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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55회 제12총무위원회1995-12-27

이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휴회 중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제정안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제정의 목적은 현행 새마을 소득자금, 소득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자금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기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보다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당초 500만원이하인 것을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3년거치 2년분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분할 상환을, 2년 거치 2년 4회분할 상환으로 통일하고, 연리 5%의 이자를 원금상환시만 부담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은 같은 구에 거주하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2명으로 하여 상환이 원활하도록 하였고 채권 상환의지는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2회에 걸쳐 2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이전과 다른 점은 대부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자금지원을 구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구기금융자선정위원회에서 하며 대출금리상환금회수는 수탁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융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억 4,187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8,477만원으로 총 3억 2,6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정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1. 제안이유 새마을소득자금, 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가구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하, 영세민생활안정금은 1,000만 원이하까지 상향 조정 O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4회)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원금 상환 시만 연리 5%의 이자를 신설 O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6명)하고,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 O 채권상환 의지는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2년까지 연장토록 하 는 “상환유예” 근거 규정 신설 O 연대보증인은 같은 구에 거주하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2명으로 함 O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및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함 O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 회계에 세입 조치함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 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있으며 또한 유사한 특별회계의 3가지 관련 융자조 례(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영세민생활안 정자금융자조례)를 통합하여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O 본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지원 기금조성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과 우리구 예산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기타수입으로 조성하며, -융자대상에 있어 ·소득자금 지원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가구 등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중 자립의욕이 있으며,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학자금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가구로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가능한 가구 중에서 선정하여 융자하도록 하며,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의 경우 2,000만원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하되,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5%로 하였음 O 이는 현재 유사한 3가지 관련 융자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금 규모를확대하여 실질적인 융자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으로 이 조례 제정은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 대상자 선정시 생활정도에 따른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소득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을 보면 무주택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주택자라는 명시도 없고 어떤 분이 융자 지원의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상수입니다.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융자대상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조금 일부등 또 영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어 있고,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구청장이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되어 있는지 신청을 한 사람이 어떤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될 지 이 조례안을 봐서는 상당히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이거든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제3조 융자대상에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누구, 누구라고는 할 수 없어도 열거된 사항, 말하자면 소득지원 세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조치선위원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신청을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으로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 적에 융자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적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시행규책을 구청장이 만들어야됩니다. 그 시행규칙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종전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과 모든 융자혜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인을 같은 구에 거주하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2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인척간에도 보증은 안 서려고 합니다. 사실 없는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전에도 보면 동장이 한분 보증을 서고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증인을 세우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은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융자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득지원자금이 2,000만원이하입니다. 2,000만원이하 같으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회수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보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증을 같은 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더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같은 구로 했습니다. 동래구에서 최소한도 두 사람 정도의 보증은 있어줘야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상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보증을 못 받아서 2,000만원 못 받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융자를 하면 사실 회수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실지로 단돈 500만원이라도 보증을 세워 달라고 하면 다 꺼립니다. 