련 신고는 특정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할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굴삭기를 이용해서 파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이나 토목과 관련해서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1,000㎡ 이상, 토목은 토목양이 1,000㎥ 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소음신고는 건축물 규격에 상관없이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면 신고를 하게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다 납부가 된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열심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완납 안 된 업체도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100%는 아니고 90% 정도 받았습니다.

최길용위원

공사 끝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준공검사 내기 전에 확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단속만을 위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동래구 30만 구민들이 사는 방대한 도시에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가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공사하는 주위에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신고해서 단속 조치를 해 달라는 현장도 있을 것인데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보면 186개가 되는데 모범업소를 지정할 적에 선정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대다수가 장사 잘 되는 집만 거의 모범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청결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중에도 실제 제가 가 본 곳도 있고, 안 가 본 곳도 있는데 과연 이런 집이 모범업소가 되겠나 하는 의심이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건물의 구조나 환경, 주방,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종업원의 태도, 기타 접객에 필요한 용품들을 위생적인 용품들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실제 종업원 태도도 장사 잘 되는 집에 가면 한편으로 굉장히 불친절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업소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런 집도 지정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포식당외 171개인데 실제 현황은 186개입니다. 숫자적인 차이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업종을 하는 분들이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모범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말하자면 조금 힘이 있는 사람 집은 거의 다 모범업소이고, 안 그런 집은 모범업소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지, 모범업소를 지정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1차적으로 음식지부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현장 실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체크에 의해서 점수에 통과된 업소만 가지고 다시 모범업소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좋은식단실천생활운동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중에 시설도 좋고 친절한 데도 모범업소가 지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되려면 1차적으로 개업을 한 지 6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명의 변경이 되면 일단 모범업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모범업소 지정은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고, 세월이 경과되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께서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이니까 나름대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정일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모범업소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이 많은 곳을 심의를 했겠느냐는 의구심이 갑니다. 186개라는 많은 숫자를 작년 5월 30일 지정했다가 올 5월 31일 재지정 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것을 재차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정한 업소는 과거부터 지정되어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업소도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개별 점검표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심의위원회를 분명히 거친다고 했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면 지정업소를 한 번 정합니까, 수시로 정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합니다.

최태원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정하면 하반기는 한 건도 없는데 그러면 하반기는 없다고 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하반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 맞지요. 상반기에 186개 업소를 재지정 한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단 몇 건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한 건도 없고, 상반기에만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심의해서 넘어 갔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일괄적으로 두 번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한 번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두 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올 해는 한 번만 했다는 얘기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아예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보통 소규모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중에도 정말 깨끗한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은 모범업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그런 곳은 발굴해서 모범업소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있는 업소는 수용인원이 최소한 몇 십명 이상인 대규모 식당입니다. 물론 그런 집이 시설도 좋고, 투자도 많이 해서 모범업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모범식당이라면 소규모 식당이라도 해당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대형화되다 보니 소형은 아예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과장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용 현황 자료가 잘못됐는지 앞 뒷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현황에 9,424만 2,400원인데 총 예산 얼마 중에서 이렇게 집행한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올해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1억 8,400만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집행한 것이 9,424만 2,400원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2004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50%이상 남았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별도로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것인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2004년도에 또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1억 8,590만원이 당초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9,424만원은 업소에 직접 지원한 내용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1억 1,8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6,700만원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전 업소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전 업소는 못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도 위원들께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용계획을 설명드리고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있고, 그 외 업소에 대해서는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번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업소를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나눠줘야 되겠다. 가령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충제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식품진흥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들께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설명하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 공무원들이 의혹을 삽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업소도 포함되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을 선정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품을 하는 것이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전부 현품으로 합니다.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조달 구입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조달구입 할만큼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구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 보면 종이타월, 방향제,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이 초과하는 액수 같은데 조달구입 대상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나눠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지 않습니다.

조홍제위원

한꺼번에 사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보관도 용이하지 못하고 해서 분기별로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달구입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업소에서도 많은 양을 보관하기 곤란하고 우리도 곤란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쓸 만큼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형평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현황이 63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최고 종업원수가 4사람인데 여기에 신고나 등록 안 되어 있는 업소는 없습니까?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묵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신고나 등록이 안 된 업소는 없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제조업소는 제품 자체가 시장에 유출되면 동종의 업소들이 바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는 제조업을 못 합니다. 동업종들이 바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식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 두부를 만들면 가서 직접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제품을 수거검사도 하고, 만드는 것도 보고 원료도 확인합니다.

조홍제위원

항간에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혼합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구민들이 먹어도 괜찮을 만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믿고 사먹는데 관리 감독하는 구청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잘 해 줘야 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영세한대로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위반업소의 위반사항을 보면 위반사항 자체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일반식품접객업소는 검사가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것을 느끼겠는데 여기 보면 전부 위반사항이 원료수불, 표시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공업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원료를 제대로 썼는지, 또 원료의 배합비율을 제대로 해서 제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것이 중요한 관건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을 보시면 원료수불부 미작성에 2건이 적발되었고, 종사하는 종사원의 건강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진단, 위생교육 미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가공업소는 접객업소와는 달라서 그 제품 자체가 규격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와 같이 업태 위반이라든지, 청소년 고용 사항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시설, 원료, 근무자 건강상태, 일정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 자체가 가벼운 위반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18일, 과징금 108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한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앞으로도 특히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절대 위해가 없도록 원료부터 제품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품규격이나 원료수불도 중요하겠지만 가공업소의 시설이나 위생상태에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가공업소에서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거기에 균이 혼합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만이 제품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품의 규격이나 원료수불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착안해서 중점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시설 관리현황이 10군데가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결과에 103페이지에는 거의 부적합하다 라고 나와 있고, 뒷장에는 적합, 부적합이 거의 반반입니다. 일년에 약 7번을 검사한 결과에 거의 부적합이라고 나온 것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공동시설의 부적합 항목이 대장균, 일반세균 등이 있습니다. 폐쇄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1년간 부적합했을 경우에는 폐쇄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로 이 시설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끓여 먹도록 하라. 그냥 먹는 것은 안 된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각별히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각 시설에 붙이면서 홍보내용이나 행정지도 내용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내내 부적합 나온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제 폐쇄시킨 시설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약수터 같은 곳에 가 보면 검사결과를 조그마한 글씨로 부적합이라고 적어 놨는데 자세히 안 보면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할 경우에 물론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적합이 없습니다.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물을 뜨기 위해서 줄을 서 있거든요. 물론 폐쇄시키면 당장 문제는 있겠지만 물을 꼭 끓여서 먹도록 홍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안 보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을 좀 더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을 교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길용위원

123페이지 동별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 시설물 멸시라는 것은 건물자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시설물 멸시는 건물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식품접객업 시설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갑자기 미장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설물 멸시가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영업폐쇄를 안 하고 인위적으로 폐쇄를 시킨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폐업계를 정상적으로 내지 않고 임의로 가고 나중에 시설조사를 한다고 현장에 가니까 시설물이 없어졌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시설물 멸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온천천 수질검사 실적과 향후 온천천살리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2년, 2003년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자료에 2002년 1월에 태광산업앞은 19.3, 연안교 5.1입니다. 금년 1월에는 태광산업앞 10.5, 연안교 15.6 이렇게 3배로 나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온천천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온천천 수질검사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두 개 지점에 대해서 월별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시점 전후로 해서 갈수기가 됐다든지 또 일시적으로 비가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검사시점에 따라서 수질검사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이 사실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온천천의 물을 떠서 검사하면 더 완벽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의 사정이라든지, 또 수질의 채수시에 따라서 갈수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량에 따라서 검사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사주기가 자주 하지 못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평균검사의 수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지금 12월 중순이 되어 가는데 10월, 11월 검사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검사결과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시다시피 온천천은 그야말로 구민과 접해 있는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유지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듣고 있습니까? 유지수가 확보되면 수질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지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온천천 같은 경우에 BOD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일반천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되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천기능을 한다고 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냄새가 없고, 경관으로도 괜찮고, 오염에 잘 견디는 어류는 5ppm 이하로 되면 살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어류가 살 수 있고, 소위 하천에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질이 되는데 현재 전체 평균을 봐서는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지수가 빠른 시간 내에 확보되어서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시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태광산업앞에 평균이 9.4이면 이것이 BOD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맨 위쪽에 보시면 단위해서 BOD ㎎/ℓ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PPM과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구에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공원으로써 큰 역할을 해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이춘기입니다. 재활용담당 심영보입니다. 오수정화담당 노익규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27페이지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과 19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의 부적절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5월 이후 가동이 중단되고, 2003년 9월 4일에 폐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도 예산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이 안 나왔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 5월 이후 음식물 반입이 중단되어서 2002년도 당시 청소행정과장이 수리를 해서 사료화는 안 되더라도 퇴비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일단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물량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총 1,405톤이 들어가서 위탁비용이 4,918만 2,350원이 들어 갔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2,407톤이 들어가서 위탁처리비가 7,278만 4,7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2001년도 지원 금액하고, 2002년도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당초에는 25,000원에 처리했는데 9월에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35,000원으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최길용위원

해마다 예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지금 민간업체에 보내면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를 재투입하더라도 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윤이 나온다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판단을 해 보고 어느 정도 기준이 서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제재를 하든가,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처리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기계 설비비로 돈이 몇 억 들어가고 해마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조금 더 주더라고 계속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제가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밀양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부터 둘러보니까 사실상 기계가 상당히 노후되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옮기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돈을 투입해서는 고칠 수도 없고, 당초에 그 기계를 설치한 업체도 부도가 나고 없고 부속도 구하기 어렵고 고쳐봤자 이익도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1일 5톤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5톤 들어가봤자 그것은 사료화는 안 되고 퇴비화 정도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던 중에 환경부에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한 재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 분하고, 시 본청에 전문가 두 사람이 8월에 현장을 둘러보고 9월에 D급으로 판정해서 폐쇄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아마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놔 두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수영하수처리장 남은 땅도 사실 그 당시 구간 경계조정 요청이 들어올 때 절대 그 땅을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연제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당초 수영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부지는 하천부지입니다. 현재 연제구에서는 당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스치로폼 집적소로 설치를 하고 있고, 당초 우리 동래구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그 부지에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병합시설을 해서 거기에 시 하수도과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주면서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동래구는 분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밀양에 있는 시설로 가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영하수병합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고, 다음에 다량 배출자는 위탁 업체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밀양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비료에 입찰을 봐서 톤당 48,5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영하수처리장의 병합처리시설에 병합처리를 하고 고장이 났든지 했을 때는 생곡매립장에 일부 매립을 해 왔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관내 대형식당에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출업소에서 처리비를 주고 대행업체인 정토환경인가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감량 의무사업장이 되어야 됩니다. 감량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음식점의 면적이 100㎡ 이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일 발생량이 300㎏이상 되는 곳은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처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최종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 안 하고 배출하는 배출자가 바로 부담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길용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 민간업체에서 안 가져가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법상 감량 의무사업장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비를 내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자체 감사때 지적된 사항 중에 방금 질의하신 감량 의무화 업체에 대해서 구정질문 도 했습니다만 감량 의무화 업체 수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127개 업소입니다.

김차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알선한 것은 없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선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가 진양하고 아성이 있습니다.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가능한 자기 구역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토환경이라든지 최종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거래처를 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결국은 음식쓰레기 양이 줄어 듬으로 해서 구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차원이거든요. 모 구청에서는 구청측에서 업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경계 휀스보강 및 설비 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휀스 설치 130m, 높이 3m, 출입문 1개소, 사업비 2,81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2003년도에 재활용 선별장 휀스 설치 공사해서 위치는 똑같은 안락동 50-1번지입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휀스 교체 141m, 높이 3m, 출입문 교체 1개소 해서 사업비가 2,82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휀스 길이라든지 높이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이 2개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출입문이 2개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 태풍 루사때 휀스가 좀 훼손이 되었고, 다음에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별장이 안락2동 SK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려다보면 보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두 번 나누어서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구비가 70%, 시비가 30%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출입문이 1개가 되어 있어서 1년 전에 교체했던 것을 또 하니까 물은 것이고, 다음 환경미화원 사무실 신축공사 온천2동 1777-521번지외 2필지 이것은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청소미화원 사무실도 쓰고 있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감시단 이 부분을 전에도 경로당에 노인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일거리를 주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비근한 예로 호주 같은 곳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육군대위 출신이고 비행기 기장 출신이 식당에 고기를 굽고 있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일하는 재미가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들한테 일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좋고, CC카메라 같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인들한테 꾸중을 들으면 참고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처리 이런 곳에도 이런 분들을 많이 써서 노인들한테 일하는 즐거움을 주도록 하고, 이 분들이 침 뱉는 사람한테도 못 뱉게 할 것이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못 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인들 일 자리를 찾아 주고 도시도 깨끗해지고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일현 위원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14개 동의 경로당 14개소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감시와 청소 등등해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20장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각종 청소하는 장비를 110여가지 사서 드렸고, 올 연말에는 활동을 잘 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는 단체 1개 경로당에 구청장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보 떼는 것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경로사업이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하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9,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 9,400만원이 2001년도에 문전수거를 할 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때 시비를 조금 지원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도 들어와서 다시 요청해서 문전수거 추가 지원분을 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6,800만원을 우리가 집행했고, 나머지 구비 6,800만원을 세입했습니다. 즉 돈을 아낀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보실 때 돈이 좀 많아 보이는데 구비 6,800만원을 세입한 그 금액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화 함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1,208톤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분뇨수거 및 청소업에 보면 지도점검을 2003년도에 3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나가면 우선 기존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을 점검하고 다음에 각종 보고사항이라든가 민원발생사항 그런 제반사항들을 점검합니다.

홍표한의원

민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수 정화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한의원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3대 때 2001년도 7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그 뒤에 관계 부서에 수정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사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정화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추정예금 그대로 100% 돈을 수급받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에 관해서는 단가보다 2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명장1동 51-1번지 27통 2반 박경태 씨의 전화번호가 524-2964입니다. 위치는 옥봉산 입구에 있는데 1999년 5월에 실제 부과금액이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 27,690원이었는데 6만원을 받았고, 2000년 5월 실제 부과금액이 27,690원인데 8만원을 받았고, 2001년 5월 4일 실제 부과금액이 27,690원인데 10만 8,000원을 영수해 주고 잔돈이 없어서 10만 1,000원을 받아갔고, 그 뒤 지난 해 실제 금액이 27,690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6만원을 받아갔고 2003년도에 7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 부분과 재래식화장실 요금 실태가 정확하게 부여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우리 구청에서 통지서를 보낼 때 추정요금을 적어 보내는 이유는 첫째, 정화조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할 때 금액을 주민들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과다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다음 당초 신고된 용량이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나오겠다는 것을 앎으로 해서 청소할 때 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내보내고, 다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항상 정화조 청소를 할 때는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정화조 수거한 용량대로 돈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다음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과다하게 받은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의원

정화조 요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정요금을 구에서 상정하는 것은 건축물 허가대장을 보고 계산하는 것인데 정화조가 1차만 되어 있는 부분도 실제 용적 보다 다 수거하더라도 작게 가져가게 되어 있고, 또한 1,2,3차 되어 있는 정화조는 안에 세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석이 보통 한 탱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석의 용적도 같이 포함해서 추정요금 그대로 다 받아 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잘못된 금액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도면을 그려 왔습니다. 제1유입구는 맨 위에 올라가서 제2부패조는 다시 위로 넘어갑니다. 다음 제3부패조는 밑으로 내려 가서 여기에 유출구가 있는데 마지막 세석 부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주 찌꺼기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석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가지고 깨끗이 씻어 주지 않으면 정화조를 청소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석 부분이 있는 만큼은 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을 깨끗이 씻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씻어 주는 수당이라든지 세석이 되어 있는 용적 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홍표한의원

관계 공무원께서 현장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동네 지역에 정화차량이 수거할 때 저는 우리 명장1동 뿐 아니라 타 동에도 지나가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잔류량이 남아 있을 때도 있고, 또 세석량 만큼 물을 가지고 세석을 하려고 하면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봐야 한 바가지 내지 두 바가지인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 해서 실제 점검을 하고 그 미터기에 오수를 수거한 양 만큼 금액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정화조 청소할 때 한 번씩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2003년도 환경미화원 채용 계획 인원이 5명이고, 채용은 2003년 11월 1일 등록 신청자가 76명이고, 경쟁율이 15.2:1인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수는 몇 명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현재 동래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수는 11월 1일 채용한 인원까지 합해서 89명입니다.

