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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재도 의원 행정사무감사

55회 제0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이재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5개 과 및 구 산하 14개 동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는 동래구청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지방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올바른 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복지,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사를 시책에 반영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행정국가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의 집행을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한다면 현대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결코 획득할 수 없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첫째, 94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과 둘째, 구민의 민원사항 처리내용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셋째,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방지와 교통시책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고 넷째, 주민의 숙원사업, 현안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해결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다섯째, 주민생활의 터전인 도시기반 시설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기타 당 위원회에 속하는 중요업무의 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 동 소각로 관리실태, 불법주·정차, 광고물 단속 정비사항, 동 포괄사업 집행현황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오늘은 관계 공무원 선서, 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를 마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1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과 3일은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당 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제창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및 증인 (선서)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국별 95년도 행정사무 처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 처리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오늘 우리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 중 환경보호 분야, 청소 분야, 지역경제 분야의 95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간부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 처리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타 부서와 달리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도시정비, 건축, 건설, 지적업무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해 드리고자 저를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은 95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기에는 유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지난해보다는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잘 한 일은 칭찬해 주셔서 좋은 직원이 내년에는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오후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현장확인 감사는 어제 위원들께서 협의한대로 전 위원이 함께 공통사항을 현지확인 하도록 하겠으며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현장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현지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장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휴식 후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95년11월30일 10시58분 감사중지) (1995년12월2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지확인은 반별로 안내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철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지확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5년12월2일 10시01분 감사중지) (1995년12월4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국 소관 업무 중 지역교통과, 지적과,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과 위원들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감사결과 보고서와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정리하여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부서별 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충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4일간의 현지감사를 마치시고 오늘 지역교통과부터 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수행에 적극 참고할 것을 저희 지역교통과 전 직원을 대표해서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속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문서로 접수치 아니하고 구두 또는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는, 미결된 민원은 없습니까? 그리고 각종 민원 및 감사 결과로 인해서 징계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 그 두 가지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과의 민원 현황은 유인물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수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항은 별도 건수로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루에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과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의신청이 접수가 8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92건의 약 배로 넘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은 본인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또는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단속 관계법규라든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분은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불복하는 분은 민원을 재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94년도에 구민들이 제일 애로를 느낀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스티커를 총 18,927매를 발부해서 부과가 14,697매이고 서손이 537매, 잔여가 3,693매인데 서손 537매를 동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성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작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과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수불은 다음 교통과 소관 49페이지에서 현황이 나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서손 537매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서손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의 단속요원은 현재로는 직원 8명과 공익요원 13명이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기재착오라든지, 기재착오는 소수입니다만 단속용지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기사가 나타나면 사실상 스티커를 작성하다가, 차에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돌아옴으로써 단속이 성립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용지에 차량번호, 시간 등을 적다가 기사가 출현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서손으로 잡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그것이 서손되어서 동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결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용지를 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진성위원

용지를 버렸다는 얘기니까 넘버가 1번에서 1,000번까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결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지를 버려서 다시 10장을 더 넘버링을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넘버를 1번부터 1,000번까지 메기면 그 번호 중에 몇 번, 몇 번이 용지를 서손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 넘버를 찍어서 그 사이에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지는 저희들 구로 반송을 해서 서손을 시킵니다. 용지를 서손했다는 얘기이지, 결손이라는 것은 돈을 감한다든지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결손이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매년 연도별로 그것을 잘라서 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연말이 되면 연내에 서손된 용지를 전부 저희과에 보관을 해서 감사라든지 제반 절차를 마친 연후에 청장 결심을 득해서 익년도에 그것을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95년도 것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94년도 자료인데 94년도와 95년도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자료를 별로도 지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94년도와 95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구에서 하는 것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로 수민동은 스티커를 400장을 발급받았는데 344매를 사용하고 잔량 매수가 56매 중에 서손이 7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산동의 경우에는 사용을 149매를 했는데 8매 서손이 있었습니다. 이 서손을 조사해 본 결과 본 위원도 차를 타면서 스티커를 끊겨본 적이 있는데 구청 단속요원은 스티커를 발부하고는 서손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넘버에서부터 장소까지 100% 다 적어 놓고 종이를 뜯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다 서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할 때 서손처리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하고 서손처리하는 비중을 지역교통과에서 따로 주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기준을 두고 있는데도 그런 서손이 나왔는지, 그 서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서손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과 직원은 아침, 저녁으로 교육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 직원들은 교육이 자주 실시되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또는 사무장, 담당자를 분기에 한 번 정도 단속지침을 교육시키는데 그 이행 상태가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손을 회수 받게 되면 회수 받을 때 한 장 한 장 그 사유를 받아서 잘못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연말에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단속하는 요령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손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출현을 해서 붙이기도 전에 기사가 출현하게 되면 서손이 되는데 동 직원들은 벌써 절취선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부착을 한 뒤에 나타난 경우라든지 잘랐지만 사진을 찍기 전에 나타났다든지, 풀로 붙이기 전에 나타났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과장께서 94년도에라도 각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했다가 서손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했다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95년도 3월 1일부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직접 관장하지 않아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사항 17페이지와 15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사례는 제가 전임자에게 원만하게 처리되었는지 또는 서면보고드린 것과 같은지 확인을 하지 못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지금 12월인데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서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 교육을 시켰거나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손 확인은 연말 12월 31일 결산을 보면 내년도 1월 초순쯤에 제출 받아 그 서손 여부를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지역교통과장은 전문인이고 본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비전문인인데도 눈으로 확연하게 서손이 안되어야 될 부분에 서손이 된 것을 발견한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손이 발생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허용 부분은 54페이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교통문제 때문에 날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 도로가 4㎞입니다. 4㎞인데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동네 전체에서 한 군데 200m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교통과에서 파악이 완전히 되어서 과연 이런 부분이 타당하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차허용지역을 늘린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주차 허용과 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 허용과 금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운영에 착오를 가져오는 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때그때 사항을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상대 민원, 예를 들자면 허용을 원하는 인근주민이라든지 금지를 원하는 인근주민간의 상대 민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동장의 적절한 의견 조정을 득해서 주차허용과 금지를 긋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이것은 허용이다, 금지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 14개 전 동의 이면도로를 샅샅이 다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제가 둘러본 결과에 의하면 교통의 흐름, 쉽게 말해서 교통의 정체 현상을 막기 위해서 허용과 금지간에 상당한 갈등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견해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만 경찰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소통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허용을 하게 되면 소방서의 의견도 왕왕 나오고 있는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허용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금지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하고도 충분한 교통 소통 문제라든지 소방차 진입문제라든지 또 인근에 허용함으로 해서 바로 인근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구한 연후에 하기 때문에 허용과 금지간에는 나름대로 갈등이 많습니다. 이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상은 그게 저희들과 업무 중에서 제일 난해한 업무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도심지 주차난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민원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또 언젠가는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그 동네동네 실정을 소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꼭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알아야 되던 동을 통해서 알아야 되던간에 어쨌든 한 동에 4㎞라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한 지역의 200m만 주차를 허용해 놓고, 주차를 허용할 지역이 없다고 탁상공론만 한다면 시간이 가도 주차난은 해결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주차 허용 구역을 더 확대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확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허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발로 뛰고 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데이터에 의한 주차허용구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과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에서 57페이지 지역교통과 부분입니다. 단속현황과 실적 설명은 유인물 49페이지에서 5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정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단속인력이 4명, 상용인부가 4명, 공익근무요원이 13명 전체 2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박종석위원

단속 장비로써는 카메라 31대, 무전기 23대, 비디오 2대, 차량 2대 그것도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95년도 분구되기 전 1월부터 4월까지가 대략 30,394대가 되었고, 5월부터 10월까지가 28,678대, 5월부터 1개월 동안 또 기타단속이 1,314대, 특별단속이 6월부터 10월까지 14,022대해서 약 59,000여대가 적발된 것이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경찰서가 13,300여대, 동사무소가 3,139대 그럼 75,000여대가 단속건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94년도에서 단속 건수를 보면 약 90,000여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차량 단속은 실제 건수에서 14,000여 건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비율도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속 건수가 적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 건수 실적 목표를 정한다든지 위의 지시를 받아 단속을 많이 해서 세입을 올리라는 쪽으로 지시 받은 바도 없고 제가 직원으로 하여금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단속은 적법하게 또는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만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제 나름대로 단속에 대한 지침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단속활동을 안해서 떨어진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 노인회에서 계도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활동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경찰서에 필름 인화비를 지급하고 있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경찰서에는 인화대가 안나갑니다.

박종석위원

작년까지는 나가고 올해는 전혀 안나가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손을 떼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노인회의 활동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해 주시고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위주가 아니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정차 조별 단속 실적이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반의 인원과 단속범위, 2반의 인원과 단속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표에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반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3월 1일부터 지역교통과장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처음에 한 두달 업무를 보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5월부터 반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석위원

1반에 몇 명이 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1개 반은 5명이 되겠습니다. 1개 반은 5명이 조를 짜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두 사람, 한 사람 정도가 실제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 14개 동 전 구역을 행정 동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4개 반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서까지는 1반이고 어디까지는 3반이다 이렇게 구역을 줘서 그 구역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구역도 주별로 바꿉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이번 주는 1반이 이 구역을 단속하다가 다음은 2반이 맡게 되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반, 2반, 3반, 4반이 있는데 5월을 보면 1반이 499건, 2반이 1,720건, 3반이 440건, 4반이 2,501건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각반 5명씩 노선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각 반별로 배가 넘습니다. 단속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차량은 2대라고 했는데 2대가 맞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차량이 전체 2대입니다.

박종석위원

2대라고 하면 반별로 차량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또 이것이 연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개 반이 투입되었을 때 장비를 무엇,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카메라는 31대라고 되어 있고, 사람은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는 카메라 10대 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수치를 보면 1반, 2반, 3반, 4반이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의 기동력이 있을 때는 많이 단속되고 기동력이 없을 때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차량 증차를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안일하게 단속위주로 나오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먼저 반별로 단속 건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속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주차 위반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단속 건수가 적은 한산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차이가 나는 것과 차량이 있는 반과 없는 반도 단속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는 장비는 무전기로 저희들이 개인 장비입니다. 한 사람씩 다 가지고 나가고 카메라도 개인 장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 인원이 21명이 있습니다만 31대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연제구 분구 전에 단속원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명을 상회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의 장비를 현재 10대는 보관분으로 있고 앞으로 공익요원이 더 늘 전망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늘면 개인에게 지급할 장비이기 때문에 카메라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나가는 장비가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입니다. 다음에 차량이 반별로 배치가 못되고 2개 반만 배치가 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견인차량이 4대가 활동을 합니다. 견인차량은 개인이 운영하는 견인업체가 2대,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2대 합해서 4대가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는 반은 저희들 차량으로 수송이 되고 견인반은 견인차 탑승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증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차량이 소위 말하는 백차, 지도차량입니다. 경찰차량처럼 싸이렌을 울리는 백차가 1대 있는데 이것은 각 구 공히 본청에서 차를 해 준 사항입니다. 자치국에서 차를 확보해서 쓰는 구청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배차해 준 백차 1대와 짚차를 1대 저희들 과에서는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할애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량은 2대 이상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차에 탑승한 경우에는 견인차를 구청 앞에 집결시켜 동시에 출발하게 되고, 또 구청 근거리 소방서 주변이라든지 동래세무서 주변이라든지 도보로 1개 반이 운영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써 운영하기 때문에 증차에 대해서는 당초 1대로 운영하던 것을 1대를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2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버스 다니는 길이 노선이죠? 그 노선에 따라서 운행 지도도 하고 운행비 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변경 또는 변칙으로 운행할 때 제재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세원여객버스가 정상적인 노선으로 다니고 있는지 그 세 가지의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버스 노선 현황을 보면 시 교통지도과에서 버스노선을 설정하고 지도과내 단속원이 있습니다. 저희구에 위임된 단속을 보면 주차단속을 말하는 것이고, 운수 사업법에 의한 버스노선 정상운행이라든지 제반 사항은 교통지도과 지도계에 있습니다. 저희구 업무는 없습니다만 여론이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차단속시에 우리 단속원이 목격한 사항을 본청으로 제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버스노선 위반이라든지 결행을 한다든지 또 제복, 제모 착용 등 제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 실적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세원백화점 앞에 있는 세원여객이 마산으로 나갈 때는 산업도로로 해서 내성로터리에서 만덕으로 넘어가는 것이 출발지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온천국민학교에서 삼익아파트로 해서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선 나가는 것을 깊게 유의하셔서 단속을 해 주셔야 차량 소통이 원활할꺼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지역교통과, 지역과, 도시정비과 3개과 아닙니까? 지역교통과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지역교통과는 자료 요구한 것이 4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위원들께서 먼저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혹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그렇게 한 장씩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감사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조춘환 위원이 제시한 자료 제출한 위원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감사를 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 지역교통과는 진행이 되었으니까 지역교통과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 과부터는 자료 요구한 위원이 한 장 한 장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지금은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이 자기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감사하는 것하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된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때 자료를 제출한 위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의는 어느 위원이든 자기가 자료를 제출을 안하고도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얼마든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와 자료하고는 일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께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 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자체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본인의 뜻이거든요.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요구를 한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더 전문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 자료를 요구한 위원만 얘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기타 단속 현황은 주로 어떤 기준에서 기타라고 했습니까? 그 유형이 주로 뭡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경찰과 동만 표시해 놓고 그 외에 건설과, 청소과, 소방서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것은 청소차가 진입을 하다가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특별히 소방서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타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소방서하고 청소 차량에 의해서 단속한 현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조춘환위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10월 현재 동래구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50,700대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50,743대입니다.

김진성위원

몇 월 날짜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조춘환위원

10월 31일 현재 주·정차 단속 현황이 75,858대로 차량 등록대수는 50,743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는 차량 등록수에 비해서 약 135% 정도 주·정차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상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과장으로서도 밑의 부하들에게 특별단속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리고 단속률이 오히려 저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을 보고도 단속률이 저조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수에 비해서 차량 단속 수가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조하다고 말씀드렸기보다는 단속이 점차적으로 건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황을 보면 저희들 차량 5만대 중에 5만대가 관내에 산재해 있으면서 단속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구 지역에서 우리구 관내 특히 번잡한 지역에서 타 시·도 또는 타 구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특히 연제구 분구 전인 1, 2월에는 숫자가 많습니다. 현재 3~4,000대에 비하면 3배 정도 되는데 연제구 분구 전에 단속된 숫자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95년도에 연제구 분구가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3월에 분구가 되고 1, 2월에는 연제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맞습니다. 분구 되기 전에는 그만큼 차량 대수가 많았었고, 단속요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 상호간에 서로 비례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분구하기 전에는 그만큼 단속요원도 많았고 또 차량대수도 많았던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알다시피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고 단속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증가에도 비례하겠습니다만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류문현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5년도 2월 28일 이전까지는 주·정차 과태료가 3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3월 1일부터 4만원인데 위반 과태료 부과금이 4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추세를 본다면 우리가 4만원 올린다는 것은 세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목적에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과금은 올려놓았는데 차량 소통은 악화되어 가고, 주·정차 위반 대수는 늘어납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도 세수에만 눈이 멀었다는 그런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꿩먹고 알먹는 식으로 교통 범칙금을 올리는 대신에 교통 소통도 원활히 되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적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교통 체증은 심각해져 가고 돈은 돈대로 더 올라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이 염불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잿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과태료가 인상된 근거는 저희들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면 금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경제 체제 하에선 특히 현행 과징금이라든지 재정벌을 많이 강화시키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일부 상향 조정하게 되면 단속의 건수가 줄어들고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실효가 있느냐, 또 이에 대한 현재의 현실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시행한 지가 불과, 시행을 해서 1년이면 1년 시행을 해 보고 그 진행된 법을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개정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관계의 법령 개정 청문회라든지 관계 공무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과 앞으로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되면 제 나름대로 일연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반영과 미반영 두가지로 갈라 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해를 잘못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영을 했다는 것은 이의 신청을 받아줬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그 이의 신청에 대한 반영은 그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어떤 어떤 형태에서 다시 말해서 일시주차라든지 차량고장이라든지 긴급차량이라든지 이런 제목이 붙어야 될 것인데 미반영에 붙어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미반영은 몇 건이라고 시키고 반영 시킨 것은 어떤 어떤 조항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줬다 이렇게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봐도 해석이 되지 미반영은 항목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문현

류문현위원

이의신청을 반영 시켜주고, 나도 그런 것을 느꼈다고……

조춘환위원

제가 볼 때 반영하고 미반영 제목이 잘못되었든지 인쇄가 잘못 됐든지 잘못되었어요.
문현

류문현위원

거꾸로 되었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방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본인의 이의를 들어주지 못한 미반영이 많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하면 당연한 것인데, 유인물을 작성할 때 용어가 뒤바뀐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시인합니다.

조춘환위원

잘못되었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조춘환 위원의 발언 중에 75,000대가 차량 보유 대수에 비해서 1.5%로 주차단속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타 시·구 차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우리 동래구에 차적을 둔 차량 외에 타 시·구에서 유입된 차량이 있다고 했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일부 있다고 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5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계장이 봐 주세요. 95년도 과태료 부과 고지 건수 및 부과 고지서 반송 건수가 있죠? 고지서가 10만 5,649건이 고지서가 되었죠?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 다음 독촉장이 61,431건이 나갔죠? 이중 고지서 중에서 독촉장이 포함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별로도 나간 시기가 다릅니다. 고지서가 한 번 나가고 나면 뒤에……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계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19만 8,780건이 과태료 부과 건수……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계의 개념은 전체 우송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고지서 부과할 때도 돈이 들고 독촉장을 보낼 때도 돈이 들고……
문현

류문현위원

소요경비 9,200만원 들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95년도 과태료 고지서 발부한 것이 10만 5,649건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75,000건 보다 고지 건수가 많아요. 이게 앞뒤가 안맞다고. 50페이지를 보시고, 52페이지를 보시면 앞뒤가 안맞아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금년도 단속건수가 앞에 말씀드린 현황인데, 고지서 발부 건수는 94년도에 단속을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달에 단속을 하면 바로 다음 달에 고지서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연초에 작업이 사실상 못되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 넘버만 적어오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적조회를 하게 됩니다. 차적 조회를 하게 되면 월 700건을 조회를 하게 되는데 단속을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차적 조회가 늦어서 고지서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6개월 정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단말기를 1대를 가지고 차적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1대를 더 구입해서 차적조회를 여태까지 밀렸던 것을 전부 한꺼번에 조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30,000건이 94년도에서 이월되어 왔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30,000건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문현

류문현위원

이게 말이 안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숨김이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역교통과 감사를 하면서 계수상은 별개로 쳤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올리실 때 신빙성 이런 것은 과장께서 바쁘시지만, 30,000건 이것은 절대로 안맞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아무리 단말기가 1대이고 94년도에서 넘어 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되고 어불성설입니다. 30,000대가 6개월을 넘어 왔다면 말이 됩니까? 이의신청을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일 이내에 긴급차량이거나 고장차량일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정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한 번 더 소상하게 이게 소상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래구 자료에 의하면 시영주차장이 1,770면, 구직영 주차장이 79면, 사설이 3,939면 이래서 1,849면이 주차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허용구역이 16,413m입니다. 그럼 1대당 3m로 5,200대,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차량 주차허용 구역이 7,000대인데 50,700대에 자기집 개인 주차장을 포함시키더라도 50,700대에 나머지 차량은 어차피 불법 주차를 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실이 교통난은 교통난 나름대로 있지만 주차난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반하지 않고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면도로로 유도한다든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대로 확대해 나가고 또 앞으로 현행 건축법은 주차,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동수 곱하기 1.5를 해서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과거의 건축법이 일정 면적 이하는 주차장 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말 그대로 지역교통인데, 그 현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절감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고, 덧붙혀서 51페이지를 보시면 1월에는 13,827대를 단속했습니다. 2월에는 9,492대를 단속했습니다. 3월을 빠졌고, 5월은 6,472대 이래서 쉽게 말해서 단속을 세게 하면 얼마든지 단속 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도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민들이 주차를 적법한 곳에 주차를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속을 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단속 대수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같은 경우가 3,628대, 4월이 3,578대, 어떤 때는 단속을 세게 하면 13,827대까지 올라 갑니다. 단속 여하에 따라서 주차단속 건수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계도위주로 하면 내려가고 식으로, 문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력단속해 버리면 13,000대 올라 갑니다. 더 올라 갈수도 있습니다.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 현실에서 지역교통과의 위력이 얼마만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춘환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주차단속 한다고 했으면 뭔가 소통은 좋아지고 이래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은 큰 효과가 없으면서 오히려 주민들 반감만 사게 되어 있거든요. 대안에 제시해 주지 않고 강력한 단속을 하면 결국 주민과 구청간에 불협화음만 납니다. 반감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징수 실적을 보세요. 이게 아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세요. 75,858건에 36억 7,386만원을 고지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은 17억 6,185만원이고 징수 못하고 체납된게 19억 1,200만원입니다. 낸 사람보다 안낸 사람이 많죠? 40,000원이 경제 형편에 어려워서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도 1계장, 2계장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40,000원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에서 하루 일당이 날아 갑니다. 그럼 그날 나가서 일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먼저 지적하신 월별 단속의 격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마음 먹기 여하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내부 속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을 특별히 이달은 강력한 단속의 달이다, 이 달은 단속을 완화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특별히 변동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상 지역의 여건은 특별한 변동 차이가 날 수 없는데 달마다 실적이 다르니까 도표상으로 보면 여러 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단속원의 단속 일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단속을 완화해서 단속 일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라든지 역점 시책의 일환은 제반 사항에 관계 공무원 동원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속에 임하는 날짜와 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숫자 차이가 날 수 있고,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과태료가 많은 문제와 관련해서 서민 생활의 안전 측면에서 주차단속의 완화라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현재를 타파하기 위한 과장의 생각은 어떻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간간히 몇몇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제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주차난에 대해서는 제나름대로 허용 위주로 가는 것은, 제가 벌써 몇 개월됩니다만 앞으로 주차선은 과거 93년도, 94년도에 그려 놓은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허용으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대로 허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단속위주가 아니고 중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 할 때 또는 저희들 세입을,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지금 없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이 적립된 예산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서민 생활 안정 측면에서 4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일당이 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단속되어서 시민의 원성이라든지 대정부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나름대로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 구청만이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서류상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잠시 봐주세요. 이월된 수치 때문에 그렇지 월별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매월 평균 단속 대수가 10달 동안 5,100대 정도 됩니다. 그럼 1월, 2월이 많은 것은 이월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평균 11,000대를 빼면 10,000대만이, 조금 전에 30,000대가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10,000대만이 수치상으로 차질이 옵니다. 그럼 20,000대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30,000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불러 봐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94년도 단속 건수가 138,758이고 작년도 부과 건수가 100,899입니다. 그래서 부과되지 못한 것이 30,000건이나 이월되었다는 것은 적기에 고지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 나름대로 불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의를 받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당일 단속이 되게 되면 10일 이내의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본인이 스티커를 발견한 연후에 10일 이내에 저희 과에 와서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이의가 없는 분은 승복으로 보고 고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이의를 제출 받습니다. 제출받을 때는 차적조회, 부산시 관할은 며칠 이내에 됩니다만 타시도는 한 두 달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수가 많다고 보니까 적기에 조회를 못하는 경우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의신청을 받고, 10일 이내는 구두 이의신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고 이런 법이 있고, 그 자리는 당신에 대어서는 안되는 자리라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문현

류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를 보세요. 주·정차 단속 현황에 1월이 21,153대, 2월이 9,782대 그것이 30,000대입니다. 그럼 30,000대가 이월되었다고 보고, 94년도 단속은 13만 8,000대인데 부과고지가 30,000건은 넘어 왔다고 보고, 그럼 1, 2월에 그게 부과되었다고 봅시다. 3월에 약 10,000대 되잖아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이건 단속 건수이지 부과 건수는 아닙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니, 평균을 보자는 것이죠. 단속을 했으면 언제 부과해도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월 5,000대는 단속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0대 빼고 10,000대가 부과정책상 매월 2,000대씩 월별로 균등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가 안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왜 30,000건이 넘어 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금년도 숫자가 이해가 안 가신다니까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분구 이전입니다. 분구 직전이죠, 분구는 3월 1일자로 되었으니까, 동래구, 연제구 합해서 단속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28명이 있었습니다. 28명이 월 평균 단속 15,000여대를 단속 했습니다. 10,000대를 넘는 단속을 사실상 차적조회를 하게 되면 70% 정도가 단말기 한 대로 가능합니다. 차적조회가 밀리고 밀리다보니까 최장 6개월에서 최단 3개월까지 차적조회가 늦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말기를…
문현

류문현위원

차적조회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진 찍으시죠? 번호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달아 주잖아요? 그럼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차적조회를 왜 하느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을 해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문현

류문현위원

이의신청은 몇 건 안됩니다. 이의신청은 8,092건 밖에 안됩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고지서를 부과하려면 납부자가 있어야 되고 납부자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단속을 할 때는 차량번호만 적어 오게 됩니다. 차량번호를 적어 오게 되면 부산1다 - 1505 그것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이월된 것을 빼고 가장 많은 달에 6,472대인데 25일로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대 차적조회를 하면 되는지? 교통과 인원이 많잖습니까? 단말기를 어떻게 두들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컴퓨터를 조정할 줄 압니다만 하루 몇 대 하는데, 20대 밖에 더 됩니까? 20대를 아가씨가 혼자 하루종일 두들겨도 두들길건데 차적조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차적 조회를 단말기를 가지고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2대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11월 현 시점에서는 이달에 단속을 하면 다음 달에 바로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대를 하더라도 하루에 25대를 두들기면 차적 조회가 되지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200대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200대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200대이면 하루에 8시간을 잡고 한 시간에 몇 대를 두들깁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하는 한 달에 월 5,000대 정도는 저희들 단말기 2대로써 당원 조회가 다 되고, 익월에 바로 고지서가 15일 있으면 나가는데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 평균 만대 이상을 단속한 시점에 단말기가……
문현

류문현위원

조금 전에 만대를 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작년에 말입니다. 94년도에 이월된 30,000대가 발생된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 말에 10,000건을 단속해서 차적 조회를 70건을 하게 되면 3,000건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1년간 밀린 것이 30,000건이 밀려서 금년 1, 2월로 넘어 와서 사실상 작업이 끝난 것이, 제가 3월에 업무를 받아보니까 단말기가 1대 뿐이라서 단말기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전부 차적조회를 마친 것이 7월 말쯤되니까 밀렸던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단속을 하게되면 즉각 즉각 고지서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내가 김과장 개인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짜증스러운 이야기이거든요. 31만 주민을 대신해서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동별 이면도로 차선 도색 현황에, 내가 다른 동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사는 지역구는 몇 대쯤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66페이지를 펴봐주세요. 주차허용에 도로연장이 2,250m이죠? 그럼 차가 3m에 한 대를 댄다고 하면 700대를 댈 수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지금 한 대당 평균 5.5m로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좋습니다. 5.5m로 보더라도 400대가 되겠죠? 400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대수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동에서 보고 받은 수치이고, 실측을 하지는 못해 봤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4개동 중에 200m 있는데도 있어요, 이것을 빼고 가장 좋은 안락1,2동이 제일 많이 해놨네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은 땅에 사는지 모르지만 주차 시공도 안락1, 2동에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충렬사, 안락로터리 현대자동차, 충렬사 부산은행 앞, 그 다음에 안락천 복개도로 이것을 보니까 시공명도 안락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축복받게 안락1동도 3,330m, 안락2동도 2,250m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주차허용이 굉장히 잘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한 번 재어보시면 절반도 안됩니다. 주차허용되는 것이 뻔히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선거 때 내가 골목골목을 누볐는데 이것이 어째서 2,250m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14개 동 중에서 1개 동이라도 우선 도로 면수가 많은것, 허용 면수가 많은 것 그것을 한 번 실측해 보세요. 어차피 과장께서도 주차난이 심가하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한 번쯤 민정을 파악하는 뜻에서 실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셔서 공간을 많이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갈수록 흰선보다 노란선을 더 많이 그어 댑니다. 이것은 답변하고 뜻하고 배치됩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인데 허용쪽으로 안나가고 단속 쪽으로, 불허용쪽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로 조건은 그 지역의 노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허용과 금지의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상반이 됩니다만 어떤 분은 원활한 차 소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 단속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허용이 많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고, 사실은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상반됩니다. 행정의 형평성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좀 더 현명하게 참고해 주셔서 원활하게……
문현

류문현위원

제가 어기지 부리거나,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 현안을 보니까 이 정도는 허용을 되겠다는 부분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시책이 잘못되었고, 또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둡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래서 지난 번 질의, 답변에도 동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건성으로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위에도 보고하고 실적은 확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께서 주차허용구간이 안락1동에 3,330m 안락2동에 2,250m 이렇게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오후에 류문현 위원께서 확인하겠다고 하면 지역교통과 직원과 가서 자로 직접 재어 보도록 오후에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이면도로 차도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허용금지 표지가 각동마다 중간중간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어 놓았던 선을 제거하는데 충실하지 못해서 다른 차선에 흰선을 그으면서 지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각 동마다 가보면 옳게 안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주차를 하는 사람도 경험적으로 이쪽 편에 섰던 형태가 되어서 그 차선이 완전히 지워지고 없으면 거기에 차를 안대는데, 지금 각 동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가 잘못되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양쪽에 다 흰선이 있는 것으로 운전하는 사람한테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교통과에 전달을 했는데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안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허용되던 것이 금지로, 금지되던 것이 허용으로 서로 바뀌는 경우는 그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동장이……
문현

류문현위원

그 부분이 아닙니다. 도색을 지우는데 잘되고 있는지? 실지적으로 안되어서 미관을 훼손한다든지 운전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바꾼 이후에 바꾸다보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흰선을 제거할려면 설계를 위에 덧씌우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비용이 칠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흰선 위에다가 노란선을 그대로 선을 따라서 긋도록 하고 있는데 딱 맞지 않아서 흰선이 많이 표출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각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으로 하여금 덧씌우기를 해서 완전히 지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지적하신 당해 동의 현장을 바로 보지 못해서 즉각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차선 변경을 하는 구간은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재확인을 해서 이것은 선이 바로 그어져 있다, 제대로 안맞다 하는 부분은 찾아서 업자로 하여금 덧씌워서 앞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 보는 앞에서 과장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장께서 바로 위원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파악을 해서 이것은 미관상에도 나쁘고 당연히 없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과에 해당이 됩니다. 통계가 구하고 동하고 안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민동에 주차금지 구역이 내가 보고 받기로는 동에서는 26.6㎞에 주차허용구간은 1.4㎞인데 이 통계하고도 안맞고, 복산동은 주차금지 구역이 4㎞이고 주차허용 구역 200m라고 했는데 주차허용 구역은 맞고 나머지 통계는 다 틀립니다. 앞으로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의 통계가 동에 맞아야 되고, 동의 통계가 구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통계를 해놨던 것이 중구남방이 돼가지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교통과만은 주차 문제가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된 부분이고 앞으로 좋은 시책을 펼려고 하면 통계가 우선 맞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길이가 맞느냐, 안맞느냐고 하는데 통계 부분에서는 적어도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정리 현황을 보면 90년도부터 95년에 이르기까지, 93년도까지는 93년도가 부과된 금액에서 체납된게 2%, 92년 3%, 91년은 4%로 되어 있는데 94년에 와서는 9%의 대단한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친절하게 주식회사 동천의 부도로 인해서 9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1,2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과연 95년도는 줄어 들었느냐 하면 8%나 됩니다. 연도마다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홀한 것 같고, 앞으로 징수할 계획을 어떤 식으로, 체납액을 줄일 계획을 지역교통과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먼저 95년도가 92.2%입니다. 아직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95년도분 체납은 12월, 1월, 2월말이 되면 나름대로 기왕년도의 수준인 98% 선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00%를 징수하지 못하고 작년도 경우에 1개 업체가 도산되어서 92%밖에 안되었습니다만 한 푼의 체납금도 받아야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는 지역교통과의 교통지도2계에서 1계는 단속을 하고 2계는 부과 징수를 하는데 2계에서는 전 직원이 붙어서 독촉장을 보낸다, 가정 방문을 하고, 동 직원을 통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기 체납자는 지난 5월 반상회에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오늘 3개과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오전 중에 지역교통과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는 "했느냐, 안했느냐?" 답변은 "했습니다, 안했습니다."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주차허용구간과 금지 구간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일반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허용과 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동에 가보면 8m 도로라든지 6m 도로라든지 보면 그여져 있는데가 있고 안그여져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주차허용과 금지에는 일반적으로 우선 간선도로는 금지, 이면도로 중에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폭이 8m가 되더라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노폭으로 기준을 할 때는 6m 이상의 도로 중에서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고 1개 차선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허용 구역으로, 이면도로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허용과 금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보면 4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결과보고서에 보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보면 16번에 주차장 금지 설치 방안 재고해서 주차장 금지 설치시 주민 불편이 없는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치하겠다고 지적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 답변은 95년도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시 각 동을 통해 전수 조사 실시 이후 경찰청과 협의하여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조사는 95년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6일간해서 대상지 정비시기는 95년 3월부터 4월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의 예를 들어 보면 주차장 금지 구역이 옛날에 설정되어 있었던 구간도 있고 허용구역이 설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35통 내성중학교 옆에서 사직동 쪽으로 빠지는 35통 아파트 쪽으로 원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부림아파트 주민은 그쪽으로 차를 금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쪽편 쪽의 사람들은 허용구역을 해 달라고 상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어러 온 사람이 잘못 그어러 온지 몰라도 허용구역을 해야 할 자리는 허용구역을 하지 않고 금지구역으로 해 놓고, 금지구역으로 해야 할 자리는 허용구역으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통에서 33통 사이입니다. 처음에 30통 쪽으로 주차장 금지구역이 되어 있었고, 33통쪽으로 허용구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 전에 되어 있던 것을 94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35통과 30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명한위원

30통과 33통 사이가 1개이고 35통으로 지나가는 부림아파트하고 30통 사이에 지나가는 그것입니다.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2건 해당 지역을 현재 시점에서 그 지역을 실제 확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하고 실제된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 온 것과 저희들이 설치된 것을 그 위치 약도가 머리속에 구상으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역시 주차허용 구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집단 민원이 생겨서 사직2동 지역에 삼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거기에는 도로 자체가 도로기능보다는 주차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허용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차선을 변경 시키겠다, 지금은 황색선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허용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단속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단속을 안당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주차를 했다가 2번 단속을 당해서 솔직히 납부 안했어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면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경찰청과 협의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차선이 바뀌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을 하고 어떤 때는 단속을 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간에 과장, 계장이 다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임자가 인계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장확인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단 민원이 생기는 소지가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단속을 안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삼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길이 상당히 넓고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거의 도로 기능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직동 국민시장 쪽에 보면 상가에 거의 도로기능은 없는데 황색선을 그어 놨어요. 그것도 내가 동장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했는데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기분나는대로 합니다. 어떤 단속원은 단속해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주차면적이 너무 좁다고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면적을 넓히도록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속위주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위주보다는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허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차선을 분명히 그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지, 지금은 전부 황색으로 그어 놨기 때문에, 주차는 기이 다 하고 있는거예요. 그런 지역이 사직2동 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93년도하고 94년, 95년 이렇게 방지턱을 설치했는데 전체 4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5개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3개소, 95년는 23개소를 설치했는데, 94년도는 5개소 밖에 설치 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한개 설치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다음에 설치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설치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설치했을 때, 물론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높낮이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면 차가 안부딪치는데 어떤 때는 받칩니다. 오너 하시는 분은 다 느끼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공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학교 앞에 설치를 많이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직국민학교 앞에도 물론 동시신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위험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도로가 개통되면 이 부분에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차선 관계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하고 협의 과정에 있다고 한 지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차선의 허용과 금지의 결정은 지역교통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방 의견, 이해 당사자의 건의에 의해서 동을 통하든지 구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저희과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과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허용의 의견을 달아 주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사실상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하게 경찰관 관계 입회 조사를 합니다. 사직2동의 삼익아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금지를 그어 놓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것을 또 허용으로 바꾼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 허용 쪽으로 유도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허용으로 당장 결정은 안하고, 동장도 개별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정말 안바꾸어 주면 곤란하다고 해서 우선 경찰의 동의 얻어서 허용할 때까지 단속을 나름대로 완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역은 문제 지역으로 보고 선을 그어 놓았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으로 돌리려고 하면 일정 기일을 요하고 또 경찰의 견해가 들어 가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단속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선 허용 자체가 저희들과에서 그때그때 바로 적기에 허용과 금지가 맞바꾸어 진다든가, 아니면 허용으로 전부 돌아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과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건수가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각각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설치 전에 과속방지턱은 교통의 흐름을 차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협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경사가 심하고 문제가 있지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차량 사고, 또는 인근의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놨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해바라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건수가 달라질 수 있고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의를 부탁하는 현실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사직국민학교 앞에는 다시 협의를 득한 연후에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설치하는 예산은 노폭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60만원 또는 70만원 정도됩니다. 노폭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설치규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 규격은 높이가 통상 9㎝에서 10㎝ 정도이고 폭은 3m 정도됩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개중에 저희들 관내에 설치된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나름대로 콘크리트 바닥을 시공해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런 것이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 가로정비계에서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준공 검사시에, 제 나름대로는 맞지 않는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지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차선 관계는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차를 해서 단속을 안하더라도 불확실한 가운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민원인에게 경찰과 협의 중인데 안된다든지, 어느 기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회신이 없습니다. 협의 중이라고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동장한테 회신을 하든지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회신을 해 주시고, 과속방지턱 이 부분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개인이 개인적으로 무허가로 설치를 했다는 것은 구청에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설치를 했으면 당장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높아서 차를 가지고 다닌 사람들은……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에 된 것이고, 공도로에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현재 방지턱은 반대급부가 있는데 어떤데는 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데가 있습니다만 밤중에 화물차 같은 큰 차량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소리가 나면 수면 방해가 되고 때로는 모레라든지 자재를 싣고 가다가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흔들기 때문에 노면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좋다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국민시장 이면도로에 보면 거기는 전부 시장통인데 황색선을 그어 놨어요. 주공아파트에서 초원탕 목욕탕을 내려가는 이런 길은 황색선을 그으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단속도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가 기능이 있지 도로기능은 거의 없는덴데 그어 놨습니다. 전에 동장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지적할 위원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시가를 하고 30분 더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른과로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점심을 먹기 전에 1시가 되어도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2개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1개 과를 끝내지 못하면 오후에 2개 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안되면 늦게라도 합시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에 1개 과를 끝내야 오후에 2개 과를 안 하겠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식사를 해야지요. 식사 시간까지 뺏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2개 과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차수 변경해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재기위원장

