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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5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2

이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소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결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및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었습니다. 그 간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인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과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9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소봉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난 '94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 기구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검사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한 금액인데, 세입결산액은 수납액 1,157억 8,000만원에 지출액은 860억 9,3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잉여금 총액 29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액은 1,093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57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93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이 72억 4,4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액은 1,165억 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860억 9,3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96억 8,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1억 8,700만원, 사고이월액 135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4,2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01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71억 8,800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액은 1,001억 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4,4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액은 1,074억 1,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1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258억 2,4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이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1억 8,700만원과 사고이월액 130억 6,900만원, 보조금 지출잔액 10억 4,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 안정자금관리,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특별회계로써, 먼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1억 7,000만원에 수납액은 85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1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 2,900원이며, 지출잔액은 38억 6,3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4억 9,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2억 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억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2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 5,2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2,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9,70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7,7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2억 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2,800만원인데 그 지출액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 6,7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6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6억 4,100만원인데 그 지출액은 6억 9,8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27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8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억 4,100만원이며, 그 지출액은 4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8억 2,4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액이 4억 9,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각종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5페이지 지난 해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8억 5,046만 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구만덕로 정비공사외 5건에 3억 9,41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5,845만 9,000원으로 이 잔액 중 4,078만 6,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5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767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참 조

정소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두 안건이 모두 원안접수 의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사항을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보면 3억 9,415만 7,000원 중 지출액이 3억 3,569만 8,000원이고 차액이 5,845만 9,000원 내역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고 4,078만 6,000원에 대한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95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연초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모든 것이 여건에 안 맞아서 공사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측구공사나 모든 공사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책정되면 연초부터 공사할 수 있는 것은 공사내에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지금 4,078만 6,000원은 공사가 부족해서 이월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계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접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소봉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미 배부해 드린 정오표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소 표기상에 착오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시 사전에 착오를 발견하여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예산의 관료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우리구가 예년보다 빨리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시 본청에서 국·시비보조금과 세출 예산이 추가경정이 예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예산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하나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기획전문위원이 조정안을 제출토록 협의가 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이 결산추경인 점과 조정안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의 조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5년회계년도예산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세입예산 변경사항을 정리, 재원사장 방지를 위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 정립코자 각 처의 세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여 필수경비 부족액을 확보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후 주민약속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926억 9,2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에 해당되는 181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6억 500만원 증가한 836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 7억 3,700만원 증가된 33억 3,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8억 2,700만원 증가된 53억 8,400만원이며, 5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90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재원은 169억 7,800만원으로 종합토지세액과 지방세의 목표액 과부족액을 정리하여 지방세가 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2억 100만원을 포함, 세외수입이 42억 6,1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113억 2,3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2억 5,000만원이 포함된 기정재원이 2억 5,100만원과 순세액 증가분은 166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삭감부분은 시비확보로 인하여 구비가 필요없게 되어 삭감한 세병교 보강공사비 3억원, 연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삭감이 불가피하게 된 의원 해외여비 등 3,800만원, 예비비 3,500만원 등 총 3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169억 7,800만원으로 경상비 증가액이 10억 6,800만원이며 사업비 증가액이 159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비 증가액은 인건비 절감을 6,400만원과 구 의회 의정활동비 증가분 2,900만원, 구지발간에 따른 소요액 1,300만원 쓰레기민간위탁금부족액 1억 8,000만원, 확정판결 배상금 4,000만원 국·시비 보조 경상비 6억 9,600만원, 세액 관련 예산액이 4,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비 증가액은 온천 1동 온천극장 뒤 도로개설에 4억원,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개설에 4억원, 명동국교 옆 도로개설에 4억원, 복산동 20통지내 정산금 9,100만원, 명륜2동 17통지내 정산금 1억 4,300만원, 안락1동 14통지내 정산금 4,1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억 5,000만원 등 구 자체사업비가 17억 8,4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전자공고에서 금강식물원간 도로개설에 100억원,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에 30억원, 명륜침수지 도로개설에 10억원, 기타 측구 및 구거개수에 1억 2,600만원 등 모두 14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사장 방지와 사업추진일환에 절대 부족한 전자공고에서 금강식물원간 도로개설비 62억 2,000만원과 명륜침수지 도로개설 10억원, 온천1동 온천극장뒤 도로개설 4억원,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개설에 4억원, 명장1동 명동국교옆 도로개설 4억원, 기타 시설비내역에 3,000만원 등 다섯건인 8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가분 5억 8,800만원과 시비보조금 증가분 1억 4,900만원 등 세입 7억 3,700만원으로 도로비에 7억 3,500만원을 기타 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1,1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 3,000만원과 이자 수입 1억 8,600만원 등 총 8억 2,700만원의 세액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9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8억 1,300만원은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시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2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특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정소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19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제안요지 검토보고