누가 나서서 해 줄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8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32건에 9억 1,500만원이라는 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인 경우인데 이때도 우리가 상환을 못해서 연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고 또 소득지원자금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융자대상을 반드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2명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경험을 봐서 자금을 회수하는 확보방안이 없는 실정이고, 또 이 조례가 내무부준칙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영세민혜택을 주는 조례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뜻인데, 실제 금액을 올려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자는 뜻인데 사실 보증인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 없는 사람은 돈 쓰기가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구민의 예산이 반영한 것이 3억 2,000만원입니다. 3억 2,000만원인데 소득지원자금 경우에는 2,000만원씩 융자하는데 지금 엄격한 회수방안이 없으면 자금회전이 불가능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회수방안을 정확하게 하고 또 자금 융자를 하되 회수확보 방안은 확실하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과장 제가 동장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 사실 융자금을 500만원을 내어서 보증을 선 사람이 도망을 갔다 이겁니다. 또 이쪽에도 도저히 낼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융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에서 실태 파악을 매월 해 나가야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지, 이것을 융자를 해주고 2년 거치를 해서 2년 동안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보증인도 망해서 없고 또 융자한 사람도 도저히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가 있는 형편이다 이래서 융자관계는 상당히 심각성이 있고 또 그렇게 만일 안될 때 파악이 안되어서 갚지 못할 형편에 도달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융자해 준 직원이 처벌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만일에 못 받게되면 처벌한다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융자해 준 직원이 영세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어디에 있든지 그 직원이 그 동에 없고 다른 동에 갔는데 직원이 처벌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저희들이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이 조례규정에 보면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적에 강력하게 대상자를 심의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도저히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다 이 분이 이 돈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구청장이 자금융자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이 만약에 융자가 회수가 안되면 구청에서 은행에 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책임이 구청으로 돌아오고 은행에서는 구청에 독촉이 오고 구청에서 결국 은행에 내야 된다 이렇게 되던데 그리고 구청에서는 돈을 추궁을 하던데 결국 그것이 안되면 구청에서 그 돈을 은행에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원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직원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조금 전에 이승태 위원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또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항상 사항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이 그러한 자기업무 규정을 회피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지만 자기가 확실하게 절차에 따른 강구를 했으면 직원은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돈 관계는 결국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는 막연하게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무허가건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토세 납부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금 회수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하나 부탁하는 것은 돈을 융자를 해 줬을 때 철저히 처음부터 감독을 해서 직원들이 처벌받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실히 느낀 것은 직원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지금 소득자금을 대부한다든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조성되는 기금이 전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특별재원사업자금과 우리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 학자금 지원은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으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가고, 은행돈도 융자를 알선해서 나가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아닙니다. 이화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소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은행에다 협의를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이 자금은 전적으로 우리구의 자금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은행에 위탁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규정은 없지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 규정은 저희들이 종토세로 제한한 것도 상당히 강력한 규정이기 때문에 전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때 재산세를 했습니다. 재산세는 자기 땅이 없는데도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는 회수 확보수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토세를 2인 이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정도로 확보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이화부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00만원 소득자금을 융자할 때는 두 사람 보증을 서야된다는 것은 무리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중에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융자하는 1,000만원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같이 부여하지말고 무주택자금은 무주택자에 입주전세자금은 전세를 들 때 가옥주의 전세 계약서를 별도로 구에서 징구를 해서 계약명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따로 제정하는 것은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하여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는데는 전세자금 융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 전세자금을 잘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은 주택은행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만 하면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은 진짜 우리 구청예산이 아니고 은행자금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조문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전세자금도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전세자금은 전체 은행자금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 규정을 통해서는 전세자금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또 그런 돈도 없습니다. 자금이 안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아까 소득자금이 2억 4,000얼마이고 또 생활안정자금이 8,000 몇백만원이 되는데 ’96년도에 대상자들을 전부 다 일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것은 96년도 예산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이 신청을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자금이 있는 범위에서 연중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화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저소득자에 대한 2,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는데요. 이 상환방법은 2년 거치에 2년상환인데 만약에 상환이 안될 때 그 조치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또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동안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소봉위원