점심을 늦게 드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명한 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차춘길 위원의 말씀대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아직 자료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여기서 몇 분만에 끝낸다는 것은 될 수 없고, 안되면 늦게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늦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박재기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버스 운행 노선 차량 감차할 때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차를 하는지, 아니면 업자의 의견을 듣고 감차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버스운행 배차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반상회나 동에서 시정 건의를 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받은 실적이라든지 건의를 받고 추진 또는 구민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상부기간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평소 동민으로부터 버스 감차 및 배차 시간이 늘어 남으로 인해서, 즉 결행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다니는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버스편을 이용하다보니까 운수 업자 측에서 수지타산의 결손이 나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로써 감차를 해서 지금 211번 국제버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11번 버스 노선이 사직동에서 명장동을 거쳐서 동래시장을 해서 구청 앞으로 운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8대를 운행하도록 버스 노선이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대 내지 3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11번 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대체 방안으로써 새마을버스나 대체 노선을 넣어 달라는 건의사항을 구청장 동 순방 시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관계는 시의 허가사항이고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민을 대변하고 중재할 수 있는, 중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이 3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95년 10월 현재까지 주차특별회계의 예산이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도로 확장을 하는데 막대한 세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또는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주차허용을 실시하다보면 불의의 사고,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청소차량이 다니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계획이 있으면 대책을 밝혀주시고, 앞서도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단속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진보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은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온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장에 주차를 확보하고 나면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아니면 부족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제가 지역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고 과장하고 계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각 동에 학교가 2,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야간 주차장화하는 방안, 아니면 지하로해서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데, 또는 주민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지하 차고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것을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측의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지상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이 있고, 본 위원이 평소에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제일 먼저 질의하신 버스 운행 노선 감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차 문제는 본청 교통지도과에서 광역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사업자가 버스조합을 통해서 채산성을 가지고 원하고 그외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본청으로부터 절차에 의한 의견서로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 동장의 의견을 올리라든지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의견을 상신할 따름이고 저희들의 결정여부를 명백한 감차의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제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버스운행 배차시간 증가와 주민 불만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일련의 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버스노선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본청으로 건의를 했다든지, 구청장 동 순방 시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 주로 8월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차춘길 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외에 특히 안락동 지역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락2동 33통 주민 반상회 건의가 95년 8월 9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42번 종점을 충렬아파트 앞까지 연장운행해 주고, 29번을 충렬아파트 입구에서 수협까지 연장운행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 내용은 류문현 위원께서 8월초에 저희들과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건의도 하셨고, 청장이 동에 순방하셨을 때 여러 가지 계통으로 주민 건의를 수렴하여 본청에 건의를 하였던 바 현재 본청의 검토사항을 문서로써 가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접수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진척사항을 팩스라도 우선 실무자 검토의견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42번 버스의 노선을 안락시장까지 연장시 일부 주민들은 편리하겠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운행 및 굴곡 노선이 되어 노선의 효율이 저하 등 현재 여건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교통관광국장 결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9번 버스의 노선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명장안동네까지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배차 시간 준수에 대해서는 명장1동 구청장 동 순방시에 차춘길 위원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 내용은 211번 버스 배차 시간 엄수 및 노선 폐선에 따른 대책입니다. 조치결과로써는 일반 3대 배차 간격이 25분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한정된 교통 인구와 단거리 노선으로써 이용객이 적은 비효율 노선으로 운행에 애로가 있어 업체에서는 폐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폐선 자체는 불가함으로 72번, 29번과 종합 검토해서 명장안동네 교통 편의 도모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연장입니다. 역시 사직3동에 구청장 동 순방 시에 31번 또는 31-1번 1개 노선을 거제동, 사직동, 고속버스터미널 경유 해운대 방면으로 운행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8월19일 본청에 검토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청의 현재까지의 조치내용은 31번은 해운대에서 모라아파트 단지, 31번은 해운대해서 모라주공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써 사직동 고속버스 경유시 운행거리가 왕복 56㎞내지 60㎞가 되어 버스 간격이 길어져 기존 이용승객 불편이 있으며, 내성로터리와 교대앞 거제로 현대아파트 앞 기존 주민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등 현재 여건으로 변경을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명장동과 안락동 지역에 재버스 노선 재검토가 어렵다면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든지 마을버스를 조치하는 방안이 건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성심여객이 명장2동에서 복산동 명륜지하철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사업 대표자와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한 바도 있고, 담당계장이 노선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서 수차 협의를 노선연장을, 일종의 종용을 해서 현재 진척되고 있는 것은 허사장이 나름대로 채산성을 따져서, 우선 신설할 것은 사업주의 사업신청이 있어야 연장 또는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을 가지고 확장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연장할 것을 했습니다만 본청에서는 버스 기존 노선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검토를 난색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설이 곤란하면 마을버스 연장을 해서라도 지역주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사업자의 사업신청서가 본청 교통지도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내 마을버스 노선이 1개 노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직 개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직동 유원아파트에서 내성로터리까지 돌아가는 마을버스가 지난 29일자로 시 본청의 노선 허가를 득했습니다. 노선 허가를 득하면 저희들구의 조치사항은 요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기존 마을버스의 요금과 병행해서 정류소 등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연초에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요약해 드린 사항외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까지 총 적립되고 있는 돈은 33억 정도됩니다. 이 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0억원 예산을 96년도 본 예산에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현재 지난 번 동의안을 상정했었을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마치고 나면 구체적으로 총 예산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는지 계산하기는 우선 예정한 20억원 외에는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학교 운동장 야간 주차장 활용 방안과 지하로 주차장 건립해서 운동장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산시와 협의되고 있는 것이, 지난 번에 차위원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 번 저하고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우선 국민학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중고등학교를 우선 실시할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도 현재까지의 운동장 이용상태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저녁에는 방과 후에 운동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에 조기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 갑론을박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한 쪽은 운동장 개방을 하자, 한 쪽은 지금 운동장 개방 상태가 조기회라든지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 운동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밤에 박차를 하고 아침 새벽에 뺀다고 하지만 출근시간이 7시나 8시가 된다고 하면 아침 조기회는 여름 같으면 5시 반이면 날이 새고 훤한데 운동장에 차 1, 2대가 대어 있을 때 공을 차고 체육시설로 이용되겠느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한 판단은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본청으로부터 확인 받은 바가 있고, 운동장 지하에 설치하는 문제는 부산시내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들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소공원이 많은데 소공원은 전부 지하체 주차장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바로 학교로 진입하는 담벽 밑으로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현재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바로 협의해서 주차장을 짓겠다, 주차장을 지을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다룰 문제로, 난제인 숙제로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많이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은 시간적으로 다음 위원 질의하신 연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자료를 더 충분히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 감차를 할 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를 연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감차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본청 교통지도1계의 계장하고도 전화통화로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버스 노선 관계로 지역교통과에 가서 상의를 해 보면 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구청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상급기관에 반영시키고, 중재를 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이 미약해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로율에 비해서 차가 넘쳐 흐르는데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주차 단속을 해 봐야 이것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끝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온천장에 2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와 기이 이것은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차후 계획을 세우더라도 도로와 인접해 있는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시설해서 할 때와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드는지, 아니면 명장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락국민학교는 기존 도로와 인접해 있는 언덕 높이가 2m 가까이 됩니다. 명동국민학교도 1.5m에서 2m 가량됩니다. 그 학교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해 놓는 것 보다는 지하주차장 시설을 해서 하면 주위의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것이, 또 주차단속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이라도 적극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싼 땅을 사서 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속방지턱 시설 하나 하는데도 동에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건의를 하면 동을 통해서 담당과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협의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과속방지턱을 시설할 기간은 보통 얼마를 잡고 있는지? 다음 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성베스토피아 앞에 보면 두 군데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이야기를 하면 100m 이내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우성베스토피아 앞에는 50m도 채 안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장1동이나 구획정리된데는 사거리가 많습니다. 이 십자로에는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차량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 납니다. 교통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버스가 다니는 주 간선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면 소방도로 같은데는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그를 이용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명장동에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입니다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를 잘라서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것을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그런데 명장1동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반씩 반씩 잘라서 해 놨어요. 그러면 방향이 이렇다고 보면 이쪽으로 가는 차는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해 갑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지역교통과에 가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같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단차가 져서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보완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12m 도로를 6m, 6m 잘라서 거리를 두고 과속방지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방지턱이 타당한지 아니면 타당하지 못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과속방지턱 있는 쪽과 없는 쪽을 비켜서 통행을 하지 않도록 같이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실지로 차가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단차를 줄여야 합니다. 단차로 인해서 소리가 납니다. 우성베스토피아 앞 거기와 같이 완만하게 올라오면, 나도 택시를 타기도 하고 내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큰 소리가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하는 업자에게 정확하게 경사도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해 주세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학교시설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은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싼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구 자체에서 사업을 임의로 결정할 성질이 못되는 것이 토지 소유 재산이 교육위원회 재산이고, 또 교육 구청에서 협의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래 교육구청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를 하는 것도 교육구청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산시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교육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대답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관리과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학교 교장의 의견도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그러한 절대적인 경비절감과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 특히 차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교통과장 하는 동안에 이러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업무 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정진해서 교육위원회 협의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경사로 양쪽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경사로가 왕복간에 경사가 내려가는데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능선이 넘으면 상대방에서는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 오니까 넘어 오는데 설치되고 하는데, 평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평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양쪽으로 다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계가 되도록 검토하겠고, 참고적으로 과속방지턱 경사로 문제인데 경사로가 완만하게 설치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시에 정밀한 시공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고, 차제에 경찰청과 저희들이 현재까지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두 가지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논한 바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과속방지턱은 사고 위험이라든지 인근에 직접 이해 관계자의 소음 때문에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철거를 해 달라고 상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설치 비용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경찰의 요청상은 과속방지턱보다는 미끄럼방지시설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경찰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꼭 필요한 곳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되겠고, 현재 제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1건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캔슬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협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저희들 직원이 현장 복명을 거쳐서 경찰과 빠른 시일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찰과 협의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경찰하고 전화로 통화하던 것을 문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경찰서에 쫓아 가서 경찰서 교통과장과 바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지난 토요일도 경찰서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서장과 교통과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내용은 모범운전자의 교양교육 때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아침 교통정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교통과장과 서장과 앉은 자리에서 장시간 여담이 있었습니다만 경찰과 구청간의 협조 사항에 대해서 서장께서, 예를 들자면 온천장에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1개 차선이 잠식되고 있고 상당히 혼잡한데, 그곳은 저희들 구에서 야간 단속을 하다보니까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구청에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경찰에 진정이 많이 들어 온다고 해서 교통과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구청과 경찰이 앞으로는 좀 더 협의가 빨리 되고, 또 구청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서장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에 과속방지턱 설치시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로 대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소음이 더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군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음이, 동료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놓은 쪽과 과속방지턱 시설을 해 놓은 쪽을 운영해 보면 어느 쪽이 소음이 더 많이 나는가 짐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미끄럼방지시설 해 놓은 위치의 소음방지와 과속방지턱 시설을 해 놓은 쪽의 소음 측정을 해보신 실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느 쪽이 소음이 적게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동국민학교 진입로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나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교차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서 일방통행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6월에 일방통행으로 부산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일방통행 표지판 시설할 예산이 없어서 현재 일방통행이 실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지판 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방통행 지정은 6월경에 해 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가 안된다 하는 것은 민원1회방문 해결이라는 우리 구청 구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일방통행 지정을 해 놓고 시설물 표지판을 미부착해서 아직까지 일방통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6월에 부산시 경찰청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해서 대책을 세워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의 소음을 특별히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문제는 차량을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 소음이 덜 나고, 미끄럼방지시설은 차를 타고 달리니까 운전수가 발 밑에 소리가 나니까 진동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주민들의 소음은 운전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특별히 아직 측정은 안했습니다만 별도 말씀이 계시면 측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과 시행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합니다. 동래경찰서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시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서 바로 시행이 되지 않느냐? 조그마한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일반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같은 경찰청이라고 할지라도 일방통행을 지정한 것은 안전계에서 지정을 하고 통행로 지정이 된 연후에 시설은 시설계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구에나 시와 같은 행정기관보다는 사실상 경찰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정과 시행의 차이는 당해예산의 반영 관계로 인해서 통상 전년도에 지정된 것이 익년도에 반영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관내에 기이 지정 시행한 곳이 온천장에 주로 많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구청 주변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구청 주변에 지정 받는 것도 구청장이 직접 들고 나서면서도 지정을 하는데 2,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안전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놓고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 놓고도 시설계에서 공사가 뒷따르지 않아서 몇 달을 기다리고 해서 6월경에 결정된 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답변과 일반적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과장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54페이지 조춘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 허용 구역을 신규 확대하는데 1, 2, 3, 4차 해서 16,413m 나와 있죠? 정확한 수치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16,413m 확실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34페이지를 펴봐주세요. 95년도에 이면도로 차색도색해서 나오는데 주차금지, 주차허용, 차선제거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 주차허용 면적을 합해 보니까 19,268m가 집행되어서 돈이 지불되었습니다. 1m 긋는데 보니까 평균 1,1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차액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니까 2,855m가 납니다. 앞의 수치가 16,413m가 맞다고 하면 예산은 19,268m가 나갔습니다. 2,855m는 업자에게 가공 비용이 지불되었어요. 금액차이로 하면 1,100원 했을 때 314만원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두 수치중 1개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기업과 중앙토건이 같은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다 지불했는데 1차할 때는 중앙기업으로 하고 2차할 때는 중앙토건으로 했습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을 재무과에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시설을 주식회사 대우종합상사가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교통시설물 전문하는 회사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2개 업체 이상 복수 견적을 받죠?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계약을 누가 합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복수 견적을 받은 것을 재무과에 가서 견적서 들어 온 것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가라견적을 받거든요. 이런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야기 합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사업주체만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협의를 안거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안거칩니다.
진교

정진교전문위원

계약은 재무과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협의는 없습니다. 선정을 해 주면 감독하는 기능 밖에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진교

정진교전문위원

재무과에서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원칙이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것 아닙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추천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안합니다. 특수한 시설의 공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고 그 외에는 안합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재무과에서 업체 현황이라든지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은 추천을 요구하지도 않고 바로 들어 갑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난 뒤 차이나는 부분, 2,855m에 대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유인물 중에 이면도로 차선도색 2,855m 이것은 구청 주변에 민선 구청장 취임 전후로 해서 2,855m를 한 것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2,855m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숫자만큼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한쪽에는 빠졌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2, 3, 4차 이것도 바뀌어야지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조금 전에도 신빙성 문제가 나왔는데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물론 분량도 많고 불철주야 교통 현황에 대해서 신경 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받아 보고 계수가 안맞아서 어리둥절했어요. 그럼 맞겠네요. 되었습니다. 그럼 신규확대가 19,268m가 늘었네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재무과의 자료는 회의를 마치더라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변의 즉시 견인지역 철판표시판을 전주에다가 부착하는 과정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철판 모서리나 곳곳에 찍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나도 모서리를 접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밖에 계시는 분이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모서리 접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즉시 견인지역이라는 표시판을 붙여놓은 곳과 즉시 견인지역이 아닌 곳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즉시 견인지역에 표시판이 부착된 것만 견인이 되고, 부착 안된 것도 견인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지역과 지역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표시판 부착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부착을 했습니다만은 견인이나 단속을 하고 민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을 때 상당히 답이 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 지역은 표지판을 부착하고 난 연후에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견인지역 단속은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타차량의 출입을 방해했거나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사유재산 차고를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 주차하는 차량 이런 경우는 즉시 단속이 아니더라도 바로 단속합니다. 즉시단속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의 차이는 간선도로,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도로, 일방도로 3개 지점이 즉시 단속구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변에 황색으로 실선이 그어져 있고 그곳은 정차조차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색 점선으로 그어 놓은 곳은 주차는 못하지만 정차는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차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정차를 해서 그곳에서 간단한 용건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과 1분도 안되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운전자는 차에 앉아있고 동행인이 용무를 보게 될 경우는 장시간 차를 세워놓고 소통에 지장이 있어도 단속에서 피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주차와 정차의 구분을 어떻게 하며 단속할 때 어떻게 구분해서 단속하는지, 통상 보면 불과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단속되었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 구분이 없이 눈에 적발되면 조치하고 아니면 장시간 세워놓아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정차와 주차의 구분은 우선 알기 쉽게 정차는 운전자가 탑승된 상태이고 주차는 운전자가 하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차는 경찰단속의 범주에 들어가고 주차는 구청 교통지도과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차는 교통범칙금을 물고 운전자의 벌점 과점 제도가 있고 주차은 구청의 과태료만 물면 벌점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문제는 정차는 통상 5분이라는데 경찰관이 배치된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서는 정차 위반단속이 어렵고 경찰관만이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 주차단속의 범주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예고 스티커를 즉발 시간을 기록해서 몇 분 경과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예고 스티커 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부탁과 건의를 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 구에서는 즉시 단속구역에서는 즉시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 이면도로에서는 경고장을 부착한 연후에 다시 5분이 경과 후에 재차 돌아와서 단속하게 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급적이면 경고를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 경로당 노인회에 경고장 스티카를 많이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있고 그 활동이 상당한 수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내버스 배차 시간문제가 있었는데 배차 시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지 확인 소재가 어디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시 교통지도과 단속계가 따로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모정류소에서 어떠한 시내버스를 기다려 봤는데 48분 거의 50분이 되었는데 차가 안와서 시간은 급하고 해서 다른 차를 이용했는데 울산이나 마산 등 시외버스 경우에도 3, 5분내로 주차 간격이 이어지는데 명색이 시내버스가 주차간격이 그래서야 어떻게 노선버스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과연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개선을 안하는지 몰라서 개선을 안하는지를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현재 장시간 차량 진행이 안되는 것은 체증이나 사고로 이외에 정상적으로 40분이나 50분이나 운행을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상황에 대해서 즉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동의 여론이라든지 주민신고라든지, 보통 교통지도과로 바로갑니다만은 저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에 고발 또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구체적인 차량 회사명이나 정류소 위치나 날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지금 현재 시간 2시 30분이니까 2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도 이미 52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10월 31일까지 총 단속건수가 75,858건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단속현황에 나와있죠. 여기에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 105,649건인데 우리가 보통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고지서가 부과가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납부가 안될 때는 독촉장이 오겠죠. 75,000건에 비해서 고지서가 10만 5,000건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고지서가 발급된 것 같고 또 독촉장 고지서가 61,431건 아닙니까. 단속건수에 비하면 약 80%의 독촉율에 의해서 납부 또는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촉장을 발급한 것이 61,431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가 되느냐 하면 체납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52페이지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징수금을 보면 17억 6,100만원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경비를 지출했느냐 하면 95년도 과태료 부과고지서 관련 소요경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9,200만원이라는 돈을 경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5.2%에 해당하는 경비를 소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총 부과금액이 얼마냐고 하면 53쪽을 보면 36억 7,300만원 아닙니까? 이 돈을 받아들이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산해 보면 약 19억이 됩니다. 아직 1년이 안되는데 10개월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금액을 소요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고 우리 자치구에도 과다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루를 방지해야되고 아무리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지출이 많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교통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겠습니다만 무조건 예산을 불법주·정차에 과다하게 편성하는것 보다도 첫째로 어떻게 그에 대한 소요와 경비를 줄이느냐 하는 이러한 정책을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10원 들어와서 9원이 나가면 뭐 합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10개월간 약 19억이라는 경비가 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에 대한 고시래기 제 살 뜯어 먹기 식으로 이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교통정책에 심도있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단속건수가 93년도에 7만 7,975건이죠. 그럼 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30,000원, 40,000원 두 가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30,000원,40,000원 2건이지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왜 그렇냐 하면 과태료가 붙는 것도 아니고, 할증료가 붙는 것도 아니고, 30,000원 아니면 40,000원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77,975건에 그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까? 건당 얼마냐 하면 28,660원이 나왔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30,000원이면 30,000원이고 40,000원이면 40,000원이지 28,660원 이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까? 할증료가 붙는다면 그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94년도에는 21,830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시고 95년도는 1건에 40,000원인데 얼마 나왔느냐고 하면 48,430원이 나왔어요. 계산은 엉터리이고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의 자료를 내실 수 있습니까? 95년도 보면 3월 1일까지는 30,000원이었으니까 당연히 38,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8,430원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금액이 93년도 보다는 약 7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보다는 95년도에 약 13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4년도 보다 늘었다는것은 95년도 10월까지 계산한 것인데 이것을 12월까지 계산해 보면 약 145% 가 늘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주차단속을 강도있게 안한다, 오히려 좀 수그러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증입니다. 분명히 데이타상에 나와 있는데 단속실정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94년도는 30억 2,900만원이고 95년도는 36억 7천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하면 약 43억 9,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증가됨에도 불과하고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안나오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증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께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도 있게 안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수치상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증하느냐 말입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계수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서 별도 답변을 드리고 우선 위증이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논하기 전에 49쪽에서 단속건수로 금액을 하기 전에 금액은 차적조회를 해서 과거에 조회를 못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조회가 된 것을 부과를 하는 시점이고 그 시점은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고 건수로써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49쪽에 나오는 구청의 단속 건수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써 주차보다는 단속건수가 많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단속이 완화되어서 금액이 작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53쪽에 보면 말이죠. 94년, 95년을 보면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95년도는 3월 1일 이후로는 40,000원으로 늘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늘어난 것과 건수하고 상비례로 했을 때에 단속수도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95년도 10월말까지 계산한 것 아닙니까? 벌써 수치가 나와있는데…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조춘환 위원! 계수사항은 김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왜 53페이지와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맞는지 틀린지의 설명을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신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 아닙니까? 주차를 허용쪽으로 갈 것인지 단속적으로 갈 것인지 정책적인 문제인데 데이터상으로 금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집행한 것을 보면 아는데 금년도 도색작업을 했을 때 주차금지 도색은 26,930m를 했고 허용도색은 19,368m 했어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허용을 많이 했다고 치더라고 차가 늘어나고 또 위반하는 차량이 비례를 하게 되는데 어쨌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질의 답변도 해드렸고 오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행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말이죠,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5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주·정차 위반 범칙금 5회이상 상습체납자 현황의 자료를 제시했고 이에 대한 답변자료가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신규적으로 어떠한 단속을 위주로 해서 내년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과태료 수입을 15억 1,200만원을 잡아 놓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2,5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포기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15억 1,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회 이상 체납자 현황 이것을 이미 배부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재산을 압류 하든지간에 이미 체납된 자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발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의 위법자에게 부과 발부해서 주민의 좋지 않은 반응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이것만 다 받아들이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절반정도는 줄여도 된다는 말이죠. 6회에서 10회까지가 1,616대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 8월31일자에 비하면 15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묻겠습니다. 11회에서 20회가 여기는 426대로 되었는데 8월 31일에는 44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대가 감소했는데 2, 3일 내에서 감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시고, 총 3,075대가 5회 상습체납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1억 1,625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약 35,000원씩 계산했을 때 10번 이면 35만원 아닙니까? 또 20번 같으면 70만원, 30번 같으면 105만원 아닙니까? 이 많은 금액을, 조금 전에 어떤 위원은 두 번을 위반해서 스티커를 두 번을 받아도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번, 10번, 20번, 30번 체납된 사람은 낼 의향이 있다고 봅니까? 그냥 독촉장만 자꾸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경비만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자의 독촉장을 보낸다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받으면 욕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자꾸 독촉장만 보내서 경비만 과다하게 지출하지 말고 차량 압류라든지 전화가입권이라든지 법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독촉장이나 전화상으로는 절대 안줍니다. 어떤 차량을 보니까 앞에 유리창에다가 열댓장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고 타 주민들로 하여금 여론과 군중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묵시적인 데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통과에서 행정력을 색다르게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하고 종합해서 정책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말기 차적조회가 7월 21일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1대에서 2대로 증설하게 되면 월 만8천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월에 발부된 것은 당월에 된다고 했죠? 현재 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확실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이 달에 된 것을 익월에 되는게 아니고 그 다음달에……

조춘환위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습체납자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받게 되면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낼 방법이 있는데 이미 위반은 2달 전에 했는데 잊어 버리고 있는데 2달 뒤에 나타내면 성질이 난다 이거죠. 바로 받아 바로 내면 괜찮은데 최대한대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위반하게 되면 자기가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 후에나 늦게 내게 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최대한으로 빨리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상습체납자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새롭게 불법 주차를 단속하여서 96년도 예산을 맞추기 보다는 이미 발부된 것을 최대한도로 받아 들이는 방법, 그리고 단속보다는 계도용으로 해서 주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살기좋은 동래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수가 안 맞는 것이 왜 어째서 30,000원이면 30,000원이고 40,000원이면 40,000원이지 왜 28,660원이고 21,830원이고 48,430원 이렇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53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앞의 양식을 보면 부과 건수가 아니고 단속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요구 받은 서식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단속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부과금액에 나누는 수치는 부과건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월별로, 단속은 몇 건을 했느냐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방금 당담계장께서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건에 대해서는 부과건수 금액은 95년부터 계속 지금 나누어 드린 표를 보시면 부과건수와 금액을 나누시면, 30,000원이나, 40,000원이 나오는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건수와는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단속건수라는 것이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단속하게 되면 분명히 30,000원 아니면 40,000원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부과건수와 단속건수는 다릅니다.

조춘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이의신청 등을 받으면 미부과도 나오게 되고, 금년의 총 단속건수는 70,000건이지만은 금년도 총 부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만건입니다. 30,000건이 작년도에 부과 못한 것을 금년도 이월도 넘어 왔기 때문에 부과건수와 단속건수가 매월 일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그래도 금액은 틀릴 수가 없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소상히 저희들의 작업과정이 그날 작업해서 다음날 바로 작업 들어가면 되는데 이월 되어버리면, 3달 정도 이월 돼버리면 건수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맞추는 것 그 자체가 조작입니다. 더 소상히 별도로 작업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해가 안갑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 외에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도 앉아계십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감사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 요청을 미쳐 못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메가마트 거기에 엄청난 교통혼잡 교통소통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우리구의 95년도의 명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등록된 주차 대수가 몇 대이며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얼마인 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층 옥상 주차장이 부실해서 상당히 위험도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기에 대한 모든 제반현황, 세금 같은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허가상 등록은 교통과의 소관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주차장 문제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주차장 허가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역교통과 소관이지요?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면적과 주차대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교통혼잡에 대한 구의도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록된 주차면적과 주차대수 가능하다면 관계 직원과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그럼 자료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방치 차량 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방치차량 조속처리 대책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보고후 몇 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방채되어 있는 차량 다수 즉시 치워주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보고 즉시 차적조회후 자진처리 명령 1주간 후 미처리시 즉시 견인 조치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94년도에 방치차량 처리가 213대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방치차량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접수 건수가 79건에 자진처리가 21건, 견인이 50건해서 처리중이 8건 해서 79건입니다. 견인 신고 접수받은 일자를 보면 첫 번째 8러 6636 봉고킹캡해서 94년 12월 28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일자를 보면 95년 1월 13일 견인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4가 3877 로얄슈퍼 살롱해서 같은 날짜 12월 28일자에 신고접수가 되어 있고 처리일자는 95년 2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을 따져보면 40일이라는 기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보면 거의가 40일 이상 걸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답변을 한 부분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가 미흡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비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 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맞추어 보니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액이 251만 5,000원이라고 여기에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산출기초라고 해서 4.5톤 이상 25,000원 × 15대 = 375,000원, 3.5톤 미만 20,000 × 107대 = 2,140,000원 이렇게 자료가 들어 왔는데, 이 금액 251만 5,000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여기보면 밑에 참고 사항으로 해서 94년도 이월분 34만원 17대 예산집행 참고 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기일이 40일 정도 걸렸는데 작년 감사 때 즉시 조치하겠다는 답변과 금년도 처리기간이 차이가 나는 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주민 또는 동으로부터 발생신고를 접수한 연후에 차적조회를 해야 됩니다. 차량번호, 주소, 인적사항 등 차적조회를 한 연후에 차적주소지에 저희들이 구청장의 공문을 보내서 자진 처리를 일단 요구합니다. 그래도 치우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기일 주민의 인근 탐문을 해서 언제 그랬는지, 어떤 경우에는 방치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차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공문을 보내고 도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난되고 차가 없던 것이 공문을 보내게 되면 내 차가 나는 서쪽에 대놨는데 북쪽에서 이런 방치가 나왔으니까 차주 당사자가 나타나서 도난차량을 찾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현재 증거물로 두고 사전 조치하는 사항이 사실상 소유시일이 일정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연후에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일정 공고 기간이 끝난 연후에 폐차조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기일이 약 3,40일 정도 소요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사전에 제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주시면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지금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감사의 자료를 낸 자료를 보면 71페이지에 첫 번째 8러 6636 봉고킹캡해서 소유주는 탁임수로 되어있습니다. 발견위치는 명장1동 명장정수장 뒤라고 해서 접수일자가 94년 12월 28일 처리날짜는 95년 1월 13일 견인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원본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할자의 집행금액과 원대장과 우리에게 보고한 서류가 차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서류는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한 건지 어디서 근거를 두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먼저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명륜동 메가마켓 주차장 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옥외가 댈 수 있는 것이 218대입니다. 그리고 1층 옥상에 댈 수 있는 것이 171대, 계 389대를 댈 수 있는데, 지난번에 옥상구조물 균열이 신문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로 인해서 정밀한 분석을 저도 현장에 기자들 참석하에 서울에 있는 구조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직접 면허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용우 씨라는 구조기술사가 지난 9월 20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 단지 위에 균열된 사항은 슬래브 상에 위에 아스팔트를 깔고 눌려주는 콘크리트가 신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만큼 본 구조체는 이상이 없고 다만 승용차를 제한해서 주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해서 저희들이 동부지청 검찰청에서도 확인을 하고 자료도 내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현재에서는 더 이상 어떤 구조적으로 변질이나 변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만 옥상에 올리고 화물차등은 절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옥상 주차면적이 얼마이며 몇 대인지 마당의 주차면적이 몇 대인지 분리되어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댓수는 1층 마당에는 218대, 옥상에는 171대, 계 389대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18대의 면적과 171대의 면적은 나와있습니까? 일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고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 소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김진성위원

자료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부분이 건설과 부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세수는 어디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수입에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에 제공할 때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 유료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예.

김진성위원

돈을 받던데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30,000원 이상은 두 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돈을 징수하고 안있습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징수하는 것은 메가마켓 자체에서 징수하고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인한 세금을 전혀 징수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예.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전체 면적이 389평인데 4,473.5㎡입니다.

김진성위원

합쳐서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김진성위원

그리고 교통소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경찰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교통과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메가마켓 앞 간선도로의 교통 소통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것은 그때 전문기관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해서 심의를 거쳐 시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봉고차가 몰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나름대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모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던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한위원

서면으로는 안됩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지금 시간 3시 25분,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출된 감사자료와 재무과에서 집행한 견인비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 차들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현지에서 사항을 조사해서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차적조회를 거쳐서 소유자 주소, 성명이 나오면 구청장의 공한문을 보냅니다. 언제 언제까지 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면, 앞서 말씀드린 분실된 차주가 나타나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견인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견인은 일정기간, 통상 일주일 정도 줍니다만 기간이 지나서 가서 견인을 하고 나면 폐차장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견인비를 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청구도 1건마다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월말 결산을 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봉고, 짚차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1월 12일까지 자진철수를 해 달라고 보냈는데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일 견인을 해서 견인사업소에 들어 갔는데 나중에 재무과에서 집행한 견인료는 집행된 근거가 없었다말입니다. 그 차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일까지 본인이 찾아갔으면 다행인데 견인한 후에 차주가 나타나서 폐차장에 가서 본인이 견인료와 그에 대한 보관료를 물고 차를 가져가면 강제폐차가 아니기 때문에 견인비를 저희 구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자료 제출한 순서와 재무과에서 집행한 것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한위원

여기에 접수대장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분구로 인하여 제외되었고, 자료를 보면 견인이 되어 있는데 실지소유주가 찾아갔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분구가 3월 1일부로 되었는데 처리일자 기한을 보면 2월 17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비고란에 명시된 분구 사유는 사실상 견인을 일정기일 정해진 연후에 바로 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즉시 견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상태가 완전히 폐차에 가까운 것은 견인을 용의하게 합니다만 새차는 견인을 하고 나면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견인을 늦게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분구가 된 이후에 연제구에서 관리하도록 연제구에서 폐차를 하던지 조치를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자료를 4가지를 다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어렵겠고 마지막 날 위원장 전체 공통적인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박재기위원장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때 답변을 듣기로 다시 재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제일 처음 질의했던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액 251만 5,000원이 산출 기초에 의하면 4.5톤 이상은 25,000원씩 15대 37만 5,000원하고 4.5톤 미만 20,000원씩 107대 2,14만원은 예산액이 어디서 계산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조 자료로 내어 드린 250만원 중 집행이 13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34만원 집행은 앞서 작년도 이월분이 17대라고 했는데 금년도 발생분이 50대에 비해서 20,000원씩 134만원 대당 20,000원입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25,000원은 4,5톤이상 규정을 25,000원씩 견인비를 주도록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전 차량 4.5톤 미만은 20,000원씩 되어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예산액 251만 5,000원이 어디서 예산액이 나왔는지를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통상 연도별 방치 차량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인가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추정액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방치차량이 년중에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을 가지고 현재 발생 건수가 추정보다 작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251만 5,000원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부분 예산액이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중복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4.5톤 미만은 20,000원씩 되기 때문에 214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4.5톤 이상은 25,000원씩 해서 3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차 견인 조례에 몇 톤 이상은 얼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댓수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추정을 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김명한위원

과장께서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추정해서,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어 놓고 동래구 예산을 씁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산출기초에 있어서 대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견인조례에 정해져 있고 몇 대가 발생할 것이냐를 작년도 몇 대가 생겼으니 앞으로 추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예산액이 무슨 예산액을 가져온 것입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95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요지를 과장이 잘모르고 다른 답변을 자꾸하고 계시는데 95년도 본 예산을 보면 연제구로 분구되기 전에 4.5톤 이상으로 해서 5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4.5톤 이하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구되어서 남은 예산들이 기정이 4,5톤 이상이 50만원 되어 있었는데 결정이 35만 2,740원 그 다음에 4.5톤 미만이 1월, 2월 지출하고 총 300만원 중에서 경정이 177만 2,870원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쓰다가 긴급상황이 요구하면 다른 항목에서 변경해서 쓰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째서 이런 예산액이 어디서 근거를 두고 이런 자료를 줬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방금 예산서에 명시된 과목이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직원이 당초에 저희들 사업계획된 것을 보고 예산을 뽑은 것인데, 이 자료는 사전에 제가 결재를 해서 제출된 자료 같으면 한 번 더 확인되었겠습니다만 오늘 보조자료로써 제출 요구한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이 연초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총 목표로 보고 현재 집행만 넣다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예산된 집행잔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에 있는 것을 감사를 하는데 직원이 다른 생각했던 예산을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출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산을 다루는 것은 교통행정계에서 예산담당자가 따로 있고 자료를 뽑는 사람은 교통지도 1계에 기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산서를 추경예산, 본 예산 변경된 것 분구예산을 대조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현재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옛날의 본 예산이나 아니면 3월 1일 분구 예산하고 전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때나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에 얼마로 견인비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얼마쓰고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집행은 117만 5,000원을 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117만 5,000원이 남았다. 집행액은 134만원이다, 전부다 안맞잖아요. 예산액부터가 안맞는데 이것을 맞다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박재기위원장

자료가 안 맞는것은 틀림없지요?
웅교

김충웅교지역교통과장

예, 총 예산액은 저희들 예산서가 금년 같은 경우에 분구가 한 번되고, 추경이 되고 해서 최종예산을 확인한 연 후에 집행을 넣어서 집행잔액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바로 시정을 하세요.

박재기위원장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장이 시인을 하시고, 다음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위원장께서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를 하고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에 관한 홍보스티커 매수 및 배부량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부제 권장엽서가 10,000매를 제작해서 710매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스티커 1차에 25,000매 해서 다 쓰고 모자라서 2차에 5,000매해서 245매가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조춘환위원

10부제 스티커가 폐지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부제 스티커 2차분 이런 것은 1차분에서 물론 25,000매를 다 쓰고 모자라서 했겠지만 이런 것은 어떠한 사항이나 진도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심도 있게 해서 이러한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세루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100만원 받아서 90만원을 쓰면 뭐하겠습니까? 10원 하나라도 절약해서 요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옛날 같은 사고방식은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카풀 참여 접수자가 앞 페이지에 보면 5,317명 아닙니까? 그러면 접수하는 사람이 한 장씩 쓸 것 아닙니까. 참여신청서를 쓰는데 신청서 1차에 보면 10,000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00매만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카풀신청자가 5,317명인데 거의 한 사람 앞에 2장꼴도 안들어 갑니까? 그런데도 모자라서 2차에 6,000매를 또 인쇄를 했다 말입니다. 현재 1,000매가 남아있는데 약 지금 10,000매 가량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산이 안됩니까? 그러면 현재 1,000매가 남아 있고 이런 것은 예상을 못하고 그냥 집행한 것 아닙니까? 신청접수하는데 한 사람이 한 장만 하면 양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16,000매라는 것을 했습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앞에 10,000장하고 제가 볼 때는 뒤에 6,000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재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2월에 인쇄를 했고, 8월에 인쇄를 했습니다. 카풀이라는 것은 현재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의 서식이 일부 남은 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세대별로 신청 용지를 세대별로 배부를 합니다. 신청자를 동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용지를 사전에 배부를 해서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대량 인쇄를 해서 세대당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서를 받아가서 안 들어 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8월에 한 번 더 본청의 시책입니다만 저희 관내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 공무원들은 새벽 6시에 스티커 붙이러 나오고 또 신청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호, 동별로 경비실에 그 용지 접수 창구를 만들어서 그 입주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용지는 경지 얇은 것 1장입니다. 1장에 대한 인쇄비는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인쇄가 좀 많이 된 것이지 두 번째 인쇄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쇄를 임의대로 제마음대로 과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은 부득불 인쇄를 해야되겠다는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방치차량 처리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 신고 접수 후 구청장 승인까지 소요기간은 며칠이나 걸립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1차적으로는 20일 정도 걸립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신고해서 구청장 승인받는데 20일이나 걸립니까? 행정이 그렇게 느립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신고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당일 못합니다. 이틀 걸리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조사를 해서 차적조회를 일단 해서 차 소유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냐 하는 조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 건만 가지고 담당자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른 중요한 업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오늘 1건 발생하면 그 하나만 가지고 매달려서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춘길

차춘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치차량 차주 확인 후 처리기간을 며칠로 잡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차적조회가 마치면 바로 결재를 받아서 본인에게 통보를 내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방치차량 처리기간을 40일 정도로 잡는데, 차주 확인하고 난 후 구청장 승인 받으면 바로 집행을 한다고 그랬으면 20일 정도 밖에 시일이 안걸리는데 40일간 시일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40일이란 시간이 걸립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바로 방치차량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는 폐차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월초에 발생되어서 견인되어 오는 차량이 있을 때 한 대를 보고 폐차의 결정에 들어 가지 아니하고 통상 월말로 모으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한 대가 적기에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방치차량 견인 일자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업무량이 분구되기 전에는 소요일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만 요즘은 나름대로 현재는 발생이 되면 즉각 직원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종전의 소요되는 기일을 제 나름대로는 절반정도 단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앞으로 20일로 단축을 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우리 구청앞에 보면 기초질서 차원에서 불법주차 단속도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있는 구청앞에 보면 불법주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온천입구, 동래수안로터리 등 여러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백화점 부근 같은데, 이런데 교통차량 해소 방안이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계획이나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내 중에도 우선지역으로는 특히 구청 주변, 일방 통행로 주변 복잡한 온천장 지역, 예를 들어 사직지구에 행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저희들 총 인력을 우선지역부터 배치를 해서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기마다 지침을 주어서 단속 또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지역의 상황의 변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차위원께서도 어떠한 특정지역의 문제점이 계시면 좋은 의견을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우리 구청 앞에 불법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온천장에 2,30억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 뒤에 보면은 도시계획에 묶여서 가옥 개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구청을 헐고 새로 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원활한 주차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청사문제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고, 청내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개 과장이 당장에 어떠한 대안을 내놓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뜻과 여러 지역 유지, 관내 구위원, 여러 계층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우리 동래 구청에 있는, 행정관청이 있는 이 지역에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천장 주차장이 개설되고 나면 다음에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주차장을 확보하면 재무과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천년도까지 앞으로 아시안게임 이전에 구청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한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난을 우려해서 이 지역의 일부 대지를 매입하던가 부분도로를 현재 일방통행된 것을 확장을 한다든지, 이 지역의 블럭단위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후년에든지, 지금 용역하고 기술적인 것이 계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참고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청이 뒤로 물리면 좋겠는지 이 위치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전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을 존치를 한다면 뒤에 부지매입을 일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사항을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연 타당할까, 안할까 하는 것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만 다소나마 희망적인 사항 같으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책정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까하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미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95년도 602건에 3억 2,700여만원이 나와 있고 징수가 502건에 3억 4백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순수하게 동래구 이것은 연제구가 포함한 것이 일부 있겠습니다. 동래구의 건수와 금액이 얼마며, 또 세원백화점, 한국금속, 메가마켓, 럭키아파트, 삼익아파트, 우성베스토피아에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한 번 알려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여기 95년도 분은 순수한 동래구 분입니다. 94년도 이전에는 동래구 부분만 지금 전 총액이 연제구는 저희들이 살림을 내주면서 다 떼어내 주고 전체 동래구 뿐이고 방금 개별적으로 몇몇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본 시설부담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원백화점에 대해서는 3,50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방금 메가마켓은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자료를 뽑은 것인데 메가마켓은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올해 산출이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한국금속 거기도 안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한국금속, 저희들이 그 많은 건수를 다 뽑지 못하고 큰 것만 뽑았는데, 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지역교통과에 전결된 사항을 보면 95년 6월 15일 14대가 소재지 금정구 회동동 164번지 상호 주식회사 동부폐차장 대표자 박노임 해서 2.5톤 미만 견인비 20,000원씩 해서 14대가 결제가 났습니다. 95년 6월 15일자에 결재나서 이미 조금 전에 견인을 했는데 지출은 안된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95년 10월 2일 공고 제249호 폐차예정일해서 95년 10월 9일자에 또 같은 넘버 우리 자료 72페이지에 2가 3160 프레스토 소유주 구자필 견인이 되어서 이미 폐차되었다고 돈까지 지불된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월 9일자 폐차예정일 해서 방치차량 수거 보관서에 그 넘버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원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지금 답변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김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여기서 받겠습니까?