참 조

정소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인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구정시책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부족된 인건비 계상 등 필수경비 산정 및 결산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 정산을 위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에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비에 말이죠. 구 의원 공무해외출장비를 3,800만원을 반납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만 그 사유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 되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 스스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되었지만 구 의회 자체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먼저 지적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지적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94년도에도 감사원의 지적대상입니까? 의원 해외공무출장 건에 대해서 말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4년도 말입니까?

조춘환위원

예.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만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94년도에는 지적이 안되구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에 거의 다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회는 해외연수를 간 의회도 지난 번에 보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임 감사실장인 현재 신영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훈계상까지 받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해서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감사지적을 당한 것 같으면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95년도에도 어떠한 예산편성에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예산에 말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6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제외됩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96년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95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구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아니 그런데 95년도에만 감사지적이 되고 96년도에는 지적대상에 포함 안됩니까? 아니 감사지적을 받았다면서요. 받았을 때 어떻게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감사지적할 때 감사원에서 예산편성의 지침에 없는 의회 의정활동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만 주고 그외는 일체를 주면 안된다 해서 그 해 감사를 해서 못줬는데 지난 감사를 할 때 준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것인데, 96년도에는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예산지침에 해외여행은 의원들이 임기 동안에 1회 한 번 나가는데 올해 2대 임기가 3년이니까 1년에 8명씩 해서 3분의 1씩 해서 넣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명이 잡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내년에 8명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에 지적조치사항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어느 법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지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의정활동비를 왜 집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예산편성에 없다 해서 그것을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에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외부의 여론을 봤을 때 우리구의회에서 해외연수를 자체하고, 자체한 목적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말이죠. 꼭 무슨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는 행위가 아닌 어떠한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비쳐질 때는 일단 이것이 반납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조금 전에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시는 문안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지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안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고 실장 생각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래구의회는 신문지상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들 스스로 절감차원에서 반납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고 또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또 감사원 지적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스스로 반납을 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하고도 다 부합된다. 그렇게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지침에 해외경비라는 의원들이 못나가는 사항이 없었고, 그것이 신문지상이나 말썽이 많이 나니까 95년도부터는 1회에 한해서 나간다고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에는 없었으니까 지적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96년도 예산편성되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 편성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1회에 한 번 나가는 것은 우리가 95년도 2대 의회를 개원을 하고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도 임기 동안에 1회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있더라구요. 이것이 95년도부터 변경이 된 것입니까? 96년도 시행지침부터 변경이 된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96년도 법규지침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95년도에 이미 2대 개원할 당시에 1회 한 번 나가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포지티브시스템」이나 「네가티브시스템」이렇게 볼 때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된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는 규정이 되어 있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즉 말하자면 거기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엄격히 하도록 되어 있다면 못하게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의 근거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시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닌데요. 감사원 얘기로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명예직인데 의원들이 법에 정해진 의원들의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지 그 외 한다는 것은 본 취지하고 안맞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구 의회 연수에 대해서는 항목이 엄격히 안 되어 있는데 94년도까지는 그 앞에도 갔다 온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적의 대상이 되는데 96년도부터 변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95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어떤 것입니까?

김형관위원

우리가 2대 의회 개원하면서 보니까 바로 서류상이나 임기 동안에 한 번 가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지만 2대 의원에 한해서는 95년도 7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니까 95년도 7월 1일부터 98년도 6월 30일까지 그 3년안에 1회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면 됩니다.

