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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승태 의원 행정사무감사

55회 제0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이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개발 제시하고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과 능률성 향상을 기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진정한 선진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등을 되돌아보고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보다 살기 좋고 날로 발전하는 내 고장 동래 건설을 위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실시는 지난 11월 22일 우리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오늘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오늘 11월 30일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12월 3일은 개별자료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4일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하여, 12월 5일은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2월 6일은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진행순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총무국장 선서와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및 증인 선서 (선서)

노병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속 6개 과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총무사회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병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1995년도 정기회 업무보고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에 대한 종합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실 사회산업국장 보고순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노병흡 총무사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병흡위원장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오늘 우리구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저희 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 중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의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현장확인감사, 내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확인 및 내일 실시할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5년11월30일(목) 10시50분 감사중지) (1995년12월2일(토) 오전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 간 현장확인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한 분 위원의 질의 후 구청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12월 6일까지의 감사가 완료되면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 및 현장확인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매일 감사결과를 작성 정리하여 12월 11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1회 이상 운영을 했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네요. 관용심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이며 또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든지 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억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심사해서 구제하는 위원회입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95년도 우리구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은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변호사 사건의뢰는 몇 건이며, 수임료 지급 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수임료 건수에 대해서는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몇 건이며, 개별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심판청구에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몇 건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패소했다면 패소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행정소송 패소건수에 대하여 소송비용 대상 지급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행정소송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사람이 있는지, 증인 출두에 대해서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승소했을 때 승소에 따른 사례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패소를 당했을 때는 어떤 질책이나 다른 조치가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승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다 못 적었는데 그것을 복사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하나 하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마이크를 대시고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은 95년도에 몇 명이며, 변호사별 사건 의뢰 건수는 몇 건인지, 다음에 수임료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먼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두 분입니다. 95년 1월 1일 이인수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다음에 95년 7월 19일 박옥봉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해서 두 분이 있지만 우리 예산상 이인수 변호사에게만 수당을 주고 박옥봉 위원에게는 금년까지는 수당을 안줍니다. 96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건의뢰를 하면 수당을 주기로 그렇게 위촉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건의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29건인데 이인수 변호사에게 26건, 박옥봉 변호사에게 3건입니다. 다음에 수임료 준 것은 이인수 변호사에게 26건에 1,385만원입니다. 박옥봉 변호사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태위원

수임료 지급이 건수마다 금액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건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소송가격에 따라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부산광역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보면 소송비용 등의 기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착수금을 60만원 줘야 되고,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의 승소비율 50% 이상을 승소에 한하여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120만원입니다. 20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착수금이 300만원입니다.

이승태위원

95년도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몇 건이며, 그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행정심판접수 총 건수는 32건입니다. 32건 중에서 재결된 것이 19건인데 그 재결내용은 각하 된 것이 7건, 기각된 것이 8건, 인용된 것이 4건, 청구취하가 2건, 위원회 심의 중인 것이 19건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청구에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12건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기각하고 각하된 15건 중에 12건이 행정심판청구에서 행정소송 건으로 다시 이월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승태위원

패소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패소라기 보다는 인용, 말하자면 행정관청에서 잘못해서 청구인이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징금 처분취소 건이 2건이고, 석유 판매업 불허가 처분취소, 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 대여 등 등록취소, 처분취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유 판매업을 불허가 처분취소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관청에서 잘못했다 취소를 취소하고 허가를 내어주라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건이 4건입니다.

이승태위원

행정소송 패소건수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이승태위원

행정소송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1건이 있는데 증인 한 사람이 법원에 출두해서 28,000원입니다.

이승태위원

지급하고 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승태위원

승소하면 사례금을 받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한테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할려고 하면 안 맞고 그 대신에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주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질책이나 다른 조치를 받는 것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원인규명을 해서 분명히 직원이 잘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주의 촉구라든지 하고 있고 차후에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엄중히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너무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사례를 자꾸 하면 곤란하니까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은 현재 소송을 수행한 건수가 38건인데 종결된 것이 16건입니다. 승소가 8건, 패소가 8건입니다. 다음에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21건입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심판소송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처벌에 대한 부당한, 즉 말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관청에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청구하는 것인데 행정관청에서 구제되지 못하고 패소된 것은 결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법원에 들여서 구제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첫째, 우리가 행정청구소송에서 진 것을 법원에 가서 이기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임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민원인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패소에 따른 비용을 저쪽에서 청구했을 때에는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대한 낭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으니까 행정심판청구 접수시에 처분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이것이 즉시 구제될 수 있도록 행정 제반 서류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심판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면 적어도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으로 패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어야겠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관청에 해 보니까 안 되는데 거기서 되면 상당한 불신임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우습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으면서 하나마나 마찬가지이다, 거기 가서 해 봤자 필요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행정심판청구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전심전력을 다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태위원

다음에 제가 민사소송에 대해서 대략 소송 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보도블록 설치 5건이 되고, 도로사용 이런 것으로 민원이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보니까 배상금을 많이 지급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청이 시행할 사업, 즉 도로측구사업이나 포장사업이나 아스팔트 공사이든 모든 관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우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필요할 경우보다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국유지나 시유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유지일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본인의 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체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이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동의서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이승태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서 업무를 하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이러한 변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승태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측의 증인은 어떤 사람을 내세우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명륜국민학교 옆에 소송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 도로였는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부터 근 20년 정도 되어서 증빙서류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거기에 오래 거주한 분이 있어서 그 분한테 증인을 선정해서 그 분이 진술한 일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분을 내세웠을 때 사건이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원주위원

그 서류 일체를 좀 보내 주세요.

최길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월이 오래되다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래된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승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 본 것이고, 앞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공무원 토목과 건축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사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입장인데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일어나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 당신이 그 담당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질책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동네에 살다보면 서로 증인으로 안 나설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내세워서 승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 지급 내력에 보면 동 주민 자율방범 보조비라고 해서 94년도에는 500만원을 보조했는데 95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 주민 자율방범 보조비는 9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가 풀경비에서 500만원을 주었는데 사실 그때에는 예산서 상에는 없기 때문에 공동경비에서 준 것입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공동경비에서가 아니고 아예 예산에서 책정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자율방범 보조비가 동에 이미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3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시설비 예산액을 1,500만원 잡아서 국제신문사 앞에 구청 안내 표시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안하고 동래로타리 앞에 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 곳이 적지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도보로서 왕래를 하지 않고 전부 차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간판을 그렇게 세워 놔봐야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간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높게 세운 이유는 보행자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동래쪽으로 들어 올 때 동래구청을 쉽게 찾아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소봉위원

높이 세우더라도 거기에는 신호를 받고 차가 달리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 곳이 적지가 아니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은 알 것입니다. 신호만 보지 간판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 5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 지급 내역에 보면 95년도 4/4분기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보조금이라고 해서 94년도에는 없는데 95년도에는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난번 산성에 가는데 그 행사에 지원된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는 예산편성지침에 95년도에 정액으로 얹었는데 연제구와 분구로 인해서 3월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계에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연제구로 가는 바람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 분기별로 정액으로 주는 것이 예산서에 없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사회단체풀에 4/4분기 것을 지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계에서 1회 추경할 때 연제구로 간 부분을 보조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잘못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사회보조에서 지급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김형관위원

보조를 했는데 보조를 하게 된 것이 별도로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보조를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단체 정액으로 줄 수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연제구와 분구하면서 삭감했는데 1회 추경 때 정액 부족분을 통과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매 분기별로 일정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분기별로 정액으로 지원이 나가는 그 금액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지난 번 행사 경비로 보태 준 것은 아니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관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개발해서 1억 3,4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에어컨 소음 방음벽 설치에 2,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어떻게 했다는 것과 에어컨 소음 방음벽은 어떤 장치를 해서 소음을 안 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개발에 1억 3,400만원인데 그것은 가뭄을 대비해서 사직지구에 1개소 3,300만원, 명륜지구에 1개소 3,000만원, 수민·복산지구에 3,000만원, 다음에 명장2동 1개소에 1,500만원, 거제2동 1개소에 1,500만원, 거제3동 1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관리는 동에 관리를 이관시켜서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소봉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직, 명륜, 수민에서는 당초 건설과에서 시설을 해서 동장에게 관리를 하도록 했고, 또 명장2동, 거제2동, 거제3동은 가뭄대비를 한 비상급수시설입니다만 시설비가 민방위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동장에게 관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동사무소에 주었는데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해 봤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점검은 해당과 건설과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방음벽을 설치한 것은 총무과 옆이 바로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방음벽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타 건물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총무과 바로 옆에 가정집인데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래층 집에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정소봉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건 뭐건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뜻도 좋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라고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관리가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직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동장이 관리한다는 간판만 붙여 놓지 그 책임자를 직원이면 직원으로 뚜렷하게 한 사람의 책임자를 정해서 구청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설관리가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2동에 지하수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문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 등산을 가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그 책임자가 동사무소의 직원 한 사람이 매일 올라가서 체크를 하고 만일 관리가 안될 때 책임이 돌아가든지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의 간판만 붙어 있지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는 동사무소에 맡겼으면 동사무소에서 반드시 어느 직원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청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관리가 제대로 되지,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등산객들의 비난이 심해서 올 여름 내내 제가 등산을 못갔습니다. 그저께 질의를 하고 나서 13일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산화경방원한테 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방원이 저녁에 올 때 확인하고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시 계획을 해서 부서들간에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동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지말고 반드시 동에는 직원이 한 달이면 한달 당번제로 하든지 고정을 시키든지 간에 그 직원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셨고 오늘 보충질의도 하시는데 특히 이위원께서는 거기에 오랫동안 동장을 하셔서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민들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동장이 매일 순찰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인근에 이용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동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동에서 예산이 든다면 구청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승태위원

그렇게 하려면 설치 이후에 반드시 동에 맡겼으면 동에서 하고, 주민이 관리한다면 대책위원회 모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방법이 나와야 되고 또 주민이 관리를 한다면 주민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장이면 반장 나누어서 한다든지, 앞으로의 시설관리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가뭄에 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륜동에 급수시설이 올해는 전기세가 66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기세가 한 번도 동에 지원이 안되어서 전기세 때문에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5년도까지는 건설과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있고 96년도에는 동에 공공요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만 잘 해 주시면 동에서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동에 돈이 어디 있어요? 95년도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내 통장 몇 분이 물 뜨러 오는 사람에게 돈을 거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기준 마련을 하지 않으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가서 앞으로 문제성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부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5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일용직 괄호해서 상용퇴직금 부족분 1,700만원, 2,700만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석을 할 때는 일용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용직이 상용으로 둔갑을 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가지 구분된 사항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일용직 두 사람은 청소과 환경미화원입니다. 청소과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또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일용직은 연간 240일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80일인가 근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던데 왜 보건소는 일용직이 그렇게 일자가 한정되어 있고 퇴직금이 지급 안 되는데도 어떻게 청소하는 사람은 노조에 가입이 특별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일용직 중에서도 30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상용과 마찬가지로 줘야됩니다. 줘야 되지만 2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줍니다.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보건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가 각 동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환자에게는 여성 일용직 직원이 그 동마다 주기적으로 개별 방문을 해서 약도 전달하고 건강진단에 관한 상담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자가 전부 채워졌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업무도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하필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240일 내지 260일인가 그렇게 채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보건소 업무에 역행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보건보에서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해준다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과외로 하는 일이라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인력을 요청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할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일은 많고 이래서 일용을 부득히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일 쓴다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소속 위원들하고 그 날 방문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나온 의견이 뭐냐하면 지금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곳이 보건소인데 보건소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문제라든지 보건소 안에 환경문제 또 직원숫자 이런 것이 굉장히 빈약한데 이것이 우리총무위원회에서는 빨리 개선이 되고 보건소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꼭 일용직 인원 제한 때문에 보건소에 인원을 그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은 물론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말씀하셨겠지만 향후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화부위원

다음 또 계속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러면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 건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이 예비비사용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전용을 결정하여 집행하겠다는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전결규정을 보면은 예비비관계는 기획감사실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내부규정에……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내부규정에 전결규정을 보면 기획감사실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39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형관위원

기획감사실장 전결사항이 지방재정법 제39조냐 아니면……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실적 일반운영비가 64억 4,487만 5,000원인데 예산을 쓰고 남은 말하자면 절감을 한 것이 10억 7,215만 8,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고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률 14.7% 나와 있는데 본인이 계산을 해 보니까 14.7% 절감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16.6%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계산이 바르게 되었는지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14.7% 한 것은 일반운영비를 얘기했고 전체 10억을 가지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상액이 포함된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만 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2개 항목에 예산액이 64억 4,487만 5,000원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절감이 10억 7,215만 8,000원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9억 4,775만 2,000원입니다.

이화부위원

예산절감이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9억 4,775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순수하게 그것만 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이화부위원

조금 계산해 봅시다. 예, 14.7%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봅시다. 지방채발행 및 원리금 상환현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에 다음 기채연도 이율이 1991년에 3%, 1994년 3% 이렇게 기채이자율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명륜타운 문제를 다룰 때 연 8%로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짓는데는 연리가 3% 나오고 우리 명륜타운을 세우는데는 8% 이자가 나오는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라 할 수 있는 기금이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빌린다고 하면은 이자가 연 11.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빌린다면 지역개발기금은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쌉니다. 그것은 연 8%이고, 지금 청사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 건물에 대해서 공제회에다가 공제회비를 냅니다. 그것을 내무부에서 전국을 다 기금을 받아서 동사를 지으면 1억을 지원해 줍니다.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채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지방재정 공제회 자체 규정에 연리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이율은 3%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1억 같으면 온천1동 동사는 1억 1,650만원인데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은 앞으로 갚는 이자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갚는 이자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원리금 전체가 그렇는데 거기에서 매년 갚는 것이 이율하고 원금하고 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2년 거치 그것은 별도로 이자 처리를 하고 10년 상환 원리금을 해 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동사를 각 동에서 증축을 한다든지, 완전히 개축을 한다든지, 부지에 새로 건립을 할 때 그러면 동래구 동에서 전체가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는 그것을 전부다 수렴해서 동마다 그렇게 다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14개 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총무과에서 보면 오래된 동부터 예를 들어서 신축계획이라든지, 증축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봐서 우리 동이 계속해서 신축할 그런 형편은 안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럼 이것은 우선순위를 구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만약에 다수가 들어왔으면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따지는 것이 건축년도하고 인구가 많은 동,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앞순위부터 해 주는데 지금 동사 신축계획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접수가 되면 구청심사를 기획실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부서에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사신축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화부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신축을 하도록 합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동사건립에 총 평수가 부산시 조례에 100평 이상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온다던데 그것이 시정이 되고 했습니까? 그래도 100평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청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는 예를 들어서 대지가 몇 평, 건물이 몇 평이어야 된다 구체적인 이런 표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100평 이상 청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보면 지금 인구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행정사무가 몇 배나 늘어난 이 시점에 그 건물 자체가 100평 미만이라고 하면 민원처리를 하는데 협소해서 도저히 앞으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청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동사 청사가 건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적으로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실상 구애받지 않고 예를 들면 온천2동사무소 같은 것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로 구애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한 장 넘어가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락동 노상주차장 사업이 95년도 금년도 계획수입이 2,200만원 지출이면 1,500만원 그래서 수입이 7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추진실적은 수입이 600만원해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 보면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에, 수익이 700만원 같으면 700만원으로 잡혀 있을건데 1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계약서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주차관리공단하고 계약할 때 비율이 70 대 30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우리가 당초에 수입을 2,200만원으로 보면 수익을 700만원으로 봤는데 아직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동래기차역앞 주차장사업……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래기차역이 아니라 동래역입니다.

이화부위원

동래역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은 구에서 직접 합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도 위탁입니다.

이화부위원

어디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차관리공단입니다.

이화부위원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까? 95년 8월 16일 금년부터 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화부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 때 만들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수안로터리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안 나왔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로터리에 있는 것은?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은 시의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시의 것입니까? 그런데 위에 2건이 말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굳이 지출이 여기서 직영을 안 하는데 지출은 인건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안락동 노상주차장하고 온천동 건너천 부지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상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에서는 각종 20m 이상 25m되는 도로를 부산시 전역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같이 하니까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다보니까 저희들은 적자를 보고 그 사람들은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시 전체 자치구별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일정수입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70%를 주면 우리가 관리 해주겠다 전체금액이 들어오면 30%는 구에 주겠다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적자가 나서 저희들이 넘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락천 같은 경우에도 연간 2,200만원이 들어오면 그 세액은 우리구로 들어옵니다. 우리구에 들어와서 우리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액이 예산에 잡힙니다. 이 세액은 주차특별관리에다가 주차관리공단 경영위탁금이라고 해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수입 들어온 것을 분기별로 70%는 주차관리공단에 주고……

이화부위원

일단 들어와서 지출을 해 줍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지출을 해 주는 것은 명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주차관리위탁금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탁을 해주니까 위탁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이 직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회계처리를 22억을 수입으로 잡았지만 실제로 70% 계약을 했으면 순수수입을 수입, 지출 이렇게 논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순수수입으로 70%를 잡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회계가 그렇게 안되지요. 우리 관공서 회계는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잡혀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근거가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확한 돈 들어온 근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것은 정확하게 들어온 돈과 입금된 금액이 예산에 잡혀서 전체가 어디를 어떻게 들어와 나갔다는 것이 규명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정없이 들어온 것을 세입계산 안하고 예를 들어서 별도 구좌를 만들어서 했다면 양간에 신빙성이랄까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수입이 2,200만원 하는 그 수입 그 계획이 있잖아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이화부위원

이것이 이대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 수치가 달라집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아닙니다. 그 세입이 더 들어오면 단지 올해 2,200만원이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70%를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금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관리공단위탁금이 1,500만원이라 하면은 돈을 더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일회 추경 할 때 정산을 해서 더 얹어 줍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서 부정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이 정도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산 계획을 잡았는데 저놈들이, 저놈들이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저쪽에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실적을 빼먹고 낮추었을 때 우리구에서는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안락동에 관리하는 주차원이 자기가 돈은 받아가지고 입금처리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입금한다면 동래구 영수증에 동래구로 세액이 들어와지지 주차관리공단에 세액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자체가 동래구청장 앞으로 세액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영수증을 끊어서 입금을 안하고 착복을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있겠느냐 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개선되어서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사업은 이게 914㎡는 어디 소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은 상업은행입니다. 제1별관 밑에 상업은행 입니다.

이화부위원

상업은행?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되었구요. 6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조금 전에 이승태 위원께서 상세하게 물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대충보니까 수임료해서 수당지급도 변호사들한테 월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수임료로 나가고 하는데 꼭 행정관청에서 상대 대상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승소로하던 패소로하던 꼭 소송결과를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행정관청의 업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가격에서 상대방하고 관청하고 서로가 금액을 적정선에 합의를 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법적인 비용이 줄어질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소송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편입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가격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보면 그 정당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 이래서 속된말로 시비가 붙어서 소송에 나온 판결에 따라서 얼마를 줘라 하고 판결이 나면 주지만 그렇지 않고, 더 구체적인 예는 지금 사직동 아파트 올라가는 그 양쪽에 우리가 조사를 다 해 뒀습니다. 예산만 되면 그 곳에 편입된 분들을 모아서 대표자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개인들하고 바로 담판을 하여 전례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소송하면 시간 손해 또 소송비도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러니까 그 적정선에서 해결하자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첫째, 예산이 뒷받침이 안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 소송걸까봐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패소를 하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돈이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사직동 사거리도 소송을 해서 전부 다 패소했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상세하게 조사해 뒀습니다. 언제든지 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부해 뒀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 문제는 대충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까지 물어준다고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은 있지만 관계부서에서 주민 대상자들하고 만나서 대화창구를 열어서 시도를 해 보면 사람이 금액 차이에 얼마 안나온 것으로 굳이 많이 내어놓아라 적게 내어놓아라 이런 소리보다는 우리구의 사정도 얘기를 하고 또 자기도 구민이니까 설득력있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건데 앞으로 꼭 소송만 가지고 직무에 뒤따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예, 이화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제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직제보강을 위해 재활용계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현 인원으로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민과 직제 조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를 통합해서 민원계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직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 현 상태에서 그런 직제를 만드는 겁니까? 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호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청소과 직제보강에 대해서 재활용계를 신설했습니다만 청소과 현원중에서 재활용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도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를 통합해서 민원계로 했습니다. 현재 구 전체 현원에서 시민과에서 두 사람을 줄여서 청소과에 두 사람을 증원시켜 줬습니다.

조호조위원

시민과에 줄여서……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두 사람 줄여서 청소과에 두 사람 증원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물어 보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거리제한 없이 주유소가 신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건이 동래구에 많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유소 관계 이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례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래서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아셔서 담당계장 혹시 계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말씀하시면……

조호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유소 신설 관계 때문에 집단민원 생기는 것을 자세하게 동래구에 몇 군데, 어느 지역 표시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유소 신설로 인한 집단민원이 몇 건이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복직자의 징계기간, 보수지급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징계일자와 징계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복직일자와 복직사유를 밝혀주시고 여기에는 인원이 한 명 인지 몇 명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있는 유경태 씨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유경태 씨가 그 당시에 총무과에 근무했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했는데 징계 처분을 받아서……

김형관위원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93년 3월 30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심 2심 3심해서 3심은 대법원인데 대법원 판결이 94년 10월 27일로 파면 취소처분이 내렸습니다.

김형관위원

95년?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4년 10월 27일입니다. 복직은 95년 9월 1일입니다.

김형관위원

95년 9월 1일 복직, 그러면 93년 3월 30일 구속됨과 동시에 파면조치가 되고 94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95년 9월 1일 복직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징계기간 동안에 복직이 됨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한 것이 4,3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그 당시에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뇌물수수는 확실한데 어쨌던 대법원에서 3차 항소를 함으로 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법에 따라서 복직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감사계장

감사계장 오세인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원백화점 위에 옥상광고탑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세원백화점에서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해서 그 당시 93년도에 시에서 일괄 옥상광고탑 정비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세원백화점측에 그것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옥상광고탑 규격이 규정상에 건물높이의 3분의 1인가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설치해둔 옥상광고탑을 합법적으로 해 줄려고 하니까 지금 지어둔 것이 너무 높다 한 3분의 1로 잘라내어라 그러면 규격이 맞으니까 허가가 가능하다 그런 와중에 광고탑을 설치하는 업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업자를 바꾸면서 우리 유경태 직원이 다른 업자를 선정해 주면서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만 1,000만원이라는 돈이 업자하고 사이에 건네지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개입을 안 했으면 되는데 유경태 직원이 담당자로서 업자한테 받아서 A라는 업자한테 받아서 B라는 업자에게 건네줬다는 형사 사건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심에서는 당신이 1,0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그때 징역 5년인가 하고 집행유예 되었는데 그것이 3심까지 가는 과정에 대법원에서 돈 받아서 건네 준 것은 인정을 하면서 금품수수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면한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면취소는 중하다해서 저번에 재심을 요구해서 다시 지금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파면은 취소되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형관위원

지금 복지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세인

오세인감사계장

예, 안락1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확정이 됨으로 해서 복직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결국 파면처분은 1심에 판결이 나고 파면처분을 했습니까? 이것은 근무도 안하고 우리가 어쨌던 보상을 징계기간 동안에 급여가 나감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낭비면이 있다 말입니다. 법에 판결에 따라서 했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현재 기구조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산일보 보도에 보니까 현재과가 22개과가 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 직제는 2실, 그러니까 2실하면 기획감사실, 공보실입니다. 그래서 17개과 63개계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런데 우리구 신문보도를 보니까 19개과로 부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구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이달 말쯤 되어서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본청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늘어날 것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구도 본청 직제에 따라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래서 과를 없앤다든지 신설하는 것은 일단 본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고 계만 몇 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치선위원

보도에 보니까 민방위과는 필수과로 되어 있더라구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민방위과는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조치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수영구는 지금 민방위과하고 시민과를 합쳐서 기구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까? 수영구는 민방위과를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수영구는 좀 빨리 그렇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만 부활시켜야 합니다. 민방위과를 살려서 재난관리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자기들 자치에서 하는 것이 부산시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자치구로 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 표준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기구에 보면은 부산진구하고 동래구, 수영구가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치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수영구는 다시 부활 되어야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조치선 위원 편제문제에 겻들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 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도 다시 조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환경보호과에 환경지도계 여기에는 상당히 우리 환경하고 문제가 되는데 녹지계와 환경지도계와 동일하게 한 계를 만들 수 있는 편제방법은 안 되는지?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환경지도계하고 녹지계를 통합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원주위원

예.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성질상 곤란하죠?

성원주위원

업무가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성원주위원

제가 업무편제표를 보는데 그 두개는 업무가 비슷한 조건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해서 건설쪽에 인원편제를 다시 조정해 볼 용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장 방침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에 조직이 확정이 되면 우리도 조직이 확정됩니다. 임의로 조정을 해서 가장 먼저 보강시켜줄 부서가 사업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또는 재난관리부서 그 다음에 세입증대부서 말하자면 세무과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동사무소 인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정족수 인원도 지금 충당이 안되고 있는 동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년 통계를 낼 것 같으면 어느 한 동에는 인원이 일년 내도록 계속 부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래구 전체를 파악을 할 때는 정원이 충족하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느 동을 가면 몇 개 동은 인원이 계속 부족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실 원인이 어찌되었던 간에 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 봐서는 자기네들 정원이 모자라는데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과 동간에 인력관계를 직원들이 전부 따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동에는 인원이 얼마인데 타 동에는 인원이 얼마인데 인구비율에 비해서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온천3동에는 인원이 2동보다 1,000여명이 더 많은데 3명이 2동보다 정원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직3동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데 현재 온천2동 직원들과 정수는 똑같다 이래서 동과 동 사이에 인원조정문제 이것이 직원들의 불평의 요소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정원문제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모두가 동이 잘되어야 구청이 잘 되어가게 됩니다. 모든 일이 동이 잘됨으로서 구청이라는 곳이 잘되지 동 없는 구청이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인원 정원에 대해서 좀 특별한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현재 느낌으로 제가 발언할 부분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승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현원 충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총무과 감사할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동간의 정원관계는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진단을 해서 현재 보니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래서 동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이승태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 정원이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정원이 조정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인구하고 면적 또 민원수……

조치선위원

물론 인구수, 면적을 비례 해야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역시 인구수가 많으면 민원도 많겠죠.

조치선위원

그래서 온천1, 2동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온천장이라는 곳은 업무량이 다른 동보다는 상당히 많은 업무의 일에 비해서 거기에 면적하고 인구 비례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 것을 제가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조정할 때 업무량과 면적 그 다음에 인구수를 같이 해서 앞으로 고려해 주시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화부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속된 정원수는 몇 명이며, 또 각 동별 연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하러 나가서 결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타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이 모범동을 선정을 했는지 한 가지 묻고, 또 각 동 순방감사를 해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지적해서 시정을 뭘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이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각 동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에 대해서 우수동 순위 매기는 것은 우리가 감사결과에서 순위매기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동 행정실적 심사라고 합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동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인

오세인감사계장

감사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부 위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륜1동에서 7개 동을 저희들이 올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에 안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어제 동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7개 동을 11월초부터 해서 어제부로 7개 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결과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 마쳤기 때문에 이 이후로 한 일주일내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몇 명입니까? 동에 나가서 감사하는 직원수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 외 세 사람입니다. 우리 감사계 직원이 계장으로 3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은 기획감사실 부구청장 소속이고 알다시피 실장 밑에는 기획계, 예산계 그 다음에 법무계, 행정통계 등 여러 가지 조직관리하는 행정통계계 그리고 감사계 그렇게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안락2동 천만호입니다. 각 구청에서 동에 대한 감사가 자주 있는데 주업무가 동사무소는 주민등록하고 민원처리관계인데 그렇게 감사를 해서 동에 시간적인 낭비 또 갔을 때 예산도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동사무소 감사가 필요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서 하는 것이 민원이 위주이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 각 동 예산을 올바르게 썼느냐, 예산지침대로 썼느냐, 그 다음에 요즘 가끔 세무관계로 인해서 비리사건이 신문에 보도됩니다만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를 했느냐, 부과했다면 정확하게 징수를 했느냐, 그 과정에서 좀 봐준다고 부과부분에서 누락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감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바르게 했느냐 이런 것도 감사하고 민원도 처리하면서 좀 신속 정확하게 해줬느냐 아니면 민원을 야기 시킨 일이 있느냐 집단민원발생에 대처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 감사대상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그 세무관계를 말씀했는데 세무과가 분명히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업무를 망각하고 세무과를 놔누고 동사무소에 업무분담을 그렇게 하시는지?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니 감사계에서 동 종합감사를 갈 때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 지원을 받아서 세무과 직원이 가서 세무부분은 감사를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각 동별 사무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구에서도 2년에 한 번 한다 그랬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나름대로 파악해 보자 해서 서류를 점검한 결과 각종 회의,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서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참석한 인원과 지출한 내역이 월별마다 다 틀리더라구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하고 해서 그런 점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이라고 제가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 감사에 지적되면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예,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동사무소 감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2년에 한 번 정도 동에 돌아가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했다면 내년에는 안 하는 동이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형관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연초에 어느 동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일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의회에 감사에 임박해서 그 질의를 하기 위한, 물론 기한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연중계획을 갖고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임박해서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분명히 감사는 연중 우리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부터 감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한 일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 종합감사 뿐만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시감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동에 대한 종합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또 시에서 오는 감사도 시는 또 시 계획대로 해서 어떤 것은 어느 달부터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감사는 어느 동인데 감사방향은 어떻다 준비는 어떻게 하라 사전에 공문이 다 나갑니다.

김형관위원

사전에 연초에 보통 계획을 잡습니까?
세인

오세인감사계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12월에 오게 된 것이 사실 11월경에 저희들이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주택인구조사도 있고 해서 동에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유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데 가능하면 의회감사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의회감사에 앞서서 약 한 달 전쯤까지 마침으로 해서 우리 자료제출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화공보실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여러명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7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6페이지 유형문화재 현황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에 충렬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소요예산과 집행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노병흡 위원장 이하 위원 반갑습니다. 충렬제 추진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0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인 무형문화재 300만원을 포함한 5,75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330만원, 집행액은 5,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에 충렬제 추진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각급 기관단체장,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각 위원장 다섯 분이 참석해서 50명이 추진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53페이지에 자료제출한 중에서 충렬제 추진위원회에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이 빠져 있거든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충렬제 추진위원회의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가 있는데 홍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는 95년 상반기에는 각 동에 1명씩 동장이 추천해서 구성된 후 분구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동이 14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장을 통해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큰 동에는 2명, 적은 동에는 1명 해서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홍보위원회 소요예산이 다른 위원회 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홍보위원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위원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 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시책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보위원은 우리 구가 어떤 시책을 벌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홍보위원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활동비로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홍보위원 관계는 가급적 유관단체나 자생조직에서 제외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새마을이나 국민운동에 관련된 그 분들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을 동장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홍보위원들의 활동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한 번 회의 때 국정시책이나 구정시책 홍보물을 만들어서 드리면서 각종 반상회나 좌담회가 있을 때 구정홍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볼 때는 각 동 홍보위원들의 홍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왕 만든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위원회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태위원

방금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위원의 실적을 구청에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동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 자생단체들이 모임에 홍보위원이 참석한 적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이 지출되었으면 그래도 자생단체 모임에도 홍보위원 정도는 참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위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위원이 자생단체에 참여하는 동이 과연 몇 개 되겠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구청에서도 동과 구청의 연계 관계, 동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구청의 건의사항,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홍보위원의 활동 실적사항을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홍보위원은 반드시 각 동의 자생단체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각종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토록 재지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홍보위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부터 홍보위원 때문에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위원회라고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홍보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는 타구에 비해서는 작년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여졌습니다. 저희들 분석에 각종 반상회나 좌담회에 홍보위원들의 활동이 있고, 지난해부터 홍보위원이 각종 조직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 초부터는 조금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구에 따른 문제도 있고 3개월 동안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각종 집회문제 해서 주춤되었습니다만 현재 16개 구·군에서도 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홍보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8개소, 나머지 8개소는 아예 구성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8개소 중에서도 홍보가 조금 활발하게 된다고 보는 데가 약 3개소, 그 외에는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말쯤에 종합분석을 한 번 더 해서 내년도에 존폐문제를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 지시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당초 각종 홍보위원회는 내무부 지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53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문화유적지 표석설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꾸 개발이 되어 감으로 해서 과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는 후손들에게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4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현황이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석 하나 세우는데 15만원이 드는 것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위원회 모임 횟수입니다.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표석은 가격이 다릅니다.