김명한위원

답변을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답을 하실 때 견인만 했지 요금은 정산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 전에는 허위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직원이 이중으로 기재를 해서 재무과에서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구세를 낭비를 했던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명한 위원의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구자필씨 2가 3160 프레스토에 대해서 4월 8일 견인되었는데 뒤에 돈은 6월 15일 청구되어서 재무과에서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10월 2일 폐차공고가 되어 있는데 공고기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 공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료를 물고 일련의 조치를 폐차장에서 폐차조치를 한 연후에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 폐차가 사실상 달달이 매일 주기적으로 폐차 발생 조치를 사실상 본청에서 안하고 일정한 주기별로 한두 달 모아서 폐차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는 6월에 돈을 줬는데 폐차가 10월 2일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께서 이것하고 한 번 더 중복이 되어서 집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점은 절차상 공고가 늦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원본 좀 갖다 주십시오. 김명한 위원입니다. 문서번호 지교 91158-1849 시행일자가 95년 6월 15일 받음 재무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이 보낸 서류입니다. 제목 방치차량 견인 및 지급 의뢰 우리구 관내 방치차량을 금정구 회동동 (주)동부폐차장으로 견인 처리하였으므로 견인 업체에 견인비를 지급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치차량 견인 현황 따로 붙임. 두 번째 견인업체 소재지 금정구 회동동 164번지 상호 (주)동부폐차장 대표자 박노임해서 14대가 지역교통과에 지출된 현황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장이 말씀하는 부분대로 처리하는 기간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고해서 보냈습니다. 이 날짜가 동래구 공고 제249호 해서 95년 10월 2일 폐차예정일해서 95년 10월 9일자에 부산2가 3160 프레스토 안락2동 미진수퍼앞에서 발견한 차량이 견인 일자가 95년 4월 8일자입니다. 이것이 한 번 지출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해서 폐차 예정일에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기가 어떻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사후 공고가 되어서, 이해가 잘 안가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재무과에서 돈을 주는 날짜와 공고를 요청하는 날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실제 여기 관리대장을 김위원께서 보시고 10월 2일 공고되었다고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돈을 주고 난 연후에 완전히 폐차를 하고 난 이후에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대장에 있는 것이 재무과에서 돈 준 것하고는 일치가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맞습니까?

김명한위원

그것이 답변 전부입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서류 원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과장께서 서류를 다시 보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왜 6월에 14대 돈까지 지출이 다 되었는데 폐차 안되고,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견인을 해도 우리구에서는 돈 안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견인을 해서 돈이 다 나갔는데 또 장기 방치차량 수거에 그 넘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은 이중 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지출은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지출은 한 번입니다. 지출을 한 연후에 주차견인비를 저희들이 지출한 후에 폐차공고를 합니다. 폐차공고를 한 연후에 강제 폐차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집행한 서류 사본을 제가 안가지고 있고 바로 가져와서 김위원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날짜하고 견인일자 4월 8일자하고 저희들이 6월 15일 재무과로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집행된 날짜의 서류 사본을 김위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날짜를……

박재기위원장

그런데 김명한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중 지출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담당계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중으로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그말입니다. 이중으로 안나갔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이중으로 안나갔습니다.

김명한위원

6월 15일자에 견인에 대한 돈을 지출 다했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할 때 견인은 다 해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찾아갔다든지 현장에 없었다든지 하면 이 서류가 다 빠졌데요. 그런데 견인해서 돈 지출을 다했는데 이 보관 현황에 어떻게 이 차가 또 들어가 있는지, 다른 것도 맞춰 볼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박재기위원장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진우

박진우교통지도1계장

견인요청비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견인요청을 해서 대장 확인해서 견인요청서를 견인비부터 우리가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견인비가 나간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폐차공고를 시킵니다. 그 폐차공고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시보에 의뢰를 하다보면 그것이 적기에 실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누락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늦어져서 12월자에 폐차공고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차 공고가 시보에 실려야만 우리도 조치결과로써 그것 다음에 기간이 끝나고 강제처리를 들어가는데 사실은 강제처리가 다 끝 난 다음에 돈이 요구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견인 지시 요청을 해서 동부폐차장에서 견인해 간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자기들이 모았다가 견인비를 요청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견인비가 나가고 뒤에 폐차공고 이후 강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뒤에 다시 또 견인비가 나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들었는데 적합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중 지출한 적은 없습니까?
진우

박진우교통지도1계장

이중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설명을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까.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명한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시고 제가 또 자료를 네가지를 맞춰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동윤입니다. 원만한 감사 수행을 위해서 지적과의 계장,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210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가 저희 지적과 소관입니다.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부터는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앞에 지역교통과 감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발견된 사항을 이번 지적과 감사에서는 도움이 되고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좀 더 원만을 기하고 확실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잘못된 것은 확실히 시인을 하고 또 기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 줌으로써 원만하게 빠른시간 내에 할 수 있겠나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210페이지에 보면 부과금의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과건수에 개인이 여기는 162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720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은 자료에는 11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23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구 95년도 택지초과 소요부담금 과징 현황에 부과 사항이 전체가 173건, 개인 162건, 법인이 11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와 그대로 같은 것으로 자료를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업무보고서를 한 번 보십시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제가 업무보고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서 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춘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나중에 다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아마 그것은 작년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본인이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늦게한 위원이 질의가 없을 때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가급적이면 위원이 알아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시다. 작년도에 지적과 지가심의위원회 33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3,402만원을 지급하고 반납이 1,32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벌써 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약 40% 가까이 남아서 반납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하며 어떤 기준에서 선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95년도에는 과연 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가 책정되었으며 11월말로 해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은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3,402만원이 지급되고 불참자에 대한 1,327만원은 반납 조치되어 있고, 그 다음 금년도 운영위원회는 동장평가위원회가 있고,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장평가위원회는 지가고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13조에 의거해서 설치되어서 운영은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의 동장토지평가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51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지가위원회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81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각 동에 15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 한 동에 2번씩해서 30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209명, 수당은 1,203만원이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합계 금액이 94년도에는 3,400만원이 지급되고 1,300만원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인데, 총 4,7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바로 40%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 예산에 합쳐서 동하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나가는 돈이 총 얼마를 예산 세워서 11월말에 얼마로 지출되었는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 내역서를 빼온 자료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을 하여금 빼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엄연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자료 답변을 안가져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진성위원

지가심의위원회는 항상 초토세라든지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심의위원은 어느 기준에서 구성을 하며 누가 선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먼저 동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세무과장, 세무서 재산세과장, 구 위원 한 분, 중개업 지회장, 감정평가사 2인 이래서 1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자체 내에서 그 지역 전통자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동 지가심위원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86조에 의해서 동 지가 심의를 의논하는데 동 자체에서 지역 전통자, 동장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상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재조정 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가를 조정할 때 1차로 4월경 해서 개별 통보를 합니다. 통보할 때에 의견 제시된 것이 304건이 있었고, 6월 31일 확정 결정 공고를 해서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재조사 청구가 된 것이 전체 200건이 있었습니다. 심의한 결과 사향이 33필지, 하향이 70필지, 기각이 97필지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만 작성을 하다가 미쳐 작성해 오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우리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국 표준지가를 책정을 합니까? 표준지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우리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우리구에 표준이 될만한 요소 요소 1,211곳이 되겠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그 전문감정평가사가 지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건설부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구 자체의 지가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표준지가의 위치 선정 등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동장평가위원회에서도 그 선정이 적절한지 등도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 심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며 구청장 의견이 같이 첨부되어서 건설부에 가면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표준지지가를 공시합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개별 필지는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서 그 표준지에 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를 할 때도 결국은 개별지가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동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 일단 동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2단계를 우리구에서 하고 이렇게 2단계 심의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동 단위로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해도 사실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표준지가에 맞춰서 표준지가가 이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표준지가를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그 표준지가가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겠고, 거기서 민원사항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올라오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가를 낮추려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주는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표준지는 전문 자격을 가진 분으로 하여금 지가를 산출하도록 하고 거기에 준해서 개별 필지의 특성이 마름모다, 직사각형이다, 필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서 계산상의 수치를 비준율이라고 합니다만 이에 의해서 산출해 내기 때문에 객관성 유지가 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낮추어 달라, 높여 달라는 분의 의견이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10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차춘길 위원이 요구를 제시한 과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앞의 지가 부분입니다. 지가 심의위원회의 선별 기준에서 한 번 선정되면 3, 4년을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매년 교체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분들이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 없는냐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련을 하고 있는지? 동 단위의 지가심의위원이 우선인지 아니면, 표준지가를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구청의 표준지가에 맞추어서 동에서 올리라고 하고, 거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에 위촉이 되면 일반인의 경우엔 2년간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시고, 그 관계 규정에 단년직 위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 부구청장, 해당과장, 물가와 관련이 있는 지역경제과장.

박종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동입니다. 동에 대해서는만 얘기해 주십시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은 전문성을 가진 자를 발굴하기가 무척 힘들고 개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에 참여를 안할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낮게, 높게 부탁을 하는 분도 이웃에서 있고 하니까 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에 가격을 조절해서 여기에 맞추어라는 사항은 너무 토지 특성을 무시한 요구사항, 이런 것도 개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얘기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지고 객관성 유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년간으로 교체가 되어지면 가능하다는 이말 입니까? 지가심의위원이 2년되면 바뀌진다는 말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210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차춘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95년도 택지 초과 소요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총 건수가 173건에 137건은 징수를 하고 36건은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징수확보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에 보면 재산 조회 후 채권 확보해서 재산압류라고 되어 있고, 제가 94년도 세입·세출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료가 미비하고 그래서 미징수금액 상당액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안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미징수 금액은 95년도에 한해서만 자료가 나온 것이죠?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미징수금액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즉, 납부해야 될 시점에서부터 며칠 경과 후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 택지초과소유부담 과징 현황 중에 징수가 77.5% 미징수가 2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세입으로 됩니다. 이것이 완납이 되면 구수입으로 100분의 15 징수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납세 구의 계획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리고 미징수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하순에 시 지적과에 전산조회 의뢰를 해놨습니다. 독촉장 기경과 후에 재산압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소요기간이 며칠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소요기간은 납기 만료 10일 후가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부과 절차상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 신고는 매년 6월 20일까지고 부담금 예고통지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한도기간이 자료상 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요. 36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지적과에서 미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 자산조회를 해 놓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면은 재산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미징수분에 대한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94년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뭐든지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미징수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엔 211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건 밖에 없습니다. 이의 신청한 사람이 3사람 밖에 없어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금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의신청은 3건이었습니다. 그 3건의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복천동 박계부 씨가 자연녹지 지역내에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에 이의를 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2조 구역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어서 제외되었고, 두 번째로 명륜동의 안재철 씨는 진입로가 협소 및 자금부족 이것은 타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인정을 못했고, 세 번째는 사직1동의 최정웅 씨는 아파트 분양을 한 후에 공고하고 미분양이 많고 가격을 하향 조정도 했고,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가 인정이 되어서 동법령 제18조 2항에 의거해서 1년간 연장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95년도 212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상황을 보면은 95년도 부과 징수를 6건을 했습니다. 6건을 해서 2억 7,875만 4,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하나도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보면 행정 소송 2건 있고, 기간 미도래 2건, 체납이 2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이나 기간 미도래는 제하고라도 체납 2건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6건에 미징수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인 것이 구청 건너편 수안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사직동 심상운 씨의 주유소 부지하고 2건이 행정심판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기간 미도래된 것은 고지일로부터 6개월간 납입기간을 줍니다. 송월타올 앞에 이태민 씨가 주유소 개업한 것하고 사직1파출소 부근에 문모씨 개업한 것하고 이 두 건이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 2건은 안락동 명화주유소하고, 권달수 씨 안락동 매립지 수영자동차학원의 부지 이것이 개발부담 부과가 되었는데, 지가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 중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징수내용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이 2건이 되었고, 기간 미도래 2건 이 4건은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행정 기간 미도래된 것과 소송한 것은 질의를 안했고, 체납 2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체납 2건 중에서 권달수 씨가 자동차학원하고 있는 것이 행정심판 처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명화주유소는 아직 납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받아 들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미징수 체납자에 대해서 서류상 나온 것을 보면 체납자 조회해서 재산 조사 후 압류계획, 그러면 이것은 현재 기간이 도래 안되었습니까? 재산 조사가 다되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고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최종 또 이의가 받아 들여져서 확정지은 것이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일이 되어서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소송에 1건 걸려 있는 것이 동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주차장은 재산세 및 모든 제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별부담금 부과가 내역이 어떠어떠한 경우라고 지침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지침에 보면은 주차장도 주유소등에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주차장 부지는 어떤 종류의 세가 면제가 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것은 개인이 허가가 받은 사항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재산세등의 그러한 세는 일정액이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 부담금은 일단 부과가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이 제시한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가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가산정 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별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것을 가지고 구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가를 정하고 개별지가는 동 단위에서 심의를 해서 구에서 지가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개별지가는 표준지와의 거리, 고저, 이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계산으로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정말로 동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계산을 해서 개별지가 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개별지가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율에 의한 정산식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 단위에서 이런 계산을 해서 계산서가 나와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동 심의위원회 위원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자료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서 그 산식에 의해서 결정한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의하게 된 사항인데, 심의 위원께서는 깊이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제시하는 서류에는 그 계산식이 다 되어 있겠네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저는 마침 지난 9월에 구위원이 한 사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9월에 한 번 참석을 해서 200건의 재조사 청구에 참여를 했던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가 분명히 객관성을 띄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잘못이 이것은 공정하게 맞춰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지만은 소유주의 여러 가지 부담금을 유발하는 득실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과감한 시정은 지금 당장 곤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고, 언젠가는 공정성을 띤 지가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빠른시일내에 맞춰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맞출려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직접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빠른 시간내 이 부분이 시정될려고 하면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토지 치수가 전체의 4만1천여필이 되고 그 중 개별공시지가를 설정 해야 될 토지가 33,695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처음에 1차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작년도 가격과 지가 산정에 산정표를 동에서 작성해 왔을 때에 20% 이상 극단 올라갔거나 극낙했거나 이러한 토지를 1차적으로 검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거르고 그 다음에 2차 정밀검증을 주민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를 받아서 정밀검증을 하고 3차에 또 검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필지를 정말로 공사꾼들 같이 가격을 내놓는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께서도 좋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맞춰져야 된다고 과장이나 위원들이 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목표를 달성할려고 한다면 목표시점 정도를 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은 뒤에 자리가 바꿔지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동래구 지적과만은 이 지가 문제를 객관성 있게 바꾸는 목표년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년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가공시 법률이 90년도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마다 가격을 결정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지상보도 등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시에서 동 직원, 동 사무장, 우리구 담당자 50여명을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과, 계장은 지난 11월 23일에 각각 중앙 교육을 받아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육 갖다와서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하여튼 좋은 목표시점을 놔놓고 연구 검토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가 빨리 완성이 되서 우리 국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고 김진성 위원께서 94년도 지가 이의신청처리현황에 대답을 제가 못드렸는데 메모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접수 건수는 224건이며, 그 중 상향은 13건 하향 136건, 기각 75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심의수당 예산액은 126만 1,000원이었는데 51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75만 6,000원이 있습니다. 심의 수당이 75만 6,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지난 3월 1일자 분구에 의한 요인도 있고, 심의일자를 축소 조정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75만 6,000원이 남게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어째서 작년도 94년도에는 3,402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1,327만원이 반납조치가 되었고, 95년도에는 액수가 분구가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 점은 아마 연제구하고 통합되어 있을 때의 예산이고 3월 1일자 분구된 금년도의 예산하고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첫째, 지가심의위원회 수당에서부터 예산액이 사실상 35% 이상 40% 가까이 반납이 되는 이 부분이나,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가심의를 하는 것이나 행정상 너무 편차가 많지 않느냐, 물론 관계 직원들이 예산도 좀 타이트하게 세워서 물론 딱 맞게 떨어질 수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많은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무과장께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져서 심의가 오늘 하루에 못하고, 내일로 넘어가면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가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딱 맞는 예산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210 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춘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형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로 넘어 가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217페이지부터 제가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자료의 유인물이 거의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릴 것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보면 단속 136건을 하고, 적발 136건, 단속 업소가 100%가 적발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우리 관내의 중개업소는 전체 22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 중개사 자격을 가진 분이 100개 업소, 중개인이 125개 업소, 법인이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끝의 시정조치사항도 단속업소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발건수로 같이 통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속을 136개업소를 했고, 적발도 136개 업소를 적발했고 100%로 적발되었다고 했는데 유인물을 볼 때 이해가 안됩니다. 내용에 업무 정지가 3건, 과태료 8건, 시정조치가 125건 단속내용에 보조 미등록 6건, 영수증 미비치가 2건, 자격증, 요율표 미부착이 2건, 재개업미신고가 1건 행정지도가 1건, 125건 이것은 위법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분 사항에 단속업소 수하고 적발건수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양식을 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앞에 난은 업소수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26개업소, 100개 중개사, 125건 이래야 될 것인데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 유형 제일 끝에 좀 의문이 가시는 사항, 행정지도 1회 방문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업소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업소를 방문을 하면서 지도를 하면 조금 더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비고란의 125건은 게시물의 위치, 간판을 잘못 게시했다, 썬팅을 잘못 붙였다 등 경미한 사항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박형석위원

125건은 적발 위법 내용이 같이 일치 하지는 않았죠?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기 때문에 비고란에 묶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빨리하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내 놓기가 곤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요율표를 정면에 잘 보이도록 게시를 해야 될 것인데 어느 구석에 붙였으니 바로 붙이세요. 이런 것도 시정을 해서 현지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 내용을 밝히기가 곤란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125개 업소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율표를 정확하게 정면에 보이지 않게 게시를 했다. 또는 간판을 이중으로 썬팅을 한 것을 보기가 안좋은데 제거를 하게 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즉시에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계도 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125개 업소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재료를 줄 수는 있죠?

박형석위원

그 업소 명칭하고 위법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업체명도 업소 위법내용도 없는데 125개는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네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업소명칭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밑에 따로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형석위원

다음에 별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유형별 위반사항 비고란에 125건에 대한 업소명 등은 별도로 질의하신 박형석 위원께 문서로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금방 박형석 위원께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비고가 125건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 단수건수 136건에 91.9% 약 92%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어떤 항목에 넣어야 되지 말이죠. 보조원 미등록 6건, 영수증 미비치 2건 이런 작은 것을 넣는 것보다도 오히려 큰것을 넣어야 안됩니까? 125건을 비고로 해서 넣는다는 것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단속업수의 계도가 146건이 147건이 아닙니까? 계산해 보십시요. 계산이 잘못 되었네요. 맞지요?

김차현위원

125건 이것은 시정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135건 중에서 시정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계산이 안맞다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업소 합계 숫자도 틀리고 또 시정조치를 했던 어떤 조치를 했던 조치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료없는 단속이 있고 조치가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위반업소의 집계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25개의 업소에 대한 사항은 게시물 위치변경 등 경미한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난을 별도로 설치를 안했고, 그 다음 이 사항은 별도 업소명단을 박형석 위원께 제출해 드리기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게시물 위치 변경이 잘못되었다는 이말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 항목을 넣어 가지고 몇 건을 해 주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빨리 된다 이 말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유인물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것 같습니다만 95년도 토지분할 및 합병 건수와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구 관내 지적 불부합지 면적과 필지의 수는 몇 필지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으로 축척이 다르거나 지목이 다른 경우는 분할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주신 질의의 사항 중 두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불부합지는 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2개소는 아직 정리를 못했고, 1개소는 금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온천동 식물원 밑에는 금년 6월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필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정리 완료했습니다만 안락동하고 명륜동은 원인을 분석을 해 본 결과 1910년 전부터 측량할 당시에 오류도 있었고, 그 동안에 내려오는 과정에 요지오류도 있고, 도면에 신축 등으로 인한 잘못 측정 착오로, 지주가 지가가 저렴할 때 대장 확인없이 건축물을 지은 경우 등 복합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려고 계속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토지의 경계는 옆집과 공통이기 때문에 선을 결정하는데는 전원 일치되지 않고는 재산의 이해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이 자꾸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서 현재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하고 명륜동은 금년도에 안락동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볼려고 종전의 시행하지 않는 도면의 크기를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만 600분의 1로 확대를 하는 작업을 3월에 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을 6월에 그 더운 여름날에 지적공사에 시켜서 해 보고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명확한 좋은 방법은 모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부합지 때문에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려고 입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달릴 것없이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현황 측량 신청서 원본 대장을 부탁합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현황측량 사항이 금년도에 287건, 1,253필지가 접수처리되고, 실적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적법 25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지적공사 동래출장소에서 법에 의거한 대형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장은 지적공사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제출해 드리리가 곤란합니다만 그것도 측량 종목이 분할, 신규, 등록, 등록전환등 5종류가 한꺼번에 아마 경제 측정하고 대장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을 따로해도 되런지요? 양해가 되겠습니까?

조춘환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은 현재 자료는 대한지적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라는 말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파악된 자료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일단 자료만 받은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5일 이내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5일 이내로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단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유에서 이것만 받은 것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경제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분할, 측량, 등록전환 등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우리 전 과에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측량을 수탁을 했을 경우에 지적공사는 그 대행 계획서를 그 익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 대행계획서를 보고 기간내 처리 여부를 독촉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온다든지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날짜를 요구를 한 경우에는 더 늦게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늦게 될 수도 있고,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 단가를 작년도 그 단가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계약에 의한 측량 처리 건수이며 그 수수료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일반업무보다는 특수업무가 그 단가가 더 높겠네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여기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특수업무가 일반업무보다도 금액에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필지 수가 일반업무가 663필지에 5,763만 1,000의 수수료이고, 특수업무가 590필지에 3,523만 8,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수수료는 일반업무보다는 적습니다. 일반업무는 수수료가 1필지당 개인이 신청을 할 때는 해마다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사항이지만은 1필지당 87,400원이고 특수 공용 계약업무는 1필지당 69,49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필지 수에 따라서 순서를 정합니까, 건수로 이야기 안하고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합동이 있고 연속일 경우에는 차이가 있고 품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필수 곱하기 개별가격이 되는 것만 아닙니다. 조금씩 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른 비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명장1동 146-23번지, 146-24번지 이 지역 도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측량을 냈습니다. 측량을 냈는데 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 지역만 146-24, 146-23 주변만 나오기 때문에 연계된 지역과의 대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조금 전에 번지를 말씀드린 그 지역 인접한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지역을 보면 소방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보면 3m 이하 되면 건축허가가 못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 도로는 없는데 건축허가는 다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로 이 지역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길이 다 나올 수 있도록 1/1,200도를 1/1,600도로 확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다음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자료 221페이지 토지합병에 대해서 진정인 주소 연제구 거제3동 696-2번지, 성명 임재오, 접수일자 95. 3. 11 사직동 600번지 같은 동 32-1번지에 합필 요망해서 처리에 보니까 지적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불가 회시 토지소유자 단독과 공유지분 집합건물로 구분 지적도의 축척 상이해서 1/600, 1/1,200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 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600분의 1하고 1,200분의 1하고 안맞다는 말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동 600번지하고 32-1번지하고 지난 3월 11일 합병 요청을 한 거제동의 임재오 씨의 진정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1필지는 소유자가 임재오 씨 단독으로 되어 있고, 또 1필지는 아파트 부지와 공유로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일부 이렇게 토지 이용은 현장은 이용은 같이 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의 일부하고 단독하고 구분의 소유로 되어 있고 도면상에 도면의 크기가 600분의 1 지역하고 1200분의 1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크고, 크기가 크고 작은 축척에 도면을 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이 합병을 반려하였습니다만 앞의 소유자 단독하고 이것만이라도 법적으로 합병될 수 없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그것만 해도 안된다고 불가를 낼 수 있는데 지적도 축적 상이가 600분의 1하고 1,200분의 1 이라는 것은 600분의 1도 그렇게 할 수 있고 1,200분의 1도 맞추면 안됩니까, 안맞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것은 1,200분의 1을 600분의 1로 도면을 크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을 할려면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면의 크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의 실면적이라든지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당국에 임의로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종석위원

용도폐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실지로 다녀보면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실지로 봐보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상에는 전이나 답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은 무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지로 용도폐지는 신청자가 요구를 했을 때 용도폐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방치 했을 때는 우리구의 재정상의 상당한 마이너스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구 집행부에서 현지 조사를 한 연후에 다시금 지목상에 정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선 이용, 후 정리입니다. 먼저 이용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태대로 23개 지목을 나열을 해서 적당한 지목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우선 휴경상태인 것은 정리를 하지 말라고 되어있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사용교차된 건축물 준공통보 여기 의해서 정리도 하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가하고 도시계획사업도로를 냈을 때는 건설과 등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일정 지역에 심의가 되어서 주택건설 허가를 받은 지역 내 토지는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토지를 취득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일단 취득한 연후에 필요하면 23필지로 용도로써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실질 우리 동래를 가만히 보면 로터리 주변입니다. 미개발 상태에 전부 가 보면 실지는 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전이나 답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전·답은 세금이 안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가보면 그 자리는 주차장을 하든지 세차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은 지목은 전입니다. 전에 대해서 세금도 안나가고, 전은 세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 1,300만원 땅이 실지로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지로써 환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묻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보안해서 드리겠습니다. 영구 건축물의 부지 이렇게 대지를 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이 대지 이렇게 하면 공지도 대지로 일단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법에서는 가건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영구 건축물의 부지만 대지로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건물없는 부지를 전이나 답이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목변경에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재산세 등은 부과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구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보면 지목상에 대지가 전·답이라고 하면 경작지라고 합니다. 경작지 중에서도 휴경지가 있는가 하면, 경작하고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경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세가 적은 것으로 알고 휴경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과세에서도 분명히 대지화해야지 전으로 했을 때는 면적이 아무리 많은들 종합토지세에서는 세수가 빠질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 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차원에서는 전·답일 경우에 대지가 변경된 그 부과대상이 큰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에 세금이 포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현황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일반업무 수수료와 특수업무 수수료의 수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필수에도 의거하고 건수에도 의거 한다고 했는데 개념이 어떻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당해년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 규정표에 의한 수수료입니다만 특별한 경우 현황측량이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를 해달라, 경계를 해달라 이렇게 요건이 하나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현황 측량을 할 때에 경계도 하고 건물의 위치도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달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하나하나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약간 있고, 특수업무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년도의 규정 업무 수수료이기 때문에 꼭 맞지도 않고 일반업무하고 는 다소 차가 나는 실정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말이죠. 일반업무는 89,400원이라고 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87,400원이고 1필지당 87,400원입니다.

조춘환위원

87,40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1필지당 87,400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1필지 중에서 300평인가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얼마 가감해서 받게 되어 있고, 87,400원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 더 넘어가고, 또 건물에 형태만 표시해 달라는게 아니고 경계 관계 위치도 표시해 달라고 할 때는 또 거기에서 부가해서 수수료가 얼마 부과가 되고 이렇게 되므로 꼭 필수 곱하기 87,400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한 필지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1필지에 기본이 87,400원인데 거기에서 어떤 필지는 평수가 크고, 작고 어떤 것은 민원 요구사항이 두 가지, 세 가지 복합되고 할 때에 수수료가 조금 증가되는 현상이 있어서 꼭 맞지를 않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석 위원께서 전·답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김과장께서 개발부담금을 나중에 내게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법이 93년 1월부턴가 94년 1월 1일쯤에 안바꼈습니까? 안내도록 안되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는 지금 면제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거제리의 학교 밑에 한 분이 그 부분 때문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역경제과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임야의 경우에는 또 대체 임야조성비가 있고, 전·답의 경우에도 대체 농지조성비가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부과가 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김명한위원

임하고 전하고 틀리네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다릅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을 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에도 역시 퇴근을 못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정이 오늘 짜여진 일정을 오늘 마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수치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그간 저희 도시정비과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3개 계로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지전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사업인허, 형질변경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이며 광고물관리계는 각종 불법광고물정비, 광고물위반사항조치 및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등에 관한 업무이며 지전계는 가도등과 보안등정비관리 만덕터널 및 명륜배수펌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처음으로 의회에 답변할 기회가 되었으며 그전에는 경상남도 분구에서 농촌행정을 하여 왔기 때문에 대도시의 도시행정에 대하여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과에 감사자료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업무의 책임자로서 아는 바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으며 미흡한 점은 앞으로 더욱 더 보완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부족한 것은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과 계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계장 이원호계장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계장 김형덕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전계 권중석계장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빠진부분에 있어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80페이지하고 82페이지하고 자료요구 위원이 80페이지는 조홍제 위원이고 제목은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입니다. 82페이지는 자료요구 조춘환 위원이 지역별 각종 가로등 설치계획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 자료를 보는 중에는 자료요구 위원하고 제목하고만 틀리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 하면 현황이 거의 같은데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조홍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추진 이렇게 해서 중앙하이츠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100%, 온천장 갈비골목 가로등설치공사 60%, 세병교 보강공사에 따른 가로등 설치공사는 없고, 저 밑에 미남로터리 내성로터리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50% 되어 있고 뒤에는 또 조춘환 위원이 물은 제목만 틀리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추진률하고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안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두 분이 제목만 틀리는데 내용은 똑같고 어떻게 해서 추진하고 추진률해서 추진률은 무엇이고 추진은 뭔데 뒤에 %가 나와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안 나와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80페이지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이것은 민원에 대한 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다시 답변드리기로 하고 82페이지 지역별 가로등설치계획 및 집행현황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82페이지하고,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생각하기를 혹시 잘못되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지역별 가로등 설치경비 집행현황하고 이렇게 보면 전부 95년도 시행년분으로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은 것입니다. 다음에 96년도 계획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작성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자표는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82페이지에 지역별 가로등 및 설치계획 및 집행현황은 '95년도에 설치현황과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하였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앞에 조홍제 위원이 제출한 것은 '95년도 가로등설치 현황 아닙니까? 그 말이나 설치계획이나 글 한자라도 틀린부분이라도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80페이지 조홍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조춘환 위원께서 지역별 각동 가로등 설치계 획및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만 지금 이 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춘환 위원과 조홍제 위원이 요구하신 것 중에서 가로등에 대한 것만 자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총 11건으로써 가로등은 282등을 '9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2억 5,01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245등은 저희들 도시정비과에서 계산해서 된 것이고 도시정비과 237등과 건설과 위탁을 받은 8건과 이렇게 해서 245건입니다. 그리고 총 282등 중에서 지난 번 질의에 있은 반송로 가로등 기초 37등이 포함을 해서 282등입니다. 그것은 기초만 했기 때문에 일단 포함을 시켜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반송로가 몇 등이라구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총 282등입니다.

김명한위원

반송로에 몇 동이……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37동 기초만 지금해 두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조홍제 위원과 조춘환 위원 일단 질의 하십시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김명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95년도 설치등수가 나왔습니다. 신청등수 그대로 숫자대로 다 설치 해준 것입니까? 신청이 이대로 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가로등 신청을 주민들 개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93년도에 가로등 정비계획이 설치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 또는 시급한 것을 가지고 '93년도 계획된 분 중에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약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가 전혀 안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설치한 것은 '93년도에 '96년도까지 가로등설치계획에 집행계획을 수립해 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95년도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당해년도는 안되고…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관계은 어디에 요구를 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93년도에 계획된 그 중에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또 조금 다소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승인이 되면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소등이라든지 점등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느 지역은 좀 빨리 꺼지고 어느 지역은 늦게 꺼지고 하는 곳이 있다던데 그것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가로등은 노선별로 열개면 열개, 스무개면 스무개 쭉 가로등이 서 있으면 그 중에서 제어기가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어기에는 이것은 일몰시간, 그러니까 조로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로를 가지고 그 제어기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 몇 시부터 조정을 하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률적으로 조로에 따라서 불이 오고, 꺼지고 이렇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어두우면 자연적으로 불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해가 넘어갈 때 일광을 어떤 때는 조금 빨리 어두워지고 어떤 곳은 조금 늦게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빨리 불이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한 등 설치하는데 대충 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산은 저희들은 보통 21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한 등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가로등은 가로등주하고 밑에 전선관하고 제어기하고 각종 거기에 대한 부속품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설계상에는 다소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업체는 여기에 있는 이 업체들이 주로 하나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본 결과에 의해서 시공업체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공개입찰이고 5,000만원 미만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죠?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금년에 가로등 신청들어 온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실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가로등 신청이 제가 8월 18일자 동래구청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 뒤에 3건이 가도등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성격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크게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가로등은 동장이나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많고, 보안등은 직접적인 주민들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골목에 해 달라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가로등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다음은 81쪽 82쪽 조춘환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밤 늦게 수고많습니다. 그 합계액을 항상 좀 적어주십시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중복이 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한 등당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천에 중앙하이츠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안락1동에 있죠. 여기에는 풍진전기가 있는데 한 등당 얼마씩 나오냐하면 대략 28만 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최고 많이 나온 곳은 온천장갈비골목에 온천1동에 300만원나옵니다. 약 이것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 등당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과장께서는 평균 210만원에서 250만원이라 했는데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에 체결에 의해서 그렇는지?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설계자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그렇는데……

조춘환위원

내용은 같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아니 등수는 같아도 예를 들면 온천장 갈비골목 가도등 설치 13등, 노동부동래사무소뒤 가로등 설치공사 13등이 있거든요. 엄청난 차가 있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아니 등수에 나눴을 때 한 등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당 단가에 대해서 차이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품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앙하이츠주변 가로등설치는 7등에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0만원인데 이것은 실제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으로써 설치하는 것, 이것으로서 설치한 것인데 가로등으로써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갈비골목 가로등설치는 가로등주가 주물주로써 청동제 주물주로서 가로등주가 비싸기 때문에 약 한 등당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온천장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비싼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요구할 때 말이죠. 가로등이라고 분명히 제목을 정해서 해줬고, 사업명에도 전부 가로등이라고 기재가 되었는데 보안등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민들이 가로등 설치요구에 따른 것에 대해서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듯이 사실상 주민들은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구분없이 요구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깊히 검토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 이것은 한전주가 있는데 철거를 해서 등주하고 등하고만 하였기 때문에 돈이 이것 밖에 안되고 이쪽에 온천장 갈비골목 그것은 완전히 기초부터해서 전주, 동주해서 그래서 다 하다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제가 설계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노동부동래사무소뒤 그것은 뭡니까? 그것도 전봇대에 한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로등 2대만 서 있고 딴 것은 전부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가로등의 모양이라던가 규격이라든지 제품이 틀린다 이 말씀입니까? 온천장에는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비싼 것을 써야되고 예를 들어서 반송로 가로등 거기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육교같은 곳은 다른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FRP가지고 팔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팔각은 FRP로 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히 도색 안해도 되고 세병교 같은 곳이나 갈비골목 같은 곳은 관광지 같은 곳 이런 곳은 또 공원부지같은 곳은 이것과 같이 조금 조경에 어울리게끔, 지역에 알맞게끔 하는 형태가 고가품이 들어가고 또 높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변에 밝게 해야 되는 곳은 높게 해서 밝게 해야되고 주택의 불들이 많다하면 낮게 시설해서 해야되고 그래서 종류와 높이가 다릅니다. 이러다보니 설계내용에 따라 단가와 공사비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제품의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대개 설계자들이 주위 지역을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육교같은데는 옛날에 한 것 보기 싫은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하고 이런 것도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 육교는 지금 청동제 가도등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온천장과 같이 관광지 같은 곳은 청동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청동제, 세병교 같은 곳도 청동제, 그냥 일반지역 같은데는 우리가 철주, 원형 또 철주, 팔각형 또 FRP, 이렇게 다양하게 다소간에 고려를 해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 제가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 하기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표가 아직 안 온모양인데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서같은 것을 준비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지……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계약서가 지금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에 있어서 그것은 오늘 안되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단지 착공시에 계약금을……

조춘환위원

여기보면 제가 왜 자꾸 이러냐하면 단가가 말입니다 적게는 같은 28만 5,714원에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많게는 300만원까지 어떤 곳은 세병교와 같은 곳은 한 등당 172만 5,000원이고 또 노동부동래사무소뒤에는 57만 6,000원이고, 반송로는 62만 4,000원이고, 반송로 같은 곳이나 안락2동이나 명장1동 같은 곳을 얼마냐하면 52만 8,000원이고, 노후 육교 등에는 135만원이고 사직3동, 온천3동은 48만 6,000원이고, 또 종합운동장 만덕터널간은 68만 6,000원, 수민동 농협은 139만원, 미남로터리 내성로터리간은 182만 7,000원 이것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어떠한 시공업체하고 계약체결 때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품질은 어느 지역은 조금 비싸게하고 어떤 지역은 조금 싸게하고 이것이 어떤 균형에 안맞잖아요. 형평에도 안맞고, 어떤 기준이 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이 관계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주의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도로굴착비, 복구비, 어떤 곳은 복구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복구비도 어떤 곳는 비싸게 치이는데도있고, 또 어떤 곳은 도로복구비가 싸게 치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가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재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단가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하고 조춘환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수치가 안 맞기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올라오면 다시 얘기드리도록 하고 단지 어떤 지역특성에 따라서 품질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관광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육교라든지 이런데는 다소의 차이가 있고 그외 일반도로에는 FRP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외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쌍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차이가 납니다.

조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83쪽부터 88쪽,

김명한위원

아니 넘어가기 전에 질의가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먼저 짚고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종합적으로 위원이 하고 싶은 대로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주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다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났을 때 질의를 할 부분은 하고……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났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질의를 더 할 부분이 있더라도 조홍제 위원이나 조춘환 위원한테 먼저 질의를 해라고 했던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트해 뒀다가 위원들이 자기가 자료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요구한 위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83쪽, 84쪽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등파손현황 및 복구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부주위로 파손된 가로등이나 하단이나 이런 공유시설파괴로 인해서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파손된 가로등 중에 교통사고 후 경찰서로부터 구청으로 보고되어 처리된 가로등건수하고, 구청측이 나중에 발견해서 경찰서에 대조해 발생을 해서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경찰서와 구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시설사업에 대한 정보교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등 파손현황과 그복구내역과 경찰서와 구청간의 정보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95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파손은 총 28건입니다. 그 중에서 23등은 경찰서와 저희 구청에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또 경찰서 통보온 것을 포함해서 원인지사고를 유발한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복구한 것이 23등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해 버리고 사고자를 찾지 못하고 불명이 된 것이 5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주차량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인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등 5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명사고로서 도주자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5등에 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23등에 대해서는 경찰서통보와 저희 구청에서 자체인원들이 가서 23등에 대해서는 그 사고를 유발시킨 원인자에 대해서 그 부담을 시켜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 그것은 이 표를 보면 구비를 부담했다던가 도주를 했거나 원인자를 못찾 았다는 것은 이 도표를 보고 아는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제일 빨리 아니까 경찰이 구청으로 보고 해 줘서 알아서 처리한 건수와 또 경찰이 보고를 안했는데 늦게 인지를 해서 구청측에서 다시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조사한 건수가 23건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질의이고, 또 한 질의은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때 경찰서하고 구청간에 어떤 유기적인 정보나 아니면 공문서가 오고 간다든지 아니면 말로만, 전화로 오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느냐 현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파손되는 것이 야간입니다. 낮에는 금방금방 전부다 바로 되는데 야간에는 경찰서에서 인지함과 동시에 저희들 구청 당직실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되고 저희 당직실에서는 또 기전계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현지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23건에 대해서는 거의 경찰서와같이 통보를 받고 저희들 당직실에서 통보를 받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하나가 우리구청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경찰서통보 해서 한 것은 이런 세세한 것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만약 차후에 본 위원이 경찰서에 가서 사고가 나서 가로등이 다쳤던 부분이 '95년도 숫자가 정말로 이런 숫자인지하는 것을 서류를 전부 확인해서 대조를 했을 때 지금 과장 답변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인 기전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답변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런 문제는 거의 가 경찰서에 먼저 신고가 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23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온 것만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발견했던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 부분은 지금적용이 안되고 23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보고 온 부분만으로 제가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고발인식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보통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문제나 이런 부분도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민고발이나 본인 스스로 구청에 이 부분이 가로등을 파손했다고 보고 된 적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것은 거의 다 경찰서에서 기전계와 와서 하지 이미 우리 자체가 먼저 발견했다고 보고 조사를 하면 이미 교통과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가보면 다 신고가 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보고가 된다는데 그것은 문서상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문서상이라도 우리가 전화를 받았더라도 그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년 동안 받았던 대장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이런 가로등이 파손되었으니까 처리하라는 대장은 관광서에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문으로 오던 전화로 오던 그 구비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를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런데 경찰서에서 거의 문서상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와서……

유영철위원

그러면 전화로 접수받은 것, 우리가 보통 군에 같으면 군에 전원통신문이 있고 이러하듯이 관공서도 예를 들어서 당직이 받았던, 누가 받았던 간에 도시정비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월별로 받았던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전화받은 대장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 한 것은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래서 내가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던지 아니면 일지형식으로라도 구청에서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과장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이런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대장관계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하고 통보 오면 직원이 현장가서 조사보고서로써 가름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장을 만들어서 정비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개선하도록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다음은 조춘환 위원 93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유영철위원

제가 이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만하다 보니까 뒷편이 빠졌네요.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마저 하십시오.