김형관위원

2대 개원 이전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편성지침은 7월에 나왔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원이 24명 아닙니까? 3년 임기인데 8명씩 하게 되면 3년에 24명인데 그래서 1년에 8명씩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아닙니까? 98년도 6월에 의회가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했는데 이것이 다 속기록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또 우리 이남호 전문위원께서의 제안설명하고는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외연수 간다는 것이 어떤 시중에 여론상도 그렇고 매스컴이나 그 부분에 민감하니까 예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외연수를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 말씀하실 때는 감사원에 지적을 당해서 우리가 압력을 받아서 그만두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했을 때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속기록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 전혀 감사원의 어떠한 암시라든지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원 스스로 다시 말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포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진행되어야만 이것이 상당히 어떠한 발전지향적인 것이 안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우리 구뿐 아니라 여러 구에서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것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았지만 또 우리 의원들 스스로 참 절약해서 하자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속기록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미 그것은 감사받은 사실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징계받은 사실도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삭제해도 좋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미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야 감사원에서 가라고 해서 갈 것입니까? 가지 마라고 해서 안 갈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먼저입니다.

조춘환위원

먼저라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내용은 알았으니까 이 내용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조춘환위원

먼저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이 먼저라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말이죠.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몰랐고 오늘 여기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 뜻과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좋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의원들한테 설명하기가 뭣하고 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 장애자복지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복지, 또 생활보호대상이라고 했는데 국비에서 철저하게 해 뒀는데, 이것이 어떻게……

박종석위원

그것은 96년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승태위원

96년도입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안 4페이지에 도시산업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자체사업 중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했다고 보고 본 위원으로서는 안락1동 14통지내 정산금 4,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산출근거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이 근거는 보상계에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 가까이 배상금에 넣었는데, 보상을 해서 줄라하니까 그 돈이 재결이 되어서 돈의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에서 더 올라간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4,1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확정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이것은 확실한 날짜는 보상계에 보상지급 조서를 봐야 알겠는데 당초에 되어 있는데, 보상을 감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넣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일부 보상을 했고, 추가 보상금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김형관위원

번지수가 14통지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지가 491-1번지가 맞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 관계는 보상계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상에는 번지까지 안나오고 대개 그 주위의 물건이나 통, 반이나 그런 것은 나오지만 번지는 안 나옵니다.

김형관위원

4,100만원 같으면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대상 평수가 32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약 4평은 지주가 그냥 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 관계는 보상계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위원 여러분! 이것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상한 사항은 별도로 보상계 서류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 출신지역인데 물론 4,100만원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았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4,1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항상 관심을 가져온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감정을 하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주하고 합의를 본 가격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자료를 가져올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350만원, 평당 5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1,350만원으로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갖고 있는 건의서라든지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면 좀 여유있게 한다고 했지 않겠느냐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지금 약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또 방금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소봉위원장

김형관 위원의 질의사항은 구청에서 우선 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사항을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 측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락동 14통지내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3,85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집행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25억원 ㎡에 대한 땅값이 1,142만 4,000원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는 1,142만 4,000원하고 그 부분을 보상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를 가진 분이 이 땅을 사 줘야 차도 다니고 공사도 하지, 안 그러면 공사를 못하게 해서 그 땅이 106㎡입니다. 106㎡에 약 3,0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 사유는 14통지내에 당초에 보상할 때 ㎡당 82만원이 나왔습니다. 통상 사도는 보통 일반 대지 값에 3분의 1밖에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82만원에 3분의 1을 계산해서 106㎡에 하면 약 2,86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앞에 모자라는 1,140여만원 정도 합쳐서 약 4,089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릴 때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감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한 82만원에 대한 3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협의보상을 한다든지, 감정을 해서 정당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거기가 두 필지란 말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두 필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 곳은 지주가 틀립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틀립니다.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정소봉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형관위원

그럼 앞에 선 보상하고 1,150만원 모자랐던 땅 있죠? 그것은 몇 평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25㎡입니다.