김형관위원

표석을 실제 설치한 것은 이것과 별개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은 76페이지 유형문화재 관리 현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화재 관리인이 다 있는 것인지, 또 관리인이 있으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현재 16점은 유형문화재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16점이고, 무형문화재 8점해서 총 24점으로서 부산시 전체 약 1/3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기능 보유자 다시 말해서 동래야류나 기능보유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형문화재 중에서는 관리인이라기 보다도 현재 3개소 감시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래패총과 동래부동헌, 동래읍성지는 고정 장소에 고정시간이 아니고, 그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한 번씩 순시하는 식으로 해서 월 20만원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래패총과 동래읍성지는 그 분이 새벽부터 특히 겨울철에는 산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동헌에는 동래시장에 근무하는 김정규 씨가 동헌과 송공단을 같이 순시하도록 해서 월 20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심지어 금강공원에 있는 임진동래의총은 관리인이 한 사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박점실 씨라고 기능 보유자 한 분이 일용으로 해서 예산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방금 관리인 지정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래구 동헌 같은 경우에 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서 우리 동래 지역으로서는 영구히 길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리어커 같은 것도 옆에 있고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합니다. 문화재로서 우리가 외부인에게 내놓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인지 참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감시원을 지정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 본 사람들은 과연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방심해도 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한 장소는 동래부동헌과 송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헌과 송공단 안에 동래시장이 있습니다. 동래시장이 옛날에는 동래 객사 자리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객사를 헐어 버리고 시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고요, 특히 송공단과 동헌부지를 제외한 부지는 처음부터 개인 소유의 시장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송공단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이전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동래부동헌은 현재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여러 가지 패널과 옛날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조각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개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을 한다면 유료화 한다든지 아니면 감시원을 별도로 지정감시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 우선 동헌은 내년도에 모든 작품이 완공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송공단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몇 개 남지 않은 문화재나마 제대로 보존할 수 있게끔 집행부 측에서는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평소 생각한 것을 김형관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답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16군데를 다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답사를 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그것은 정회 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8페이지 동래 충렬제 세부예산 및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세부 집행내역서를 보면 행사명에 계속 내려가서 홍보물 제작비가 예산이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는 9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초과 지출된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전용을 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예비비에서 지출 받아서 지출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이화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렬제 전체 예산이 앞에 나와 있는데 6,088만원, 집행액은 5,690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 900만원으로 왜 늘었느냐는 말씀인데 당초 홍보는 간소하게 다시 말해서 각종 현수막이나 팜플렛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 홍보물 자체가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안 된다고 해서 수안로터리와 안락로터리, 온천장, 3군데에 홍보탑을 세울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당초 개막축제 불꽃놀이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0만원이 세원백화점에서 행사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절감된 예산을 홍보에 치중하겠다고 해서 홍보물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동래부사 집무 재현비 해 가지고 1,060만원이 지불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충렬제 행사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동래부사 집무 재현인데 당초에는 부사에 따른 모든 복장이나 기구가 없어서 복장과 기구를 우선 임대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임대문제와 가마, 각종 부사 집무 재현하는데 따른 복장과 기구 문제, 다음에는 재현을 하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면 처음이라서 어색해서 잘못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전문 연극인을 초청했습니다. 연극인들이 재현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복장비가 들어갔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래 충렬제는 구민화합과 단결이라는 목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없애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행사장에서 3박 4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홍보비가 9백 몇 십 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도 홍보가 좀 잘못 되어서 동래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충렬제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것이 의심이 되고, 또 문화공보실 산하에 홍보위원회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충렬제 홍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행사 중에 전국민속경연대회라는 행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민속경연대회 같으면 전국에서 민속 보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뒤따라 줘야 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일부 민속 보유자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명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요, 또 향교에서 한 전통 먹거리 장터를 하려고 하면 시장이나 그런 곳에서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장도 거기에 가셨지만 명륜1동하고 명륜2동하고 막걸리와 단순한 먹거리를 가지고 하니까 행사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 놓고 초청을 해도 홍보를 잘 해서 손님을 맞이할 적에 준비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입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흡했고 다른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점으로 느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솔직히 홍보관계는 당초에도 미숙한 점이 마지막에 좀 보충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홍보 미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품평회에서 팜플렛을 전 세대에 돌리는 방법과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홍보부족 실적이었습니다. 내년도 행사에 적극 참고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민속경연대회 관계는 당초에는 민속보존협회에 있는 분들이 5월에 할 행사를 충렬제 행사로 전환시켰습니다. 행사 자체는 민속보존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 솔직히 기대를 걸었고, 또 올해는 문체부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까지 인상을 시켜놓고 행사 자체는 전국적이 되지 못하고 일부 시에 국한된 점을 민속보존협회 이사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방향을 세워야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먹거리 장터도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의 계획은 그런 먹거리 장터가 아니고, 그야말로 옛날 장터를 재현하기 위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상당히 잘 할 것이라고 보고 맡겼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금년도에 참가하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풍물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참가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야말로 옛날 동래시장을 방불케 하는 먹거리 장터가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하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관공서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이 예산을 지원해서 관계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행사를 하면 더 알차고 진짜 동래구민이 바라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행사를 치루고 나서 느낀 점이 돈이 주어진 만큼 행사가 빛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억이나 3억이나 더 지원되는 만큼 행사가 빛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금년에 5,500만원 가지고 그 정도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마치고 나서 각 좌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이 하니까 뭔가 경직되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민간에게 넘겨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이벤트를 구상해서 조금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동래충렬제 행사는 매년 실시할 것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이승태위원

매년 실시하게 되면 동래부사 집무 재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조금 전 말씀과 같이 복장과 기구를 임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실시하게 된다면 매년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렇게 임대를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임대를 해서 1년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당초에도 복장 관계를 완전히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당초 예산 5,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금년도에 임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 말씀대로 구입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사는 거의 이 소모품으로 쓸 수 있는 내역이 되는데 이 전통 먹거리 장터는 몇 가지 하지는 않았지만 부녀회에서 실시해서 각 동에서 주체하는 부녀회원들을 위해서 유지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와서 국밥을 끓이면 국밥값을 내고 팔아주다 보니까 부녀회원들이 재료를 구입한 금액보다 상당히 수익금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1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 100만원은 새마을 부녀회 지원금으로 주었습니다. 식사대를 어려운 분들에게 실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달라, 나머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79페이지 복천동 고분 일대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80페이지 동래구 문화회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94년도에 부지매입비로 약 1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주택에서 기증을 했고, 1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96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지원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94년도 10억원을 책정한 바가 있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91년도에 8억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91년도에 8억원을 책정했는데 그때 부지구입을 하지 않아서 불용예산으로 해서 사용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구에서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고, 예산은 의결도 안 받고 구에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은 뭔가 앞뒤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산승인 없이 한 것은 없습니다. 1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8억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8억원을 책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안에 해양생물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 당시에 공매 처분될 위기에 있었는데 공매처분 단가가 8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구입을 해서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우선 8억원을 승인 받아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이유는 지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해양생물전시관으로 공매 처분을 먼저 받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 부지를 먼저 사버려서 8억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1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통과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때 그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 기금으로 5억원이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화목주택을 지을 당시에 기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탁이 될 때 이것을 문화회관 건립 기금에 쓰기 위해서 전제 조건하에서 한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81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81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유인물을 보시면 분구 이전에는 700만원이고, 분구 후에는 1,78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것도 잘못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일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485만원이 신문 구독료로 나갔는데 부서별로 신문 구독사항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문 구독료로 2,485만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급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만 주민 계도용 신문이 서울신문만 있습니다. 분구 전에는 전체 700부가 지난 해 예산에 통과되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700부에서 분구가 되다 보니까 연제구와 동래구에 받아 본 숫자에 전체 안배를 해서 동래구가 357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관급 신문 관계는 계속 홍보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천만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485만원 중에서 분구 전에는 700만원이 되고, 분구 후에는 1,785만원으로 늘었는데……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 전에는 700부에 대해서 2개월분만 지출해 가지고 700만원이고, 분구 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분입니다. 현재까지 계도용 신문으로서는 지출된 것이 2,48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배부가 저소득 주민,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 외 관변단체에는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당초 구독신문이 1,000부가 올라올 때는 관변단체로 확장할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삭감하다 보니까 통장과 저소득층만 하고 관변단체는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통장들에게는 개인별로 전부 배부가 다 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통장 숫자가 전체 673명이기 때문에 분기적으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장이 다 구독할 수 없는 숫자가 되어서 통장들에게는 분기별로 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요즘 와서 상당히 변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관의 신문이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자제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서울신문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장에게 정책상하고 있는 것을 당장 끊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도 구 관내 저소득층에게 배부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구독효과가 있는지 사실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구 관내 저소득층에게 배부하는 것은 96년도부터는 재고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여러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 자체적인 판조직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지만 그 면수가 지방시책이나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4면 정도가 구청에서 일어나는 의정활동이라든지 각종 사항이 별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홍보하는 면에서는 여러 매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보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신문만 되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에게 시책문제 같은 것을 해 주고 그야말로 신문 한 부라도 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할애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할애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홍보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부수를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심의 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2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경고를 10군데 받았는데 경고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가운데 등록취소부터 경고까지 여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고는 적발 당시에 대여한 불법 비디오물이 300개 이상 될 때에는 등록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단속실적이 3회에 300개 업소를 했는데 행정처분이 2개소 직권 폐업이 22개소, 경고가 10개소, 총 34개소인데 그 나머지 2백 몇 십개 남는 업소는 어떻게 했다는 말씀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과 경찰 합동단속을 관내 업소에 하고 있는데 현재 지도 실적을 내놓은 이 업소는 행정처분한 숫자이고, 그 외의 숫자는 이행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4개소는 전부 단속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여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주로 어떤 의미에서 지도단속을 받아서 처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등록 취소된 2개 업소는 사직2동에 있는 최신 비디오인데 주로 음반 비디오물을 방영한 내용입니다. 방영하고 그 비디오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영윤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화부위원

취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다른 사람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 장소에서는 안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83페이지 비디오방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건의인데 지금 청소년 선도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반 비디오 뿐만 아니라 전자오락실, 만화방, 비디오 등이 상당히 청소년 문제점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내 아들 전자오락실 때문에 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라고 하면 가지 않고 전자오락실에 박혀서 종일 공부도 안하고 있는 학생 때문에 부모가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전자오락실 문제, 만화방 문제, 음란 비디오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선도입장이 되어 달라는 것을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가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구의 시설을 이용해서 구가 주관을 해서 하는 문화행사가 있으면 그 내용과 95년도에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구에서 주관한 문화행사는 충렬제 이외에는 없고,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민속보존협회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합니다. 동래구에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행사는 그야말로 불모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각 구별로 전통문화라든가 기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나아지고 있으니까 문화복지부분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가선용이라든지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서 그러한 여건 마련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여기에 착안 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주민들이 쉽게 참석해서 배우고 개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해마다 전통민속 공개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물놀이를 했고, 지난해에는 동래학춤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전통 문제에 대해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도에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구정시책에 관한 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은 저희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에서 일부 방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행정의 홍보방송 다시 말해서 자막처리라든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지사항, 이런 사항은 정기적이 아니라 그때 그때 수시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유선방송에 통보하면 유선방송사에서 자막처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중인 주요 내용에 관해서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문화공보실에 정보를 받아서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사는 각 TV방송사의 전달 매체밖에 안됩니다. 케이블TV에서 지난 의회 때 공개 녹화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케이블TV로 공개방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난번에 시험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제52회 임시회에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보면 문예예술진흥책으로 동래구지 발간과 동래관광 화보제작 가칭「동래충렬제 추진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동래구지 발간과 동래관광 화보발간의 예산은 얼마이며, 제작 배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동래구지는 저희들 예정은 12월 15일에서 20일에 발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2,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수는 1,200면, 집필해 주실 대학교수는 34분입니다. 34분에 대한 전체 작업이 끝난 현재 본면이 나오고 있는데 본면이 1,850페이지로 650페이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대작이 된 셈이 됩니다. 650페이지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는데 동래구지 예산이 3,500만원 정도해서 이번에 1,000만원 추가된 것은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5일에서 20일 전후로 해서 구지가 발간되고, 출판기념회를 20일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화보는 예산책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분구 전의 모든 화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구가 되다보니까 지역형세라든지 문화재 등 여러 가지 달라져서 재발간 해야 되는데 아직 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치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열성을 가지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개별자료조사 및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모레 12월 4일 10시부터 실시되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시책과 업무시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진정한 구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12월2일(토) 12시58분 감사중지) (1995년12월4일(월)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난 토요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분 위원의 질의 후 구청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45페이지 94년도 불용예산 및 발생사유 제목란에 동 행정 지도 보상금 예산액이 120만원인데 집행을 안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들의 행정관심 부족으로 집행을 안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구민들의 행정관심 부족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입니까?

노병흡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94년도 불용예산 및 발생사유 중에서 동지도 보상금 집행이 120만원 예산에 집행을 안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모니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동당 2명을 운영해 왔으며 시책모니터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제보 건수가 좀 미미해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제보를 많이 한 분들에게는 도서교환권을 보내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작년에은 건수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이라기 보다는 시책모니터의 제보 건수가 미미했고 참여의식이 미미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시책모니터를 각 동에 2명씩 선발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니터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자격 선발을 했다면 분명히 모니터 요원들이 제 활동을 했을텐데 모니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정된 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적절한 대상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것을 위촉할 때는 동에서 이런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는 시책에 대한 공문을 내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책모니터 팜플렛을 만들어 보내고, 또 많이 내는 분들에게는 도서교환권도 보내고 해서 시책모니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작년에 조금 실패했다고 보고 그 반성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보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저도 모니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이름 빌려 주는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에 합당한 운영의 묘가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것을 만들 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기준은 어떻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보상금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적합한 것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수당을 주어도 좋지만 수당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동 수만 해도 27개입니다. 그래서 10만원만 해도 270만원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아니고 다만 제보를 많이 하는 분에게는 어떠한 기준을 정하든간에 도서교환권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산출기준을 해서 당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보건수가 적고 보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봐서 어렵다고 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밑에 94년도 사고이월 및 발생사유에 있어서 불용사유가 명장 정수장 인접도로 정비 공사건으로 정수장 부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명장 정수장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다고 하는 사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는 내무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구의 경우에 이 공사를 내무부에서 시책이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 진흥업무로 다룹니다만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명장 정수장 인접도로 정비공사 건으로 해서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명장 정수장 근방에 도로개설을 할 때 명장동 상수도 사업본부 하고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본부의 사정상 자기 부지를 내어놓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건강한 국토사업의 총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한 것이 정수장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협의가 지연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정비공사를 한다고 해서 부지사용 협의 기간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이나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큰 이유가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명장 정수장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상수도 본부에 선처해야 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하고 구청장께서도 가셔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94년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번에 95년도 이월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형관위원

17억 2,632만원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는데요, 불용사유가 특히 사고이월액이라든가 이것은 감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도 불명확하게 된 것 같고,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다음 5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지방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위원수가 15명이고, 소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청소년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구 단위의 위원이 조직되어 있고, 동에 가면 동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 위촉대상은 평소 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면 더욱 좋고, 다음에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크게 하자가 없는 그런 활동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을 위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구 단위는 구 단위 위원회를 하고, 동 단위는 동 단위로 조직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동에는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육성법에 의한 같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을 동 청소년 위원회 회장들이 여기에 포함됨으로써 더 효과적인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구 단위에 약 15명, 동 단위로 10명 내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위촉하는 사람은 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 동 단위는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데 현재 알기로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동 위원장 중에서 구 위원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구 단위 위원으로 위촉해도 됩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지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가심의위원회는 지적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동별로 개최 실적도 다르고, 심의위원 인원도 다른데 소요예산은 공히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가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는 수당이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동별로 예산이 똑같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업무 지도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압니다. 지가심의위원회는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수는 동정자문위원회나 무슨 조직이건간에 꼭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촉을 하다보면 해촉 사유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현재 파악을 하면 아마 거기에서 서로 숫자가 1,2명씩 왔다 갔다 하지 똑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액만 기재가 되어 있지, 집행액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똑 같고 사람수는 들쭉날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청소년 동 지도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회의는 자주는 못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청소년 통신이라고 해서 소식지도 전 위원에게 나누어주고 했는데 청소년 선도가 보통 4,5월 봄과 연말연시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곧 12월초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해야 되고, 또 5월에 한 번 했는데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2회 이상은 반드시 합니다.

이화부위원

본인이 다시 질의를 계속 하면서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파출소 청소년 지도위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관내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동사무소에서 구성이 불가능하니까 그대로 이름을 빌려서 명단을 동에 작성해 놓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파출소 명단 안에서 차출해서 교육에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위원회라는 것이 항상 언론에도 문제시되어 왔고, 모이면 위원회 관계가 명실공히 존폐 관계가 토론이 되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안될 바에는 형식적으로 굳이 동사무소에 위원회를 계속 존립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동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없애 버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동 소관에 동정자문위원회에 개최 실적이 동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예산은 각 동에 개최 실적이 다름으로 해서 집행액이 나와야지 예산액을 써 놓으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저도 평소에 주장한 바입니다. 그런데 법에 나와 있으면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사실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찰 조직상에 그런 조직도 있고 구 행정쪽으로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폐지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화부 위원께서 동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못하고 파출소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명단을 활용하는 그런 동이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현재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어찌보면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관계는 원래 조례상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라는 것이 또 필요할 때에는 하는 것이니까 두 달만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자체도 연 6회, 1회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썼는데 만약에 집행액이 필요하다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예산보다 집행액에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액이 따로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이화부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다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동에서 일방적으로 명단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청소년 선동에 대한 대책이나 활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파출소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례회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파출소 청소년 지도위원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행정으로 하는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주민들이 모르고 모든 행사는 파출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우습게 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행정관청에 체면과 위신이 서겠습니다.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동 자문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마무리짓고 마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수당지급현황이 나오는데 기안을 할 때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각 동별 예산 및 수당지급현황 해서 하면 위원들이 다 보는데 51페이지는 95년 11월말 현재까지 실적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을 한 장에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52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56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56페이지 각종 지휘보고 실적 건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84페이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시책별 실적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당초 예산은 얼마이며, 무슨 시책을 추진했으며,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능률성이라든지 자기의 성취감 이런 것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미 되어 있는 사기 진작책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예산 사업의 사기 진작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쓰기 위해서 간추려 봤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박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 갈 때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야 하는 문제도 있고, 결혼을 하면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각종 결혼자금, 병이 든 가족이 있어서 필요한 의료비 같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제회가 운영되고, 또 구공제회가 있고, 대한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이 4가지 종류를 통해 230명이 6억원을 융자혜택 받았습니다. 다음에 각종 급여라든지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통과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물론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사망 조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한공제회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을 집계해 보니까 22명에 1,700만원 가까이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구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855명에 1,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내역은 노부모 봉양 공무원에게 설날과 추석에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 조사 때 지원한 것이 있고, 장기와병공무원에게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것은 다 취소를 하고 공무원 단합대회에 610만원이 전 직원들에게 간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야기를 더 드리면 산업시찰을 40명 보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로 보낸 것은 아니지만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각 동에 직원 1명씩 해외연수를 보내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직원들 사기앙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산동에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만 효도 휴가비를 2회에 걸쳐서 100%주고, 체력 단련비도 250%를 주는 것도 있고, 다음에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시중에 3,500원 정도 가는 것을 1,200원에 제공하는 등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의 사기앙양은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아울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앙양도 발굴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앞으로 많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 지원에 6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단합대회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분구 이후에 우리 구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부터 하나의 교훈적인 측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안하기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한 달 동안 동에는 동별로 구청에는 국별 내지 과별로 단합대회, 등산, 산화예방계도활동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산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관내 산만 해당이 됩니다. 금정산, 온천1, 2동, 사직2, 3동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는데 산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산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산불경방 상태도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은 국별로 하고 동도 동별로 합니다. 다만 총무국은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는 할 수 없어서 과별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 시책이 참 잘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대회를 해도 직원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대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를 정해서 모이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안 맞아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면 자기네들이 맞는 일자에 내실있게 단합도 되는데 전체 한꺼번에 일자를 하니까 단합대회 보다 오히려 억제적인 행사가 되고 불평이 나오는데 계획을 아주 잘 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봅니다. 자료 중에서 지금 현재 지원금액은 집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11월 현재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김형관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직원 조사의 경우 조사만 됩니까? 경사도 포함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사망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예산액에는 509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지, 어떻게 천단위까지 예산을 했는지 하고요, 몇 분이 돌아가실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수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천단위까지 내어 놓았는지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것이 1,000원까지 나왔느냐 하니까 분구가 될 때 50몇 대 40몇으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천단위까지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70명만 집행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때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합당한 예측 가능한 인원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85페이지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취미클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별 행사계획서만 가져가면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리고 예산이 집행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또 실제로 보니까 실·과장들이 다 취미클럽을 맡고 있어서 취미가 없는 과장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취미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클럽을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취미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먼저 과장들이 회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사정으로 봐서 과장선에서 회장을 하는 것이 리더쉽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구심점이 되어서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한 가지씩 맡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회 같으면 총무과장이 축구는 잘 못합니다만 맡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분도 있습니다. 테니스인 경우는 기획감사실장이 테니스를 잘 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동래구 대표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3분의2가 맞고 3분의 1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과장급 이상 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서 좋겠다, 또 과장이 함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 과장이 함으로 해서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클럽에 예산이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215만원인데 여기에 예산집행이 된 것은 시단위 대회나 각종 공식대회에 출전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구 다른 직장팀과 친선경기를 하는 데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2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한 것을 밑에 적시를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자기 클럽 내부적으로 활동한 것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취합을 못해서 그런데 취미클럽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연계된다고 보고 앞으로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85페이지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개별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걸로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회하고 축구회하고 한 번씩 시장기쟁탈대회에 출전한 예산금액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지금 테니스회는 50만원이고, 축구회는 135만원입니다. 그러면 축구회 예산지원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또 하나는 테니스, 축구, 볼링 외는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이것은 개별적인 정기모임은 갖고있는데 대회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금 여기 표에 보면 테니스 50만원, 축구회 135만원, 볼링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회의 경우에는 우리 각종 취미클럽 구성원을 살펴보면 조금씩 개성이 다릅니다. 테니스의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없고, 과장급 내지 계장급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축구의 경우는 운동경기의 특성을 봐서 젊은 사람이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의 경우는 자급자족하는 것이 조금 사정이 낫습니다. 취미클럽마다 회비를 거둬서 자기들 자체에서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은 자체회비로 하는데 테니스의 경우는 출전하는 숫자라든지 혹은 구성원들이 간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적고, 축구는 사실 연습하고 하는 것이,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 연습도 조금 오래해야 되고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낫게 먹고 양을 이야기합니다,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볼링의 경우는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산출초과 50만원이라고 해서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의 경기내용이나 구성원을 봐서 또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구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기보다는 조금 정실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래구 전체 공무원수가 706명이고, 동에 현재 250명이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수를 보니까 330명이 취미클럽에 가담하고 있네요. 나머지 구청 인원이 4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여기 취미클럽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연령이 많은 보수주의적인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 신세대, 신사고를 가진 젊은층이 있고 또 여자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또 없고, 이 조직에 취미가 없고 외국어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어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또 여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면 330명도 사실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파악이 된 것은 결석을 자주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내년에는 연초에 전 직원에 대한 특기라던지 취미를 조사해서 한 직원 한 취미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취미클럽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마 단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기가족과 함께 즐길려고 하고 개인 복잡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단체활동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점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단합대회 말씀이 나왔을 때 답변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나오라고 하면 요새 젊은 직원들은 안나옵니다. 억지로 하면 안되고 다만 자기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시간을 결정을 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데 아마 여기 회원이 100명 같으면 참여하는 인원이 7,80% 밖에 안되겠느냐 100%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여기 취미클럽 외에 또 직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클럽도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그 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정한 취미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해서 회원수가 330명인데 이 회원수는 무제한이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두 군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은 회원들이 증원되면 예산도 상당히 증액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96년도 예산안에 95년도 수준으로 550만원,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취미클럽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회를 나간다든지 하는 소요예산이 들 때만 지원이 되고,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즐기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의 형평도 그렇고 또 스스로 취미를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원할 필요는 크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직원들이 착복하고 있는 근무복이 93년도에 제작하여 현재까지 입고 있는 옷의 수명과 패션문화의 다변화로 근무복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바 현재는 창구직원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지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93년도에 만들때는 저희들 예산에 5만원씩 250명분 만들어서 1,400만원하고 일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신규로 제작한 것은 94년 5월에 창구직원 보강교체 때문에 31명 추가로 했고, 95년도 예산은 780만원을 계상은 했습니다만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250명하고 94년도 5월에 31명해서 281명만 해 주고 지금까지는 안 해 주고 있는데 수명은 이것이 3년 정도 되는데, 여자들은 특히 패션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혀서 처음에 볼 때는 좋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부사람들은 제복을 입을 필요가 있느냐 요새 세상에 제복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창구직원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또 새로 해주려면 돈이 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5만원짜리 옷을 해줘서는 여직원들이 달갑게 생각하는 것이 50%가 안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저희들 과장회의 때도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이것을 과연 5만원짜리 8만원짜리 이렇게 해서는 통일하기는 어렵고 특히 3월 1일 분구로 인해서 인사 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 창구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또 깨끗하게 관리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아서 이것을 앞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95년도도 집행을 안하고 96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93년도 해 줬고, 나머지 31벌만 94년도에 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용위원

여직원 212명이라는 것은 동에 나가 있는 여직원의 숫자도 다 포함된 겁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구청하고 동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 근무복을 제작해서 근무시간만이라도 입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와서 보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여직원을 볼 수 없습니다. 새로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하더라도 하게 되면 하절복이나 동복을 두 벌씩해서 근무시간내에는 꼭 착용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래서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제대로 맞출려고 하면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줘야 요새 패션에 맞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싼 것을 해주면 안 입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의 각 기호가 다양하다, 또 조직개편이나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민원창구 여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시대에 흐름이 제복을 싫어하는 일부 계층 젊은 여직원들이 있고, 또 여직원들만 해 주니까 남자직원들은 우리도 창구인데 남자직원들은 안 해주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정도 될 때는 근무복을 입어라 했을 때는 다 입고 선호를 해서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근무복에 싫증도 내고 또 자꾸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95년도를 포함해서 96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결국 평균 17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13만원입니다. 13만원이고 거의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13만원 하는데서 삽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보기에 실질적으로 아래 위로 한 벌해도 13만원 나오는데 굳이 물론 패션이라던가 시대에 따라서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17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남자들은 양복 한 벌하면 최소 5년 이상 입습니다. 5년 이상 입는데 1, 2년 입고 이동을 해서 안 된다는데, 과연 투자가 치가 있느냐 연간 지금 7,200만원 정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입고 있으므로 해서 대민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투자승수를 따져볼 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을 맞추게 되면은 조금 더 제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했을 경우에도 전보 등이나 자리바꿈 있을 시마다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유니폼을 입고 하지만 그것은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같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서 입을 수도 있고 또는 체형이 비슷한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사직을 하고 나간다 해도 놓아두고 유니폼이니까 그것은 우리구의 재산이다 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것을 반납을 하고 그것이 좀 헌옷이면 어떻습니까? 물론 여자분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낡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유니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입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어떤 대민 이미지가 향상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여직원 근무복 문제에 대해서 위원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여직원 근무복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사정권시대라든지 일제치하 같으면 그것을 유니폼을 관공서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입고 하지만 지금 중·고등학교도 전부 교복자율화를 하고 개방화와 자율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유니폼을 착용해서 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도 막대한 5만원이나 이런 유니폼도 아니고 약 20만원씩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러면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용직원 공무원 채용인원 및 배치 부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분구되기 전에 건설과 일용직이 2명이었는데 오히려 95년 분구가 되었는데 건설과 인원이 25명으로 늘어났고 지역교통과도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일용직문제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와 건설과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 것입니다. 94년도 집계에 의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94년도에는 건설행정과가 있었는데 94년도 기구통폐합에 의해서 건설행정과와 건설과가 합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영은 하는데 주차단속요원이 사실은 4명이 불었습니다.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속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지고 있는 기능직 직원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또 사실은 이 인원은 표현에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밥벌이 이상으로 하는 인력들입니다. 하루 가서 단속을 4만원짜리 10건을 하면 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에 통과되어서 사용한 인원입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이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제구와 분리되기 이전에 청소과 일용임부가 207명인데 95년도에 와서 124명으로 줄었습니다만 저희 연제구하고 이렇게 분할적인 것을 생각할 때 현재 이런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3월 1일 분구 할 때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서로 반반 갈라서 한 것인데 그것은 서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배분 하듯이 인력도 전부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말은 없었는데 다만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때 연제구에는 처음 옮겨가면 당장 재활용 분리 장소도 없고 해서 거기 인원이 와서 우리한테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깊이 합의도 안 받은 것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왜 그런가하면 구청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6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의 인원을 보면 이런 인원을 안 가지고도 충분하게 구청에서 발주하는 그 청소구역을 담당을 하는데 과연 이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위원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사무 보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에 보면 재료비 기타 해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 한 명이 일용인부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무보조에 해당이 되고, 지역경제과에 녹지관계 산불이라든지 양묘라든지 이런 문제에는 사업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전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 집행이 되는데 일용인부 중에서 사무 보조적인 것은 해당과에서 적당한 인원을 우리에게 추천을 하면 총무과에서 사역시키고, 임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료비 기타는 전부 해당과에서 바로 과장 전결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인력문제는 저번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청소과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의 연장, 면적 이런 것을 기초로 하는데 타구하고 딱 대비를 해 둔 것을 보니까 동래구가 굉장히 인원이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25명을 요구하는 것을 그 때 10명으로 줄여서 해 줬는데 현재는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용 임부 사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저번에 협의도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에 얹지 마라 98년까지는 전부 다 일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 나가자 물론 없앨 수 없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 일용 인부 관계는 저희들이 최소한 인원만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소문제는 우리 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고 임부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이 주민들이 이중화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차수거가 과반수 이상 업무를 지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에 대해 한 번 더 인원을 배치를 해 주는 총무과에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임부는 저희들과 협의가 없이 현재 제도로서는 협의도 안하고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청소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일용직 고용을 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의 구분은 이 현황상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경우를 보면 300일 이상 하는 것을 상용직이라 하고 280일 미만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용직은 퇴직금이 응당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끊어서 임용을 하고 또 필요없으면 퇴직했다가 다시 또 임용을 하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업무가 중단이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280일 기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280일 미만도 전부 요구하면 다 줘야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에서 입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지금 안됩니다. 280일 미만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일년에 어떤 고용을 한 사람은 고용을 할 때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면 연간 200일을 했던, 250일을 했던 그 피고용자가 이것을 행정소송을 발의를 하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견뎌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부위원

공무원, 특히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 사회에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비합법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300일 이상은 상용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 280일 이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예산상으로는 이것이 구에 절감이 되겠지만 이것이 광역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되는데 퇴직금을 줄일려고 지급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피소를 당하면 법원에서 결국 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을 해 주면 그 관서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인원을 적절히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상용직이다, 고용직이다 이렇게 구분해 두면 또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데 상용직은 조금 사기가 진작되겠지만 또 일일고용자는 1년에 200일 근무하다가 그만 둬야 되니까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없다 적당히 되는 대로 근무에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신적인 해이감도 따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인원을 좀 감축해서라도 정말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준공무원 정도의 예우를 해 주면서 또 그 사람도 그 이상의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개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이 제도의 모순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적절히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화부 위원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300일하고 280일하고 나눈 것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일 이상이 되면 보너스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대우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280일 미만의 일용의 경우는 그런 대우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서도 그런 것은 다소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일의 영속성에 따라서 구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80일 미만인 일용직이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즉, 우리가 편성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가 만들거든요. 중앙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예산편성 지침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생기는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면 안 줄 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퇴직금은 줘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그 방법론까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용직 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할 당시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죠.

