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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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130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3-10-01

최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우리구의 피해 및 복구상황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호태풍매미로인한피해복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4호 태풍 피해복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태풍 대비 상황, 두 번째 피해 및 복구현황, 세 번째 피해·복구장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신속한 사전 조치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로는 태풍경보 가 9월 12일 발령되어 9월 13일 해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강우량은 120㎜로써 중심 풍속은 41㎧ 였습니다. 규모는 59년도 사라호를 능가하는 강도로써 44년만에 최강이였습니다. 태풍 대비에 대한 사전 조치로써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문 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1일에서 9월 12일까지는 분야별로 예찰 활동을 전개하여 대형 간판 및 광고물 정비, 공사장 대형 입목 등을 점검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수구 덮개를 동별 순회하여 조치하였고, 도로변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일제 철거·정비한 바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연안·세병교 하상도로의 교통 통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비상근무는 9월 11일 재해 대비 준비 체제로 근무한 바 있고, 9월 12일 재해 대비 비상체제로 전 간부공무원이 정 위치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9월 13일에서 9월 14일은 청장 지시로 전 공무원 비상소집 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상황 확인과 관내 전역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 위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총괄 추정액이 4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명이고, 재산피해는 총 1,087건으로써 주택 파손 4건, 담장 붕괴 등 237건, 간판 파손, 차량, 교통시설 등이 피해가 있었고, 가로등 49건, 가로수 조경수 468건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피해 내역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망 1명은 안락2동에 한미웅씨가 자택 수리 중 노출 전선에 감전사한 바 있습니다. 부상 2명은 온천1동 금어사 주지가 찰과상으로 통원치료를 한 바 있고, 사직3동 박은희씨는 옥상 굴뚝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택·가설건축물 등 파손이 4동 있었고, 옥외광고물 등이 이탈·전도가 110조, 그 다음 공공시설물은 동래향교, 동헌, 송공단 등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 등 다수 파손이 있었습니다. 가로수 468본이 도복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피해 여부를 확인했고, 9월 13일 구청장께서는 구 전역 태풍 피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9월 13일 03시에는 현업직원 104명이 시설물 복구, 가로 청소 등 현장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9월 13일 06시 포크레인 2대가 배치되고, 9월 13일 07시에서 9월 14일 17시까지는 구·동 전직원이 비상 현장 복구 체제에 돌입하여 내성교차로 등 피해 가로·조경수 등을 복구했고, 스치로폼 등 태풍 잔재물 200톤을 처리했습니다. 9월 15일에도 태풍 잔재물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상황은 총괄 35건에 3억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두 건에 2,000만원, 건물 유허가 2건에 1,480만원, 건물 무허가 2건에 120만원, 공공시설물 5건 등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상세 지원내역은 인명피해 2명 중 사망 한미웅씨는 법정구호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실종 윤태식씨도 1,0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물 유허가 피해 2가구 김보록씨와 윤성택씨에 대해서는 각 740만원씩 지원되겠고, 무허가 주택 특별위로금 부과에 대해서는 장재식씨와 우영곤씨에 대해서 특별위로금 6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 피해 6건은 우리구 소관 2건이 있고, 타 기관이 4건 있습니다. 우리구 소관은 동래향교 등의 피해금액이 2,100만원인데 복구금액은 718만 3,000원, 가로등이 1,950만원이 복구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은 시에서 학교라든가 관공서에 직접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과 일반상가 등에는 4개소인데 이것은 반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특별위로금 140만원씩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내 거주자로서 관외에 출입하여 경작하는 농업 피해 대상자 21명은 농작물 낙과 침수등의 피해를 입은 21가구에 대해서 3,700여만이 지원되는데 생계지원, 학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 및 복구장면은 위원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장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호태풍매미로인한피해복구상황보고 (끝에 실음)

