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소봉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난 '94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 기구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검사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한 금액인데, 세입결산액은 수납액 1,157억 8,000만원에 지출액은 860억 9,3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잉여금 총액 29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액은 1,093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57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93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이 72억 4,4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액은 1,165억 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860억 9,3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96억 8,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1억 8,700만원, 사고이월액 135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4,2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01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71억 8,800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액은 1,001억 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4,4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액은 1,074억 1,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1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258억 2,4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이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1억 8,700만원과 사고이월액 130억 6,900만원, 보조금 지출잔액 10억 4,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 안정자금관리,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특별회계로써, 먼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1억 7,000만원에 수납액은 85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1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 2,900원이며, 지출잔액은 38억 6,3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4억 9,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2억 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억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2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 5,2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2,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9,70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7,7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2억 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2,800만원인데 그 지출액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 6,7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6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6억 4,100만원인데 그 지출액은 6억 9,8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27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8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억 4,100만원이며, 그 지출액은 4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8억 2,4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액이 4억 9,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각종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5페이지 지난 해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8억 5,046만 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구만덕로 정비공사외 5건에 3억 9,41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5,845만 9,000원으로 이 잔액 중 4,078만 6,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767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