이화부위원

그러면 연봉을 당신은 일용직으로 일년만에 당신은 퇴직금하고 이런 것이 다 없는데 일용직으로서 연간 총액이 얼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보수가 500만원이 나왔으면 500만원 안에는 적당하게 구분을 해서 당신 기본보수가 있고 계약한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어느 일정한 상여금도 들어 있고 당신 일년만에 퇴직금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면 1년 근무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면 하루가 넘어서면 퇴직금 발생이 되니까 그 안에 책정해 둔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그 사람을 자기가 퇴직을 한 것으로 해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가다가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93년도,'95년도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공무 국외여행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저한 공적이라면 어떠한 공적을 말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밑에 보시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저한 공적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발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을 세워서 몇 명이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겠다하는 기본계획이 서고 나면 부서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전 부서라고 하면 각 실·과, 보건소, 각 동을 말합니다. 일단 취합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취합이 되면 전부 다 만약에 10명 같으면 전부 다 합하면 35개 부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10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을 하느냐 하면 부서별도 안배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직급별로 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9급은 빠져도 되겠지만 5급, 6급, 7급, 8급 그 다음 직종별, 행정직만 가면 안되니까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그 다음에 임업직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안배해서 안을 제출하면 간부회의에서 이 사람은 보내도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최길용위원

여행기간은 얼마며, 일인당 소요예산은 약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요즘 일본은 잘 안 가는데 일본은 짧게는 4박 5일부터 시작해서 구라파까지 가면 보통 한 2주 정도가 되는데 특별히 연수가 있을 때는 3주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 한 명 시에서 지시되어서 간 사람이 3주가 있는데 평균 1주일 보고 동남아는 일주일 이내고 구라파나 미주는 2주일 정도 최고가 보통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사이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각 부처를 총망라하고 각 동에도 해당되는 직원이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 중에서 각 동에서 추천되어서 간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금 사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비교적 직원들이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동에 많이 가 있는데 외국에 연수를 간 사람도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무 방침이 각 시, 읍, 면, 동 직원들 한 사람 이상씩 해외로 연수를 시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도 갔다왔고, '95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분구된 이후에 우리 14개 동 아닙니까?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신영

신영총무과장

'95년도에 보면 상급기관 35명중에서 14명하고 그것은 반드시 들어 있고 교육이나 이런데 갔다 온 인원이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35명중에서 50%정도가 동 직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갔습니다. 일선기관이 지금 우대받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여기보면 길게는 3주일 짧게는 1주일 갔다온 직원들의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국제적인 안목에서 견문습득을 하고 오고 지금 지방공무원으로서 주요시책과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행정발전을 접목할 수 있는 사례발표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사례발표는 지금까지 한 것은 없는데 다만 그 직원들이 갔다 오면은 귀국보고서를 씁니다. 귀국보고서를 써서 내고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우리가 외국에 다녀 온 사람들에게 소감서를 내도록 해서 한 1주일이나 열흘 내에 방담을 해 볼 작정입니다. 소감서를 내라고 한 것이 취합이 되고 있고, 다만 갔다온 사람 전부 다는 모일 수는 없고 15명 정도 모여서 외국에 나갈 때 준비사항하고 미주쪽의 이야기, 그 다음에 유럽쪽의 이야기, 동남아권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필요한 귀국보고서는 다 냈지만 그 외 그에 방계하는 여러 가지 여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국외여행을 하는데 충분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방담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예, 그리고 물론 현저한 공적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을 선발을 하는데 물론 그 중에 안 다녀온 사람이 다녀온 사람보다 더 많고 실제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원사기의 문제는 지금 상호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전 직원들이 한 번씩 외국에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뭘 보았느냐, 당신 뭘 보고 왔느냐하면 막상 얘기는 잘 안하고 속으로 감동하고 느끼고 우리 것하고 비교도 해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녀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역대부터 아직까지 바다 한 번 안 넘어가 봤는데 나한테 와서 외국에 갔다와 봤다 대단히 우리 족보상에도 놀라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갔다와서 뭘 느낀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감동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꼭 그것을 뭘 뽑아서 여기에 대입시키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가면 좋겠습니다만 또 사기앙양은 물론 대단히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다 갈 수는 없고 다만 일년에 몇 명씩 몇 명씩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외여행비도 그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전 직원을 다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수직원을 보냈는데 갔다오면은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못 간 사람들에 교육이 갔다 온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서로 상호간에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저의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보도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다녀오는 기간에 자기 업무 공백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있는 것도 알고 있고 96년도에는 해외연수 갈 희망공무원이 없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표에 보시면 상부기관에서 실시한 인원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동 직원들 한 동에 한 사람 가는 것을 포함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해외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부산시에서 직능별로 말하자면 지방자치시찰단, 주민관리시찰단 혹은 녹지시찰단 이렇게 해서 그 기능에 따라서 간 것 뿐인데 저희들 직접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입장으로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는 그런 신문의 보도나 일반의 비난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공무국외여행인데요. 여기에 많은 경비를 가지고 전체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것을 습득해 왔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행정발전에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개발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조금 전 해외에 갔다온 이야기를 많은 직원에 대해서 전파를 했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84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일본이나 미국 한 번 갔다오면 시민회관에 모아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은 사실 갔다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도 실시를 안 하는데 아이디어를 몇 건을 받아서 얼마나 응용을 했느냐 하는 집계를 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의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가 세계화로 넓어지는 그런 효과는 크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다하는 통계는 지금 안 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통계를 안 낸 것이 아니고 통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지금 없죠.

정소봉위원

통계 한 것이 나와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직자가 사례발표를 갔다 와서 얼마나 업무적으로 잘 되었느냐 이렇게 업무만 볼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갔다 와서 예를 들어 태국같으면 태국같은 나라에 가서 관광을 유치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것, 바다에 낙하산을 만들어서 우리도 저도 가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바다에다 낙하산을 만들어서 배로 끌고 가더군요. 그러한 것을 공무원들이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외화 획득을 하는 그것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효과적으로 가서 아무 효과가 없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좀 그런 방면에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얘기가 조금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성의껏 설명을 해 주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점 고맙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핵심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행경비란에 되어 있는 것은 상급기관,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과 자치구가 같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한 푼도 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는 방법이 전국을 가느냐 부산시 각 구 공히 가느냐 아니면 우리만 가느냐 하는 문제가 따를 뿐이지 돈은 전부 자치구에서 합니다.

김형관위원

시행기관은 시에서 하던 내무부에서 하던 예산은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이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자치구에서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절감하는데 좋지만,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본 위원도 기업체 근무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말로만 세계화가 아니라 나가보면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가능한 예산절감을 하는 한도내에서는 많은 사람들 나가서 선진문화를 보고 물론 우리보다 낙후된 나라도 있습니다만 비교를 하고 단지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그냥 여행이나 관광이 아닌 위로의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서 자료도 수집할 것은 하고 와서, 갔다오고 나면 실무에 접하다 보면 사실 그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것은 적절한 인원으로서 실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적절한 인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은 8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은행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데 그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취업은 자기 부모들의 직업을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필요하다면 지금 조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니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공무원 자녀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사역을 하는데 정보를 공무원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겠느냐 우리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사역하는 것을 빨리 알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일부 공무원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구비로 한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계속 시행해야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취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한참 학생들이 소요가 많고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 목적은 이렇습니다. 대학생에게 산 교육장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회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이 있고, 둘째, 이들에게 학비를 일부 제공을 시킨다, 셋째, 특수한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대학생으로 하여금 알도록 해서 공무원 세계가 어떻다하는 것은 교육을 시켜주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차츰차츰 가니까 그 필요성 자체가 조금씩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다시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들 의견이라도 광범위하게 물어서 이제 세월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낸 적은 없고 다만 앞으로 과장 회의나 간부회의 때 토론 제목을 내어서 장·단점을 따져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작성순서에 의거 오전에 실시한 방법과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 95년 구청장 동 순방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별 건의사항에 보면 건의내용 115건 중에서 완료가 31건, 검토 추진중이 47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검토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으며, 또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부서별 처리실태를 보면 91페이지에 지역교통과 8건, 건설과 17건, 기타 몇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8건인데 57페이지에 보면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 주임제 시행 폐지 등 건의에 대해서 안락 2동에서 했는데 어째서 이것이 불가가 되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방금 56페이지, 57페이지, 90페이지 사이에는 관계 있는 것도 있고, 관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은 각종 지휘보고 실적이고, 뒤에 것은 구청장이 현장에 가서 동에 유지들과 대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개이고, 또 같은 것이 중복으로 건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47건이나 많으냐는 것은 뒤에 보시다시피 주로 건의하는 사항이 전부 돈이 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설사업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시원하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어렵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되겠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방재정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면 금년도에 하는데 그것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매년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15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양해가 되시면 이것을 회의 마치고 115건에 대한 내역을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주임제 관계는 현재 동에는 사실 한 사람이 총괄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인원이 10명이 넘어가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제제가 6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급을 가지고 동에 계장제와 유사한 직제를 만들다 보니까 주임제가 되었습니다. 주임의 불평은 뭐냐 하면 책임만 있고, 권한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이 제제가 되지 않는 이상 사무장이 이십 몇 명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무장을 보좌해 주는 그런 뜻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제도가 나오면 모르되 일단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폐지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조호조위원

항간에 들으니까 사무장하고 주임들하고 알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구청장 동 순방 실시에 보면 총 115건 중에 처리가 31건이고, 불가가 8건인데 실제로 처리된 것이 총 28%를 차지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지만 앞으로 검토 추진 중인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는 처리된 건수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참고로 한 말씀드릴 것은 건의사항이나 지휘보고나 구청장 순방 건의사항 받은 것이든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터미널 역할을 하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빨리 처리하도록 챙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최종적으로 챙기게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시 건의건이 13건인데 13건 중에 건의가 완료된 것이 몇 건이고, 지금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직2동에 시 건의건이 1건 있는데 그 건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115건을 방금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3건 별도로 자료를 모아서 오지 않아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사직2동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야구경기가 있는 날 사직 사거리 교통이 혼잡하므로 야구경기가 있는 날만 현 부산은행 앞 버스정류소를 야구장 앞으로 임시 정류소를 설치하여 교통혼잡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 이전은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서를 통해 하기 바란다고 현장에서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이 됩니다. 처리결과는 동장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구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교통지도과에 검토 요청 조치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직2동의 주민의견 수렴 후 검토하겠다고 해당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답변을 받기로 시에 건의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발신으로 제가 수신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운동장 야구장 앞이 너무 혼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물밀듯이 복잡하니까 야구장 정문에서 삼각육교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육교관계는 거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김형관위원

이화부 위원 양해가 되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관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자료가 몇 장 정도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20장 넘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 것은 서류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마칠 때쯤 질의할 것이 있으면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육교관계는 다른 쪽에도 있을 줄 모르니까 찾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90페이지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페이지 동 행정 실적 심사와 관련 추진실적, 파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 행정 실적 심사를 하시면서 장학금과 점수가 포함이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여기에는 장학금 뿐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장학금 모금 실적이 평가 점수에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장학금은 1,000점 만점 중에서 6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 많은 데가 6점이고 작은 데는 5점 정도 됩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동 행정 실적 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는 감사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삼실 소관이고, 저희들은 동을 지원 육성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동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두고 잘못 되어도 개선정도이지 감사처럼 그렇게 별도의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심사기준과 심사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행정실적심사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기별로 상대평가를 합니다. 다만 기준은 해당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지역교통과 같으면 교통지도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세무과 같으면 체납세 징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분기별로 상대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일정하게 주고, 다음에 관계 부서 전문가들, 즉 말해서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혹은 총무국 안에도 행정계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세무분야 같으면 세무분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잘하는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95년도에는 11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시간상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95년도 것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각 과별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곧 심사결정이 날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92년도 최우수가 복산동인데 93년도에는 우수이고, 93년도에 최우수가 온천1동인데 94년도에는 우수, 물론 평소 때 잘 하는 동이 계속 잘 하는 것이 많겠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혹시 정설에 흐르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에도 동에 대한 사기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기준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다 수집이 되면 평가심사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등수를 매겨서 점수까지 채점해서 오면 총무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계로 치자면 행정계가 동 지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평소에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심사는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지 않고 만약에 편파적이라는 평가가 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93페이지 여직원 중심 시범 동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여직원 중심동 해서 현재 명륜1동에서 여사무장을 시범 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래구청 직원 707명 중 여직원 수는 216명에 전체 인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여사무장이 맡아 가지고 하니까 민원인에게도 부드러운 맛이 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해 놓았는데 사실 현장에 실제로 내려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부서별로 남녀 직원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만 외근 근무는 남자직원들이 위주로 하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짜증도 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무장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그 밑에 직원을 다스리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최길용 위원 출신 동이 여직원 수가 많은데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의 경우 10명이 추천되어 오면 8명이 여직원입니다. 우리구 여직원의 비율이 조금 전에 30.6%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가면 상당히 확대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7급, 6급 직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 내지 동장, 그리고 사무장이 많이 됩니다. 결국 명륜1동에 간 사무장도 결국 자기가 승진할 기회에 어디에 보직을 받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륜1동이 행정이 다소 단순하고 동세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동사무장으로 배치한 것 뿐이지 앞으로 제2의 명륜1동, 제3의 명륜1동이 계속 탄생이 됩니다. 길게 보면 전부 여사무장으로 가야 되고, 여계장이 와야 되고 하는데 사무장을 접견해서 물어 보니까 오히려 여직원이 섬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외근하기는 어렵고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 하기에는 역시 힘이 부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쨋든 승진을 시키면 현행 제도로서는 사무장 갔다가 계장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륜1동이 대표적으로 정해졌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장·단점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차후 96년도에는 명륜1동에 시범 동으로 했으니까 한 번 바꾸어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이나 지역유지들께서 3월 1일 분구로 인해서 인사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왜 자주 이동을 하느냐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계 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1년의 전보 제한 기간이 됩니다. 명륜1동이 여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 대안을 연구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른 동으로 바꾸어 줄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번씩 돌려 가면서 보직을 주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94페이지 직원 스터디 그룹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직원 스터디 그룹운영은 직원들이 모여 자기 업무에 대하여 같이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대단히 칭찬할 일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회나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난 94년 9월 30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32번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915명이 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스터디 그룹 중에서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도출한 내용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실례를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스터디 그룹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터디 그룹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곳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자끼리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터디 그룹은 방금 말씀드린 대집단 위탁교육도 아니고, 직장교육도 아니고, 소그룹으로 담당자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안하게 된 동기는 담당자들이 다소 빈번한 이동이 있거나 혹은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끼리 모이는데 간부는 절대 참석을 못합니다. 계장이상은 못 가고 팀장이 어느 일정한 직원이 되어서 그 담당자가 팀장이 되어서 서로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99%가 정확한 개념이나 업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확실한 지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좋은 방향이 있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도 내는 그런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 직원들의 "내가 과장, 동장이라면"하는 스터디 그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직원들한테 칭찬을 하겠다, 또 직원들끼리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안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해서 따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속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습득해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공부이고, 두 번째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굴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대단히 좋은 이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과도 토의를 해서 민원인들과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기왕 모여서 토의한 문제가 직접 업무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한 대로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업무하고 효과있게 발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내부결속을 위해서 업무적인 것이 아니라도 등산이나 낚시나 바둑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스터디 그룹에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데 참고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94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9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5페이지 동 직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 직원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14개 동에 남녀 비율을 보니까 7개 동은 여자가 많고 7개 동은 남자가 많도록 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서 명장1동에 직급별로 보니까 9급이 6명입니다. 사무장, 동장 빼고 평직원 9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나 됩니다. 기능직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수민동, 다음에 복산동, 명륜2동, 사직3동, 안락2동, 명장1동 해서 공히 4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을 보면 안락2동은 +4명이고, 다음에 온천3동과 사직3동은 -2명입니다. 직급별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직원들의 전보 원칙은 가능하면 수시로 하는 것 보다 정기적으로 요인이 있을 때 승진이라든지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있을 때 직급별, 남·여직원의 비율,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가능하면 멀리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정책상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 9급이 오면 우선 9급을 나누어서 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날짜마다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직급별, 남녀별로 하고 다음에 가능하면 집이 두 번 버스를 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기능직이 빠졌다가 보태졌다가 또 9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방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급도 맞고 인원도 맞고 출·퇴근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세무직이 오면 각 동별로 숫자가 맞아지고 직급별로 맞추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12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장, 사무장을 빼고 나면 109명밖에 안됩니다. 여자 숫자가 동에는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구청에 남녀 숫자는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평균이 30.6%인데 동 직원의 경우에는 평균 48.9%입니다.

조치선위원

동장하고 사무장을 합쳐서 그렇지, 동장하고 사무장을 빼고 나면 여자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다 포함해서 48.9%가 되는데 구에는 조금 작은데 시 본청에 가면 더 작고 중앙부서에 가면 또 여직원이 더 작습니다. 동에는 간단한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을 띠는 것이 다소 많고 그런 창구 직원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직원 비율이 많고, 구에는 동을 지시하는 기획이라든지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라든지 지역교통과라든지 이런 남성이 할 수 있는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원이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구청에 여직원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21%정도 됩니다.

조치선위원

동하고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솔직히 과장께서 동에 가면 민원부서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동에 가보면 민방위 담당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여직원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과 제일 직결되어 있는 민원이 바로 동 행정입니다. 동 행정 점수에 따라서 구청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동과 구청간에 원활한 인사가 평행을 이루도록 해 주시고,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릴까 합니다. 사실 동 행정이라는 것이 본인의 임무보다 3분의 1이 자기 임무 외의 일을 하는데 여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험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선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동사무소 정족수에 비해서 정원에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행정 결원이 10월말 현재 3명입니다. 정원은 250명인데 현원은 247명입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은 1년내내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자원이 오지 않으면 자체에서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야 시에서 시험친 사람들을 동래구청장에게 임용하도록 추천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보면 결원 유지라고 해서 5% 돈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그것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넘는 경우는 없고 항상 부족해서 요청을 하면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족하고 또 휴직을 한다든지 사표를 낸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저희들로서는 과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과원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가능하면 정원 대 현원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결원은 부득이 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정원에 맞도록 현원을 움직이는 대책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지금 동래구에 별정직 동장이 몇 명이며,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난 연도에 규정이 바뀌어서 별정직은 전부 없어지고 일반직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별정직은 전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5년을 임기로 해서 자기가 원할 시에 2년 동안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연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하는 당시의 별정직 동장은 5년까지만 마감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별정직이 8명이고, 6명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연말에 1명, 96년도에 2명, 98년도에 5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일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물론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원은 다르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동에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한꺼번에 두 세 사람이 갈 때가 있어요. 명륜2동에 보니까 한참 선거 때 두 분이 출산휴가를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계획은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일선에서 선거 때 되면 가장 애로가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를 가 버리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직원은 여직원대로 아기가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야 하는데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며 아기를 놓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쁘고 축복 받는 경우가 적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도화 한 것이 출산휴가는 2개월을 주고, 육아휴가는 1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가는 2개월 이내 되지만 병·휴직은 1년이 됩니다. 그와 같이 그 제도을 풀어놓았습니다. 육아휴가에 들어가면 휴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산하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임시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휴직기간 동안에 채용하는 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출산휴가 때문에 여러 직원한테 피해를 입히고 본인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처럼 임시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상은 정년 퇴임한 전직 공무원으로 해서 창구에 앉혀도 괜찮고, 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돌리면 공백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을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뚜렷한 답변을 안하고 있는데 육아휴가는 우선 해결이 되었고, 다음에 시에 이야기 한 임시직원 제도를 해 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가서 그것을 건의했는데 지금 현 법으로는 안되고 중앙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점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6페이지 동별 장학회 설립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장학회가 법적으로 만들려면 1억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1억원을 꼭 조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능력껏 5,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해도 무관한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억원이 안 되는 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동 감사 나가서 들었는데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1동 1장학회에 대한 내용은 익히 위원께서 잘 아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조성되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대단히 좋은 자랑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가 조성 연도의 마지막 연도인데 내년부터 2억원을 조성해야만 등기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종 저희들이 결정해서 각 동에 통보하는 내용은 1억원 이상 된 데는 등기를 올해 중에 완료를 하고 목표를 달성한 동은 더 조성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만 목표가 5개년 동안에 달성되지 않는 동은 몇 년이 걸리든지 당초 목표대로 달성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강제적으로 하지말고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하라,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동세에 비추어서 장학금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큰 동은 1억원, 그 다음에 작은 동은 7,000만원이나 8,000만원, 또 그 다음에 작은 동은 5,000만원 이렇게 목표액을 정했기 때문에 물론 여건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한 동은 역시 많이 나오고 적게 한 동은 적게 나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지금 선거관계 법령도 기부금 제한 행위가 있고 여러 가지 선거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다만 몇 년이 걸리든지 당초 목표한 것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침을 정해서 시달했습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법인체로 만드는데는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문제가 많은데 지금 1억원이 안 되는 이러한 돈은 현금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관리는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촉구해서 서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 되는 동은 법인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성한 금액에 이자를 받아서 하는데 예금한 자체를 사고가 안나게끔 항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연서를 예치를 한다든지 동장 명의로 하고 도장은 장학회 회장명의로 가지고 있다든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예치는 새마을금고에 예치를 하면 동민들이 일반 은행보다 사고가 덜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곤란한 것은 개인 소득 관계도 있습니다. 합산해서 나오면 돈 관리에 문제가 많으리리고 생각합니다. 1억원을 조성 못하고 이제 4~5,000만원을 조성한 곳은 1억원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금 못하는 데는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에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동은 1억원이 넘은 데가 많은데 유달리 사직1, 2, 3동 다 합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국장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직지구만이라도 1, 2, 3동을 합해서 법인체를 만들 수 있게끔 장학회 회장을 불러서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이 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점을 사직지구만이라도 합동으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 단위로 장학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어느 동에는 많이 조성된 데도 있고, 또 적게 조성된 데도 있고, 또 그것을 낸 주민들이 각각 달리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 동을 합해서 장학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저도 동장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1억원을 돌파하기가 금년 안에는 힘듭니다. 만약 과장 말씀대로 안되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시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이 장학회가 구에서 1동 1장학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전 구청장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동 1장학회 중에 이미 구청장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기 전에 장학회가 탄생된 곳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1동 1장학회를 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서 구청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장학회 설립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만 이미 설립이 끝나고 난 이후는 본인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이 장학회에 감독 감시 관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1동 장학회가 기히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는 입장이지, 여기에 장학회 구성을 어떻게 하라, 법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야기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체가 내년에는 2억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사직1, 2, 3동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구청에서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학회를 구청이 장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인정이 되게끔 하는 이 자체가 와전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하나의 행정행위는 법적으로 하는 법행정이 있고 다음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조정행정기능이 대부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문제도 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타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원용해서 우리도 우리 불우 학생들을 위해 장학회를 만들자고 해서 동장들에게 장학회를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행정지도를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2억원이라는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또 어느 동에는 얼마를 했다는 동별로 조성실적도 보내주고, 또 법인을 구성한 새마을금고도 알려주는 등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동장이 동에서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법인을 만드는 것도 장학회에서 하는 일이고 안 해도 우리가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좋은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폭넓게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병흡, 간사 조치선 사회교대)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조치선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금 구 주간행사하고 동 행사해서 인력동원 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건수를 보니까 합계가 10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건 같으면 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300일 있다고 볼 때 휴일이 60일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흘에 한 번 정도는 행사가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물론 대민 봉사라던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지금 일선 동에서의 일관된 목소리가 너무 잦은 인력동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또는 실질적,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참여함으로서 참여는 하되 실제 행사할 때는 건성으로 되고, 결코 알차지 않는 그런 행사로서 전락을 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인원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횟수조정을 해서 좀 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동에 부담을 들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또 반대쪽으로 보면 국민운동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시키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율 배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충 크게 나누면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또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동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다 각종 조직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자기 설립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일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행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시겠습니다만 3대 시민운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 계시는 직원들의 느낌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좀 적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적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있으면서 느끼는 감인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간소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상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행사는 정말로 한 번 하더라도 옳게, 알차게 정말 참여하면 내가 보람을 느꼈구나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작년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이것보다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쳐다보니까 행사기준에 따라서 통계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넣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올해 들어 있는 행사가 작년 유형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빠졌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작년보다 왜 올해가 많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다 하는 것을 답변드릴 수 있는 데 작년보다 분명히 작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추상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야기가, 행사는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지만 꼭 해야 될 것은 물론 해야 되겠죠. 안 한다는 자체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건 같으면 여기서 최대한 반이라던가 아니면 3분의 2정도의 목표를 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맞추어서 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율방범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은 아마 각 동마다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각 동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급식비 빵, 우유 등을 지급하는 것이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빵, 주로 라면값 이런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자원 봉사하는 쪽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용도로 양해 하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관련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동사무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급하고 확인을 받는 것은 없고 대부분 대장 자율방범대장을 양식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록도 부실하고 또 형식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을 똑같이 나가는 등 아주 형식에 치우쳐 있고 물론 심정적인 이해가 전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 양식이 있고 또 우리 예산이 다소 얼마라도 나가는 것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기록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자율 방범대 관계는 사실 이 돈만 들겠습니까? 여기 위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 돈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그 외 동정자문위원회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주민자율방범대장과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잘 못 가져 가게 하는 것은 없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빵하고 라면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사실은 방범이라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보면 경찰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업무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도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율방범대장이라든지 경비를 처리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리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경리부서에 안 있으면 경리하는 것이 조금 서툽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리적인 어떤 기술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치된 양식이 있는데 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본 사람이라도 그날 당일 와서 적어도 적을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인원하고 그날 지급된 금액 이런 것입니다. 그 지급된 것에 대해서 그날 9000원을 썼다, 1만원을 썼다 그 말만 적어 두면 되는데 그 자체가 대부분 누락이 되어 있고 적는 것도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아니 할 말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다 하면은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수치가 차이가 나야되는데 이것은 몇 개월은 똑같이 나가다가 또 몇 개월은 똑같이 나갑니다. 인원까지, 금액까지, 그런 면에서 좀 더 형식을 갖추어 주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신경을 써달라 이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방범 급식비가 사실 수민동 지칭해서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수민동 같은데는 상당히 방범활동을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 집행액이 너무 작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집행 안하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밤마다 방범초소가 있어 가지고 새벽까지 꼭 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다 보면 그 곳을 지나는데 항상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영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억제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다음에 한 번 알아보겠지만…
신영

신영총무과장

수민동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렇게 알았으니까 다음에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신영

신영총무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아니 방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농담을 하시더라도……
신영

신영총무과장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방범간식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근래에 와서 지급이 된다는 것을 실제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실제 각 동에 내려가 보면 청년회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동에는 보니까 방범순찰대가 별도로 결성이 되어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통장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도 하다가 실제 근래에 와서는 새마을 청년회 회원들이 거의 주관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민동 같은데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상당히 방범활동이 잘되는데 지금 5개 동에 감사를 나가서 봤지만 이것을 일일단체하는 동에다가 그 동에 115,000원은 돈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특별히 많이 지급한다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은 하루 저녁에 경비도 안 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시간만 소요되는데 실지 수민동 같은 이런 동에는 이 돈이 방범대에 전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데로 행정적으로 지출을 해 주고 실제 방범을 서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실질적으로 방범을 안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는 열심히 매일하지만 어느 동은 부실한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수민동의 경우를 말씀하는데 열심히 하는데는 안 다르겠느냐 저도 의심이 가는데 저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02페이지 사회체육 시설현황 및 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동래 체육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운동 시설이 배드민턴장 외 4종이 있는데 4종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 단련 시설 윗몸 일으키기 외 16종 138점, 부대 편익 시설 평의자 외 162점 이 시설이 위에 말한 간이운동 시설에 전부 다 분산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 지원 현황에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동래체육공원 2개소를 체육시설 중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얼마이고, 또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래체육시설 9개소가 있고 31종에 310점이 있습니다. 간이운동시설은 지금 우리 마안산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 설치해 뒀는데 평행봉이라든지 혹은 윗몸돌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수민동 온천천변 수안시민체육공원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마안산체육공원, 사직시민체육공원, 수안시민체육공원, 금강공원 위에 시민체육공원이 있고 명장체육공원, 안락2동 동네체육공원, 사직2동 동네체육공원, 수민동 시범 게이트볼장, 안락2동 동네체육공원 등 9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은 체육공원에 부설로 되어 있고 부대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직접 운동을 하지 않고 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종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준공해야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집행은 없고 지금 설계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이 금액을 얼마나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사직동 쇠미산공원하고……

이화부위원

사직동 쇠미산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안락2동 충렬아파트……

이화부위원

안락2동 충렬아파트…… 그러면 2개소가 사직 쇠미산하고 산 위에 체육시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밑에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배드민턴장……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곳을 넓혀서……

이화부위원

배드민턴장하고 안락충렬사하고……
신영

신영총무과장

충렬사에 지금 동네체육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다가 더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것도 배드민턴장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시설 전부다 배드민턴장도 있고 간이시설도 설치하고, 평행봉이라든지 체육시설 전부다 설치합니다.

이화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4,000만원이 두 군데 다 들어갑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한 개당 2,000만원씩……

이화부위원

갈라져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각각 갈라져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사직 쇠미산에 배드민턴장에 2,000만원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준공이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이화부위원

배드민턴장을 말하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배드민턴장하고 체육설이 전부 다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더 추가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어디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쇠미산 뒤 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고 있습니다. 개인부지인데 사용 승락을 얻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체육시설을……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래체육시설을……

이화부위원

저희 동인데 그런 것 없던데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직 기계 같은 것은 설치 안되고 다만 터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걸릴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 뒤 어디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류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사직 쇠미산 1개소에 2,000만원, 안락2동 충렬아파트 옆 간이체육시설에 2,000만원 그 두 군데는 틀림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2,000만원까지 아니고 설계금액이 나와 있는데 서류를 찾아오면 압니다. 서류를 찾아 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지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든가 고장이 나 있다던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관리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고 또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은 영구히 가는 시설을 아니니까 정기적인 시설보수는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한 번하고 하반기 한 번 하는데 중요한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또 상반기에 저희들이 198만원 들여서 시설정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것은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시설관리자는 우리구에서도 1년에 두 번 이상 반드시 점검을 하고 동에서 점검을 하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로 배드민턴 같으면 배드민턴 동우회 클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동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관리자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으면 해결하고 돈이 드는 문제 같으면 구청에 보고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 2회 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안보이거든요. 물론 수시로 동에서도 관리를 한다지만 어느 동은 되는 곳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동이 많을 것입니다. 잘 챙겨서 수시로 체크도 해보시고 동 뿐만이 아니라 연락하면 바로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부서진 것이 있으면 당장 전화가 옵니다.

김형관위원

조만간에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잘 해 주십시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3페이지 구·동 현장봉사 행정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지도관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역지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 전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때의 명칭은 새마을지도담당관이라고 해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동에 대해서 과장은 정책임자로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계장들은 계장나름대로 동을 지정을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거나 동 청소를 하거나 혹은 일반업무를 지도 점검 혹은 지원하는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은 지역지도담당관이라 해서 지역지도관을 14명의 과장으로 한 동에 1명씩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구 책임자로서 계장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큰 행사가 있거나 혹은 현장확인 행정이나 혹은 각 동 시책의 추진여부를 점검할 때 지역지도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락1동이면 사회과면 사회과다 어느 과에서 과장이 담당을 한다 지도관이 된다 그 말씀이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현장확인 조치요구에 보면 94년도에 1,328건, 95년도 10월말 현재로 봤습니다만 45건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94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수렴을 했고, 95년도는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현장 확인 행정을 시행했을 때에는 전부 직원들이 출근할 때 현장 행정을 해라 이렇게 각종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보고서를 내고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현장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형식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건수는 많아지는데 내실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올해 들어와서는 우선 구청장이 현장확인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동 순시와 관계없이 동 현장을 둘러보고 과장들은 매주 목요일을 동 방문의 날이라고 해서 14개 동에 대한 현장 확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328건이고 95년도에는 45건인데 그 동안에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구가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에도 매일 가는 것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가서는 잘 안되겠다 해서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이 건설과에 가로정비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그 과에서 하고 또 청소가 불결한데는 청소과에서 하고 또 교통이 복잡하고 주·정차위반이 많은데는 지역교통과에서 해서 그것이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이 현장에 갔다 오신것 하고 각종 지역담당관이 한 것하고 합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나온 자료를 봤을 때는 1,328건이 그 중에서 형식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된 것이 1,057건으로서 77%가 해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인 측면도 있었다지만 그만큼 많은 건수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효과도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력에 비해서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을 자꾸 시킨다는 측면에서 사기앙양적인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시키면 하기야 하죠. 공무원 사회에서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시키니까 다소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개선을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 문제는 좀 더 연구하셔서 절충안을 찾아서 최소 숫자의 인력투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방금 또 동 지역지도관 지도방문이 연 12회 그러면 월 1회 아닙니까? 연 12회 같으면……
신영

신영총무과장

매주 1회씩 나갑니다.

김형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자료상에는 연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해 연자가 아니고 이을 연자입니다. 그것을 한글로 써서 그런데 일년에 12번이 아니고 그 동안에 해 온 것이 연 12번인데 12월말까지 가면……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나가는 것이 한 달에 평균 4번 정도 되면 이것이 12회가 되었다. 한 석달 정도 되겠네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11월 보태고 12월 보태면 숫자가 많아지죠. 8번이 많아지면 결국 16번이 됩니다. 시작한지가 12번째 했으니까 10월말로 그 연자가 이을 연자입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4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동정자문회 수당지급해서 여기에 보면 104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는 이것은 계산상으로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개 동에 486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회의를 몇 번 했느냐 물어보니까 10회 한 곳도 있고 9회 한 곳도 있고 7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은 동정자문위원의 설치조례에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느냐 하는 일종의 구 같으면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듯이 동 단위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이 제일 큽니다.

최길용위원

좋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은 말 그대로 동의 발전과 현안사항을 의논하고 검토하여 동 발전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전 동민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동 전반에 걸쳐서 협조하고 자문을 하는 단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현재 동정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 동에서 동네어른이고 나이도 드신 분들 여유를 가지신 분들과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단체라고 보는데 지금 한 달에 15,000원씩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 같으면 3만원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지급금액은 물론 법 조항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들은 다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그러한 어려운 단체도 많습니다만 물론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수당지급폐지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그 동안 말씀을 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말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하고 동자문위원은 다 생활도 괜찮고 또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 중에서 자격지심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빼 버렸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최길용위원

완전히 예산을 책정을 안 했다는 겁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동정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시비에서 지원 받아서 회의수당이 지급 됩니까? 구에서 예산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로 하는데 이 예산을 들어가면 재원조정해서 시에서 주는 액수가 있고 시세를 받아서 30% 우리한테 주는 것도 있고, 보조금이 있으니까 사실은 돈에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엄격히 따져서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예산 전체 600억 같으면 600억 중 200억은 시비를 지원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과장 말씀 중에 확연치 않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구 조례입니다.