유영철위원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방범등 보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등은 파출소관계이니까 보안등 관계만 되어 있는데 이 보안등문제는 우리 민원하고도 굉장히 밀접된 사실이고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만큼 각동 마다 해결을 못해 주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95년도 보안등설치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제 출신구 명장1동에 보안등이 하나도 설치된 것이 없는데 제가 우리동에도 민원에 의해서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아마 건수가 몇 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96년도에는 특별히 명장1동에 우선순위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보수현황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산동에 보안등이 58개 있는데 작년에 새롭게 설치한 것을 빼버리면 '94년 이전시설이 50개가 있는데 보수한 것이 682가지가 되는데, 기타가 592개가 되고 보수현황은 보수현항에 보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타가 몇 백가지씩 이렇게 되는데 실제보안등은 몇 개 안됩니다. 물론 거기에 등구교체, 안정기교체 등 기구교체 세 가지 정비내역을 얘기를 해 뒀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복산동 하나에 예를 듭니다. 다른데도 똑같습니다. 50개 작년에 했던 새것은 나두고 50개 정비한 부분이 계가 아니고 정비한 부분으로 치겠습니다. 682가지를 정비를 했다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되어서 이런 부분은 도표으로 봐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과장이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보안등 성격은 골목마다 한 등씩 달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있는데 보통 보면 지금 달려 있는 것이 컴퓨터식으로 일몰식, 일출식으로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 신고를 할 때는 무조건 안오면 오늘 저녁에 무엇이 고장이났던지 간에 안오면 안온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오면 신고받는 숫자는 1회에 전화로 오던지 안그러면 서면으로 오던지 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누구, 주소, 전화번호, 이유 다 받습니다. 왜 고장났는지 우리가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 보면 어떤 것은 휴즈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무 고장도 아닌데 밑에 스위치가 내려진 경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영철위원

신고받았던 숫자라면 680여개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신고 받아서 수리를 안했습니까? 정비한 숫자인데, 이 예산도 적은예산이 아닙니다. 한 동네에서 700만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예산입니다. 보안등 정비하는데 한 등에 700만원 쓰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량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50등에 682회 어떻든간에 이런 수리를 한다는 것을 이것을 수리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682회를 이 자료를 볼려고 그래도 보기도 끔찍스럽습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이 자료는 운영하고 수리내용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연 이 정도로 보수를 해야 된다면 이것이 복산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인데 이 정도로 보수를 해야된다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훗날 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이 들더라도 보안등을 설치할 때 스위치부분이라든지 고장이 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많은 예산이 든다면 연구가 되어서 고장이 안나는 것으로 좀 교체를 하더라도 이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보더라도 이 정비횟수를 볼 때는 깜짝 놀랍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기기구하나 조명등 하나에 이만큼 많은 수리를 요하는 보안등을 달아났던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정비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저번에 질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스위치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은 고장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등값이 비쌉니다. 등이 백열등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한 1년도 채 못가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전번에도 등교체를 다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 왔던 기자재 자체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체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쓸 수 있는 수명이 보다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등만 해도 보안등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것을 보수를 그때 그때 안해 주면 주민들이 화살이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즉각 현재의 갖고 있는 자제라든지 이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업체가 있죠?

유영철위원

보수철차가 어떻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보수절차는 2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업체가 동래구에 몇 업체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한 업체입니다.

유영철위원

한 업체입니까? 이 한 업체가 말이죠. 제가 일년 365일에 지금 10월입니다. 1,438번 했으면 한 업체에서 기술자가 하루에만 해도 몇 번을 다녀야 합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지금 사실 업체에서 하면 할수록 손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할려고 합니다.

유영철위원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우리구 전체를 보면 보안등을 조금 견실한 부분을 개발하던지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개발을 하든지 해서 이런 정도 수리가 안 나오는 형태로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낭비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간에 처음 달 때 좀 좋을 것을 해서 안 고치도 되는 지금 전기제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이 부분은 옛날에 해 오던 그런 근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연구가 되어서 보안등 정비문제가 옳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고맙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유영철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안등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수비절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 8시 20분입니다. 8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서 92쪽까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완료 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 아는대로 묻겠습니다. 동래역세권과 온천장개발 용역건에서 동역업자 선정기준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체에 용역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업자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관계는 과학기술처 등록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경우와 일반 학술용역 또는 영구용역을 각종 대학이나 어떤 연구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5,000만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강하고 용역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부산시내에 용역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천장 개발은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에서 온천장 용역을 4,400만원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방금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래역세권과 온천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한 동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역세권 개발용역 계획은 공개입찰로써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개발계획은 하나의 연구용역으로써 생각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동의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차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해강에서 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니까 4,6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온천장 개발에 있어 가지고는 4,4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용역입찰 중에서 수의계약은 견적으로써 입찰해 가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장 용역 개발은 총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견적이 4,400만원으로써 예정가 보다 낮은가로써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93쪽에서 95쪽까지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현수막이 지난 6.27선거 당시에 후보자의 것도 포함된 현황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조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허가 관계에 대해서 6.27선거 당시에 현수막 설치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설치 허가는 각종 상업용이라든지 이런데서 전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것은 특별관계에 대한 법에 의해서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도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검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실시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불법으로 임의적으로 주민이 단 것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사항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모든 광고물 불법 관계에서는 별도 저희들이 나옵니다.

조춘환위원

94페이지 정비 대상에 정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총 5,206건으로써 94년도 입니다. 정비실적이 1,133건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고정 광고물이 5,549건에 정비실적이 1,145건입니다. 95년도분은 94년도 것이 이월되어서 같이 넘어온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분은 94년도 분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비실적은 현재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총 5,549건 중에서 현재 정비한 것이 1,145건, 형사 고발이 129건, 과태료부과 62건, 자진철거 및 게보를 현재 4,013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중에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광고물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양성화 시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화 신청이 계속 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성화 신청이 들어오면 상당한 정비실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화 시켜줘야 할 실적자료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비실적에 대해서 양성화시키고 나면 더욱더 많은 실적이 되리라고 보고 이 실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고정입니까,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유동입니까? 여기 건수는 거의 다 고정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저희 지침상 보면 발견 즉시 강제철거 하라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즉시 벽보라든지 현수막을 바로 철거하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 유동광고물이 몇 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백화점 같은데 고층 건물벽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기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1건당 과태료가 얼마씩입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유형에 따라서 50,000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여기 적용한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주로 50,000원짜리입니다.

조춘환위원

주로 50,000원 짜리입니까? 무슨 계장입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조춘환위원

김형덕 계장 확실합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건당에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광고물 과태료가 50,000원에서 50만원까지인데 50,000원짜리를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거의가 다 적게는 88,500원에서 115,000원까지 그렇거던요? 그런데 50,000원씩 시킨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백화점 같은 데는 최소한 3,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1건을 하면서 금액을 1개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1건당 50만원 되는 것도 있고 30만원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백화점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5장이 걸리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수는 1건으로 잡되 과태료는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나누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높아 집니다.

조춘환위원

부과하는 금액이 다시 말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50,000원 같으면 역시 징수도 50,000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00원 짜리를 10번 끊었으면 징수도 역시 50만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70,967원 같으면 징수 금액은 92,857원이라더라구요. 그러면 부과한 청구금액하고 징수한 금액하고는 차이는 약 20,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게시자가 구청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더 많이 얹어서 납부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건수를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수만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평균치가 1건이지만, 현수막이 5개 달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 나갑니다. 1건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께서 건당 평균치를 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건당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백화점 같은데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과태료 납부하게 되면 걸려 있는 그대로 묵과한다는 그 말씀이죠?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말씀드린것 같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가장비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면 줄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화점 같은데는 최소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과태료라도 물려야 되지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춘환위원

계속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그렇게라도 해야 세수도 오르고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조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96쪽에서 102쪽까지 박형석 위원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제작업자 고발조치에 대해서 동별 업소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끝에 조치사항해서 조치사항에 고발했는데 그런데 고발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아직까지 결과는 통지가 안왔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발을 언제 했는데요?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동래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95년 7월 24일자로 저희들이 해당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건 조치를 했다, 지금 뭣 때문에 조사 중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박형석위원

4개월 넘어 5개월이 다 되가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없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광고주 129명을 고발했는데 처리 결과가 저희들한테 회시된 것이 몇 건 안됩니다. 검찰청과 동부지청에 제가 두 번이나 가서 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각종 사건이 많이 밀려서 자꾸 미루어져 처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형석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알겠네요, 현재로써는 예측도 못하고?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예.

박형석위원

다음에 혹시 결과가 통보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구청 및 동별 돌출간판 단속현황에 보니까 정비대상은 3,176건이고 정비실적이 743건 이것은 퍼센트로 하면 20% 미만이지요?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돌출간판 이것은 고정간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규에 합당하게 설치를 해 놓고 본인들이 신고를 안해서 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는 양성화 조치 가능한 돌출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현재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금 양성화 조치된 결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그 외의 것은 다시 고발 또는 정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만약에 양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도 고발조치 대상이 되겠네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고발 또는 정비를, 저희들인 강제철거를 하게 되죠?

박형석위원

그럼 언제까지 정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일단 연말까지 저희들이 양성화 할 것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그외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도 연말까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려 주실 수 있겠지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다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철거현황이 94년도에 3,106건에서 강제철거 365건, 자진철거가 2,337건, 미철거가 40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및 고발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92건에 739만원, 고발이 70건 이것이 94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95페이지로 돌아 와서 여기에 보면 고정간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 내용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과년도 47건에 525만원 내년도 62건에 440만원 이러한 관계하고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지금 과태료 건수가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진성위원

과태료 건수도 차이가 나지만 과태료 부과가 첫째로 금액이 안맞네요.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자료에는 고정간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뒤에는 고정간판이라는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과년도가 47건에 5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총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많이 부과되었는데 징수가 안되고 올해 이월된 건수하고 금액입니다.

김진성위원

739만원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739만원을 했는데 525만원이 미징수로써 넘어갔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예.

김진성위원

739만원 부과해서 200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고 500만원이 그냥 이월되어서 넘어 갔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맞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현재 440만원이라고 한 것은 11월말로써 기준을 해서 그렇죠?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고발이 179건이나 있는데 작년에 고발이 179건은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이 보통 2, 3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79건에 대한 고발내용이 94년도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용이 각 벌금을 부과를 했던지 기타 등등 조치가 된 결과 내역서가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하나의 수단으로써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는 저희들 구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고 고발을 하면 이것은 벌금으로 하나의 형이 됩니다. 그것은 국비로써, 벌금 얼마로써 검찰에서 약식기소라고 해서 얼마 벌금을 때리면 그것은 국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국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벌금하고 나서 여기서 관리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가 벌금을 낸 사람, 안낸 사람의 사후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벌금을 내면은 저희들은 더 이상의 행정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었는데 그 방범등, 보안등 이것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신설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보안등, 방범등 같이 비슷하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방범등은 파출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행정 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방범등은 빼놓고 보안등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기준은 골목마다 우리 주민들이 집 앞마다 달아 달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특별한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폭 4m 도로로써 보·차도 구분없는 2차선 이하로 된 도로에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중에서 관리 위관된 조명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과 구역 범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 행정구역 안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하는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십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장소와 현장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전부 일치하지 않고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김진성위원

복산동에 700 몇십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신설로 설치한 금액입니까, 보수 수리한 금액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보수 수리한 금액입니다.

김진성위원

신설한 금액하고는 별개네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김진성위원

평균 1개 설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평균이 작년에는 25만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약 31만 2,5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31만 2,500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설치가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십니까, 동에서 설치를 하십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설치를 할려면 도시정비과로 바로 신청을 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95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352건입니다.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352건입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예산으로써 106건은 2,44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352건 중에서 남은 것이 246건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6년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약 5,000만원 확보를 해서 할려고 의회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때는 동에서 포괄사업비로써 보안등도 설치하고 등등 일부 새마을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이 별도로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동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 동장이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취합해서 구청장에게 관리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기본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달 수도 있고 전주 앞에 달 수도 있고 하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된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도시정비과에 기정계하고 관리계에 많이 중점으로 따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도시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사직운동장에서부터 식물원 금정구까지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산복도로 그것은 사직운동장의 많은 인구를 금정구 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 시키는 주목적 밖에 저는 생각이 안들고요. 두 번째는 산복도로 위쪽에 아파트 단지를 형성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효과 그러니까 도심에서 자연 경관을 재해하는 요소로 밖에 안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달북마을에서 8m 현도로 그것 하나로 1,200여세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주변에 또 몇 백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다시금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겠느냐, 사업계획을 해주겠느냐는 답변을 묻고 싶고, 지금 그 산복도로가 기능 효율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하면 화신아파트 앞에는 만덕 구도로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화신아파트 밑에서는 지금 굴다리로 내려와서 그 위에 닭동네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병목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동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들어오는 200여 세대 주민들하고 화신에서 내려오는 주민들하고 병목현상의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일단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현행 주택법상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는 8m 도로만 있으면 얼마든지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법의 모순입니다. 주변 지역 여건을 다 포함할 것 같으면 총 세대가 70세대 같으면 8m 도로를 확장해서 또 200, 300세대를 더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8m 도로 같으면 얼마든지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 할 수가 없고, 현행법상을 보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건축심의할 때 건설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8m 도로에서 접속해서 몇 군데도 허가가 되는데 지난 95년 7, 8월에 보면 8m 접속한 도로는 1단지 밖에 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m 도로에서는 무조건된다는 이야기와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건축심의기준에 8m 단지에서는 그 단지 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달북에 4개 단지가 들어가 있지요? 8m는 한 개 단지 밖에 안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시금 계획도로를 더 그어서 허가를 더 낼 수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계획도로를 내어줄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현재로써는 8m도로는 실제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종석위원

확대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화신아파트 상복도로 20m 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가 사직운동장에서부터 넘어와서 화신아파트를 경유해서 전자공고를 해가지고 동래식물원까지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개설되어 있고 지금 안된 것이 사직운동장에서 화신아파트 쪽으로 가는 곳은 별로 안되어 있고, 전자공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화신아파트 쪽이 만덕터널 올라가는 길하고 화신아파트 쪽에서 바로 내려 가는길 하고 그 부분이 계획상으로 보면 평면 교차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시공하면서 평면 교차하면 소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개설하면서는 입체 교차를 해야되지 않겠으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입체 교차가 분명히 그 부분의 입체 교차로써 끝이날 것인지 아니면 동원빌라로 길목이 연결이 안됩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길이 97년도니까 98년도 개통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개통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동원빌라 앞에 내려오는 12m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같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 입구에서 삼거리 병목현상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평면 교차에서 금강식물원쪽으로 해서 케이블카 정류소 그쪽으로 해서 교각을 세워서 동서고가도로 식으로 해서 금정구 쪽으로 뽑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해서 그 계획을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평면교차 입체교차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공할 적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또 묻겠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종석위원

세원백화점에 복개도로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11월 31일 처리가 되었는데 126m 중 55m는 96년도 예산사업으로 하천 복개 및 도로개설할 계획이 있으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우리 도시정비과 저희 업무는 계획성을 입안하는 업무이고, 개설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 개설하고 예산하고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입안은 96년도로 하도록 입안을 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계획도로가 없는데 계획선을 긋고, 또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그어 놓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원백화점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내 주었습니다. 인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인가할 시에 세원백화점 현재 남쪽 편에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20m 계획도로가 있고 북측에도 20m 계획도로가 있고 동측에는 50m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측에 있는 20m 계획도로는 방금 박종석 위원이 말씀하신 복개를 해야될 구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세원백화점에서 구거복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세원백화점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내 줄 당시에 그 다음에 추가로 복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세원백화점에 했습니다. 그러나 세원백화점에서는 거기에 편입되는 땅의 지주와 협의가 안된다. 그 땅만 해결해 주면 공사에 대해서는 세원백화점이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구두적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m 도시계획도로 설치 조건하에서 도시계획 인가를 내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의 횡포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개한 그것까지만 복개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별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20m 계획도로가 분명히 대형건물의 백화점일 때는 20m 도로에 접하기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20m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은 안붙였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그래서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20m까지는 중간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 60m가 지금 10m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 구거를 복개를 해야 20m 도로가 됩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여기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 자기들은 없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권유는 했습니다. 그 사유토지의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께서 지난 번에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는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 11월 30일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답변이 55m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55m가 어디까지냐하면 자기땅 부지까지입니다. 자기땅 부지 경계까지를 55m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박종석위원

건설과에서 따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구 전체가 지역의 활성화가 되려면 온천장과 같은 중심 상업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특별하게 온천1동 유흥가하고, 온천3동 버스터미널 주변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과에서 재조사를 해서 각 구에서 지역 설정을 해서 우리구를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재조사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있는데 토질형질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7 페이지에 보면 온천동 1129-5번지 김희준 씨 그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이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리고 1165-1,2번지는 허가가 났습니다. 그 두 위치에 대해서 허가가 난 것하고 안난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29-5번지 그것은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리고 1165-1번지 그것은 허가가 났습니다. 그 두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형질변경 허가가 나고 어떤 것은 허가가 안났다는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동 1129-5번지 김희준 씨는 불가 처리했습니다. 그 경위는 만덕 제1터널 올라가는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준 씨가 신청하실 때 신청한 땅안에 다른 건물 4개가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철거 안되면 행정적인 허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허가난 것은 온천동 1165-1번지인데 이것은 어제 아래 현장에도 가봤는데 행정지침에 보면 거기는 주거지역으로써 다른 저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삼정건물은 양쪽에 하나는 신만덕 들어가는 도로이고 하나는 구만덕으로 들어 가는 곡각지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차가 들어 갈려면 30m 산업도로에서 안들어 가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안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한참 돌아가야 들어갈 자리 나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차가 노상 주차될 것입니다. 그 곡각 지점에서 다음에 차를 우회전, 좌회전, 위에서 내려오는 차를 과연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박종석위원

현재 그 자리가 완전 큰 도로 30m 이상 40m도로 곡각 지점인데 그 땅 뒤에는 산입니다.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밑에는 큰 도로인데 그 땅에 들어 갈려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위에서 돌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지, 아니면 배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지?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사실 형질변경 허가에서는 교통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질 변경이 허가가 되면 건축 시에 거기에 대한 주차란이라든지 여기에 병행을 해서 건축허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할 시는 주차대수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시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기전관계입니다. 기전하고 토목도 같이 되겠네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의 가로등설치 현황을 보면 8등은 건설과에서 이관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8등 위치가 어딥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세병교에……

박종석위원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온천3동에서 만덕터널간에 했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총 282등 중에서 8등은 건설과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인데 그것은 새병교 교량위에 설치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달북 현장에 갔을 때 도로포장 하다가 나머지 8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은 박종석 위원이 8등이라고 고집스럽게 꼬집어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보니까 그 날 이상해서 물어 보니까 그 돈은 아스팔트 공사비로 대체를 해서 그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그 날 현장에 나간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 보니까 8등인데 등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8등은 저는 세병교 보강공사할 때 그것을 설명드렸는데 방금 질의하신 그것은 자료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공사 그 안에 포함된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건설과에서 달북마을 도로개설하면서 우리한테 의뢰한 것은 총 15등 중에서 8개 서 있고 나머지는 전주에 붙어 있습니다. 가보신 그대로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15개 중에서 8개는 가로등으로 되고 나머지는 전주에다가 연결되어 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도 돈이 남으면 가로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개설에 따른 신설도로 또는 확장도로에서는 부대시설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도로 완공 시에 달아주는것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도로공사하면서 밑에 이중 굴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선관도 묻어야 되고,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전기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현재 시간 9시 20분이니까 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자료 80페이지 95년도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사업명을 보면 중앙하이츠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위치는 안락1동 개요 7등 사업비 200만원, 시공업체 풍진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하이츠 주변 가로등설치 공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95년도 가로등 설치현황에 총 11건에 2억 5,010만원이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과 위탁으로써 한 사업도 있고, 저희들 도시정비과 예산으로써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다시 해서 내일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내일 서면으로써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김과장께서 서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95년도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여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위탁이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이런 부분 같으면 바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지금 11개 사업명 중에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바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11개 사업명 중에서 95년도 예산대로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온천장 갈비골목 이것은 추경예산이 된 것입니다. 세병교 18등 1,300만원 이것은 건설과에 위탁해서 세병교 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노동부 동래사무소 뒤 가로등 설치는 1차 추경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등은 750만원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송로 가로등 기초 시설 공사 이것은 온천장지내 가로등 설치공사를 대체해서 설치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반송로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왜 이랬느냐하면 건설과에서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는데 가로등을 이미 우리가 노후화되어서 하부에 철이 썩어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안되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어서 보고를 냈습니다. 이것을 대체해 가지고 안하면 다음에 다하고 나서 다시 파면 적어도 3,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해가 가니까 이 돈으로라도 대체를 해서 우선 하부에 관하고 기초라도 해놔야 되겠다고 해서 보고를 내놓고 대체를 한 것이 37개입니다. 그 다음에 안락2동, 명장1동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내어 가지고 60등 3,100만원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몇 차 추경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2차 추경입니다. 노후 육교 교체 공사 이것도 추경에 되었습니다. 안락육교, 동래시장 2군데 추경이 되어서…

김명한위원

이것도 2차 추경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사직3동, 온천3동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 이것도 추경에 된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터미널 도로개설, 달북마을 이것은 건설과에서 위탁이 와서 15등 설치한 것입니다. 수민동 농협외 2개소 설치공사 이것도 1차 추경에 10등 해서 된 것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내성로터리 노후 가로등 이것은 현재 추경에 되어서 지금 50%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계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하이츠 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 7등 이것도 사실 본 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천장 갈비골목 가로등 설치공사는 추경예산에 21등 해서 3,99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1등을 온천1동 갈비골목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13등을 3,900만원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병교는 또 건설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8등 했다고 합시다. 금방 18등으로 잘못 말씀했습니다. 8등 아닙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8등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 노동부 13등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1차에 들어 갔다고 했는데 추경 1차에 예산 없습니다.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담당계장! 자료를 확실히 해 주세요.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본 예산 553페이지입니다.

김명한위원

760만원 들어 있네요. 반송로 가로등 기초 시설공사 이것은 온천동 할 것을 이곳으로 옮겼다는 말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난 번 구정질문 답변서에서도 제가 답변했습니다.

김명한위원

221페이지 밑에서 3번째줄은 온천장 주변 가로등 설치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지난 번에 구정질문 답변 자료에서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약 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기초하고 전선관만 매설하는 공사를 하고 가로등주는 내년도 시행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온천장에 240만원짜리 10등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온천장에 설치할 곳이 있었는데, 어째서 명장로터리에서 명장정수장 쪽으로 갔고 갔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이 건설과에서 보도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보도정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굴착을 해야 될 그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김명한위원

그러면 사전에 도로굴착 때문에 그렇게 해야된다면 본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항목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락로터리에서 명장정수장까지 필요하면 거기서 협조가 올라가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라 가야지, 예산서에는 온천장 주변 가로등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사용하기는 안락동, 명장동에 37등 설치하고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11가지 사업명 전체가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미남로터리에서 노후 가로등 설치해서 27등 예산 이것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9등 5,300만원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29등 하고 있어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 전에 27등에 또 200만원씩 5,400만원 확보했는데?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당초 예산에는 27등이라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이 남고 하기 때문에 1등, 2등 정도는 착오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 추경 간사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 부분은 계장께서 기억하실지 몰라도 미남로타리에서 내성로타리 노후 가로등 설치 5,400만원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5,400만원 예산을 다 삭제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본 위윈인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 아야기될 때 미남로터리에서 내성로터리 노후 가로등 설치 부분으로 이 예산을 준게 아니고 5,400만원은 동래구 전체 노후 가로등 풀 예산으로 준다고 그날 잠정적으로 우리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동래구 전체 관내에 노후가로등을 교체를 하라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이 부분은 달면 안된다고 했는데, 예산서 그대로 미남로터리에서 내성로터리 노후 가로등 설치해서 예산안 올라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어째서 이렇게 올라왔는냐, 아니면 풀 예산으로 문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산도 이래놓고 달지 말라고 했는데 다 달고, 다른데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는 하나도 다른데 예산을 다 가지고 가고 이런 예산서를 짤 것 같으면 예산서 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얼마해 놓고 가로등 해 놓고 5억이면 5억 놓고 아무데나 갖다 쓰면 되죠. 항목을 정해 가지고 미남로터리, 사직동, 안락동 이렇게 표시할 필요없잖아요. 억이면 억을 적어 놓고 쓰고 싶은데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산을 의회에 올려가지고 의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서 올리기 전에 사전에 꼭 필요한데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산서를 넣어서 예산을 받아야되지, 예산 받을 때는 엉뚱한 말 넣어서 다 받아서 아무데나 갖다 사용할 바에는 몇 억을 넣어서 아무데나 갖다 사용하면 안됩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잘못을 시정하겠지만 반송 가로등 이것은 보판정비를 다 하고 난 후 내년에 하게 되면 이중으로 듭니다. 그때는 또 왜 이런 방법으로 고려해서 할 것인지 하고 위원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조금 변칙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과장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장까지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윗분들의 이해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국장!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예비비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 놓고 전용하면 됩니까? 과장! 시인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령받아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조심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다시 질의 있습니까?

김명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김명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과장이 잘못된 예산집행을 시인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보판 정비는 본 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영철위원

어쨌든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지금 보판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러면 보판작업을 하는 것이 그전에 추경이나 본 예산에 잡혀졌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가로등이 필요성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잡혀 있든지 본 예산에 잡혀 있든지 해야 되지, 김명한 위원이 지적사항을 지적할 때 처음부터 빨리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것을 해야 할건데,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되고 할텐데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파손이 구비에서 5건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도주에 의해서 그래 되었는데 가로등을 보수를 했습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3건이 전부 다 완파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아니,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완파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차가 가서 추돌을 해서 약간 휘어진 것은 바로 보수를 한 것도 있던데요?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그런데 FRP라는 것은 약간만 부딪쳐도 금이 간 것은 못씁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FRP로 된 것 말고 철로 된 것이 안 있습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스틸로 된 것은 사실상 받아서 휜 것은 보기도 싫고 이것을 용접을 해서 바룬다고 해도 똑바로 안됩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완전히 철거를 해내고 바꾼 것이 아니고 보수 성향을 뛴 그러한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고 내역에 보면 가로등 완파 아닙니까? 완파면 완전히 못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가로등 보수라고 해 놨다 말입니다. 말 그대로 수리하는데 보필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 자체도 이렇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보수내용은 가로등 보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완파가 되었는데 보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복구 내용을 교체 이렇게 해야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가로등을 완전히 철거를 해내고 새로 설치를 했으면 말씀이 맞는데, 교체라고 해야 되겠죠?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이것도 용어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보수한 것도 있죠?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보통 부딪힌 것은 못씁니다.

조춘환위원

보수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거의가 교체입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이 인지가 되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해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을 때는 구 예산으로써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예산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춘환위원

완전 교체가 아니고 보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할 때는 100%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주를 하고 없을 때는 구 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100% 교체를 할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쓸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수를 한 것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의 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것도 하나 성의있게 안하고 말입니다.

박종석위원

실제 건수는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조춘환위원

3,231건이죠? 유영철 위원도 1,438건도 많다고 논란을 했는데 1,438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3,231건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기타에 몇 건이 되어 있으냐 하면 2,588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비내역에 보면 등구 교체, 안전기 교체, 등기구 교체해서 이런 것은 200건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타가 2,588건 같으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느냐 하면 80%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중이 많은 것을 가지고 기타로 넣고 얼마 안되는 이런 것은 정비내역 항목에다가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평형의 원칙에 어긋 안납니까? 기타의 주항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떠한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80%를 그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 갈 것으로 압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대충 기타의 주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주로 자동개폐기가 달려 있는데 스위치를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려 놓으면 안됩니다. 신고를 해서 가보면 스위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 1대가 있어야 되고, 운전사 있어야 되고, 수리하는 사람 두 사람이 타야 되고 공구도 실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보수한 것이 아니네요? 그냥 허위신고에 의해서 갔다 온 것을 이야기합니까?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가서 올라가서 전구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테이프도 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조춘환위원

주로 한 것이 스위치 내려진 것 그것이라면서요?
중석

권중석기전계장

주로 그렇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것이 신고가 들어 오면 점검과 아울러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으면 손을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85페이를 보시면 보완등이 2,177건인데 보수된 것이 1,438개입니다. 약 66%를 차지하는데 하나 고치는데 12,600원 정도 나오는데 약 66%를 수리를 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도시정비계의 사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자꾸 수리만 해서 낭비를 시킬 것이 아닙니다. 금액도 약 4,7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수리비로 낭비한다는 것은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절대 걸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해 주시고……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명장동 산 71-3번지 이것을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서 아는데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산 71-3번지가 2,264㎡ 되어 있는데 2,264㎡에 산 71-3번지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면 162㎡ 밖에 차지 안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산 71-3번지를 2,264㎡를 형질변경을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497-3번지라는 땅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2,102㎡이거든요. 그것이 다 들어 가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냐 하면 산 71-3번지의 162㎡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497-3번지외 1필지라고 해야 되는데 쓰는 것은 162㎡밖에 안쓰면서 산 71-3번지를 전체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이 관계애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71-3번지외 1필지입니다. 그것은 497-3번지 대지 2,264㎡도 토지형질변경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64㎡가 형질변경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479-3번지외 1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만 했기 때문에 위원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필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허가자가 총 필요한 형질변경한 것이 2,264㎡해 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497-3번지가 2,102㎡ 밖에 안되니까 모자란 것을 산 71-3번지에서 162㎡만 추가로 더 형질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 71-3번지가 2,264㎡가 아니라 말입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아니고 497-31번지 2,102㎡도 형질변경 대상이 되고, 또 산 71-3번지 162㎡도 형질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2개 다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 면적이 2,264㎡입니다.

조춘환위원

산 71-3번지가 얼마나 포함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162㎡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162㎡만 해야 되지 왜 2,264㎡로 했느냐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땅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나머지 땅도 형질변경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497-3번지 2,102㎥하고 산 71-3번지 162㎡ 합해서 2,264㎡가 형질변경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외 1건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넣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 광고물관리계장은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을 정비하고 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광고물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4페이지 현황을 보면 광고물 정비 대상이 총 5,549건에 정비 실적이 1,14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정광고물이 왜 이렇게 정비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사실은 요즘 광고물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넘으니까 저 사람들이 한 번 설치가 되면 과태료를 물어 봐야 2, 30만원 되니까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철거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비한 실적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렇다면 광고물 금액이 커서 과태료를 물어도 철거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95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해서 과년도 47건 525만원, 금년도 62건 440만원 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정비를 1,145건 하면 4,300건 이상이 정비가 안되었다는 말인데 그럼 각 동에서 계고장도 내 보내고 행정조치를 취했다면 과태료라도 많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지속적으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도 유동적입니다. 발생하고 소멸되는 것도 유동적이니까 수치 자체에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고 계속 계고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4,000건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면 50,000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50,000원만 해도 2억인가 되죠? 4,000건을 간판이 비싸서 실지 못떼내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2억이라는 세입이 생깁니다.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4천건이 전체를 부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한 번 부과를 했던 것은 다시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한 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처벌이 되면 다시 처벌이 안됩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저도 간판을 달아가지고 한 번만 벌금을 내면 되네요?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지금 일반 무허가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을 하고 조치하는 것은 한 번에 그칩니다. 강제이행부담금이 생겨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김명한위원

그것은 광고물관리계장이 건축물에 대해서 광고물만 보시다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건물 몇 평 초과하면 한 평에 과중 벌금이라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굉장히 많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합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그 과태료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일반 위법에 대해 과태료를 별도로 한 번 부과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불이행에 대해서 1년에 2번인가 불이행부담금은 과태료와 성질이 다릅니다.

김명한위원

옛날의 건축물은 한 번만 내면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한 부과가 더 되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 건축물 단속 차원에서 92년 6월 1일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92년 5월말까지 자행했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번 과태료써 처벌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연 2회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우리 조례로써 다시 못만듭니까? 다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도록 조례로써 못 만듭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모법에 규정이 안되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김명한위원

모법에 한 번에 하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광고물관리계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법규를 연구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제가 처음에 물을 때부터 광고물관리계장이 무슨 업무를 하느냐고 물은 것도 제가 동 감사를 나가 봤는데 구청 광고물관리계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몰라도 광고물 관리 대장이 하나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4,000 몇 백건이 정비가 안되죠. 내가 오죽하면 자인서를 받아 왔겠습니까? 내가 자인서를 3장이나 받아 왔어요. 내가 오죽하면 광고물관리계장이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각 동을 챙기시든가, 광고물관리계장 같으면 각 동에 해서 건수가 줄어 들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몇 천건씩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 안합니까? 이러면 평생가도 정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형질변경 기준은 어디에 두고 형질변경을 해 줍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근거하에 건설부지침, 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절차는?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건설부 시행규칙에 절차 이행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는 사업계획평면도,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토지분할허가신청서에는 토지합필신청서, 공작물 신축·개축·증축허가신청서, 설계도서 등입니다.

조홍제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심의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는 정확하게 어느 부서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계입니다.

조홍제위원

구청 자체에서 다 해줍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조홍제위원

시의 승인없이 다 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나 본청의 관련부서에 의견 조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당연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심의 허가를 할 수 있는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연허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계서류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필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말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형질변경을 신청한 건수가 23건인데 3건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20건은 아직까지 허가가 안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허가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전혀 안되는 부분입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세분화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23건 중에 3건이 허가가 나고, 3건은 본인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17건이 불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서류 미비로써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다가 또 신청을 해서 두 3번씩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서류만 구비하면 지금도 신청을 하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형질변경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고, 아무데나 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형질변경 대상이 안되면 못해 줍니다. 대상이 되면 심의를 합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3건 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법이 엄청나게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597번지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코아라는 회사에서 이주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형질변경을 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줄테니까 살아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안된다고 했다 말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안되죠.

조홍제위원

건설부 허가가 나야 된다고 했다 말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 곳은 자연녹지거든요.

조홍제위원

자연녹지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것이 일반 주거 지역에서 꼭 형질변경을 득해야 될 조건에 부여되어 있을 때 허가가 됩니다만 조홍제 위원이 말씀하시는 민원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나무가 나름대로 괜찮고 자연녹지이고 또 거기에는 자연녹지를 해 줄 수 있는 형질변경 사항은 전체 부지 면적의 4%만 형질변경을 하고 20% 밖에 건물을 못짓는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왕창 밀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은 못된다 말입니다.

조홍제위원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고 코아라는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형질변경을 시켰어요. 거기에 인접한 일부를 형질변경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과 뭔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들을 설득 시키는 입장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아라는 회사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형질변경을 한 것을 주민들은 몰랐어요. 인접지역인데 코아에서 신청한 부분은 되고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왜 안되느냐 말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코아에서 신청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이고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조홍제위원

거기에도 녹지가 있는데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녹지라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나무 있는 곳도 녹지라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촉진법은 바로 사업승인과 아울러 가름이 됩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10,000㎡ 이라야 형질변경이 되고 주택이 20세대 이상일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적용하는 법규 자체가 틀립니다.

조홍제위원

평 수는 몇 백평에 불가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는 아파트가 전혀 안됩니다. 일절 허가가 안됩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은 20세대가 넘으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한 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야기한 형질변경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명장동 산 71-3번지 형질변경이 2,264㎡ 밖에 안된 것이죠? 확실합니까?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더 이상 안되죠?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 이상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2,264㎡ 안에 산 71-3번지가 얼마 들어 있느냐 하면 162㎡ 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야기한대로 497-3번지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162㎡가 형질변경해야 되지만 그 지번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2개 다 형질변경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위원에게 가서 설명하세요. (조춘환 위원에게 개별 설명)

박재기위원장

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2천 몇백 평방미터를 허가를 해 주면서 백 몇 백㎡ 된 것만 자료 제시해서 큰 무더기는 숨겨놨다 말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산 71-3번지외 1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산71-3번지가 총 1,102㎡인데 그 중에서 162㎡만 형질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큰일납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장내소란)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0시22분이니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감사중지

22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 시책과 업무 수행에 반영되도록 하여 진정한 구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의껏 답변하시려고 애쓰신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내일은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6일 실시하기로 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3개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모레 도시국 소관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장인 제2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5년12월4일 22시30분 감사중지) (1995년12월5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한 분씩 정확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답변하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크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택입니다. 수감자료를 여러날 준비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과 계장과 주무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박재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자료요구를 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전체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빠뜨린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계장께서는 과장이 답변하면 답변 자료를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날로 생활이 좋아지다보니까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이 생기고 행정기구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환경문제만은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우리 지구가 살고 또 생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15페이지 환경 관련 민원 처리 건수입니다. 접수건수에 대한 처리건수가 있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건수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95년도부터 처리한 유형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95년도 접수건수가 200건에 처리건수가 19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에 따른 사항이 18건 처리되었으며 공사장 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37건 접수되고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공약품 판매 관련업소 신고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게 따른 신고 건수가 10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 특정 공사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사용한다든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주민이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공사신고가 20건입니다. 배출시설 관련 변경신고 이것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간단한 변경사항, 관리인 변경 등 25건이고 진정이 3건 접수되어 3건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날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 많고, 양질의 환경 관리를 요구하는 전화민원이라든지, 구두민원 및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일반민원이라든지 제보사항 등 여러 민원이 80건 접수되어서 80건 처리되었습니다. 이 처리 건수는 민원인한테 회시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건도 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4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동부지원 민사과로 이의 신청이 의뢰가 됩니다. 기타사항이 3건 접수되고 2건이 처리되고 반려가 1건 되었습니다. 94년도는 325건 접수되어서 325건 처리되었고,

유영철위원

되었습니다. 처리가 10건이면 10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독물 관련신고가 어떤 신고가 들어왔고 처리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 처리했는지 유형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읽고 치우는데 유독물 관련신고가 어떻게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유독물 판매 업소의 대표자를 변경한다든지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할 때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먼지발생 신고 37건이 공사나 이런데서 들어 왔을 때 처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먼지 사업장 발생 신고는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먼지발생 사업장으로 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 타이어를 세척해 나가도 신고하고 또 휀스를 쳐서 먼지를 제거한다고 자기들이 사전 신고를 합니다. 우선 신고를 하고 사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신고 기준에 따라서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외 환경보호과에서는 먼지 발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자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먼지 발생 사업장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허가만 내놓고 건축 진도가 다른 공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하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은 도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세차, 세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웃 마을이나 동네에 먼지가 날아 갈 수 있는지, 또 안날아 가도록 휀스나 방진망을 치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건설 공사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의 개요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이 환경보호과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들어 오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유영철위원

들어 오는 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95년도에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는 등 환경보호과로 순차적으로 넘어 온 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과별로는 되어 있지 않고 동래구 전반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동래구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작업 전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유영철위원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쪽에서 넘어 오는 대장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는 것은 건축 면적이 1,000㎡이고 굴착 면적은 규모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도로, 동서고가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장은 해당되지만 자그마한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로변은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는 환경보호과로 넘어 오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유영철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만 별도로 넘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건설과나 건축과나 먼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이 부분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공해배출업소 업종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인쇄업이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인쇄업은 어디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동래저널입니다. 당초 동래 관내에서 주간지를 하던 동래저널입니다.

유영철위원

동래저널이 자체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인쇄 시설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인쇄를 동반하고 있답니다.

유영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동래저널은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저널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폐간하고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인쇄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인쇄를 하고 있었습니까? 부산일보나 다른데 의뢰를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인쇄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여기 인쇄업이 동래저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쇄를 하고 있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공해 배출 업소에 인쇄업이 하나 있잖아요.

조춘환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신문은 외지에서 인쇄를 하는지 몰라도 자체에서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동래저널 인쇄소 주소하고 인쇄업 허가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이 생각하기로 인쇄소에는 뭐가 공해배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색소라든지……

유영철위원

인쇄소에 색소가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잉크를 얘기합니다.