연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보증인자산을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이 은행에다 위탁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적에는 저희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연체를 하면서도 연체이자는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체를 하면서도 강력하게 못했습니다만 은행에서 전부 다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탁운영할 적에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볼 때는 2년 거치이니까 2년 동안에 상환도 없고 이자상환도 없으니까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직접 구청에서 업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계십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김형관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이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었는데 그 전에 두 가지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2,0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니까 5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0만원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 상한선까지 하겠지만, 그러면 전에 500만원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1인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전에도 저희들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인 경우에 2인을 받은 적도 있고 또 뒤에는 완화되어서 1인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000만원이하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500만원만 받으면 되겠다 또는 1,000만원만 받겠다고 했을 경우도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보증인 2명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겠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리고 원금 상환시만 연리 5%의 이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치기간 제외하고 2년 균등상환입니까? 6개월마다 그 기간동안에 5%이자를 부과한다는 뜻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같은 구에 거주하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2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가 되어서 사실 영세민을 위한다면 완화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또 재정관계라든지 구의 세수로서 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것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증보험으로서는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우리구 측에서 이것을 기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운영할 때도 그런 것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한다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증보험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을 하면 우리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과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 때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형관위원

한번 건의를 하시던가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융자를 해 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심의위원은 규정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에서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총무과장, 구의원 2명이 규칙안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제 생각으로는 심의위원에 각 동 동장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조위원, 여기에 동장을 넣는다면 말이죠. 동장은 자기 동의 동민들을 위해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고, 관계공무원 3명하고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할 수 있는 계층 대표들을 가능하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이 3억 2,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충 16명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숫자가 많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구청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심의를 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서 생활 안정이 되고,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융자를 할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아는 사람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면 공평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이 어떠한지 싶어서 묻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조위원, 이 조례제정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할 때 조위원께서 우려하신대로 한 16명 정도되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주고 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안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이 작은데도 문제가 있고,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 2,000만원이하로 했지만 상한선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할 때 금액을 적절하게 해서 신청이 많이 온다 할 때는 1,000만원밖에 못 준다든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운영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16명정도밖에 못 주는데 한 동에 한 분 정도 주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운영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도 간격을 두고 빌려주고, 상한선도 돌아가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장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 연 1억원정도의 구 일반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억 2,000만원이지만 앞으로 구 예산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이 되어야 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변천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활동의 자립기반 조성과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방법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코자 하며 적립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운용기금운용관은 동래구 노인회지회장이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사용은 구지회 및 77개소의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및 사회활동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동래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며 위원으로 가정복지과장, 동래구 노인회지회장, 경로회장 2명, 구의회 의원 2명,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조성하여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며 참고로 현재 동래구 65세이상 노인은 13,613명으로써 우리구 전체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나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1. 제안이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활동의 자립기반 조성과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노인복지기금의 구분과 조성 및 관리집행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운영 O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계획을 설치 O 기금운용의 적법성 확보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대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위한 것으로써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제4조) ·적립기금은 동래구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가정복지과장이,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운영하되 노인회 지회장이 각각 기금 운영관으로써 관리하고 (제8조, 제11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상황과 결산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며(제12조) ·운용기금 사용은 구지회·경로당·노인복지관등의 운영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토록 규정한 것으로써(제10조) O 앞으로 노인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자립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조 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O 다만 매년 5,000만원씩의 기금조성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기금조성목표액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매년 5,000만원을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 결재 받은 계획은 96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99년까지 2억을 조성을 하는데 1년당 5,000만원정도 해서 2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2억원의 자금 조성하는데는 우리구가 관여 안 해도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조례안에 보면 동래구의 출연금과 기타 노인단체출원금 특별히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등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금액이 5억원정도되면 좋겠는데 우선 저희들 예산시정상 2억원선으로 목표로 정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자립기반 조성이 될 때까지 구에서 연 5,0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조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은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한 2억원을 계획을 세워서 4년간 1년에 5,000만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에서는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9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모았냐 하면 시에는 93년부터 97년까지 5년을 해서 연 한 2억씩해서 6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2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 상한선이 아니고 구에서는 5,000만원정도 해서 2억하고, 특별 독지가나 기타기금을 하는 것은 그에 따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하는 것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노인 자립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래구에 13,600명의 노인이 계시는데요. 거기서 생활수준을 구분해 둔 것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생활형편 관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없고 무의탁노인만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13,600명이 무의탁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입니다.

조호조위원

저의 생각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어려운 노인층, 중간층, 상위층에서 어느 정도 그런 금액을 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 동래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잘했다하는 말이 나와야지 상당히 노인에 대한 시비나 국비가 노인을 위해서 많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서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의탁노인이 홀로 사는 노인을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노인복지기금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65세 노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구의 노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연간 4,600만원, 경로당 난방비를 1,0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750만원,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에 운영비로 900만원으로 연간 7,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사는 노인이 아니라 노인들의 복지비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의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그 안이 한 2억쯤 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출납하는 금액은 의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다시 의회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없는 사람을, 없는 노인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전체, 65세 노인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상당히 뜻있는 일인데요. 이것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4조하고 지방지치법 제133조인데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재정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준칙은 진작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내에 우리가 늦었는데 타구도 지금 심의를 통과한 곳도 있고 심의과정인 곳도 있습니다. 대충 이번 회기에 다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독지가를 통해서 현재 이 내용으로 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기금조성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독지가들한테 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하십니까?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을 적립하면 4년 동안에 2억을 1차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기금이 대한노인회의 소유가 되는 것은 맞지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가정복지과에 예산 구좌에 들어 있으면서 이자를 운영기금으로 옮겨서 운용기금에 발생하는 이자로써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노인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어디까지나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이다 이것이지, 기금자체가 노인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화부위원

언젠가 노인회도 이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조례 제11조에 보면 회계관리해서 나옵니다.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그 운용기금을 노인지회장을 드려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합니다.

이화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하면 금융기관의 금리를 대충하면 연간 5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00만원이 나오면 이 500만원의 수입이자를 가지고 동래구 지회장이 각 동 노인회로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합시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2억원이 될 때까지는 이자발생 수입도 같이 계속 적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일단 적립해서 일정액이 되면 그 이자가 발생하면 그 돈을 지회장에 준다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2억이 되었을 때 연간 이자가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 가지고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때 노인회 지회운영의 보조금과 또 경로당 난방기 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13,600명이 지금 숫자로는 나타나 있지만 노인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노인네들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개인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노인회 운영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신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 누구나 갈 수 있지 지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인교실은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들이 참여하실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현재까지는 이런 종류의 기금이 전혀 조성된 적이 없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장치를 더해서 노인들을 더 공경하자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한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쭉 했는데 능동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처하자고 할 때 금고가 별도로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관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미래지향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외국으로 보면 실버타운같은데 노인들이 몇 만명이 모여서 혜택을 받고 하는 곳도 외국에는 많은데 그런 것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작성제출하고, 제5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10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