이화부위원

아닙니다. 시 조례입니다. 언제 개정이 되어서 바뀌었는지 몰라도 시 조례입니다. 시 조례일 것 같으면 시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회의수당이 나오는 것이지 조례는 시 것이고 회의수당은 구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일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이 시 조례 같으면 시에서 시비에 지원을 받아서 각 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구에서 어떤 조례가 있으면 구에게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거비용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우리 돈 가지고는 안 합니다. 시의원할 때는 시비로 하고 구의원 할 때는 구비로 하고……

이화부위원

조금 후에 시 조례인지 구 조례인지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104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수민동을 보면 예산에서 집행액이 384만원 복산동이 387만원, 그 다음 명륜1동에 378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51페이지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에 개최 실적을 봐 주시면 수민동에 인원이 128명, 복산동 127명, 명륜동 126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 앞에 회의수당이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2개월에 한 번씩 되지만 한 달에 15,000원씩 지급이 안됩니까? 그렇죠. 동정자문위원 한 사람에게 한 달에……
신영

신영총무과장

제가 아는 것은 줄 때는 15,000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달에 30,000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5,000원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화부위원

아니 내 말은 2개월에 지급을 3만원씩 하되 우리가 월별로 하면 15,000원씩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월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128명에게 한 달에 15,000원씩 줬을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30,000원을 주지 15,000원으로 갈라서는 안줍니다. 우리 조례가 30,000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6회 이상은 돈을 안줍니다. 6회 이상은 안주고 열 한번 해도 다섯 번은 돈을 안줍니다. 그것은 무료로 나오신 것이고 좌우간 여섯 번 이내에서 30,000원씩 줍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렇죠. 개최실적에 보면 동정자문회 개최횟수를 봅시다. 7회, 7회, 5회, 9회, 11회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동마다, 그러면 계산이 수민동은 1년에 일곱번 지금 11월까지 7번밖에 동정자문회를 개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지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7번은 못 줍니다. 좌우간 6번까지 밖에 못 줍니다. 예산이 산출기준이 6회 곱하기 30,000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11회 한 곳도 있잖아요. 온천1동 11회 했잖아요. 11회 다 준 것 아니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11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가……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10회 곱하기 128명 곱하기 30,000원, 15,000원 이런 계산이 아니고 이것이 보기 나름인데 128명 곱하기 30,000원하면 돈이 나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맞지만 104페이지 보면 금액이 또 안 맞아요. 수민동이 복산동과 같은데 집행액이 수민동 384만원이고 복산동은 381만원 왜 이것은 틀립니까? 30,000원이 틀리는데……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 30,000원은 한사람 인원이 안나오면 돈이 또 한 사람분 만큼 안나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 횟수가 제가 얘기하는 뜻이 뭐냐 하면 각 동 동장이 동정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면 개최실적이 동마다 꼭 같든지 안 했으면 안한 것 아닙니까? 빠져야 되는데 이것은 11월에 11번 매달 한 것이 보고가 올라오고 어떤 곳은 다섯 번도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엉터리다 이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안건이 있다든지 운영의 면에서 6회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자, 두 달에 모이니까 사람들도 안나오고 하니까……

이화부위원

아닙니다. 우리 2동은 매달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매달 하는 것이 12번 하는 것이죠?

이화부위원

그런데 여기 5회 해 놨다고요. 우리 사직2동이 5회가 어디서 나오냐 이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 할 때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가 관청에서 계수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안 맞으면 사실은 실적자료를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나옵니다. 우리 사직2동은 다섯번해서 계산을 해 보니……
신영

신영총무과장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대답은 합니다만 돈을 준 기준가지고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남았으니까 다섯 번했다 나머지 한 번이 남았다고 계산을 해서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운영은 매달했는데 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이런 것 같습니다.

김형관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이야기를 길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현장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할 때는 사실을 알아 보겠다라든지 그렇게 하고 자료가 부실했다든가 이렇게 하고 하면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위원

이것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구 조례냐, 시 조례냐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구 조례가 맞습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자치구 생기고 난 후에 88년 5월 이후에 생겼을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이 시 조례도 나와 있는데 시 조례를 한 번 보니까 시 조례도 그것이 나오더라구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전에는 맞습니다. 시 조례 맞습니다. 자치구 생기고 난 뒤에 구 조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시 조례고……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5페이지 93년, 95년도별 반상회 건의사항 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건의 건수가 180건이 왔는데 그 중에 24건이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반상회를 위한 반상회 회보 홍보물이 연간 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00만원 조금 넘게 저희들 예산에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것은 37만원인데 집행은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집행관계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동이나 기타 타 동에 둘러 봤을 때 반상회를 한다고 해서 홍보물을 가져간 통장들이 매월 25일 통장회의석상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 반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홍보물 자체도 지금 안 나눠주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하는 통이 우리구 전체를 보면은 몇 개 통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반상회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반상회 문제는 당초에 시작할 때 보다 많이 퇴색되었고 특히 문민정부 이후에 조금 잘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에는 옛날부터 반상계라고 해서 모임이 잘 되고 일반주택이 다소 안됩니다. 그래서 내무부 방침도 반상회는 폐지는 안하도록 하되 지역의 자율에 의해서 알아서 반상회 운영을 하라는 권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반상회 담당자를 모아서 반상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이 문제냐 하는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우리 일선공무원 정서는 반상회는 없는 것이 좋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국 타 260개 시·군·구가 검토를 해 봤을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폐지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을 다소 바꾸고, 고치고 한 곳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반상회 회보는 폐지를 하고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A4용지로 나오는 구보,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보처럼 구보도 그렇게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이쪽 반상회보는 중지를 하고 저쪽 구보에다가 반상회 회보를 같이 기재를 해서 신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 반상회가 정말 모이기 힘든데는 서면반상회, 즉 조금 전 배부가 잘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배부하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동래구 14개 동에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래구 세대수가 89,000세대에 32만입니다.

최길용위원

89,000세대, 그런데 반상회회보를 만들 때 월 몇 부를 만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3분의 1정도 만듭니다. 3세대 1부 정도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하나씩 다 안 돌아가는군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전부 다는 안됩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이것을 보니까 별 효과는 없습니다. 그 전에 한 장으로 할 때는 그때는 나눠 주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두 장으로 나오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금 이번달부터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연결시켰습니다. 효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은 잘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 장 연결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11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한 세대에 한 장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고 사실 반상회가 전국적으로 폐지가 된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 중구청에서는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아마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직 시행은 어떻게 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단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우리가 동에 나가보니까 동 직원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억지로 관에서 주도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관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실 1년에 3,700만원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구 홍보요원들이 몇 분 계시고 해도 실제적으로 1회 수당 10,000원 가지고는 홍보를 할 수도 없고 3,700만원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 홍보라도 잘 되게끔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조금 전 말씀대로……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온천2동에 주차금지선 해제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온천2동에 14, 15, 34, 35통 일부지역에 폭 4m 되는 도로에 주차금지선을 양쪽에다 그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양쪽에 그어 놓으니까 주차를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이 금지선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고 관의 신뢰도가 상당히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동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는데 한 쪽으로는 주차금지선을 하고 한쪽으로는 주차 허용구역으로 해야만이 어느 쪽이나 한 쪽에 설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동과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과 소속인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처리내역을 보니까 처리불가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94년도, 95년도 대비해서는 처리 중인 것을 볼 때 이것이 다 연말까지 처리가 된다고 감안했을 때는 건의 건수에 비해서 95년도가 비율로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만 단순비교를 할 때 처리불가 건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민선화 되면서 건의사항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번 밑에 가서 건의사항 중에 처리불가 내역을 볼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만 봐도 온천2동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온천2동 뿐만 아니라 공사불가는 사유지로 불가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요는 반상회에서 건의되어서 오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물론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통보를 하고 불가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 중에는 이것만 봐도 이것은 물론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담당과에 자료를 받아서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무조건 불가라고 밝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위원들이 누구나 느끼고 있고 또 주민들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또 물론 관리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유지라해서 무조건 불가하다 그 대로에 또는 이면도로든간에 사람이 굉장히 통행을 많이 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지주도 한 번 만나보지도 않고 사유지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하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그러면 지주라도 한 번 만나봐서 기왕에 되어 있는 도로이니까 어차피 지금도 보상을 못받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한 번 당신이 이해를 하고 베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만나서 의논이라도 해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관이나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러 이러한 노력은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든지 어떤 답변할 자료가 있는데 그냥 사유지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편의위주의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앞으로 불가사유라 할 때는 사유지라서 불가하다가 아니고 적어도 지주와 접촉해 본 결과 현재 어떻다라든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나섰을 경우에는 일부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추진이 가능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여기에다 몇 자를 좁은 칸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축을 시켜 뒀는데 실제는 동장이 그 내용은 가장 잘 압니다. 또 행정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은 관련부서에 할 얘기입니다만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현안이 있다는 것은 알지 과연 동이나 아니면 구에 관련부서에서 그 지주를 만나서 그렇게 해 봤느냐 할 때는 서로 미루던데요. 제가 직접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쪽 다 구에서 건의해야 된다 또는 동에서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다 동에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미루는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회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는 동이나 민이나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치선간사

우리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107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관련행사명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각종 체육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관이 주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관에서 주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업무에 바쁜 직원들이 행사준비 하느라고 자기 업무도 못하고 행사 준비 관계상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기진행 및 운영은 경기 종목별로 연합 계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체육행사는 구에서 한 것이 구청장기 축구대회, 배드민턴, 테니스, 씨름왕 선발, 시민생활체육대회, 즉 시에서 주관한 데 참관한 것도 있고 구청장기 혹은 구에서 주관한 행사도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는 단체와 구청이 합동으로 참여를 하고 구 단위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은 되지만 주체는 구청장 또는 후원은 구에서 되고 주관은 각종 체육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쭉 나와 있지만 사실 다른 일반 직원은 참가하지 않고 총무과 진흥계 담당부서만 참여하고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반면에 각종 동우회 클럽, 즉 생활축구연합회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혹은 게이트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다만 구청장기 행사나 시 단위 행사는 저희들이 지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우리 구청 이름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8페이지 도덕회복 강연회 예산책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도덕성 회복이라는 단체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 단체는 90년도부터 동래구만 도덕회복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 단체가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우리 단체와 중앙하고는 링크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링크를 시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지금 동래구 회장이 누구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김윤천 씨입니다.

조호조위원

지난 번 6.27선거 때 선거에 관여한 그런 단체는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90년도부터 동래는 향교가 있고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회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기흥회 회장으로 계시는 문철환씨가 회장을 해서 쭉 해 왔습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문제가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한 번 알아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예산 관계는 오늘 안 들어도 다른 것은 없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강사비가 필요하면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에 12월 중 동별 순회 도덕회복운동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2월인데 개최를 할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강의비만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안락2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형관위원

방금 질의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에 나타난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주도로 순회를 하면서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든 아니면 구청 공무원 중에서 하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 내용을 말합니까? 자료상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겠다는 뜻으로 봐지는데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우리구에서 동별로 이동하면서 순회강연을 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실제 할 것이네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성 있는 것은 배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사회가 도덕상실로 인해서 가치관의 전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도덕회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앞으로 많이 권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9페이지 자생단체별 예산지원현황 및 96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자생단체 흔히 관변단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을 일반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의혹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일을 하면서 볼 때는 실제 자원봉사라든가 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3년도, 94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95년도 예산이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96년도 지원계획에서는 동래구 보존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부서에서의 생각은 좀더 삭감할 예정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자생단체 즉, 국민운동단체로 표현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 94년도와 95년도 차이는 2분의 1입니다. 94년도 2분의 1이 정액보조로 반영이 되었고, 다만 청년연합회와 청년회 이 단체는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한 푼도 예산을 올리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활용할려면 풀예산을 활용하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 중에는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액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풀보조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절실하냐 안하냐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95년보다는 많게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그 수준보다 같거나 혹은 적게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시 타 구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정액보조는 없습니다. 다만 풀예산에 올려놓아서 중앙의 방침을 봐 가면서 결정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구가 공히 비슷하거나 같은 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관위원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타 구에 되고 있는 금액을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0페이지 95년도 새마을 소득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95년도에는 소득특별지원금조례 폐지로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2억 3,250만원이고 가구수가 76가구인데 이 중에 회수에 대한 차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아"에 소득 지원금 총액이라고 나와 있고 현금+대부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우리 통장에 있는 것 하고 대부되어 나간 것 하고 합한 것입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112페이지 생활개혁운동 자율감시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4페이지 새마을금고 정기감사 결과 부산일보 보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많은 새마을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시에서도 하고 있고, 본 연합회에서도 하고 있고, 자체 구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형 수익 투자를 해 가지고 내역을 보면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또 주식이 올라가면 본전을 찾을 수 있고 이익금도 남는데 사실 투자신탁에 넣을 때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주식형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데 대해서는 원금은 나중에 정산한 일자에 맞추어서 원금 손실된 것은 변상을 하고 이자액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자를 변상토록 하든지 그것은 총회의 결정에 따르라,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투자신탁에서 취급을 했는데 보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6일까지 결과를 다 보고했기 때문에 다 보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자체 금고로 다 위임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죠.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한테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1월 6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조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구청에서는 지도 관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상지시나 신분상 조치나 개정상 조치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단위 금고별로 정관이 다 되어 있고 또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지도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 문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자 문책을 할 경우 문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견책, 주의, 훈계, 감봉, 파면, 해임 이런 것이 있는데 신분상 조치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정관의 규정대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정관을 안 가져 와서 구체적으로 공무원처럼 감봉, 파면, 해임, 이런 것으로 안되어 있고 정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회에 맡기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 이사회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15페이지 무인 당직기 설치 및 용역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14개 동에 대부분 한국안전시스템에서 무인경비 결국 저녁에 숙직을 안 하기 위해서 이 무인경비 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94년 6월부터 해서 7월 1일부터 사람이 거주를 안하고 무인경비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요된 기기설치비가 49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기기설치비가 아니고 기기설치비의 인건비가 490만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기는 전부 그 분들이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7월 1일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완료일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한국안전시스템, 국민안보, 고려안전시스템, 이 3개사가 있는데 현재 고려안전시스템에서는 설치할 때 기기 비용을 받고 설치를 해 주면 월 수수료가 건당 27,5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월 건당 1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안전시스템에 계약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1년이 지난 지금 내년 6월까지 해봐야 불과 몇 개월 안될 것입니다. 남은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약을 해서라도 한국시스템에 다시 재계약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월 수수료를 27,500원만 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13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95년 6월 무인 당직 실시로 기본 선로비만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기본 선로비용이 결국 한 달에 한 곳에 주는 것이 13만원정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안전시스템에 맡겼을 때 자재를 사주고 하면 한 시설물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1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을 준 것이 다음에 월 27,500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1년에 불과 2,30만원 돈 되겠죠. 그렇게 하면 18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월 30만원씩 주게 되면 13만원씩 하면 1년에 150만원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재를 사 주고 고려안전시스템에 맡기면 1년만 하면 본전 빠지고 2년 후부터는 27,500원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구청에서는 고려안전시스템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사실 기기가 되어서 전문 부서가 아니어서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성원주 위원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자문을 구해서 또 다른 회사 자문도 구해서 비교를 해서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경비가 싸게 들면 싼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일례로서 저희 새마을금고도 월 13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기기 임대를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금고를 새로 지으면서 고려안전시스템에서 했는데 자재를 사 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음 보안시설 경비로서 27,500원 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본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아시고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선간사

감사자료 외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래구청 관내 공무원 95년도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현재 신규 임용된 직원현황은 어떠하며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이라고 하면 주로 9급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신규 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승진을 해서 각 동이라든지 구청 관내 본청 안에 전보가 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징계에 의해서 대기 발령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징계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7페이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 횡령사건으로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직상 감독자 계장이 견책을 당했고 차상 감독자 과장이 훈계를 받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횡령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차상급 책임자와 직상 감독자는 그 당시 사건과 어느 정도의 연루 관계가 있어서 훈계를 받고 견책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95년도 신규임용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사위원회가 주로 다루는 것이 징계사항 입니다. 다음에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하고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세 분이 위원이고 민간이 세 분이 있습니다. 판사, 전직 공무원, 학교 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7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 엄명화라는 여직원이 소인을 잘못해서 안 받은 것을 받은 양해서 소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검찰청에 구속이 되었는데 그것이 4,000만원 정도되는데 지금 변상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에 가서도 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 계장들이 자기 소속 직원으로 있는데 그것을 왜 감독을 못했느냐 하는 연대책임에 의해서 계장들은 중징계 과장은 벌은 아닙니다만 일종에 행정벌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때 계장은 어떻게 사람들이 나 몰래 내 결재도 안 난 상태에서 한 행위까지 다 알 수 있느냐, 책임은 있지만 너무 심하다고 해서 시에 소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제구하고 분구가 되어서 2개 구가 연계가 되어서 시에서 다룹니다. 그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수는 9급이 세무직, 행정직, 기능직을 합해서 71명입니다. 승진은 구에서 된 사람도 있고, 동에서 한 사람도 있는데 통계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징계도 올해 들어서 징계한 것이 통계가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는데 절차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사람을 올리면 총무과에서 판사의 입장에서 다룹니다.

이화부위원

그 문제는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에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이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주요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용시설을 확충할 견해는 없는지 그것을 묻겠고,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보호해 주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청소년 전용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 정기회 때 유영철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청소년회관, 청소년집, 청소년의 방, 이런 등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혹은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 이런 것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토요일에 한 번씩은 사직운동장에서 어원마당을 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은 일부 동의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혹은 새마을금고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청소년 시설을 주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가 주로 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 양정청소년회관, 금정청소년회관,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을 하고 있고, 또 부산 황령산 수련원도 있고, 또 교육원에서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을 만들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주로 구비가 50% 정도, 시비가 50% 정도 드는데 그것은 둘째 문제고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장소를 어디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옥봉산이나 온천2동, 사직동 쇠미산 일대를 생각하고 있고 명륜공원도 더 들어갈 때가 없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에 설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문제가 있고, 우리는 문화체육부 산하에 청소년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부방이라든지 혹은 어원마당이라든지 청소년 캠프라든지 이런 교육적 측면으로 체육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1년내내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이라든지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자매결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자세히 알아야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파면이 2명, 견책이 4명, 감봉이 1명이고, 다음에 승진은 총 146명인데 5급에서 4급된 사람이 4명, 6급에서 5급된 사람이 6명, 7급에서 6급된 사람이 19명, 8급에서 7급된 사람이 38명, 9급에서 8급된 사람이 67명, 기능직 등급 수가 올라간 것이 12명해서 모두 146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동으로 나간 숫자는 56명이 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열과 성으로 총무국의 총무과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청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5년12월4일(월) 16시31분 감사중지) (1995년12월5일(화)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재무과장이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6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국·공유지 매각하고 대부 건이 물권이 어디에 소재한 것이며, 이것을 매각하고 대부를 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에 임대 사용료를 지금까지 미수없이 완전히 수입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대상자와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는 현재 국유지가 741필지에 107,256세대를 동래구 관내 14개 동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동별로 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데가 온천1동과 복산동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584필지에 90,306세대가 되고 시유지 44필지에 7,334세대, 구유지는 46필지에 9,55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는 온천1동과 복산동, 수안동에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매각한 현황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매각을 할 때 입찰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불하를 했으면 불하를 받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매각은 자기들이 2평이나 3평의 신축 건물을 할 때 자기들이 매각 신청을 하면 시에 관리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시에 국유지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국고의 70%를 팔아주면 30%의 세입을 잡게 됩니다.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시고가 10% 구고가 20% 국고가 70%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용료는 저희들에게 임대 신청을 할 때에 돈을 미리 주기 때문에 미납은 없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적정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매각할 때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2개 회사에 감정가격을 의뢰합니다. 2개 감정회사에서 가격을 평균해서 매각을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구유재산 26건 중에 징수가 13건이 되고 체납이 13건이 되는데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 무단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계통에도 무단점용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이 체납자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다만 징수에만 목적을 두는 것입니까? 체납자 주소라든지 아니면 무단점용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유지가 714필지에 107,256세대가 되는데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건수는 530건입니다. 국유지는 공지로 있는 것이 184필지이고, 실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530필지가 됩니다. 이 필지를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보통 경우에 국유지가 2평, 3평, 많을 때는 20평, 30평 해서 전부 집이라든지 도로에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무재산입니다. 보통 보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남의 땅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압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동하고 징수과 하고 지적과에서 해서 금년에 530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379건에 1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과 151건에 9,9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현재 전체적인 체납 이후에 7월 30일까지 부과하고 납기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한 것이 31건에 2,733만원을 압류했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는 133건에 7,41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현재 동 직원들 담당자와 저희 직원들 합해서 재산 추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국유지는 깔고 앉으면 무료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14개 동 담당자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차에 걸쳐서 직원들 회의를 하고 합동계획을 세워서 체납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일반 상인들이 영세민이라고 하지만 시장 주변 같은 데 보면 상인들끼리 권리금이 붙어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는 그런 점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재산압류라든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성원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린 대로 530필지는 거의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물이 없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못합니다. 건물도 있고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자기 것처럼 해서 임대를 해 주어서 권리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면 실제 점유해 있는 사람하고, 현재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제2의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금년도까지 체납된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 중에서 재산 압류를 한 것이 있는데 압류를 하고 나면 내년도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그대로 됩니다.

최길용위원

결국 그 사람들이 계속 안낼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재산을 압류하고 나서 5년간 부과를 하는데 5년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 처분해야 합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를 해 놓고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 놓고 나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것은 채권을 가질 수 있고, 압류가 없는 것은 5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시효소멸이 됩니다. 5년간 부과를 계속해서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안내면 결손처분 시켜 버리고 결손처분 시키기 전에 그 동안 압류되어 있는 재산하고 합해서 공매 처분한 사실은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압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안 합니다. 그대로 둡니다.

최길용위원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시키고, 또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시키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네요.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동산이 있으면 바로 현품을 압류합니다.

최길용위원

지방세 체납세로 인해서 재산 처분한 건수는 현재까지 없죠?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현재 변상금 가지고 처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세금 징수할 때 같이 공매처분을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 내는 사람은 꾸준히 잘 내고, 못내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실정인데 그것을 형평에 맞도록 조정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저희들도 받아야 되는데 재산도 없고, 또 국유재산 점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안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9페이지와 120페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구 보유 행정차량 현황과 월별 수리내역 및 정비업체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생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 기타 등에 대한 재산 임대 현황 및 향후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관변단체 임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물이 명륜 별관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 중에서 일부는 무상으로 있고, 일부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동래구 체육회 이런 것은 관내 단체로 인정해서 무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자생관변단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변단체는 명륜 별관에 7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는 무상이 되고, 2개 단체는 유상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된 단체는 새마을운동 구지회, 동래구 새마을 청년회, 동래구 새마을운동 직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지부 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동래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은 자생단체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재산이라도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 11개 단체 중에서 7개와 명륜2동에 평통협의회, 구청안에 있는 여객티켓, 구내 이발소, 직원 공제회 등 해서 11개 단체로서 유상이 5개 단체이고 무상이 6개 단체입니다. 현재 유상 5개 단체 중에서 1년에 들어오는 임대료는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명륜별관이 되면 5개 단체도 앞으로 경영사업 육성을 하면 그 단체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3,000만원이상 발주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계가 잘못되어 있네요. 공사건수 및 사업장별 공사금액 현황에서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의한 계약이 바뀌었죠?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은 29건입니다. 수의계약이 11건입니다.

최길용위원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수의계약 한도액은 95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전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128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93년도부터 95년도 11월 현재 구에서 집행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 토공업체가 33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자체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3건 이상 참여를 계속하는 업체들은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장 방침도 그렇고 위원께서도 되도록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는 되도록 관내에 하도록 하고, 주관 부서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3개 이상 업소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관내 업체라도 업체가 빈약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주관 부서에서 이 공사는 관내 주위에 있는 업체라든지 공사를 잘 하는 업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길용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서 건실한 업체를 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그런 것이 나오고, 일단 공사를 한 번 맡으면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계속 몇 개 업체가 실제 마무리가 안되고 건설과에도 물어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업체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엊그제도 구정질문에서 공사 마무리 관계로 질책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함으로 해서 공사가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더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위원들께서 관내 다니시면서 부실 공사하는 업체를 발견하시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금액은 있는데 발주금액은 지금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선에서 낙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현재 금액은 95%입니다.

성원주위원

적은 공사는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안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은 공사일수록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모업체에서 측구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측구안에 들었던 부속물 베니다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안해서 얼마후에 측구가 메이어져서 다시 건설과 인부들이 와서 틔우는 문제도 있고, 특히 측구 공사 같은 것은 보면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치를 안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하기 좋은 대로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와 주무 부서간의 업체들에 대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잘 하는 업체는 많이 주고, 못하는 업체는 배제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성원주 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계획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지적이 되면 공사를 주지 않겠다는 교육을 시키고 제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3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는 세입 세출 외 현금의 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그 해에 성금을 받아서 그 해에 기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사회과에서 연말연시라든지 관내에서 불우이웃이라든지……

최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금이 아니고 우리구 예산입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우리 돈이 아니고, 기탁 받은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 기탁을 받아서 금년 연말에 집행하고 남는 것은 이월합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다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제일 위 총괄에 총 예치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총 예치금액이 20억원인데 이 20억원이 조성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각 기금별 내역은 세입·세출이라 하면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 잡종금, 급여 공제금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종류에는 하자 보증금, 나무 공사를 했다면 나무가 죽었을 때는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공사이행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공매 보증금, 입찰 보증금 등 보증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보완금의 종류에도 식수를 예치하는 식수 예치금이라든지 식품 단속을 해서 받아들이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 적립금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이라든지 재해이행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잡종금으로는 네온싸인 부과요금, 사회복지기금, 민방위 교육장에서 폐지를 수집해서 팔아서 예치를 시킨 민방위 폐지 매각대금이라든지 휴지 같은 것을 팔아서 한 매각대금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보관만 해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는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기금별 보관 외에 공사비 같은 이런 금액은 누가 보관합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금보다 보증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율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상업은행만 이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일부는 부산은행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행은 현재 시에서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시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은행에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어렵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지방은행을 활용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자료에 의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자료 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는 서로 연계성이 있으므로 2개 과 감사를 동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중에 위원회 개최 실적에 구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표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구세심의위원회 구성을 말씀해 주시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회 연간 소요예산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금액에 지급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세무과장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은 국세청과 징수과, 지적과 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감정사, 중개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한 사람, 세무사가 두 사람, 건축사가 한 사람, 시우회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부위원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구성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95년도 위원회 운영 예산은 2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95년 10월 30일 현재 운영위원 수당으로 7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구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과세표준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세무과장, 징수과장, 동래재산세과장, 그리고 법무사, 그리고 삼청감정평가사, 대륙공인중개사, 송신공인중개사, 제일공인중개사로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집행된 금액은 주로 위원회에서의 모임을 한 식대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아닙니다. 수당입니다.

이화부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3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연직 공무원에게는 지급이 안되고 일반인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1년마다 공시지가라 할까 표준지가를 등급을 인상시킬 때 과세표준 등급을 매길 때 각 동별로 의뢰를 해서 구청으로 집계가 올라옵니까? 이 위원회에서 과세표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절차는 각 동별로 과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유지라든지 동장, 실무자, 평가사, 다음에 중개인 이런 식으로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해서 시의를 거쳐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역시 여기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등급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조해서 재조정을 합니다. 동 심의에서 올라온 것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양쪽을 심의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면 일반 구민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화부위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각 동에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또 구에서 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할 때 구청에서는 위촉권자가 누구이고, 동에 과세표준분과위원들의 위촉권자는 누구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구청에는 구청장이고, 동에는 동장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결정하면 그것대로 심의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같은 지형상으로 보면 지번은 같은데 도로변에서 조금 붙어 있고 하는 인근에 주거지역, 상가지역에 과세표준을 심의위원들이 어떤 특정인하고 개인적인 유대관계로 인해서 정당하게 과세를 하지 않고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는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즉 말해서 개별지가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개별지가는 건설부 고시입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높은 곳을 표준지가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주위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동 위원들이 참작을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등급입니다만 개별지가에 따라서 등급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개별지가에 따라서 몇 %를 상승을 하라, 그렇게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개별지가에 따라서 등급을 가감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 심의위원회에서 큰 도로변이라든지 상업지역 등을 전부 조정해서 올라옵니다.

최길용위원

동에도 등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사실상 동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개별지가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등급심의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일단 등급이 계속해서 내려오면 급등지역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나대지가 있다든지 그런 급등지는 200등급 같으면 203등급이나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최길용위원

각 동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구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동에 내려와서 주변 지가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조절하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데 지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사실 도시계획서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구성원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위촉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셔서 더 묻지는 않겠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라도 도시계획확인원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회의를 하다보면 평방미터 가격을 평당 얼마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꼭 하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램입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각 동에도 중개사 또는 유지들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동장이 위촉을 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옳은 심의위원회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에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가 1회 한 번 했는데 혜화학원의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을 심의하셨는데 그 결과와 조치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현재 혜화학원은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기 계획에 의해서 부분 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공사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공사를 안하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토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에 따라서 시에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하면 거기에서 답변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불복하면 내무부까지 올라갑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혜화학원에서 이의신청을 다시 안 하면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 내용을 혜화학원에 통보를 해 줍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두 번 했죠?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1,215필지인데 2회로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등급은 12월에 정기분을 하고 다음에 넘어가서 5월 정도 되어서 조정을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방금 조호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세심의위원회 1회 해서 혜화학원의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이라고 해 놓았는데 종합토지세에 불만을 가지고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불법으로 해서 행정소송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현재 구세로서는 혜화학원에 대한 것이 1건 있고, 시세는 2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진단만 하면 됩니다.

정소봉위원

94년도에 이것 1건 뿐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1건 밖에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수안동에 소각장 부근에 있는 땅인데 종합토지세 불복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1건은 그 사람이 지고, 1건은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 사항은 지적과에서 하는 개별지가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54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1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7페이지 9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목표액이 10월 31일 현재 773억 3,400만원이 금년 에 부과된 것입니까?

노병흡위원장

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징수과장 신용직입니다. 137페이지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773억 3,400만원은 시세 617억원 하고 구세 155억원을 더해서 연간 목표액이 773억원입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징수액이 645억 2,400만원이고, 미수액이 90억 4,600만원인데 금년 것 말고도 많이 체불된 것이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137페이지 현황에서 시세부분에 맨 밑에 보면 시세부분 과년도 체납액이 47억 3,300만원, 다음에 구세에 과년도 체납액이 8억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다 포함된 것인데 체납자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께서 특별히 세입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심도있는 구정질문도 해 주셨고 또 특히 세입부서에 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를 들을 때 저희들은 용기가 백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액문제는 가정생활의 수입하고 일치가 된다고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전 직원에게 목표액을 정하고 그 목표액에 따라서 징수활동, 전화독려,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1차 계획기간 연도 폐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1일까지의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동일 수치가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목표액은 이렇게 전체가 770억이 나오는데 부과액은 좀 줄여서 부과를 했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가장 세정업무의 원활하고 잘된 세정은 목표를 너무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100% 완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정입니다만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시세는 전부 취득세, 등록세를 근간으로 둡니다. 사회환경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 지방세로서는 도저히 목표액을 채울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국세는 감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만 중앙정치 하시는 분이 지역주민을 고려해서 감면하는 대상은 전부 지방세를 감면시킵니다. 그것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다음에 현재 나타난 숫자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2개월 동안 근접하는 수치가 될 것으로 알고, 구세는 이미 목표액을 초과했고, 연말까지 분석해 볼 때 시세는 다소 목표액에 미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시세, 구세, 미수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봐지는데 현재 구나 동에서 회수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체납세 시세와 구세와 대해서 구에서 조치하고 있는 행정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는 10월 31일이면 구세가 모든 세목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구세 부분은 이미 결산이 되어서 약 5억원의 초과달성이 되었고, 시세부분에서 약 15억 내지 20억원의 결함이 예상되는데 지금 체납세 징수는 2단계로 나누어서 12월 31일까지 1단계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 고액 체납자 명단을 발췌해서 각 부서와 동에 배부를 하고 동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 통에 명단을 주어서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가서 독려도 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내는 사람한테는 받아달라고 지난번 동장, 실·과장 연석회의석상에 동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2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우리 아들 등록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빌려 준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동장 여러분들이 체납세를 좀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동장한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이번에 2개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갔는데 체납세 수납방법에 대해서 문의도 해 봤는데 할당된 금액을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한다고 해서 우편발송 같은 것은 없느냐고 하니까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고 약 2건 정도 했다고 가지고 오던데요. 가만히 보니까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안내는 사람한테 체납세를 받으러 가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받아야 되는데 매일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갔다가 와서 안되니까 어떻게 갔는지 안갔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을 많이 안쓴다는 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치더라도 체납에 대한 것은 되도록 수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체납자를 세목별로 보면 종합토지세 체납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사업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체납사유가 있는데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그만한 물권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년도 지나서 계속 체납을 하면 재산압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토세가 137페이지 표에서 목표액이 82억 7,300만원이고, 부과액이 94억 8,500만원을 하고 징수를 90억 7,9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수액이 4억 600만원이고 부과대 징수율은 95.7%, 목표대 징수는 115%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당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에 부산시의 종토세 징수율이 95%입니다. 5%는 땅이기 때문에 전부 흩어져 있어서 고지서가 배부 안된 경우가 있고, 95.7%는 15개 시·군·구 중에서 상위 성적에 들어가는 실적이고 4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산 추적을 하고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무단점용 체납자 이런 것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산세 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압류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그것도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압류시점으로부터 시효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필요가 없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가 되면 그것은 5년에 해당이 안됩니다.