김차현위원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평균 급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는데 연봉으로 치면 2,000만원 내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차현위원

밑에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57.9%, 전문대가 19.7%로 고학력 인력들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데 작년에도 최길용 위원이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임금이 매년 10%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구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하면 구에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탁 방법으로는 동별로 몇 명씩 구역이 있을 것이니까 관리구역에서 현재 있는 사람들은 퇴사하기 곤란하니까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꾸 매년 10%이상씩 올라가다 보면 300여만원까지 계산이 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먼저 민간위탁부문은 현재 우리구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가로청소원들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환경미화원들은 문전수거와 동시에 대행업체로 넘어가고, 지금 길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8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7,8명 정도는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는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청소하려고 하면 새벽4시 내지 5시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하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혹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노동조합이 되면 어떤 노사문제가 생겼을 때 청소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다음, 구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나가면 우리 동래구 주민들을 우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부족인원의 1.5배를 공개 추첨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동래구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어느 정도 전문성과 책임성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좋은 점은 사회적으로 구인난이 심각한데 동래구 관할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 주는 것은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보고, 청소를 민간위탁으로 하면 노동조합이 구성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면 노동조합을 구성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올해의 경우에 8명이 결원이었는데 사실상 예산 때문에 반 밖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의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행정과장이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면 청소요원을 일반 업체에 일괄 위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가로요원으로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이 되면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앞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4명 정도 보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민간 위탁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 분명히 앞으로는 정년퇴직을 하면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최길용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남은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것으로 197페이지부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진구와 동래구가 각각 4억원씩 들여서 광덕기공에 여광웅 씨한테 8억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1,2차에 언양축산에 이규진 대표, 다음 경주에 양돈농장 이규진 대표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3년 동안 이 기계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 하고 90% 마모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과 계약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밀양에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향후 5년간 갑과 을 쌍방에 처리 사항에 있어서 을이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비용시설에 대한 추가비용이 5,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총 경비와 적자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분과 계약상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먼저 환경미화원 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정진교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민간 위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구가 그 당시 96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89명으로 숫자는 줄어 들었고, 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증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들은 자치단체 해서 각 구별 하고 부산시 전체 하고 노조가 되기 때문에 그 노조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라든가 작업량이 많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노동조합에서 압력이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가로 청소하는 업무량이 1개 구가 많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얘기가 들어옵니다. 제 나름대로는 현재로서는 현재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임 과장께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을 하는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행정의 목적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가로 청소를 민간위탁을 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밀양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두 번이나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동래구에서 4억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기계 자체를 두 번, 세 번 옮기는 과정에서 기계 자체가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당초 책임자를 추궁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셨던 과장은 사실상 현재 정년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점을 추궁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 그 동안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그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물론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계약입니다. 광덕기공 대표 여광웅 씨가 양쪽에서 차례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없이 8억원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고 변상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고, 다음에 1,2차도 이 사람들이 다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합의도 보지 않고 돈에 욕심만 내었다는 결론입니다. 관에서 계약을 할 때 그 정도도 체크를 하지 않고 했느냐, 수억원을 그냥 없애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책임추궁을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무원도 계약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업체한테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었다고 하는 답변 회신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기계를 제작한 광덕기공은 2001년 3월에 부도가 나서 이미 회사가 없어진 상태이고, 그 앞에 언양하고 경주에 하겠다고 한 사람도 부도가 나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못 물은 것 같습니다.

최태원의원

광덕기공에서 8억원이라는 돈을 받고 기계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양축산 이규진 씨가 자기 이름으로 해서 안 되어서 다음에 경주로 갔습니다. 경주로 가면서 양돈농장에 이규진 씨로 바꾸었어요. 그 당시에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기계라도 원만하게 쓸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만 됐다면 현재 밀양에 가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추가로 5,3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관리 관청인 동래구와 진구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나 실무진께서 책임을 지고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지, 우리구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돈은 수억원을 날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해놓고 밀양하고 얼마만큼 적자를 냈는지 통계숫자를 내라고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계약을 할려고 할 때 업자가 부도 났다고 해서 전부 손을 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히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부도 났다고 하면 증명 서류를 내든지 해야지 관에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보니까 그 당시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가고 설치하기에 바빠서 상당한 사전 조사가 없었던 것은 저로서도 충분히 납득을 해서 제가 이번에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각오 하에 이것을 폐쇄 결정을 내리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전부 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의원

실제 민간위탁한 자료를 보면 1년도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돈을 차라리 해운대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시켜도 돈이 수억원이 남는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못 했기 때문에 수억원을 날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은 폐쇄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미 다 못 쓰니까 폐쇄 결정은 당연히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에부터 밀양에 음식물 기계할 때 그 당시부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대로 선정을 잘못했다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농가에 직접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은 아예 발생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과장만 바꾸면 전자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열변을 토하느냐 하면 사실 세금을 받아서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 수억원을 날려도 아무도 책임지고 신경을 써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원의원

경비하고 밀양에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 단가하고 총 금액이 다 나와야 일반 처리했을 때 비용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유지 이행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이 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들이 아실 것이고, 우리구에서 간부 되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22회, 127회에서 구정질문한 사항이고, 2001년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002년도 2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일반도시계획선을 후퇴하면서 일반도로가 개인 땅이 됐던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오빠 되는 사람이 금정구에 공무원인데 공무원과 결탁해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한 이후로 해서 1968년도부터 도로로 썼던 부분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차량을 방치해서 쓰레기가 엉망이고 말도 못하게 해 놨는데 2003년 10월 10일자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내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차량을 치우지 않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데 오늘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는데 청소행정과장에게 부탁도 드리고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청결유지 미이행 대상지로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아직까지 받지 못했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청결이행명령서는 받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통지를 등기로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다 부재중 해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송달 중에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이 사람은 전체 주민들의 보행권을 박탈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구청장이 개인적으로도 통화했을 것이고 아주 악질적인 분이니까 공시송달을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과태료도 거두어들이고 차량도 교통행정과에 부탁하겠지만 과장께서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으니까 독려를 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환경미화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채용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방법은 경찰관 입회 하에 공개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원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 숫자의 1.5배를 뽑아서 건강면이나 외견상으로 봐서 충분히 환경미화원으로서 손색이 없다 하면 뽑아서 신체검사라든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2002년, 2003년 월별 대비 봉투판매 현황을 봤습니다만 종전에는 봉투가 비공식적으로 흘러 나와서 판매소에서 불법으로 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과거에는 있었다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유사봉투가 한 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동판도 회수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가로청소인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기들 일이 많은데 인원을 채용 안 해 주면 또 데모를 할 정도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한 해 두 해 지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이 설명하셨지만 지금 89명인데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정년퇴직자들이 나가면 더 증원을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인원이 줄면 1개 동을 선정해서 차근차근 민간위탁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예산이 평균 2,000여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약 30억원입니다. 물론 장비비가 포함되지만 작년에도 26억원에서 10%로 증액되어서 2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임금이 안 올라간다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려줘야 할 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227페이지 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전에는 민간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 각 동에 한 개 이상 개인의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계속 위탁을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민간위탁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차현 위원도 그렇고 최길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최길용위원

지난번에 모 위원이 서면질문에 위탁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청소원들 모가지 자르려고 대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속기록도 되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가면 안 되겠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재활용센터 위탁운영은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체로써는 운영하는 분이 연간 계약하는 것과 재활용 판매하는 금액을 대비하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동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재활용센터라고 업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파악이나 관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최위원 지적하신 대로 위탁을 안 주면 폐쇄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운영을 하려면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요즘은 재활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재활용센터가 군데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건도 없습니다. 구석이 되니까 들어오는 것도 없고 실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에 넘겨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8일 16시52분 감사중지) (2003년 12월 9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규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27페이지 중 지역경제과 소관사항과 23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 중 두 건의 인·허가가 있었는데 인·허가 사항은 무엇이며, 신고 822건 중 처리는 754건을 하고, 불가는 63건하였는데 불가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진정이 7건 있었는데 그 내용과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 822건 중 불가처리 63건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62건입니다. 그것은 왜 안 됐느냐 하면 담배점포와 점포 사이 거리가 50m인데 50m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한 건은 축산물 식육가공 건입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시설은 진열장, 냉장고, 쇼케이스 등입니다. 그래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허가 2건과 진정 7건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2건과 진정 7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 어디라는 것은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라든지...

김차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한위원장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다음 14페이지 지역경제과 부분에 2002년, 2003년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한 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성교차로 주변 조경공사에서 당초 사업개요는 면적 3,000㎡, 소나무등12종 2,480본, 연못등 시설물 8종에 사업비가 6억 6,240만 7,000원인데 소나무등 대형수목 19주 증가, 사업대상지 증가, 장식벽 난간설치, 포장면적 확대 등으로 사업비가 6,690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구상한 설계대로 공사하면 되는데 왜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가 6,690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동래 내성교차로 주변 조경공사지는 당초 예산이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690만 6,000원으로 10% 증가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 심어보니까 나무가 적어 보여서 19본이 증가되었고요. 대상지는 배수펌프장 쪽으로 화단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 답변 중에 당초가 7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총 예산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입찰가격이 6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6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6억 6,200만원 중에서 6,690만원이 증가된 것이니까 10%입니다.

김차현위원

당초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6억 6,200만원이라는 겁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전자공고앞 화단정비공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투수블록 포장을 했거든요. 투수블록 포장이 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폐기물을 활용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존하는 시멘트블록이나 점토블록 하고의 차이점과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마 동래구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청 앞에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비가 오면 보판이나 점토블록은 나무 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았는데 투수블록은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보도에 보면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도 있거든요. 보도는 물이 스며드는 것이 지하수 유지에도 좋고 가로수에도 좋거든요. 그런데 투수블록은 물이 잘 스며드니까 앞으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시행해 주시고, 단가면이든지 다른 장점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관내 자투리땅을 조사하여 식수함으로써 쓰레기 무단 투기등 불결지가 해소될 수 있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서 자투리땅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학소대마을 마당 조성공사하고 상록병원앞 공간에는 수목을 기증 받는 등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완결했다고 하는데 이 두 건만으로 완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자투리땅이 발생되면 계속 녹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자투리 땅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두 군데인데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청년회, 로터리회에 이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자료도 챙기고 협조공문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 자투리땅은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결지가 생기니까 계속 확보해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전자공고앞 화단정비공사 소요예산이 1억 1,156만 7,000원이 되어 있고 뒤에 255페이지에 예산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9페이지를 보면 금액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억 508만 7,000원이 도급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월금이 남아야 됩니다. 어느 돈이 정확히 쓴 것입니까? 현재 정확하게 쓴 돈은 제가 알기로는 1억 508만 7,000원이 맞는데 소요예산에도 1억 1,156만 7,000원이고, 10% 삭감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답변해 주세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전자공고앞 화단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앞에 1억 1,156만 7,000원은 뒤에 추가 설계변경한 것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최태원위원

합산했으면 뒤에 합산한 추가비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추가가 됐다면 249페이지에 추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추가분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최태원위원

당초예산은 1억 2,000만원했는데...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예산서까지 봤는데 당초예산이 1억 2,000만원은 되어 있지만 도급을 준다든지, 하청을 주면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부서에서 자료 낸 것에 대한 답변도 못 하고, 감사를 받으면서 담당도 답변을 못 하고 두 건에 대한 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쇠미산 정상 쪽에 태풍피해로 나무가 많이 넘어졌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쇠미산에는 매년 사직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수령이 5년, 6년된 나무가 이번에 많이 넘어졌어요. 그것을 동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해서 구에 요청하라고 했는데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것을 바로 세워서 버팀목을 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전부 베어 버렸습니다. 우리구에서 한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공원담당

구에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수년 된 나무를 베어 버리면 됩니까?
상권

제상권공원담당

나무를 세워도 살아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조홍제위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길에 쓰러졌는데 완전히 땅에 닿을 정도도 아니고 각도로 말하자면 30도 정도 될까 하는데 뿌리가 3분의 1정도 드러나고 3분의 2는 땅에 있는 정도였는데 두 사람만 있어도 일으켜 세울 것인데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번 일요일에 가니까 다 베어 버렸더라고요.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묘목을 구해서 했는데 공공근로요원이 했습니까?
상권

제상권공원담당

별도 인부를 사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모든 것을 쉽게 하려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베는 것은 아무나 벨 수 있습니다. 살려야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일요일에 현장에 갔다 와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일을 그렇게 쉽게만 하려면 안 되지요. 나무 한 그루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베어 버리면 안되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그루라도 관심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이 불가한 것은 담당이 위원장 양해를 구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동절기에 산화경방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산화경방은 전부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공익 32명과 유급감시원13명, 공공근로 7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매년 11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합니다.

조홍제위원

우리구에서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유자재로 현장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식으로 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침에 일단 출근해서 내 보내는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출근은 위치별로 지정해서 그 곳에 몇 시까지 와라 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유선 또는 오후에 들어와서 보고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개중에는 성실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소를 이탈해서 태만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해 주세요. 동절기에는 산불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항목이 있는데 9항목이 다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대부분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항목이 나왔습니다. 인·허가, 진정, 청원, 건의, 취하, 신고, 등록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인·허가 신고, 등록, 교부, 건의, 이의, 승인, 진정, 면허 등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허가, 신고, 등록, 교부, 건의, 이의, 승인, 진정, 취하, 청원 이렇게 10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는 한 건도 없어도 목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목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명이 7항목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9항목이 나왔는데 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민원명이 이것이 전부다냐 하니까 거의 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일일이 파악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진정 4건, 취하 5건, 신고 153건으로써 총 162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인·허가 2건, 신고 822건, 등록 41건, 교부 2건, 건의 3건, 승인 1건 진정 7건해서 867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잘못인지 저는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작년의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올해 과다하게 된 것인지 또 올해는 교부, 이의, 승인, 진정 실적은 과연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한 내용은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건수가 작년보다 급격히 늘어난 것은 허가민원과가 폐지되면서 각종 민원이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던 방문이나 통신판매, 식육관계, 담배소매인 지정관계 이런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게 됨으로 해서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작년보다 늘어났으면 올해에도 청원과 취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그것은 실적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의는 건수가 없어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원, 건의, 등록, 인·허가는 건수가 한 건도 없어도 목록에 들어 왔습니다. 제가 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 목록이 다냐고 하니까 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에도 취하, 청원이 건수가 없어서 안 넣었다고 하는데 이의는 건수가 없어도 목록에 넣었잖아요. 일률적으로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하면 목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왜 질의하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민원건수가 몇 건인지 모른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문점이 많은데 작년에는 153건인데 올해는 822건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 자료만 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현재 이 숫자도 원본을 안 본 다음에는 못 믿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수치는 정확합니다

최태원위원

물론 믿고 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과거 3년 동안 대비해서 봅니다. 앞으로는 과장과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3년 정도의 것을 봐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들도 물론 공부를 합니다만 집행부에 보면 작년 그대로 숫자 올린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을 농락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한 업무는 칭찬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다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기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자체검검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이첩된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여기에 메가마켓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메가마켓에 외국 물품을 상당히 많이 갖다 놓고 팔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물론 지도감독원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겠지만 사실 경찰서 수사과 경제반에서 한 번씩 나가는데 거기서 적발되어서 우리구로 이첩되어 오는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나가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산불방지용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장비현황을 봤는데 온천3동이 동도 크고 산지역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없어서 동사무소 건물과 담 사이에 지붕을 달아서 창고로 쓰고 있던데 창고 지어 달라고 요청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비가 새서 바닥도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동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창고를 지어서 해 주면 좋겠지만 비는 안 맞도록 해야 됩니다. 녹이 생겨서 엉망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동별로 거의 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온천 3동 같은 곳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그렇는데 그런 지역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 현황을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편법의 요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동래구에 많은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10곳만 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가격거래업소가 3,4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10곳을 정해 놓은 것은 주변에 이 모범업소를 보고 이 업소처럼 시민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하라는 어떤 표적으로 한 것이지 이 집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렇다면 10곳보다는 30곳이나 지정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래구에 많은 업소 중에서 10곳만 선정해서 한다면 큰 효과가 있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여 곳 정도 선정해서 각 동에 두 곳이라도 홍보가 되는 업소를 지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기에 대한 것인데 원산지는 어디인데 기재가 안 된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한위원

기록되지 않은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산이면 국산이라고 표기를 하고 팔아야 하는데 중국산인데 예를 들어서 국산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표시를 안 한 내용입니다.

홍표한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 세 곳의 원산지가 어디인데 기록을 안 하고 판매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모범업소 지정현황에 10건은 상반기 중에 가격안정업소로 지정된 업소이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10개소를 지정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여 곳이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세 건이 있는데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적에는 수입산이라든지 또는 국내산이라든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건은 아예 원산지 표기를 안 하고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기한 내용이 아니고, 아예 물건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자체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품목이 뭐냐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답변만 합니까?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이것은 주로 채소류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품목도 품목이지만 어느 나라 제품인데 표기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이것은 아예 원산지 표기 자체를 안 하고 판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과 뒤에 2, 3번은 수산물인데 이 내역을 정확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미표기에 대한 제품이 종류별로 중국산이면 중국산인데 미표기 했다든지 그런 근거자료가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음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적 및 고발조치 내용과 약간의 성격을 달리합니다만 지금 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를 동원해서 화장지를 나눠주면서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소비자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일부에는 민원고발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병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 문제는 “구청에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저에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고발센터라든지 단속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양산이나 인근에서 하루에 수백명씩 몰려오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안 사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가다 보면 사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제분들이 용돈을 주면 그것을 모아서 가다 보면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지도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싶어서 질의드렸고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각종 인·허가 시에 지하매설물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으로 각 부서별 협의 및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온천3동 1465-11번지에 신축건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설계되어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주차장앞 출입구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를 옮기지 않으면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될 형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부서별 정보 공유 및 신축공사지 지하차도 입구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로수 간격이 8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그 각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승용차 2000cc가 길이 2.45m 되고, 폭이 약 2m에서 1.8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간격을 보고 꼭 그것이 불필요할 때는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업소에서 이 기회에 내 집이 환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목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세심히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하든지 이식을 해 주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 도면이 들어오고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올 때는 도면이 나온다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도면을 보면 주차장 앞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주차장 설계를 변경시키든지, 위치를 변경시켜서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나 가로수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무를 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지만 가로수는 먼저 심어졌고, 건축설계는 뒤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오면 평면도를 보고 이 위치에 주차장을 두게되면 보차도 점용과 차가 출입을 못하게 되니까 주차시설물을 다른 위치로 바꾸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만 내어 주고 가로수를 옮겨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현장을 점검해 보고 가능한 해 줍니다. 건축을 하면서 위치를 바꾸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정보를 공유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차현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날 우리 경제가 3차산업 내지 4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시대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보다는 각종 서비스업이 6, 7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대략 몇 %가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약 6, 70%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중소기업체가 9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비스업이 광범위합니다.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지, 변호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 각종 관광산업 등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준다든지 교육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공장 등록된 곳이 92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섬유, 즉 의류, 신발, 장갑이 26개소가 30%를 차지하고, 기계 정비류가 22개소에 2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업소가 7개소 8%, 기타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55개 업체에 평균 8,700만원을 1개 업소에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개 업소에 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선하고 있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이라든지 각종 은행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래구가 점차 살기좋은 동래, 활기찬 동래건설 말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 살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 할 자리가 없다든지, 주로 김해, 양산 공장산업 쪽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동래구에 새롭게 큰 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자그마한 공해없는 중소기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략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라든지, 중소기업 창업민원실 운영이라든지, 향후 대책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서비스업도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있다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동래사적공원 조성현황과 301페이지를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 해 놓고 있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용위원

용역비용이 얼마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1억원인데 8,8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결과는 12월 11일에 나옵니다.