유영철위원

잉크를 얘기하면 지금 동래구 관내에 전판 업계가, 물론 마스타나 조그마한 활판업계는 제외시키더라도 꼬집어서 인쇄업체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해배출 업소가 유독 동래저널 하나만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규모를 따져서 소규모는 해당이 안되고 규모 이상만 해당합니다.

유영철위원

오히려 규모가 큰 것은 동래저널보다도 사직동에 훨씬 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인쇄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더 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 업소를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저도 잘 모르지만 법에 인쇄업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인쇄 및 출판의 시설에 대해서는 세척시설과 융화 시설이 있는데 세척 시설은 면적이 1㎥ 이상 또는 용수가 0.5t/h, 동력이 3마력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 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의뢰를 하거나 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하면 항상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공해가 배출되느냐 안되느냐 우리도 이제 앞으로 민선 단체장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굳어지는데 이제는 옛날의 구태의연한 법이나 이런 형태의 얽매인 데이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 가서 공해배출되는 업체 검토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어야 환경 개선되지 어떤 법에 얽매이고 옛날에 있던 데이터만 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참고하여서 전반적으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20페이지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가 다 양호합니다. 1번부터 32번까지 전부 양호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텔레비젼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검사하는 검사소에 따라서 그것도 갖추어진 검사기구가 정밀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표준검사소하고 지방에 있는 검사소하고 그것이 아주 굉장히 큰 오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양호라는 것은 어디서 수질검사를 한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래서 32군데가 다 양호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1번부터 20번까지는 저희과에서 수집한 것이고 이것은 건설과와 민방위과에서 이첩받아서 한 것인데, 지하수에 대해서는 현재 날짜별로 양호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유위원! 12번에 보면 명장2동에 소재하는 것은 부적합해서 한 군데 폐쇄시켰습니다.

유영철위원

특히 수질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어도 문제성이 있다고 해야 될텐데 다 양호하다고 해서 이상한 감을 느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거의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먹는 음료수로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2번에 보면 명장2동에 소재하는 공동정호 우물인데 이것은 안맞아요. 그래서 폐쇄시켰고,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광안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기술이라든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유영철위원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나는 염려스러워서……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1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이전대상업체 현황을 보면 공해배출업체 현황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했던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세차, 운수, 정비, 화학, 비금속, 금속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파고들어 가서 과연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는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이 있는데 부과대상이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입니다. 그러면 주거지 및 공장은 제외시키면 현재 160㎡ 이상 부과를 시킨 법이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1,000㎡ 이상이었다가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이 160㎡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금년도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 이전에는 1,000㎡ 이상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라면 동래구 관내에 금년도에 몇 건이나 부과를 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시설물이 608건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2기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년에 몇 번 부과를 시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두 번입니다. 1분기에 1번씩 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1기분은 94년도 분이고 95년도 분은 2기분입니다.

김진성위원

95년도부터,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160㎡ 이상 부과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2기분이라고 해놨죠? 2기분에 있는 시설물 2,574건하고 자동차 13,560건을 합해서 16,134건입니다. 그것이 9월말 납기로써……

김진성위원

9월말 납기로써 시설물 총 부과건수가 2,574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틀림없습니까? 160㎡ 같으면 주거지와 공장을 제외시키면 모든 시설이 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식당도 면적이 되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사무실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사무실도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것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기분에도 체납이 이렇게 많았는데 체납 합계 3,093만 5,000원 또 2기분에는 약 1억 500만원, 체납이 어떻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 발부와 동시에 완납이 안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2기분에 대해서는 9월 16일자 고지해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지서에 가산금이 포함해서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가졌지만 조세는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고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에서 체납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환경을 파괴했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부과가 나오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성격을 납세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내가 왜 내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식당이나 사무실을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느냐?”해서 조세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조세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부담금은 본인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느낌을 가져줘야 당장낼 수 있는데 조세 저항이 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계를 묻는 것입니다. 조세 저항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조세 부과 형평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 답변 중에서 95년도 1월부터 160㎡ 이상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과대상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어느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오고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한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 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수시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반상가에도 전부 부과가 된 것 같아요. 일반상가에도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이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빠진데는 빠지고 부과된데는 되고 이런 식으로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생기도 또 이것이 세금도 아닌 것이 부담금이고 해서 글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뭣인지,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획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집계가 부과문제나 징수문제나 대단히 이것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160㎡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성 위원께서 본회의 질의시 동래시장 등 영세 상가에 대해서 등기는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되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김위원의 건의에 따라서 질의를 해 놓고 회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내려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문제는 시장이라든지 큰 점포는 과거부터, 95년도 이전부터 실시된 1,000㎡ 이상인 경우에, 큰 건물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160㎡하면 조그마한 점포, 160㎡이면 몇 평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약 50평입니다.

김진성위원

50평 미만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상가에도 전부 부과를 하니까 그 중에서 빠진데는 빠지고 부과된데는 부과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끼리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형평에 맞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93년 3월부터입니다. 아직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3년 3월에 처음 실시될 때는 부과대상이 면적이 1,000㎡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물이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5년 1월부터는 160㎡ 이상이 부과대상이 되고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93년부터 징수대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도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경유사용을 하는 차종별 부담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디젤 자동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연료, 배기량, 이렇게 기본 부담이 있게 되어서 차종마다 연식마다 배기량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과량 건수라는 것은 차량 1대당을 건수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1건에 차량이 여러대 포함 될 수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차량 1대당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부과건수하고 금액과 또 징수 건수와 금액, 또 체납건수와 금액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수가 차량 1대의 건수라면서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부과금액과 징수 금액이 같아야 안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부과를 100으로 했는데 80을 받고 20을 못받으면 체납이 20이거든요. 그래서 부과건수와 징수건수가 같으냐고 했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동차 부과건을 예를 들면 1대당 부과를 30,000원 했다고 하면 10대면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를 7대 했으면 나머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잔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30,000원짜리 10건을 부과했을 때 7건을 징수를 했으면 21만원 징수를 했겠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차 1대당 개선부담금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차마다 연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0,000원짜리가 10개인데 7대를 냈으면 21만원을 받았지 않느냐는 것은 차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연식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수하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승용차가 짚차하고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제가 건수를 묻는 것은 차량 1대의 건수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1건에 차량이 여러대 포함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1건당 1대씩입니다.

조춘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체납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체납액을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세차장 업소가 현재 우리구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이 63개, 운수가 6개, 정비가 3개.

조춘환위원

되었습니다. 63개가 확실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세차장이 94년보다 감소한 상태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연제와 분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94년도에 98개소에서 95년에도는 63개소라는 것은 35개소가 감소한 것은 연제구로 분구되어서 그렇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세차, 정비를 포함해서 185개 업소가 나오던데 여기에 보면 세차 63개소, 정비 업소가 3개소 해서 66개 업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분구되고 나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며칠 전 업무보고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춘환위원

예, 분구되고 나서 업무보고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신규허가가 5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 세차업소와 정비업소를 포함해서 183개 업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배출업소에 보면 세차 63개 업소, 정비가 3개 업소해서 66개 업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183개 업소인데 지금은 66개 업소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왜 줄어 들었느냐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5페이지에는 153개 업소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정비 업소와 포함해서 말입니까? 그럼 이것과 안맞지 않습니까? 95년도 업무보고에 5페이지에 보면 세차장 및 경정비해서 183개 업소 안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계장

거기에는 경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여기에도 정비가 있잖아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계장

정비하고는 틀립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정비라는 것은 배출업소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정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에 들어 있는 정비는 배출업소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업소를 말하고 경정비는 배출업소 개념에 안들어 가는 자그마한 정비업소를 말합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철 위원께서도 법적으로 되고 안되고를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소지가 있는 업소도 조사를 해 보는 범주 아래서 배출시설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오염시킬 수 있는 업소를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조사한 업소가 조춘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183개 업소에서 세차장은 63개소이고 나머지는 경정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정비라는 것은 카인테리어입니다. 저희 법으로써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있지만 다소 지저분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업무 보고에 183개 업소에서 세차가 63개 업소, 그 다음에 경정비가 120개 업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동래구에 경정비 업체가 120개 업소라는 말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확실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서 경정비라는 것은 수선 보다도 타이어를 뺀다든지, 평크를 떼우는 그런 정도입니다.

조춘환위원

경정비 업소 수불대장을 가져와 보세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는 해당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0개 업소가 맞다고 얘기해 놓고, 그럼 뭘 보고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환경을 다소나마 저해할 수 있는 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춘환위원

조사했으면 조사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120개가 확실하냐니까 확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알고 있으면서 확실히 하는 것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서 조사한 것이 12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현황 근거가 없으면 120개라는 숫자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에서 신고를 받았든지 관리를 하고 있든지 어디 있어도 있기 때문에 120개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지금 주무계장 내려가셔서 가져오세요.

조춘환위원

생활환경불편 민원이 올 수 있는 환경저해 업소에 경정비 내지는 정비업소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17페이지 대기 5종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배출시설 종류에 보면 대기 5종이 있는데 그것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대기 5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료 사용량을 환산하는데 고체 환산 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톤 미만일 때는 대기 5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200톤 이하요? 하루 배출량을 이야기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연간입니다.

조춘환위원

연간 200톤 이하의 배출량은 대기 5종이라는 말씀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연간 연료 사용량을 환산 계수해서 연간 200톤 미만의 연료를 사용할 때는 대기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여기에 배출업소 이전 계획이라고 해서 12개 업소가 나왔는데 이전 대상이라는 것은 그 업소가 이전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형에 의해서 배출업소의 이전 12개 업소가 나왔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 업소에 대해서 규제 방안책으로 상공부에서 고시를 정해서, 이전 대상이 나온 것은 사실상 저희과에서 직접 소관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즉,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3년간 그 지역에서 영업을, 제조업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상공부 고시에 따라서 공장을 등록하고, 등록할 때는 부속되어서 배출시설도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춘환위원

그럼 12개 업소가 상공부에서 내려온 명단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상공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올린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안락2동이 우리 관내에 공장지로 유일하게 있습니다만 안락2동에 보면 대한상사라든지 도남모방이라든지 큰 기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2개 업체에서 안락2동이 6개 업체입니다. 50% 아닙니까? 그럼 이 50%의 업체가 안락2동에 있는데, 안락2동이 100% 주택가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12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배출업소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전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구에서도 지난번 구정질문때 류문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시켜서 세수 증대를 시켜야 할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킬려는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보다 큰 업소가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업소가 많은데 왜 이 12개 업체를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와는 다소간 상충이 됩니다. 지역주민이 좋을 물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살려고 하면 공장이 없어야 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니까 지역에도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민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겠고, 조춘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억제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요지는 왜 이것을 굳이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자원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시한 것 때문에 우리 환경차원에서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종전에는 무허가였던 것이 그 기간을 통해서 양성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때되면 상공부장관의 고시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10년 연장할 수 있으면 다시 귀속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공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이 업소를 선정해서 상공부로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배출시설 종류에 보면 대기 5종이라는 개념을 물은 것은 연간 200톤 미만의 연료를 사용했을 때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소음, 전부다 대기 5종 내지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 업체가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못살겠다, 이래서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올린 것인지?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화 기간 중에 자기가 소규모의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양성화 바꾸고 싶다고 지역경제과에 공장 등록을 했을 때 그 양성화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안하고는 양성화하는 과정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이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보니까 소음, 대기 5종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제 말씀은 이전 대상이다 아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령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이 도시형 공장이라든지 조그마한 공장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수리해 줍니다. 수리를 해 주면 저희과에서는 그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대상 공장등록은 이 수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양성화한 공장 등록 중에서 배출시설, 무허가 양성화 공장이 64개인데 그 중에서 배출시설이 해당되는 것이 12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12개는 저희과에서 지도 감독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이 업소를 어떠한 공해배출 업소, 다시 말해서 대기 5종 내지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업소를 이전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시킨다는 이 말씀은 아니다 말씀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전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환경부령이 아니고 상공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던 사업자는 어느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구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이런 것은 앞으로 왜 이전을 해야 되느냐는 그 이유가 대기 5종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말씀은 아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 말씀이 아니고……

조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 12개 업소가 안락2동에 50%를 차지하는 업소인데 왜 이 업소가 이전 대상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우리 주민이 이러한 소음 때문에 이 업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배출시설이 해당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전대상이 64개소인데 그 중에서 12개가 저희과에서 관련하는 배출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3년이 지나든지 해도 우리가 이전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공부 고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대상 64개를 이전 시키면 결국 그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자기가 가동하고 있는 시설이, 마력이라든지 대수를 따져볼 때 저희과의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11시 10분까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하던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업무가 약간 다르다 할 지라도 일단 해당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책임자는 그 데이터라든지 그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휴식시간에 주무계장하고 얘기한 경정비업소를 120업소라고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말이죠. 현재 나와 있는 것이 한 대여섯업소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어떠한 책임자로서도 도의를 다 못하는 것이고 또 모를 때는 모른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감사를 하는 본 위원도 어떠한 인격적인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우기고 말이죠 꼭 맞다고 했을때 만약에 나중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설승수계장 자료가 바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예.

조춘환위원

23페이지만 얘기를 하고 대상업소보다도 점검업소의 단속현황이 많지 않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점검업소보다도 점검건수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업소가 28개소 같으면 점검업소가 28개소가 되던지 아니면 더 작든지 해야 될 것인데 점검업소가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연 2회 이상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때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상업소가 28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업소가 161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업소라 하지 말고 그 명칭을 점검건수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요. 이것은 고치십시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세차장, 자동차정비, 카인테리어 이 업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두 번한 적도 있고 5년 동안 감사때마다 강조한 일입니다. 이 폐수오수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실적이 아직까지 볼 적에는 하나도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또 세차장같은면 여러 가지 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환경기사라던가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실적이 있으면 말해 주시고 앞으로 또 카인테리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허가가 아니고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업소라고 듣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제로 할 수 없느냐? 우리가 볼 적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는가 하면 카인테리어라던가, 세차장 등이 난립이 되어서 이 폐수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일을 간다든지, 타이어를 고친다든지, 여기에 보면 무허가 하나의 정비공장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숫자에 조금씩이라도 기름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전부 비가 오면 하수도로 나가서 전부 오염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 현재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년년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수 배출업소 단속강화와 경정비업소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구성원이 10명입니다. 구성원 10명이 사실상 온천천정화라든지, 또 타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관련 결국 주민하고, 주민정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도 단속건수가 비슷하거나 많지 않은 것은 그간은 연제구 3월 1일자 분구 됨으로해서 단속실적이 많지 안고 지난 6.27 4대선거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다소 차출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최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경정비 관련업소도 현재로는 저희과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환경부나 부산시에 건의해서 정기점검이 되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세차장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안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인력문제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점검하고 있는 일지라던가 안그러면 철이라던가 거기에 근거가 되는 철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세차장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방지시설 관리일지를 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일지를 기록한 것을 우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동래구에 있는 배출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부지청이라든지 경찰서와 낙동강환경청과 연계해서 연간 합동단속을 3회 이상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세차장에 점검문제라던가 카인테리어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점검을 하면 아마 덜할 것입니다. 세차장은 그냥 버리는 업소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조그만 일이지만 이것이 숫자적으로 워낙 카인테리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은 안하면 폐·오수문제는 큰 환경오염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박재기위원장

다음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여태까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주로 보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제대로 법집행을 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질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주측 입장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공부서나 기타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공장들이나 또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 집행을 느슨히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단속을 완화하고 가급적이면 규제 쪽보다는 편의위주로 이렇게 지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는 대도시에 주로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소음공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죠. 옛날에 70㏈로 된 것이 50㏈로 내려갔습니까? 여기 환경이나 대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소음이 많이 완화되었죠. 70㏈에서 50㏈까지도 완화가 되었잖아요.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이 딴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는군요. 지금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환경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행해서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도심지에 보로트, 시멘트 제조업 동일콘크리트가 대표적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 염직공장, 호텔 숙박업소, 목욕탕, 목재가구공장, 세차장 그 다음에 공장 중에서도 프레스금형사출 신발공장, 신발공장에는 악취가 납니다. 다음에 화물차 운수회사 이것도 소음이 굉장합니다. 기계가공공장이 들어가 있고, 도축장 그 다음에 화학관련제품 제조공장 그 다음에 대형음식업소 이 업소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엄숙하게 법집행을 하면 그 업소가 살아남을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이것은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상반되는 얘기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장들이나 업소들을 가급적이면 시외각 지역으로 쫓아내면 좋습니다. 그러면 도심지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만 쾌적한 주거환경만 남겠죠. 주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그것에 뒷받침하다 볼 일 다봅니다. 거기는 돈만되지 전혀 세수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다 있다 보면 주민의 생활환경이 나빠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의 역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역경제과 무슨 총무과 세무과 이것은 사실은 환경보호과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유의 역활이 여기가 더규제 역활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해버리면 자동조절이 됩니다. 환경보호과가 사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면서 아주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말하면 서로 선호하는 그런 과죠. 환경보호과에 간다하면 아주 좋은 과에 간다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키를 쥐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엄하게 하면 분명히 환경은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조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람살기는 좋아지고 소음, 먼지, 악취 이런 것 다 좋아지죠. 하지만 이렇게하면 공장들 살아남을 공장, 또 사업체 살아남을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국장 앉아 계시지만 이것은 운영의 묘, 조화의 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도 생활환경이 중요합니다만 사업체도 그것이 주생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 업체도 보호를 해서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개업체를 조춘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잘 압니다. 과장 한 번도 안나가보셨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나가 본 곳도 있고, 안나가 본 곳도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동래구에 수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유독 이 업체가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소음이 심각할 정도의 업체는 아닙니다. 보니까 금속제품했는데 이곳은 금속제품이 아니고 성보전기는 전기컨트롤 박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신우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에 이것이 왜 소음이 나느냐 콘트롤박스를 만들려면 철판을 자르고 절곡을 해야 합니다. 벤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프레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파워프레스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이 좀 납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업체는 아닙니다. 한 번 시간이 나시면 바쁘시더라도 12개업체는 배출이전 대상업체로 지목을 해 두셨기 때문에 한 달에 다 보시기 뭐하더라도 시간나시는 대로 한 번쯤 현장확인을 주무과장으로서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정밀이 프라스틱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음이라고 했는데 사출금형 제조업체입니다. 다음 밀링이 있기 때문에 밀링이 굵은 것이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분명히 나긴 납니다. 그런데 그곳은 주택밀집지역이 아니고 뒤에 남호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주택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공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적으로 되었다 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고, 태창 연산공장 이렇게 해서 화학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봉제공장입니다. 아줌마들이 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콘크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블록 업체가 동래구에 블록제조업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유독 선정이 되어서 이전대상이 된다 하니까 이 양반이 곧 이사를 가긴 간다고 합니다만 지적했듯이 대한상사, 도남모방 그 다음에 송월타올 기계가 돌아가면 반드시 소음이 납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한 번 큰일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업체도 조그마한 제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반동력의 합계가 20마력을 넘어가니까 법조문상으로 이전대상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할 입장도 못되어서 아예 기계를 줄여 버렸습니다. 공해단속 대상이 안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이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꼭 이 업체를 이전시키려면 시킬 수는 있습니다. 공장등록할 때 3년 조건부 이전대상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사실은 엄하게 하면 싹 다 옮겨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직원들 오셨느냐고 물었는데 직원들 나가 보시면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공장을 이전시켜야 되겠고, 또 사업체의 영세 사업체는 생업인데 충분한 공장부지가 확보되어서 또 자본이 튼튼하면 넓은 공장으로 옮겨가면 참 좋죠. 시외 나가면 이런 말 저런 말 없고, 하지만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3년 이내 옮겨간다는 말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한 번쯤 주무과장 또 주무국장으로서 사업체의 어려움도 한 번쯤 보살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쪽부터 25쪽까지 조홍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않으면 수시로 한다든지 그것을 알고 싶고, 역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 시에 보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발건수는 나와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교육, 예방차원에서 홍보라던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배출업소에 대한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홍제위원

하고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불시에 투망식으로 아무나 걸리면 하는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느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와 조치사항은 나왔는데 여기에 부분도 지도감독을 어떻게 있는지 거기에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조홍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폐수배출업소 단속방법과 조치와 사전교육과 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연초에 단속계획을 세워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2회 이상은 폐수배출업소에서는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수시로서는 동부지청이라든지 경찰서에서 합동조사하자고 오면은 합동단속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로서는 우선 수질기준에 위반하면 그 시설에 개선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또 무단방류한다든지 어떤 수돗물에 섞어내든지 할 때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교육에 배출업소 업주에 대해서 연 1회에서 사전교육을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사실상 세차장에 나가 보면은 세차는 하고 있는데 감지기시설에 물을 채워놓지 않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돌리려고 하면 몇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제1선거구, 결국 사직지역, 수안지역 나눠서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 2시간 시간대에 정에서 그 시간대에 무허가 배출업소에서 방지기를 가동해서 물을 배출하면 그 시간대에 채수하기 좋게끔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배출업소를 지켜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단속은 저희구에서 연간 7,000여대를 단속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기단속은 4,000여대로써 기기단속은 5인 1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동차를 현재 지점은 사직운동장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자동차단속을 할 수 없는 입지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흐름상 또 교통장애를 안 줘야 되고 또 위험요소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직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해운대는 반송검문소라든지 송정검문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단속에서 5인 1조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관내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하고 있는데 차가 올때 저 차는 몇 년도식이다, 경험에 의해서 저 차는 아직까지는 배출을 하지 않겠다, 오염도가 넘지 않겠다 싶은 것은 보낼수도 있고 오염이 차가 노후되었다든지, 디젤차라든지, 통행흐름에 방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시에 위반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한 달간 정비기간을 줍니다. 정비점검업소에서 점검을 받고 그 점검결과가 기준이내로 나온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그 개선완료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 내지 50,000원까지 과태료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대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별적으로 대충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라 판단이 되면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컴퓨터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 마후라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마후라에 합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높다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판단해서 고지서를 바로 발부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타기관 것은 결국 우리구청에 가져와서 타 기관장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발부 못 하고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명령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은 분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많이 줄었는데 대상건수가 준 것은 연제구와 분구되어서 그렇습니꺼?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분구되어서 그렇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홍제위원

여기에 주로 단속현황에 보면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부과가 전부 적발대수하고 같은데 100% 다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부과는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민원처리규정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동부지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적발대수가 94년도에 말이죠. 132대인데 개선명령도 132대 그대로 나가고 부과도 132대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132대분 과태료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적되었을 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현장 부과하는 것도 있고, 결국 하나 빠진 사항이 있는데 타구에서 만약에 해운대구에서 차적지가 동래구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운대에서 적발해서 우리구로 조치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공해는 날로 심각해 지니까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가 큰 몫은 차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하든지, 지도 단속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88올림픽을 앞두고 수영천, 수영만 요트경기장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집집마다 오물을 침전을 시켜서 보내고 했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지금 온천천 보면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또 악취가 안나는 지금 계절에 보면 물이 더러워서 저것이 천이라고 이름짓기에는 온천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온천천을 되살려 보자고 중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준비했는데 브리핑을 해도 되겠는지요? 류문현 위원께서 특히 온천천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호응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던 것을 '95년도 4월부터 저희과에서 이관받아서 온천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힘을 내해서 보다 좋은 온천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온천천은 현재 총 연장이 14.1㎞ 범어사에서 수영하수처리장까지 14.1㎞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발생되는 유량은 328,500t, 하루에 328,500t의 유량이 발생되고 있고, 상주 인구는 동래구가 32만, 연제가 25만, 금정구가 21,8000명인데 이것은 저쪽 회동쪽에는 빼고 온천천을 유입하는 인구가 218,000명이고 부산진 양정쪽에서 하마정쪽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온천천유역권내 우리관내는 배출시설은 생략하고 현재 요쪽에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능력이 현재 평균 26,000t이고 최대가 28,000t인데 '96년도에는 55,000t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세천별로는 각 세천이 있고 우리 관내에는 7개 세천이 있는데 대다수가 복개가 되고 있고, 현재 수영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동래전철역까지 여기서 하수처리장에서 동래전철역까지 양쪽으로 10.6㎞가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의 수질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금정구의 하수의 양에 대해서 오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연제구와 금정구 관계자와 협의를 그쳐서 우리가 온천천정화를 함께 힘써보자. 동래구만 어떻게 활동을 강화한다해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해서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래저널이라든지 위원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일간지에도 홍보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각 가정이나 업소나 또 공장에 대해서도 세대당 나누어 주어서 온천천정화에 관심을 갖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상 환경보호는 어떤 측면에서 주민에게 가장 호응받기 쉬운, 돈이 작게 들면서도 호응을 받기 좋은 업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침전조에 대해 지적이 계셨는데 공동침전소, 본회의장에서도 간이침전조에 대해서 이승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간이침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동래역까지 차집이 되어 있는데 또 집집마다 간이침전조를 만들어서 차집을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고 빼야되는 그런 문제가 제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기때문에 우선 저희과에서는 공동침전조가 데이터상에 2,500여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나 총무과 또 우리과 합심해서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또 각 세천별로 있는 공장은 그 세천을 맑게 하고 교대로 쓰레기는 걷어 내어서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소 수질이 종전보다는 나아지고 수질보다는 우선 보기가 많이 나아졌다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언론매체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열심히 해서 저희과에 인원이 불과 10명밖에 안되지만 관련부서인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총무과나 각 동장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저의 소견으로서는 현재 동래역에서 송월타올까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에다 치수공간 일환책으로 어떤 배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만들어서 공해요원도 운동도하고 하천감시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수질이 방금 나아졌다고 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다소 나아지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다소라는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갈수록 나빠지지 좋아질 것이 뭐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년이나 94년 데이터보다는 좋아지고 있고…
문현

류문현위원

무슨 테이터입니까? 이것 캠페인을 해서 좋아졌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하천수검사를 저희가 매달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 엉터리입니다.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온천천 본류와 하류가 있습니다. 본류라 하는 것은 온천천 윗부분이고 하류는 밑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가 하류죠?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한 세천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건너천, 산전천, 미남천, 사직천, 안락천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너천은 한독직업훈련소에는 건너천이고, 산전천은 동부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흐르는 것은 산전천입니다. 그리고 미남천은 온천3동에서 사직3동사이에 있는……

박종석위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쪽에 있고 뒷쪽에 있는 것은 무슨 천입니까? 지금 세원백화점 쪽에 남쪽에 있는 하천을 뭐라고 합니까?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세원백화점요?

박종석위원

예.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밑에 있는 것은 금정천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금정천이고, 앞에 있는 것이 산천천이고 그러면 건강병원앞에 있는 것은 무슨 천입니까? 건간관리센터 있는 곳은요?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사직천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사직천입니까?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대선소주 사잇길로 나오는 것이 사직천입니다.

박종석위원

아니죠. 건강관리센터는……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사직2동에서 사직1동 사이에서……

박종석위원

그것은 대선소주 나오는 곳이 사직천이고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오는 천이 또 하나 있거든요.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미남천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미남천입니까?
령보

심령보환경관리계장

산전천하고 미남천사이가 금정천이고 밑에가 미남천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곳이 미남천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남천 일부를 아파트 들어가는 하천을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분야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내성로터리 지하차도 때문에 그 관로가 온천천관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개를 할 때 지난 번에 왜냐하면 그 차집관 내려가는 공사가 난공사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강관리센터 밑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집관로 같은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저가 왜 그렇냐 하면 온천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다음에 복개를 완전히 한 연후에는 상류에서 물이 내려올 때는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것을 같이 감안해서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을 들고 나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박종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내일 또 건설과 있죠. 그때 한 번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온천천에 대한 감사를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산업국에서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천정화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어떻게보면 사회산업국 전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구적으로 온천천 SOS 추진이라는 명명하에 합니다만 사실 참 더렵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저희 구청힘으로서는 벅찹니다. 앞으로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공장은 단속이 되는데 주택은 단속을 못하잖아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가정생활하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계몽말고는 단속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염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금정구로 부터 내려오는 물이 생활하수거든요.
문현

류문현위원

생활하수 이것은 어떻게 제한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캠페인밖에 없거든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계몽하고 언론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10분전입니다. 12시 10분전 이니까 12시까지 끝낼려면 환경보호과를 끝내고 12시까지 끝못내면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재량에 맡기고……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한 편인데, 조금 전에는 온천천 살리기 때문에 제가 보층질의를 했고, 앞으로 질의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하니까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12시까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3건이 있는데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제가 못해 봤는데 지금 조치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석천아파트 주변에 철공소 하나에 대해서는 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은 겨울이어서 그 민원이라 하는 것은 여름되면 업소나 주민이 상호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발을 병행했고 현재는 시끄러운 정도가 서로 창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결과는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고속터미널 주변에 대형버스주차로 인한 인근아파트 사람들이 아침에 엔진을 켤 때 시끄럽다는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 문제는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차를 대형버스는 주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식당 소음관계는 그것은 소음배출하는 것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진정서 들어온 3건중에 1건만 미해결이고 2건은 완전 해결 되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23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있죠. 그 위반업소가 95년도에는 7개업소이고, '94년도에는 9개업소 아닙니까? 그 위반업소 현황이 바로 뒷페이지에 나와있죠. 24페이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93년도하고 94년도, 95년도에는 7개 업체가 맞는데 94년도 업체 하나는 어느 업체를 뺐습니까? 하나 빠졌는데요. 세어 보십시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조금 있다가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감사받으면서 말이죠. 자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럽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요.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건데 업무는 참 방대합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10여명 밖에 안되니까 업무 집행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그 중에서 전문직이 무슨 전문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대다수가 행정경험이 일천합니다. 동에서 구청 행정을 다루어 보지 못한 분과 또 지난 3월 1일자 분구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환경 업무를 보지 못한 직원도 두 사람 신규와 비슷한 직원이 와 있습니다. 현재 환경직 네 사람 과장 포함해서 화공직이 두 사람, 행정직이 세 사람, 별정직이 한 사람 이렇게 10명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자격증은 지도계장을 비롯해서 대기수질자격증을 환경직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3페이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별 지적사항에서 BOD, COD, ZN, N-H가 나와 있습니다. BOD는 7~100ppm이고 COD는 100~150ppm이 환경기준치에서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수질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또 SS는 부유물, 주로 기름성분에서 나오는 노르말 핵산……

박종석위원

ZN은 아연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박종석위원

N-H 그것은 무엇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노르말 핵산입니다.

박종석위원

거기에 보면 1번 해진세차장이 COD가 18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허용기준치는 150이하가 되어야 허용기준치인데 180이기 때문에 개선부담금을 물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물은 금액이 얼마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5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런 세 번째 수안동세차장은 760㎎/ℓ로 나와 있죠? 거기는 얼마 물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세 번째는 67만 7,250원을 물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80하고 760이 차이가 나는데 50만원 60만원 그 차이점이 앞으로 개선해서 공평하게 모든 세금을 부과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언 설명을 드리면 수안세차장하고 해진세차장은 허용기준을 오버하는 농도가 다릅니다. COD 180일 경우와 COD 260일 경우에는 오염부과량이 수안세차장이 많기 때문에 67만원이 되고 해진세차장은 오염부과량이 150하고 근사치이기 때문에 기본부과금인 50만원을 부고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수 배출을 측정하는 위치가 마지막 폐수방류하는 위치에서 점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점검구 위치와 실질 점검하는 상태가 상이한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지적하면 동부터미널 옆의 버스 정류장을 보면 실제 배출 나가는 것은 뒷편인데 나가는 입구는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위치를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현장에서 재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에서 세차장 및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탁소에서 나오는 벤젠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유물과 또 사진 현상소에서 나오는 현상액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상액이 바로 페놀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상액 자체가 바로 페놀로 알고 있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페놀 성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지금까지 세탁소와 사진관의 폐수관계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사진과에서는 자체 처리 기술도 없고 면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량 환경처장관한테 허가를 받은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 모아서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세탁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세탁소는 대동병원처럼 병원세탁소에 대해서는 자체처리시설이 있고, 작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있는 자그마한 세탁소는 규제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석위원

규제 대상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박종석위원

배출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규제대상이 안된다 말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화공약품을 쓰는데 허가대상이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위생과나 우리과를 통해서 무단방류나 하수구에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페이지에 보면 사진관 허가 반려 사항에 보니까 사직동의 김철구씨가 사진관인데 반려를 시킨 사항에 보니까 바로 배출 관계 때문에 반려 시킨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탁 업계에서 일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실천을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탁도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우리가 이 폐기물을 집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건의가 들어온 것을 봤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세탁소와 사진과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연탄 진폐증해서 10명에 5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습디다. 연탄단지의 진폐증 검진료해서 50,000원 10명입니다. 그럼 과연 진폐증은 안락동에 있는 연탄단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디를 두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안락동 연탄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2차 검진시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것을 검진을 해서 이상이 생길 때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후속조치는 관련 노동부의 진폐증 환자에 대한 관리 지침에 의해서 노동청과 연탄 사주측과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질의한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조금 있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다음 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많은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 소관 부서의 과장 이하 주무계장께서도 심도있게 감사 자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관내 파악을 철저히 해서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95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청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은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의 일대 변화기로 생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시행 전보다 일반쓰레기는 15.4% 정도 감소되고 재활용품은 39.4% 정도가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에 전 구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량제 이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없이 처리되어 오던 음식 쓰레기 처리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 등 청소 행정 시책이 굉장이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무이면서도 또한 미래의 지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환경과도 매우 관련있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첫걸음은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며 평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청소행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회고해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방법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그물포대 제작, 배부, 국민운동 단체원 선별장 1일 봉사활동, 각종 여성단체 봉사활동 전개, 부산시 95년 청소행정 자치구 종합 평가 우수구 선정 등은 전국 최초 또는 타구에 앞서 가는 선진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구 청소 행정을 관람하고 다녀갔습니다. 반면에 동 소각로의 운영이라든지 음식 퇴비화 업무, 쓰레기 문전수거 등은 많은 예산의 한계점이 묶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일 감사 도중에도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은 질책하여 주시고 자료의 미비나 수치의 착오 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위원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에도 저희 청소과 전 직원들은 합심 단결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주민 서비스에 노력하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2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보면 실지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나 관계 관청의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94년도, 95년도 쓰레기 배출량의 통계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구 직영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 9,044만 4,130원 해서 1억 8,532만 9,610원이고 대행업체에서 19억 8,732만 4,830원인데 구직영 금액이 밑의 차량구입비 4,135만 1,000원, 차량유지비, 운전사 인건비, 승차원 인건비를 합한 금액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먼저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 쓰레기 배출량 기준은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7페이지 구 직영과 대행업체에 따른 금액의 산출은 우리구 직영은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청소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톤수는 어떻게 잽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톤수는 실지에 가면 계근을 해서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대행업체도 그렇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대행업체도 그렇게 합니다.

김진성위원

밑의 차량 구입비하고 이것이 7억 7,082만 7,000원인데 이 금액이 구 직영에 합산된 금액입니까, 별도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합산된 금액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95년도에 총 10억 8,532만 9,610원을 구 직영을 하고 대행이 19억 8,732만 4,830원 해서 합계가 30억 7,265만, 4,440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쓴 비용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월별로 1월부터 처리량이 4,792톤에서 단가가 18,873원해서 9,044만 4,130원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똑 같은데 톤수 처리가 많으니까 단가가 적어지고, 처리량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차량구입비하고 합산이 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구직영 청소를 하는데 쓰는 총 돈이 10억 8,500만원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매월 월별로 인건비라든지 수리비 등을 다 못하고 전체 금액을 12월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고 실지 처리량은 계근된 톤수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톤수가 4,792톤에 18,873원 이래서 9,000만원 돈이 나왔는데 월 세부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김진성위원

돈을 지출하고 세부내역을 못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10원이 지출되어도 세부내역을 못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뽑으라고 하면 뽑을 수야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한 달에 검사가 많으면 검사 차량에 경비가 많이 들고 톤수는 그대로 넘어 오는게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매월 톤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구직영에서 매일 쓰는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청소과장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월에는 9,000만원 되고 2월에는 7,000만원되고 이렇게 되어야 맞지,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안 뽑아 놨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이 자료가 불성실한 것입니까? 금전출납이라는 것은 100원이 나가든, 1,000원이 나가든 나가면 나가는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통계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맞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4년도에 청소행정이 돈을 들은 것이 10억 8,500만원인데 그것을 김위원 말씀대로 월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단가의 차이라든지 모든 것이 서로가 안맞고 해서 이것은 사실 업무의 편의상 이렇게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것은 94년도 것인데 28페이지는 95년도 금년입니다. 종량제가 전면실시된 95년 1월부터입니다. 그럼 구직영이 월별 2,590만원, 대행은 1억 7,900만원 이렇게 나가고 밑에 구직영 소요 차량유지비가 40만 5,600원 × 6대 × 10월 해서 3,433만 6,000원인데 94년도 차량유지비가 7,577만 2,000원이 35만 800원 × 18명 × 12월 이것은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차량유지비는 해마다 정부 고시 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94년은 12월을 계산한 것이고 95년도는 10월까지만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95년도 것은 6대니까 차 1대에 월 40만 5,600원씩 들었다고 보는데 94년도에는 18명으로 인부가 들어 간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연제구와 분구되기 전에 청소차량이 18대가 운영된 사항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미스프린터입니다. 18대입니다.

김진성위원

담당주무 계장이 확실히 하십시오, 18대가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94년도 구 직영 9,044만 4,130원 이 내역과 대행업체 1억 6,561만 402원 이것도 세부내역이 나올 수 있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김진성위원

돈이 지출되었으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게 나와집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해서 들은 소요액은 확실히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로 해 버리면 어느 달에는 운전기사가 상여금이 나오는 달이 있고, 이래서 평균치로 연 구직영에 들은 비용은 10억 8,500만원인데 이것을 12달로 나눠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월별로 지출결의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뺄 수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예를 들어서 고철을 팔 때 공차를 계근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싣고 나서 계근을 하죠? 청소차는 고정이 되었다고 보고 을숙도 갈 때 중량을 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달고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을숙도 매립장에 가보면 계근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계근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나왔는데 이것을 연간 계약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가 많을 때는 8,000톤 되고, 대행업체 얘기를 합니다. 적을 때는 4,500톤 될 때도 있는데 돈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게 톤당 단가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연간 계약이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역 도급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1년 청소하는 얼마다 하는…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월별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월별로 쓰레기가 얼마가 나왔다는 것만 나오지 얼마 지출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4년 10월부터 인상이 되었죠? 단가를 보니까 틀리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역 도급제라는 것은 수민동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1년에 얼마 도급주고 하겠다, 톤가 단가는 지역 도급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을숙도 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있습니다. 톤당 1,000원씩 매립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톤당 정확한 계근을 잴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대행업체 수수료가 직영 청소를 하는데 톤당 단가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엄격하게 의미 없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출되는 부분이 특수하게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플러tm 되어서 나가는 금액이지만 일상적으로 구 직영에서 인원이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것은 평균적으로 월 나가는 금액이 있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대행을 주는 것도 어느 업소에서 해당이 되어서 치워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발상 자체를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다량배출처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서 여기에 발생이 얼마가 되니까 톤당 얼마를 해서 하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도급제라는 것은……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다량 배출 업소는 여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량 배출 업소는 업체와 개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그럼 구에서 직영을 해서 나가는 금액이 벌써 어느 장소를 치우는 것은 10만원이다, 어느 아파트를 치우는 것은 50,000원이다 이것을 합해서 1억 6,500만원이다 하는 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별은 별 의미가 없고 연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말씀을 잘못 드리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지역도급제라는 것은 복산동이면 복산동 한 지역을 청소하는데 1년에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죠. 그런 이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산시에서의 방법은 지역도급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을숙도 매립장에서 계근해 오는 것은 실지 돈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업체가 있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월별로 낼 적에는 연 100만원에 도급을 줬다면 12개월로 나누면 월 얼마다 하는 것이 안 나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바로 그것이 이 금액입니다.