최길용위원

그 다음에도 계속 부과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압류된 물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압류된 물권이 10억원이 나간다고 하면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매의뢰를 하고 순위가 후 순위가 되어서 팔아도 공매를 의뢰하는 부서에서 전부 정리를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공매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본건은 공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에 의뢰하지 않겠다는 절차를 밟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은 실익이 전혀 없다해서 그것은 그냥 방치를 시킨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13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13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및 조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고급오락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우리가 말하는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룸살롱을 말합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에 나이트 클럽과 룸살롱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25군데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원발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양주라든지 상당히 비싸게 해서 영업에 이득을 보고 있는데 세원발굴을 자신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고급 오락장 조사를 업소허가를 보고합니까? 동별로 현지확인을 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위생과에서 허가난 허가대장 하고 재산세는 현황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그런 허가를 안받고 자기들이 임의로 해 가지고 만약 고급 오락장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서 현장조사를 가서 현황보고를 합니다.

이승태위원

대상자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이 추징을 한 세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세목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세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세로서는 재산세, 종토세, 거기에 따른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습니다만 구세로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을 자기들이 자진 납부를 안하고 아주 낮게 신고를 했다가 적발한 것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당초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어서 고급 오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런 장사는 번창했다가 축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당초 우리가 100원을 부과했는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100원을 부과하면 이의신청하는 때도 있고 돈을 안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작게 부과되었으면 추징을 합니다.

이화부위원

종합소득세를 자기들이 낮게 신고를 해서 낮은 금액으로 납부를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엄밀히 말하면 탈루범으로 세법상 형사문제도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면 일단 받아주고 다음에 의심이 날 경우에는 일단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고 그것이 불성실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역시 무허가도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이화부위원

그런 실적이 95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현재로서는 무허가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고급은 아니라도 일반음식점을 가보면 무허가로 해서 사업자 등록도 없이 하는 업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나갈 것인지, 예를 들자면 도로변에 무허가 음식점이 있는데 그 앞에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자동차 주차위반으로 음식점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게끔 차주한데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무허가 음식점에서는 또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업소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상황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직동으로 봐서는 무허가 음식점이 등록 허가없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 사항은 위생과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데 일단 음식점에 부과되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음식점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대중음식점이 나갔다고 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것뿐이지 룸살롱이 무허가로 했을 때는 중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재산세, 취득세 세원발굴이 89건인데 보통 어떤 것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법인과세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100원을 내야 되는데……

정소봉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맨 밑에 개인 재산세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땅을 매매했다든지 팔고 사고 했을 때 나오는데 자기들이 팔고 사고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개인 재산세 취득은 일단은 재산세를 내었는데 우리가 현장에 보니까 부과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00원을 내었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120원을 부과해야 될 경우 20원만큼 더 추징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땅을 사고 팔고 할 때도 그렇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소봉위원

재산세, 취득세 부과할 때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때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지방세 세원발굴 및 조사실적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대로 진실하게 신고를 하고 이야기 하면 될텐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과소 되었을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정소봉위원

주로 이것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적게 부과된 것이네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법인 같은 것은 법인자산 정가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법무사에서 매매금액을 낮추어서 재산세가 작게 부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매금액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밑에 개인세 취득세 89건의종류가 뭐냐는 것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특히 징수과에서는 우리구의 세수와 직결되는 과로서 상당히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납세에 보면 현재까지 14억원이 체납되어 있고, 세목별 결손처분은 약 1,200만원밖에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구의 징수율을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은 됩니다만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이 명단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무려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과에서는 이 분들이 주소불명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을 찾아간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소지 불명이라는 말이 있고, 다음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연기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지금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39페이지에 우리구 구세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해서 13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맨 위에 권종갑 씨라는 사람부터 1번, 2번, 3번 142페이지 6번까지 61건에 1억 8,090만원으로 명단이 붙어 있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징수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돈을 가지면서 안내는 사람한테는 응분의 행정적 제재를 해야 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만 현재 징수과 인력으로서 또 현행 제도상으로서는 현금 징수라든지 찾아가서 독려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저희는 그것을 무시하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며칠 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권종갑 씨의 종토세가 표에서 1,168만 6,000원이 1번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구의 총 체납액은 3,34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구세를 나타낸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총 합해서 3,347만 6,000원이라는 체납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 하나를 두고 볼 때 종토세를 많이 낸 부분 우리가 돈을 내어 주어야 할 부분이 1,300만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려해 본 결과 1,300만원 내어 줄 금액을 세입으로 환수를 하고 1,900만원은 12월 31일까지 내도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금난이라고 해서 세수를 받아들이는데도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방불명된 주소지 불명 같은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동에 가서 동장을 위시해서 동 직원들이 한다든지 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지가심의위원회에 알아서 그 분들 주소를 알아본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여기 체납자 인적사항에 주소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과 직원 16명 가지고 재산세나 면허세나 정상적인 계통을 통해서 수납해 들어오는 것을 집계 낸 것을 도장찍고 제증명하는 데도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자료에서 체납사유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위원들께서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도 연구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심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내고 난 뒤에 각 동을 통해서 명단을 뽑아주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 오라는 소리는 안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근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다오 해서 만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칸이 작다 보니까 자금난이라고 해 놓았는데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주민등록을 조회하고, 은행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요즘 자금추적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세수 부족한 데 채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만약 앞으로 징수과에서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했을 때 저희 구의원들에게도 자문을 받을 길은 없겠습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돈인데 세금이 체납된 사람들은 돈을 받으러 가면 자기를 잡으러 가는 것 같이 무서워합니다.

성원주위원

이 내용 중에는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여기에 많이 있네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엄연히 살고 있는데도 주소불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징수과에서 만약 인적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한 번 저희들에게도 자문을 받아 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성원주 위원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인적사항 불명이라는 것은 사유가 잘못된 것이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무단전출해서 말소를 시키고, 등기부상 재산이 없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위원께 고견을 들어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온천1동이 19건, 온천2동이 9건, 온천3동이 15건 해서 온천1, 2, 3동이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저도 세금을 징수할 때는 악랄하다 할 정도로 아이디어를 쓰는데 체납 징수 독려반을 3명 구성해서 제일 먼저 과업을 준 것이 온천2동에 가서 럭키아파트에 주소를 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사람이 낮에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가라, 그리고 돈을 안받아도 좋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알도록 떠들어라,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찾아라, 해서 개인별로 카드에 그것이 전부 다 되어 있고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보도를 냈는지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해서 추적 중에 있는데 수안동에 수안청과 같은 그런 건물은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도둑을 100명의 경찰이 못 잡듯이 돈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온천1, 2, 3동이 이렇게 70%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온천1, 2, 3동이 토지등급 자체가 지방세는 응집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땅값이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누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온천1동 사무감사에서 세무담당자에게 체납액수에 대해서 안묻고 담당자에게 해결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며, 책임질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으니까 담당자가 어려운지 제대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기는 힘들고, 명륜2동에서 제일 사치스럽고 돈 잘 쓰기로 소만난 사람이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자꾸 잘됐니 못됐니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구에서 현황을 내어 놓은 것을 보니까 체납사유가 무재산도 몇 명 나오고, 사망도 나오고, 행불도 나오는데 저는 과장한테 앞으로 이런 시책을 건의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온 것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신규로 체납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부과할 당시에는 자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부과를 해 놓고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사망을 했다, 재산을 팔아 넘겼다는 이런 사실이 빨리 빨리 시간대에 맞추어서 확인이 되고 조치가 되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는 위원도 두 분이 계시는데 만약 대출을 했다가 그 상환기간 안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이사장 및 대출 담당자가 변상조치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세금을 체납 안 시키고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 담당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장이 앞으로 재산 고액자들을 체크 리스트 해서 회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을 점검해서 다음에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체납세가 누증이 안되고, 공무원의 불찰로 탈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수안동 325-4번지 이것은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권종갑씨, 정민호씨, 박종길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김종태 씨라고 한 분이 또 계시네요. 이 고액자 체납 명단에 혹시 빠진 분이 있는 모양이죠. 종토세에 93년도, 94년도 해서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3년도 10월 30일 1,102만원, 그 밑에 93년도 5월 30일이 400만원, 94년 10월 31일도 약 200만원, 94년도 12월 31일이 17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재산세는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자료를 뽑은 것은 한 사람이 12건입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우선 이야기가 깁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부과 권한은 동장에게 전부 법적으로 위임시켜 놓고 이번에 이 자료를 동으로 하여금 받은 자료를 문서화했는데 혹시 자료가 빠진 것이 있다면 타자를 치는 과정의 실수나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용태는 연제구 연산9동 땅에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그것은 종합토지세이고요. 재산세를 보면 수안동 325-4번지에 보면 상당한 고질자가 있네요. 이상건 씨가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한 번도 안 낸 모양이죠? 또 이전이 되어서 이상건 씨가 안 가지고 있고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데 체납액이 상당합니다. 86년도부터 체납되어 가지고 86년도에 650만원, 87년도 610만원, 88년도 700만원, 89년도 730만원, 90년도 790만원, 91년도 860만원, 92년도 920만원, 93년도 400만원, 94년도 520만원, 95년도 57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습 체납자 해 가지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5건밖에 안되어 있는데 12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습 체납자에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이 다 압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상세히 조사를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 빠졌고 구세 부분만 뽑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방금 이상건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교묘한 지방세법을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래경찰서 경제반에 고발을 한 사람입니다.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을 조세 처벌법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잡아 넣으시오 하고 고발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끄떡없이 풀려 나올 정도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팔고 넘기는 시점을 이용해서 가등기를 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넘어 갔다는 것을 알고 압류를 시켜 버리면 가등기 이월한 것 외에는 전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만큼 체납액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이 86년도부터 이런데 그 당시 체납되었으니까 압류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전부 압류를 다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압류되었으면 압류된 것을 무한정 그대로 놔 둡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등기를 넘기면서 제일 일순위로 가등기를 시켜 버리면 그 밑에 국세니 지방세니 무효가 가등기자에게 명의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화부위원

강제집행 면탈죄를 적용시켜 보지요?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그런 법 관계는 잘 모르고, 상습 고질 탈루자로서 동래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86년도부터 체납액인데 그 당시도 가등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아시다시피 수안청가 시장이 허동영 씨가 이 땅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장인어른 친구인데 땅 때문에 죽었습니다. 거기에 얹혀서 한 푼도 못 건지고 묘한 사람한테 걸려서 법도 못이깁니다. 현재 지방세법 가지고 못이깁니다. 그래서 체납되어 간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물권이 있으니까 계속 압류를 하고 그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잘 내고 있고, 한 사람은 절대 안냅니다. 팔아 먹을 때쯤 되어서 가등기 시켜서 넘기고 계속 넘기고 해서 이것 때문에 동래구가 체납세 실적이 무척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포탈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보고 가만 놔 두는 경우가 서너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가 팔면서 가등기를 해 놓으면 그 뒤에 손을 못대고, 다음에 재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자가 5월 1일인데 고지서는 6월 1일날 나가는데 5월 1일부로 부과를 하고 6월말까지 팔아 버리면 돈을 못받습니다. 종토세는 과세기준일자 6월 1일인데 납기는 10월말입니다. 6월말까지 있다가 팔아 버리고 6월 1일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팔아 버리고 가 버리면 못받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의 차이 때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중지에 의거 오전에 실시한 방법과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열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95년도 종류별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9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각종 세금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세금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가 315건에 1억 2,900만원이 수정부과를 했다는데 수정 부과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주된 사유는 주민세 또는 양도소득세 업소폐업, 법인, 이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변경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주택 또는 점포, 고급오락장 같은데 폐업이라든지 이래서 부과가 착오가 되어서 경정된 내용입니다.

김형관위원

95년도의 건수하고 금액이죠. 94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94년도 자료는……

김형관위원

그것은 준비가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부과착오에 대해서도 184건 되어 있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하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재산세를 얘기하면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입니다. 5월 1일 기준인데 그에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한 개의 일반민원인데, 전화가 온다든지 또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과가 잘못되었다 A한테 부과를 했는데 팔고 사고 하는 경우에 B가 샀을 경우에 그럴때 부과를 경정해서 B한테 고지서를 부과합니다. 이런 것이 총 건수가 315건에 1억 2,900만원 종류별로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적인 착오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아닙니다. 물론 금액이죠. 금액도 있고 또 경위도 있고, 조금 전 얘기했지만 고급오락장같은 곳은 장사를 하다가 우리가 그대로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폐업했을 경우에 그 때는 세무소에 폐업신고를 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중과를 안하고, 일반과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착오가 납니다. 이런 것은 전부가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아니고 전부다 전화나 개인이 그렇지 않으면 찾아와서 우리 위원께서 저번에 이 문제를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수정해 나가는 것을 알고자 해서 저희는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려고 하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문서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건은 전부가 개인이 전화라든지 사람이 찾아와서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예,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이의신청된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부과착오로 인해서 여기 포함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여기 부과착오로 환불한 건수금액이 밑에 있네요. 184건에 1억400만원이라고…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A한테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락장 즉, 말하자면 그런데에 대해서 부과가 나온 것이 있고 폐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반과세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과착오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예, 149페이지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형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정부과하고 환불해 준 건수 금액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 양식의 표와 같이 해서 뒤에라도 지금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고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러면 93년도, 94년도는 자료를 발췌해서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끝나고 난 뒤가 아니고 감사진행 중에 준비를 해서 되는대로 제출해 주세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럼 149페이지 질의 없으면 150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150페이지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지금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형질 변경한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역개발세 아닙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아닙니다.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밑에 나와 있지만 지하수하고 온천수하고 두 가지 입니다.

성원주위원

단 두 가지 뿐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동래지역에서는 지하수가 69건, 온천수가 91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하수는 생산량이 부과에 기준이 되지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어야 부과대상에 들어갑니까?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지하수는 1t에 10원입니다. 그래서 1일에 30t 이상이 되어야 부과를 합니다.

조치선위원

1일에 30t 이상이 되어야죠. 그렇죠?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그리고 온천수는 1t에 50원입니다.

조치선위원

30t 이하는 부과대상이 안 되는군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1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1페이지 동별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징수과장 정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구가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는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제가 재산 압류에 대한 것이나, 체납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요말씀을 드립니다. 체납문제에 대해서 압류예고통지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내줘야 되겠다고 제가 동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둘째는 본인한테 하소연 편지 내용에 정말 이러한 사정인데 이런 형편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처벌을 받게되었다 이래서 제가 편지를 한 번 써서 하소연을 하니까 그 편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이러한 처벌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해서 하소연에 대한 편지를 한 번 체납자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주소지 불명은 동에서 파출소하고 협조해서 공문을 내어서 파출소를 통해서 주소지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체납액이 지금 무려 건수가 13만건입니다. 이 엄청난 건수에 금액이 1억 3,000만원이 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현재로 생각하기에는 종량제 실시 전에 징수된 것 아닙니까? 쓰레기 운반수수료 말인가요?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 금액에 봐서는 한 건에 얼마 되지 않는데 각 동에서는 동장이 통장회의를 해서 직원들과 합심을 하여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으며, 폐업을 하였거나 전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이 건수와 금액을 줄여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건의사항 겸 저의 체험에 의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이승태 위원 고맙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압류예고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압류예고를 법조항을 넣어서 안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반공갈도 하다시피 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위원 지적하셨다시피 호소도 하면서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식의 독촉장이라든지 예고문을 보내고도 있습니다. 단, 주소 불명자에 대해서 파출소와 협의하는 문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주소문제는 전국 전상망을 통해서 내무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파출소와의 협의문제는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건수가 130,325건에 1억 3,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700원에서 1,500원씩 체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에 대해서 지난번 동장, 실·과장·구청장 주재로 연석회의석상에서 제가 각 동장들한테 이 현황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700원을 받기 위해서 이사간 사람한테 우표 붙일수도 없다, 이사가고 없고, 전출 전에 밝혀지더라도 찾아가서 받기 곤란한 사람은 결손처분을 올려라 그리고 우리 동네 살고 찾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받으러가지 않아서 못받은 사람은 동장이 책임지고 통장을 동원하시든지, 통 담당직원을 동원하든지 받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돈 7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낼 수 있는 형편임에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적어서 무채재산권 압류를 할 때니까 전화번호압류를 할테니까 올려라 그래서 그 1차 처리기한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다 그 다음에 처리기한은 2월 28일이다, 2단계 처리기한까지 여러분 동장이 구청장한테 결과보고를 하는데 우리 동에는 작년 2월 28일 현재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회수하고, 얼마를 받고, 지금 현재 남은돈은 5만원입니다 하고 보고를 한다면 5만원에 대해서는 전화압류가 된 숫자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렇냐 하면 봉투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루 이틀 끌어서는 안되겠다 빨리 처리를 하자는 식으로 강력하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명세서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온천1동하고 사직1동을 비교해 주십시오. 온천1동은 14,353건에 2,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예.

조호조위원

사직1동은 34,585건에 369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온천1동에는 14,353건인데 2,937만원이고, 사직1동에는 건수가 배가 넘는데 돈은 작다 그런 질문이시죠?

조호조위원

예, 맞습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이 당시에 진개수거수수료의 부과기준이 업소에는 엄청나게 요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700원에서 1,500원이라고 그랬죠?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수의 보통 평균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부다가 700원에서 1,500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업소에는 많은 곳도 있습니다. 10,000원짜리까지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여기 체납액을 종류별로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소분하고 가정분하고 이것이 통계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죄송합니다. 통계를 분석을 못했고 또 진개수거수수료의 과정 전적인 책임은 동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장을 중심으로 강조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치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동장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업소분하고 가정분하고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효과적인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징수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그런 분석이 없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이 체납분은 하루속히 빨리 받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제 자료에 의한 질의은……

이화부위원

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질의는 이제 마치고 총괄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감사에 질의하면서 미진하다는 부분, 더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128페이지 자료를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노병흡위원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화부위원

재무과 과장 안 계십니까?

노병흡위원장

종결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세원개발에 대해서는 어디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세무과입니까? 그러면 연관된 얘기입니다.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세원개발에 관한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세원개발에 관한 96년도 종합기획 및 조정안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은 138페이지에 세원개발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종합기획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재무과는 지금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원개발에 연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법적으로 조례상 제정하기는 어렵지만 동래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세원확보에 도움이 되고 또한 중소기업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동래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수의계약 문제를 재무과장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세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계획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수의계약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했고 세원개발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관내에 법인이나 개인이나 우리가 지금 동래세무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1,500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2년 만에 세원을 조사를 하는데 일단은 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업체가 있고 각 구청별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개 구·군에 따라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세원조사를 하고 그 다음 각 구청별로 각 구청은 소규모입니다.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몇 개 업체를 해서 목표를 어느 정도하겠다 하면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실정에 맞게끔 우리에게 목표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원개발 목표액은 22억입니다. 지금 부동산경기라든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올해도 시에서는 한 그 정도의 목표액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조그마한 음식점이라든지 점포에서 위생과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음식점 허가 같으면 허가를 득해서 점포운영을 하면 상당히 세원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서로 연계를 해서 허가가 안 된 곳은 좀 더 허가가 떨어지도록 조사를 해서 세원확보에 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퇴장해 주시고 시민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페이지에 따라 합니까?

노병흡위원장

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조치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총 민원이 들어온 것이 125건인데요. 총 접수된 것이 125건인데 해결건수는 몇 건이며, 미해결 건수는 몇 건인지 건수별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노병흡위원장

예,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노병흡위원장

1페이지입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진정, 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조치선위원

지금 총125건이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민과는 민원처리부서가 아니고 접수하는 부서인데 125건에 대한 종류별로 나눠진 것인지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총 125건이 접수되어서 불가가 6건, 타부서로 이첩이 2건, 해결이 117건 이래서 125건이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불가사유에 대해서는 시민과장 잘 알고 계십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대개 민원 사안별은 주관 부서에서 처리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치선위원

접수만 해서 결과에 대한 기록, 정리만 하고 다른 부서에서 결과통지를 민원인에게 해 주고 있죠?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저희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주관 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가 된 날짜만 우리가 처리부에 정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처리사유 이런 것은 하나도 기록이 없이 처리건수만 시민과는 집계가 되어있네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건수라기보다는 몇 월, 몇 일 홍길동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몇 월 몇 일날 어느 부서에 협의를 거쳤다, 또 몇 월 몇 일 종결이 되었다 그 사항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다음 분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인허가 신고민원 중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은 건수니까 물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5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니까 역시 한번도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부족으로 없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심의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지금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될 목록을 이미 조례로서 정해서 410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행정자료를 필요로 하는 구민이 시민과에 자료 공개신청이 들어오면 그 역시 해당부서로 이첩이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본을 제공한다든지 열람을 시킨다든지 해서 공개를 하고 공개를 못하겠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개를 못합니다라고 회시했을 때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때 이 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의 요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55페이지 질의 없으면 15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지연 처리된 민원서류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지연된 민원 서류건수가 59건에 5일 내지 6일도 지연된 건수도 있고, 1회 민원방문 지연된 민원은 48건에 16일 내지 15일까지 지연된 것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도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민원이 일반 무기한 민원하고 1회 방문민원하고 구분을 해서 지연처리 된 개별명단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민원에 59건이 지연이 되고 1회 방문민원에 48건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총117건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7건 81%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건축과 소관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하나 하나 사안별로 감사하듯이 가져와서 보자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 정화조 준공을 건축사 감리로 바로 준공처리를 했고 이렇게 하던 것이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서 정화조 준공은 동사무소에서 동직원 이하라 이래서 건축허가와 정화조 준공을 따로따로 해서 같이 준공처리를 했고, 이렇게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를 정화조 준공은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다 환경직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아서 지난 6월부터 정화조 준공검사는 청소과에서, 환경직이 청소과에 있습니다. 또 정화조 업무도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정화조 준공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고, 건축에 대한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거의 대다수가 건축업무인데 환경직 한 사람이 그 많은 건축준공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정화조 이것은 규격품을 정상적으로 묻혔느냐, 안묻혔나 이것을 보는데 꼭 환경직이 필요한 것이냐는 것을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검토 해 볼 때 말이죠. 지연사유에 있어서 건축과 처리지연 1일, 또 계속적으로 지역교통과 처리지연 1일,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 과에서 처리가 1일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처리지연 1일 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연사항이 개중에는 뒤로 넘어가면 설명이 협의지연으로 처리지연 5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칸이 좁아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했겠지만 그냥 무슨 과에서 처리지연 1일이다, 2일이다 이것이 지연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료에 요청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한 어떤 그런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불명확하고요. 그리고 지금 처리기간하고 완결일시난에 볼 때 이것이 처리기간하고 완결일시 차이가 이것이 처리 지연된 기간입니까? 예를 들어서 6번째 1월 20일 처리기간 되어있고, 완결일시가 1월 23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위생과 처리지연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기한이 있고 완결일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처리기한이 2월 9일이고 완결일시가 2월 10일일 경우는 당연히 지연날짜가 하루이지만, 이것이 처리기한이 1일이고 완결이 10일 경우에 처리지연이 10일이 아니고 처리지연이 2일이다, 3일이다 그런 경우가 표를 봐서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협조요구를 하는 부서에서 즉시 협조요구를 해야 되는데 즉시 협조요구를 안해서 지연이 된 경우입니다. 또는 협조요구를 받고도 빨리 회신을 안해줘서 지연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질의하신 대로 지연사유에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난이 좁고 해서 다소 부족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계속적으로 9번에 1월 27일, 2월 4일도 이렇게 되어 있고 15번이라든지 24일, 28일 16번, 17번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거의 다 똑같은 그런 사유입니다. 협조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제때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 외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그래서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 하나 다 추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시민과장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19번을 한 번 봐주세요. 19번에 3월 28일 처리기간 완결일시가 4월 24일 지연자유는 시정지시 미이행으로 반려, 지연 3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 중에 개별사항을 확인해서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형관위원

예, 주관부서가 건축과라서 그렇죠. 가능하다면 다른 것을 진행하면서 자료가 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승태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5일이나 16일 정도로 민원의 서류가 지연될 때 중간에 민원에게 거기에 대해 중간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이 지연통보를 하는 민원이 있고 또 통보를 안하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가 협의를 돌리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언제까지 지연이 되겠습니다하는 이런 사유를 민원인에게 중간에 통보를 합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부서간 협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러한 민원인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발생의 요소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1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시건수와 보상액 건별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부과가 잘못된 것을 그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시민이 두 번 걸음을 했을 경우에 시간과 그 경비의 낭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라도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전에 잘못되면 환불청구를 해서 다시 되돌려 받고 했는데 요즘은 환불청구는 안 받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은 이 업무를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에 관련해서 업무는 시민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도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챙겨서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나는 것 같이 6건 3만원을 보상 해 드렸는데 홍보를 반회보를 통해서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이 몰라서 또 청구를 안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담당직원들 역시 충분히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시민과로 안내를 해서 적극적인 그런 것도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예상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잘못되면 환불청구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제도는 당장 그때 그때 바로 긴급히 해결이 되는 제도입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어서 환불청구를 한다던가 또는 행정착오로 해서 구청을 두 번, 세 번 방문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환불 청구하고는 조금 달리해서 순수한 행정착오로 두 번, 세 번 방문하는데 대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보상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두 가지가 명확히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까지 연구를 하셔서 진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급액이 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000원입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과태료는 40,000원입니다만……

김형관위원

예, 40,000원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은 두 번 걸음한데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김형관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은 과태료 금액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주·정차 과태료 위반을 해서 고지서를 받고 요금을 냈는데 수납정리가 안되고 다시 독촉장이 왔을 때 이 독촉장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몇 월 몇 일 내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독촉장이 나왔느냐 이럴 때 순수하게 두 번째 찾아오는데 대한 시간적, 경제적 소비에 대한 보전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1회 방문 민원종류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없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인·허가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없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 다음에 172페이지 95년도 민원실 보수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앞서간 것 위원장 질의 좀 합시다.

노병흡위원장

나중에 조금 종결하고 난 뒤에 합시다. 17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까지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료 외에 그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더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169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별로 보면 민원처리건수가 많습니다만 유독 위생과에 1,555건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위생과에만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주로 위생과에 대한 민원은 식품관련 각종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허가변경, 또는 폐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업소관련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그 중에 법적으로 2건을 해결해야 될 미결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법적으로 해결이 불가한 사항이 2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166페이지 행정사무착오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6건이죠?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현재 10월말까지 6건입니다.

정소봉위원

11월까지……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정소봉위원

10월말까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6건인데요. 여섯사람을 자기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두 번 왔으니까 5,000원 보상해 준다해서 내준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은 담당과에서 담당자가 민원인을 대동을 해서 안내를 해서 그래서 시민과에서 청구를 받아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연제로터리에 무인민원실이 있죠. 무인민원함이 있죠?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조호조위원

이것이 연제구로 넘어갔죠?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러면 동래구에는 설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명륜동지하철역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군데 가지고 됩니까? 한 군데 더 있으면 좋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현재로서는 상당히 운영실적이 부진합니다. 현재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금 329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상 하루에 1건 남짓한 이런 수치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을 방문을 해서 찾아와서 처리를 해서 갖다 넣고 하는데, 한 번 가는데 50개함을 전부다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그럴 시간적인 상당히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갔다 왔다 열고 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오전, 오후에 하면 4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행정낭비하고 주민편익측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과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것을 구에서 주관하나 동에서 주관하나 효과는 같은데 차라리 동에다 위임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있습니다.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것은……

조호조위원

안 그러면 그것을 철수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죠.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그런데 하던 것을 철수하는 것도 문제고, 이번에 위임을 하느냐 그것도 위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내년부터는 시행방법을 하느냐, 안하느냐 또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한 번 달리 해볼 생각입니다.

조호조위원

그 당시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지금 시설비사항을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설치비가 약 1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함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에는 민원불편신고센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즉결 민원처리건수가 금년도에 몇 건 처리되었는지 일차 묻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인·허가 구비서류를 시민과에서 민원처리접수를 받을 때 그 구비서류를 다 제출받아서 관계부서로 이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불편신고센타를 550국에 8282를 해서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별로 5개반에 63명이 기동 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로등 미점등이 주로 건수가 많습니다. 가로등 미점등이라든지 불편사항을 비롯해서 151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면 즉결이 창구즉결입니까?

이화부위원

창구에서 당일 민원이 들어와서 즉결로 처리해 준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창구즉결민원으로써는 구청에서 160,569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당일 즉결처리 해 준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렇게 많이 해 줬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1월부터 10월말까지 160,569건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렇게 시민과에 건 별로 뭐가 처리되었다는 것이 내용상 나와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즉결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에는 호적등·초본 발급하는 그것 밖에 없구요. 이 건수는 방금 말씀드린 160,569건은 건축과, 지적과,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총 집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전화로 받아서 처리를 한다면서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물론 전화신청도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다른 부서는 놔두고 시민과 자체에서 민원처리가 당일신고가 들어와서 그날 당일자로 처리해 주는 건수가 얼마냐 그것을 묻습니다. 종합적으로 말고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 또는 우편으로 들어오는 민원, 팩스로 들어오는 민원, 이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 창구에서 발행한 주민민원을 말씀드린 것이 16만건이고, 바로 방문해서 신청한 것, 전화로 한 것, 우편으로 한 것, 팩스로 한 것 이것은 전부 17만 9,938건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화부위원

아닙니다. 답변이 다 안나왔습니다. 그 건은 되었구요. 제가 조금 전 민원일회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었고, 특히 인·허가시에 시민과에 접수시키는 민원서류 중에 구비서류가 같이 접수되는지 안그러면 예를 들자면 주유소허가를 내는데 지역경제과에 가서 상담을 해서 주유소 사업내각이 승인되면 그 다음에 건축과에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과에 가야 되고 또 정화조 관계는 청소과에 가야되고 관련된 부서에 들어가는 구비서류가 민원상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과에 접수가 일괄적으로 되어서 관계부서로 전부 배부가 나가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일반은 구비서류를 전부 구비를 해서 시민과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은 건축이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 관련부서에 이송을 합니다.