최길용위원

용역보고서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사적공원 체육시설을 보강했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고 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의뢰했지만 경미한 사항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는 변경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용역을 한 주목적이 생태계 복원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수목갱신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명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사적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안에는 인생문이라든지, 동래성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문화재 관계 때문에 성하고 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사적공원으로 변경되고 제가 96년도에 사적공원 수목갱신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마다 식목일행사 때 잡목을 제거하고 수목갱신 차원에서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도 오리나무나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계속 제거할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제거할 것입니다. 오리목과 아카시아 나무가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수명이 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살아있는 나무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갱신해서 낙엽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편백같은 것은 4, 5년 전에 심은 것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완전히 제거를 안 하고 중간에 오리목과 아카시아 나무를 한 그루씩 놔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륜1동, 명륜2동, 복산동, 명장동 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 이용을 많이 합니다. 박물관 뒤쪽의 진입로가 잘 되어 있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고, 정비차원에서 히말라야시다를 제거하기 위해 향교 뒤에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명륜1동 주민들이 다니는 주통로인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인생문 쪽에서부터 향교까지, 또 그 위에 중간에 에어로빅장 주변으로 약10년 전부터 심어둔 나무가 손을 안 봐서 계속 정비를 해서 향교 뒤까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99년도인가 98년도 그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솎아 내고 가지를 쳐서 계단을 만들어 둔 것이 있는데 지금 나무가 다 썩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목 넘어진 것을 많이 제거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정비하는 길이 있을 것인데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야 안 되겠습니까만 우리 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4개 동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오르내리는 길목을 보면 향교 뒤에 가면 아예 길이 없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아름답도록 만들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소지는 우리 관내이고 실제 답은 시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전답이 거의 없지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 보면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좀 길어져야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외국에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농산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지역은 헥타당 40만원 농업지역 외에는 헥타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작게 친다든지 농업기술센터의 검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농사짓는 사람 100%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실제 농사짓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시외인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시·군에서 이장이나 농지위원이라든지 면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확인해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조홍제위원

통보해 주는 대로 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정확성이 없겠습니다. 실제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휴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대지화해서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현지에서 보내 오는 자료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네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실제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부산인데 김해에 경작하는 사람에 한해서 줍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몇 %됩니까? 부산시에서 시외로 누가 농사지으러 갑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부 위탁해서 어떤 조건하에서 농사를 지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고 해당 읍면에 공문 오는 대로 확인합니다. 실제 농가수는 2001년도는 76농가, 2002년도는 117농가인데 앞으로는 해당 구에 공문이 온다든지, 보낼 때는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경작할 때는 거리가 몇 키로 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10㎞, 20㎞ 했는데 지금은 거리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사람이 시외 어디라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닌데요? 현지 농지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농지원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는데 종전에는 10㎞, 20㎞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농사를 짓는 것은 거리제한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취득조건이 만약 부산 시내에 사는 사람이 서창에 땅을 사려면 옛날에는 거리를 재어서 10㎞ 이내에 해당되어야 취득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인데요.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취득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러면 지금 거리제한이 없으면 아무나 농지를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원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지역의 위원들로부터 이 사람은 농가 실소유자라는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현지에서 실제 경작 안 하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사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타지에 농지를 구입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어 졌습니다.

조홍제위원

아닌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무 데나 경작할 수 없는 곳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결국 소작으로 하는 방법인데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보조금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산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지을 수가 없는데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2003년도 10월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02년도까지 밖에 안 나와 있네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금년은 예정이 30농가에 3,000만원 정도 예정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를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홍제위원

자료를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29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폐업수가 세 곳인데 비해서 신규가 6곳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창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육성관련 자금지원 현황에 보면 2002년도에는 지원업체수가 55업체, 2003년도는 35업체입니다. 연말이 안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 불경기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두 개를 합하면 90개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번씩 돌아갔는데 2년 거치 상환이니까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이렇게 두 번은 안주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업체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중소기업 육성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고용창출도 되고 실업률도 줄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 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는 관계없고, 농지경작증명서를 떼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수목갱신을 한다든지 할 때는 농지사업계획서를 내어야 됩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지지도위원은 면장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면적도 관계없고, 거리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짓겠다고 농지계획서를 넣으면 농지관리위원들이 인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8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IMF 때 보다 더욱 더 어려운 세태에 살고 있고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수고하지만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약 1개 업체에 1억원 정도를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연기 가능인데 지원내용이 분명해야 되겠고, 금액도 한도가 있겠지만 담당자들이 확실히 파악해서 좀 더 지원해 줘서 커 나갈 수 있는, 정말 희망이 보이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운전자금이라든지, 각종 제품 판매 알선에 있어서 관내 제품은 관내에서 팔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선하는 방향도 찾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울산중소기업체에서 특별히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고하시는 분이니까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 받아서 생활하면 되지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부도가 나면 집도 잃고, 가정도 파탄되니까 방금 과장 말씀처럼 생산을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전 구민들이 다 협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과 김일현 위원이 논농업직불제와 농지취득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취득 절차를 보면 과거에는 통작거리라고 해서 20㎞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통작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작거리는 무의미하다 해서 20㎞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강원도의 농지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취득이 가능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취득이 가능한데 이것도 신규영농일 경우에는 최소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고, 요즘은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말체험 영농일 경우에는 1,000㎡가 안 되어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지급 절차는 거주지에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해당 농지 읍면동사무소에 이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나, 안 짓나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직접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는 회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논농업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확인을 하지 않네요?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확인은 해당 논 소재지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계장이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 지불 보조금을 보면 진흥이 있고, 비진흥이 있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지목이 답이든지, 전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고, 또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를 했다가 변경이 된 곳이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해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농지를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진흥은 뭡니까?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절대농지를 얘기합니다. 비진흥은 상대농지입니다. 그리고 첨부에 보면 줄을 긋고 수정한 부분은 뭐냐하면 2003년도 논농업직접 지불제를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130농가를 신청 받아서 농지소재지에 조회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금년 말쯤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지급될 것 같고, 수정된 것은 저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자료를 일일이 타이핑을 못하고 출력을 해서 첨부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다른 의미는 없고, 자료출력하고 난 이후에 업무에 필요해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수정해 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답이나 전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2003년도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 자료는 받았습니까?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이것은 밭은 해당이 안 되고 답에 대해서 논에 물을 이용해서 미나리를 심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밭작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전은 안 되네요?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것이 잘못하면 현지에 안 가보기 때문에 부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또 요즘 시골에 가면 농사 안 짓고 몇 십만원씩 받는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사람들 하는 얘기가 차라리 농사짓는 것보다 보상받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가 국가로 따지면 최하위의 기간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경제진흥담당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논농업직불제 시책을 만든 배경이 뭐냐하면 쌀 개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촌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수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수매를 많이 했는데 쌀 수입이 되다 보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정부에서 쌀 수매를 많이 한다든지, 가격을 인상해 준다든지, 제약을 많이 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의 제재를 안 받고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재를 받지 않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농촌에 가보면 경작을 하지 않는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으면 인건비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자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쌀 개방이 되다 보니까 농사지어 봤자 가격경쟁이 안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 수록 손해라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휴경보상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휴경보상제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토양검사라든지, 농약 잔류검사라든지,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라든지, 영농기록장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문이 오면 이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과연 이 사람이 보상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히 해서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 받았는데 이 조건이 안 되면 삭감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보내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충렬어린이공원 재정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공사비 1억 9,694만 3,240원이라는 거금이 들었는데 공원 재정비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실제 금액입니까? 아니면 견적서 받아 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공사계약 금액입니다.

최태원위원

공사는 끝났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렬어린이공원이 지반이 높았습니다. 면적도 작고, 또 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둬 내고 물이 안 고이도록 채석로를 만들고, 또 청장께서 독일에 가서 보고 와서 도입한 스페인레스라는 시설을 했고, 또 이왕 하는 것인데 깨끗이 잘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재배정 받은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구비는 안 들었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안 들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인·허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접수기관은 총무국 민원봉사과,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였습니다. 인·허가 2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 권미선이라는 분이 직접 방문을 했고, 구분은 단순민원이고, 민원 구분 및 성명에 보면 개인 변상철씨인데 민원내용이 연안어업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사시는 곳은 남구 용호동이거든 요.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 연안어업할 장소도 없고 또 사시는 곳은 용호동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허가를 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장이 아니고 주소지별로 합니다. 이 분이 동래에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변상철씨 주소지가 남구 용호동인데요. 우리구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래구는 연안어업할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 분 주소지가 동래구 아닙니까?

김차현위원

아닙니다. 아파트 명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할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주소가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지급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각 동에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면에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온 것입니다. 부산시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강서나 김해 정도입니다. 주소지는 동래구에 있고 논은 강서나 장안, 철마 이런 곳에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직접 짓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태 교통개선담당입니다. 정정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박희봉 주차지도담당입니다. 김경숙 주차과징담당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과 6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2002년도 사업시행현황에 보면 단가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단가계약은 어떤 공사 종류에 단가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2,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금액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은 예를 들면 저희 부서의 경우에 수시로 일어나는 방지턱이라든지 시설물이 잦은 공사로 인해서 일일이 계약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 또 계약상 어떤 편의성, 주민에게 빨리 접근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에 한해서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는 3,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원 이하로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알아 봐 주시고, 다음에 편의성과 주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재무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면도로 차선도색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라고는 안 봐지거든요. 단가계약을 하게 되는 업체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계약 관계는 소관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단가계약 체결하는 근본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알아서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이 50억 4,67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26억 7,211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부서 전체 징수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003년도에 보면 31억 1,2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54억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의 경우에는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실제 잉여금 자체가 과년도에서 넘어온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2억원 정도가 넘어 왔는데 2003년도에 와서는 9억 6,000만원 정도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25억원 정도가 났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수납액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 여기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2002년도는 47%이고, 2003년도에는 42%인데 50%에도 못 미치는 것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 현년도에 42%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7%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78% 정도 작년 보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보다 더 강화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지만 요즘 시기적으로 생계가 어렵고 경제가 악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경기나 경제에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내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좀 저조한 것 같고, 다음 결손처분에 보면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 되었는지 결손처분한 건수가 6,662건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003년도 결손이 701건이고, 과년도 결손이 6,662건이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올해 부과해 놓고 징수를 못한 사람 중에서 기간이 오래 되어서 불납된 사람들, 결과적으로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더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없는 경우에 불납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월 내지 2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결손 건수가 적은 이유가 결손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월경이 되면 저희들도 불납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결손하는 기간이 연도폐쇄기에 하는 것인데 701건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가 되었다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산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불납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폐차하게 되면 폐차장까지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폐차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차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지간에 하여튼 저희들한테 압류할 근거만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근거도 없고 도저히 재산도 없고 방치된 차량일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가 있어도 그 사람의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 압류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부과 자체가 차주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차를 만약 양도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차량을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하는 분들은 소유권 이전도 잘 하는데 간혹 보면 주로 폐차하는 방치차량은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것은 무조건 결손처분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결손시켜 놓았다가 다시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 압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납 결정을 해서 결손처분을 시켜 놓았지만 분기 1회씩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사람 명의로 다른 재산이 발생될 경우에는 바로 대체 압류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1개 차량당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최고치가 얼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속에 대해서는 건수에 제한이 없지만……

조홍제위원

최고 얼마까지 되기 때문에 결국 차주가 감당을 못 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 4만원짜리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독촉을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압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차를 폐차할 때 폐차장에서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과태료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의 경우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조홍제위원

방치차량이 몇 % 정도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다고 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해서 결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징수도 보면 50%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보다 금년도에 더 준 것이 물론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징수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손처분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입니다. 결손을 해 주면 누구라도 과태료를 안 내려고 할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중에 징수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징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에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결손하고나서 더 받지 못 한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압류를 분기별로 한 번씩 결손을 해 놓았다가도 다시 재산조회를 하든지 해서 만약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조치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년도부터 그 전전년도에 결손처분한 사항을 최근에 와서 재산조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대체압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사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율을 높이는 특단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94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이것은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금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3개 동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4억원인데 당초 온천3동 달북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달북지역 위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학교가 밀집해 있고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온천3동에 설치하기로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장소 확보도 안 되었고, 그러니까 건축물을 두 동 정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온천중학교 앞쪽에 해야 되는데 그 쪽에 물권도 없었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은 달북초등학교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달라고 해서 관에서 일을 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좀 안 맞습니다. 예산이 좀 안 맞더라도 적정 지역이면 가능한데 적정 지역도 아니고 해서 사실상 온천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없어서 현재 다른 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1동에 국유지 부분에 1개소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직3동도 한 군데 물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적정 지역에 협의가 가능하면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불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에 열심히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주차장 사업 예산은 결국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많이 늘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장소를 많이 마련해 주어서 되도록이면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보면 이것은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아니고 다른 차가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간혹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구하고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관리할 때 자생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가 직접하는 곳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직영이 8개소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이 수요와 지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수수료 내지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옆에 있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 부분이 보통 보면 면수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직영하지 않고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할 경우에 그 면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제일 많은 부분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평균 50% 가까이 잡으면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면 50만원은 단체에 가고 50만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97페이지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일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지하철 반송로 공사시에 출·퇴근시에 예상되는 교통 혼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공사에 따른 예산은 직접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시킨다든지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시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우회도로 정비를 구 자체에서 해 왔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그대로 정비를 해 왔고 또 시에서 할 부분이라든지 공단에서 할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처에서 부서별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착공식이 된 상태여서 교통이 상당히 혼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하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안될 시에는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간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주거지전용주차장 동별 현황에 현재 기록이 각 동의 주차면수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각 동 주거지전용주차장 동별 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면수와 실제 각 동의 주차면수와 일치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결과 사직1동, 사직2동, 사직3동 3개소를 확인했습니다만 사직1동이 현재 주차면수가 30면, 사직2동은 29면으로 동일하고, 사직3동은 10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직3동이 2003년 3월 이전에 구에 보고된 사실이고, 사직1동도 날짜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동일한 기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구의 서류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일치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장을 가지고 자료를 내었습니다만 동에 자료하고 위원께서 틀린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3개 동에 대해서 했는데 14개 전체 동에 대한 주차 실제 면수를 지금 감사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가 나옵니다. 서면심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구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 보면 각 과별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가 전부 서면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텐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근거가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 등 규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구청이라든지 문화회관, 동사무소, 운동장,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어떤 심의대상 자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큰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절차상 거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안 거쳐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생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57페이지 200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내역에 보면 하단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2002년 15가구해서 1,477만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2003년도에 설치 완료해서 32가구해서 3,084만 3,000원이 지출되고, 49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3,523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에 많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서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이 지원금이 많이 이월되지 않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배남규 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에 많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질의할테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구합니다. 먼저 앞에 많은 선배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수한 구 수입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67페이지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해서 2002년도에 5,738건에 2억 1,3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물론 받을 수 있는데까지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우편물도 아끼고 인건비도 아끼는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도가 체납한 이후로 주로 압류 물권도 없고 더 있어봤자 그 사람한테는 돈을 더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체납액만 잡고 있어 봤자 세입 자체에서 보면 전혀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 밑에 보니까 직권처리 차량 압류효력 소멸에 따른 채권 확보해서 이것이 압류 효력 말소와 미압류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 조사 발췌 후 대체 압류라고 해서 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차를 샀을 때도 그 차에 압류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혹시 내 차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과태료가 많이 미납이 되면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 명의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동차 소유자한테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김일현위원