김진성위원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업체에 월 얼마씩 나간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고, 또 실지로 한꺼번에 지급을 하던 어떻게 하던 행정처리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EM 발효 처리 문제가 사실상 일부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도 있고 행정관청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 쪽인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M 발효기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의 입장에서는 부산시의 매립장 사정이나 또 모든 비용 면을 감안해 볼 때 실지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파악할 때 35%에서 40%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소까지도 우리가 흡수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불평을 하시는 것은 EM 발효기를 정상적으로 교육 시킨대로만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혹시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고 부패가 되버리면 오히려 냄새가 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구 직영을 다시 봅시다. 밑에 차량 2.5톤 1대, 4.5톤 1대, 1톤짜리 1대 총 구직영 소요금액 산출근거 이 금액이 7억 7,082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억 8,532만 9,610원과 나머지는 구지역 소요금액 산출근거를 낼려면 전부 다 내든지 안 내면 아예 기본만 내든지, 헷갈리게 이것과 이것을 합해 놓으면 자료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산출근거에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이것을 합하면 10억이 안되고 7억 7,000만원 밖에 안된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집계를 내기로는 구직영이 10억 8,500만원 대행이 19억 8,700만원 여기에 구직영 차든지 기타 인건비가 7억 7,000만원 이래서 38억 4,000만원이 94년도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의 산출근거가 구직영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위에 10억 8,500만원은 밑에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직영 소요금액에 포함된 금액인데 다만 포함된 금액이 주산을 안가져와서 못놔봤는데 7억 7,000만원 밖에 안된다니까 거기에 따른 10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구직영 소요금액 산출근거라고 했으면 10억 8,500만원이 나오든지 어중하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10억 8,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다 내어야 되는데 주요한 것만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가 볼 때 대단히 부실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김진성위원

청소과는 전 구민의 애로가 쌓여 있고 전 구민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주무과장께서 철저히 확인하셔서 세부내역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95년도에 구직영 봅시다. 10월까지 4,885톤을 치웠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한 달에 488톤을 치운 셈 아닙니까? 그럼 구직영 차량이 6대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한 대가 월 81톤을 치운 셈입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차 한 대가 몇 톤짜리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8톤짜리가 2대, 2.5톤짜리가……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이 가동률이 낮거든요. 8톤짜리가 몇 대입니까? 알고 계시는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차 대수를 어떻게 청소과에서 모릅니까? 그것을 모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1톤짜리 1대, 8톤 3대, 5톤 1대, 2.5톤 2대.
문현

류문현위원

잘못되었습니다. 말이 안맞지. 6대 그것을 모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2.5톤 2대, 5톤 1대, 8톤 3대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11톤은 없는거네요. 11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팔렸어요? 연제구를 줬습니까? 8톤 3대, 5톤 1대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청소차가 매일 운행한 것이 아니고 이틀에 1대 꼴이 되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런데 이 표를 보면 8톤 트럭 1대가 가면 8톤을 싣고 가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차량이 거기 넘어가면 다음에 즉시 수거해서 간다든지 그런데 많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8톤짜리에 4톤도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매일 운행을 하는데 8톤짜리 용량에 4톤, 3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 가동은 매일 되는데 을숙도 갈 때 그 용량만큼 다 못싣고 다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을숙도에 가면 차 계근을 할 때 길이 얼마인데 8톤짜리를 가득 싣고 가야지요. 4톤을 싣고 가면 길이 어딥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구 입장에서는 중간 적하장이 있어서 적하해서 큰차를 내고 이럴 정도의 형편은 못되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행정 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가 볼 때는 직영하는데 차가 모자라야 정상 아닙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직영하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 정도 차량만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적정합니까, 용량이 남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위원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4개 동에 6대 같으면 1개 동에 1대 가지고 매일 치울 것이 나옵니까? 얼마나 큰 동을 치우는지는 모르지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구 직영은 수안동, 복산동, 명륜 1,2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별로 큰 차만 1대씩, 작은 차만 1대씩 이렇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도로가 넓은 도로는 큰 차가 투입이 되고 복산동이나 명륜동이나 좁은 골목은 적은 2.5톤 짜리를 투입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중간 적하장을 둬가지고 할 그런 정도의 장비도 못되고, 그런 애로도 있고, 6대가 부족하다거나 남는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을숙도 갔다 오면 대형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차량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실지 차가 부족한 그럼 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본회의 때 청소과장이 나오셨죠? 박형석 위원께서 한달동안 새벽에 청소차 운행 상태를 점검하셨다 말입니다. 왜 그때 질의요지가 차량번호와 운전기사까지 못을 박았는지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구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아주 치졸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결국 운행이 그만큼 안되어서 제 때 안온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운행이 제대로 안되어서 날짜와 코스까지 물은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켰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쓰레기가 골이 아픈데, 이 쓰레기 톤당 단가가 33,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10톤이면 33만원인데 우리가 흙을 한 차 실어다가 절개지에 갔다 버리면 한대에 얼마를 줍니까? 7, 8만원 밖에 안줍니다. 33만원 같으면 엄청스럽게 비싼 것입니다. 또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은 시에서 조정해서 갔다 버리는데가 굉장히 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단가가 굉장히 삐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톤당 단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도급제의 입장을 부산시에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톤당 단가는 수치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물량과 비교를 안했습니다. 흙이라든지 일반 폐기물과 비교를 안해봤는데 다른 업종보다 우리 업종이 3D 현상에 걸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청소과가 고생은 하십니다만 계수상으로는 안맞거든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실지 청소를 해 보니까 계수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영적인 측면, 타 흙을 치우는데 드는 경비 이런 것으로 대비해 보면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싣는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이다 보니까 종사 기피도 있고 차량도 부패하기 쉽죠. 여러 가지 감가상각도 많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것은 확실합니다. 비싼 것은 비쌉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 다음에 분뇨 정화 있죠? 그 현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위탁을 주고 있죠? 그것도 주무과장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치우라고 고지서를 발부하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사실은 수거해 가는 양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죠.
문현

류문현위원

개량된 양에 따라 받아가는데 지금 실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한 번식 질의를 하십니다만 80% 정도만……
문현

류문현위원

용량만큼 받아 갑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청소하는 양만큼.
문현

류문현위원

아닙니다. 용량만큼 받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할려고 제가 위원되기 전부터 몇 년을 벼룬 사람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셔야 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체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 자택을 치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모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저는 집에 없을 때 치웠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거의 보면 일일이 눈금을 안보죠.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정화조의 용량만큼 받아갑니다. 그 속에 얼마나 들었든지……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얼마를 펐는가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더럽고 하니까 치우는갑다 하고 일요일 치우는 것을 보면 예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현

류문현위원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체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평소 청소 행정에 어느 과보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동래구 청소과에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 그물포대를 제작해서 재활용 수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청소과에서도 큰 실적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정말 감사하면서 처음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도 어제와 이어서 감사를 합니다만 김진성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안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치 개념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 소비입니다. 할 일이 태산같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함으로 해서 지적해서 96년도에는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서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어떠한 관심이라고 봅니다. 또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피감사인의 입장에서 좀 세분하게 신경을 쓰면 이러한 수치가 틀린 것은 안나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쓰레기 배출량에 보면 계가 맞는가 안맞는가 놔보십시오. 그 다음에 27페이지도 차량 구입비에도 계산이 안맞습니다. 운전사 인건비도 안맞고 계산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차량유지비해서 40 × 6대 × 10월을 해 보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나옵니까?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안맞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누가 이런 계산을 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서류가 외부로 나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수치입니다. 안맞지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조춘환위원

27페이지, 28페이지 다 그렇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김진성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것은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마저 틀린다면 감사할 기분이 안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구직영 쓰레기 수거 지출 내역서를 안나왔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5년도분 말합니까?

조춘환위원

예. 쓰레기 지출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28페이지 구직영 2억 5,900만원 이 지출 관계서를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조춘환위원

예. 구 직영 쓰레기 지출 내역서말입니다.

김진성위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월별로 2억이 나간 달도 있을 것이고, 5,000만원 나간 달도 있을 것이고……

김진성위원

내역서만 나오면 나눠서 보면 되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뽑아서 별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에게 환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이류 말고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캔 종류라든지 이런 것.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재활용품은 크게 수집의 날에 수집을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수집을 해 오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수집 단체라고 해서 각종 청년회 단체라든가 새마을 단체라든지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집의 날 수집은 저희들이 각 동 순회를 하면서 수집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화장지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을 쓸 수 있는 그물포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아파트나 부녀회, 청년 단체라든지 새마을 조직에서는 100% 환원을 환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동에다 물어 보니까 그냥 공짜로 가져 간다고 하데요, 휴지도 안주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휴지 값은 동에 재배정을 해준 바도 있고, 뒤에는 그물포대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통 단위까지 배부를 해 줬습니다.

조춘환위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그물에 담아 놓으면 몇 킬로그램이며 수량도 모르고 그냥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민의 환원이 안온다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파트는 그대로 팔아서 현금이 나가고 일반 주택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의 청소사업을 재배정해 주는 그런 금액이 있고, 거기에 남는 금액은 그물포대라든지 재활용 용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김홍주 과장! 금방 이야기하신 것은 확실히 자신 있습니까? 분명히 아파트마다 확실히 돈을 줬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파트는 주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수집단체가 지정이 안된 아파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집단체로 지정된 아파트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얘기를 확실히 하십시오. 그것을 안받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인데 그런 업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하고 분명히 100% 줬다는 것 하고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10세대 미만 아파트라든지 그런데는 부녀회가 조직이 안되어서 일반주택과 같이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부녀회나 아니면 노인회라든지 자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전액 나가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전혀 환원은 안받은데 별도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물포대를 준다든지 그것은 보상을 해 드려야지요.

조춘환위원

위원장 다른 진행을 해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청소관련 세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서를 받았는데 처음 쓰레기 발생 및 재활용 수집 실적이라고 해서 준 서류를 보면 처음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뒤에 잘못되었다고 다시 자료를 줬습니다. 이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서면 질문 자료 중에서 그렇습니까?

김명한위원

예.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처음 나간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김명한위원

처음 나간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처음에는 93년도분을 보면 28만 9,712톤이라고 되어 있고 후에 준 자료를 보면 25만 5,127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를 보면 처음에 준 자료는 18만 9,202톤이 되어 있고, 후에 준 자료는 18만 8,408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자료가 맞는지 의심이 가서 부산시 통계연보를 조사해 본 결과 부산시에 되어 있는 통계는 26만 3,89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 자료나 후에 준 자료나 부산시 통계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3년도 분을 말씀하십니까?

김명한위원

93년도나 94년도.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93년도 94년도는 쓰레기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93년 5월말까지는 가까운 석대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 가다가 93년 6월 1일부터는 을숙도 매립장으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솔직히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93년 6월 이전 5월말까지는 석대 매립장으로 들어 갈 때는 실지 계근을 계근답게 안하고 8톤 차가 들어가면 8톤, 대충 7.5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부피로 해서 그대로 매립이 된 상태이고 94년에는 을숙도 계근대가 계근이 되고 해서 계근을 하다보니까 반 정도의 통계상의 미스가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현상입니다만 솔직하게 이 점은 그 당시 청소행정이 엉망진창이었다고 저도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통계를 서로가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과장의 답변에 93년도 5월까지는 석대 매립장에 들어 갈 때 계근 관계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을숙도는 계근을 했다고 했는데 계근을 했던 안했던 일단 을숙도로 들어갔던 석대로 들어갔던 구청에 장부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들어갔다는 수치도 안나옵니까? 수치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추 장사 무처럼 아무데나 적어 놓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3년도 분은 솔직히 제가 못살펴 봤습니다. 94년도 을숙도 가고부터는 매월 계근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면 답변서를 내면서 장부 있는데로 보고 작성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일 있다가 잘못되었다고 이것이 맞다고 내주는 부분이 의심스러워 부산시 통계연보를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하고도 안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 행정이 욕을 보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을숙도로 갔던 석대 매립장으로 갔던 장부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및 수수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쓰레기 수거량이라고 해서 19만 9,406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괄호해서 24만 3,545톤 그 밑에 괄호해서 15개동으로 되어 있고 구 직영 수거량해서 7만 4,432톤 12개동 해서 2개업체 주식회사 아성, 진영기업 이래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대행업체 수거량 및 단가 지급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대비를 해 보면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본 결과 55.5%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방금 과장께서 종량제 실시 이후 15.4% 쓰레기가 줄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46.5%가 올랐습니다. 제 계산이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어째서 다른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석대매립장에 들어 갈 때는 부피로 계산을 해서 그 당시 단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저것이 을숙도 가면서 100%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 계근되는 수치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면 반도 안되는 그런 문제가 그 당시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도급제하고 톤당 가격하고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95년도에는 지역도급을 줄 때 용역을 줘서, 그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부산시 전체에서 모여서 지역도급액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역도급제 문제를 비춰보면 별 큰 문제가 안되는데 톤당 가격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니까, 1대 의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것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느냐, 작년에는 11,000원 하다가 29,000원으로 뛰느냐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시 지역도급제의 개념과 톤당 가격하고는 조금 현실이 안맞는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으로 이야기 해서 지역도급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청소차가 들어 가는데 꼭 톤당 가격이라고 하면 8톤 차량 같으면 8톤을 싣고 들어 가서 해야 수치가 맞아지는데 길을 돌다보면 8톤을 못싣고 6톤을 실어도 차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종사원이나 기사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청소과장 와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골머리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 도급제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되니까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렇다면 부피에서 톤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96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6년은 아직 예산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서 물가상승률 7, 8% 그런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10 몇 퍼센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안하시고 물가 상승률만 따져서 안을 올려 놨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을숙도 매립장에 가서 매립되는 것은 그 수치가 줄어드는데 왜 청소 예산은 줄지 않느냐? 쓰레기 30% 줄면 청소 예산도 30% 줄어야 되는데 왜 청소 예산은 줄지 않고 조금 올라가는듯 하면서 안맞다.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줄면 그만큼 차도 줄고 인원도 줄고 이래해야 수치가 줄어나가는데 실지 양은 줄어도 세차를 하는 기준이라든가 승차 인원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함수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현재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3시 20분까지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계속감사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춘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입니다. 재활용품 매각 대금 중에 주민 환원 부분에서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현금 지급은 수집단체에서 수집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수집의 날에 수집하는 것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각 동에 현금으로 배정을 하고 도장이 그 배정된 금액 중에서 화장지를 사든지 재활용품 용품을 사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난 일부 금액은 그물포대를 우리가 이번에 구비를 해서 각 통별로 5개씩 정도 통에 보급을 하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물품대금을 지급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집은 안준다든지 아니면 연립아파트라도 몇세대 아파트는 그냥 공짜로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는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그 수집단체가 구성되면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바로 나가고, 신청이 되지 않고 세대가 적은 아파트는 일반 주택으로 간주해서 수집의 날에 물건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물건을 준다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조춘환위원

하여튼 빠뜨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한대로……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조사를 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무계장이나 담당과장께서도 감사를 받으려면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십시사 하고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31페이지에 규격봉투 단가와 판매 현황 및 운영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적어 준 것이 맞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봉투 규격 70ℓ하고 80ℓ 이것을 얘기하기 좋도록 80ℓ라고 합시다. 80ℓ의 판매 가격이 1,040원이고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이 961이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은 얼마가 나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할 때 80ℓ가 나오다가 지금은 80ℓ를 제작을 안하고 75ℓ를 제작했는데 거기서 아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75ℓ와 80ℓ를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ℓ는 그대로 나옵니다. 당초에는 80ℓ를 제작하다가 그것이 규격이 별로 안좋다고 해서 75ℓ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75ℓ~80ℓ 이렇게 내놨는데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계산이 잘못 되었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100ℓ 이것도 계산이 잘못 되었네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00ℓ도 PP포대로 나올 때는 1,540원 처음의 금액 그 금액이고 지금은 PP포대를 제작하지 않고 투명성 있는 포대를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두 종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투에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조춘환위원

앞으로 쓰레기 청소 문제가 어느 과보다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업무가 가장 많은 과로서 저희들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쓰레기 봉투 판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판매 루트를 보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판매소까지 가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것을 구에서 판매업소를 확대해서 어떠한 점포매점을 확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이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를 경우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직영으로 판매소를 확대하면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뭔가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볼려고 했는데 특히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돈을 내고 또 가서 신청을 하고 봉투가 오면 동사무소에서 타가지고 가고, 두 번을 동사무소에 와야 되고 동직원들이 구청에 타러 와야되고 거기에서 중간다리를 없애고 구에서 764개소 되는 판매소를 직접 배달해 주는 방법도 없겠느냐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럴려니까 전용 차량 2대, 차량에 따른 인원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역시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동에서 구에 오는 것은 동 차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투입 안해도 주민들이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에서 봉투를 바로 동장에서 일정양을 내주고 동에서 직접 돈 가지고 오면 은행에 바로 불입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고 또 동장들이 동에 보관할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도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실지 검토는 했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차량하고 인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금 감안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봉투 판매하는 업소가 마진률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배 파는 마진률하고 쓰레기 봉투 파는 마진률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봉투 몇 장 팔기 위해서 드나들고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을 봤을 때 판매 마진을 높혀 줘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도 조금 신경을 쓰서 안 팔겠느냐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봉투가격을 결정할 때 판매 수수료가 10ℓ의 경우 11원 아닙니까? 그러면 담배 한 갑 파는 것보다는 마진이 낫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융자를 받아서 해도 이게 팔리기만 잘 팔리면 오히려 마진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마진이 낫다고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다른 품목과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조금 전에 조춘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는데 판매업소가 두번을 동사무소에 들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업소에서 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매소에서 봉투를 사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동에서 가지고 있는 불입서를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기록을 해서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구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지고 와서 구에서 또 동으로 내려주면 동에서 판매소로 연락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판매업소를 보통 보면 양곡업소나 아니면 영세점 이런 곳이 거의 봉투판매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쓰레기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 가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 몇 번을 가야 되느냐 하면 매월 2, 3회씩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은행에 가서 돈을 납부하고 다시 영수증을 2매 복사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이틀 후나 삼일 후에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수령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사무소 직원은 직원대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동사무소 직원은 공무원이니까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영세한 업자들은 굉장히 봉투구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물어 본 결과 판매업소에 한 달에 전화나 서면으로 봉투를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집계를 해 주면,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동별 판매업소까지 직접 배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에 대해서 전화 신청이나 구두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에 갖다 놓으면 최소한도 판매 업자가 동사무소에서 수령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경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 바란다고 하면 얘기했듯이 구에서 직접 판매 업소에 주기적으로 돌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판매업소에는 전화만 하고 오지 말고 수량만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집계를 해서 구청 청소과에 얘기를 하면 구청 청소과에서 일괄해서 동에다가 그 숫자만큼 동에 갖다 놓으면 판매 업자는 한 번만 가서 돈 주고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간과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영세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종량제가 실시되고 각동에 동장이 책임을 진다면 외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영세 상인들이 외상으로 가져갈 때는 가져가 놓고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돈을 못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나면 주는 그런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유영철위원

행정편의주의죠. 그것은 구청하고 동장하고 동사무소의 문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영세 봉투 판매 업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봉투를 동에까지 전달해 줬는데 거기에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사가면 동에도 좋고 다 좋은데, 전화신청 등으로 예를 들어서 20ℓ가 1,000매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돈을 안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받으러 다녀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영세업자가 도산이 된다든지 하면 물어 넣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동에 전부 자동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당직을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 창고를 관리하는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우리도 보면 창고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게서 선별장을 방문하셨을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조립식 건물이라도 창고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공급할려고 하는데 저것을 또 동에 내려주면 큰 창고 필요없는데 실지 이것은 현금과 바로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분야입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의 편의보다는 영세한 사람들을 보고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3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방금 쓰레기 봉투 판매 방법에 대해서 조춘환 위원이나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배달하는 형식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우선 하는 것이 차량 2대가 구입되어야 하고 차량 1대당 기사 한 사람과 종사원 두 사람.

김명한위원

종사원이 두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이 굉장히 무겁고 하기 때문에 승하차를 하려면 두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명한위원

차 1대에 기사 1명, 종사원 2명 이렇게 필요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김명한위원

기사가 내리고 하면 되잖아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되는데 요즘 기사들이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런데 종사원 한사람이 연간 평균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약 1,400만원 정도되니까 그것도 몇 사람 같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차량선박비도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사실 동 직원들을 보면 재활용품이라든 해서 실지 행정업무를 못보고 노가다 이상입니다. 동에 자주 들려 보는 위원들은 자주 느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데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두 위원이 주장하는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쓰레기 봉투 매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동사무소 서류상 전달 매수하고 실제 매수하고 오차가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봉투를 받아가서 모자라는 부분만큼 자기 포켓에서 세입을 넣는다고는 생각이 안들고 현재 동에 가져가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구에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보충해 주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예를 들어서 1,000매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00매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매수를 세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판매소 가서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가 500매나 1,000매씩 모자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보면 3, 4매로 10매 내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조춘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먼저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폭주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동에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은 기대를 걸고 설치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일부 동에는 민원 때문에 소각로 사용을 중지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안락2동 같은 소각로는 사실상 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명무실하게 짐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옆에 구직영 소각로로 바로 가져가도 충분한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시점에서 특히 소각로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것, 또 구직영 소각로가 있는 안락2동 같은 그 소각로를 다른 곳으로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벌써 소각로가 한대 900만원 내지 천만원씩 우리구의 예산이 소요된 소각로가 지금 안쓰고 그냥 놔둬도 섞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속히 주무부처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소각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93년도부터 소각로를 시 지시에 의해서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94년까지 걸쳐서 각 동별로 소각로 한 대씩을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하는 것 보다도 관리 측면이나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효과면이나 성과면이 있는데 실지 그 당시에는 보면 1대 때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각 동별로 할 것이 아니라 2,3개동씩 묶어서 그보다 좀더 큰 것으로 하면 처리도 좋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 가고 운영비도 적게 들어 가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지역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결국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자 해서 각 동에 하나씩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락2동이라든지 명륜1동, 아니면 온천2동이라든지 그 소각로는 현재 동사무소 안게 있거나 또는 주택가 가까이 있어서 실지 명륜2동도 하천가에 있습니다만 실지 태우면 주민들의 소임이라든가 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꺼려서 민원이 발생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2동 같은데는 제가 다녀봅니다만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안락2동과 명륜1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명륜1동은 소각로를 옮겼습니다.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했고 안락2동 문제도 좋은 말씀입니다. 안락2동에 소각로 대형이 2개 있으면서 그 동에서 발생되는 것은 구청에서 안태워주면 어떻게 하느냐, 당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구 소각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가능하면 그 소각로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없는 것도 놓아야 될 입장인데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지 놓을만한 장소가 각 동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옮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주무과장의 입장으로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태울 수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지 장소 문제로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 소각로에 월별 가동시간, 월별 전기량, 전기료, 사역인부 임금, 쓰레기 소각량 이 집계가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 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 자료 같은데 이것이 실지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자료인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가동시간, 전기료, 전기량, 사역인부, 소각량 이것이 물론 일목요연하게 수치로써 맞고 이렇게 인정은 안가나, 어느 정도 소각량이 많으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훑어 보세요. 이것이 안 맞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안 맞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 동에 실무자에게 전화로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양은 많고 하는데 전기량은 많으냐, 이런 것도 있고 한마디로 각 동의 자료를 보고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만 전기 저것도 가정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매월 일정하게 점검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달 대충했다가 한 번 와서 점검해 가고 이러니까 저것도 영수증에 따라서 나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수치로 봐서는 도저히 안 맞는 일이고 실지로 봐서 이 양을 전기회사에 요금을 물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에 물어 보니까 정확한 계량을 안 해간답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수치가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한전하고 문제가 있어서 전기량도 그렇지만 역시 사역인부 관리도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인 구청에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동 시간도 얼마되지 않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써고, 그럼 하루에 근무시간을 얼마 써서 대충 2만 2,500원인가 2만 3,000원 되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김진성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에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런데 원칙은 22,300원 그것은 탈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해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동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하시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오전에 마치는 동도 있고, 여름에는 오후부터해서 저녁까지 떼는 동도 있고 하루 8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보면 하루에 8시간을 하면 1시간에 나오는 용량에 따라서 물량이 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지 운영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말쓰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들이 구에서 지시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심지어는 구청장께서 운영실태를 특별 감사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끄럽게 운영이 안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부실하게 운영이 되니까 결국 구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소각로 설치한다고 1대에 1,000만원 예산이 집행되고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민원 때문에 가동을 못시킨 동도 있지만 그냥 잠궈놓고 구민들에게 몇 cm로 잘라 오너라, 묶어 오너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궈놓고 있고 해서 일부 동에서는 일주일에 이틀간 가동을 시키고 있고 이렇는데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예산이 조금 낭비되지 않느냐,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체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소각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개동이지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락동에 있는 구소각로부터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과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94년도 2월에 소각로 지붕을 함석인지 철인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식이 되다보니까 1년만에 95년 여름에 슬레이트로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공 업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구 책임자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텐데 무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 소재가 시공 업자에게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에 있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당초 소각로를 설계할 때, 우리 구에 있는 소각로가 부산시에 구단위로써는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과업지시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은 열을 받고 또 비가 올 때도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부식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당초에는…

유영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책임 소재가 두 군데 다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있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물론 청소과에서 과업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슬레이트로 변경하면서 예산은 구 예산으로 했습니까, 시공업자 예산으로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렇다면 청소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네요? 시공업자가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 1년된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업자가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지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유영철위원

지붕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주로 일반공사는 1년입니다.

유영철위원

1년이 채 안되는데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년이 하자보수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고, 94년 2월에 했기 때문에 올 2월이 지나고…

유영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상으로 1년이 확실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년이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이 명시된 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구 소각로에서 음식물 숙성실에 구 위원들이 들어 갔다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들어 가서 보다가 나왔습니다. 그 앞에 그때 과장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정화가 안되고 또 그 다음에 소각로 전체에서 청소했던 물, 비가 오면 이게 전부 쓰레기이다 보니까 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수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과에서 하는 이런 시설에서 그 옆에 수영강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 자리에서 과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첨가물이 플랑크톤이 많아서 오히려 정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듣고 집에 오면서도 생각을 해봐도 첨가물은 좋되, 그 더러운 물이 들어 가면 우선 안에 것은 정화할 지 몰라도 악취 냄새가 나는 부분하고 그 더러운 물이 들어가서 희석이 되어서 도저히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안되요. 그래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것으로 알고 지금 오수에 대해서 벌금은 어디서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유영철위원

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생활 오수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오수정화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태료도 물리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채수를 해서 불량일 때는……

유영철위원

적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청소과에서 과태료 같은 것을 물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시설이 안되고 오수를 보내는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쓰레기 숙성장을 말합니까?

유영철위원

동래구청을 상대로 해서 시설을 안하고 강으로 무단 투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메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숙성장에서 나오는……

유영철위원

숙성장이고 뭣이고간에 강으로 들어가는 폐수를 그날 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강 담측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배수로는 저희들이 꼭 내도록 건설본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적어도 주민들한테 오수 등을 감독하는 관청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빠른 시간내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동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이 전기료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복산동, 수민동을 사무감사 했기 때문에 두 동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민동은 소각로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인부가 굉장히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민동은 10월까지 48톤을 소각을 했고 복산동은 31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민동은 177일을 가동하고 복산동은 128일을 가동했는데 수민동이 42톤을 소각을 하고 177일 한 전기료가 155만원입니다. 복산동은 소각을 31톤을 하고 훨씬 못미치는 128일을 했는데 222만 5,000원의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해서 처음에 수민동을 하고 늦게 복산동을 했기 때문에 훨씬 적게 소각하고 적은 시간인데 어째서 수민동보다 많이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대답을 못하고 그 뒤에 전화연락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 하나는 산업용 전기고 하나는 가정용 전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과장이 소각장의 전기는 가정용을 쓰야 마땅합니까, 산업용 전기를 쓰야 마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성위원

유위원의 질의 중에 전기료는 0을 하나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0만원이 아니라 15만원 아닙니까?

유영철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수민동에서 받은 전기료는 소각량은 맞는데 전기요금이 138,050원이 올라 왔고, 복산동은 387,99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을 쓰야 맞습니까, 가정용을 쓰야 맞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청소과에서 각 동 소각로에 대한 분석과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타난 사항이라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담당이 벌써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데 문외한이라도 감사를 나갔다가 바로 볼 수 있는데, 김진성 위원께서도 보더니만 데이타 틀린 것을 알았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해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산업용이 맞으면 가정용이 맞으면 가정용을 쓰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든 통일이 돼야 되는데, 동에서 나온 그대로 지출을 해버리면 감독관청이 필요없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소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로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민동 10월까지 177일로 되어 있고 복산동 128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당한 소각로 인부임이 1년에 몇 일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수민동이 180일이고 복산동이 150일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복산동이 150일이면 128일을 가동했으니까 앞으로 두달이 있으니까 150일에 해당이 되는데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180일에서 10월까지 177일을 썼는데 나머지 인부임을 더 쓸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유영철위원

평균으로 치면 200일이 나올 것입니다. 200일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시되기로는 소각 인부임이 모자라서 못쓰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구에 더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분리수거인부임도 나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혼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복산동은 분리 수거 인부를 쓰고 있고 수민동은 분리 수거 인부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동에서 쓰겠다 안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리 수거 인부를 안 쓰는데는 그 인부임이 안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을 작년에 제가 와서 예산을 할 때 작년에 평균 100일 줬습니다. 어떤 동은 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라는 동도 있고 또 게을리 해서 인부임이 남는 동도 있고 해서 이것이 형평에도 안 맞고, 일률적으로 주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작년에 동에 공문을 내려서 동에서 필요한 인부임을 올려라.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 올해 예산서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적게는 100일 정도 올라 온 동도 있고 수민동 같이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동은 180일 정도 올라 온 동도 있고, 동에서 요구한대로 예산 반영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 위원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왜 우리 동은 인부임이 이렇게 작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에서 일을 이것 밖에 안하겠다고 하는데 더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실지 동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그것은 청소과에서 다른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마침 제가 감사를 했던 행정 동들은 소각로 쪽에는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다같이 자체 문제가 노임이 22,300원이고 가동률 수가 적은데 굉장히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이 있기를 바라고 각동이 거의 같은 식의 소각로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되어 있고, 그것은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소각을 많이 한 양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거의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수민동 소각로 상태는 어떤 하자가 있어서 어떤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수민동 소각로는 사이크롬 부분, 연돌 부분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은 균열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각 동에 있는 소각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니까 장비적인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인부임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현재 시간 4시 10분입니다. 4시 20분까지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계속감사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44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박형석 위원과 박종석 위원, 이재도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44페이지 가기 전에 소각로 하다가 감사중지를 했거든요.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박종석 위원 마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임부가 몇 명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구 소각장 전용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전용 두 사람요? 그렇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 소각로에 대해서 94년 제42회 12월 2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에서 94년 2월에 1, 2호기를 준공했기 때문에 1년도 안된 다음 해인 95년도에 구 소각로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산삭감한 것 아십니까? 1,200여만원이 올라온 것을 세 가지입니다. 구 소각로 천정 보수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1,200여만원이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보수비를 삭감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박종석위원

예.
우선

김우선청소행정1계장

94년도에 준공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95년도의 당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일년이기 때문에 일년이 지나서 지난 3월에 추경할 때…

박종석위원

죄송합니다. 95년도에 했을 때 벌써 그러면 강력하게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야지 예산을 삭감한 연후에 95년 제1차 추경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자 임시회 47회 제2차 본회의 때 소각로 보수 500만원하고 소각로지붕 540만원 해서 1,040만원을 추경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청소과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으면 변상을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추경해서 사용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지 계약서를 안봐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라고 한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박종석위원

그러면 자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가 되는 것인지, 멀쩡한 것을 하자보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별채 하자보수로써 예산을 반영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종석위원

거기에 한 것은 뭡니까? 그것도 보수해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100채가, 현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채가 조립식 건물에 철판이 일부 부식되고 태풍에 날아가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지붕도 그저께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지붕도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인데 그 한 부분도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슬레이트에요.,

박종석위원

예, 지붕이 부서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알아 보겠습니다만 담당자 얘기는 덤프차가……

박종석위원

일단은 하자기간이 되니까 그것은 보수로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도 내년에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추경에 추가로 해야 됩니다. 1원이라도. 이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는 유영철 위원께서 물은 것에 답변이 없어서 제가 재차 물은 것입니다. 추경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알고 넘어가고요. 현재 소각로에 하루에 일과가 두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청소종사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아침에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각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 1, 2호기에서 소각하는 양이 몇 t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한 3t 정도입니다.

박종석위원

3t이죠? 그러면 1t을 소각하는데 소요되는 시각이 얼마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이 한 시간 15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한 시간에 150kg입니다.

박종석위원

한 시간에 150kg이면 6시간 걸린다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0시간 걸립니다. 1기에 150kg을 보니까 2기를 가동하니까 1시간에 300kg 정도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가동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종석위원

10시간 가동을 한다고 보면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6일 대강 보면 업무일지를 보면 나옵니다. 5월 3일은 전기가 46㎾ 들어갔습니다. 5월 4일은 32㎾ 들어가고 5월 6일은 22㎾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시간 사용한 것이 야간도 똑같이 소모되었습니다. 300kg씩 계속 똑같은 양을 소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숫자는 안했는데 숫자를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조금 합시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전기의 양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의 양에 따라서 소각되는 양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만 이것은 꼭 10시간 떼어서 3t이 나온다 이렇게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가동할 때는 12시간도 가동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사실은 10시간 기준을 잡은 것이지 꼭 10시간에 그 양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5월 한 달을 보니까 총 목재가 들어온 것이 77.5t 들어 왔네요. 나머지 한 40%는 성창합판에 보내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성창합판에 가는 것은 지금 소각로 2기로써 우리구에서 즉시 수거나 일반 폐기물 전체 소각할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미루어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태우지 못하는 것은 일부 성창합판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로 선별장의 대지는 동래구 것입니까? 부산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부산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동래구로 이관이 안되어 왔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양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양여를 받았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사용승인만 받았고 양여는 안 받았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은 양여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유영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변환경이 정말로, 제일 첫 번째 해당지역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도시고속도로 밑이니까 앞으로 그 주변에 담장 같은 것도 시급한 것입니다. 뒤에 차폐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에 담장도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손대면 넘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블록 쌓아둔 것 말입니까?

박종석위원

예, 그 안에 무허가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무허가 건물요?

박종석위원

예,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를 받아 와서 그 땅 정비를 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양여를 받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남의 땅을 사용하더라도 국장게서 양여를 받아 오셔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이고, 고속도로 바로 밑에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여가 되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박위원 건의하신 양여문제, 저희들이 지금 박위원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이곳에 가스집단화 그 땅으로 양여를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서 전에 구유지하고 시유지라는 구분이 별로 없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 내지 승계를 받을려 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지목에 따라서 대지냐, 임야냐, 하천부지 대지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양여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도 구에서 양여나 또는 승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재산이라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박위원 말씀대로 양여를 받으면 참 좋지요. 그리고 선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관계상 또 여러 가지 시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만한 땅을 사용할 수 있는데는 동래구 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타 구에서는 더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 선별장이 김기재 시장이 계실 때는 구청 중에서 모범이라고 해서 방문도 한 두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선별장은 아주 활용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차폐시설도 했습니다만 뒤에 우리가 보완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한테 아주 요긴한 땅입니다. 양여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소리는 그 시설을 더 환경을 개선하고 나면 부산시에서도 바로 하지 못하는데 동래구에서 허술하게 할 때는 그것도 양여도 안 될 것 아니냐, 지금 제가 무허가 했지만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가면 무허가가…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개인이 점유한 것은 개인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개인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모르는데 그 안에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정비를 해서, 그것이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소각로 철판 같은데 멀쩡한 것도 철판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큰 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구 동소각로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소각로, 주식회사 삼미산업, 제2기 해서 수리횟수가 7번, 에어노즐 및 모터수리비 해서 1,219만원의 수리비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19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219만원 수리내역은 에어노즐이라고 에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노즐 12개를 저희가 318만 7,000원, 모터 및 개폐기 수리교체가 31만원, 배수펌프교체가 75,000원, 2호기 모터수리가 28만 8,000원, 소각로 내부 도색이 29만 6,500원, 그래서 그것이 415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지붕보수가 470만원, 다음 내부청전이 334만 2,000원, 그래서 1,219만원입니다.

김명한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썼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당초 소각로 수리비 500만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선별장 차폐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명목입니다. 그 부분에 썼습니다.

김명한위원

1,219만원의 내역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 지금 95년도 제1회 추경에 소각로시설 보수액 1식해서 500만원이 있고 소각로 지붕보수해서 30,000원씩 180개 540만원 되어 있고 차폐시설해서 재활용시설 주변 차폐시설 설치해서 50,000원씩 280m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소각로 시설 보수비 1,040만원……

김명한위원

어디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500만원하고, 540만원 안 있습니까?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소각로 시설보수 1식해서 500만원 있고, 소각로 지붕보수해서 540원 있고, 선별장 주변 차폐시설설치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예산상에 소각로 시설보수 1식해서 500만원 뿥인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1,219만원 보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소각로 보수비 500만원 하고, 소각로 지붕보수비 540만원, 1,040만원이 소각로 시설보수비에서 나왔고 기타 시설비에서 179만원……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차폐시설하는 돈을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179만원 전용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은 주 내용을 보면 에어노즐 및 모터수리를 했는데 1,219만원이 들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지붕보수비까지 넣어서 하던지 그리고 고장하고 보수하고 개념이 같습니까? 보수를 하는데 지붕보수하는 것하고, 기계고장난 것 수리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우리 행정상 용어로 얘기하면 보수가 있고 수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상 대수선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삼미에서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3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94년 2월에 가동이 된 것으로 압니다.

김명한위원

94년 2월에 가동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초 구입시에 기종선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시간당 150kg을 떼게 되어 있는데 300kg을 넣었다든지, 400kg을 넣었다든지, 뭐 그런 잘못된 가공에서 일어난 이런 보수비 지출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원인은 저희들이 정확히 못밝히겠습니다만 처음에 소각로가 설치되고 무리하게 가동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냐하면 우리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전계에 예를 들어보면 어제 기전계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남로터리에서 수안로터리까지 가로등교체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해서 다른데로 전체 POOl예산을 줘서 전부 동래구 전체의 필요한 부분에 교체를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거기는 안된다 해서 동래구 POOL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또 지금 어제 11군데의 사업명이 전부 다 바뀌어서 아무데서나 전용해서 다 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천장 갈비골목에 가로등을 13구를 하겠다, 21구를 하겠다 해 놓고 거기는 3등만하고 300만원짜리 3개만 설치하고 다른데 예산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몇 억이나 예산서 과목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청소 관련 업무에서 몇 억 달라해서 아무데나 쓰면 되잖아요. 꼭 구태여 예산서해서 소각로보수, 선별장, 제작배부, 이런 것 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서에 없는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 동소각로의 제품예상명을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어서 이 기종이 각 동에 대일열기공업사 지아고라는 회사명이고, 제품이고, 복산동, 명륜1동, 명륜2동은 지하고다, 온천1동, 온천2동, 온천3동은 (주)삼미산업이고, 사직1동에서 명장2동까지는 대일열기공업사 또 지아고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동에다가 이 업체에 구입을 해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대일열기공업사하고 알아서 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당시는 제가 과장을 안했습니다만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어떤 특정예산을 집행해서 계약하도록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몇 개 회사를 시험가동을 해서 동에서 동장들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사직1동에서 명장2동까지는 각 동에 동장들끼리 대일열기공업사로 하자해서 했고, 온천1동에서 온천3동의 세 분은 삼미산업하고 하자고 해서 했다는 이런 문제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서 작성시에 꼭 필요한, 그러면 이것이 박종석 위원께서 94년도 예산에 1,219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변태적으로 예산서만 작성을 해 놓고 사실 수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다른데 전용해 버리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 청소와 관련된 예산은 시설비에 1,040만원이고 또 나머지 179만원은 전용된 부분은 차폐시설을 할려는 179만원을 우리가 완전히 안하고 온 것도 아니고 차폐시설하고 남는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차폐시설을 하는 원칙적인 대목을 안하고 전용했다면 김명한 위원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완전히 마치고 거기에 남는 일부 금액을 우리가 필요한 시설비로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각로라 하면 불떼는 부분만 말하는 것이 소각로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부대시설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메모를 해 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 차폐시설을 보고 와서 280m 15만원씩 해서 4,200만원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질려고 사실은 메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이 예산이 결국은 소각로 보수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993년 본 예산에 246페이지입니다. 그곳에 보면 청소용 손수레 노후교체해서 30만원씩 46대해서 1,380만원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것을 구입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직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집행을 안했는데 95년도 분구예산에 보면요. 또 95년 본 예산에 보면 수리비해서 77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분구되면서 우리가 41만 8,000원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구입도 안했는데 또 수리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구입은 지금 폐차가 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리어카를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수리비는 지금 리어카를 운영하면서 펑크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지금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옛날에 쓰던 것을 수리하는 예산을 올려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년도에 몇 대를 구입하고 있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4년도에 구입하는 것을 말씀합니까?