참 조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래구에 태풍 매미호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수거는 추진기간은 2003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처리했습니다. 발생량 및 처리실적으로 총 발생처리량은 223톤입니다. 분류를 해 보면 일반쓰레기가 72.4톤, 목재류가 6.2톤, 대형폐기물이 44.4톤으로써 월 평균 공용쓰레기 발생 100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처리방법은 당초 생곡매립장에 톤당 14,000원으로 유상처리가 됐습니다만 수해로 인한 쓰레기로써 생곡매립장 주변 주민의 지원금인 톤당 14,000원의 10% 1,400원만 반입료로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31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원 및 인력 장비로써는 참여 인원은 연인원이 1,898명으로써 구에서 704명, 각 동에서 1,194명이 참여했고, 투입장비로써는 총 20대로써 청소차가 5대, 동차량이 14대, 그 다음에 집게차 한 대 그렇게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선별장 반입량은 동별로 보면 동에서 들어 온 것은 각 동에서 동차를 가지고 선별장으로 직접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고, 그동안에 사실 주민들이 수해쓰레기가 아닌 것도 배출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전량을 수집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위원께 보고 드릴 사항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게차의 집게 크기가 조금 작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

됐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특별위로금이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특별위로금은 허가가 난 건물 2건과 무허가건물 2건해서 60만원씩 240만원이 지급 완료됐습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전파나 반파 된 곳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이 나가고 복구비가 나갑니다. 말씀드리자면 특별재해지역이 안 됐을 때는 전파인 경우에 15평을 기준해서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의 복구비를 지급하는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18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파가 됐을 때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 위로금은 의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위로비와 복구비와는 틀립니다.

정관호위원

뒤에 보면 소상공인, 식당 등해서 일반상가를 보면 특별위로금이 지급된 상태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소상공인은 오늘 나갑니다.

정관호위원

140만원씩 특별재해위로금이 나가고, 반파됐던, 전파됐던 복구비가 나갑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복구비는 주택밖에 안나갑니다.

정관호위원

주택 밖에 안 나갑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니까 가로수 복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문규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내 총 피해 본수는 500본입니다.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 마안산이고 그리고 쇠미산 유원아파트 지역입니다. 가로수는 210본이 파손됐습니다. 210본은 거의 다 살았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은 어디냐 하면 송월타올 옆 환승시설이 있는 곳의 가로수인데 참나무입니다. 산에 있는 것은 세울 수가 없어서 가능한 작은 것은 세워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원아파트 뒤에는 깨끗이 치웠고, 마안산은 규격이 크기 때문에 일부 못 치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파쇄기를 사서 파쇄를 해서 현장에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 무허가주택 특별위로금 2가옥 반파 이상인데 무허가 건물은 법적으로 구호비나 복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법에는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정소봉위원

무허가주택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재산세가 있어도 무허가는 무허가입니다. 당초에는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건물의 피해 숫자가 많으니까 무허가주택도 이번에 보상해 주라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무허가라도 인정해 주고 있는 가옥이라서 수리비나 복구비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정소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체제를 하신다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먼저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동은 사전조치를 하셔서 재해가 많이 작아진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명륜1동에 215-4번지 윤성택씨 가옥의 복구장면이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그 뒤의 나무가 우리구 관할의 공원에 있는 나무가 넘어져서 이 집이 완전히 다 부셔졌는데 잘못했으면 인명피해도 났을 뻔했는데 재해에 대한 예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곳은 우리구 나무로써 관리 부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이니까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재해로 입은 것하고 이것은 제가 해당 관계자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도 위험해서 베어달라고 했는데 안 베어 줘서 이것이 무너져서 위원님 보시겠지만 잘못했으면 집안이 몰살할 뻔했습니다. 심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얼마만큼 위로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액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구에 나무를 베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베어 줘서 이런 피해를 봤으니 복구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원됐는지 ,이 내용대로 됐는지, 다 복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일단 전액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해지역에서 주택의 보상기준은 전파 아니면 반파입니다. 전파, 반파만 복구비를 주라고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사람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라는 것은 전체 집이 없어져서 흔적도 없는 것이 전파이고, 그 다음에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해야 반파다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윤성택씨 집은 저도 나가 봤는데 복구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600여만원이 들어 갔는데 현재 740만원 정도 적용되거든요. 복구비와 위로비하면 거의 비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현위원