가족한테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69페이지에 보니까 20회 이상해서 2억 9,800만원이고, 전체 18억 2,300만원이 되는데 사실 많은 돈이거든요. 이 정도 돈 같으면 내 집 앞 주차장 만드는데 180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돈인데 이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해서 20회이상 과태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상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서 연구 검토하면 가족한테는 재산도 상속이 되고 빚도 상속이 되는데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하면 가족들 앞으로 되어 있는 차량도 대체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알아 보시고, 69페이지에 보니까 18여억원이 미납이 되었고, 71페이지에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내역에 보니까 자동차등록 압류, 부동산등기 압류, 전화가입비 압류 이렇게 해서 미가입자 조치해서 특별징수독려반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많은 노력 보다도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20회이상 이렇게 안 내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부인이나 아들이 차량을 구입하면 그 사람에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행법상에는 민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 의무 자체를 가족한테 부과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반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당해년도 징수율이 42% 정도 됩니다만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93년도 전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003년도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납부가 되었느냐 하면 95.08%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으로 풀이가 되느냐 하면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징수율은 당해연도에 42% 밖에 안 되지만 자동차가 7년에서 10년 정도 흐르면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소유권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와서는 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가 비율로는 42% 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몇 년이 흐르고 나면 결국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것은 95%까지 납부를 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압류하는 절차라든지 징수특별반을 구성한다든지 업무 자체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압류라든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과태료는 거의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 답변 중에서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이 조홍제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차량을 압류해도 소유권을 이전할 때 100% 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대체할 수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98%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고, 차량을 무단방치해서 끌고가서 없애 버리고 세금도 연체하고 보험도 내지 않고 검사도 맞지 않는 이런 차량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것이 안 되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내역에 보니까 급여압류예고문 발송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압류예고문은 보냈는데 급여압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부동산등기도 압류한 사실이 있고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부동산도 압류를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압류만 하는 것 같으면 부동산을 팔기 전까지는 수금을 못 하고 압류를 하고 나면 매매라든지 이전을 낼 때 징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혹시 이런 것은 안 됩니까? 통화중지를 할 수는 없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72페이지에 특별징수반 편성 활동 실적에 보니까 공무원께서도 무척 수고를 많이 하시고, 부동산 소유자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전화방문독려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인이나 자식, 가족들한테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개인별 내역 및 독려사항이 있는데 1번에 보면 동래시장번영회해서 부동산등기압류가 되어 있고, 체납독촉장 발송이 있습니다. 동래시장번영회 회장님이 우리 동래구의회 의장님이십니다. 남들이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체를 보고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모두 다 수고 하시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 구의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봤다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동래시장번영회가 92년 3월에 부동산등기압류를 했는데 이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비를 10 몇 억원을 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회를 욕보이는 일이고, 구의회 의장께서 동래시장번영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부과 시점은 90년에서 92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체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하고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의회 의장께서 동래시장번영회 회장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2년도 이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동래시장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10 몇 억원의 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정리 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로 정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아니면 의회에서 의장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번영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 행위 단속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무등록 자동차 적발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등록 자동차라는 것은 일명 대포차라는 그것이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동차 정비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로 자동차 정비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읽어 본 것 같고, 이 질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음주단속도 중요하고 자동차정비도 중요하지만 무등록 자동차도 움직이는 무기입니다. 구민들한테 아주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등록 자동차는 보험도 안 들고 정비도 안 하고 검사도 안 맞고 다니는 차이니까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차가 없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현황이 있는데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세금도 안 내고 검사도 안 맞고 끌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정차해 놓고 가는 그런 차를 말하는 것이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거의 다수가 방치차량이니까 세금부터 시작해서 인적 사항도 잘 안 드러나는 그런 정도가 많습니다.

김일현위원

차적 조회만 해 봅니까, 다른 것도 조회를 해 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방치차량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거의 폐차 상태 가까이 있는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주로 공한지 같은 곳에 대 놓고, 또 그 사람 인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가정이나 이런 것이 한 마디로 말하면 조치하기가 힘든 직권말소가 되어 있다든지 압류도 많고 재산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지금 우리구에 방치차량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황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방치차량을 조회하는데 차적조회도 중요하지만 그 차에 보면 최후에 보험 든 사람이 이전을 안 하고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가 추적이 되면 그 앞의 주인하고 이 사람하고 반드시 매매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라고 속단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현재 보험을 마지막 든 사람하고 같이 책임을 물어서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는 무단차량을 좀 없애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 조홍제 위원,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거지 전용주차장 면수 차이에 대해서는 동 보고와 구 보고가 일치 안 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장상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방치차량은 총 260대 중에서 109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60대에 대한 처리 내용은 강제처리 44대, 자진처리가 65대, 명령서발부가 90대, 이전안내가 61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처리 중에 있는 151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차선도색 부분의 단가계약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동래구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이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단가계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홍제 위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조홍제 위원 질의의 답변은 안 되었는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조홍제 위원이 질의하셨던 결손처리 부분은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주차과징담당

반갑습니다. 주차과징담당 김경숙입니다. 조홍제 위원이 질의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2년도의 결손처분 한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2003년도에 701건은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 시킨 것이고, 2002년도 6,662건에 대한 결손처분은 강제 폐차 차량이라든지, 경매, 공매, 미압류 등으로 압류가 되지 않은 체납분 중에 시효소멸이 미도래된 체납액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납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93년 주차장특별회계 생기고 난 뒤부터 2001년도 사이에 징수전망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마다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압류등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이 완료 될 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조홍제위원

다시 한 번 결손에 대한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주차과징담당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교통소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용역 발주해서 지역별로 주민들의 설명을 마치고, 현재 진행된 개선점과 보완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용역발주 한 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업비 대부분이 시비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주거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한……

최길용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하려면 아직 시일이 걸리겠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65페이지 2002년도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연도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불용액이 5억 5,477만 1,000원이 발생해서 2억 6,531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불용액이 9억 1,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쓰고 나머지 돈이 불용액으로써 잔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예산은 당초에 26억원인데 17억원이 지출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출액 17억원은 저희 부서의 전체 예산입니다. 각종사업이라든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11월, 12월분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이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개인별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동래시장 번영회의 체납금이 압류된 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90년도에서 92년도입니다.

최길용위원

92년도는 부동산압류를 했는데 어디를 압류한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건물이 번영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으면 지금 회장이 누구든 간에 승계가 되어야 되고 재산이 남아 있는 이상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고 방치를 해 둔 것입니까? 받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자료에 있는 그대로 이번 4월에도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최길용위원

독촉장을 발송할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예산이 금년까지 16억 1,1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금이 약 8억원 이상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번영회 기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번영회 법인 앞으로 엄청난 건물이 있는데 압류예고통지만 발송하면 당장 갚습니다. 독촉장 보낼 것이 아니고 압류예고통지서만 보내도 됩니다. 기금이 없으면 사실 어렵지요. 그리고 사실 교통과장 안 그렇습니까? 4만원 짜리 주차과징금도 안 내면 압류하는 실정인데 돈이 2,559만 5,000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번영회와 접촉해서 적극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적극이 아니고 하여간 금년내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충분히 됩니다. 없으면 도리없지만 금년에 환경개선사업하고 비용이 많습니다. 회원들이 매달 기금을 내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얘기하기 좋다 아닙니까? 국·시비 받아 가면서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과태료를 안 낸다면 말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93페이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정된 지역은 도면상 노란색 이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표시된 전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12번, 13번, 14번 이것도 시설결정이 다 됐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결정고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차장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잡은 것이고, 시설 결정된 부분은 그 밑에 약간 선이 잘린 부분입니다. 녹색 부분 밑으로 148번지 그 부분이 원래 시설결정 고시된 부분입니다.

최길용위원

초록색 부분은 북문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 지역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나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나 각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국장도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협의 보상할 여섯 집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 보상이 완료되면 여기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여섯 집은 시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쓸지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결정은 안 나고 협의 보상만 하는 것으로 되네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써 주차장사업이 완료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심의 하실 때 저희들이 별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시에서 시설비로 1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최길용위원

10억원만 하면 주차장 설치하는데는 충분하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상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지하철 반송로 공사때문에 출·퇴근시 예상되는 교통혼란 대비 우회도로등 대처방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명륜동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로 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교통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등학교간 도로가 개설됩니다. 구정질문 사항에 구청장도 금년 말까지 개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도로가 혼잡하게 되면 우회도로로 해서 명륜사거리로 차가 다 모입니다. 명륜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유락여중 앞으로 남해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도 명륜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주변은 소통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차까지 넘어오면 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보 방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저번에 롯데에서 증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통영향평가가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롯데 앞에 동래교에 한 차선 더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어 주게 되어 있어서 시청에서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은 안 됐지만 한 차선 더 교량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 부분을 롯데에서 부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증축하기 전의 얘기 아닙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증축하면서 자기들 부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증측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돈이 아무리 남아 돌아도 해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명륜사거리에서 롯데로 나가는 도로가 20m 계획도로인데 그것이라도 확장해야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송선 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서 이런 기회에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우리 예산으로 교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역까지 계획도로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장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를 확장하려면 사실상 시 예산이 안 들어오면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일에 확보하려면 시와 상당히 접촉을 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그 때 구정질문 시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에 다리는 1차선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답변을 한 것입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던가요?

최길용위원

하셨지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것이 조금 전에 롯데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한 차선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최길용위원

그것은 강제성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한다면 끝 아닙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사실상 건축주에게 부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을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구정질문 시에 청장께서 하신 답변은 저도 기억하기를 명륜파출소 쪽에서 들어가는 온천천 쪽에 다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가각지점이라서 조금 확장하는 것이지 도로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청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메가마켓 증축할 때 애초에 요구한 것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전화국 앞에 조금 확장됐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국 앞에 가면 한 집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라 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증축허가를 내어 줬습니다. 구청에서 작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 3,000만원을 더 책정 했던데 지금까지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구비를 안 들이고 사업을 할 때 충분히 해결되는데 조금 등한시 하니까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런 것도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지하철 반송로 공사시 출·퇴근 예상되는 교통혼란 대비 우회도로에 대한 대처방안인데 6월 30일 우회도로 용역을 했을 때 우회도로로써 거론되었던 부분이 명장동 조양맨션 뒤쪽으로 해서 시싯골이 원래 선정됐던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만 그 때 이 도로가 거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싯골 도로확장, 명장2동 용인고 앞 도로신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우회도로 확보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시싯골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용역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장2동 용인고 앞 도로 신설하는 부분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람공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롯데백화점 앞에 교량을 구청장께서 1개 차선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국장 답변이 모호했는데 현재 명륜지하철역 위에 전철이 다니다 보니까 앞에 교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을 하기 힘들어서 대각선으로 만들어서 확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었다든지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구상만 하고 있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예상 소요경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명륜파출소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내년되면 어느 정도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적공원 부지 밑에 여섯 집을 뜯고 나면 거기에서 약 50m만 더 내려오면 버스가 다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장동 쪽으로 넘어와서 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방금 과장 말씀처럼 파출소 앞으로 해서 보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현재 파출소에서 보건소간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서 보건소 가는데까지 무허가 건물이 있고 명륜1동 관할인데 한신아파트 맞은 편 쪽에 부국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과일장사도 하고 채소장사도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업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국장께서는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부국아파트 내부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일현위원

부국아파트 바로 옆인데 어디 지점이냐 하면 파출소에서 보건소 가는 하천복개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 예산은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확보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전반적으로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일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예산이 2억 208만 6,000원, 지출액이 5,500만원, 이월액이 1억 4,708만 6,000원이고 밑에는 8,300만원, 지출액은 없고, 이월액이 8,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인데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65페이지를 보면 2002에서 2003년 10월 31까지 년도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50억 4,673만원, 지출액이 42억 2,664만 2,000원, 불용액이 5억 5,477만 1,000원이 생겨서 2억 6,531만 7,000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26억 7,211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17억 5,793만 9,000원 해서 불용액이 9억 1,417만 9,000원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어떠하며, 다음 세 번째 질의로 온천3동 달북마을 교통소통대책에서 학생 및 보행자 안전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구 부산백화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약 22만 8,000㎡가 되어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보면 12m도로에서 20m도로, 새마을 쪽으로는 30m 이상 되는 도로로써 둘러 쌓여져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잘 아실 것입니다만 프린스호텔 쪽에 보면 각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배제없이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120m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기들 땅은 전부 경계를 해서 보도도 없습니다. 거의 보도없이 담을 쳐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돌출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각정비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나중에 120m 정도 올라오면 교통사고 위험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네 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먼저 49페이지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기간에 따른 공기부족이고, 또 예산액 자체도 위에 있는 2억 208만 6,000원은 시예산입니다. 밑에 8,300만원이 구 예산입니다. 7대 3 비율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현이 불용액인데 사실상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 9억원이 남아 있는 것도 11월, 12월에 집행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북마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달북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합니다만 도로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 달북마을 올라가는 경사도에 대해서는 보행인들을 위주로 해서 차량이나 사고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설계를 완료했고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에서 저희구하고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삼정아파트에서 나가는 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에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기타 교통흐름에 저해요인은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철저히 해서 그나마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김차현위원

구 부산백화점 앞은 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구 부산백화점 앞의 질의는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은 제시하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그 대신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관내 마을버스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주차면적이 한 대당 몇 ㎡입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년수가 있는데 그것이 몇 년까지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성교통과 동래여객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업체 이름인지 작년 자료에는 동래여객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세성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과 대비해 보면 차량대수는 51대로 작년과 올해가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숫자 맞추기 식으로 51대를 한 것인지 성신여객 같은 곳은 작년에 7대가 있는데 현재는 8대, 예비차량 2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한교통은 작년에 1노선 5대, 2노선 7대해서 여기는 맞고, 또 창신교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9대 되어 있는데 올해는 7대 되어 있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신여객은 대표자가 허금 씨이고, 창신교통 대표자는 성정훈씨인데 사실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새마을버스를 도로 주위에 너무 많이 세워 놓아서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도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

최태원위원

먼저 마을버스 한 대 주차면적은 얼마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일부는 답변할 수 있겠는데요? 세성교통과 동래여객 이것은 어느 것이 정확한 이름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최태원위원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동래여객이라고 대수가 6대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세성교통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 정도도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안 되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교통개선담당 김주태입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당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세성교통이 원래는 동래여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 차량이 7대 이상 확보되어야 등록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동래여객이 영세업체로써 차량이 4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업체와 합해서 명칭이 세성교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현재 동래여객이 그대로 다니는데요?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번호는 동래2번으로 되어 있고, 업체명은 세성교통입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업체와 동래에 있는 업체가 합쳐서 업체명이 동래여객에서 세성교통으로 바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어떤 문제점 말입니까?

최태원위원

한 업체가 7대 이상이라고 했을 적에 그 노선을 다니기 위한 최소한의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만약에 그 노선에 한 대가 있는데도 다른 업체와 합쳐서 등록해도 된다면 주민 불편만 주는 것인데요?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마을버스는 고지대나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곳을 운영하는데 마을버스 업체가 전부 영세업체이고 수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폐업을 하겠다는 신청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대를 못 맞추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부산 지역에 있는 어디를 어느 노선으로 하던 간에 합쳐서 하면 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느슨하게 해 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마을버스 업체가 폐업을 하고 운행을 안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도 살리고 업체도 살리는 길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유류보조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유류보조비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업체도 보호하고 시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느슨하게 해 둔 사항입니다. 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차량등록 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여객에서는 차를 증차시겼습니다. 창신교통은 제대로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을 감차를 했습니다. 이래서 차량이 변동 된 것입니다. 51대를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태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성신하고 창신은 한 주주입니다.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최태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성신여객 버스주차장이 명장2동 파출소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창신교통도 차를 댑니다.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거기와 명장초등학교 옆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을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저녁에 가 보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던데요?

최태원위원

지금 주민들이 왜 말썽이 많느냐 하면 창신교통은 명장2동 관할의 노선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도로를 점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말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버스 회사가 이름만 다르지 업주는 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한 대당 주차면적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면적을 보면 14대 100평인데 실제 이 100평이 사무실을 제외하고 나면 그만큼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담당직원보다 실제 내가 더 아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차를 주차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교통개선담당

예.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체납액이 과년도가 11억 8,593만 9,000원이고, 현년도가 2억 4,489만 6,000원 해서 총 금액이 14억3,083만 5,000원입니다. 현년도는 징수율이 19.97%로써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체납액의 조치 내용이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이 자동으로 저희 부서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기간의 30일전에 미리 통지를 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또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후에 30일까지는 기간을 둬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날짜가 지났으니까 검사하십시오.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고도 검사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압류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만 사실상 정기검사 통지를 해도 안 받는 사람은 각종 과태료를 안 내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자동차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내엽서 발송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없는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기검사를 안 받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검사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후속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후속조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고지서를 발급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재통지를 하시는 것은 좋은 데 좀 한 번 더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기검사를 꼭 받도록 관심있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버스 차고지 기준면적은 23㎡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3시 50분부터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생활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 생활행정과 소관사항과 10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사업시행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3,450만원, 3,428만원 등 3,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21페이지 2003년도 관내 일원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100등 했는데 100등에 대한 설치장소가 나오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동별로 나옵니다.