김명한위원

아니요. 그 전년도에 94년 예산에 넣기 전에 손수레를 몇 개나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67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몇 연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연도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노선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한 대씩 나누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구역이 늘어나면 우리가 신규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구입사항은 엄격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94년도 본 예산에 들어갔는데 95년도 말이 다 되었는데……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4년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95년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94년도에도 46대 산다하고, 95년도에도 46대 산다고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46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95년도가 아니고요, 94년도에 46대 노후교체해서 본 예산에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4년요? 집행관계는 제가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답변은 좀 있다가 다시 듣기로 하고요, 재활용센터를 부지확보하고 조립식 건물, 홍보물, 장비구입해서 시비 5,000만원에 구비 5,000만원해서 재활용센터 건립을 했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당초에는 예산서에 보면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고 했는데 조립식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조립식으로 짓는다 했다가 왜 철근 콘크리트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조립식이라고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명한위원

예산서에 조립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조립식이 아닌데 왜 조립식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려놨다가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조립식을 미스프린터인 것 같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으면 1억이나 그렇게 많은 돈이 그 평수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40㎡는 뭡니까? 땅 평수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40㎡요?

김명한위원

예산서에 40㎡로 되어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특히 조립식 건물은 1억이나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미스프린터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미스프린트라는 얘기네요. 조립식 건물도 미스프린트, 40㎡도 미스프린트 그러면 그곳은 몇 ㎡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신축하는 것이 226.22㎡입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들하고 공통적으로 감사에 임해서 가봤을 때 재활용센터라는 명칭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동래구 상설재활용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도 예산서에 동래구 상설재활용센터 이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 예산을 다룰 때 상설이라는 이야기가 붙혀졌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상설이라면 무엇을 팔든지간에 판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센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장소인 것으로 알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상설재활용센터라고 해서 무엇을 판매하느냐 물어보니까 TV 같은 것, 다른 가전제품 못쓰는 것을 헐값에 구하든지 아니면 그냥 얻어서 헐값에 판매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전자제품을 12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렇게 작아서 재활용 가구고, 무엇이고 들어 가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장소문제가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실 그만한 장소도 못 구해서 본 예산이 사실 작년에 명치이월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범위 같으면 타구에 운영하는 실태를 감안해 볼 때 그렇게 협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차춘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박종석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재활용에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자면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유인물 36페이지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1층이 대충 40평, 2층이 28평 해서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가, 나, 다항을 보면 재활용센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운영에서 운영방법해서 나온 것이 전문 민간단체 위탁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위탁운영자체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주로 운영은 우리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위탁운영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우리가 할 것을 어떤 A라는 업체에 위탁해서 그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박종석위원

그러면 임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임대라고 하면 12월 5일부터 내부를 치장해서 임대를 하기로 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할 계획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면 내부시설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 안 남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 내부의 비품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도 책정이 되어서 올라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안하고 임대해 줬을 때 연료비, 전기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을 위탁하는 곳에서 부담을 해야죠.

박종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료, 연료비, 전화가 설비도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인지 만일 직영을 했을 때 그 조그만 60평 짜리 건물에 아래, 위 이층이니까 사람이 서너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투자될 때는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반영은 하나도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임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위탁, 임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위탁입니다. 위탁주는 것으로 대충 결정이 되면……

박종석위원

그러면 내년 96년부터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가 집행부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월이 아니고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박위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요구될 때는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정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구에 집행부의 방침이 조직위원회라는 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11월 초순에 계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이 되고 나면 위탁으로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하는 소리는 위탁을 안하고 누가 직영을 할 때는 분명히 4, 5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센터에 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최하 5명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이 되는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될 것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요합니다. 조그마한 60평을 운영하다보면 더 큰 것을 잃는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자리를 가보니까 누가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비가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될까 싶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누구를 임대를 주더라도 동래구 상설재활용센터가 옳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동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소각로 시설은 지금 우리 명장1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 시설할 때 지붕이 없었습니다. 지붕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각로가 빨리 부식을 하고 또 굴뚝이 부식이 되어서 넘어져서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각로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 요청을 했고 다른 부서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명장1동 같은 경우는 동 소각로 지붕시설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서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지붕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대로 담을 쳐놓고 지붕이 시설 안 된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각 동 소각로 지붕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설이 안된 동도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붕이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저대로 빗물을 맞고 또 부식이 빨리 되어서 기계가 마모될 수 있는 그런 방치상태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동에 우리가 여러번 지시를 하고 회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동 소각로 문제는 구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도감독권은 구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의 관리 이런 것은 해당 동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붕이 보수가 안 되어서 녹이 쓴다든지 관리가 허술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도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각 동에 한 번 더 지시를 해서 지붕을 보수하던지 동 소각로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4개 동에 지금 몇 개 동이 지붕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은 되고 반은 안되었다 해도 7개 동만 치더라도 약 1,000만원씩 잡으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두었으면 시설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초대 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대행업자나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아침 출발시간이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는 5시 30분에 첫 출발지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겨울 날씨에 아침 5시 30분에 쓰레기 버리려 주민들이 잠 안자고 일어나 가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차수거 리어터가 지금 도로변에 일렬로 쭉해서 도로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차수거 문제 그것은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것이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저것이 법상으로 보면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부산시 자체에서 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청소과에서 일부는 어떤 면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리어터가 도로에 나와 있다든지, 주택가에서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여름되면 냄새를 유발한다든지, 파리, 모기가 성행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대부분 보면 임시로 하는 분도 많고 또 자기집에 리어커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름철에 특별한 소독도 하고 예방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집단화 시킨다든지 또 어떤 장소를 우리가 선택해서 준다든지 그런 식의 사항은 계획도 없습니다만 엄격히 얘기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불편이 없는 곳, 이런 곳에 좀 이동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보·차도 분리경계석 즉, 인도를 만들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차도 분리경계석을 세워둔 그 인도상에는 물론 이란 차량도 세워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리어커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할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결과와 위반업소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대상 화살표해서 268개소 중에 10월 31일 현재 277개 업소를 점검을 했다 그럼 점검대상은 268군데인데 점검은 277개를 하면 대상보다 점검을 더 많이 해 버렸는데 이것도 10월 31일 현재이고 금년말 현재까지 하면 점검갯수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대상보다 점검한 횟수가 이렇게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잠깐 감사 중에 들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268개소입니다. 그런데 점검된 것이 277개 같으면 9개가 대상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업소가 두 번 내지 세 번도 점검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검찰에서 점검을 해 간다든지 그런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은 채수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1년에 1회 같으면 1년에 2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수시로 채수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김우선청소행정1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김우선청소행정1계장

법상으로 보면 1년에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가 연초에 그때 부산지검에서 물을 떠와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불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개수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오수정화조 수질채취를 해서 또 보건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예,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시설이 44개소, 과태료부과 40개소, 개선명령 44개소를 했는데 기록대로 할 것 같으면 84군데가 부적합시설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중복된 것입니다. 부적합시설은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을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형석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하고 병행한 곳이 40개소, 병행 안한 곳이 4군데 뿐이군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형석위원

부적합업소 행정조치현황에서 44번까지 있고, 모든 업소가 개선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4군데를 빼고는 그 외 개선명령이 다 내렸는데, 개선명령을 내린 결과 개선이 되었는지? 개선이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전체 과태료 부과한 40개소 중에는 3건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37건은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업소별로 과태료부과 업소가 40개소인데 그러면 아직 부과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과만 이렇게 해 두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3건은 개선이 완료되었구요, 37건은 개선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44개소 중에서 개선이 몇 건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3건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어째서 개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거기서 반드시 점검……

박형석위원

개선명령이라면 하나의 형식이지, 44군데 중에서 어재서 개선이 3건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선명령을 내면 말이죠. 개선하는데 비용과 기간이 듭니다. 시설하는데 들고요,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듭니다. 개선이 다 되었다 했을 때 다시 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개선명령이 빨리 신속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것이 95년도 자료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5년도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95년도 10월 31일 현재 자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해가 다 되어 가는데……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면 오수정화시설 채수는 1년이 1회 이상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보면 9월, 10월, 11월 이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채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명령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가량 소요를 해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수기간이 조금 늦게 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봄에 채수가 되었다면 상당히 개선이 이행된 사항이 많을 것인데 지금 개선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개선조치를 한 지가 얼마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40개소에 부과했는데 과태료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과태료는 지금 비교적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10월 30일 현재 과태료 징수가 몇 건이고,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이고, 그것은 기록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다시 뽑아서 위원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4년도 청소 손수레 46대는 94년 4월 15일 전량 구입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4년 4월 15일 수불대장을 보니까 구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청에서 필요한 손수레가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67대라고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보유하고 있는 것이 67대입니다.

김명한위원

현재 수불 대장상 92년 7월에 폐차를 11대 시키고 계가 57대가 남아 있습니다. 92년 12월에 구입을 또 2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8대가 되어서 93년 2월에 또 30대를 구입했습니다. 108대가 되었습니다. 94년 4월 15일 구입을 46대를 했습니다. 그럼 154대입니다. 94년 9월 30일 폐차를 4대 시켰습니다. 1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답변은 67대를 구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94년 9월 30일 현재가 111대인데 95년 3월 1일 연제구가 분구되면서 연제에 44대, 동래구가 67대 이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52대 48로 갈랐습니까?
그것은 연제구와 도로에 배치되어 있는 종사원 거리로써 갈랐습니다. 그것은 인구 비례가 아니고 종사원 배치 현황에 따라서 갈랐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9월 30일 폐차를 43대나 시켰는데 95년도 본 예산에 또 77만원이라는 손수레 노후 교체 수리비가 올라 왔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다른데 예산을 못쓴다고 하면서 폐차를 94년 9월 30일 43대를 시키고 111대나 있는데 또 수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77만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산은 아시다시피 연간 예정액이기 때문에 한 연도에 예산 집행 원인이 발생되면 집행을 하고 만약에 원인 발생이 안되면 그것은 나중에 불용으로 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21대, 30대, 46대 구입을 해서 필요 없으면 폐차를 시키는데 구태여 손수레를 노후 교체 수리비로 해서 77만원까지나 예산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폐차 부분하고 수리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차시키고 새차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사용은 수리비 품목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구입하는 것하고 수리비해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분구 후에 41만 8,000원의 예산을 수리비로 지출한 현황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올해는 아직 수리를 못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까지도 수리가 필요없는 부분을 폐차가 될 정도가 되어서 해마다 구입을 하고 폐차를 해 왔었는데 구태여 수리비까지 77만원 확보해 놨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부족한 구 재정에 비하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 책정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만약에 그런 예산도 확보 안해놓고 갑자기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즉시 대처 능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예산은 당초에 세워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저희들이 집행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일부 금액을 본 예산에 편성시켜 놓는 것이 오히려 집행 기간이 집행을 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한위원

김과장의 말씀대로 사실 수리를 해서 쓰다가 폐차를 시키는 정도 같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 부분인데 실지 본 위원이 수불대장을 봤을 때 해마다 구입을 몇 십대 하고 폐차를 시키고 했는데 과연 수리비를 가지고 수리를 해서 쓸 정도로 그렇게 살림을 알뜰히 사느냐,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저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44개소 중에 개선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또 과태료 부과된 것 중에서 징수된 것과 징수 안된 것하고 자료를 부탁했는데 마치기 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및 분뇨청소업소 단속 현황은 단속 실적이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없어서 단속을 안했는지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분뇨 정화조 업체는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상 바빠서 상반기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하반기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속을 하는 제도는 있네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아무리 바쁘지만 이런 것을 그냥 넘어 갑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거를 할 때 눈금은 무시하고 용량 위주로 한 부당 징수로 인해서 수거 현장에 보면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부인네들과 항상 안좋은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또 이 양반들이 통고서를 보내요. 통고서에 보면 이미 금액이 기록되어 나와요. 금액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항상 수거하고 나면 기록한 금액보다는 더 많아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런 점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화조 업체 지도 단속을 할 때 그 사항은 반드시 요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 없었지만 금년내로 단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지난 10월경에 구정질문시에 청소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당시 답변내용으로는 거의 규정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이행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지점에 새벽 5시경에 청소차가 나타나서 문전수거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앞 마당 앞 쓰레기까지 아주 열심히 수거를 잘 해갑니다. 새벽 5시경에는 음악 소리도 못내고 타종도 없이 조용하게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나면 약 2시간쯤 지나서 7시쯤 되면 그 차가 다시 그 지점에 재차 순회를 합니다. 재차 순회할 때는 아주 음악소리도 크게 틀면서 어디 잠시 세우지도 안하고 직행버스 지나듯이 힘차게 잘 지나갑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항상 목격하고 눈에 잘 띄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시정이 안되는지 수거방법이 어떻게 해서 새벽 5시경에 수거하고 난 다음에 불과 2시간 후에 다시 그 지점을 재차 지나가게 되는지 관계분들께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했을 때 그 다음에 시정될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찰해 주시고 왜 그렇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제가 직접 여러분 청소차를 탔는데 박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이 안된다든지 발견을 못한 그런 사항인데 5시 반에 우리 종사원이 가서 개인집을 수거해 주고 그 수거 비용을 받는가 안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차가 돌아와서 7시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운전기사나 종사원을 한 번 더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제가 새벽에 차를 타든지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별도로 수거비를 받고 안받는데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청소차 기사와 미화원의 성명까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면 뜻을 대충 짐작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이때까지 시정이 안되는지 답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안에 시정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 업무 중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40페이지입니다. 동 소각로 관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수민동에는 177일에 394만 7,000원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각동에서 올라 온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올라 온 것을 구에서는 체크를 해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글쎄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처음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일이 집계를 못낸 부분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하루에 인부 임금이 22,300원 아닙니까? 그런데 나눠보면 22,300원 되는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데는 24,000원 나온데가 있고 22,000 몇 백원이 나온데도 있고 끝이 99원 15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계산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락2동에 보면 108일 소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80.5일 했더라고요. 이것도 안맞더라고요. 동에서 올라 온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소각한 것이 여기는 누계가 108 되어 있는데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80.5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데도 안맞는데 내가 안락2동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제도 어떤 위원이 애기를 했습니다만 동 수치하고 구 수치가 안맞아요. 제가 이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것도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수치하고 구 수치가 같아야만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5년도 연초에 각 동별로 소각로 인부임을 100일분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95년에는 아닙니다. 동별로는 100일에서 180일 거기서 편차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동별로 일률적으로 100일분을 다 내렸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산 배정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조춘환위원

예. 그리고 나서 과장께서 각동별 현황에 따라서 청구할 동은 더 청구하라고 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본 예산은 그렇게 될 수 없고 본 예산이 확정되고 나야 내년도 1월에 가서 분기별로 동 배정을 해 줍니다.

조춘환위원

작년 것 말입니다.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100일분을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년 96년도 같으면 200일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일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100일분을 각 동별로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냐 하면 100일 같으면 223만원씩을 다 내려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별 현황에 따라서 말씀과 같이 140일은 140일, 150일, 180일이면 더 청구를 해라고 해서 지금 현황을 보면 수민동에는 180일분을 가져갔고 복산동에는 150일을 가져갔다 말입니다. 이것이 맞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조위원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올 예산을 작년 94년에 편성을 할 때 각 동별로부터 95년도에 필요한 동 소각 인부나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을 올려라, 그래서 올리는 데이터에 의해서 95년도 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을 하면 올해 나간 예산 집행은 올 1월 또는 2월에 각 동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할 때 100일씩 배정이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당초부터 예산이 100일 올라고 추경에 올라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100일분은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수민동에는 180일 내려간 것 아닙니까? 처음에 1차로 180일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처음에는 100일분을 균일적으로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배정을 그렇게 했겠죠.

조춘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나서 2차로 그 동 사정에 따라서 어떤 동은 80일분을 더 추가하고 어떤 동은 50일, 어떤 동은 10일을 청구한 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 각 동별로 보면 최고 많이 소각을 한 동이 수민동이고 그 나머지 동은 100일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명륜1동 같은 경우는 19일 소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1차적으로 100일분을 다 지급을 했으면 이 소각 일자를 보고 추가로 50일을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데는 100일분 준 것만 해도 돈이 거의 80만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일분을 또 추가로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떠한 재정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77일 같은 경우는 80일을 추가로 줘야만 되는데 명륜동 같은 경우는 1차 100일분 준 것만 해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50일분을 더 지급했다는 것은 재정 운용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지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사항은 예산의 운용 문제이고 배분의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 과에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은 예산계에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계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 또 남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한대로 안락2동 그것은 자기들은 80.5일을 해 놓고 돈은 204만원 쓴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계산 착오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을 200일분으로 예산을 해놨다 말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집행할 때 제일 소각을 많이 한 동이 수민동인데 제가 데이터를 놔보니까 하루에 272㎏을 소각 했습니다. 272㎏을 하면서 177일을 소요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직 3동에는 81일을 소각하면서 하루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417㎏을 소각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양을 하루에 소각을 했다는 얘기고 또 한 동은 많은 기간동안 소각을 하면서 하루에 양을 적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하루에 많은 양을 소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일수를 늘이기 위해서 하루에 소각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매끄럽지 못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내년에는 이 데이터를 기준해서 그렇게 소각 일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 현황에 따라서 200일 할 동은 200일 올리고 300일 할 것 같으면 300일을 올리라고 해서, 내가 어느 동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이제 20일 남았는데 계속 소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돈은 된 것이니까 소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지금 시대는 자치화시대이니까 절약을 해서 예산 낭비, 세루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 과정에서 좀 상세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것을, 근복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재류 쓰레기가 들어오는대로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많이 모아 놨다가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동에 말입니까?

조춘환위원

예.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동에는 일부 모아 놓고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모아서 일주일에 두번, 때로는 세번 하는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소각을 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되어 있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매년 예산에는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1일 소각량이 얼마나 되며, 또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각 동별로 어떻게 1년 동안 소각을 해왔다는 것, 인원과 모든 장비를 총 집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계획된 예산에 넘지 않도록 그러한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끝이 날 것입니다. 과장께서 95년 연초에 동부 지검에서 점검 관계를 했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무엇을 했는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해도 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계장 답변해 주세요.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그때 오수 정화조 수질 채수를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BOD를 검사한다 그 말이죠?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예.

박종석위원

44페이지를 보세요. 개선 명령 44개소를 했습니다. 이 개선 명령이 명령으로써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개선 명령만 받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박종석위원

개선으로써의 명령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느냐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마지막 나가는 BOD는 몇 ppm으로 합격 기준치입니까?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1일 배출용량이 100톤 미만은 BOD가 100입니다. 100톤에서 200톤 미만은 BOD가 80이고 200톤 이상은 BOD가 60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부유물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오수정화조는 BOD만,

박종석위원

제가 하는 것은 정화조입니다. 보통 가정용 정화조입니다.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게장

가정용에서는 안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보통 정화조 방류 입구에 가 보면 여기는 BOD 80입니다라고 해놨거든요. 80하고 100하고 기준치가 많느냐? 제가 보니까 BOD 65가 넘어가면 불합격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65 이상이면 불합격이다.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그것은 일일 처리용량이 200톤 이상되면 60이 넘어가면 불합격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인용, 30인용 해서 65ppm이 넘으면…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그것은 오수정화가 아닌 분뇨 정화조입니다. 나가는 물의 방류수가 몇 ppm인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효율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50% 이상만 되면 됩니다.

박종석위원

50% 이상만 되면 됩니까?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화조 시설 허가 사항입니다. 정화조입니다. 유인물 49페이지를 보면 허가, 준공이 707건, 699건, 277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보통 보면 별 부과하는 사항이 별로 없는데 준공일 301건이 접수되고 처리가 293건을 다 했습니다. 보완이 243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분명히 정화조 설치할 때는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다 되어서 완성 단계에서 무슨 무슨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못합니다 하고 일단 1차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차 보완을 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2차로 보고하니까 똑같은 명목이 또 한 번 더 올라와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종석위원

또 했습니다. 또 마지막 3차 보완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정화조는 큰 것도 아니고 가정용인데 부유물이 어떻다, 안에 활석이 안보인다, 물이 찼다, 사전에 늦게 가면 이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보안을 설치하고 하는지 안하고 하는지 그 관계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보완 문제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담당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건축을 하면서 정화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 져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건축을 할 때 분뇨 정화든, 오수 정화든 정화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공을 정상적으로 도면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준공나면 빨리 처리될 수도 있는데 주로 그렇게 처리가 안되고 일반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해놔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서 쉽게 말해서 검사만 해 주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물론 그 사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가보면 전혀 설계도면과 시설이 안맞아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 완료가 들어 오고 보면 양심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들어 오면 좋은데 그냥 조금 손을 봐가지고 보완이 되었노라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3차까지도 보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 시공하는 업체에서, 부산시만 있으면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정화조 시설을 하고 나서 돈을 주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시공을 해 주니까 담당 공무원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고 앞으로 장래를 볼 때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까다롭게 하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처 기준이 옛날 고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모든 고시나 법이 바뀔 때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 있는데 그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제도가 바뀌든지 형식이 바뀔 때는 유예를 주는 법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그날부터 계속 실시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민폐가 있었고, 또 그것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화조 업체를 부른다든지 설계한 설계사를 불러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고 이야기가 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일언방구도 없었고, 알겠습니까? 정화조 설치에서 옛날 재래식하고 지금 새로 나온 규격통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격통이 얼마 하냐 하면, 그 안에 보면 에어펌프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게 산소를 공급해서 정말로 좋은 환경개선은 좋죠. 그런데 가격이 3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유예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지도 계도를 해야 될 사항이 전체 보완을 다 했다 말입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명륜동 674-59번지 1, 2, 3차 보완된 것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보완이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담당자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륜동 6740-59번지 지득호 씨입니다.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살수형부폐탱크입니다.

박종석위원

살수형 같으면 옛날 재래식입니까, 요새 새로 나온 것입니까?
그럼 에어펌프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1차, 2차, 3차 해서 통기관 같은 것은 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통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게 다 있었습니까?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예.

박종석위원

제가 1차에서 3차할 때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륜동에 가보고 왔습니다.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제가 갔을 때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을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개선할 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55페이지 김진복씨 온천동 1119-34번지 이것은 곽형이죠?
강헌

이강헌청소행정2계장

예.

박종석위원

이것은 보면 통기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이 뭐냐 하면 다세대 건물 4층짜리로써 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통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앞에 44건의 개선명령을 하러 갈때도 이것도 점검할 수 안 있겠느냐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 동안에는 정화업자를 부르든지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으면 1차, 2차, 3차까지 보완을 안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의, 어떤 것을 보면 정화조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과연 정화조를 안쓰느냐? 다 씁니다. 한 달 동안에 정화조를 안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래구가 정말 부산시내에서 정화조를 정말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예기간 동안 유도리하고 하면 하나의 폭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법규를 집행하는 여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과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깨끗한 물을 맑게 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런 정화조가 나오면 정말로 계도를 해서 한 번 해서 계도가 안되면 그때는 벌과금을 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확실하게 알았으면 두번 다시 그런 누를 안범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도를 좀 해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민원사항을 빠뜨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 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할 분량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 감사는 종료를 하고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어느 가게집 앞에 새벽에 나오면서, 무단투기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것도 종량제 봉투에 했으면 괜찮은데 종량제 봉투에 안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해서 어느 가게집 앞에 모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은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수거를 해 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전부 해가지고 가느냐 하면 전부다 안해가겠죠. 뭘 해가느냐 하면 종량제 봉투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확 흩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투 안에 들어 있던 국물이라든지 이것이 도로에 베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서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물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악담을 하고 그럽니다.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하는데 물론 일반 쓰레기 봉투에 있는 것은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 것만 조용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밉다고 그랬겠죠. 그래 확 흩어놓고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교육을 시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규격제 봉투에 안들은 것을 우리가 역추적 조사를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요즘 주민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이제는 아무리 역추적을 할려고 해도 역추적을 단서 근거를 안남겨 놓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사원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그냥 놔두고 주민 홍보용으로 스티커를 붙혀 놓고 하지 발로 찬다든지 그래 안하도록 교육 시키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하다가 빠졌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부산일보 아시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종석위원

분뇨수거업자 수세식에 밀려 도산위기, 정화조 청소 겸업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277세대 연간 1,000만원을 분뇨수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그 사람들의 업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는 11월 16일자 정화조 청소를 겸업 안하면 96년 1월부터는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업입니다. 동래위생에서 우리한테도 들어오고 의회에도 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각 구에 다 되었습니다. 시에도 되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있다가 정화조로 자꾸 넘어가니까 자기 업권이 없다, 그래서 대책을 안세워주면, 정화조와 같이 허가를 안해주면 우리는 더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 물론 16개 시·군·구가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만 판단할 때 더 업체를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 사항입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이 일반 정화조 업체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거부하겠다는 협박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시 전체 공동 대응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한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에도 성의껏 답변하려고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구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소관 업무 중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와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장인 제2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5년12월5일 18시11분 감사중지) (1995년12월6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심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 도시국 업무 중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 후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과 대표로 도시국장의 수감 소감을 듣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의 계장과 주무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우리 지역경제과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연료, 전기 계량 등의 공업업무, 농림수산물 유통, 공원녹지, 산림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업무 성질에 따라 8개의 전문직종이 맡아 주민생활의 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은 애정으로 꾸짖어 주시고 항상 주민들과 밀착되어 생활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금후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의 질의에 가능하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및 재정 운용 95년도 시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95 춘기 가로수 식재입니다. 위치는 중앙로외 6개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로외 6개노선은 어느 위치를 말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전부를 포괄합니다. 충렬로라든지 사직로등 전 노선에 지난 해까지 여타 다른 사유로 가로수가 중간 중간에 고사한 것데 새로 심는 사업이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우리 지역 전체를 말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사업 개용에 수종이 은행나무외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외 1종은 수종이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벚나무였습니다. 중앙로변에는 벚나무가 가로수로 대부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벚나무가 고사한 나무가 있어서 새로 심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1본당 약 29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절차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석위원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급인데 견적을 몇 군데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시공업체가 대성조성 김미정씨인데 주소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두 번째 '95 춘기 가로수 식재 신식입니다. 사직중학교 진입도로와 안락로터리, 수종은 가시나무가 73본입니다. 공사 기간은 95년 3월부터 몇일까지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95년 3월초부터 4월초까지 1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앞의 난에는 시작된 날짜와 마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3월만 해 놓고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런 것도 이왕 할려면 성의있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수종은 가시나무가 73본입니다. 가시나무라 하면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나무를 말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가시나무는 상록활엽수입니다. 상록활엽수로 남부 지방에 주로 자생을 하는데 이것을 심게된 배경은 그 당시 김기재 시장께서 우리 부산지방은 전국에 비해서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박형석위원

나무 성질에 대해서는 되었는데 사업비가 2,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가시나무가 73본입니다. 그럼 포기당 34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또 시공업체 주소, 전화번도 같이해 주시고, 담당자 되시는 분은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시나무는 잘 아시겠지만 남부지방에만 분포를 하고 이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로변 수종으로는 양묘를 많이 안해왔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보니까 다른 수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역경제과장은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사실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나무 하나를 키워서 굴취를 해서 운반을 해오고 또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해도 활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년간 하자보식 기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 수종보다는 비교적 고가로 고급 수종이기 때문에 다소 비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은행나무, 벚나무가 29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과장의 개인 돈 가지고 정원에 심는다면 그 돈주고 안 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스럽게 비쌉니다. 말이 안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나무는 사실상 수종에 따라서 고급수종은 수천만원까지 하는 수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규격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벚나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박형석위원

이 내용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든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든지 확인을 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해서 2차를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천연림 보육 위치가 금정산 일원입니다. 면적 6㏊이고 내용이 밀생수목 간벌인데 밀생수림간벌이라는 것은 가지도 치고 그런 것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공사기간이 6월 19일에서 7월 15일까지 26일이 소요되었는데 사업비가 1,600만원이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하루에 한 사람이 만약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26일이면 일일 소요액이 61만 5,000원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단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요즘 기계톱을 가지고 작업하는 인부들 인건비가 약 1일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 특히 산림 작업은 3D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계톱 인건비 10만원 소요하고, 또 일반인부라도 7,8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박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노임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복수 견적을 받았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복수견적을 받기 때문에 복수견적을 받은 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현

류문현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복수 견적을 받잖아요. 수의계약도 단독 입찰을 안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녹지계장 김명묵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고, 이게 박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인건비 집행내역이라든지 또 하루하루 사역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급을 했기 때문에 업자가 자기가 하루에 두사람을 쓸 수도 있고 10명을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형석위원

알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는 견적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인원을 몇 명 투입, 장비 얼마를 투입, 자재 소요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에 따른 것은 처음에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산출근거든지 산출 내역이든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지수목정비 마안산 일원이고 면적은 10㏊이고 내용은 밀생 수목간벌 공사기간은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료 작성 당시가 그 이전이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습니다만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꼭 한 달이네요?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밀생수목간벌이고 공사기간은 그렇고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앞에 세 번째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증명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목 제거 명륜동 산 52-1외 8개소 재해위험목 95본을 제거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제거하는데 11만 5,700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제거된 목재 수종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재해위험목 제거는 지난 여름 태풍 때 큰 나무가 많이 넘어 갔습니다. 예를 들면 명륜2동에 절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사람 몸통보다 더 큰 수양버들이 넘어가서 지붕을 덮었습니다. 지붕을 덮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제거 조치를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나무가 길 옆에 서서 혹시 태풍 피해로 넘어 갈까봐 작은 나무는 적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나무당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종은 소나무, 수양버들, 오리나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은 기록에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본 중에는 수양버들 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적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수종이나 규격 등이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이 다 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현지에서 처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소유주가, 우리 구청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물로 봐서 일단 현장에 그대로 쌓아 놓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넘어진 나무를 잘라서 현장에 쌓아 놓는 노임이 한 본당 11만 5,000원이 소요되었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평균당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운반해서 폐기한다든지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계약방법은 역시 도급이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하신다. 나무 한 개 자르는데 11만원 주면 과장 주머니에서 11만원 나가면 드리겠어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
문현

류문현위원

말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뭔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너무 커서 재해를 볼 나무가 우리 동래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예를 들어 드렸는데, 명륜2동에 절집이라고 해서 그것은 나무가……
문현

류문현위원

명륜동 뿐만 아니라 명륜동 산 52-1외 8개소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다 가봤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런데 1본을 가지고 1시간 내에 벨 것이 있고, 5명, 6명이……
문현

류문현위원

저번에 내가 태풍이 왔을 때 내가 베는 것을 봤다고.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시에서 왔는데 어떻게 하고 갔는가 하면 잘라 놓고 그 자리에서 쌓아 놓고 가더라 말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가로수는……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에요. 이게 뭐 11만원이나 합니까? 95본을 다 확인할까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좋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과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위원들이 고가고 비싸고 하니까, 1억 2,200만원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요새 전부 억 억 하니까 1억이 몇 푼 안될지 몰라도 동래구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이라 말입니다. 벚나무가 29만원이고 가시나무가 30 몇 만원이고 나무 하나 넘어뜨리는데 11만원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4공 때도 아니고.

박재기위원장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다음에 6번째 온천천변 조경에 대해서 연안교에서 연산교까지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연안교에서 연산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약 700m 정도 됩니다.

박형석위원

수종은 철쭉외 1종은 수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벚나무였습니다.

박형석위원

벚나무하고 철쭉하고는 수종이나 규격이나 가격이나 모두 상이한데 외 1종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벚나무는 몇 본이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8본이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박형석위원

2,758본 중에 벚나무가 8본이 포함되었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공사가 20일 소요되었고 사업비가 1,700만원이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철쭉 1본에 6,163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화조경 김중길 씨 주소와 전화번호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촬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진도 첨부해서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오늘 중으로 안되고 10분내로 서둘러서 해 주세요.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지장임목 벌채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지장임목 벌채 현황을 보면 총 벌채 본수가 산림내 지장수목 벌목이 1,199본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자가 벌채 허가 신청을 하면 녹지계 직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허가구역내 나무를 표시하고 난 뒤에 벌채를 하고 벌목된 나무 관리는 극인타기등의 절차를 거쳐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목 본수 1,199본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또 이식 가능한 나무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식 가능한 나무는 이식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식 비용이 수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그냥 베지만 이식해서 활용가능한 나무는 주로 마안산이라든지 우리 관내 공터에 이식해서 심고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산림내 지장수목을 이식한 예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식장소 등을 알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벌목을 했을 때 구청에 나와서 극인타기를 해준다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차현위원

해 주면 그 사람이 반출 허가를 받아서 반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소화시키고 말았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극인타기해서 관내로 갈 때는 극인타기가 필요없고 부산 지방을 벗어나서 타 지방으로 갈 때는 극인타기 신청을 해서 해야 합니다.

김차현위원

그럼 반출허가를 해 준 일은 없네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다 소모된 사항입니다.

김차현위원

66페이지 산지간벌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산지간벌 현황에 보면 금정산 6㏊에 1,600만원 한샘조경이 되겠습니다. 마안산 10㏊를 금정농원에서 2,500만원에 되어 있는데, 69페이지에 보면 착공계에는 한샘조경이 1,487만 1,000원, 금정농원은 2,4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예산액이 1,600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서 계산한 금액이 1,487만 1,000원 그런 의미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럼 여기 산지간벌 현황에 실제로 처리된 금액을 기재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주로 예산액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께서 요구한 답변자료를 사본을 못하면 원본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가지러 갔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우리 위원들도 오늘 삼일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영춘 과장! 삼일째 하고 있는데 감사 진행을 보니까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묻는대로만 간단명료하게 거짓과 숨김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비싸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비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정을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지 몇 천만원짜리 나무도 있다느니, 지금 몇 천만원짜리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화가 나잖아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예산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1개 단체에 290만원을 주고 사업비는 5개단체, 대한주부클럽 부산시지회외 4개 이래서 5개 단체인데 이것은 1,660만원을 줬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에는 운영비를 1개 단체를 29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290만원 곱하기 4개 단체라 해놨다 말입니다. 또 사업비는 5개 단체 1,66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500만원 1개 단체를 준다고 되어 있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단체 이것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시에서 지원하지요? 그것은 아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시청에 전화를 해서 시청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상정과에 물어서 기재를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물었으면 그 사항을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받는 피감사의 입장에서 근거 자료도 없이 이렇게 제출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동래구지부도 없고, 구에서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육성 관계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감사를 받는다고, 여기를 보십시오. 박재기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놨다 말입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의 품위라든지 그 분의 인격을 존경하는 뜻에서라도 이 자료에 대한 내역을 심사숙고해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럼 자료요구한 위원은 무엇입니까? 그럼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현황을 잘 모르면 그에 대한 사전의 얘기가 있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마안산 산지수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마안산에 10㏊를, 일명 그것을 치수 가꾸기라고 하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치수 가꾸기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치수 가꾸기는 10년생 정도되는 조림을 한 후에 10년생 정도되는 나무를 밀식이 되고 하면 가꾸어 주는 것을 치수 가꾸기라고 산림청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산림법 제12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보면 그 산주에게, 마안산 수목정비 해당되는 지주에게 사업명령서를 발부하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정비 예정지를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주에게 전부 통지를 다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통지를 다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통지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자기들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전화상이라든지 공문으로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수목정비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되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산지수목정비사업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지주가 안할 때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에다가 1차적으로 해당 지주에게 수목정비 작업을 하라고 통지를 하면 자기들이 할 때도 있고, 자기들이 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는 못하겠으니까 구 자체에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못하게 되면 산주들이 직접와서 작업을 이행치 못한다는, 쉽게 말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그러한데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와서 못하겠다고 썼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은 현황이 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뭘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12조에는 시험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조에는 영림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어디서 명령을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녹지과에서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 시도에 산림 지주에게 3㏊ 이상 소유자에게 영림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해서 그 이듬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시험명령을 만약에 안할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내는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영림계획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안산은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있는 판국에 자기들보고 나무를 가꾸라고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산주에게 수목 정비 집행을 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면서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시험명령은 산림법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조춘환위원

지주가 34명에게 다 보냈다는 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이 중에서 한 분도 자기가 직접 작업을 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다 말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간혹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는 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산림법 자체가 산을 어떻게 잘 가꾸어서 목재 벌채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취지에서 산림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 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토지 활용 목적이지 임업 경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명령을 보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응을 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직업 하지 못할 시에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지주에게 작업 위탁을 받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위탁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금정농원의 정재오 씨에게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수목정비 간벌 작업 단비가 나왔습니다. 위원이 어떻게 인건비와 수목정비 경비를 제공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측정결과 작업 표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럼 벌목인부와 보통인부와 나눴다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벌목인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이 200평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인부는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것이 75평, 이런 산출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지금 계획이 10㏊입니다. 10㏊이면 약 3,000평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30,000평입니다.

조춘환위원

죄송합니다. 30,000평인데 30,000평을 우선에 벌목 인부에 기준하게 되면 30,000평을 하루에 할 수 있는 평이 1인당 200평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150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냐 하면 36,900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553만 5,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인부가 하루 할 수 있는 것이 75평입니다. 그럼 30,000평을 할려면 40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27,200원씩 하게 되면 1,088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합계가 얼마냐 하면 1,64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소요액은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2,458만원이 되어 있죠? 과장이 박형석 위원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해서 계산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표준에 의해서 측정기준을 낸다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왜 안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표준 품셈표는 94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한 하나의 표준입니다. 여기서 벌목공이……

조춘환위원

표준이면 표준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표준을 내서 그것을 적용을 안한다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설계상의 표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표준 이것은 어니다 쓸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설계에 반영할 때는, 벌목공이 말씀하신대로 9만원,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부 노임단가는 3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김영춘 과장! 내가 얘기를 할께요. 우리 위원들이 터무니없이 이러는 것이 아니고 왕벚나무에 이번에 1,700만원 들여서 온천천변 식재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왕벚 8본이라고 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1본 29만원 빼면 1,700만원에 232만원 빼고 나면 1,468만원이 남습니다. 철쭉을 2,750본을 심었으면 이게 1본에 58,720원씩입니다. 답변을 아주 잘하시고 머리 영리하신 분이니까 대충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철쭉 1본에 58,720원이면 고가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것은 설계상……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위원! 그것은 설계상 본당 2,300원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왜 58,720원이 나옵니까? 계산해 보세요. 1,468만원을 2,750으로 나눠보세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거기에 심는 인건비라든지……
문현

류문현위원

내한테 20,000원만 줘도 심겠어요. 노다지에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에 따른 총 부가세가 10%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전체 다 해서 30,000원이라 해도 안비싸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핏 계산해도 50,000원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5,370원입니다. 계산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 정도될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차액이 얼마 나느냐 하면 816만 5,000원이나 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라는 것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적용 안할 바에는 이런 근거가 필요없다는 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정부 표준 품셈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산출근거에 맞게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급을 주다보면 어떤 각종 부대비용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경우하고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우리가 9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초과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보다도 적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 계약업소하고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이렇게 해 놓고 집행은 여기에 조금도 반영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시에 기준을 했다고 하면 감사를 하는 우리 어떤 기준을 잡아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임은 산출 품셈표에 의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을 더 초과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세금이 10% 붙고, 기타 공과 잡비 이윤이라든지 기타 경비, 산재보험 등이 붙어서 약 30% 정도 거기에서 초과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만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도급을 주게 되면 공과 잡비가 30%가 더 추가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816만 5,000원이 초과되었는데 이게 30% 밖에 안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자재비에 따른 이윤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기타 공과잡비가 약 30% 정도 더 추가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30%가 넘잖아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게 집행이 잘 된 것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집행은 잘 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녹지계장께서 감별표준측정 치수에 약 30% 오버한다 그랬죠? 30%를 추가로 계산을 정해서 도급자를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조춘환위원

현재 이것은 몇 % 되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 계산은 해 봐야 알겠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30%라고 했잖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약 30%입니다.