능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관계자 분들이 가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한 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리구에서 2명이 났는데 한 명은 감전사, 한 명은 실종됐는데 법정구호비를 1,000만원씩 나눠 줬는데 실종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아서 했는지 거제도에서 실종 됐는데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재해구호비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거제도에서 실종된 사람은 그 해당구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농작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으면서 김해와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사항을 주민등록지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지 관할하는 구청장이나 시에서 받아서 시나 중앙에서 의연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매미호가 지나간지 며칠 안 됐습니다. 실종 됐다면 그 양반시체를 확인했으면 상관없는데 실종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아직까지 실종된 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확정이 안 되었고, 아까 감전사 당한 분도 경찰수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천만호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마안산 수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200여 그루의 히말라야시타가 쓰러졌습니다. 이 나무가 30년에서 32년생 됩니다. 200여 그루 나무가 쓰러지고 아마 처리가 다 된 것 같은데 해마다 편백이나 조경수를 수목갱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95년도 구의원이 되어서 몇 번 구정질문도 하고 가지를 치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쓰러진 나무도 보면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뻗어 있고, 위에는 엄청나게 자라 있으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지는 환경인데 과장께서는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지가 70년도 초반에 헐벗은 산을 가꾸기 위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음지라서 수종을 히말라야시다를 선택해서 조기에 키우자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에 가보니까 나무가 거의 다 성장림이 되어서 무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가지를 쳐 달라고 했고, 그 다음 주택가 주변에서 나무를 베어 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 준 것은 인력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소유지이기 때문에 못 해 준 예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인력이 닿는 대로 서서히 주택가 주변의 위험한 것은 베고, 가지도 치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개인 소유의 나무라서 손 못댄다는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개인 소유인데 베어 달라는 것은 손을 대 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 것을 왜 베느냐 그냥 놔 둬라 그런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최길용위원

그러면 마안산은 거의 70%가 개인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마안산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개인사유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녹지로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건물이 들어갈 때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나무만은 주택가 주변의 것을 한 번 시간 나는 대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길용위원

또 우리가 몇 년전부터 식목일행사를 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가지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수를 병행해서 심어서 낙엽수는 몸이 가벼우니까 태풍의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충렬사와 사유지 경계선에 보면 큰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등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전등사에서도 나무를 베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고, 주민들도 베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 나무를 안 베다 보니까 이번 태풍에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다 됐습니까?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다 잘랐습니다.

주영길위원

전등사 경내에 있는 것도 뿌리째 빠져서 넘어 지려고 해서 베어 달라고 부탁을 몇 번 했다는데요?
문규

김문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피해상황 총괄에 보면 인명피해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인명피해에 사망은 있고 실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6페이지에 보면 실종이 한 명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7페이지 무허가주택 특별위로금 2가옥 반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위로금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인해서 60만원이 나오는데 유허가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무허가도 분명히 재산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구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구비와 위로금이 해당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실종 1명은 저희들이 몰라서 안 넣은 것이 아니고 피해상황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상황이기 때문에 사망 1명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가서 실종 1명을 잡았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실종은 거제도에서 실종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거제도에서 피해상황이 보고된 것을 주민등록이 우리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 온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그 쪽에서 처리됐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최태원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무허가주택 특별위로금 이것은 사실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실제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재해위로금이 60만원 책정되었는데 명장2동에 사는 이 사람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00만원이라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께 얘기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재산세를 받지만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과 의논해서 안 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도 주자 이렇게 했는데 특별재해위로금이 나온다고 성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실제 수리비가 600여만원이 되는데 복구비로 나가는 금액이 700 몇 십만원이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라도 위로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무허가 건물은 법이나 지침상에서는 보상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위로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액은 안 내려왔는데 우선 위로금은 무허가도 줘라 해서 6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재산세와는 관계없습니다. 재산세는 뭐냐하면 모든 세금은 현황과세입니다. 유허가나 무허가나 건물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었다고 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에 대한 재산세이기 때문에 무허가는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상공인에도 보면 무허가는 위로금이 안 나갔거든요. 무허가와 유허가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무허가에 사시는 분이 어렵지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러 다니고 한쪽에서는 부셔졌다고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허가는 제외입니다. 축사도 무허가축사는 복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 싶지요. 그러나 법이 있으니까, 또 실제 재해가 나면 구 단위에서 지원해 줄 돈이 없습니다. 전체가 중앙과 시에서 일임하기 때문에 그 의연금을 받고, 복구비를 받아 와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나갈 돈이 없습니다. 책정된 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 말씀이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동네 자체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도 모아서 주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을 주게 되면 동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정부에서 무조건 무허가다, 유허가다 하는데 재산세를 받을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서 재산세를 받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재산세는 현황과세입니다.