김차현위원

동별로 설치장소까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문제는 재해와 관련된 공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 보안등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지금 속기록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은 안 되고 생활행정과 감사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고 방금 답변에 재해나 시급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한 것을 쭉 보면 시차는 있어도 같은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송익건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명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시차적으로 나누어서 그렇지 한 회사가 1년에 6건이나 5건을 하면 2, 3억원도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생활행정과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해든 기타 시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3,000만원도 많다고 2,00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7,000만원까지 되어 있으면 7,000만원까지 하면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3,000만원까지 해 놨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재해사업에 한해서 7,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민동에 7등, 복천동에 4등, 명륜1동에 7등, 명륜2동에 6등, 온천1동에 10등, 온천2동은 7등, 온천3동은 9등, 사직1동은 5등, 사직2동 6등, 사직3동에 8등, 안락1동에 8등, 안락2동에 9등, 명장1동에 6등, 명장2동에 10등 해서 총 100등입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동래구 자체 부분감사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민원서류 처리 소홀해서 전결이 국장 결재까지 맡아야 될 것을 과장 전결로 했는데 공무원이 어디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결재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최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결규정을 소홀히 해서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타 과와는 비교 할 것은 못되지만 생활행정과에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은데 지적사항이 10건이나 됩니다. 또 그 앞에 보면 재결보상금 처리 소홀해서 재결보상금 3,827만원이 나갔다가 다시 돈이 환수되어 들어 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안락 SK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있어서 현금으로 재무과 통장에 있는 것을 세외수입 계좌로 이관을 안 한 것입니다. 재무과 통장으로 입금이 된 돈을 세외수입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도 담당자 소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재무과와 의사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공통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해위험지 현황에 현재 우리구에는 재해위험지가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재해위험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없음) 재해위험지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답변이 없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태풍 매미 때 명륜1동 뒤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윤태식씨 집이 반파가 되고 또 과장도 본 위원과 같이 갔습니다만 문화회관 밑에 공사하면서 어떤 가정집에 물이 들어가서 그 때 구청 관계자나 국장도 가신 경우도 있고, 또 명장2동에 대명여고 밑에도 산사태가 나서 재해위험지 현장을 가고, 또 명륜2동에도 재해위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재해와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현장행정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한 지역이 방금 제가 열거한 곳이 아니더라도 몇 군데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저번 태풍매미 때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지 타 지역에서 낚시하다가 실종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태풍이나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기술직 공무원께서는 관내를 순찰하면서 사전에 재해가 오기 전에 방재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충실히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관내 재해위험지가 생길 만한 곳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1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인데 물론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큰 재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많지 않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사전에 재해를 예방해서 수방자재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기금이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해기금이 있을 때 사전에 일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저번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1년도 1월 3일인가 4일인가 인생문 고개 가는데 큰 눈이 왔을 때 그 때도 신고는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주위를 다닐 때 차도 못 다니고 했는데 염화칼슘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뿌려서 그 다음날에 겨우 차가 다닐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철학로 주변이나 온천2동, 온천3동, 그리고 칠산동, 복산동 쪽에 눈이 오면 사실 무방비 상태인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염화칼슘이나 제설용 소금이라든지 모래주머니를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부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구간에 42개소의 적사장을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것은 적사장 주변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방재창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에는 즉시 저희 차량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현재 염화칼슘은 수방자재 현황에 되어 있는 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방재창고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물상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고물상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자료요청이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도로·구거등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륜동 서전학원앞 골목에 보면 하수구 물이 삼선대교회부터해서 경로당 뒤로 해서 명륜공작소 앞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도로부지가 5필지가 되는데 1필지만 점용료를 받고 있고 다른 곳은 사용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고, 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내지도 않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갖고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금년 매미태풍이 와서 하수구가 막혀서 엉망이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위에 공장이고 점용을 해서 옛날에 토관을 묻어둔 하수구가 내려앉아서 이번에 침수가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동향보고까지 해서 건설과에서는 내년 1, 2월에 하수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위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행정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사업이 되겠다고 답변하는데 나중에 자료 올라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이 얘기하신 재해대책현황에 보면 재해위험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반파가 2개, 완파가 2개 피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장2동에 우영곤씨 집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행정과에서는 대장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산세 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정리는 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 보고 할 적에는 무허가는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을 뿐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일단 보고는 해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재산세를 받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법테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이 290만원이라는 수리비와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대장이 없었고, 무허가라고 보고 자체가 안 됐다고 가정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위원님 말씀하고 틀리는데 절대 저희들이 누락하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정리하고, 유허가는 유허가대로 정리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하라는 대로 보고합니다. 이번에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무허가주택에 특별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왜 복구비는 지급 안됐느냐 하면 무허가건물도 유허가처럼 적정한 방법으로 복구가 가능할 때는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구비는 지급 안 되고 특별위로금으로 2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리고 대명여고 앞에 우리 위원들이 산사태 나고 재해지구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은 재해위험지구는 아니더라도 주위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하면 그런 곳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 위에 바위가 굴러 올까 싶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 철조망 휀스도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구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과장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의회에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재해우려지는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7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745개소 중에는 시설물이 34개소이고, 건축물이 711개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요청한 재해위험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지 재해우려지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역하고 재해우려지역하고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방재담당 정량입니다.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령집에 보면 제25조에 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이라고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방재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에 따라서 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특별하게 법령집에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써 중앙에 보고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재해우려지로 온천3동 한 군데, 안락1, 2동에 각 한 군데, 명장1동, 복천동에 다섯 군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명장2동 대명여고 밑에는 우려지에도 해당이 안 되네요?
정량

정량방재담당

745군데 중점관리대상물 안에는 저희들이 넣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다섯 군데 우려지역에도 안 속한다는 것인데 제가 그 전에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언젠가는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전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조망이 없어서 차 두 대는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 아차 하고 생각합니다. 대명여고 올라가는 곳은 우리가 그 때 봤지만 이미 금이 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확률이 7, 80%입니다. 그런데도 우려대상지도 안 되고 재해대상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건설과에서 작업을 할 때 휀스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행정과에서는 그런 것도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량

정량방재담당

대명여고 산사태 난 쪽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태원위원

위원들이 전부 현장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들도 얘기하고 건설과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미 중간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려지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활행정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관심 밖이잖아요.
정량

정량방재담당

아닙니다. 저희들 관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관찰하는 것하고 주시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만 얘기했지 그 자리에 산사태 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밑이 암석입니다. 흙은 1m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을 밑에 흙이 많이 있는 냥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다니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명여고 산사태 난 지역은 사유지입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재무부 땅입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그 쪽 밑에는 재무부 것이고 산사태 난 곳은 대명여고 사유지입니다.

최태원위원

산사태 난 지역은 재무부 것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작업을 했고, 그 위에는 대명여고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그 사유지에 대해서 재해지로써 위험하다고 문서를 내어서 관리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예.

최태원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장 별로 근로인원에 보면 환경정비 기동반 운영에 3,909만 5,000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해서 4,15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지적과에서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행정과에서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주민등록은 총무과에서 한 것이고……

최태원위원

이것은 무엇을 한 예산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방금 말씀하신 환경정비 기동운영반은 작년에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총무과에서 수시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주변이라던가 성화봉송로라든지 주요 간선로변에 대한 수시 정비나 불결지 정비라든지 환경정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화봉송로나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작년의 국제적인 행사이고, 이것은 2001년 1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소모됐는데 작년 행사의 얘기가 나옵니까?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그것은 2001년이 아니고요. 1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최태원위원

1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인데 이것은 올해잖아요.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2002년 1월부터입니다.

최태원위원

이 앞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17페이지 내용은 요?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그것은 전산계에서 올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 노후되어서 자꾸 다운된다든지 불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 전산계에 총괄하는 서버가 성능이 좋은 서버시스템으로 구 시스템과 동 시스템을 통합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동에만 별도로 주민등록시스템이 있어서 다운된다든지 하면 민원서류가 발급이 안 됐습니다. 구에 통합시켰기 때문에 동에서 다운이 되더라도 구에서 다시 전송을 해서 민원서류발급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시스템 구축이 있는 것 같아서 이중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거 할 수 있는 경우” 제5항에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지금 과장의 답변이 안 될 때 담당이 나와서 답변할 때는 본인의 소속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질의사항 답변이 왔는데 자료를 보면 지번이 731-1번지에서 ㄱ,ㄴ,ㄷ,ㄹ까지 지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목은 도로입니다. 김성부씨가 약 10년 전에 소유를 하다가 지금은 경동보일러 김삼랑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김성부씨가 사용 할 때는 부과가 되어서 사용료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이 뜯기고 그 이후에 경동보일러 김삼랑씨가 점유한 이후에는 한 번도 부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담을 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주민들이 한 번 찾아와서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틔워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로가 어디 있느냐, 하수구 나가는 길이다” 하면서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돌려보내고 금년에 매미태풍 때 침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진정 들어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지목이 도로입니다. 성병락씨는 철골조 건물을 지으면서 그 땅을 후퇴해서 내어놓고 사용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동성철공소와 명륜공작소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부가내용이 나오네요. 김덕술씨는 19㎡인데 아마 공작물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19㎡인데도 114만 5,500원 이 분은 1년치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나머지 분은 부과만 해 놓고 사용료를 안 내고 계속 변상금해서 부과만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국·공유지나 구거 부지를 발굴해서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내용을 알면서도 이렇게 나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윤만근 과장은 동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그 뒤 골목의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져서 그 골목에는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하수구가 섞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서전학원 급식시설하는 곳에서 오물이 나와서 환경위생과에서 나오고 청소행정과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다 나왔는데 결국 하수구법에 적용받아서 하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단속근거가 없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거기는 변상금을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 공사가 시행될 때는 점용자 측과 의견 합의를 봐서 일단 철거를 하고 하수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변상금은 2003년도까지는 요금만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금년도 부과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부과를 안 하면 사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무단점용이 되면 변상금이 또 부과가 되지요.

최길용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담당자와 점용자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무단점용하고 자기 땅에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면 건축과 단속반에 신고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 공사비를 구에서 들여서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고, 지금 563-1번지 인접해 있는 도로 구거지 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원성이 많습니다. 앞전에도 구청장실에 10여 가구가 찾아갔는데 내년에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담을 철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들 담이 아닙니다. 도면을 보세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김성부씨 것 말입니까?

최길용위원

김성부씨 땅 56-9번지를 소유자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563-3번지 그 앞에 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겨우 리어카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담장이 쳐 있습니다. 담만 철거해도 4m에서 5m 도로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담만 설치되어 있고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최길용위원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차를 대어 놓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내기 위해서 단속하러 가면 차를 안에 넣어 버리고 그러니까 담을 ㄱ자로 쳐서 그 안에 차를 대어 놓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담을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태껏 쓴 것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김성부씨가 사용료를 안 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사용료를 내었습니다. 담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사용 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담을 쳐 놓은 상태에서 다른 동네사람들이 차를 대면 자기 땅에 차를 댄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실정인데 자기들이 사용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담당과 직원들이 나가서 즉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세수차원에서 이런 것을 발굴하려고 담당자들이 계속 다니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실정인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해우려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은 잘 아실 것이고, 재해라는 것은 재해관찰지구, 재해예상지구, 재해우려지구,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재해우려지구는 사실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방재담당께서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호우주의보 호우경계경보, 이런 식으로 등급을 메기는데 재해우려지구도 재해위험지구로 포함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해우려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넣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기금도 써야만 재해대비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해대책기금도 있던데 재해위험지구 현장확인도 나가시고, 산사태 난 곳은 휀스도 해 주시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37번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근로인원 41명, 예산 5,874만 1,000원이 집행됐는데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를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지금도 관내에 나가 보면 공공근로사업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눈치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이나 과장께서 좀 더 관찰을 하셔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스티커 한 개라도 더 뜯을 수 있고, 길바닥에 껌이라도 더 치울 수 있어서 구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전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신규보안등, 가로등 설치현황에 보면 가로등 설치는 예산이 건설과 예산이라고 하는데 공사는 기전계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공사는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7개에서 4,000만원, 7개 1,700만원, 6개 900만원, 4개 1,300만원인데 가로등마다 금액이 다른데 우리 구 명륜2동만 해도 그렇고 타동에도 있어야 될 곳에는 있지 않고 이설하면 좋겠다는 가로등이 있거든요. 혹시 현재까지 가로등을 이설해 달라는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보안등 관계도 설치비용이나 전기세 등 때문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곳은 보안등 설치 거리가 짧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보안등이 없어서 캄캄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동 직원과 업무협의를 해서 어두운 곳, 밝은 곳을 발췌해서 적소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방금 김일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124페이지 신규가로등 설치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위치와 거리의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로길이가 먼 곳도 있고 34m에서 40m를 간격으로 세우는데 집에 경계선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전기를 한전에 가서 신규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김일현위원

제가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드니까 거리간격이 짧은 곳도 있고 또 너무 캄캄한 곳도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면 어떻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보통 상점을 하다보면 가로등 이설을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이 건물을 짓고 있는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1년에 7건 정도 나옵니다. 보안등 간격이 좁은 곳도 있고 보안등이 없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래구 전체의 보안등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에서 설치한 곳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가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옮긴 것이 130등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설하려면 자기 집에 자기가 돈을 내어서 설치했는데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또 다른 곳에 설치하려면 수면장애 때문에 오지 마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00등을 설치하고 3일 안에 옮기는 것이 약 20%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안 하려고 하고 어떤 집은 집에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사직 3동 같은 곳은 이사를 가서 보안등을 꺼 놓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답변이 부족한데, 동래구 면적도 넓은데 문기환 기전담당께서 전체를 관리한다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22회 정례회와 127회 정례회 때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711-1번지의 도로에 보면 고물상 옆에 방치차량이 하나 있고, 그 안에 2003년 10월 10일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길이 생겼는데 거기 중간에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종전에 길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말한 것과 같다면 옮겨 주시면 고맙겠고, 방금 제가 왜 답변이 부족하다고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알아 보고 동에 연락해서 옮겨 달라고 한 실태가 어떻느냐 또 실태대로 담당이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곳이 있다면 옮겨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문기환기전담당

그 부분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온천3동에서 사직1동간 가로등 이설 12본이 있는데 아시아드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시아드선 도로확장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사업본부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0페이지에 보면 관내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현황에 있어서 아시아드 도로 현장 온천3동 1,453번지 일원 암거에 있어서 이 근처에 반도보라 스카이뷰 신축공사로 인해서 올해 두 번이나 도로에 침하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3, 4m 도로가 침하되어서 택시가 빠질 뻔한 경우가 있었고, 한 번은 1m 소규모로 침하가 있었습니다. 도로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11m 도로 쪽에 미남천 복개 구간에 긴급 복구 공사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그 공사로 인해서 사방에 도로가 굉장히 균열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시행하는 쪽에서 일부 메우기도 했는데 혹 석축 및 암거에 균열이 갔다면 정밀조사를 해서 복구공사시에 사업비 투입에 있어서 시행 주체를 우리 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되고 암거가 균열화 되었다면 아파트 시공사에서 할 것인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드 도로 준공시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도로를 인수 받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안전점검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남천이나 보면 약 40년 전에 석축으로 빚은 구거였습니다. 거기에 슬라브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파트 공사라든지 8톤 이상 10톤 되는 대형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침하현상 내지 균열이 가는 쪽이 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단하는 것도 잘 한다고 봐지고,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3동하고 온천2동 경계선이 됩니다만 미남천 유입구 쪽에 보면 20m 정도 비탈면이 되어서 그 산에서 나오는 물이 미남천인데 거기에 보면 태풍 매미 때 소나무 세 그루 정도가 있는데 소나무 하나는 100년 가까이 되는 소나무가 곧 넘어질 상태로 되어 있고, 또 비탈에 있어서 위험한 소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조속히 베어 달라고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옆에 보면 비탈이 70도 정도 경사가 져 있는데 거기에 긴급히 보수공사를 했더라고요. 시멘트 같은 것을 뿌리기 형태로 흙이 무너지니까 긴급하게 해 놓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요즘도 비가 오고 하니까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남천 유입구에 보면 걸림망이 있는데 걸림망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걸리면 밑으로 안 흘러 가니까 좋지 않고, 미남천 안에 보면 냉장고, 전선, 수 십년 동안 준설을 안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 시간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해위험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태풍 매미가 오고 난 뒤에 토사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멘트로 해서 흙이 안 밀려 나도록 했더라고요. 그것이 무너지면 미남천 유입구 때문에 그것이 막히게 됩니다. 인접에 무허가 건물이 두 서너 채 있는데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나무를 베어내면 되고, 재해위험지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온천3동에서 사직1동간 가로등 이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직2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강초등학교간 도로 중에서 사직교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여기에는 사직1동에서 온천3동간으로 해 놓았는데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금강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면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금강초등학교에서 사직1동으로 가는 가로등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왜 묻느냐 하면 표기를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시아드선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쪽에서 시공을 해서 가로등을 전부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겹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관내 복개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위원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복개된 하천이 많이 있어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다섯 군데가 조금 위험하다는 결정이 나서 시에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중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도로가 함몰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부분에 소파수선 정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온천3동 비탈면에 대해서는 확실한 위치를 파악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온천천 재해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관내 복개도로는 제가 무슨 뜻으로 묻느냐 하면 안전진단을 용역을 주어서 했을 때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면 석축이 무너질 우려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하든 생활행정과에서 하든 할 것인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할 때 그런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일단 용역 결과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시비를 얻어 오든지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국·공유 재산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하고, 부과 금액이 과년도 885건에 6억 1,159만원이고, 현년도 1,899건에 9억 6,312만 8,000원 해서 총 금액이 15억 7,471만 8,000원인데 징수금액이 12억 7,852만 5,000원이며, 체납액 501건에 2억 9,619만 3,000원인데 이 금액은 앞으로 징수가 확실히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국·공유재산 점·사용료는 공시지가에 면적하고 요율 기간을 곱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년도는 징수율이 93.3%이고, 과년도는 62%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징수가 되면 제일 좋은데 항상 부과한 후에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는 것은 거의 재산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할 수 없는 오래 된 것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압류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못 받는거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급료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급료 압류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1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장별 근로인원에서 다섯 군데가 인원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42번과 43번, 60번 등 몇 군데 인원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사업장에 주어진 근무시간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을 할당해서 해당 과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해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하루에 22,000원 정도 받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인원을 줄여서라도 능률적인 작업과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구민들 보기에도 좋고,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연구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사항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개 지역에 단속 대상이 200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계수단으로 노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민 모두가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도로에 점용한다고 해서 통행인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 또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직운동장 주변 부산은행 신축 건물 앞쪽에 보면 노점상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폭이 아주 좁은데 그것을 설치해 놓았어요. 요전에는 운동장에 운동을 하려고 가다가 애들이 다친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좁습니다. 물론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퇴근하니까 단속할 사람도 없겠죠. 이런 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만 요즘에는 또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특히 이 시간대는 더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지역 뿐 아니라 아마 14개 지역이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노점을 하되 되도록이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든지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흡수를 시키든지 해야지, 계속 지속적인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벌칙이 없고 상당히 이동성이 강한 노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숫자만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보면 많이 늘어 났어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실태를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노점상이 단속이 뜸하면 나오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제 집중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 곳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노점상이 여기에서 단속을 하면 저 쪽으로 가고 저 쪽에서 단속을 하면 이 쪽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도 해오고 하는데 주로 노점상의 품목이 생물이기 때문에 보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물을 보관해서 상해버린다든지 하면 처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역을 순찰하면서도 하고, 또 안 된다 싶으면 직접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단속을 하고, 새벽단속도 하고 야간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근절되지는 않고 있고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노상적치물이랄까 리어카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단속하게 되면 결국 생물이 포함되는데 사람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도로를 무단점용했다고 고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례가 많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26건을 부과했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징수는 몇 건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바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무튼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구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안 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생활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소음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확성기를 대고 하니까 너무 난잡합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동원할 때는 교통행정과와 같이 단속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합동 단속을 해서라도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공공용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현황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유사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13건이네요. 거의 구거로 되어 있는데 100만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5년분입니까? 200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변상금은 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변상금이 무단 점용한 것을 안 날로부터 5년이 소급되기 때문에 2003년부터해서 5년을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부과만 했지, 실제 징수는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징수는 다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비고난에 징수라고 넣어주면 좋겠고, 다음에 변상금 부과 예정분이라고 해서 5년분이 있는데 이것은 2번부터 13번까지 전부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아직까지 고지를 안 했습니다. 12월 납기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조홍제위원

5년분만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10년을 썼는지 5년을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원래 5년이 채권 소멸 기간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방치했다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거의 국유지이고 시유지인데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거를 점용하는 부분을 제도권으로 넣어서 정식으로 점용료나 사용료를 주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일단 변상금을 부과하고나서 도로점용이나 구 점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가격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이 외에도 발굴이 안 된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 때까지 조사가 다 되었는데 이 외에도 없다고는 단언은 못 하겠지요.