김형관위원

25㎡입니까? 그러면 약 8평 정도 됩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약 7평 정도 됩니다.

김형관위원

기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1,150만원 모자라는 것 하고, 491번지에 27평 보상할 것이 약 3,000만원 예상을 해서 합해서 4,1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이 부분이 명쾌하지 못 하더라구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건의서상에 보면 평당 50만원을 해서 1,350만원을 해 주면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감정을 해서 만약에 1,3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통상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만약에 상대방하고 협의 보상이 되면 감정취소하고 그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보다 싸야지 감정가격 보다 비싸면 안됩니다. 일단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 보다 싸면 저희들이 협의보상하고 감정가격보다 많이 달라 하면 저희들이 감정가격대로 줍니다.

김형관위원

예, 그렇죠. 감정가격이 1,350만원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이것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좀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감정을 많이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 보상할 때 ㎡당 82만원이 나와서 사도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근거로 해서 106m2로 올린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래서 ㎡ 당 28만원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랬을 경우에 평으로 따졌으면 여기에 평당 50만원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7,80만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예상한 것은……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아! ㎡당이 아니라 ㎥당입니다.

김형관위원

예, 그러니까 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50만원 정도 나왔다 아닙니까? 50만원 초과를 하니까 그 예산에 근접하다고 봤을 때는 지금 건의서에 나타나는 금액 보다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감정가를 했을 때 만약에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지주에서 알려 줍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통보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예상된다면 굳이 그렇게 안하고 이대로 하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익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하나의 건의이고 이 평가를 한 가격에 대해서는 건의상에는 한 1,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표시한 것이 개인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900만원을 상정을 합니다만 감정을 하면 2,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은 하나의 건의밖에 안되죠. 건의상에 1,300만원이라고 해서 감정에 2,000만원이 나오면 그렇게 받죠.

김형관위원

그렇죠. 감정이 그렇게 나오면 통보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정가대로 받을려고 하지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당연히 받을려고 하지요. 건의상에는 1,300만원 정도 안 나오겠나 해서 건의한 것이고, 그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형관위원

건의한 사람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데는 감정을 해서 꼭 얼마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면 자기가 수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건의서에 1,3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개인과 관간의 사계약도 아니고 그런 계약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항상 감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협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김형관위원

491-1번지의 32평 중 5평을 제외한 27평은 토지소유자의 가분 사정상 문제해결을 위해 1,350만원 요구……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요구했다는 것이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관위원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만 해 주면 자기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안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받은 것도 아니고 1,350만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내놓겠습니다. 단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보상감정을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김형관 위원께서 감정가에 나오면 한 번 협의는 해보겠어요. 가령 우리가 감정을 해서 2,000만원이 나왔다. 과거에 우리가 잡기 전에 당신들이 1,300만원으로 달라 안했느냐 그러니 1,300만원으로 드릴테니까 합시다 하고 협의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정한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본인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이 내용은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락1동에 동장하고 지주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력한 유지하고 이야기가 되는 와중에서 합의를 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자기네들 합의이지 구 하고는 아닙니다.

김형관위원

그래서 구청 측에 이것은 건의를 하는 면에서 그렇게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구청 측의 답변하고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정소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안에 대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된 예산액은 540만 6,000원으로써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 540만 6,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삭감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입부분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증액된 예산은 1,500만원으로써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보조금 시·도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예산인 1,59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된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액은 총 1억 2,094만 4,000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장애자복지 목에 425만 6,000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 목에 250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시·도 반환금 예비비로 책정된 74억 5,861만 3,000원 중 1억 1,418만 8,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액은 총 1억 3,143만 8,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자치단체부담금 목의 노인교통부담금 사업비에 1억 1,443만 8,000원,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 목의 노인시설장비 사업비에 1,700만원 이상 설명된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액된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상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구두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금전 의결한 증액 과목 내용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소봉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세입부분 1,590만원과 세출부분 1억 3,143만 8,000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두 동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결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의거 금회 추가경정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인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추가경정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무리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