이화부위원

시민과에서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이송을 하면 관련부서에서 해당되는 주무계장을 소집을 해서 1회방문민원처리절차인데, 소집을 해서 거기서 바로 가부의견을 기록을 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해서 거기서 바로 가부회시가 민원인한테 가고 이런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이화부위원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체가 생산공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체 신규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첫째, 지역경제과에 몇 번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서, 도면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다 갖다줘서 검토를 한 결과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가면 또 똑같은 서류를 징구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선이 되어서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1건에 관한 구비서류로 전부다 관계부서 과장이 앉아서 처리가 된다면 다행인데 그 관련부서에서 같은 서류를 또 징구를 오늘 건설과 가면 몇 일 있다가 또 정화조 관계 때문에 또 들어온다면 들어가서 무슨 서류 가져와라 같은 서류를 요구하더라. 그래서 민원관계가 골이 아프다는 불편사항이 밖에서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실정이 어떤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회방문민원처리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건축과에 다 해놓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이것을 해야된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올 것을 일괄 주관부서에서 건축 같으면 건축부서에서 정화조 관련부서 담당자 오시오 또는 도시정비과에 형질변경 관련계장 오시오 거기서 의견을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 걸음 안하고 이 부서 저 부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일회방문민원제도입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과장 말씀하신 것이……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은 현 정부가 생기면서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화부위원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잘못 알고 계시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사업을 낸 사람들이 몇 명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처리를 본 결과 그런 사항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와서 개선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아직 확실히 확인도 해본 바가 없고 해서 지금 과장한테 확실히 물어본 것인데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올해부터 되고 있으면 저는 작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것이 시작은 93년도 6월에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위원 말씀도 간혹 그런 것이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일회민원방문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화부위원

제가 솔직한 예로 총무사회라서 그 건에 대한 관련된 사업 건을 제가 여기서 물을 사항도 아니고 해서 문서접수 관계로 갖고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서류지침상 지연이 3일 이상일 때는 주의, 9일 이내일 때는 훈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9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들어서 신분상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있겠습니까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조금 전에 지연 처리된 민원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들어서 지연 처리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28명에 대해서 훈계 내지는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가 22명, 훈계가 6명, 절차는 시민과에서 지연처리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의 처분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8건을 처분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주위나 훈계도 그냥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서류에 다 남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서면상으로 주의 또는 훈계조치를 합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 3일 이내는 주의, 9일 이내는 훈계 그것은 맞고요.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9일이 넘은 경우는 반드시 신분상 조치, 예를 든다면 감봉이나 기타 아주 중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민원 처리일수를 떠나서 해임, 또는 파면까지도 중징계가 있고, 또 경징계로서는 감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데 그러면 9일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하는데 소위 말해서 신분상 징계하는데 해당이 되어서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할 것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일 이내는 주의, 9일 이내는 훈계로 되어 있는데 9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상례상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그런 예가 있었는지……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신분상조치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김형관위원

예, 맞습니다. 소관은 그렇는데 이 민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9일 이내에 훈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없다 이 말씀이죠.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김형관위원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없었고요?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지연처리로 인해서 징계를 처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9일 이상 지연된 경우는 있고요? 처리 지연된 것 중에서 최장이 몇 일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최근 몇 년간 자료가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개별자료에 나와 있는 그것을 금년도에 전부 전 민원을 명시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여기보면 다 9일 이내이네요. 대부분 1일, 2일, 3일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 여기는 다 1일, 2일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처리기한하고 완결 일시가 몇 십일 차이가 나도 1일, 2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혹시 또 방금 질문한 소위 말하면 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축소해서 하는 경우는 없는지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을 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10일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직원이니까 서류상……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자료상에 지금 위원께 우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처리기한을 단축을 했다던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징계에까지 회부되어야 될 9일 이상, 10일 이상 이렇게 지연된 사항은 요즘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되었습니다. 조금 전 19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꼭 19번이 아니라고 좋고요. 제가 꼭 19번을 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처리기한하고 완결일시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처리기한상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민원인에게 어떠어떠한 사항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하는 처리기한은 조금 전 거기는 명시가 되어 있어도 그것은 처리기한에서 지연처리날짜는 빠집니다. 또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도 그 처리기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상당한 기간이 벌어져 있어도 실제 지연날짜는 그것보다 상당히 축소되는 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3월 28일하고 4월 24일하면 약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혹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3일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날짜는 이십 몇칠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이든 다른 건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몇 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하는 설명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입니다. 설명이 지금 당장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면 잠시 뒤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위원장 신상발언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결과를 문민정부 들어와서 시행을 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위원장이 질의 종결을 해 버려서 제가 발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상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결과가 끝나고 나면 종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하시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저한테 명확한 선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형상

이형상시민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병흡, 간사 조치선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조치선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장비 33종 중에 종류별로 지휘용, 인명구조, 화생방이 있는데 상세하게는 할 필요없고 구입 년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이것은 초창기부터 계속 사와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마멸된 것은 다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오래된 것은 몇 년쯤 된 것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5년 정도 된 것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수명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형식이 바뀐다든지 낡았든지 할 때에는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

조금 전에 징수과 감사를 했는데 징수과 미징수된 금액이 민방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156건에 2,517만 5,000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98건 1,542만 5,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징수를 못한 금액이 97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방위과에서 훈련이라든지 기타 생계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줄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결금으로 있는 975만원을 못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활태도라든지 생계여건을 봐서 구청에 결손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없고 결손관계는 행방불명되었다든지 그럴 때는 결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실시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동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렇다면 결국 민방위과 위반이니까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민방위과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동장이 결정합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대피시설은 물론 요즘 민방위가 과거보다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피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되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도 민방위과에 있죠?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건축법상으로 대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일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지정은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지하에 대피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임대를 해서 물품을 넣고 해서 실질적이 대피시설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예.

김형관위원

건축법과 관련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부서간에 업무 조정이라든지 업무협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김형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원들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피시설 교육 중에 어느 장소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훈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인근 동에 4개 동이면 4개 동을 묶어서 대피시설 장소를 정해서 만일 마을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주민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장소를 알 수 있게끔 각 대원들에 대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훈련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그것은 매월하는 집중 훈련시에 마을 중간에 대피시설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재난을 당했을 때 민방위 대원들을 동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산불이 났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동원되는 인원들은 훈련에 참석을 해 주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지난번에는 해 주지 않았어요. 꼭 해 주도록 조치를 하세요.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소를 잠시 보십시오. 명륜동에 4군데, 온천동에 3군데, 수안동에 4군데, 사직지구는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수맥관계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비상급수를 파다 보니까 동에 조금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는 사직지구는 물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그래서 1동 1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하수가 있는 곳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곳을 분석해서 없는 동부터 급수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번 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17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민방위 교육 불참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못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제외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과태료가 법적으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물론 정상 참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에서 30만원 간격을 둔 것 같고, 이것이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1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면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간격을 둔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돈 많은 지역 유지들은 전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교육훈련시에 참석확인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필로 써서 내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간사

천만호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천만호위원

예.

조치선간사

그러면 자료 178페이지 편성 제외 대상자 기준 및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민방위 편성 제외자에 볼 것 같으면 심신장애자가 1,061명이고, 만성허약자가 75명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받아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동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심사위원은 방위협의회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의사는 한 분도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일단 진단서가 첨부됩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173페이지 "나"에 인명구조 장비에 구명보트가 있는데 구명보트가 필요합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온천천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다"에 화생방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장비인데 장비 사용연수가 어떻게 되며 연수가 다 되면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5년 주기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5년이 되면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5년이 넘으면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꼭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5년이 넘어도 쓸만한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용하고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방독면, 불침투보호의, 휴대용제독기, 방독장갑,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민방위 기본 교육시에 보통 상·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각 교육도 있고, 실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1시간 정도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또 1회 초빙을 했을 때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것인지, 1회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민방위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미리 지침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강의료로 지급된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통일안보에 관한 시간을 활용해서 외부강사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강의에 35,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강사수당은 금년도에 1,165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강의내용은 포괄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만 주어집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은 꼭 해달라고 개입을 합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일단 통일안보라는 제목을 주어서 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는 제목은 통일안보가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주로 강사선정을 할 때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대학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도 민방위 교육에 다년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요즘은 대학교수가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수는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웅변학원 원장도 있고, 주로 강연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강사로 위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교육만은 대학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민방위 교육장이 안락2동에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지역에서 갈 때 거리상으로 먼데 안락2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저희들도 경영수익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예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식장이나 극장 같은 경우를 검토해 보니까 첫째는 주차장이 없고 다음에 너무 이면에 떨어져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사업이 없고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민간업체한테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을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사업에 쓸 계획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노인정으로 쓰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호위원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대 세출 현황 94년도, 95년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상에 볼 때 세입현황에 있어서 다른 수입은 모두 증가를 했는데 기타란이 있는데 기타는 주된 내역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기타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진도하입니다.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94년도 기타 부분이 3,289만원인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며, 감소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기타수익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정부지원 보조금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서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조치선간사

김형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관위원

기타는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여기에서 증지수입, 의료보험, 예방접종 그 외 해당이 되지 않는 병리검사비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포함되고 대부분 큰 금액이 국고보조입니다.

김형관위원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인데 그 외 기타 수입원은 증가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4페이지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한약판매가 9건 있는데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무허가 한약판매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고발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고발결과는 제일 위에 3월 29일 고발한 것은 6월 10일 검찰 결과통보가 불구속 통보가 왔고요, 다음에는 4월 10일 통보가 왔고, 다 통보가 오고 김종태 하고 이창우, 최암석은 아직까지 통보가 안왔습니다.

정소봉위원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고발만 해 놓고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죠?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금년에 고발을 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고발하면 중벌로 다스려집니다.

조호조위원

계속 풀려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는 여건을 보건소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에서는 계속 단속해서 고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5페이지 의료지도단속 및 위반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약국, 병원의 마약판매 등을 단속하고 있는데 어느 곳을 단속했는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6페이지에 업종별 행정처분사항에 고발이 12건, 업무정지가 1건, 경고가 59건, 등록취소가 14건, 과징금이 8건이 있는데 위반업체 현황은 별첨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단속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상반기에는 자율단속이라 해서 업체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요즘 단속이 자율화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질적으로 마약은 형사건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 같은데 고발을 합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마약이 적발되면 경찰서에도 고발을 하고 상부관청에도 지휘보고가 됩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지도단속 실적에 약국, 치과의원, 또 의원 명단이 많습니다. 여기에 197건, 123건, 약국이 223건인데 이것은 어떤 위반을 해서 이렇게 단속실적이 많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위반내용은 7페이지에 보면 행방불명이라든지 의료인 정원위반, 적출물 처리위반, 진료과목 표시위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허가를 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김형관위원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를 낸 대표자가 거기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영업도 안하고 있는 것이죠?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예.

조치선간사

정소봉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정소봉위원

예.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11페이지 의료기관 적출물 불법 처리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적출물 시설 점검 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고, 앞에 위반업체 현황에 보면 동래봉생병원, 방주병원, 제중병원 해서 3군데로 나타나 있거든요.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11페이지에서 95년도 종합병원 적출물 시설 현황 점검실적이 나온 것이고, 앞에 방주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제중병원과 동래봉생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적출물을 소위 말하면 수거해 가는 업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16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월2회 내지는 3회 정도 병원에서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출물을 가져 갈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면적에 넣어 놓았을 때 보관을 하면서 외부인이 마음대로 외부 방출이 안되도록 자물쇠를 잠궈 놓는다든지 법상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위생적으로 조건이 맞아야 될 정도로만 있고, 법규상으로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속할 때는 위생적으로 타부분에 영향을 안 미칠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면 실제 개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청소를 맡고 있는 인부가 적출물을 쓰레기통에서 꺼내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회수하러 왔을 때 가져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외부로 반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보관방법에 있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김형관 위원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기간에 적출물 단속을 나갈 때는 적출물 취급하는 용기도 별도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표시도 하고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실질적으로 병원에 보면 방치가 되어 있는 병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다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종합병원은 조치사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보통 의료기관인 병원, 의원, 치과의원이 지적이 8군데가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은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행정처분을 할 때 처음에는 시정명령에 들어가고, 시정명령을 안하면 더 중과가 되어서 영업정지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단속을 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혹은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발이 되면 전부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약국이 모두 시정명령이 들어가고 또 다시 위반되면 영업정지 1일에서 보름까지 누진되어서 합니다.

이화부위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조치는 잘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페이지 무료순회진료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자료에 보면 진료회수 실인원, 연인원해서 진료실적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료회수에 보면 많이 한 곳이 2회 그렇지 않으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사정으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지금 진료회수 해서 1년에 봄, 가을에 주로 갔는데 한 번 간 것은 그쯤에 한 번 갔습니다. 실인원이라는 것은 그날 온 인원입니다. 이 사람이 3일분을 가져가게 되면 연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인원 보다 연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형편상으로는 무료순회진료 외에 다른 데 나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더 회수를 늘리기는 곤란합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시영노인정이 시영아파트 동사무소 위에 있는데 소재지가 사직 주공단지라고 해 놓았거든요, 실제로 주공단지 안에는 주공노인회가 있는데 이것이 시영노인정으로 간 것인지 주공노인정으로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시영노인정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주공단지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13페이지 법정 전염병 종류와 95년 11월 현재 B형 간염환자수 및 예방접종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떠나서 현재 관내 나병 환자수, 성병 환자수, 에이즈 환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우리 관내 나병 환자수는 69명인데 양성자로서 7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성병은 14,287명을 검진해서 103명이 감염자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나병 환자수와 성병 환자수가 대단한데 이 많은 수의 예방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양성자는 특별 관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에이즈는 수시로 특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에이즈 환자는 4명이라고 했는데요, 관내 파악된 숫자입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등록이 되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명이 더 늘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현재는 4명입니다. 다른 관내에서 2명이 더 넘어와서 조사를 해서 보사부에 올렸는데 보사부에서 감염자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감염자로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관리되는 환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2명은 배를 타고 나가고 2명이 국내에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부산에는 에이즈 치료하는 병원은 부산대학병원, 백병원 하고 침례병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보호조치해서 하는 병원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위원회는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보호조치 하려면 검진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할 가능성이 클 경우라든가 보호자가 없이 떠돌아 다닌다든가 할 경우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보호지정기관에 일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치하는 것은 감염자 치료병원에 일시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4명이 남고 2명이 배를 타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계속 전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그것은 면담을 해서 성관계를 할 때는 콘돔을 쓰라든가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정부 자체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제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못합니다. 태국 같은 데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도 강제수용은 못합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성병이 103명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성병에 감염된 후 나았을 경우에는 보건증을 다시 내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병에 감염되어서 치료를 한 환자수입니다. 성병에 감염되고 나서 낫지 않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았지만 우리가 치료한 숫자입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14페이지 95년도 보건소가 실시한 방역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겨울철을 빼 놓으면 보통 500번에서 600번 사이에 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루에 세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루에 세 번씩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까지 합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각 동에 593번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로 겨울철을 빼면 하루에 세 번씩 해야만 숫자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한 것인지 회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방역 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방역은 휴대용 연막기를 가지고 하면 대개 휴대용 연막기에 4.5ℓ의 경유하고 80cc의 약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칠 수 있는 시간이 조절을 해서 치면 25분까지 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회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나가면 여분을 가지고 가서 치니까 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칠 수도 있고, 적게 칠 수도 있습니다. 서너통 가지고 가서 세 번 갈아 치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 10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서 다 친 숫자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친 숫자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분무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89년도부터 동에 방역약품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할 때는 약 2분의 1 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93년도부터 전량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단은 옛날에 새마을계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동에 배정한 것은 93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 방역에 나가는 약을 새마을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에서 방역하는 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약품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약을 주는데 치는지 안치는지를 알아본다고 1차 보건소에서 연2회 배정을 하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 번 빼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한 쪽에서 분무용이 없다든가 기구가 없다든가 하면 더 예산을 늘린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 동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네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방식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진흥계에서 본격적으로 하든지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95년도 보건소 및 동별 방역약품 지급 사용 잔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방역약품 현황에 잔량이 3,725ℓ인데 이것은 연막용, 분무용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분무기가 수동 분무기가 23대, 동력 분무기가 1대 있는데 이 수동 분무기는 각 동으로 수시로 무료로 대여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동별 방역약품 현황은 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동별로 나와 있는 잔량이고,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보건소에 있는 잔량하고 동래구 구청에 있는 잔량하고 합계가 이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잔량 구분은 연막용이 1,208ℓ이고 분무용이 1,393ℓ, 살균제가 1,019ℓ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동 분무기를 동에 대여해 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동 분무기를 우리가 각 지역에 분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대여할 시간이 없고, 내년에는 동에 분무기가 없는 데는 분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분무기는 쥐고 하는 수동 분무기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5만원 안팎입니다. 이것이 통 같은 것이 아주 약하게 되어서 사용하면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기간에 고장이 안 난 것을 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보유대수가 사람이 쓰는 것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약품이 어떤 용기에 들어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보통 몇 ℓ 짜리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1ℓ 짜리입니다.

이화부위원

동래구에 485ℓ가 현재 남아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각 동에 남아 있습니다. 동래구 하는 것은 각 동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방역약품 조달 구매 계약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3월에서 4월초입니다. 조달단가 계약을 해서 금년도 방역약품 조달단가는 얼마니까 구입하시오 하면 조달구매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대개 6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공백기간에 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항상 해마다 이만큼 남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2,601ℓ가 보건소에 있는 것이 금년에 다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아니지요. 소모를 하고 나머지입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매년 조달구입 시기하고 방역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놓아야 매년 방역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월한 숫자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물을 점검하면 이대로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방역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치선간사

이화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화부위원

예.

조치선간사

그러면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동래구에서 전체 9,878ℓ의 약품을 계약해서 1년 소요량으로 들어오는데 약값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연막용 ℓ당 약품가격하고, 분무용 약품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금년도 총 1억 98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연막용은 프로펠라는 1,880ℓ를 구입했는데 2,754만 2,000원, 또 하이벨은 1,485ℓ 구입에 2,665만 5,000원입니다.

최길용위원

ℓ당 얼마나 됩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ℓ당 23,000원 정도 됩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분무용은 위너스가 있고, 트래봉 두 가지가 있는데 위너스는 935ℓ 구입에 2,300만원, 트래봉은 1,596ℓ를 구입했는데 3,129만원, 또 살균제는 나가졸이 500ℓ에 134만원 되겠습니다. 총 합계 1억 983만 6,000원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이 분무용 때문에 앞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동 감사에도 나가보니까 분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모를 다 시켰느냐고 물어보니까 파리 잡는데 부어서 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 한 통에 돈이 23,000원인데 40ℓ같으면 100만원 정도가 1개 동에 지급이 되는데 돈을 떠나서 약품을 소독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는데 동에서는 보면 약 한 통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분무기는 동에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지금까지 업무상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무기 구입은 한 대 5만원 안팎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에 48,000원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원금이라든지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한 두 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날도 더운데 잘 안 치려고 하거든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첫째 문제는 날이 더운데 물 18ℓ를 등에 지고 하루에 두 시간 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효과면에서 앞전에 보건소장이 연막용 보다 분무용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소 일용직들이 할 수 없이 일비를 받고 나가서 하니까 그것을 메고 치는데 동에 자생단체요원들은 사실 여름에 날도 더운데 누가 치려고 하겠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초미립자 살포기를 5대 올려 놓았습니다. 광주에는 리어카 같은데 해서 골목에도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분무용 초미립자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동에 빌려 준다든가 우리 인부가 가서 끌고 다니면서 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방역장비가 총 179개로 동별 현황에 나와 있는데 방역을 하다보면 고장이 잘 나고 고장이 나면 이래저래 고치는데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곳을 정해서 각 동에서 고장이 나면 거기에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휴대용 연막기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리고 연막기 만드는 공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역장치 수치 관계는 연구를 잘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지금까지는 장비 회수가 각각 다르므로 에프터서비스 하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장비가 되면 그런 체계로 해서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 것은 연구해 볼만 합니다. 방역기구가 고장이 잘 나니까 빨리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페이지 건강진단에 대하여 업소현황 및 진단내용, 방법, 건강진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건강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상업소가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원, 숙박업 종사자, 터키탕 입욕 보조자, 안마시술소 보조자, 이·미용 종사자, 식품위생업 등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종사자들은 다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6,868명이라는 것이 현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현황이지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은 관내 건강진단 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서 했는데 발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숙박업 종사자가 21명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래구 관내에 숙박업소가 몇 개냐 하면 관광호텔 외 일반호텔 4개, 여관 갑이 32개, 을이 207개, 여인숙이 37개 해서 계 325개입니다. 그런데 21명 밖에 발급안 했다는 것은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유흥접객업소는 현재 동래구에 몇 개입니까? 다음에 종사원 수가 몇 명인지, 종사원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인원은 몇 명인지, 말하자면 무슨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흥접객업소를 말할 것 같으면 혈청검사가 1회, SPS검사가 1회, 결핵검사가 1회, 93년 7월 27일 보사부령 제12호를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몇 개나 있으며 종사자가 얼마나 있으며 진단은 얼마나 되었으며 진단은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는지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자료를 미처 못 뺐습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은 각 업소별로 현황을 내 주시고, 다음에 업소에 종사자 인원하고 건강진단 실적하고 접객업소에 무슨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략 위생과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현재 동래구에 유흥 주점업이 197개입니다. 단란주점이 264개이고, 일반 음식점이 2,920개입니다. 휴게음식점이 620개입니다. 이발소가 234개, 미용실이 608개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종사원이 항상 똑같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질검사는 트라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사원들이 종류별로 무슨 검사를 하는지의 현황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그 현황을 다시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매월 건강진단 실적을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장은 그것을 종합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시·도지사는 이것을 종합해서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검진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니까 보건소에서 바쁘시지만 이 현황은 반드시 내어서 차질없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대상 업소별 건강진단 주기가 다르죠?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원, 숙박업 종사자 등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유흥접객업은 3개월에 한 번,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것은 6개월에 1회, 안마사도 3개월에 한 번,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공중위생법도 이렇습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하고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대부분 재검진을 받겠지만 만약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는 건강진단서를 발급만 해 주는 부서이고, 단속 부서는 위생과이기 때문에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21페이지 에이즈에 관하여 현황, 예방조치 사항, 장비현황, 검진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이번 12월 1일이 세계 제8회 에이즈 예방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서 9일까지 에이즈 예방 홍보기간을 정해서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이번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12월 1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온천극장 앞에서 보건소장 이하 민원창구 직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보건단체와 같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단을 배부했습니다. 명륜동 사거리에는 현수막도 학교 앞에 붙여놓고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은 부산시내 보건소마다 다 같이 하는 것이죠?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 행사는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1일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에이즈는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을 가지거나 감염된 혈액을 투여했을 때 거의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회용으로 한 번 사용하고 다 폐기를 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병·의원에서는 주사기는 1회용 외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김형관위원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침을 맞아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만약에 에이즈 환자에게 침을 놓은 것을 소독을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침을 놓을 경우 감염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을 소독을 하는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한의원에서는 대개 침을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소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철저히 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옛날에 큰 침은 소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근래 한의원에서는 전부 소독을 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단속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것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형관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지침만 내립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의료지도 할 때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봅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가 4명이 된 지 약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으로 봐서는 4천만 정도의 인구가 감염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덮어야 할 창피한 전염병으로 인식해서 대처가 늦어져서 확산이 많이 되었는데 영국에는 교육만이 유일한 에이즈 백신이라고 하는 대처수상의 대처로 해서 그런대로 예방에 성공한 국가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에이즈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주로 콘돔 사용을 당부하고 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이 감염자나 환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실제 에이즈는 예방이 최선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18억원 정도로 봤습니다만 타국에 비해서 최하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부터 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 종사 관계자 분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에이즈 환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에이즈에 대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활동을 해서 감염자 수를 더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정부에서 에이즈 홍보책자나 비디오 테이프, 또 각 여행사에서 관광객이 나갈 때 에이즈 홍보물을 보건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나 에이즈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고, 다음에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유흥접객업 종사자 보건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전에는 보건연구원에 보냈는데 직접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책상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관위원

학교에 대한 교육은 교육계에서만 합니까? 행정기관에서도 합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96년도부터 시행될 국민보건증진법에 보면 학교 보건교육도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관위원

관계 기관과 의논해서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22페이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생활민원에 보면 코리아장 안마시술소라 되어 있고, 윤락행위 사실여부 조사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진정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제보를 받고 단속을 나갔을 때 현장에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관내 윤락 행위를 적발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금년도에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실제적으로 윤락행위가 자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단속이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제가 동구 있을 때 윤락행위를 한 금슬장이라는 시술소를 영업정지 시킨 일이 있는데 93년도부터 검찰하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 그쪽에는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락행위를 못하도록 창문을 전부 유리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고발 없이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정기적으로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반기에는 모든 의료기관 단체가 자율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사실 다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93년도 이후에는 검찰에서 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95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24페이지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계속 됩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부족이 삼각표시가 된 곳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이 몇 만원 짜리네요.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예산 부족액 4,195만원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일본 뇌염 주사약이 단가가 55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6,460원입니까? 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단위가 1,000원입니다.

이화부위원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죄송합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외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3층에 올라가니까 약품 보관창고가 있더라고요, 그 창고에 어떤 약품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건물에 비싼 약을 보관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3층에 있는 것은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에는 예방접종약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가건물인데 저온창고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저온창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간염하고 일본뇌염 BCG가 되어 있고, 저온창고이기 때문에 4도 내지 10도를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가건물 같더라고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인병 중에서 각종 암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암환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현재 암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환자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대개 보건 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암환자 중 위암이 얼마이고, 유방암이 얼마이고, 자궁암이 얼마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청구하는데 항목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부에서 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할 계획도 없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관내 전 주민에 대한 관리는 좀 어려운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합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일종의 가정간호사업인데 이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복산동 11통, 20통, 23통, 24통, 45통 해서 상반기에는 708세대 2,400명, 하반기에는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08세대에 2,432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특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수지역에 대한 암환자나 당뇨병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단서 발급 진료비를 일반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수가가 어느 정도 낮은지 묻고 싶고,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건소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제가 인원 점검을 하니까 일용 여직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자기는 240일 근무일자를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용 간호사 2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한 직원이 240일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이라든지 어려운 가사를 현장에 가서 돌보기 위해서는 일용 간호사 즉, 말하자면 임시고용을 해서 날짜가 240일이 채워지면 나가게 하지 말고 가정에 나가면 그 가정의 특수사정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나가 버리면 인수인계도 안되고 내용도 몰라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시일도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인건비가 다소 들더라도 일용직을 쓰지 마시고 정식으로 퇴직금도 주고 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이 특수사업을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주장하고,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가사돌보기에 약 49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들이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그 지역에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 수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는 보사부에서 정하는 보건소 수가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책자에 있는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가를 정합니다. 대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수가가 보건소는 3일 약을 타 갈 때 9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 가시면 2,800원을 받습니다. 약 3배 가까이 쌉니다. 그리고 일반 예방접종은 원가대로 내 주기 때문에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3,500원을 받았는데 소아과에서는 7,000원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이니 독거노인사업을 보사부에서 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인력은 내무부에 올려서 정식 티오상으로 51명이 되어 있으면 간호사가 모자란다면 간호사 인력을 별도로 부산시 전체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 전체 인력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정부 시책이 공무원 인력을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자원봉사는 연제구에는 가정복지과에 있는 가사봉사요원 38명을 전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불교단체봉사회에서 8명이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가 가사봉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내년에는 가사봉사원을 가정복지과와 절충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특수사업시책 목적이 너무나 훌륭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특수사업이 확대 일로에 놓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수에 문제가 있다면 일용직으로 하되 굳이 240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문제가 수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240일을 근무해도 그 당사자가 나중에 1년 지나서 2년 근무를 하고 퇴직금 요청을 하면 행정소송을 해도 관청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365일 중에 공무원이 휴일을 빼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대로 일용직에게 기일을 주고 인건비를 지급해서 인력 확보를 해서 특수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이 밀고 나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런 분야에 힘이 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300일을 해서 상용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상용은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280일 가까이 올려 놓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지나간 것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있어서 조치결과가 15일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입니까? 만약 영업정지를 내리면 입원한 환자조치는 어떻게 되며, 또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지적사항은 의사 정원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일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의사 인원이 보강되어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이 안되어도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아주 어려운 질의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정신병원입니다. 만약 15일 영업정지를 하면 옮길 때도 없습니다.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의사는 지금 신문에 내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15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말입니까?
도하

진도하보건소서무과장

과징금으로 할 때는 277만 5,000원이고 안그러면 영업정지 15일인데 정신병원 같은 데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네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과징금으로 내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과징금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되도록 과징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5년12월5일(화) 17시19분 감사중지) (1995년12월6일(수)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12월 6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줄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께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0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 및 강평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 소감에 대한 인사말씀을 끝으로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회과장이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페이지 예산 및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95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상수입니다. 6페이지 사회과 소관 예산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저소득 주민보호 양곡 운반 차량 예산액이 66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40만원을 소요하고 집행잔액 620만원은 제2회 추경에 삭감토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구호양곡을 연초부터 현금 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남고, 40만원 집행은 긴급구호양곡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차료 4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양곡에서 현금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95년도 2/4분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뀔 줄 미리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산은 아시다시피 95년도 하반기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부 이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시책이 바뀌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사회과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이웃돕기위원회가 있네요. 여기에는 95년도 생보자 책정 심의를 해서 회의수당이 1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생보자 책정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위원회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구의원 2명, 사회단체 대표 2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거택보호자가 조사되어서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동 자문위원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에 올라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만 심의를 하고 자활보호자는 안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생활보호자는 다 심의를 받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래구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남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236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가 166명, 여자가 70명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입소조건은 어떻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뒤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노병흡위원장

다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위원회 구성 중에 이웃돕기위원회는 구의원이 현재 두 사람이 누가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되고 기능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구의원은 조홍제 의원, 이경호 의원 두 분으로 되어 있고, 위원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간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명이 당연직으로 있고, 구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2명, 사회복지시설 대표 2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각종 사항 이웃돕기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해 설치하고, 기능은 의료진료기간, 입원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되어 있고,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위원은 이상건 의원과 율곡병원장 이창섭씨, 주문규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사회과 1페이지를 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세대 인원이 동별로 나와 있고, 총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동래구에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에 오를 만한 세대수 중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생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 지급 및 그 자녀 학생의 학비지원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화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9월에 조사해서 12월에 정부에서 기준이 책정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현재 거택보호자가 316세대에 453명, 자활보호대상자가 574세대에 1,390명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비법정 영세민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우는 받지 못하는 123세대 310명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 사람들은 지급이 전혀 안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무료진단을 받을 수 있고 또 가능하면 취로사업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보호기준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주식비가 1인 1개월 14,210원, 그리고 부식비는 1인 1일 1,020원 해서 월 평균 30,600원, 연료비가 가구 당 1일 동절기는 900원씩, 하절기는 600원씩 월 평균 22,500원씩,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에게 1가구 당 장례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시에서 별도로 주거보조비로 1가구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30.000원씩, 다음에 생계보조비를 분기당 30.000원씩, 연료보조비를 1가구 연간 35,000원, 자녀학비는 분기별로 하는데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자녀교통비는 1인 480원씩 이것은 중학생, 실업고, 인문고를 불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학비보조가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기준에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형편이 조금 나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것은 사유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기준에 실업계 고등학생과 중학생만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 애들이 간다고 봐지고 생계가 곤란한 학생은 실업계를 간다고 봐집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 차이이고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그 집 살림살이 형편은 인문계로 갔던 실업계로 갔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회 통념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제 생각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인문계로 갔던 실업계로 갔던 그 집 살림살이는 뻔한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인문계 학생 숫자가 많으니까 그 지급대상에서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재원이 충분히 돌아간다면 인문계나 실업계나 결국 보호대상자는 같은 사람이니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문계 다니는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못받는다면 학비라든지 학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장학금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인문계 자녀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산업국에서 주선해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재원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건의도 하겠고, 인문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우리 동에도 의료보호대상이 있어서 사직1동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니까 실업계가 전부 타니까 동에서는 인문계 다니는 애들한테는 장학금을 못주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법에서 그런 것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인문계는 안주고 실업계는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교육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는 문제죠.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각 동별 거택보호자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온천1동 같은 데에는 상당히 잘 사는 동네로 나와 있는데 41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다음에 명장2동은 상당한 빈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택보호자는 재산조회하고 호적등본 다 해서 서류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주위에 거택보호자가 많이 있는데도 찾지 못해서 혹시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냐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오래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온천1동에 부유한 사람도 많겠지만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서는 조사원들의 조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고, 또 주위의 어떤 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거절하고 실제적으로 거택보호자가 되는 대상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두 명 정도를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그 분을 조사해서 거택보호자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누락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누락자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거택보호자 책정시 호적등본에는 자녀가 있는데 실제 자녀들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생활을 아무도 돌봐 줄 사람도 없고, 말못할 비참한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부양의무자 범위를 말씀드리면 직계 혈종 및 배우자간에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출가한 딸은 안되고 출가한 딸이라도 생계를 실제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가한 딸이라도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 것이 모순점이 있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위집에 가 있는데 사위 눈치보고 잘 방도 없는데 그것을 한 번 해 주려고 해도 딸에게 얹혀져 있어서 안되요.

이승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호적등본상으로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부모도 찾지 않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돌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거택보호로서 구제할 조치가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런 경우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에 있으나 전혀 부양을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저도 해 봤는데 안되던데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런 논란이 많아서 95년도부터 새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950세대인데 950세대에 대해서 동에서 보고한 대로 받은 것입니까? 사회과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것은 동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 기준 심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다 동에서 올라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계장들이 직접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거택보호자는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만나는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계획은 구청장이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대화를 하고 5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리고 동직원들이 거의 매일 거택보호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성금을 받은 예탁금이 2,000만원이 남아 있고, 현재 95년도에 총 수입현황은 1억 743만 4,000원 중에 전년도 이월과 현재 기탁금과 합해서 잔액이 4,221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돈은 금년내로 집행을 할 돈입니까? 남겨 놓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탁금은 2,000만원을 예탁하고 있고, 물론 이 예탁금도 연말까지 여러 가지로 봐서 다 사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원금액이 6,528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 영락정신요양원과 새들원은 분기별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굳이 설날이나 중추절을 이용해서 영락정신요양원에는 270만원을 주었고 그 외 9개소에 주었고, 다음에 새들원에는 100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그렇다면 영세민에게 가서 실제 대화를 하고 생계비 대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세대에게는 불과 5만원 밖에 성금을 안 주었는데 이런 것은 생계비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날 및 중추절 어려운 이웃돕기는 다른 생계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나 시장께서 방문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2,515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 숫자는 대표적으로 9개소가 나왔지만 전부 설날, 중추절 해서 2,700만원의 지원대상은 2,500명이 되어서 다른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쇠고기를 사간다든지 사과를 사간다든지 하는 이런 선물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물론 불우이웃을 명절 때 찾아가면 좋은데 선물이라면 모르겠지만 생계비라고 되어 있고, 특히 정신요양원이나 기타 새들원 같은 데에는 정기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거금을 주고, 다른 불우한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이런 곳에는 불과 5만원밖에 안 준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 2,700만원은 그런 시설에 간 돈이 아니고 전 동에 2,500명이라는 전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이런 불우한 이웃에게 성금을 지불할 때는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건위원

제가 볼 때는 추석, 설날 각 동에 노인정 같은데 보탠 것 같아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노인정, 불구자협회, 경로당,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연말에 각 동별 할당을 해서 성금을 받고 있는데 각 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기간이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이고 접수금액이 1억 3,6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언론사에 기탁했다고 되어 있는데 95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1억 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동에서 성금을 동별로 거두어서 언론사에 보내어 주면 이 돈이 우리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65%정도 돌아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1억 3,600만원은 분구되기 전에 연제구와 합해서 동과 구에서 거둔 것이고, 시에서 배정한 돈을 언론사에 기탁을 하면 전부 우리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시에서 우리구에 배정한 돈이 6,600만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각 동별 성금 기탁금을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작년까지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동세라든지 주민수로 했는데 금년에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도 역시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액은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작년도 수준으로는 모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없고 강제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순수한 자비로서 성의껏 내도록 종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구에서는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배정이 미달되면 실적이 미달되느니 점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동에 내려가면 각 통장들한테 배정을 해서 할 수 없이 통장들이 성금을 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는데 그것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 가져가서 반 정도는 어떻게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는 실정이 있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수해의연금이나 그런 것을 보면 매스컴에서도 엄청난 성금을 받아서 쓴 내역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금액이 없다는 내용이 많이 떠도는데 물론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해서는 돈을 거두기 힘듭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사회과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저소득 주민 치료비 지원,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주민이라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생활보호자도 들어갈 것이고, 생활보호자 아닌 사람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물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하게 구호를 원하는 이런 주민도 포함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영세민 외에 자기 생계가 곤란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일반적으로 영세민입니다.