조홍제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담당이 나가도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정비순찰담당

정비순찰담당 김영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구유지가 있고 도로가 있는 부분은 전부 번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렬로라든지 그 도로도 번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 도로번지 전 구거번지를 다 발췌해서 1년에 한 번씩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1평 정도 같으면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 정도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제 조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전년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정비순찰담당

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다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회 분만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정비순찰담당

전년도에 부과한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이 충분할 때는 도로점용료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요건에 충족하지 못 할 때는 원상 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제일 넓은 곳은 100평도 넘는 곳도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정비순찰담당

이것이 동서상장 폐 구거인데 이것을 부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공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공도로 사용했다는 근거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까지 공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위에 무허가 집이 두 채가 있었고, 그 무허가 집에 사는 사람 때문에 공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5년간 부과를 못 하고 그것 때문에 부과 고지서 송달이 늦는 이유입니다.

조홍제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국·시유지 점용료에 한해서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영태

김영태정비순찰담당

점용료에 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무튼 누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고, 그렇게 해야만 부과 당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같이 국유지 구거를 쓰고 있는데 누구는 변상금을 물리고 누구는 물리지 않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9일 17시27분 감사중지) (2003년 12월 10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전문지식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집행부의 대표로 사회산업국장의 수감소감을 들은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 건설과 소관사항과 13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건설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도로개설, 확장 사업시 타당성 조사와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완공 위주로 사업추진을 강구하라고 지적받았는데 물론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위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공사 요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거나 사업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거나, 동장이 판단해서 건의하는 사항, 저희 자체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 등 이런 것을 조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심의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최길용위원

자료는 건설과에서 올리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까지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실제 좀 천천히 해도 될 공사도 다니다 보면 예산을 빨리 투입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산이 넉넉하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면 되지만 공사 우선 순위는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제일 첫째는 우선 순위를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지역 안배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약 4년전에 15위 있던 것이 요즘 보면 30위로 밀려 있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는지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해야 겠지만 한 번 계획을 세운 것은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2002년도 및 2003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금강로~만덕로간 도로확장 공정 10%, 공사중지, 명륜사거리~동래고교간 도로개설 공정 70%, 공사중지, 명륜2동 2,3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중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왜 중지되었는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는 보상협의부터 먼저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협의 기간을 통상 2개월을 주는데 보상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보상을 수령해 가는데 보상가격이 낮다든지 불만이 있다든지 하면 보상을 수령 안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받은 사람은 집이 비어서 이주하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 안 할 수 없습니다. 보상협의가 시작되면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뜯기 위해서는 공사발주를 안 하고는 건물을 못 뜯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건물을 뜯고 나면 다시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또 보상독려를 해서 보상이 수령되면 또 그 때 그 때 뜯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공사를 입찰해서 공사를 주고 중간에 공사하면서 재보상을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렇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보면 온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추진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원래 우리 계획이 자연형하천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연형 하천이 아니고 지적 받은 이후에 사업을 변경해서 해 왔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하천에 유지수 확보를 제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천유지수를 확보하지 않고 다른 사업부터 먼저 했다. 그래서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고, 그리고 본 청에서 온천천 유지수 확보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유지수를 확보하자는 방안도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계곡수나 다른 계곡수를 유입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끝에 지하철 3호선 미남역사에서 하루에 2,000톤 정도의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유입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유지수부터 확보 안 하고 다른 사업부터 했느냐는 지적사항인데 중간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당초에는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노포동 기지창에서부터 지하수를 끌어 와서 유지수 확보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낙동강 물이 회동수원지로 유입되는데 그것도 검토가 되었는데 채택이 안 되고, 최종 채택 된 것은 수영하수처리장 물을 펌핑해서 온천천에 유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어사계곡천이나 사직천을 유입하려면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배정에서 미남지하철 역사에서 1일 2,000톤을 유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미남역사는 지하에 공사가 거의 다 되어 있을 텐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부분은 공사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역사 부분은 오래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하수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파이프공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배관을 연결해서 온천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교통공단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홍제위원

노포동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노포동과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범어사계곡수와 사직천 관계는 시도해 본 일은 없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본청 하천 치수계에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구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본청 사업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유지수가 참 중요한 것인데 갈수기에 보면 건천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온천천의 수질관계도 유지수만 확보되면 BOD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앞으로 유지수 확보가 안 되면 온천천으로써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제일 문제입니다. 유지수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본 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미남전철역에서 유지수 확보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3억원을 들여서 배관공사를 하고 내년 하반기 되면 물 연결이 안 되겠느냐 현재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홍제위원

유지수가 확보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천천사업을 하면서 연제구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했지만 지금은 동래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건설과장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담당직원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부산시 감사지적사항 상단에 보면 공사비 중복 계상에 관한 사항해서 온천천 살리기 사업 공사시 중복계상 지출한 식재인부임 회수, 조치결과에 보면 식재인부임 회수 완료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지적사항이지만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온천천살리기 사업 공사 설계할 적에 인건비가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중복 계산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식재인부임을 이중으로 계산했다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와는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장 1동 전지역에 보면 태풍매미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50여 곳 정도 파손되어 있는데 심한 곳은 제가 현실대로 얘기한다면 시골에 사태가 난 산길과 흡사한 도로가 있습니다. 명장1동은 의원이 안 계셔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선거에 당선되고 의정활동을 개시하면서 지역을 순회해 보니까 너무나 심한 곳이 참 많습니다. 과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빨리 복구되어야 되는데 현재 구청에서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복구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지난 12월초에 동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50여 군데 건의받아서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종사원들이 하고, 규모가 큰 부분은 공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0여 군데 되는데 그 부분은 보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장1동 복개천 삼성아파트앞 주변이 갈라지거나 침하된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도검사라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후라도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빨리 현장을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 정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질의가 없으시면 13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확정판결 또는 보상현황 및 패소판결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건이 나왔는데 97년도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으면 자그마치 6년이 지났고 또 여기 보면 월 임대료를 한 달에 98만 7,000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적에 보상금액이 전부 다 해 봐야 1,184만 7,000원입니다. 1년 월 임대료만 주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에 보면 예산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매입 계획이라고 하는데 1,000만원이 없어서 임대료를 월 80만원, 90만원 가까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것은 임대료이지 땅 보상비는 아닙니다. 땅 보상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상금액이 1,184만 7,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보상금액은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184만 7,000원입니다. 땅 값은 아닙니다. 1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평수로 봐서 그렇게 많은 평수는 아니더라고요. 20평 정도도 안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연 보상액이 1,000만원이 넘고 또 이미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이종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7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 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4번과 5번 다수인이 관련된 이 필지는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섯 분들은 보상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상하려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너무 과다한 보상 요구를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구청에서 계산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도로 사용했을 적에 1/3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뺀 금액과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원건설행정담당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이종원건설행정담당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추후보다도 감사 중에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철현외 11인과, 박성배외 20인 이런 것은 공동소유가 되어 있어서 개인에게 분배하기 곤란할 것인데 공동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이종원건설행정담당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가 98만 7,000원 같은 것은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통상 법원에서 판결할 적에 땅값의 5%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 임대료가 1,100만원이니까 여기에 20배 정도하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장기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것은 구청과 직접 협상하기가 곤란하면 중개자를 내세워서라도 협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패소판결 상태로 놔두는 것 보다 빨리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우선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하철 3호선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동래구 주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공사설계 용역업체 및 용역금액해서 17번에 보면 누구든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온천2동, 온천주요소뒤 도로개설외 1개소 실시 설계용역이 있는데 바로 앞에 가구거리와 같이 해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얘기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이것이 10월 17일 착수해서 용역이 오늘로써 끝이 나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대충 공사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 보상감정가격이 연말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연말에 통지를 보낸다고 볼 적에 통상 2개월을 보상협의 기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구두 통보도 되어 있어서 보상금을 1월에 수령한다고 가정할 적에 이사 가는 기간을 한 달 더 준다 할 적에 3월쯤 되면 공사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3호선 공사가 되고 나면 명장동에서 시싯골로 넘어 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교통흐름에 불편의 소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빨리 확보되면 거기서 중간으로 이 길을 이용하면 교통흐름도 용이하게 될 테니까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2003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재해복구 예비비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복구는 생활행정과 방재계에서 담당하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어제 이 장소에서 본 위원 이하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재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방재담당이나 생활행정과장께서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들에게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재해대책담당은 방재계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술지원으로 설계와 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공사관계도 방재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시행품위는 방재계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공사감독하고 설계를 지원해 줍니다.

김일현위원

입찰도 전부 방재계에서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방재계에서 우리 동래구 관내 재해 위해 요소지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해를 5단계로 나누는데 재해예상관측지하고 재해예상우려지, 재해위험지, 재해경계지, 재해우려지 해서 5단계로 나눕니다. 어제 우리 동래는 재해위험지가 없다고 해서 왜 없느냐, 여기 재해복구공사 한 곳만 해도 오늘 보니까 금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온천2동 금정마을 석축정비공사, 온천3동 옥련암 구거정비공사 등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은 명장동 대명여고밑 산사태 복구공사 이런 것이 전부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명륜 2동만 해도 재해위험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과장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명륜1동의 윤태식씨 집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가 관리하는 수목이 잘못되어서 태풍매미로 인하여 지붕을 덮쳐서 잘못했으면 인명피해까지도 있을 뻔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생활행정과에서 재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재해위험요소에 대한 전문가들이 건설과에 많이 계시니까 만약에 생활행정과에서 도움을 요청해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위험지가 있으면 공사하는 도중이라도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고 항상 천재지변은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고, 지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현재 건설과에서 동래구 관내에 재해우려지나 재해위험요소로 관리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사직천 일부와 미남천 일부가 복개가 노후되어서 철근이 노출되고, 녹이 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청에 재해대책기금을 내년 본예산에 1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미남천과 사직천 두 곳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께서 고마우신 말씀을 하셨는데 복개천에 우려가 있는 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생활행정과에서는 재해위험지가 없다고 하는데 재해대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재해우려지에 사용을 해야 또 재해대책기금도 활용할 수 있고, 시에서 재해대책기금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께서 방금 복개도로 재해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 시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한 번 더 지원해서 우리 동에는 언제 어느 때나 늘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나 꼭 교량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노후된 담이나 이런 것도 건설공사 하는 도중이라도 발견되면 항상 지적하셔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현재 건설공사 하는 도중에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지적을 해서 재해대책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우려지라고 해서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2002년 및 2003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경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과장에게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 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70%에서 75%에 입찰이 되고요. 수의계약 한 것을 보니까 공사비가 2,133만원이면 계약금액도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73만원 같으면 계약금도 473만원이고, 338만원 같으면 계약금액도 338만원이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면 도급금액과 공사금액의 차이가 안 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시공사도 보면 시차가 틀리지 같은 회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유지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온천천은 건천입니다. 하천이라고 하기가 곤란할 정도인데 하천에 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하천 폭이 5, 6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래에 와서 왜 물이 없느냐고 생각을 해 보면 도시화되면서 주거등 모든 지역이 콘크리트 내지는 시멘트화 되어서 우수가 집배소로 안 들어가거든요. 비가 올 때는 온천천에 물이 있다가 비가 안 오면 물이 없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도 깊이 분석해 보면 88년도에 강제성 비슷하게 해서 집집마다 전부 간이침전조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수영천과 온천천이 맑았다고 평가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에서 나오는 오수도 전부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내려갑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간이침전조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면 자연정화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방식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생활오수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침전조라든지 약품을 쓴다든지 해서 요새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단위 아파트 짓는 곳은 반드시 물을 4급수 내지 5급수로 정화를 시켜서 하수관을 통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급수 정도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그 양도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온천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시고,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지 않아도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만큼은 하천으로 정화시켜서 보내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좋고, 온천천 건천화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에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깨끗한 물이 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 부산백화점 옆에 11m 도로 미남천 복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교통행정과 감사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반도보라스카이뷰 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도로가 전부 금이 가고 침하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도로인수를 받을 때 완전복구해서 받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용역을 줘서 암거상태가 위험한지 어떤지 정밀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던데 그저께 보니까 긴급하게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업체에서 표면이 낡아서 보기 흉하니까 우선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동래구청은 참으로 예산이 많은가 보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균열이 발생된 곳도 포장 덧씌우기를 안 해 주면서 왜 저 공사를 하다가 금이 간 지역을 동래구청에서 나와서 해 주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저 업체에서 임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해보고 답변을 해줘서 잘못 했는지 맞게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장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제가 답변한 것이 맞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수의 계약한 업체와 금액을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사업시행 부서지만 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서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온천천 유지수 확보관계는 지적해 주신대로 우수나 오수가 분류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천화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 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김차현위원

관계 구청과 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천천 건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온천천 유지수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수영하수종말처리장도 오수만 해야지 우수까지 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유지수 확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2002년, 2003년도 시행사업 현황과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 산하 복개도로와 하수관로 맨홀의 뚜껑이 차량이 지나 가다 보면 소음이 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타동에도 보면 소리나는 곳이 있고 명장 1동도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맨홀이나 집수정 뚜껑이 이격이 있어서 차가 지나갈 때 타이어에 걸려서 소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매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 다시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보수작업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보통 소리나는 사유가 노면하고 뚜껑이 요철이 있어서 소리나는 경우도 있고, 뚜껑이 안 맞아서 소리나는 경우도 있는데 뚜껑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고무를 끼워서는 안 되니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용접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추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동래구도 그렇지만 부산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형편이 다 같은데 규모가 큰 관급공사를 하고 난 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관이나 가스관, 통신선로를 매설하고 난 이후에 다지기를 잘못해서 침하된다든지 또는 규정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침하된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래구만 따져도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때는 장비를 동원해서 다지기를 잘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면 침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하셨고 청장께서도 답변한 사항입니다. 사실 유관부서가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공사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복구공정에 다짐이 잘 안 되어서 3개월이고 6개월이 지나면 침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를 보면 마안산에서 복천박물관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현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어떻게 긋는지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나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현재 도로 굴곡이 심하고 도로 소통에 안전성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도로개설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설된 도로를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도로개설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개설할 시에는 치밀한 계획 하에 지난번 위원들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명륜동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장께 촉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이 사업은 복천박물관 주차장 있는 부분에 병목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서 병목현상 해소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선 변경 할 적에는 좀 치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의 신청건수가 83건에 약 109억원 정도 예상되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길용위원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나머지 매수청구건에 대하여는 약 49억원이 더 소요될 예정인데 신청한 건수는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청구를 수용하는 것하고, 그리고 3층 이하 건축 허가를 내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하고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해제는 지난번에 폐지 5건하고 변경 18건을 했지 않습니까? 3층이나 2층이나 땅이 충분한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나면 차후에 건물까지 보상을 다 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도시계획선을 놔두고 건물을 짓고 땅이 얼마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금 매수청수 들어 온 것은 대지만 들어 왔거든요. 전답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최길용위원

신청기간이 끝났습니까?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 줍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계속 받아 줘야지요.

최길용위원

지금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건수가 엄청나고 약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83건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소문이 나면 전부 청구할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런데 대지만 되기 때문에 3천억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토지대장상 대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전답은 해당 안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전답은 안 됩니다.

최길용위원

83건 중에 전답은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전부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매수청구가 되고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최길용위원

신청기간이 지났을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신청하면 2년간입니다.

