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 개정으로 법조항이 변경된 사항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 사항인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5조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이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제7조 2항이 제7조 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상에도 변경하고자 하며, 법 제7조 2항의 내용은 계획 수립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폐기물 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자원 재활용 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6조는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이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제12조로 변경되어 조례상에도 같이 변경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 배출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에는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13조는 과태료 부과기준등이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제40조 및 제41조가 제41조 및 제42조로 변경되어 조례 제13조 제1항 중 법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그 내용을 위반사항별로 과태료 부과금액과 부과·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하며, 변경전 제1호는 제5호로, 제2호는 제1호로 변경하고 나머지 사항은 재위임된 사항이며,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부과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호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과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호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자, 제4호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제5호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6호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자제품 구입시 중고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7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이것은 주로 주류, 음료수병이 해당되며, 소주병은 40원을 입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가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이고 나머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나 담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2003. 1. 1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으로관련 조항 개정
O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항 신설
*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 명령
* 과태료 부과, 징수
2. 주요골자
O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시행)중 법제7조 제2항을 법 제7조 제4항으로 변경
O 제6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기준)중 규칙 제5조를 규칙 제12조로 변경
O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등)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항 신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2003.1.1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한 관련 조항 개정으로
O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부과, 징수 등 업무를 2003.3.13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으로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짐.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부산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1회용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무상제공은 어떤 곳에서 하며, 또 재활용 제품의 교환 내지 판매장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식당에 가면 음식물 드시고 나서 자판기를 놔두고 커피를 제공하는 것도 1회용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 이것은 백화점이라든지 일정 규모의 시설, 대형매장 이런 곳 우리 관내에도 메가마트라든지 롯데 백화점 같은 곳은 따로 재활용 제품의 교환이나 설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동래구 관내는 대형매장에서 잘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
폐기물 감량재활용 차원에서 조례가 올라 왔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중에 다량오물을 7월 1일부로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재활용업체에서 분리해서 재활용품을 따로 걸러 내고 일반폐기물은 거기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판매하는 봉투가 아니지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업체해서 제작을 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길용위원
봉투는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일반 쓰레기 봉투로 변질되어서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을 다른 업체에서 판매를 합니까?
판매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판매해서 수익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지금 다량폐기물 처리는 업체와 업소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봉투에 넣고 안 넣고의 수입 문제는 종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고 구에서 수입을 볼 입장이 아니고요. 현재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경과를 봐서 확대 실시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결국은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하는데 봉투를 업소에서 사서 쓰면 봉투값이 아까워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100%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봉투를 주고 마구잡이로 넣으면 이중 일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려했는데요. 7월, 8월 두 달간에 걸쳐서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봉투를 사용하기 전보다 상당한 양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냥 압롤박스에 넣어서 재활용이든 일반쓰레기든 박스에 싣고 생곡으로 버렸는데 지금은 배출자의 인적사항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분리배출 하지 않으면 생곡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조금 귀찮은 것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바로 넣던 것을 분리해서 재활용 할 것은 하고 쓰레기만 넣다보면...

최길용위원
결국 분리봉투에 넣어서 박스에 넣으면 업체에서 바로 싣고 갈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곡에 가면 굉장히 검열이 심합니다. 그리고 봉투 자체가 배출하는 업소명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봉투가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제5조 중 법 제7조 제2항을 법 제7조 제4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에서 법 조항 변경이 꼭 2항을 없애고 4항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법 제7조 2항의 내용이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7조 4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2항은 무엇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개정되기 전에는 법 조항이 제2항이었는데 제4항으로 된 것입니다.
법 조항만 고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법 제2항을 고치는 것은 제5조 자원 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항으로 바꾸면 2항에 들어갈 내용은 뭡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개정된 법 제2항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자원 재활용 기본 계획의 수립, 제1항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산업현황등 자원재활용 여건에 관한 사항, 2호 자원재활용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호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호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항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의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3항까지는 전부 중앙 부처나 시장, 도지사의 사항이고, 4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법 조항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2항에 들어 갔으면 지금 4항에 올 이유도 없고, 2항에 넣었다가 4항이 되면 새로 항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2항이 지금 4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4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한 칸이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다 보면 중간에 부수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하면 그 범위가 어느 항에 들어가느냐가 적합하냐에 따라 항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들어가면 끝항에 넣으면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을 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2항이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에 2항이 들어 가기 때문에 4항으로 밀려난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할 적에 이번에 새로 된 2항부터 쭉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으니 2항에 무엇이 들어 왔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규칙 제5조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규칙 제5조에서 12조까지 밀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규칙 제1조에서 제12조 이상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조가 더 삽입이 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체를 봐야 우리가 어느 것이 어느 조에 들어 가야 적당한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인데 하나도 모르고 이것이 앞에 들어가야 할지 뒤에 들어가야 할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줄 적에 참고해서 그것을 쭉 보면 압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13조 2항에 보면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면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3항을 모르잖아요.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항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질의가 안 나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신·구 조문 대비표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제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구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 해당되는지, 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우리에게 물었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태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개정된 것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련되는 법규까지 상세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당신들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뭔지도 모르고 통과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복사라도 해서 이런 조항이 있다 봐라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항 한 개도 모르고 우리가 뭘 통과시킨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이든 조례를 심사하면 내가 알지는 못해도 구민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내어 주실 때 예를 들면 법9조 3항이 무슨 내용인지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자료로 같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3개가 올라 왔는데 집으로 배달 온 것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준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보니까 또 한 개가 왔는데 법 제7조가 3항도 있고, 4항도 있는데 어떤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문서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줘서 되겠습니까?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설명을 해서 수정되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 7조 4항이라는 얘기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