조치선위원

치료비 지원액이 1,400만원으로 각 동별로 100만원이상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정 생보자 외 저소득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전체 몇 %나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현재 44명에게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약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구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으로 보호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 영세민 외에 저소득층을 많이 찾아서 이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영락정신요양원 외 9개소이고, 새들원이 3개소인데 국·시비 지원은 되는데 구비는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구호시설에 구비는 지원되지 않고 전부 국·시비로 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국비와 시비,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구비는 일체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구비는 영락정신요양원에 주방시설을 하는데 조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액 국비이고, 시비 10%. 자부담 1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별도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구비가 지원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680만원을 주방시설에 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정소봉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시 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조금 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제구와 같이 1억 3,600만원을 언론사에 기탁하면 이것을 부산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모금한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래구만 6,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50%가 안되네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아닙니다. 1억 3,600만원은 연제구와 합해서 모금한 것이고, 우리구에서 금년에 한 것은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을 모금했는데 6,6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화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이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조호조위원

앞으로 구별로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9,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런데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기간내에는 공무원이 징수할 수 없고, 지정해서 기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접수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특정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불우학생들에게 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분이 매년 동일합니다. 동별로 누구누구 명단이 있어서 사직3동 같으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보면 받아 가기만 받아가고 다음에 구에서나 시에서 인사장 하나 없어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신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1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현황은 접수기간이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두달간이고, 2번에 95년도 수입현황은 95년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기간이 양년이 겹쳐 있습니다. 94년도 12월 1일부터 95년도 1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모금한 돈을 집계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94년도 12월부터 95년도 1월까지는 95년도 수입현황으로 보는 것이고, 95년도 12월부터 96년도 1월까지는 96년도 수입현황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접수금액은 분구 전에 연제구가 포함되어서 1억 3,600만원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동래구에서 9,000만원 정도 모금했다고 하셨는데 이 집행내역은 동래구 수입현황만 해서 나타낸 것이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1,2월까지는 연제구와 포함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다음에 자료상으로 봤을 때 95년도 수입현황 계의 1억 743만 4,000원이 결국 집행금액인 6,528만 8,000원 플러스 잔액 4,221만 6,000원으로 봐지는데요, 이것이 사소한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단위를 천원으로 하다보니 절상하다가 차이가 좀 난 모양인데 꼭 맞추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천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물론 심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사소한 금액이지만 적어도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7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수용자 입·퇴소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여기 자료 현황에 보면 입·퇴소에 있어서 5명이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신병환자를 입원시킬려고 하니까 병실이 없고 어렵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입원을 시킨 적이 있는데 환자가 감소된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영락정신요양원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병원과 달리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원장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있는 곳이 영락정신요양원인데 병실 같은 것을 증가할 수 있다면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승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기준 242명, 10월 31일 기준 현원 235명,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때는 넘쳐서 받을 수 없는 상태도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10월 30일 기준해서 퇴소자가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줄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락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시설 증축 보강 사업비를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수용시설이 영락정신요양원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수용시설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황전양로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것은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담당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42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수용시설 안에 방이 몇 개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병실이 57개입니다.

조호조위원

물론 분리는 해 놓았겠지만 그 안에서 폭행사고 같은 것이 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제가 3월부터 사회과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정신요양원에는 중증환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영락정신요양원은 전액 국비보조를 받고 있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관리는 동래구청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최길용위원

현재 인원이 237명인데 이것은 그쪽에서 보고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한 명당 식비니 모든 생활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람 숫자는 100명 밖에 안 되는데 보고는 200명 정도 해 놓고 계속 국고보조를 받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매일 점검은 못하지만 우리가 나갈 적에는 카드에 의해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최길용위원

카드는 정확하게 비치가 되어 있죠. 카드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인원체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점검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 뿐 아니고 보사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1년에 1회, 저희들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관리를 잘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시더라도 카드에 의해서 점검을 할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몇 호실이라도 정해서 인원체크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 조사상으로는 병실이 67실인데 조금 전 57실이라고 했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여기에는 진료실이라든지 의무실, 간호사실은 안하고 병실만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상당히 틀리네요.
명수

김명수사회계장

사회계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락정신요양원에서 준 현황은 오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맞고, 인원점검은 카드를 병원마다 축출을 해서 아무 방에나 들어가서 불러냅니다. 그 사람이 나오면 맞고, 불러서 없으면 퇴소자로 한다든지 외출을 나갔든지를 합니다. 보사부나 시에서 나올 때도 인원을 일일이 다 세지는 못합니다. 카드를 뽑아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정소봉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그러면 4페이지 95년도 동별 긴급구호양곡 사유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긴급양곡은 자기가 어려워서 식량이 곤란할 때에 동에 요청해서 배정을 하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양곡 배정을 해서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영세민 숫자와는 관계가 없겠지만 양곡배정량을 양곡지급양이라고 표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할당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정량이라고 해 놓으니까 구청에서 배정해서 주는 것처럼 해서 동별로 불균형 현상이 되는데 이것은 동에서 필요할 시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배정량이 아니고 지급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것은 행정용어상의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동에 할당하는 것을 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동에서 각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현황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연간 긴급구호양곡을 예상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동에서 필요할 시에 그때 그때 수급조절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뿐 아니고 어려운 사람은 적십자를 통해서 양곡을 지급하는 것도 있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긴급구호양곡 지급 기준이 1인당 10㎏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홀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통계 숫자는 "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나누어 줄 때는 반으로 나누어서 줍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5페이지, 6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올해 사회과가 전세자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올해 전세금은 6억 7,500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현재까지 대부를 해 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47건 2,270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한 번 보세요. 진짜 전세융자금 대부를 받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되기까지 6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4천 몇 백만원만 대부를 했다면 사회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각 동으로 지금 빨리 전세자금 융자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5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를 받는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저소득층이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500만원 융자를 받으면 2년 동안 쓸 수 있고 연 3%의 저렴한 이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자가 일을 잘 하고 있지만 여기에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보증을 세우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주인이 보증을 안 세우면 대부에 한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추천해서 대부 받게 만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 전세자금은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주택은행 자금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연리 3%의 저리로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주민들에게 많이 권장은 하지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까다롭고 또 2년이 되면 갚아야 되고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기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가 주택은행에 직접 가서 8명 정도의 대부를 알선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보증을 선 사람하고 본인하고 직접 은행에 가면 되거든요. 납세필증하고 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별로 까다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세우면 되거든요. 주인으로 국한시키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 싼 자금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에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보증이 없는 사람인데 실제로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쓰는데 500만원은 직접 임차인한테 계약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것은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임차계약서만 가지고는 안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보증인을 세워서 500만원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것은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좋은 방향은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금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돈을 빌려 주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도 서류상 인감증감 떼어서 도장 보내면 절대 안됩니다. 사람이 같이 은행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여건상 어려운데 구청에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적은 금액을 저소득층에게 알선을 해 줄 때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 주세요.

조치선위원

현재 제도로서 홍보가 많이 안되어서 그렇지 홍보만 많이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융자금이 언제 나오는지 거의 구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전세자금융자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동에서 일단 추천해서 구에서 심사를 해서 주택은행에 대출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보증인 문제가 대두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도 보증인을 못구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세금 1,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최종적으로 주택은행에 구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김형관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잘못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보증인이 채권을 보전 못할 경우에는 구에서 보전을 해야 하는 협약이 주택은행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보증인이 되려면 재산세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재산세 기준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주인이 보증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꼭 주인이 안서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세를 받고 있지만 도덕적으로나 심증적으로는 해 주어야 되겠지만 보증을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주인이 전세 나갈 적에는 그 돈을 본인한테 안주고 동장한테 반납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인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김형관 위원께서 타당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전세융자금을 대부해 준 것을 보면 90년도부터 95년도 10월 31일까지 총 18억 7,150만원을 대부했는데 대부 미상환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2,697만원이거든요. 그 전에 것은 별로 안되고 93년도부터 상환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금액은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동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동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각 동에 감사를 나가서 봤는데 이것은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해 주고 있죠?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14개 동에 미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31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돈을 100만원을 가져가서 8만원만 갚고 이자는 10원도 갚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오는 동도 있고, 300만원이나 빌려가서 이자고 원금이고 10원도 갚지 않는 동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을 2명 정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변제 능력이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계속 독촉장을 보낸다고 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월이 상당히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저희들이 다른 자금과 같이 야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금이라서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는 되도록 참아서 스스로 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이자가 있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자가 연 5%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이 자금이 각 동별로 나와 내용을 보니까 실제 명의를 영세민 명의로 해 놓고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에 대해서 사회과에 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저는 그런 건수를 몇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를 해 줄 때 동에만 믿지 말고 실제 현지에 나가 보셔야 합니다. 꼬집어서 이야기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돈은 이화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빌려 줄 때나 갚을 때나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세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을 잘사는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확인해서 융자를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장기체납자라고 해서 3개월 이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상환액이 3,113만 5,000원입니다. 이 3,113만 5,000원 중에서 3개월 이상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며, 체납자는 몇 명이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 독촉장 공문 발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장기 체납자 관리 철저를 위한 명단을 동에 주어서 동에서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한테도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31건 중에서 생계곤란, 사업실패 등으로 도저히 못하는 건수가 11건 1,400만원 정도 되고, 또 상환의지가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8건 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있고, 또 타구로 전출되어서 차일피일하면서 못내는 것도 12건 있는데 강력하게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제일 오래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82년도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82년도 것이 아직까지 있다고 할 때 82년도에도 보증인을 두 사람 했을텐데 본인이 상환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 강구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취한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성질이 영세민을 도와주는 차원이고, 또 보증을 잘 안서려고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야박하게 못하는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한테 재산압류 조치를 취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 체납자 중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법적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회수하도록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최고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500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이것은 2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금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제도가 없어지고, 앞으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 조례 변경을 올릴 것입니다만 이 사업은 95년도까지 하고 그때는 또 조례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취로사업에 동별 동원된 인원, 세대가 나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취로사업에 인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주민의 취로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취로사업은 주로 금년도에 사업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취로사업은 주로 환경정비입니다. 취로사업에 나오는 분들은 거택보호자라든지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는 일입니다. 소하천 정비라든지, 주로 주거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이 포함됩니다만 취로사업의 목적은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지원이 안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관계없이 일반 영세민, 긴급하게 구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노인들, 이런 분들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이화부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음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취로사업은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 일비는 얼마입니까?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17,000원입니다.

조치선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좀 넓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반 저소득층은 포함이 안되고 영세민 위주로 하는데 가급적이며 폭을 많이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지금까지는 자료에 의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외에 여러분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경로승차권 지급 때문에 행정상 조치가 41건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노인들에게 차표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단순한 일에 행정조치가 많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동에서 분기별로 12매씩 주고 있는데 동 직원들이 바뀌면서 전출되었는데 전출지에서 받았거나 이렇게 2중으로 받았다든지 4월에 주었는데 5월달에 사망을 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사망자에 대한 지급분이 들어가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특별히 동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적이 많으니까 가정복지 담당자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담당자들이 양곡도 직접 가져가서 주거든요, 가정복지과 담당자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경로승차권이 지난번에 없어진다고 하던데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96년도 1월 1일부터 교통수당조로 해서 월 5,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15,000원씩 통장 계좌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승차권 제도가 없어집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 밑에 중앙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복지과가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내 전체 감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감사장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구의 지적사항은 온천2동 어린이집을 점검했는데 입소신청자 명부 정리가 잘 안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형관위원

감사반에서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장부상 확인을 해 봤을 때 제대로 작성이 안되어 있었단 말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중앙부서에서 지적 당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정기적으로 연 2회 하고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필요시에 수시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중앙부서에서 감사하기 전에는 구 자체로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다는 말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매월 하거든요. 그 당시 감사할 때 정리가 덜 된 것도 있고, 어쩌다가 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김형관위원

이것이 언제 지적 당한 것입니까? 올해 몇 월에 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4월에 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 뒤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우리구 자체에서 점검할 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상이 있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사후조치를 잘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을 몇 살 이상 줍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조호조위원

만 65세 이상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호조위원

동사무소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받아가지 않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 승차권 지급제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승차권을 받아 올 때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10,000명이라고 하면 10,000명분을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9,000명 정도 받아 옵니다.

조호조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나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호조위원

생활이 윤택한 분이 신청해서 타 가는 분도 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호조위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받아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내년 1월 1일부로 교통수당조로 바뀌면서부터는 전체 100% 다 나갑니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받아가지 못하게 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주는 이런 제도로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하라는대로 한다면 사실상 없는 사람은 항시 없고 있는 사람은 자꾸 있어지거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 승차권 지급제도가 그 동안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조호조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재산이 300억원 정도 되는 분이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위에 건의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의견을 물어 보았는데 앞으로 교통수당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 전부 다 주는 것이 좋겠느냐, 생활보호자만 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많은 부분으로 해서 시행이 내려 왔거든요.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보육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육료는 공동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으로 장영훈 국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영준 교수, 부산대학교 황혜익 교수,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고우선 교수, 부산여자전문대학교 김주근 교수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원장 두 분, 학부모 두 분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보육료는 보사부에서 연초에 보육사업 지침이 내려오면서 표준 보육 단가라 해서 보사부에서 나름대로 물가 조사를 해서 표준 보육단가를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표준보육단가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해서 표준보육단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 밑으로 할 것인지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표준보육단가로서 보육심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가보다 작게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단가보다 많이 받는 것은 구청장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으니까 표준단가안에서 보육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모자복지위원회는 한 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안들어 갔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모자복지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위원이 사회산업국장과 관내 여성 단체 회장이라든지 자원가사봉사 회장이라든지 동에 사회복지사 근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여기에 집행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보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는 예산책정이 원래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24만원입니다.

김형관위원

개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데 연 1회 정도는 필히 합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질의할 가지수가 많으니까 기록을 잘 하셔서 각 항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째, 12페이지 3번에 연간 보조현황을 보면 노인, 육아, 어린이집으로 구분해서 구비, 시비, 국비가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외 3개 시설에 각 시설장, 노인시설은 몇 군데 있는지, 육아시설, 어린이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각 시설장마다 연간 보조금을 얼마씩 주었느냐 하는 명세서를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각 시설장 및 종사원 임용에 관한 건은 어떻게 처리하며, 자격 기준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지, 또 보수기준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 보수 지급을 각 시설장마다 얼마씩 받는지 명세서를 내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사항 중에 지적한 각 사항이 어느 시설장에 지적 당했는지 시설장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시설장에 종사자 정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전양로원 비품 및 설치비 지원금 1,0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지원해 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화부위원

올해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내어 보니까 황전양로원 사업량이 약 220회입니다. 729.18㎡인데 이것을 평당 건축비로 계산해 보니까 약 179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 시설의 건축비가 과연 얼마정도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연간 보조액 해서 구비, 시비, 국비가 있는 것은 시설비로 전부 묶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노인시설은 황전양로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맞고요, 구비가 100만원, 시비가 4,500만원, 국비가 9,000만원이 황전양로원에 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7개 있고, 민간이 36개, 육아시설은 2개가 있겠습니다. 육아시설은 새들원하고 우리집원이 있는데 새들원하고 우리들집원에 대한 전체 집행내역은 알고 있는데 세목별은 세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각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에 관한 건은 노인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자격에 따라서 되어 있고, 아동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고, 어린이집은 보육법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연령은 기준이 없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으로서 시설장은 자격 기준이 1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4년제 대한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교에서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이 학과는 주로 아동심리학과를 말합니다. 그 학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세 번째,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네 번째, 의사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다섯 번째,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여섯 번째, 간호 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곱 번째,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여덟 번째,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아홉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열번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그것은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유한 시설에 해당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지방 보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지방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 열두번째,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 교육을 마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시설장은 대부분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자격이 없는 분은 열두번째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 교육을 마친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시설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도 수료를 하면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받은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너무 발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2번하고 지적사항이 어느 시설장이 그런 지적사항을 당했는지 하고, 연간 보조현황은 자료를 빼 주기로 하고, 다른 질의는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갈 때마다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행정명령, 시정명령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결의서 정리 부실 및 각종 물품 구입비 지연 지급한 것은 황전양로원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임원취임 승인 신청은 최소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했다는 것은 우리집원하고 황전양로원 두 군데에 해당되겠습니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는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미처 안한 곳이 황전양로원과 우리집원입니다. 황전양로원이 93년도 설립되어서 아직 사회복지시설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안전점검 미실시 관계는 우리집원, 새들원, 황전양로원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시 영수증 미첨부는 황전양로원이 해당됩니다.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어쩌다 하나가 빠져서 지적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황전양로원이 잘 할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잘 합니다. 부산시 양로원 중에서 아마 시설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대표이사 권종갑 씨라는 분이 93년도에 자기 사재 13억원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보통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황전양로원은 본인 전재산을 털어서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자기는 대표이사지만 밑에 또 원장이 있잖아요. 원장, 총무 이런 분들이 잘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원장, 총무들도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실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물론 사회봉사 활동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14페이지에 첫째 것은 전 어린이집이 다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단비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한마음어린이집, 네 번째도 한마음어린이집, 다섯 번째는 수민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육아시설과 어린이집은 많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12페이지 "나"에 비품구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비품구입이 냉·난방기 해서 10개소에 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과 황전양로원, 새들원, 우리집원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가 모자라서 사도록 돈을 지급했거든요. 에어컨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보태어서 사는 곳도 있고, 기준에 맞추어서 작은 규모로 산 곳도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난방기 같으면 보통 백 몇 십만원씩 하는데 이것을 1개소에 100만원씩 줘 가지고 시설을 한 곳이 사무실인지 수용된 방인지?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다 틀린데요, 주로 제일 큰 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방에 설치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황전양로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안 사실인데요. 그 당시 12월 25일 인원이 50명인데 103명에서 요양원으로 24명, 연고자 인도 24명, 사망 5명, 기타 2명이 있습니다. 이 기타 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예요. 자기들이 수용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면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 원생이 밖에 나가면 가출신고를 해서 수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로원에 알아 보니까 이 분들은 파출소에서 그날 밤에 맡겼는데 아침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밤 사이에 나간 분이라고 합니다.

정소봉위원

저희들이 문의를 할 때는 거기에 한 분이 데리고 외출나갔다는 것입니다. 외출 나간 사람이 그 분들보다 빠르지 못하니까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입소하게 되면 원장 책임하에서 원생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숫자가 103명인데 현원이 50명 같으면 현재 24명이 연고자 인도되고 24명이 전원되고 5명이 사망하면 이것만 해도 숫자가 딱 맞는데 별도로 기타 2명이 더 들어 있더라고요.

이화부위원

이것은 증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하고 합해서 103명이고 현원은 50명입니다.

정소봉위원

여기 현재 양로원 입소자 103명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사실 양로원 같은 데에는 나이 많은 분을 수용하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수용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구청에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품 구입을 할 때 현금으로 지불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호조위원

현금을 지불했으면 요양소나 어린이집에서 선풍기나 냉장고를 구입했을 때 구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시설에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3세 이상부터 18세까지 있는데 18세가 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 안한 경우에는 더 보육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도 보육은 가능합니다.

조호조위원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육아가 아니거든요. 우리집원하고 저희 모임이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가 보니까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8세 이상이 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2년 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호조위원

연장이 끝나고 나면 보육이 안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연장이 끝나고 나면 취업을 나갑니다.

조호조위원

연장한 분이 몇 사람쯤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32명 정도 됩니다. 새들원이 대학생이 많이 있고, 우리집원은 1명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구비, 시비, 국비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며, 각 보육비를 받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각 동 시설장마다 지원금 현황을 자료로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돈은 인건비와 아동별 지원금이라고 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금은 생활보호자, 영세민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돈을 지급하고 있고, 주로 운영비는 시설에서 받는 보육료는 인건비를 지급하되 인건비를 90%밖에 지급 안 합니다. 10%는 자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보육료 받은 돈 가지고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급식비라든지 아이들 밥 먹고 반찬사고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필수경비에 사용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황전양로원에 가니까 시설을 증축하고 있는데 현황에 보면 729㎡로 약 220평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억 9,490만원해서 평당 약 180만원, 그리고 자부담을 빼더라도 16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반 주택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주택을 지어도 15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정부 지침에 산출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내부시설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시설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보육료는 표준단가에서 받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에 것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보육단가가 되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해서 고시한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9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현황은 평균을 낸 것인데 우리 관내 시설에서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보육단가 보다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페이지 95년도 복지예산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예산액 비율을 보면 다 시비, 구비, 국비인데 부녀복지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주로 부녀자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이라든지 여성대학 운영이라든지 어머니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부녀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사람들 행사 때 나와서 일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돈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강사비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강사수당이라든지 만약 어머니 합창 발표회를 한다면 무대장치비라든지 지휘자 수당 이런 돈이 됩니다. 예절학습당을 운영하면 한달간 운영하는데 교수들을 불러서 강의하는 것이거든요.

최길용위원

합창단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합창단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 반주자 수당 보조하고 1년에 한 번 각 구 대항 어머니 합창 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비용, 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머니 합창 발표회 때 지원하는 금액해서 약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합창단에는 여러 행사가 많고, 회관을 빌리는 임대료가 있고 강사료도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약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여성대학 운영에 226만원, 10일간 했습니다. 10일간 하면서 취미강좌라든지 교양과목 8과목 강의가 있었고, 다음에 예절학습당을 운영하는데 명심보감이라든지 전통생활예절, 교양강좌 해서 261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전부 교재비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미강좌가 123만원, 주부 한가지 기술 교육이 268만원, 4월에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를 했습니다. 그 대회 때 시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다짐대회시 99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합계가 얼마 나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 부녀사업 예산은 3,198만 8,000원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자료를 뽑아서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돌려주고, 학습당, 여성대학 강의를 할 때는 각 동에 추천을 합니까? 선발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플랜카드를 붙여서 자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동에도 홍보를 하고, 동래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해서 비율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이렇게 적습니까? 45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조금 전 부녀복지를 들으니까 사실 필요없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줄여서 장애인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이라든지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전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표지발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 본인이 차를 구입할 때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고 있고, 현재 부녀복지 관계는 전체 인구의 반이 부녀자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등록된 장애인은 1,3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구비로서 노인복지에 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일 큰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승차권이 구비가 50%입니다.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조호조위원

너무 불공평한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2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구비에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2월까지 집행이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11월 30일까지 하든지 해서 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잔액이 안나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어 주세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상 예산액을 보니까 본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고 아는 바로서는 94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우선 여기에 나타난 것이 연제구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순수한 동래구 것만 내어 놓은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 중에서 94년도에 보면 노인이 7억 7,500만원, 아동이 9억 3,200만원, 장애인이 8억 5,400만원, 부녀사업이 1억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은 95년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연제구 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이런 것을 볼 때 아동복지는 94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노인복지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녀사업은 조금 줄었는데 이런 것은 연제구 분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8억 5,400만원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3,400만원 같으면 20분의 1도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대폭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연제구와 분구가 안되었을 때는 장애인시설이 저희 관내에 3개가 있었는데 전부 연제구로 소속되어서 다 가버렸습니다. 시설에 보조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 시설비가 완전히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설 자체가 연제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연제구 같은 경우는 몇 억 되겠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장애인 시설이 3개 있거든요.

김형관위원

연제구와 비교할 때 우리는 시설이 10분의 1도 안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이 꼭 연제구 주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연제구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연제구에 배정한다는 것 뿐입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노인정 현황이 동별로 나와 있는데 노인정이 제일 적은 동이 명륜2동이 3개고, 온천1동이 3개네요. 노인정을 설치할 때 인구 비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있는 노인정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노인정을 어느 시점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이 15㎡이상인 거실이나 휴게실이 있으면 되거든요. 등록을 받아서 현재 된 것이고, 지금 경로당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있는 동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정 숫자에 비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덧붙여서 96년도 예산에 보니까 노인정 신축이 있던데 이것을 고려해서 신축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2개소의 경로당을 건립하기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예산 사정상 1개소만 되고, 1개소가 못되었습니다. 또 1개소는 97년도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정 문제는 노인복지 시책이기 때문에 가급적 각 동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명륜2동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80명이 되는데 시싯골에는 모두 10개통으로 노인인구가 총 인구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등록이 15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4평 내지 5평밖에 안되는데 면적이 79㎡로 되어 있고 건물도 79㎡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10여명 들어가면 더 이상 못들어 갑니다. 특히 시싯골에 할머니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올데 갈데 없어서 천막을 쳐 놓고 하다가 거기 땅 주인이 비켜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없앤 실정입니다. 노인인구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각 지역별로 노인인구를 고려해서 이런 시설을 꼭 계획에 포함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명륜2동 노인정은 79㎡로 되어 있는데 동에 연락해서 실제적인 평수가 몇 평인지 꼭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사직3동에 현황을 봐 주십시오. 노인정이 4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4군데를 다 보셨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사직3동은 세군데 밖에 없는데 노인정을 네군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여고노인정이 남자, 여자 구분되어서 2개로 되어 있고요,

조호조위원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한 건물인데 남녀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등록신청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등록신청을 받아 들였는데요, 운영비가 1개소당 5만원이 나가는데 남녀 같이 있는 곳에는 운영비가 나가면 할아버지 있는 곳에만 쓰고 할머니는 안 드리는 그런 경로당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이라도 운영비 지급을 위해서 분리하는 곳도 있고, 또 주로 화장실 평수가 15㎡ 이상이 되면 등록이 가능한데 여고노인정 같은 경우는 15㎡가 넘거든요.

조호조위원

그러면 사직3동 신사직노인정도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이 편의에 의해서 신청할 때 남녀 구분해서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따로 등록을 해 드리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동은 1개만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5㎡ 이상이면 되고요, 구분해서 등록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안락1동과 안락2동 경계되는 지역인데요, 번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락로터리에서 연산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하천을 따라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과거에 방범초소로 쓰던 것이 몇 년 전부터 방치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노인네들이 낮에 10여명 정도 모여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되어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질적으로 10명 정도 들어가면 거의 차다시피 합니다.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노인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좁기 때문에 그 인근에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가 있다면 물색해서 실질적인 노인정이 하나 건립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10개소로서 전체 경로당 중에서 안락1동이 제일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종합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안락1동은 경로당 필요수에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단순히 숫자 비교를 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고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가능하다면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다면 물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도 그렇고 또 지역에 시의원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첫 번째, 어린이 놀이터 보수 관계 업자 선정은 어떻게 정합니까? 두 번째 ,보수해야 될 놀이기구 선정시 내용을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품목을 선정합니까? 세 번째, 공사준공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현장 담당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직원이 담당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저희 과에 예산이 책정되면 동에서 견적을 붙여서 보수할 곳을 점검해서 결과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에 놀이터 보수비를 배정하게 되면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업자선정을 하고 동에서 공사준공을 하고 기구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어린이 놀이터 관계 기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업자들이 보수해야 될 놀이터를 선정하는 대로 따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업자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첫 번째, 어린이 보호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담벽이 시멘트도 바르지 않고 시설을 해서 오래 되면 무너지게 되는 사고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수하는데는 업자가 기구만 선정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온천3동에 있을 때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에 울이 없는데 업자는 그냥 모래를 넣어 놓으니까 비가 오면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사실 모래가 부족해서 애들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 기구만 자꾸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원이 내용을 잘 알고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보수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마치고 나서 한 번 나가봐야 됩니다. 간판설치가 다 없어지고, 그 외 어린이 놀이터라는 곳이 유괴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저녁에 와서 노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에서 파출소에 협조를 해서 저녁에 단속도 실시하고, 병도 깨어지고 모래도 없어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청소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노인대학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예산은 구비에서 나옵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시비보조입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관내 예식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행정처분한 것이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봄예식장을 고발해서 벌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멋대로 요금을 받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식장 요금은 옛날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요금도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신고하는 요금을 게시로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마다 요금 게시표가 있습니다. 그 요금보다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고발대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예식장을 방문해서 금액이 자기하고 맞는지 확인해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요금을 분리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자율화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일에 오시는 분에게 싸게 해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장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허가가 다 자율화되어 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 영안실에서 다른 장의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병원측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의업이 자유영업화 되어서 장의물품을 아무 곳에서나 팔 수 있게끔 되고, 장의업 자체가 신고라든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설기준에 못미치고 있는데 내년까지 시설 기준에 미치도록 유효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 자체에서 임대해서 장의사를 불러서 그 장의사에게만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장의업 자체를 자유업으로 해서 병원에서 임대를 안주고 직접 하도록 하고 병원 자체에 전체 장의사 현황을 붙여 가지고 본인이 연락을 해서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천만호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4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라든지 또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육아시설장에 대학생이 35명 된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직업보도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물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냥 시설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돈을 벌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직업보도하는 데에는 수당을 받습니다. 직업기술학교에 다닌다든지 하면 실습생으로 되고 있거든요.

조호조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버는 것을 자기네들이 보육원에 내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앞으로 2년 연기도 해 준다고 하는데 연기를 해 주지 말고 자립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묻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취업이 가능한 학생들은 자립 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자립을 하도록 해 드리고 있고, 현재 직업보도 중이라든지 학원에 다닌다든지 하는 학생은 당장 나가면 방을 얻을 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몇 세까지 관리를 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3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18세가 되어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최길용위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비는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정부에 권유하기를 대학생인 경우에도 학비를 보조해 주고 시설에 계속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데요. 실업계와 인문계를 나누어서 인문계 가는 학생은 보조를 못하고 있는데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거든요. 대학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지원이 안 되는데 시설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 시설장이 이 아이는 고아지만 머리가 좋아서 대학까지 보내서 사회에 훌륭한 인물을 만들고 싶을 경우는 시설장 나름대로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서 계속 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처리 및 회시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3월 7일부로 룸을 설치하여 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과징금으로 대체가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사항이 있고 할 수 없는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장에 룸을 설치했을 때는 다른 룸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때는 1일 6만원씩 계산해서 15일에 대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지금 심야영업이나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반사항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법령집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제외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접객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안되는 위반사항은 판매 등 금지행위의 위반으로서 섞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음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음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과징금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제조 가공한 것 또는 수입한 것을 사용해서도 안되고……

최길용위원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은 경찰서 소관이고, 노래방 하던 업주들이 거의 단란주점으로 변경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도 법으로 12시까지지만 30분 정도는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서 단속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심야를 해서 시간외 단속에 걸렸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두 달 동안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세수입사업으로서 영업정지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과거에는 시간외 영업을 해도 새벽 1시 이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을 했습니다. 그때 처벌기간은 영업정지가 1개월로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31일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간외 영업 위반자가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제도도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외 영업을 하게 되면 업주로서는 타격을 많이 받도록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과징금은 지방세 세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시에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구세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그 대신에 과태료는 지방세 수입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탄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5년 8월 29일 동래온천 번영회에서 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번영회에 회신을 해 주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해 주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답이 온 것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영업시간을 해제하거나 연장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시에 진단을 해서 처리결과 회시내용이 시에서 온 내용입니다. 다시 온천장에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해 보실 때 온천장 지구가 관광특구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들어 올 것인데 관광특구가 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관광특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특구조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1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등 관광진흥법에 지정하는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해운대 일부 지역만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하고 안하고는 위생과 업무하고 별개의 업무입니다.

조호조위원

물론 틀리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저희들도 관광특구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 중에 12시에서 1시, 1시 이후는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12시에서 1시까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12시든 1시 이후든 또는 그 이후이든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들어서 심야업소 같으면 반드시 두 달간 영업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리고 과징금은 조금 전 말씀하시기를 국세 또는 시세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구세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안하는 대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기간 동안 과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1일 얼마씩 징수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다른 위반사항 과징금을 안하고 다른 위반사항이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병행하면서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고 과징금은 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에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는데 융자금을 준다든지 교육하는데 보조비를 준다든지 다음에 식품위생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과태료는 영업정지도 취하면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영업정지 안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를 들면 건강진단증을 미필했을 때 전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것이 전부 과태료로 넘어 갔습니다.