최길용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2년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내년부터는 일단 보상을 해 주던지..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아닙니다. 매수청구가 결정되면 연말까지 매수청구를 결정해서 또 유예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2년 안에 보상금을 주면 됩니다.

최길용위원

일단 신청한 것은 연말까지는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작년 1월에 신청한 것은 금년 12월에 하고요. 작년 7월에 신청한 것은 내년 7월에 해 주고 이런 식입니다.

최길용위원

2년 후에 결정을 해 주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길용위원

일단 되던 안 되던 계획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겠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세 가지 중에 채택해서 통보해 줘야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온천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잔디식재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위원께서 허락해 주시면 온천천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온천천담당이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영화제하면서 잔디식재 한 부분의 잔디비용이 평당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영

정문영온천천관리담당

작년 연말에 안락교에서 연산교 6,079㎡는 시에서 잔디를 구해 와서 공공근로 내지 일용사역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1,000만원정도 들었고요. 2차 관리사무소 앞의 잔디는 5,800㎡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잔디가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락동 하구처럼 그렇게 장기간을 두고 잔디를 심어보니까 잔디는 공짜로 주지만 잔디를 캐어 와서 다시 심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영화제 하는 자리는 잔디를 무상 지원 받아서 식재했습니까?
문영

정문영온천천관리담당

아닙니다. 밑에 안락동 하구는 시기적으로 가을, 겨울이 되어서 설계를 해서는 제대로 못 살겠다 해서 잔디를 무상으로 가져와서 급하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입찰 봐서 하는 것에 비해서 공기는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올 여름에 물이 계속 찼습니다. 빨리 해서 영화제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다시 내년 봄까지 가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곳에 다 알아 봤는데 도저히 줄잔디를 심어서는 안 되겠다. 평대로 그냥 가져와서 바로 심어야 이것이 빨리 성사가 되겠다. 그리고 평대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를 5,800㎡에 2,66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비싼 것을 논하기 이전에 행사를 위해서 급조해서 많은 양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잔디는 실제 안락동 하구에 식재한 방식이 맞습니다. 이번에 행사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고 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밑에는 다 썩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식재면적이 약 4,000평인데 식재비용과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캐주고 흙을 성토해서 밑에 깔아주고 해야 잔디가 제대로 삽니다. 잔디를 재배하는 곳에 가보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의 개념보다 적은데 평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4,000평을 잘 관리하면 해마다 지역을 나누어서 금년에는 어느 지역을 캐어서 팔고, 또 내년에는 다른 지역, 이런 식으로 팔면 구수입 차원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온천천 관리하는데도 화초나 꽃이나 계속 식재해야 된다 아닙니까?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니까 잔디를 잘 관리해서 구 수익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영

정문영온천천관리담당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재래잔디는 어디가나 캐어 오고 팔고 사고 문제도 없는데 이번의 것은 특허가 난 잔디입니다. 건희라고 건국대학 연구팀에서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일반 재래잔디를 개량한 것입니다. 특허제품이 되어서 건국대 아닌 다른 사람이 키워서 분양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개발한 회사와 협약을 해야지요. 왜 그렇냐 하면 돈을 떠나서 그대로 놔두면 무성해 지면 밑에 것이 썩어 버립니다. 어느 정도 캐어 주고 자라나서 형성되어야지 1년에 잔디가 얼마나 큽니까? 안 캐어 주면 다 썩어 버립니다. 여름 되어서 비가 자주 오면 컸다가 썩어 없어져 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팔아서 수익을 보는 것도 좋은데 특허를 받은 것이라서 우리 임의대로 거래를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그 회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꾸 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성하면 바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썩거든요.
문영

정문영온천천관리담당

그래서 잔디 깎는 차를 샀습니다. 부지런히 자주 깎아 줘야 합니다.

최길용위원

우리도 운동하러 몇 번 갔는데 거기서 뿌리가 형성되어서 땅에 붙어야 되는데 그냥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들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둑판 식으로 올려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흙을 채워 주고 또 중간 중간에 솎아 줘야 제대로 잔디가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데 온천천관리를 담당께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온천천관리담당

예.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성윤갑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 지적과 소관사항과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질의가 없으시면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심내 구역에 있는 토지 중에서 200평 이상 토지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개발할 당시의 지가와 토지를 준공할 당시의 지가에서 그 차액을 가지고 이득을 따지는 것입니다. 산출하는 기초가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를 빼서 그 차액 중에서 순공사액을 공제해 주고 순수하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는 부과율이 50%였는데 25%로 인하했던 바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50%하다가 25% 하면 50%일 때 세금을 부과했던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의 50%를 적용시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런데 25%로 인하되었다가 지금은 부과를 안 하고 있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면 부과 자체가 없어지는데 기존 체납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98년 9월 19일 IMF로 인해서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에 인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정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발부담금에 따른 체납관계가 98년 이전 분도 있고 이후 분도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할 때는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 받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내역서를 제출 받고 납부는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부과에서 납부되기까지는 약 9개월이라는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일단 물건은 압류를 다해 놓고 있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최길용위원

93년도 것은 10년이 넘어 가는데 오래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연도마다 법률이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익금의 50%를 부과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화되어서 25%를 부과하다가 지금은 또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나중에 폐지되고 없어 질 경우에는 결국 먼저 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전체 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에 체납된 다섯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98년 이전에 체납되어서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또 환가 실익을 따져 보니까 실익이 없다든지, 압류물건에 대한 순위도가 낮아서 환가실익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결손처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잉여금액을 남겨서 사후 재산이 추적될 때는 또 다시 체납금을 징수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납부할 능력이 안 되고 아무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정리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 23건인데 이것도 계속 10년 넘은 것이 약 8건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공매처분하든지 해야지 계속 나뒀다가 재산이 없고, 부도나고, 물건을 잡을 것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98년 이전에 부과했던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도 등으로 못 받는 것이 5건이고, 2001년도 1월 이후에 부과된 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못 받고 납부 독려하는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납부일자를 보니까 98년도 것이 15건 있고, 93년 것이 8건 있는데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228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최길용위원

228페이지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228페이지는 98년도 이전 체납 건입니다. 실제 건수는 5건인데 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한 물건이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한 물건이 23건이지만 사실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해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5군데입니다.

최길용위원

물건 압류한 것이 23건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23건 중에 어디가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부도나서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공매처분을 해야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공매 처분할 그 정도의 환가실익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없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결손처분을 한 것도 그 밑에 보시게 되면 2003년도 결손처분을 실시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2번 윤일남씨하고, 5번에 유재구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잉여금을 조금 남겨 둔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3건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환가실익을 따져서 결과적으로 환가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연내까지 전부 다 결손처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재산조회를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전국 세무과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요. 차량도 발견되면 압류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체납된 분들은 전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은행에 근저당되어 있고 압류되어 있고 해서 우리는 순위도가 낮아서 압류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굉장히 뒤집니다.

최길용위원

세월이 오래가니까 자꾸 그렇는데요. 먼저 저당을 잡고 해야……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개발부담금 법자체가 부과에서부터 벌써 9개월이라는 너무 긴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법률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길용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때 임야나, 공원용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을 대지로 바꿀 때 개발이익이 생기는데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러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먼저 납부를 하면 안 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심지내에서는 200평 이상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사업준공 시점에 바로 개발부담금을 받도록 했으면 이런 고충이 덜 할 것인데 법률적으로 보면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비로소 그 개발사업에 들었던 비용이 산출됩니다. 그 비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3개월이 주어집니다. 그 개발비용내역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는 용역기관에 개발비용에 대한 것도 용역 의뢰해야 할 부분도 생기는데 아무튼 금액이 상당금액이 되다 보니까 부과까지 6개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바로 받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실무자로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발부담금은 구수입이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아닙니다. 50%는 국고고요. 50%가 구고이고, 또 국고의 50% 중에서 7%의 위임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53.5%를 가져오는데 단, 가산금이 붙을 때는 가산금은 국고로 납입됩니다.

김일현위원

53.5%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난 다음에 예를 들자면 온천3동, 온천2동, 명륜2동도 있는데 대지가 일부 있고 그 옆에 자연녹지가 일부 있다든지, 임야가 일부 있을 때 우리구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는 개발을 해 줘도 괜찮겠다 할 때 허가를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전에 금액을 예치하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은 위원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똑같은데요. 공무원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초월해서 그 분들에게 더 이상 가중한 부담을 안겨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일현위원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을 해서 자기에게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낸다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치금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런데 200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산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223페이지를 보면 지적과장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로 남아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 7월 5일 우리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 관내에 불부합지 현황을 파악하니까 정식적으로 불부합지로 판명되어서 시에 보고 된 것은 명륜동 170번지 일원의 한 곳하고, 안락동 308번지 일원에 불부합지가 한 곳, 이렇게 두 곳이 정식적으로 드러나서 시에 보고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개소가 전부 1971년경에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980년도부터 1997년까지 18년간에 걸쳐서 선배과장께서 세 번이나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토지소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전부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2001년도에는 명륜동 170번지 일원의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금년에는 안락동 308번지 일원의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 급급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구 관내 전체적인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파악하려면 결과적으로 불부합지는 측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측량을 해보지 않고는 어디가 불부합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불부합지가 발견되면 그때마다 지적공사로부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다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있으면 사업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지연이 되고, 공기지연이 되면 구예산이 낭비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내부적으로 자료로써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불부합지로 예상되면 사실상은 지적공사에 응당의 측량수수료가 지급되어야 되겠지만 서로가 구정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니까 다소 필요하다면 지적공사에 양해를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도시계획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미리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지금 불부합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온천동 169-1번지, 2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169-1번지도 토지대장을 떼면 62평, 169-2번지를 떼면 70평, 합하면 132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번지가 110평 밖에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또 서류상에도 분명히 2, 30평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방금 과장 말씀대로 땅 주인들끼리 이익에 반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이해를 드리려면 설명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처음에 1910년도에서 1918년도 사이에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또 1916년도부터 1924년도 사이에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토지 지적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토지 지적제도의 목적은 과세주의였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 목적이었는데 90년이 흘러온 지금에도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오차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필지별로 실제 면적하고 공부상 면적이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적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법적 오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까지도 말씀해 달라면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법상 주어지는 면적의 오차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의 범위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형식주의 원칙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100평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실상의 면적이 98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평으로 준해야 되고, 102평으로 되더라도 100평으로 준해서 권리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오차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의 차이가 생길 때는 지적공부를 고쳐야 할 대상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고치는데는 어떤 지적공부를 등록할 때 착오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적법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토지면적의 증감 발생이라든지, 경계가 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승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사용자의 승락이 없는 지적공부의 정정정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온천장에서 건설업을 할 당시인데 빌라부지를 구하던 중에 어떤 땅을 구해서 토지대장을 떼니까 몇 평이고 주인도 몇 평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쌍방이 같이 공유해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에 반하다 보니까 1번지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2번지 사람도 이해를 못 했을 경우에 갑을이 협의를 하면 중간선을 자르면 되는데 중간선을 자르면 갑의 화장실이 을의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사안이 다 틀립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토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없고 그 토지가 왜 그렇게 틀렸느냐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하고 이해의 폭이 다른데 과장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책자도 만들고, 건물번호판도 만들고 지명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친근감도 주고, 따뜻한 인정감도 가지고 만세거리, 못안골거리 해서 하는데 지금 명륜2동의 예를 들자면 현재 도심재개발구역안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고, 못안골도 공동지주개발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뜯길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이름 넣었던 것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뜯겨서 다시 지어질 때 원래 명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주소부여사업은 생활주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번중심의 주소를 썼는데 선진국의 지적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계획이 올해까지 1년간 연장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로서는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자료를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들이 도로명 제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와 지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도로명을 제정하고 건물번호판을 다 부착했습니다만 항시 이 자료가 언제까지나 영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집 세 집 있던 것을 뜯고 하나의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새로 도로가 개설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원래 했던 현황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영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수정작업을 거쳐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되어 질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즉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자료로 갱신해 나가고 그 때마다 도로명을 새로이 지정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새로 도로명을 부여해 나갈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집 같은 곳은 못안골 몇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편지를 보내면 우편이 오는데 만약에 그 집이 없으면 앞에 지번으로 하면 안 갈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랬을 때 또 다시 주소를 부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 동래구청은 지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만세거리 77번입니다.

김일현위원

동래구청 같은 곳은 오래있으니까 만세거리 77번지 하면 계속해서 우편물이 올 수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은 현재 부여된 건물명으로 하면 우편물이 못 가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 때는 새로운 건물번호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도로명이 바꿔질 때는 건물번호도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집이 한 채있던 것이 두 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채인 것이 하나로 합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의 폭을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해 놨습니다. 부분적으로 결번이 된 번지와 또 추가로 된 번지는 추가로 삽입할 수 있도록 임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응해 나갈 여건이 되어 집니다.

김일현위원

전문가시니까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담당 김정덕입니다. 건축허가담당 류제빈입니다. 주택담당 윤영일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 조규택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 건축과 소관 사항과 17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에 많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내역이 있는데 구 자체감사하고 시 감사가 나와 있는데 첫번째 공사비 산정업무 소홀해서 “동래구 보건소 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실제 시공된 조립식 가설사무소의 면적이 공사 착공계 내역서상 면적 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감액설계변경 조치 미이행”, 그리고 가설건축물 관리소홀 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 후 존치기간 연기처리”, 세번째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처리 소홀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시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감리자 직인이 미날인되어 있음에도 사용승인 처리함”이라고 되어 있고, 시감사에서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해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시 법정 구비 요건이 아닌 서류임에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처리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적어 놓았습니다만 과장께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행정을 하면서 구 자체 감사나 시 감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지적 사항이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경미한 사항일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직원들의 교육이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조치는 보고되어 있는 조치 결과대로 조치를 완료하고 완벽하게 서류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교육과 지도 감독으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가 타 부서 보도다 업무량이 무척 많고, 적은 인원으로 협소한 장소에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약 352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서 전체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이대로 맞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어서 시정지시해서 보고서를 내기 전까지 그 시정이 완료가 되어서 현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타 용도로 쓰는 것은 별도로 다른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198페이지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정 지시라고 표기된 12번부터 19번 이런 부분들은 현재 위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11번은 사법당국에 고발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점검을 어느 시기 쯤에 다시 나갑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전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물을 뼈대만 해서 대충 준공을 받고나면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밀어버리고, 그대로 확장을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물론 단속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있지만 거의 반 이상은 다 용도변경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조사를 할 시점에 시정이 가능한 부분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당하면 현지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문으로 시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이 끝나고 나면 시정지시를 내어서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보고 돌아오면 다음에 점검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하는 그런 반복적인 형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전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상설로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현장을 전체 다 돕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다 돌아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다 도는데 일단 전반기에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에 올 때까지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나갔을 때 단속의 대상이 되면 또 시정 조치한다고 했는데 한 번만 뜯어 놓으면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발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이 한 두번도 아니고 돌아서면 바로 뜯어서 원상 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시정을 불가할 정도의 영업시설을 했다든지 주택으로 만들어 놓았다든지 그런 형태 말고, 대충 보면 물건을 적체한다든지 거기에서 영업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그 이행강제금이 자기 영업의 수익 보다 많다고 생각할 때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시정을 합니다. 주차장 부분은 매년 상·하반기로 점검을 계속 합니다.

최길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주차난이 상당이 부족한데 이 정도 건물이 되면 분명히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이 설치되었을텐데 다른 용도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두번씩 전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 두번 적발되는 것이 아닐텐데 물론 용도 변경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무는 금액 보다 수익이 나으면 그대로 존치하지 않겠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더 많습니다. 지적을 하면 시정을 했다가 자기들이 완료하고 난 뒤에 다음 점검 때까지는 또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선과 인접대지 거리가 건축법상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법상은 없고, 민법상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50㎝ 일조권의 방향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 해서 지역별로 거리가 다 틀립니다.

최길용위원

건축법에는 적용 받지 않고 민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정북방향이 아닌 부분들은 50㎝를 띄웁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0㎝를 안 띄웠을 때 이의제기를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최길용위원

인접대지에서 진정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지요.