최태원위원

현황과세라 하더라도 동래구에서 무허가 가옥대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라고 하면 재산세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정부에서 재해복구비가 안 나오면 우리라도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난번 운동회때 자생단체와 해서 돈을 100여만원 모았습니다. 동에서는 수재의연금 모은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불우이웃성금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조금 돌리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에서는 수재의연금과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사회복지과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라는 돈은 아직 지급이 안 됐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지급 됐습니다.

최태원위원

언제 됐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어제 지급됐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모아도 충분히 됩니다. 정부는 생색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고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지 무조건 위의 지시대로 "지원해 줄 돈이 없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시정하든지 요구를 해야지..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근무태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최태원위원

법을 만들어야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법을 저희들이 만듭니까?

최태원위원

올려야지. 중앙에 건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피해금액과 복구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6페이지 온천1동 SK스카이뷰 신축지 가림막 파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천장에는 이것보다 가림막 파손된 것이 더 있습니다. 허심청옆에 넥스빌이라고 거기는 전체가 다 넘어지면서 전주까지 넘어 졌는데 그것은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사진을 전체 다 못 실어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실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은 일부가 날라 갔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전 칸막이가 다 날라 갔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집계를 다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을 찍어 놓으면 피해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일 것인데요. 하여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피해금액보다 복구금액이 작은 것은 향교가 기와장이 450장이 무너졌는데 지금 흙기와는 못하고...

정관호위원

아니 피해금액보다 복구금액을 더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복구방법이 이렇게 복구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복구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꼭 그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봤을 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복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태대로 복구하는 것도 있고, 변형해서 복구 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주택 파손은 집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무허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건물도 허가를 내어 주고 있지요. 그 집계는 피해액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가면 가건물 파손된 것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가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량

정량방재담당

방재담당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보상되는 규정에 보면 주택의 경우라 하면 가설건축물도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포함이 되면 왜 주택의 파손이 4건 밖에 없습니까?
정량

정량방재담당

지금 기타 141건에 가설건축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보상규정에 보면 직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에 대한 반파, 전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되어서 설사 가옥대장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전파, 반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거의 해당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가건물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꼭 주택에만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자연재해대책 복구계획에 보면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위원 말씀처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도 우리 구민 중에서 피해를 본 주민 누구나 유리창 한 장이라도 복구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싶은데 복구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을 전부 보고를 하라고 해서 동에서 집계를 다 했었습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집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집계를 했는데 집계 한 부분에서 그 분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상이 안 되었을 때는 무슨 답변을 할 것입니까? 보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량

정량방재담당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직접 주거용의 주택 밖에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달리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피해에 관한 사항을 집계를 안 해야지요?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량

정량방재담당

전체 피해액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부산시 전체 5,000억원의 피해인데 실제 복구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발표된 것이 3,0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피해액은 5,000억원인데 실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3,000억원이다 라는 것은 결국 규정에 메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냐 하면 부산 같은 곳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보상부분에서 위로금이라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사항을 지금부터 실시하는 현지확인과 정례회의시 구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젓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 시간 이후와 내일은 피해 복구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위원

출석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김일현 최길용 김차현 조홍제 최태원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강신두 정소봉 정관호 정임석 천만호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