김형관위원

과태료라는 명목으로 되는 것은 전부 구세로 잡힙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 봐서는 지난 93년도 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구세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심야단속이라든가 기타의 경우에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 부분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현재 상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우리구 자체로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거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의를 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서면으로 건의된 사항이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 위생과장 회의시에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위생과장 실무자 회의에서 그런 거론이 된 것도 좋겠습니다만 감사 시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으면 서면상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오늘 감사 중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덧붙여서 자료상에 이의신청 이 부분은 식당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식당입니다.

김형관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영업시간 2차 위반이 되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적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대로 보면 맞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정상참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어떤 위반을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정상참작을 하다보면 정실에 흐를 수 있고, 취급하는 담당자의 마음에 따라서도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세민들이 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참작의 여지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 일변도로 하기보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 식당은 몇 평정도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10평 정도 됩니다.

정소봉위원

보통 식당 같은 데는 심야로 하는 곳이 드물 것인데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식당업을 하면서도 술을 팔기 위해서 늦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우리가 흔히 보면 꼭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가에도 숯불갈비라든가 아구찜이라든가 이런 집이 많이 있는데 요즘 실제 보면 12시 넘어서도 개방적으로 장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묵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12시라는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제한을 받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 인·허가 신고 민원 중 반려된 민원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5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불용예산 발생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는 어떤 비용을 말하며, 예산집행 사유가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89만 8,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89만 8,000원의 잔액이 남은 것인지 집행을 하다가 남았으니까 예산절감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상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됩니다만 위생과의 경우 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진대입니다. 필림구입비, 사진 인화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심야단속에서 위반업소를 적발 할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반업소 단속사항 중에 사진찍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4만원입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94년도에 관서당 경비를 각 과별로 의무적으로 5%를 절감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5%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95년 2,000만원 예산과 연 2,537명이 동원되어서 300회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 업소수가 365개소가 적발되었네요. 전체 점검 업소수에 위반 업소가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조치를 했는데 조치 당한 사람들이 다음에 또 이런 위반 내용이 없었습니까? 영업정지 이후에도 또 위반을 해서 두 번 이상 조치를 당한 업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있습니다. 허가취소 하는 데가 주로 한 번 처분을 당하고 처분 당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2차에는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허가취소란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두 번 같은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조치선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취소를 당한 뒤 장소를 옮겨서 다른 업소에서 그 사람이 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취소된 장소에는 6개월간 같은 업종의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종을 변경한다는 것은 제한사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구 위생과에서 이런 많은 인력동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반업소를 근절시키자는 일환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위반업소를 없애기 위한 그런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90년도부터 6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만 업소 수는 많고 단속하는 공무원 숫자는 적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동안 6년 가까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주위에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분들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근본적인 근절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과장!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온천2동 16통 속칭 과부촌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단속실적은 몇 건인지, 세번째 단속을 위한 방범초소는 언제 설치를 하였는지, 네 번째 방범초소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승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온천2동에 과부촌은 7, 8년 전부터 업소가 한 두 개씩 생겨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94년도에 20개 업소로 불어나서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어서 94년도 8월부터 단속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업소형태는 조그만 합니다. 3평 내지 5평 정도 되는데 소규모 업소로서 주로 과부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술집에서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시간외 영업까지 하고, 길가는 사람을 유객행위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적발한 업소는 7개 업소를 포함해서 35개소를 적발해서 4개 업소를 허가취소를 시키고, 영업정지를 26개소, 형사고발을 5개소를 조치했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이 2개 있고, 단란주점이 2개 있고, 일반 음식점이 11개, 무허가가 6개 있습니다. 현재 업소 현황은 5개가 줄어든 21개가 되는데 5개소가 줄어든 것은 미장원으로 하나가 변경이 되었고, 다음에 해장국집, 낚지 전문식당, 닭갈비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환된 업소가 5개소가 있고, 1개소는 완전히 폐문한 상태입니다. 현재 온천2동 파출소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원들이 차를 타고 나타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숨박꼭질 하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단속은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 5월에 알루미늄 샷시도 설치되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열쇠는 온천2동사무소에 1개 있고, 파출소에 1개 있고, 위생과에 1개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금년 9월부터는 심야단속시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용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과장,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박종석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민들이 야단입니다. 럭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오라고 해서 참석을 하니까 그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파출소, 동, 구청으로 합의를 해서 절대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늦게 온천2동에 간다고 하면 전부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말이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2동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는데 박종석 의원이 질의 할 때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경찰서, 파출소에 하도록 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방범초소를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방범초소 문 한 번 열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치워 달라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못 치운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12시 넘어서 완전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밤낮이 없는 현실이라고 할까, 새벽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 2시 3시가 되면 여자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옷을 다 맞추어 주었어요. 그 초소를 청년회에서 파출소하고 합동으로 관리를 하자고 청년회회장하고도 의논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만 방범초소도 활용해야 되고, 경방등도 설치해야 되고 다른 계획을 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과장이나 위생과에서 나오면 저도 밤이 아무리 늦더라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도록 할테니까 조치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래구에 와서 몇 번 나가봤는데 한정된 직원 가지고 그쪽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동래구 전체를 단속하려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좀 안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경방등 설치는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아마 그것은 그쪽에서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방범과에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유흥음식점 허가 건에 대해서 묵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유흥업소에서는 상업지역에만 내어 주고 있는데 그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현재 유흥주점은 허가가 3년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6월까지 시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당초 90년도에 영업시간 제한을 하면서 그때는 허가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호화 유흥음식점 시설을 할 때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가 되기 보다 사치쪽으로 투자가 된다는 이런 이유에서 허가를 전국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일반 음식점 가지고는 접대부나 유흥을 할 수 없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상업지역도 아닌 가정주택에 밴드 및 접객부를 고용해서 하는 데가 많은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주택지역에 밴드도 두고 접객부도 두는 것은 업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음식점 같으면 엄연히 위반입니다.

천만호위원

상업지역 아니면 유흥음식점이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온천장이나 몇 군데 빼놓고 동래구에 있습니까? 지금 안락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유흥주점이 아니고,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업종인데 단, 접객부는 둘 수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곳이 더러 있던데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런 곳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단속을 해서 걸린 데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41페이지에 위반내용 중에 퇴폐, 변태하는 란이 있습니다. 44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유형에 들어갑니다.

천만호위원

동별 현황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동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관내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일반 음식점 가지고 아가씨를 두고 밴드를 두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있다고는 생각하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단속하는데 동별로 나온 현황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현황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커피숍이라든지 음악을 위주로 해서 일종의 다방이랄까 간판이 커피숍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결국 커피하고 음료수를 파는 업소에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산시내 동래구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 나가보면 미성년자 중·고등학교 애들이 커피숍에 출입하면서 들어가면 흡연을 하고, 굉장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곳에서는 젊은 이성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서 온갖 꼴불견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며, 단속을 했다면 여기 44개 업소 중에 그런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음식점이 신고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내에서 무허가 업소 67개소를 적발했다고 했는데 이것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조사가 되었다면 몇 개나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무허가 업소를 적발해서 전부 양성화 할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금 심야단속에 들어가서 예산지원이 2,000여만원 쓰여졌는데 인원이 2,537명인데 조금 전 과징금은 시로 전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과 예산을 줄여서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화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업소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입니다. 그 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는 미성년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함으로써 다방에서 좋지 않는 형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형태의 업소 수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업소가 조금씩 변형해 감에 따라서 내부구조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미성년자들이 찾는 업소가 생기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찾는 업소가 있고, 주로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업소 수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커피숍, 다방 같은 데는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다방이라든지 당구장에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직1, 2동 사직지구만 가더라도 커피숍 간판을 달아 가지고 미성년자들이 밀집을 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술도 먹고 다 해요.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연 어느 관청에서 단속할 것이냐?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관청에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구청 위생과에서 이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다방의 경우에 술을 판매했다면 엄연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위반사항이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 업소가 변태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관내 몇 개 업소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정화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금년 10월까지 67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만 무허가 업소에 대한 확실한 파악도 안됩니다. 이것은 조그만 영세업소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을 두고 조사하기는 곤란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문제되는 업소는 전부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무허가 업소가 조그맣게 생기는 업소는 건축물 관계 때문에 허가를 받고 싶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항 때문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소입니다. 그리고 양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75년도와 80년도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한부로 해서 건축물 양성화하듯이 건축법에 위배되더라도 양상화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차례 양성화하는 방법을 건의했습니다만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 업소에 대해서 위반을 계속 한다고 해서 고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업을 할 수 있는 집으로 옮기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 도로 주변 공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데는 일반음식점 허가 같은 것을 안내 줍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임시적 가설 건축물인데 그것은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를 물었는데 매일 이렇게 8명씩 나가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마치고 심야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하는 이런 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냐는 문제도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 단속인원 및 횟수가 연 2,537명, 300회로 되어 있는데 이 횟수는 당일 하루 나가면 두 군데를 하든 세 군데를 하든 관계없이 1회로 치는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김형관위원

하루에 어떤 때는 세 군데 네 군데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적발된 데가 365군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회를 실시했다면 1개 반이 8명인데 매일 8명이 다 나가도 연인원 2,4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초과가 될 수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일제 단속을 할 때는 8명이 아니고 위생과 전체 인원이 나가고 다른 과 인원이 차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8명 같으면 인건비하고 밑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단속활동을 나갔을 때 소요되는 경비 아닙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날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것도 한 사람이 30일간 계속 했다고 해서 30일간 한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 얼마 이상은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8명의 연간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구세로 들어오는 과태료는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과징금은 구세입으로 안 낸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과태료가 금년 9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말씀드린 과징금은 세입으로 안되고 식품위생업소에서 위반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금년 9월부터 370만원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유흥업소와 관계없이 된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라 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상에 과징금 징수해 가지고 2억 1,130만원 한 것은 우리구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다면 우리구로 봐서는 실제 8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할 때에는 예산 소요 경비하고 약 1억원 정도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앞에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만 물론 구청측에서도 법상 관리 감독 단속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8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한 효과가 있는냐는 것은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한 번 더 효과적인 측면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내어 보셔서 자료를 같이 놓고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심야단속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도마다 예산이 상당액이 차이가 납니다. 제일 많이 지원된 것이 92년도에 6,000만원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제일 작은 것이 2,900만원입니다. 올해 95년 10월말 현재까지 2,000만원인데 올해 한 달 동안 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산이 5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정소봉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똑 같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야간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여비로서 계산이 됩니다. 밤 12시 넘어서 2시, 3시에 단속을 갈 때 택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실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이런 업무를 하는데는 한 달간 근무를 해도 20일 이상은 지급하지 말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해마다 과목이 틀립니다.

정소봉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많이 책정되었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상당 금액이 적게 책정되는데 그렇게 업무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단속을 할 때 과거에는 타과 직원들 동직원들까지 동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심야 단속할 때 공무원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2중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을 못받고 기본적인 것은 받습니다.

이화부위원

예를 들어서 종료시간이 오후5시 같으면 7시까지 했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안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거기에 초과할 때는 시간당 얼마를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 과징금은 들어오면 시비나 국고로 들어가는데 인건비나 소요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사회 전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징금이 2억원 이상이 거두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어떤 체계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구 측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가, 또는 관련 부서끼리 회합을 통해서 과징금이 거두어진데서라도 소요되는 예산에 지원이 되도록 그런 방책이 강구되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야에 동원되는 직원들 여비만이라도 과징금에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줄 수 없느냐, 다음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하는 것도 과징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징금이 시청에서는 60억원 정도 모여 있을 것인데 놔두면 뭐 하느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단속여비하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해 주는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관위원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발부 받아야 될 업소가 있는데 그것은 몇 개나 되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42페이지에 4,001개 업소는 전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업소입니다.

이승태위원

해당되는 전체 업소수를 하나 주시고, 다음에 검진 종사원에 대해서 단속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할 때 보건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위생과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건강진단증 중에서도 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진단난이 있고,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일반 건강진단 항목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것에 관련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위생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것도 좀 내어 주시고, 다음에 보건증을 가지지 않은 종사자들 조치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진단을 미소지했다든지 진단기간이 경과했을 때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일부터는 그 업소의 종업원 수에 따라서 고용시킨 주인한테 과태료가 얼마인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과태료가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것이 37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교통비를 보건소에도 하고 경찰서에도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보건소에는 일반적인 진단항목에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허가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 4개 업소가 각 협회 내지는 조합이 다 설립되어 있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허가는 조합에서 내어 줍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 주는데 서류를 구비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조합을 통해서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당연히 위생과에서 허가를 다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음식점 같은 것은 음식점 조합에 속하는 것이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최길용위원

물론 이것은 어디에서 내어도 관계는 없는데 사실 조합원에 가입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 쪽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현재 신규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이 조합입니다. 음식업 지부입니다. 음식업 중앙회가 있고 각 시, 도에 교육기관이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전위생교육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고 수료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완화가 되어서 신규허가를 받고 2개월내에 위생교육을 받는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그 서약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교육관리를 음식업 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통보를 해 주고 나면 교육이 보통 부산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각 구에 새로운 교육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알리고, 가입비를 내라 안내라 하는 것은 얘기를 못합니다. 꼭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교육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데 실제 조합으로 경유를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통상적으로 음식업 허가는 음식업 지부에서 거의 내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확인은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저희들 직원이 나갑니다. 각 동별로 담당직원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직원들이 나갑니다.

최길용위원

지부 직원이 나가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은 업소일 경우에는 자율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약사, 음식, 각 단체별로 자율지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보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자율지도를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허가가 난 이후의 지도단속 아닙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렇지요.

최길용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어 줍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시설이 동래구에 몇 군데 있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17군데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조건에 보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요리사 내지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원이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영양사, 조리사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수시로 점검도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환절기 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이 현황에 유흥주점은 95년도 허가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95년도 기간 동안 유흥주점 억제를 위해서 허가를 안 내어 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 유흥주점 허가는 전면 억제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이 언제까지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해마다 1년씩 연장이 되어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장 고시로서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밀실 설치라든가 칸막이라든가 또는 아가씨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실제 단란주점에 가보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든지, 유리에 무늬를 해서 안이 잘 안보이도록 해 놓은 것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밀실로 들어갑니까? 다음에 각각 룸처럼 된 곳도 있고, 개방이 되어서 여러 탁자로 해서 한 홀에서 여러 손이 놀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좌석에 앉지 않더라도 앞에서 노래를 틀어 주는 그런 아가씨도 규제대상이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처음에 업종이 생겼을 때에는 실내 전체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이 처음에 생기고 2년이 좀 지나고 나서 8월 3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칸막이 시설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투명유리로서 영업장 면적의 2분의1을 초과 안하고 했을 때는 허용이 됩니다. 투명유리가 아닐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투명유리라는 것은 환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서 저쪽이나 이쪽이나 각 방에서 봤을 때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즐겁게 지내는 것인데 서로 시끄럽고 하니까 유리로서 하는 칸막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실은 안되고, 룸처럼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보통 음악을 틀어 주기 위한 아가씨들은 1명 정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객원으로서가 아니고 종업원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손님들과 앉아서 술을 따라 준다든지 하면 접객행위로 생각되지만 음악을 틀어 주는 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김형관위원

인원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몇 명이라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 칸막이를 했으면 방 안에 한 사람씩은 있어야 노래를 틀어 주고 합니다.

김형관위원

홀로 보면 한 업소에 1개 있는 곳도 있고, 두 개 세 개 있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 홀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아가씨들이 손님 좌석에 앉아서 술을 주고 받으면 안되는거네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한 번씩 가봅니다만 현실은 법하고 너무 틀린 것 같습니다. 어디가나 바로 단속의 범주에 드는데 현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법에 취지를 살려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퇴폐업소 심야단속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위해단속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단속 방침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WTO 이후 수입식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도 많이 바뀜으로서 유명 메이커에서 제조되어 나오는 식품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되는 식품들을 위주로 단속이 되어야만 식품행정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 이런 것은 사실상 위생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유통되는 식품제조, 다음에 일반 음식점이라도 조리장이나 냉장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단속법에 대한 맹점을 보완하시고, 상부 관청에 건의해서 위해식품 단속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에 기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숫자인데 135건, 44건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건수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기타 하는 것은 시간외 영업이나 무허가 영업이나 퇴폐, 변태는 처벌하는 기준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외 기타 하는 것은 시설을 위반했다든지 건강진단증을 안 가져왔다든지 허가증이 제시가 안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주로 경미한 사항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경미한 사항도 있고 위반사항을 분류를 다 못하기 때문에 기타에 넣은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3페이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먼저 양해 말씀부터 구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가 잘못되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조치사항에 행정처분 내역 중에서 경고가 199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174개소입니다. 다음에 개선명령에 51개소가 아니고 41개소입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면 목욕탕이 나와 있습니다. 목욕탕은 1년에 며칠간 영업을 한다는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주1회 휴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쉬게 되는데 여름이 되면 보통 날씨가 더워서 목욕탕에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리한다고 해서 장기 휴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 수리도 안하고 그대로 붙여 놓고 있는 목욕탕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점검사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휴업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수리한다고 붙여 놓고 실제 수리도 안하고 목욕을 휴업하고 있거든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러니까 휴업계를 제출안하고 무단으로 휴업을 한다면 제재가 됩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건이 동래구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런 것으로 처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사실 주위에 여름이 되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름도 놀고 열흘도 놀고, 실제 가보면 문은 닫혀 있고 수리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속은 한 건도 없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여기 안나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휴업계를 낼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계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96년도부터는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목욕비가 지난달부터 올랐는데 알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단속을 할 수가 없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자율 요금인데 정부물가시책에 의해서 부산시는 행정지도요금이라고 해서 어떠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업자측에선 1,900원 하던 것을 2,2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2,100원으로 인상하도록 시지역경제국 하고 부산시 목욕탕 지회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것이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2,200원을 받는 데가 있고, 2,100원을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업에서 영업정지가 3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되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류를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차에서 경고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2차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에 보면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음식업 지부에 신청을 하면 1차 음식업 지부에서 식생활 문화개선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은 구청장이 명예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 위원장은 음식업 지부장이 되고 다음에 각 학교 교수라든지 조리사 학원 원장이라든지 학교에 집단 급식을 하고 있는 영양사나 양호 교사, 다음에 우리구에는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위원이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한 것을 1차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구청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도 되겠다는 규정에 맞으면 지정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이 총 업수의 5%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은 현재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고, 좋은 식당제를 보급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관할하는 일반 음식점 중에서 5%까지는 지정을 하라고 상부지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지원을 보니까 온천 초밥집에는 127만 9,000원을 지원 받았고, 적게 받은 데는 4,740원 밖에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업소에 독계량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업소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맞도록 하고, 지원 받는 것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100만원부터 해서 어떤 사람은 몇 천원 지원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온천초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월 받은 것이고, 4,740원에 한 번 혜택을 받은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월별로 혜택을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네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업소가 취소되면 혜택을 못 봅니다. 보통 10월까지 보니까 누계액이 70만 7,000원 정도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1개 업소당 25,000원 정도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모범업소를 심의해서 올라오더라도 앞으로 돈도 참고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데도 같이 본을 따서 이렇게 잘 하면 혜택이 있구나 함으로써 본연의 뜻이 바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안배도 해서 모범업소가 되면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우리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업소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은 사실상 수도사업본부 소관인데 구청 예산입니까? 수도사업본부 예산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이 특별회계입니다.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인데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해 주는 만큼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업소에 그 달의 수도요금의 30%에 해당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감하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전하는 30%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업소에는 구에서 30%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연간 수도료 감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10월까지 지원한 것이 7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174만 3,000원인데 10월달까지는 707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내무부 지시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협의되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조금 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1차 그쪽에서 심의가 되어서 구청장한테 추천이 되는 업소를 위생과에서 현지확인 한 결과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관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습니까? 방금 천만호 위원의 질의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를 물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평 이상 또는 여건이 어떻다든가 그런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천만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은 그냥 다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대충 어물어물 넘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건축물의 구조 및 환경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음용에 적합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며 내수시설이 완전하여야 하고 업소내에는 방충 방서 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방은 공개되어야 하고, 입식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한 크기의 폐기물통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냉동·냉장고가 정상 가동되어야 하고, 청소하기 용의한 구조여야 합니다.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조이며, 식자재 보관에 충분한 크기의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객실 및 객석은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구조 및 넓이여야 합니다. 다음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고 적당한 조명시설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고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지, 비누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벽 및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1회용 냅킨 또는 에어타올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형관위원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미비하더라도 의논을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사람의 보는 눈과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것이 100%라고 생각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눈과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기준에 정해진 시설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설 같으면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이 되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읽어 주신 기준을 보면 고급식당이 모범업소는 아닙니다. 고급식당이라고 할 수 있지, 모범식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데도 깨끗이 해 놓고 주방 다 만들어 놓고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배수장치가 안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식당 가면 물 잘 빠지고 다 잘 하죠.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식사하러 가면 10,000원 이상 짜리 될 업소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완화시켜서 한 그릇에 1,500원짜리도 좋고 3,000원짜리도 좋고 이런 데도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지금 지정된 업소 중에도 3,500원 내지 4,000원의 업소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이화부위원

동래 곰탕 같은 곳은 4,000원 내지 5,000원 하겠네요.

조호조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내무부에서 내려왔든 어디에서 내려왔든간에 하부기관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은 한 번 건의를 해서 없애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 퇴폐 이용업소 적발 업소수가 한 군데인데 이것이 95년도 현재까지지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김형관위원

퇴폐와 관련된 업소가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단속실적에 비해서나 단속횟수에 비해서 적발업소수가 한 군데에 그친다는 것은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단속에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그러나 자료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차라리 단속을 안 하는 것이 낫지,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퇴폐 이용업소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 98개 업소 중에 1개 업소이고, 4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보면 98개 단속한 중에 퇴폐를 제외한 다른 위반업소는 35개 적발되어서 처분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퇴폐 하나를 두고 한 업소입니다.

김형관위원

퇴폐업소를 단속한 것이 한 군데에 그치는데 이것도 위반내용에 보니까 밀실설치, 무릎 위 위생복 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 위 위생복 착용이라고 하면 가운이라든지 하여간 무릎 위로 오면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무릎 위로 짧은 치마를 입으면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남이용원에 대해서 밀실설치를 해서 영업정지가 해당되는 것이 60일이 되고, 다음에 무릎 위 위생복 착용은 영업정지 5일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큰 쪽을 영업정지를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큰 쪽을 영업정지 하고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이 또 다른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는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합니다.

김형관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내용으로 해서 단속실적이 많이 있지만 무릎 위 위생복 착용정도로 영업정지가 되고 퇴폐에 해당이 되는데도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단속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실제 퇴폐 이용업의 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되고 우려되는 업소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폐를 조장할 수 있는 지하업소 50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위생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유기장 단속실적에 6개 업소가 있는데 업소명을 밝히면 안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이화부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6개 업소가 어디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청소년 오락실입니다. 수안동에 하나 있고, 안락1동에 하나 있고, 사직1동에 2개, 온천2동에 2개 해서 6개 업소입니다.

정소봉위원

전부 청소년 오락실입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이화부위원

여기에 주로 경고를 했는데 어떤 사례에 의해서 경고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이것은 전부 시간외 영업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는 자료에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외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다든지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열악한 공직 환경 속에서도 위생과 과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먼저 부산일보 11월 6일자를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위생과 공무원들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1월 6일자 기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6개 관공서 뇌물받아" 해 가지고 "룸살롱 세금감면, 심야영업 묵인"해서 크게 보도된 기사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 신문은 11월 6일자 부산일보에 나와 있고, 다음 날 부산매일에 11월 7일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된 후에 자체적으로 내용을 알아 봤는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관련된 사실이 없었고, 과거에 근무하던 직원이 몇 사람 관련이 되어서 동부지청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청이라는 기관명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전에 난 사건인데 뒤에 기사가 난 것이죠?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써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조금 전 진행할 때 93년도 감사 건의사항해서 건의실적을 감사 중에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아직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을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에서 서류 정도는 간단하게 찾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위생과 사무실 이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리고 어제 보건소 감사 중에 조금 전에 이용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덧붙여서 안마시술소도 올해 보니까 단속 실적은 있었는데 적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유사업이라고 해서 침사, 고사, 안마사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은 단속이나 관리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오래토록 질의를 하는 과정에 지루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식품위생에 관한 진흥기금 제도가 혹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럼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럼 주로 진흥기금으로 기금이 마련되면 그 기금을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진흥기금으로 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그 다음에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기타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흥기금 제도가 시에서 구로의 이관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다가 91년도에 자치구에 이것이 이관되었다가 다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로 다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다시 시로 보내줬습니다. 먼저 쓰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한 구도 있고, 예산을 집행 안 했던 구는 바로 인출을 해서 진흥기금으로 수입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자치구로 내려오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당위원회의 대략적인 행정사무감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에 누락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직제 순서에 의거 실, 과, 보건소별 종합적인 질의를 한 후 그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구도서관요? 현재 명장도서관…

김형관위원

아니요. 우리 구청 내에 도서관형태로든지 자료실로 해서 우리청사 내에 마련된 곳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기획관리실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도서관이 아니고 자료실로 되어 있습니까? 그 곳에는 자리에 앉아서 자료 발췌도하고 몇 시간씩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기획실장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내에 자료실이 있는데 탁자가 있어서 의자 8개 정도 있고 책상도 있고 해서 한 3~4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기획실내에, 그 업무 보는 그 장소에 말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감사계 안쪽으로 별도로 자료실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책자는 우리구청 직원뿐만 아니고, 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나 또는 민원인들도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구의회에도 실제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는데 가능하다면 도서관까지는 안되더라도 자료실이 별도로 비취가 되어서 의회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비취가 되어서, 자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에도 참고가 될 수 있고 또 좀 더 의회의 활성화를 기하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간서적을 구입을 하게되면 각 부서에 우리가 안내를 보내어서 이번에는 어떤 어떤 책을 얼마만큼 구입했으니까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도 와서 보는 가운데서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챙겨봤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장에 한 번 와 보시죠.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디오방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비디오방 4개소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은 아직 시행규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상으로 내년 1월에 시행규칙이 마련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을 왜 하느냐 하면 비디오방이 지금 최고로 퇴폐행위를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단속법도 없고, 이렇다 하는데 앞으로 단속법이라든지 대책이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금 입법마련 후에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단속에 들어갑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각 국·실·과장까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관련되신 분들이 다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3일 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각 실·국·과에서 위원회가 수없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예산책정이 되어서 집행하는 곳도 있고, 또 예산이 전혀 없이 모임이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이름만 남았지 사실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선두주자로 해서 각 위원회의 구성명단을 전체적으로 발췌하여 주시고, 위원회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좀 연구검토를 해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위원회 문제인데, 위원회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또 불필요한 것을 일제히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통·폐합을 시키고 정비를 했는데 정비한 결과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면 끝입니다. 저는 재무과에 빠뜨린게 하나 있었는데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동래구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도 있고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률상으로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이 아니고 단종건설은 부산지역 어느 구를 제안받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동래구 관할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업체가 생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건설업체도 상당히 많고 문을 닫아야 될 업체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고, 또 그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수익성이 그 업체에 가면 우리구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동래구 관할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해서 95년도까지 13개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동래구 관내업체가 7개 업체고, 타 구 관내가 6개 업체해서 13개 업체에서 그저께 저희들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단종 건설업체와 제한없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런 업체는 심사에서 부실공사 우려가 많으니까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이런 업체의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청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저희들 관내에 해서 우리 소득도 올리고, 관내 업체가 올리면 좋고 해서 어제 감사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래관내에 계신분들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수해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판자하나라도 얻기가 수월하고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서로 업무 연계성이 있는 세무과와 징수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쓰레기수집수수료 체납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89년도 채납액이 아직도 그대로 계속 처분이 안 된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을 가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집수수료가 없습니다 94년도 12월 31일까지 체납결손 처분이 다 된 동도 있는데 그런 동은 어떻게 되어서 작년 것까지도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올 1월 1일부터 청소비가 종량제 봉투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설명에서 이승태 위원 설명에서 총 건수가 13만건에 1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700원에서 1,000원 돈이라는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장의 경우에는 업소가 분류가 되어서 10,000원 정도 7~8,000원 정도 있다라고 보고 드렸고, 방금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결손 문제는 관할 동장이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12월 31일까지 1차 정리기간,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2차 정비기간 동안 징계청소비를 제로로 만든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고, 그 다음에 딴곳으로 이사간 돈은 도저히 우편료도 안되고 찾아가서 받을 형편이 안되면 결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서 몇 천원 안내는 그 사람은 전화를 압류하겠다하는 것을 각 동에 지시를 했노라라고 의원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동에 안 살고 1,000원, 몇 천원 안내고 가고 없는 분은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그 동은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89년도의 체납액이 있다면 이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많아서 압류가 되어있다면 아직 살아있고……

최길용위원

아닙니다. 쓰레기수집 수수료에 대한 건수입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수수료도 압류가 가능하니까 돈이 많아서 압류가 되어 있다면 결손처분을 못하니까 아직 살아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에서 아마 5년 지나면 처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미처 행위를 이행 못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보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형평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각 동에 체납건수 현황파악해서 보고를 할 때 어떤 동은 전부 결손처분해서 없고, 어떤 동은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5년이 경과하면 5년 넘은 것은 결손처분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과장 말씀하신 것은 기존 남은 것은 금년말까지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동에 다 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다 각 동별 결손처분 하려고 하면 다 결손처분하고, 쓰레기 수집수수료에 대해서 어느 동은 결손처분이 다 되어 있고, 안 된 동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바로 최길용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동에 가면 세무공무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세무를 한 3, 4년 봐야 그것을 아는데, 세무공무원담당자 자리가 바뀌니까 그 규정을 몰라서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세무 담당하는 분들은 특별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을 동으로 가는데 대책을 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인천 북구, 경기도 부천시 사건을 계기로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마치 전부가 도둑인냥 언론을 통해서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에 범죄자가 없으면 검사도 없고, 형무소가 필요합니까? 한 두 명의 옳지 못한 사건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정부종합적인 감사에서 우리구에는 다행히 관련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부정이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점을 위원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저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분무용하고 연막용에 대해서 약품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장 답변이 분무용을 앞으로는 3대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죠?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분무용보다는 연막용으로……

최길용위원

전체 예산이 약 1억 1,000만 정도 소요됐는데 분무용을 줄일 것 같으면 예산도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분무용을 줄이고 연막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분무용이 각 동에 기계가 없는데 사용지급이 되어서, 사실 동에 나가보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무용을 수집해 와서 잔고를 정리를 해보니까 잔고량이 보통 10ℓ에서 5ℓ정도 밖에 안 남고, 사용을 한 것은 어디에 사용했냐하면 주민이 와서 화장실에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한통씩 내줬다 이런 식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날씨도 덥고, 또 자체자생요원들은 여름에 기계를 메고 약을 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막용은 다 사용한다해서 어제 답변이 분무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그것은 분무용이나 연막용이나 약품값에서는 큰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부서의 시책운영 및 행정사무처리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시정요구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101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6개소의 현지확인 및 구청 2실 9개과 1보건소의 각 계별 계장이상 공무원과 14개동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시행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은 첫째,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둘째, 예산집행의 적정, 타당성 여부 셋째, 구 세입 징수실태 넷째, 사회복지분야 처리사항 다섯째, 민원업무 처리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후 구청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께 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경직성, 소모성 경비 등 11억원을 절약하였고, 총무과 소관업무로는 조직의 일류화, 행정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능률 전문화직원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29과제에 680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불우이웃 가정을 위한 사랑의 나눔터 제2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1,200부를 배부하고,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매월 생활보조금 지원 등으로 이웃들로부터 흐뭇한 인정을 베풀도록 노력하였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간호 3,263회 의료기관 동행진료 548명, 가사 돌보기 789회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보건행정 신뢰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일부분이 성의가 없이 준비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문화공보실의 경우 구청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구 홍보위원회 활동의 미흡으로 주민홍보가 다소 부진한 바 이에 대한 홍보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는 점, 다음 총무과에 경우 주민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동별로 책정된 예산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 다음 재무과의 경우 공사주관부서와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부실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아무런 제약없이 계약되고 있는 점, 다음 세무과와 징수과의 경우는 자치구 재원확충의 일환인 세원발굴 및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다음 민방위과의 경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점, 다음 사회과의 경우 동 전세자금 융자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동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점, 다음 가정복지과의 경우 어린이놀이터의 기구설치및 보수가 업자의 편의대로 공사가 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다음 위생과의 경우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 온천2동 소재 속칭 과부촌 지역을 구정질문에서도 촉구하였지만 입구에 설치된 초소가 문이 잠긴채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경우 동자율 방역단의 운영방법 및 방역장비 체계의 개선대책 없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입니다. 끝으로 각 국·과장은 자기소신을 가지고 창의성과 진취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감을 깊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구정업무를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서 구정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집행결정과 그 집행을 조정통제하고 견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봉사행정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삼아 신한국 건설이라는 중앙 정부의 의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다가오는 96년도부터는 보다 성숙하고 진정한 구민본위의 참다운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소감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총무사회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1월 6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우리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통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를 노병흡 총무사회위원장께서 그야말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평하신 것 중에서 잘된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개선 또한 시정토록 해서 주민복지증진과 대민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노병흡 위원장과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께서 자상하면서도 예리하신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그야말로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5년도 동래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의 동래구청 2실, 9개과, 1보건소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995년12월6일(수) 17시38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