최길용위원

전화국 앞에 진정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은 당사자들이 해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문제까지 갈 지경에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 사업승인을 내어 줄 것인지 안 내어 줄 것인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건축 승인은 나갑니까? 여기 도면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진정을 두 번이나 넣었고, 회신을 받았는데 건축법상은 문제가 없고 민법상 민법 24조에 의해서 인접대지와 50㎝ 이상 띄워야 되는데 이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재판 등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린다고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일단 자기들이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에 기준해서 거기에 건립되도록 하는데 건축법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 민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호간에 지켜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안 띄워도 된다고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결국은 민사소송을 해서 구청에서는 일단 사업승인을 내어 주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2002년 주요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액이 2,722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1,972만 5,000원, 불용액 750만원 해서 예산 절감으로 인한 94만 3,000원하고 집행잔액이 655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이 3분의 1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과로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조정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인원 배분에 따라서 다시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 현황에 보니까 67건이고, 2003년도에 보니까 56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현재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고발, 철거, 이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 계도를 해서 그 장소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방금 최길용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설주차장으로 받아서 편법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방을 내어서 쓴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안에 묶여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도제한에 묶인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수단으로 인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가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중요하고 철거도 중요하고 고발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을 계도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는 사실은 법적으로 위법이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80년도에 일제 양성화 특별법이 생겨서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일제 양성화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임시 특별조치법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는 사실은 저희 과로 봤을 때는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멸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구제의 방법을 취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생계의 그런 부분이 된다면 허가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경비를 줄여서 허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법 건축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80년대에 특별조치법 이후에는 그런 법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고,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륜2동 696-32번지 김영춘 씨가 싱크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은 도시계획안에 들어가는 집이고, 그 집이 약 30년 이상 존치해 온 집인데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물을 어느 정도 안 쪽으로 하면 양성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소개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원시적 가옥대장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의 사명은 주민들을 계도해서 문제는 최길용 위원이 말씀했듯이 정말 잘못된 악법을 쓰지 않고 생계수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심지어 포장마차도 허가를 내어 주는데 정말 고의가 아닌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사명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앞장서야 되고, 또 특히 동래구가 잘 아시다시피 요즘 떠나는 동네 이사가는 동네로 바뀌고 있는데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물론 몇 평 이상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지만 정말 무지해서 잘 몰라서 했던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관리감독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방안이라든지 계도해서 허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청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계도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 건은 매년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이 제출되어서 법원에 처리가 되고 있는 건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법이나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법령이나 제도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기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츰 이런 부분들도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서 충분히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17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번에 온천3동 1441-17번지 윤경석 씨, 25번에도 있는데 위에는 다용도 13㎡를 고발 당하고, 밑에는 근린생활 17.8㎡를 고발 당한 그 내용이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러면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현황이 나와 있는데 1번에 수안동 1-2번지 김옥선 씨가 18㎡ 사무실이 2003년 1월에 철거되었고, 6번에 똑같은 내용에 수안동 1-2번지 김옥선 씨가 사무실이 2003년도 1월에 철거되었는데 이것은 18㎡씩 2개 해서 36㎡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덕

김정덕재개발담당

재개발담당 김정덕입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면적이 다르다든지 같다든지 하는 경우와 구조가 다르다든지 용도가 다를 때는 달리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도 2개,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2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단독주택 중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재산세 부과현황하고 괄호해서 일부 증·개축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래구에 단독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면서 현황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께서 답변하기를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에서 자료를 뽑아준 것을 볼 것 같으면 현재 현황으로는 24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무과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1차로 받는 것이 165건이라고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수집한 결과를 이야기 하니까 명장동 산 99번지 하고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받았다고 2차로 답변해 준 것이 102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7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세무과에서 부과한 고지서와 건축과에서 현황 파악한 것이 일치도 되지 않고, 그 외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장동 같은 경우에 명장2동 산 93번지에 21필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는 5명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누락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누락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위법 건축물이 적발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5건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누락이 된 부분 21건 중에 나머지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왜 누락이 되어 있는지 하는 원인은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저희 과에서는 무허가가 적발이 되고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이 되면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에 전산으로 처리가 다 됩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 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맞는 업무에 행정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으로 해서 전산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도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왜 빠졌는지 규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것 하고 상반되게 답변을 하십니다. 과장께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까지 동래구 무허가 건물 중 건물분 재산세를 내는 현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다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저번에 계장께서 불필요한 서류를 다 없애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장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과에는 엄연히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조사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고대상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허가라도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사실 위로금 조로 29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현황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1차에 165건을 보내 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누락되었느냐, 그렇게 하니 우리 동네만 파악을 했는지 몰라도 2차에 답변이 된 것이 10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실제 세금을 내었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산 93번지는 영수증까지 첨부를 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무과에도 안 올라와 있고, 건축과 대장에는 현재 248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무과에 세금 나가는 고지서 안 맞고, 건축과에서 자료 올려 준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히 현황에 248건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금을 낸 267건 해도 현재 19건이 없고, 그 외 제가 조사한 우리 지역에만 해도 19건이 없습니다. 2차로 조사한 것을 보면 안락동 하고 명장동 밖에 조사를 안 했어요. 과연 복산동과 다른 동에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재산세 부과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무허가를 적발해서 그 부분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그것은 무허가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단독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단독주택은 무허가가 몇 동이고, 점포가 몇 동이고 이렇게 관리하는 대장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무허가의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장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서 전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가서 이것이 세액에 2,000원 이하짜리 건물 같으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부과를 할 것이고, 근린생활이면 근린생활로 부과를 할 것이고, 사실 과세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 업무는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께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무허가가 발생되어서 여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역 자체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세무과에 과세 통보된 내용하고 같이 통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지금 세무과에서의 답변은 건축과에 어떤 적발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허가 재산세 건물분을 내는 것이 언제냐 하면 지난 81년 4월 3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가까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단속 자체도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장이 없다고 했을 때 만약 어떤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가장을 해 봅시다. 그 지역에 몇 가구가 산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이 다 되어 있죠?

최태원위원

동에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몇 가구가 산다는 것만 되어 있지, 무허가이기 때문에 가옥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지요. 꼭 무허가대장이 있어야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최태원위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안 맞는 것이 현재까지만 해도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건축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는 어디에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도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무허가로서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내역서 외에 과거에 동에서 무허가로 과세로 해서 세무과에 과세 재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허가의 내용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는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재산세 부과하는 건물 현황과 건축과에서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고 있는 장부하고는 틀릴 수가 있지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과세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동에서 과세 자료가 통보되어서 세무과에서 지금까지 무허가로 재산세를 관리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100건이 세무과에 무허가 과세하는 대장이 100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최태원위원

과장은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그 당시 실사를 해서 현재 건물이 있는 자료 전부 다 재어서 실제 평수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죠.

최태원위원

그 당시에는 각 동에서 자료를 다 했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세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과세를 한 것 아닙니까?

최태원위원

사실 구청에서 불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전부 말소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나 현재 이 자료는 세무과의 자료입니까, 건축과의 자료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장하고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내용하고는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장하고 세무과에서 무허가를 과세하는 대장하고 일치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태원위원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에 준한 것만 이야기 하시고 있는데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세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일단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세무과에 1,2차로 조사를 한 결과 세무과에도 통계 수치가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분명히 나가는데 몇 건이 나가는지 이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과라도 통계 자료가 있느냐 하니까 건축과에도 자료가 없고, 모든 것은 세무과에서 해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건물분에 대한 과태료는 이것 뿐이 아니고 더 많지요. 이것은 집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가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떤 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철거를 했다든지 이행강제금 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면 만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있는 무허가도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발견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에서 과세 자료가 세무과로 가서 재산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많습니다. 단독 주택은 몇 건 몇 건 이런 통계는 없고요, 그것을 위원께서 필요하셔서 요구하면 별도로 작업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지금 단독 주택용도, 근린생활시설용도 이렇게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뽑아 낼 수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렇게 뽑아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누락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최태원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무허가이든 아니든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현황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165건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165건은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명장동 산 99번지에 102건을 찾아서 또 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93번지에 확인한 그 일부분에도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장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건축과에서 단독주택 무허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관리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과세 자료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행강제금을 어떤 서류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고 상반되는 것은 이미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성화 시킨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양성화 시킨 것은 아니죠, 세금을 내었다고 해서 양성화 된 것은 아닙니다. 과세는 유허가든 무허가든 실제로 있으면 과세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 당시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실제 건축을 재어서 거기에 평수에 따른 건물세, 재산세를 내기로 되었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양성화 되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가옥대장에는 없고, 재산세는 없고 해서 구청에 세무과나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도 전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 수치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동래구 단독주택은 몇 채 정도 있다는 통계 수치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허가 중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독주택을 용도별로 나오게 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용도별로 부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용도별이 아니라 재산세 대장이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안 나오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 나왔을 것 같으면 이런 질의가 필요없습니다. 실제 많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하고 세무과하고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무허가가 21동이 있는데 5동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태원위원

재산세는 부과를 하지……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21동이 다 부과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최태원위원

그렇게 했는데……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러면 과세 자료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태원위원

과세 자료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과세 자료에는 누락이 안 되었죠. 21동이 다 과세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1차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165건이 왔습니다. 다음에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고 하니까 2차에 102건을 세무과에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되어서 총괄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괄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동래구 14개 동이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이고, 세무과에서는 과세에 의해서 세금을 주는데 고지서가 일률적으로 현황이 없고 세금은 과거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나갔다는 이런 상반된 답변을 하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축과로 접목시키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세무는 세무과에 초점을 맞추고 무허가관리는 건축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건축과의 자료를 가지고 세무과에 맞추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건축과 자료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최길용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인데 건축물이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지역별로 띄우지 않고는 본 위원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발생한 문제는 첫째 건축사가 위법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준공시에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준공서류를 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런 건물이 준공을 받았다면 건축사가 고의로 건축허가서류나 준공서류를 조작해서 준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으로 보면 건축법에 설사 이격거리가 명시되지 않고 민법에 건축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동래전철역 앞에 보면 부도로 인해서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보도를 점용해서 길게 철주나 그물망이 있음으로 해서 보행자나 통행인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만일 사고가 나면 우리구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물론 거기에 보니까 관할 법원에서 이 건물에 출입이나 또는 물건에 대해서 손을 못 대도록 명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 도로를 지나가다가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또는 맨홀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구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장기간 10여층 짜리 건물을 나뒀다가 혹시라도 건축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보행인이 다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구에 책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앞에 말씀드린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길용 위원께 답변드린대로 민법에서 정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거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김차현위원

민법상에 건축에 관한 법규가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지시를 해야지요. 그것을 알면서 지시를 안 하면 안 되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법보다도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50㎝를 띄운다는 것은 서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의 부분들을 정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30㎝나 40㎝로만 하겠다고 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민법상의 조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시정지시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50㎝를 안 띄워서 분쟁이 되었을 때 민사로 가서 반드시 50㎝를 띄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된다면 그것은 건축법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으로 5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 50㎝를 띄우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웃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재산상에 불이익이 된다면 판사가 물질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시정지시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사용검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건축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법이 없으면 저희들은 사용검사를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민원이나 건축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격거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은 근래에 와서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악용할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민법에서 최소 50㎝의 범위를 정해 뒀기 때문에 그 50㎝ 범주를 넘어서서 건축을 해서 민사로 가게 되면 넘어선 사람이 피해는 입게 되어 있지요?

김차현위원

과장님! 보통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때 비단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나와 있는 제반사항도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 반영시킨다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시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건축사들이 지켜주지 않음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에 없다고 해서 대지경계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항상 민법에 소를 제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데 아마도 문제가 된 이 사항은 건축사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법에 인접지와의 시설물을 구축할 때는 50㎝를 띄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낙수가 되었을 때 그 받는 부분이 최소한 50㎝가 되어야 남의 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장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없다면 그 50㎝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인접지 50㎝입니다. 그 때 취지는 경사지붕으로 되어서 물받이 홈을 만들어 놓고 그 빗물이 50㎝가 없으면 남의 대지에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의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에서 시정지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차현위원

그 부분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두 번째는 동래 전철역 앞에 있는 건축물은 수많은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한 번 재기할 뻔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지금 또 인수자가 나타나서 제기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행정을 협의하고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건물의 시설물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과에서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잡혀져 있지 않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경우를 저희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전에 전임 과장께서 그 부분이 좀 위험하다 해서 인근의 공사장에 협조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태풍매미나 기타 재해도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관상에는 좋지 않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지시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보행자들이나 구민들이 재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이 총 352개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총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2,336개소로 주차면수는 17,696면을 최종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2,336개소에 주차면수는 17,69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올 한 해 내용만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관리하고 있는 동래구 관내 총 주차장은 2,336개소이고 17,696면입니다. 2003년도 발생된 것이 340건입니다.

홍표한위원

아까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이라든지 또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전 주차장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17,696면이 전부 사용 가능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198페이지 무단용도변경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조치내용에 나와 있는 28개소가 사용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그 외의 주차장은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정지시를 내었다가 시정완료가 되었다가 하는 부분이 나오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이 나오고, 지금 시정지시 중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총 2,336개소 중에서 현재 28개소 시정이 완료된 부분도 위원과 같이 나가 보면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에 광고물관리담당과 광고물정비담당이 계시는데 건축과에 광고물업무가 이번에 이관되어서 과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간판을 부착하든지, 선팅이나 간판에 준해서 알릴 수 있는 부착물을 설치할 때 허가를 득하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러면 공간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김일현위원

간판을 부착할 때 1개 건물에 허가를 낼 수 있는 간판 수가 몇 개인지, 또 한 업소가 부착할 수 있는 간판 수의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허가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김일현위원

예.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광고물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부산시조례, 구청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 수량 자체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건물 전체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한 업소에 3개입니다. 3개 이상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상간판 하나, 전면간판 하나, 세로간판 하나 이 정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면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주간판은 한 건물에 여러 업소가 있더라도 한 건물에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지주간판이라고 하면 8층의 건물에 8개 업소가 있을 때는 지주간판에 8개 업소를 다 넣는 것은 상관없지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그것은 연립으로 설치해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다음에 선팅이나 노상에 나와 있는 입간판은 간판 규정에 들어갑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광고물의 분류에는 들어갑니다만 사실상 지금 선팅하고 입간판은 전부 불법간판입니다.

김일현위원

불법간판이지만 특별히 주위의 미관을 흐리지 않는 것은 양성화라기 보다는 눈감아 주는 것이네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사실상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형편입니다. 거의 관리를 다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층이나 11층 옥상에 대형광고물 허가는 구에서 허가를 합니까? 시에서 허가를 합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구에서 합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대형광고물 업체수가 우리 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간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도로공간점용료는 도로공간을 점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건축선 안으로 넣어서 내 땅 위에 올라가 있는 돌출간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간을 점용했다고 해서 사용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 냈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똑같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압류도 할 수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예. 체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지금 명륜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현재 보건소 짓는 곳에도 있고, 온천천에도 있던데 종전에는 현수막을 걸어 놓다가 지금은 스텐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 것을 봤는데 그것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저희 구에서 끈으로 해서 걸 수 있는 것이 7개소, 또 특허제품인 신개념 판넬은 민간인 민자를 유치해서 해 둔 곳이 7개소해서 14군데가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수막 끈으로 하는 것보다도 민간유치를 계속할 수 있다면 판넬로 하는 것이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불법광고물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불결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고물이 그런 점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판넬유치를 더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지원은 없고 자기들의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붙이는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하나 할 때마다 수수료 10,000원하고 도로사용료를 12,000원 해서 2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방금 담당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을 부착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네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예.

김일현위원

현재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래현수막에 얘기해서 큰 도로에는 너무 많은 양이 난립이 될까 싶어서 안 되고, 이면도로 쪽에 조그마한 하게 해서 지금 10개소 정도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하시겠습니다만 담당이나 과장께서 도로를 깨끗이 하고 특히 옥외광고물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한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판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소당 간판을 세 개씩 규정하고 있다는데 빌딩이나 전체 다 적용되는 것입니까?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전체 다 적용됩니다.

최길용위원

3층 이상은 입간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3층까지는 가로 간판을 붙일 수 있는데 4층 이상은 가로간판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4층 이상은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최길용위원

돌출간판은 3층 이상은 한 개씩 되고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처음 설치할 때 신고하면 수수료를 받지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처음에 설치할 때 수수료를 면적단위로 받고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3년이 지나면 노후해서 안전도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해뒀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당초에 신고를 할 때 업소 소유주에게 설명해야지 한 번 달면 영원히 다는 것처럼 인식하거든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위원들도 업소를 하고 있고 자영업을 하다보니까 간판이 필요해서 설치하는데 이것이 95년도 들어와서 질문도 몇 번하고, 간판업주들을 교육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몇 번 강요를 했는데 신고하는 자체가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간판업소가 한 개 달면 자기들이 대행을 해 주든지 즉시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놔두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무허가간판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강력히 해서 제때 바로 신고되도록 해야 불법광고물 양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관내에 옥외광고업자가 93명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그 분들을 모아서 3시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 때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그것입니다. 간판 설치하기 전에 신고부터 하고 설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옥외광고사도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도 자격이 없는 분들은 간판업도 못하도록 제도상으로 만들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무허가 광고업자들이 조그마한 가설건축물로 해서 양성이 많이 되던데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그런 분들은 저희들에게 발각되면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단속의 대상이 되지요?
영계

천영계광고물관리담당

무거운 벌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현황이 1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7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온천 2동, 명륜 2동, 자료제출 이후 명륜 3동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도시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빠졌습니다만 재건축사업이 현재 어느 수준으로 신청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재건축사업 신청한 지역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재건축은 온천동에 부국아파트와 명륜동 부국아파트, 사직주공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되어서 착공되고 있고요.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은 사직 8개 단지와 사직 77단지와 안락주공아파트 3개 단지가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다른 지역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없고요. 조합설립을……

조홍제위원

조합설립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조합설립이 되었고요. 사업승인이 안 됐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은 주공 이외에는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9개 과와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민원발생처리현황,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각종 기금지원 및 운영사항,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조치사항,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실태, 밀양 남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중소기업 육성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실태, 마을버스 운행 관련 사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실태, 온천천 정화사업 추진 실적, 건축허가 처리 실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사항,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문화회관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 등 6개소를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집행부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는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기재 착오, 오자와 이중 자료 제출 등 감사수감 자료 작성에 성의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둘째 소관업무에 대해 명확하고 자신있는 답변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고, 셋째 각종 융자금 회수와 과태료 부담금 징수에 있어 추진이 미흡하고 결손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겠으며, 넷째 부서별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쉬웠습니다. 잘된 부분은 주민복지 향상, 주민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재사용종량제 규격봉투 확대 보급과 동래구민 나눔장터 운용등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온천천 개발을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은 좋은 사례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풍요롭고 희망차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더욱 살기좋은 동래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결과를 김명한 위원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하여 겸허하게 경청하였습니다.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은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해보다 진지하면서도 자상하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10일(수) 16시13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