조춘환위원

대답 확실히 하십시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조춘환위원

본인이 계산한 것은 33.2%입니다. 3.2% 착오되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 해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금년에 인상된 것까지 감안하면 그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표준모델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를 찍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산에 가다보면 산림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모델로써 참고할 뿐이지 이것 그대로 딱 맞아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턱없이 낭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간벌사업입니다. 1.3ha하고 0.5ha하고 그러면 1.8ha 아닙니까? 1.8ha를 하는데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378,071원이 나옵니다. 1.8ha하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죠. 산림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지고서는 일반임부를 산다면 하루에 20,000원밖에 안치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37만원하니까 80,000원을 더해서 45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다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에 좋도록 얘기합시다. 2ha에 50만원 잡읍시다. 그러면 10ha같으면 얼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2,458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과다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근거를 해도 충분하게 작년에 했던 어떤 모 번지에 어린나무 가꾸기, 수목정비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거기에 기준해서는 상당히 오버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집행된 사항을 감사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집행부에서는 집행된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수 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치수가꾸기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조림한지 수목이 10년생 정도되는, 조림목들이 10년 정도 크다보면 일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꾸어 주는 사업이고 그것도 산림청 시책사업입니다. 그것이 국비로 지원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국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흔히 그렇습니다. 어떤 노임단가라든지 현실에 안맞게 턱 없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그 사업이고, 산지 수목정비사업은 기존 울창한 임산에서 산불방지라든지 산림미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수가꾸기라고는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그것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마안산 여기는 바로 명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 훤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물떠러 아침마다 갑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물떠러 갑니다. 이것이 저기 금정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표준측정치수에 나온 금액이 1,641만 5,000원 같으면 이것을 하청을 내줄 때는, 어떤 업체를 정해 줄 때는 이 금액가지고 충분합니다. 누구한테라도 물어 보십시오. 1,641만 5,000원 줄테니 30,000평 작업하라고 하면 안할 사람 없다 아닙니까? 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458만원이나 과다 집행되었나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그날 내가 현장확인감사 때 마안산 안 가본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지금 가 보셔도 거기다 2,500만원 바를 것이 없습니다. 마안산에 과장 한 번 가보세요.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고 하는데 그곳에 2,500만원을 바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세 번을 나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문현

류문현위원

과장! 농대출신이라고 그랬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저도 농고출신입니다. 이것을 훤히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엉망이잖아요. 금년에 말이죠. 온천천변쪽 연안교, 연산교, 왕벚나무 철쭉하는데 보니 왕벚나무 이십 몇 만원 합니다. 그것을 빼고라도 철쭉 한 개에 58,720원 들었다고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50,000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58,720원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아, 제가 잘못계산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계장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조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하면 산림시책담비표라 하면 어떤 것을 산림청에서 시책담비표를 작성을 했느냐하면 그 기준은 감벌이 아니고 어린나무가꾸기, 즉 말해서 어린나무가꾸기라 하면 양묘라든지 소묘조림지라든지 그에 따른 관리에 따른 풀베기라든지, 풀베기도 전체베기가 아니고 나무둘레 줄베기라든지, 둘레베기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19.5일로 담비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벌이라는 것은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완전 배경목입니다. 배경목을 만약에 저희들이 감벌을 하고 산지수목정비를 하고 경방을 위한 방화선작업도 하는 그것이 일정한 담비표가 없기 때문에 ’94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실제 해보고 1ha당 몇 명이 든다. 그래서 그 측정결과에 의해서 설계담비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벌목인부가 1인 1일 작업면적이 200평, 평당에 0.0051일이 들고 이렇게 하면 15일이 됩니다. 또 그리고 보통임부가 1인 1일 작업면적에 75평, 면적이 한 사람에 0.135인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단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벌목임부는 36,900원입니다. 시중 임부 중에 기계톱을 쓸 줄 알고 나무를 벨 줄도 아는 사람 이것은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다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루에 인건비가 요즘 80,000원 내지 10만원입니다. 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임부가 현재 50,000원 내지 6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한 것은 사실상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버 집행된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70,000원, 80,000원 얘기했는데 70,000원, 80,000원짜리가 하루 200평밖에 못합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산 200평이 얼마 안됩니다.

조춘환위원

산 200평 그것 얼마됩니까? 계장 보세요. 마안산 가면 18만원짜리가 하루 200평밖에 못할 그렇게 울창한 산입니까? 나무베는 것은 다 끝났잖아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아니죠. 36,000원에 따른 한 사람이 200평이고, 만약에 10만원짜리 임부를 쓴다하면 약 6, 700평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춘환위원

보통 시중에 80,000원씩 한다면서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러니까 설계상에는 36,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80,000원짜리 쓰게 되면 그 사람의 3배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00평을 한 사람이 벤다는 결과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공업자에게 맡겨두면 이 시공업자에게 맡겨 둘 때는 이 분들이 기한 내에, 이것은 인건비 싸움인데 이 기한 내에 하겠습니다. 충분히 단축을 시킵니다. 공기 단축시키듯이 지금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기단축을 시켜야 인건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어떠한 한 사람한테 하루에 일과를 줄 때는 이것가지고는 안되죠. 누가 36,000원 받고 하겠습니까? 80,000원, 90,0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하청업체라든지 지정업체에 위탁시킬 때는 이 기간내에 다 소요하지 않습니다. 공기를 단축시켜야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산지수목정비는 일반 건축이나 토목같은 공사와 틀려서 그 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일 10명 써야 될 것 같으면 하루에 어느 날은 2명 쓰고 어느 날은 20명, 30명 쓰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조춘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하루에 200평 밖에 못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치수를 적용한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00평밖에 못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36,000원짜리로 사실상 낮게 설정을 했지만 시중 인건비는 70,000원 내지 80,000원이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600평 내지 800평을 베어야 우리 설계상에 맞게 들어간다 이 계산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게 말씀하시면서 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시중인건비가 70,000원, 80,000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루 200평밖에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런데 27,000원은 현재 돈을 말하자면 6, 70세 이상 노인이 나오는 27,000원 취로사업비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조춘환위원

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게서는 좀 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각 동별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및 ’95년 신규취득현황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명장1동 출신인데 여기 행정동을 쓰다가 마지막에 명장동은 법정동만 썼는데 이러니까 우리 동네 현황을 모르겠는데 이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자판기 이것은 아마 95년 전에 허가를 내준 것만인데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이 부분말고 동래구 관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무허가입니까? 여기 숫자말고 전부 무허가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유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있다면 무허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예, 하세요.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산업계장 박준현입니다. 담배자판기는 담배 소매인 지정이 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담배 자판기를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숫자 말고 만약 더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이 자판기를 표시한 것은 옛날에 담배인삼공사에서 허가할 때 별도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유영철위원

계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질의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 말을 많이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숫자말고 동네에 설치되어 있으면 불법입니까? 적법한 것입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불법은 아닙니다.

유영철위원

아닙니까? 불법이 아니면 특별히 자판기를 허가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여기 표시해 둔 것은 금방 말씀과 같이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취급하다가 우리 행정으로 넘어올 때 자판기의 별도 표시가 있어서 넘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 표시한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동네 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불법도 아니고, 공고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렇습니까?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예, 담배소매인이 지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자판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예,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부터 해당되는 사항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산불방어작업이나 천연림보육작업에 종류는 몇 가지쯤 됩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작업종류를 나열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작업종류는 방화선 설치작업이라고 해서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지수목정비사업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과 산지수목정비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은 작업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천연림보육은 산림청에서 국비예산과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행정편의상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유영철위원

그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세 가지……

유영철위원

감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감벌은 통상 산지수목정비, 천연림보육을 감벌이라고 합니다.

유영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작업 계약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계약자 선정은 대체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만 평소 성실하게 작업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재무과에서 의뢰를 해서 합니다.

유영철위원

녹지과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재무과에서 의뢰를 합니다.

유영철위원

녹지과에서 의뢰를 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든지간에 녹지과에서 의뢰를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업자는 나와 있는데 93년도, 94년도 업자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작업을 했던 집행을 했던 업자를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3월 13일자로 동래구에 왔기 때문에 ’93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그 전의 업자도 찾으면 나옵니다. 계약서 보면 다 나오고요. 계약방법은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나옵니다.

유영철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하면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93년, 94년도의 업자가 지금하고 동일한지, 안 그러면 다른 업자인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없네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없어서 그렇는데 지금 자료를 찾으면 그 업자성명이나 자료가 나옵니다.

유영철위원

93년도, 94년도 시행을 했던 업자만 알면 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업명과 업자성명하고 해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행한 금정구에 있는 천연림보육작업은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한샘조경에서 했고, 마안산 산지수목정비는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금정농원이 했고 방화선 설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우리가 지자제후에 지역이기주의는 탈피를 해야 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위원도 위원이 된 후에 정다운 사람끼리 소주잔을 기울인다 할 적에는 대선소주를 일부러 찾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금정구의 사업자나 타 지구의 사업자를 택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배제하고 택하는 것을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과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하기 위해서 설립목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관내에는 아시겠지만 그런 묘포장을 가지고 또는 큰, 물론 조그마한 꽃집은 있는데……

유영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수가 아니고 산지감벌이나 가지를 치는 이런 형태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목, 식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불찰이라면 찾아서 우리 관내업자한테 주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문제는 제 주위에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가 있어서 동래구 감벌문제라든지 천연림보육 이런 부분에 우리구를 배제하고 타 구에 간다 그래서 특히 지금 오늘은 제가 없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온 중에 범일동 모씨는 부산시 관할에 거의 작업을 다 맡아하는 입장에서 또 자기가 도급을 맡아서 임부들한테 떼내주는데서 많은 차등의 이익을 보고 치부를 했다는 그런 부분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정도는 지금 과장이 없다고 했는데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구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지역경제과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안에서 업자가 선택되고 해야 우리 지역경제 자체가 발전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과장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어떤 능력이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은 자치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전 시간에 도급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독촉을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박재기위원장

가지고 왔으면 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슈퍼든지, 메가마켓, 재래식 시장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어느 부분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도든지, 가스든지, 전기든지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까지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게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백화점은 본청 상점과에서 직접 그것에 따른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과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급적이면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슈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사항, 본청 계획에 의해서 재래시장에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상 자본주의 원리가 어떤 행정의 과다한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유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우리가 지금 35개 판매업소가 있는데 가스는 허가를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 답변이 백화점이든지, 메가마켓이든지 그것은 시 상점과에서 하고 있고 유독 재래식 시장에서 전기든지, 소방시설을 지휘감독한다는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또 소방은 바로 소방서에서 주무기관이 있고 그런데 구태여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모든 백화점이든지 메가마켓이든지 총괄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식 시장만 이중, 삼중으로 감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감독이라는 표현보다는 백화점이라든지, 메가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가격표시제라든지, 품질조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재래시장도 물론 마찬가지로 품질조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표현드려야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 어떤 그러한 권력적인 감독을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 ’94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온천3동 산지감벌과 관련하여 한두원 씨, 온천3동 1235-9번지 한두원 씨에게 200만원의 보식벌금을 물렸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런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산지감벌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되었다.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감벌사업이 아니고 과도하게 나무를 많이 베어서 주변에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의혹을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나무를 더 심어야 되겠다, 심의면 어느 정도 심을 수 있겠느냐 판단했을 때 벗나무 50본 정도하면 2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런 어떤 지도에 의해서 한 것이지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보고 저 정도에는 한 50본 정도 심어야 되니까 저것은 200만원 정도 매겨야 되겠다. 그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 100만원도 매길 수 있고, 200만원도 매길 수 있고 때로는 300만원도 매길 수 있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00만원 세입조치를 해서 내년에 보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감벌로 인해서 200만원을 보식비를 매겨서 거두어 들여서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지수목정비는 우리 구청에서 바로 합니다. 보통 개인이 자기가 자기 산에 감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도시지역에서 산에 감벌해서 나무를 팔아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자기 산에 자기가 나무를 가꾸겠다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없고 또 간혹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감벌을 많이 해서 거기다가 어떤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그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주무과장 답변처럼 과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 것인지, 이 현황을 상세히 아는 주무담당이나 계장이 있습니까? 현장이든지 현황을 200만원의 보식비를 매긴데 대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아는 분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담당한 직원은 발령이 나서 다른데로 갔고요. 그 당시에 담당계장, 담당과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김진성위원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안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특수하게 ’95년도도 없었고, ’94년도에도 단 한 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위치에서, 저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감벌 안 할 곳을 한 것 같으면 법적조치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보식비를 받고 묵인되었다는 이 사안은 행정의 횡포인지, 어떤 감정의 대립인지, 이런 사안이 없고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한두원이라는 사람인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자기땅에다 감벌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기 산에 나무를 잘 가꾸어서 산을 좀 건전하게 가꾸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그럼 좋다,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것이니까 좋다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감벌하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베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언론에서도 신문에 나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신문에 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당시에 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무를 더 심어야 되겠다, 과다하게 감벌된 것이니까 더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심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적정면적을 봐서 대충 우리가 2.5m 간격으로 심으니까 대충 보니까 한 50본 정도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한 200만원이면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다른 내용에 대해서……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저도 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 조치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간 보고서하고 우리가 왜 200만원을 해서 벗나무를 50본을 했느냐하는 기안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찾아보라 하겠습니다. 찾아와서 그 때 정황을 지금 우리 김과장도 온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면 담당 공무원은 없었지만 그 때 정황은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오라고 지시를 해 뒀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일관되게 계장이나 과장이 바뀐 지 얼마 안되어서 국장 말씀대로 자료가 다 있는데 그 때 당시 어떻게 해서 몇 십본을 심었다 하는 복명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해 놓고 감사를 받아야 되지 지금 가져오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시간절약이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조춘환 위원도 감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감사를 안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유영철 위원의 담배 소매인 지정 현황 같은 것을 물었을 때 옛날 자료를 다른 데서 이첩을 받아서 정비가 안 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자판기가 동래구에 4대뿐이라고 이런 자료를 내 놓고 위원장이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넘어갑니까? 동래구에 4대뿐입니까?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더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더 있으면 왜 자료가 잘못되었다던지 현황파악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계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었다해서 무조건 모른다해서 되겠어요. 감사받으면서 자료 전부 갖다놓고 그 자리에서 보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2시까지 하지요.

김명한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되지도 않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의회에서 연간 정해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산시 상부기관의 행정감사하고 겹쳐진 것 같습니다. 구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상부기관하고 겹쳐지니까 의회에 나와야 할 자료가 전부 시 감사장에 자료가 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감사는 계속 진행해도 자료제출을 원본을 가져오라하면 시 감사실에 가 있고 거기서 자료를 빼내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복사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금년에는 이외에 이렇게 실시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위원들이 불평이 많은 것이 자료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계수라든지, 통계자료라던가 이런 것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맞으면 원본을 가지고 대조를 해 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원 대장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감사는 솔직한 이야기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판단으로 할 것 같으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을 하든지 감사중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구의회 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가 시 본청 감사에 가 있고 여기 의회 감사장에는 안온다 말입니까? 이것은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시쪽으로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감사가 겹쳐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사를 받는 행정부측에서도 자료가 미흡하면 솔직하게 미흡하다고 시인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미흡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내어서 지적을 하는데도 자꾸 잘못된 것을 옳다고 우기니까 이것은 감정이 대립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얼마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파악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이것이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빨리 종료가 됩니다.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국장 감사자료가 지역경제과만 시에 갔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말이죠. 거의 회계와 관련된 자료가 많습니다. 계약서다 뭐다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부분감사가 왔는데 회계감사가 왔습니다. 그 회계서류가 몽땅 가다 보니까 자료가 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인 공문같은 것은 우리가 빨리 가져올 수 있는데 돈하고 관련된 회계에 대한 감사가 왔기 때문에 그 서류가 가 있어서 잘 안 찾아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충분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웅성거리를 소리)

김명한위원

국장, 회계감사를 하는데 재무과에 원래 회계감사는 다른데서 어떤 복명서가 붙어서 넘어가면 그 지출된 현황을 95년도분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묻는 답변의 자료가 전부 다 가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다 가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저는 아직 질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요구하는 자료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류문현 위원이 도급계약서 원본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가 있을 것이고, 회계관계되는 서류를 많이 안 물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쪽에 많이 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런 관련되는 서류가 그쪽에 많이 가 있으니까 찾기가 함들다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잠시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살 적에 은행나무라든가 벚꽃나무라든가 우리가 가로수에 나무를 구입할 적에 이것이 모양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측정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러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물가정보라든지 그곳의 규격에 해당하는 나무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왈가왈부 비싸다, 싸다, 왜 이렇게 샀느냐 이런 답변과 질의가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할 때 물가정보에 가시나무가 크기가 얼마되면 얼마다, 은행나무는 얼마면 얼마다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턱없이 비싸다든지, 턱없이 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나무가 비싸다, 싸다 뭐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 이렇게 질의할 적에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안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설계를 하더라도 여기에 전부 다 근거를 둔 설계 아닙니까? 맞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도위원

맞으면 그 근거 자체를 설계하면 노임단가라던가, 부가세라던가, 잡비라던가 등등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면 이러쿵 저러쿵 말이 없을 것인데 답변 자체가 불충분하다 이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도위원

이렇게 오래 안 끌게 될 것을 자꾸 답변과 질의가 되풀이 되니까 자꾸 시간적으로 오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채 안되었는데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탁한 계약서 아직도 안 가져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계약서 가져 왔습니다.

조춘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 있으면 이리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중소기업에 줌으로 해서 기억을 육성시킨다하는 뜻에서 총 20개 업체에 20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액이 1억원을 한도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억에서 2억입니다.

조춘환위원

2억까지 가능합니까?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가능합니다. 수출업체는 2억까지 됩니다. 1억에서 2억원 한도내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2억원까지 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준현

박준현산업계장

예.

조춘환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박재기위원장

발언대에 답변해 주세요. 담당국 계장이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95년도 중소기업운영 자금 융자추전 안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업체당 1억원이내, 그러니까 운전자금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억원까지는 수출업체가 최근 1년간 실적기준으로 해서 50만불에서 500만불 미만인 업체, 또 500만원 이상인 업체, 최근 1년 이내 기술개발사업추진업체, 연구개발은 1억 5,000이내 기술개발사업은 2억원 이내 이래서 구분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안내자체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1억과 2억은 업체에서 융자금을 신청을 하는데서 합니까 아니면……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기준이 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우리는 단지 추전을 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추천을 하는데 20개 업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20개 업체의 기업주가 이 금액을 신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필요한 만큼 신청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필요한 만큼 신청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자가 좀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식재내역이 있는데 합계가 123본인데 123본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128본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28본입니다.

조춘환위원

계산을 해 보고 맞다 그래야죠. 잘못되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것은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만 수치 이런 것은 바로 계산하십시오, 더하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공무원 세일즈맨시대라는 이러한 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국제신문에 10월 31일자에 보면, 좀 더 얘기를 심도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동 금사공단살리기 총력전이라는 이러한 제목하에서 삼성부품공단 유치를 위해서, 부품공단입니다. 삼성승용차가 이제 부산에 공장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품공단 유치를 위해서 금정구에 문상렬 사회산업국장과 박종도 지역경제과장이 상경을 해서 삼성측으로부터 희망업체를 선정해 달라를 허락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내려오셔서 2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2차 상경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자치구의 경영수익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조롭게 추자빌딩 등 이러한 우물안의 수준을 감안해서 볼 때에 이제 자치시대의 변모하는 새로운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상당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비록 우리 이웃에 있는 금정구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알다시피 완전히 자치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환경보호과에 감사를 하면서 아마 환경보호과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입니다. 어제 그 페이지에 보니까 말이죠. 국장도 계셨습니다만 공해배출업체 현황 및 이전대상업체 현황해서 12개 업체가 배출업소 이전대상이라 해서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구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시켜야 되고,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배출혐의 시설을 보니까 말이죠. 대기오존, 그래서 제가 대기오존이 뭡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일년에 1,000톤 이하의 연료를 뗀 기업이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이 두 가지만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만으로 이런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5, 6공 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업소로써는 사정대상에 오른 셈인데, 우리가 어떠한 기업체를 우리 관내에 유치는 시키지 못할지라도 이미 공장지역, 다시 말해서 이 업체가 12개 업체에서 6개 업체 그러니까 50%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하면 대한상사라든지 도남모방이라는 큰 기업체가 있는 안락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공장이 제일로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 경제활성화와 자치구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그쳐서 물론 공해배출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문화시민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활성화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에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이웃인 금정구에서 금사공단살리기 총력전이라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변모를 보여줬다는데에 대해서 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96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하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20개 업체에 29억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한 업체에는 2억이 들어가고 다른 업체는 거의가 1억, 그 다음에 7,000, 5,000, 8,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업체들한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우리 지역에 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수를 최대한도로 증대를 시키고 또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다른데서 유치를 하지 못할 망정이라도 있는 기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재삼 정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지난 7, 8월에 우리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깊히 분석을 해서 지난 11월 24일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이 사실은 동래관내에 공장등록 124개 업체 중에서 64개가 이전 조건부로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역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하면서 왜 이전 조건부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법상으로 외각으로 이전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해야 할 이런 딜레마에 사실은 빠져서,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이전조건부 공장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본청에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말이죠.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12개 업체를 과장이 보셔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이 업체가 꼭 이렇게 이전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서로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참작되시겠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게서는 직제계통에는 상당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바라고 제가 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묘목장이 명장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 묘목장이 있는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묘목장이 있습니다. 안락2동에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안락2동입니까? 지금 그것이 놀이터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 부지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몇 평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350평입니다.

박종석위원

350평에서 우리 묘목으로써 동래구 전체에 식재할 묘목이 가능한지?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하나 빠트렸는데, 사직운동장 곧 주차장이 조성될 지역인데 그 곳에도 우리구 자체 양묘장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어제 신문지상과 라디오에서 들었기 때문에 사직운동장 묘목장도 지금 곧 없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에 복지관을 짓다가 그 묘목이, 10,000평의 묘목장이 없어져서 더부살이로 지금 사직동에 갔는데 그 자체도 지금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묘목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묘목장 확보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이공원 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부지 중에서 시유지로써 활용 가능한 부지가 없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관내가 워낙 좁아졌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명륜동 공원, 어차피 공원부지는 영원히 훼손이 안 될테니까 공원부지안에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차피 공원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박종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지 가로에 식재를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나무식재 가격은 일일대가표에서 하고 모든 인건비가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 직영으로써, 자체수익으로써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양묘장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초화입니다. 꽃입니다. 나무는 사실상 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직영할 방안이 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에 조경으로써 했지만 지금 가꾸어진 나무들이 산재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치기하고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 중에서 온천2동의 산림이 구 전체의 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감벌이라든지 지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현장에 초소가 4개가 있습니다. 초소 4개 중에서 한 개는 지난 번에 만덕로 정비공사에서 구예산으로서 행정센터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동장이나 지역주민의 유지분들의 지원으로써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군데는 행정전화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또 두 군데는 전기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행정전화가 가설도 없고 전기도 인근 절에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열악한 조건에서 산화경방하는 공익 근무요원들을 보든지 또 무전기 충전 때문에 사실은 전기나 전화선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빠른 시일내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난 번에 동장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한 군데는 되었는데, 한 군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선로를 확보할려면 끌러오기가 상당히 비용관계로……

박종석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 11월 30일 업무보고를 보면 동래구예산 가스판매업소의 집단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집단화사업 자체가 우리구에서만 하는 것인지 타 지구에서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번 한국가스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집단화사업을 하는 경우는 우리 동래구가 전국 처음으로 아주 우수사례라고 신문의 극찬까지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몇 개 업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광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LPG는 우리 주변의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인데 자기집 이웃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집단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이전에 우리가 가스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허가할 때 아무리 법이전이라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 법령은 조속하게 개선하든지 제정을 하든지해서 가스에 대한 앞으로 나올 민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춘환위원

위원장, 계약서 사본 이것은 어디서 해 온 것입니까? 계장, 계약서 사본이 어디서 해온 것입니까?

김명한위원

계약서 사본 빨리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종합감사 마무리 지을 때 질의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주세요.

박재기위원장

종결하기 이전에 조춘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춘환 위원과 담당계장하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하겠습니다. 조춘환 위원, 그렇게 허가를 하고 지역경제과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건축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건축과에서 부실공사 방지, 건축물 유지·관리, 양질의 주택 공급 등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저과 행정 업무상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하여 앞으로 업무 수행에 적극 참고하겠으니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받는 건축과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도 없고 다음 건설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성실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건축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삼일째 감사를 합니다. 여러모로 심신이 피로해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원만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경험담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비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위원이 혹시 이해가 안되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04페이지입니다. 동별 무허가 건물 단속처리 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접수 현황에서 단속현황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건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다시 말해서 경고를 했는지, 고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했다든지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단속만 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온 내역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105페이지 뒷편에 보시면 무허가 적발현황과 처리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여기에 보면 적발한 것이 22건이고 조치건은 40건이나 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이 고발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22건 적발해서 4건은 철거를 하고 4건은 허가조치를 하고 나머지 13건은 이행강제금을 메겼습니다. 그 중에서 19건을 고발한 사항입니다. 고발사항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거 4건, 허가 4건, 이행강제금 13건해서 21건인데 1건은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안되어서 그 1건이 차이가 납니다.

조춘환위원

고발이 19건이라고 하면 적발 22건에 3건을 빼고 나머지는 고발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철거를 한 것은 무엇이고 강제이행금은 무엇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고발하고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하고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춘환위원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허가도 해주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허가를 해 주는데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고발은 허가 받지 않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건축법상 맞으면 고발조치와 동시에 허가를 해 줍니다. 고발을 하고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건축과 정원 21명인데 현재 22명이죠? 한 명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신규 직원이 한 명 더 왔기 때문에 신규 시보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티오상으로 보면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업무보고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티오상으로는 7급, 8급 이런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9급이고 신규직원이고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한 명이 많은 것도 오히려 업무상으로 봐서는 인원이 부족하는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참조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용도가 두 가지 빠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그게 맨위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점인데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허가일자 95년 1월 4일자로 되어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5년 2월 2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춘환위원

인쇄하고 계수 이런 것은 틀리면 안됩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안동이 아니고 수민동이라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복산동의 동별 단속처리 2건 중에 제가 알기로는 95년 4월 17일 김성수, 95년 10월 19일 서종권이 있는데 김성수는 자진 철거해서 건축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종권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서종권은 고발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께서 고발되고 난 뒤 건축허가를 했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발만 했다면 얘기했던 것 하고는 틀리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고발을 하고 나면……

유영철위원

과장께서 고발을 하고 난 뒤 철거나 허가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이 21건인데, 그럼 1건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1건은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이 된 부분은 철거든, 허가든, 강제이행금이든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서종권은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은 하고 다른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영철위원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까,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부과만 되고 이행금은 한 번만 메기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유영철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된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박재기위원장

이행부과금 대장이 있습니까?

유영철위원

대장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징수과에 부과 의뢰를 해 놓으면 징수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수과에다가 부과를 해 달라고 의뢰만 합니다.

유영철위원

징수과에 넘기더라도 부과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보여 주세요. 건축신고나 허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제 동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 접수나 허가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받고, 실제 허가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하고 준공도 구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죠? 이것은 건축과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청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동에만 내려가 있습니다. 일부 동에는 신고사항을 동에다가 이관시켜 놨습니다. 위원 말씀대로 동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건축직이 더 증원이 되면 동에도 직원을 보내서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말썽의 소지를 줄이려고 하면 초등단계에서부터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단전이나 단수조치를 취하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사실 무허가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단수나 단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할 때는 저희들도 단수나 단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한전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도 기존 집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전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조춘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과장이 답변이 고발을 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하든 허가를 하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런 절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은 고발을 합니다.

유영철위원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으로 각동에서 신고가 되면 100%를 다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은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바로 고발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시정을 하도록 시정기간을 둡니다.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2차까지 시정기간을 줘가지고 그래도 시정을 안할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고발하고 허가를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답변을 했는데 고발을 하는 효과는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한 건축주가 무허가 행위를 했을 때 일단 우리가, 과장이 말하는 것이 시정을 해서 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을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어떤 경우냐 하면 불법으로 했을지언정 차후 고발하고도 건축법에 적합하면 일단 허가를 하는데, 범법을 했기 때문에 고발은 합니다. 규정에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고 난 뒤에 허가를 해 줍니다. 시정도 안되고 고발했는데도 허가가 안되는 사항은 이미 건축법에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 봐야 아무 것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고발을 하고도 나중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영철위원

106페이지와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상의 가설 건축물 허가 현황과 106페이지는 95년도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이 4건 있습니다. 109페이지는 94년도를 포함한 것인데 여기에는 3건이 기재되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106페이지는 95년도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이고, 109페이지는 94년도, 95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도시계획선상의 가건물 허가 현황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94, 95년도는 95년보다 많아야 될건데 오히려 95년도보다 줄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109페이지는 준공검사가 안된 건물 현황입니다.

유영철위원

이재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가건물 허가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6페이지는 95년도 1년동안 도시계획선상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난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109페이지는 94년도 95년도 가건물 허가난 사항 중에서 준공검사가 안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나머지는 준공검사가 하고 94, 95년도에 도시계획선상에 가건물 허가한 중에서 준공검사가 안된 건물이 3동 있다는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명장1동 삼성아파트 25층 허가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명장동의 삼성아파트는 1, 2동을 통해서 주거지역의 한가운데입니다. 과연 여기에 25층 허가기준이 났나 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여기 앉아 있는 차위원, 조위원, 저 이렇게 위원 네 분이 그 곳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의 건축과장, 건설과장을 대동하고 갈려고 했는데 그때 구청에 물었을 때 직원들이 삼성아파트 현장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담당 직원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여기는 당연히 25층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것으로 구청측이 오히려 업자측에게 유리하도록 주민들에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한 법을 잘몰라서 그 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범어사 앞에 있는 경동아파트도 층수가 내려오고, 수민동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한전 사원아파트도 24층에서 18층으로 하향조정이 되고, 부산대학 앞도 이렇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과연 25층도 건축주와 민원인들 사이에 어떤 합의점이 있으면 층수가 충분히 내려 올 수 있다는 부분이 민원쪽편으로 구청에서 답변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옹호가 되었다면 나는 분명히 삼성아파트도 하향조정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구청측에서는 거의 여기는 당연히 25층이, 건축주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사실 주택지내 고층건물이 들어설 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건축법상 맞추어서 건축법에 이상이 없을 때 민원이 생기면 곤혹스럽습니다. 건축법에는 맞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 건축과장의 입장도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철위원

건축법에 없는 것을 허가를 해 줬다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큰일이 나죠.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민원과 업자측 사이에 행정부가 들어 설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허가기준이 25층이 되니까 25층을 한 것일테고 지금 명장동의 25층 삼성아파트하고, 범어사 앞에 있는 경동아파트하고는 위치상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면 오히려 명장동이 타 지역보다 층수가 내려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쪽으로 집행부측은 더 접근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때 과장이 안계셨어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연 민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했는지 묻고 싶었는데 과장이 그 때 안계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칠산동 14-2번지 서종권 무허가 건물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11월 1일자로 조례 개정이 되어서 징수과에서 건축과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메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11월 1일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징수과에서 부과하던 사항을 건축과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께서 건축과에서 부과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부과할 사항이라 말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올해 1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서종권은 고발만 되어 있고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22건 중에서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되고 그 건만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취소를 하든, 허가를 하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 22건 중에 1건은 안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아직 안되었어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일단 고발을 하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105페이지에 적발한 것이 22건인데 조치한 것은 40건인데 조위원이 이게 왜 40건이냐고 물으니까 고발 부분은 철거를 했던, 허가를 했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던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9건을 빼고나면 21건이 되는데 1건은 과장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의 21건이 철거가 되었든 허가가 되었든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었든간에 다 조치된 것입니다. 그렇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래서 복산동 서정권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었느냐고 하는데 조치가 안되고 고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서정권에 대해서는 위법 내용이 대수선입니다. 무허가로 대수선한 사항인데 서정권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안되서 1차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난 후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다시 시정 촉구를 합니다. 시정촉구를 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그런 과정에서 금년 11월 1일자로 업무가 징수과에서 저희과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정권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되었는데 그것은 곧 저희과에서 부과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철위원

저만 오래 질의할 수 없으니까 이 22건에 대한 자료하고 철거, 허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자료하고를 빨리 회의 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 대장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대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137페이지에 위반 주차장 내역란에 위치, 건축주, 위반내역, 조치사항, 적발일, 시정일이 있는데 시정된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는데 세 번째 시정지시를 내렸고, 94년 11월 23일 시정지시를 내렸으면 만 1년이 넘도록 시정이 안되었다가 시정연기 조치를 해놨는데 이런 경우는 시정 안하고 경과하다가 시정연기 조치를 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이 사항은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연번 14번째는 시정독촉해 놨습니다. 만 1년 후에 시정 연기해 놓은 것도 있고 1년 후에 시정독촉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연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떠한 경우에 시정 연기를 조치하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는 연기도 안하고 시정독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건축계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반 주차장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시정연기 또는 건축주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고발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적발하고 난 연후에 시정지시를 발송합니다. 발송한 후에 건축주로부터 자기가 언제까지 연기를 해 주면 자진 시정하겠다는 연기원이 들어 옵니다. 들어올 경우에는 가능한한 민원인의 편에서 연기를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고 또 같은 날짜에 적발이 되더라도 연기원을 제출하지도 않고 시정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촉한 연후에 바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시정 독촉이라는 이 제도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1차에 시정지시를 해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박형석위원

건축주 불이행을 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예가 있고 또 시정 독촉을 하는 예가 있는 시정연기는 연기원을 내니까 이유있다고 해서 연기했다고 치더라도 시정독촉 같은 경우에는 불이행 했기 때문에 시정독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시정독촉하는 경우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조치하십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이 서류만 보면 그렇게 질의하실 수 있으신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그 시정지시된 공문을 받고 난 연후에 자기가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건물 주인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들어 줍니다. 그래서 독촉이라고 나오는 이것도 1차 시정이 나갔는데 그 기간내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저희들이 재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그 다음 고발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주 불이행이라고 해 놓은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자기들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조치하는 사항이고 그 외 시정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건축주가 언제까지 자기가 시정을 하겠으니 그때까지 연기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접수할 때는 가능한한 편의를 봐줍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결국은 연기신청이라는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이 연기라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연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능한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에서 들어 줍니다. 저희들도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자진해서 시정하겠다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연기원이 제출된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관심을 안가질 때는 저희들이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이 자료 내용에 의하면 94년 11월 23일 1번, 2번, 3번, 4번까지 같은 날짜이고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1번은 1달만에 시정이 되었고, 2번은 불이행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3번은 시정연기가 되었고, 그러면 이 시정연기라는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은 무지의 소치로 혜택을 못입고 이행강제금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네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이미 허가를 받고 나면 대장이 기재됩니다. 어느 누군가 어느 건물에 몇 대의 면적이라는 대장이 기재되고 건축계장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을 연기해 달라는 것은 민원인이 대개들 행정절차를 알고 고의성 있는 업주가 있어요. 자기가 창고로 쓰고 있다든가, 주차장을 가게로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 시정도 안되게 용도변경한 것은 연기 요청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늘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같은 날짜가 고발 또는 시정이 나갑니다. 또 처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위반 범법자들은 연기해서 시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시정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되고 또 부과 결과 징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그것은 각 필지마다 이행강제금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마다 등급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첫째 이유가 그 대지의 토지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박형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별로 안많은데 부과 금액과 징수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징수 대장이 있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징수과에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징수 대장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박형석위원

준비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하자보수 예탁금 현황 및 예탁금 집행결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하자보수 예탁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회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준공시 하자에 대비 공정에 따라 1년 내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 10월 현재 199건에 1,934억 4,224만 1,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있고 반환은 16건에 24억 3,036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자가 발생한 건수는 없는지? 있다면 몇 건이며 하자보증금으로 대체 시공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 133, 134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온천동 산 203의 3외 선경빌라 사전결정 조건 및 건축허가서 사본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경빌라와 한사랑아파트, 달북지역에 있는 대륙·현대아파트에 있어서 자료요구한 취지는 그 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나 또는 말썽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사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이 어떻게 허가 되었느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고 아파트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이 건축 허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하고 도면하고 허가조건을 대조해서 조사를 해 볼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면이 없어서 현지하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사가 희미해서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확인할려고 시간 관계상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차후 본 위원에게 도면과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택사업 사전결정 심의를 할 때는 큰 단위로 보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하고 가름할 수 있는 소규모의 심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심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사전 입지 심의는 500세대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행 관계는 현재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되어서 입주자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 8건에 22억이고 다음에 만기도래되어서 사업주체에 반환된 것이 8건에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2억 6,000만원을 돌려 줬다 말입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만기되어서 사업주체에 돌려준게 8건에 2억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집행한 것이 8건에 22억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2억을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말입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그것은 입주자들한테 무하자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주택건설 사전심의 결정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주택건설위원회가 구청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되는 과장들하고 대학교수, 각 관계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주위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도로, 교통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대부분의 업자들이 소규모로 1단지씩 하기 때문에 결국 주거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1동이 들어 서고 나면 아파트가 들어 설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1동만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전체 지역을 보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위원의 충고 말씀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위원회 구성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관계법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우리구에서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국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이성호 교수, 조성기 교수, 동아대학교 유길중 교수, 김성한 교수, 부산공업대학교 조홍준 교수, 김규한 교수, 동의대학교 정양길 교수, 건축사협회 박상수 위원 등 여러명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21명이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김진성위원

건축행정에 많이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건축행정이 사실상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특히 아파트 공사 또 공공건물 기타 이런 공사에서는 제대로 지휘, 감독기능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일부 개인 건물이든지 사소한 건물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철저히 감독이 되고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어떤 감독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파트는 대부분 상주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층마다 중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층마다 중간검사 시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로 각 현장마다 점검을 해서 감리사항이라든지 건축물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아파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감독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안은 일반 건축허가로써 가름해서 허가를 해 주고,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되면 사업승인이 나갑니다. 그 때는 건축법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안에 있는 주택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 결정을 하게 되고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사항은 일반 건축물 또는 규모가 큰 건축물,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 심의를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조경 범위 내 꼭 해당되는 사항은 간선도로 25m 적용되어 미관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 상세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몇 층 이상 건물, 또 평수가 얼마인 건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도 나중에 색상을 함부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색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색상으로 벽면 장식을 어떻게 하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간선도로변에 앞에 조형물을 예술적으로 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연료 관례라든지 전부 건축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축과에서는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민원이 발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만이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어떤 조정등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는 행정 행위는 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법에 맞추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일끌어 가고, 따라 가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하는 것이지 실지로 워낙 인원이 적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공사 타설할 때, 관공사 발주하는 것처럼 현장을 지켜보고 타설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책임감리와 상주감리를 건축사 또는 전문 감리단에서 하는 것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 시공 하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분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자보증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보증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증권을……

김진성위원

그럼 하자보증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 아파트든지 주택에서 하자가 생긴 것은 당연하지만 앞 도로라든지 기타 그 공사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파손 내지 손실이 된 것까지도 하자보증금에 해당되는지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하자보증금은 어디까지나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에서 생기는 하자만 쓸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안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건설부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는 것은 전부 하자보증이 걸려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도로기반시설도 하자 보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가설했다든지……

김진성위원

축대가 무너지면 그 하자보증금으로써……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 하자는 시공자가 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자보증금은 준공시에 제출합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시에 하자보증금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건축과에서 일반 서민들이나 구민들에게는 상당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대형 아파트 공사든지, 공공건물이든지 이런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전혀 법의 규제를 안받고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이행금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알고 제도를 알고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실지적으로 서민들이고 전혀 잘 모르고 이런 건수만 몇 건 올라와서 1, 2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를 계기로 고유의 업무, 공직자들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일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곳이 건축과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일 머리도 아프고, 물론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법이나 제도의 운용을 형평성 맞게 여러 가지 법을 지키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색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있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주무과장과 국장은 생각 하십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사실은 건축법이 제가 알기로는 법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리고 악법이죠.
문현

류문현위원

건축법을 보면 주차장 확보, 조망권, 일조권, 이격거리, 교통영향평가, 진입로 확보, 건폐률, 용적률, 용도지역에 맞게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에 맞게 적법하게 건축설계를 해서 또 설계된 도면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데 꼭 대형건축 현장에 보면 반드시 집단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외없이 발생합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건축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집단민원 자체가 불법이거나 둘 중 하나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확인을 가면서 명장동 삼성아파트 현장에 보니까 주민 민원의 무마용으로 3억여원의 돈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소위 건축의 간접비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업체도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3억이 건축비에 산입이 되거나 아니면 3억만큼 건축이 부실화 됩니다.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이 부실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아예 건축법을 사회정서에 맞게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은 법이 보호를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사실 근본적, 제도적으로 민원소지를 막아주든지 아니면 법이 보호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중진국에서 법이 있는데 법이 다중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무시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아예 건축업자들은 관행으로 받아 들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앞으로 보안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건축사 출신도 계시고 하십니다만 법이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이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 위원들이나 국회위원들도 개선하겠습니다만 자주 건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되거나 근절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어떻게 생각하면 집단민원을 고질화 시키고 관행화 시키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 관계는 제가 건축업자 편에 들어서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있으면 적법하게 허가가 되고 건축이 되고 있을 때는 보호해 줄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건축법의 어려운 사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 이것은 사실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는 사업자의 양식을 가져야 되고 주민은 법적 국가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서로 이해 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년에 어떠한 잘못된 법을 개선하고, 건축법은 완화보다 강화하는 쪽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필 주거지역에 60% 아니고 70%, 80%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지를 두어야 되고, 그만큼 주거 공간에 60%만 짓는 것이 생활공간이 쾌적하다든가 인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은 나름대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재산에 대한 보호랄까 재산의 권리주장이 엄청납니다. 그런 점이 있다보니까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이것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내가 평화롭게 살던 이 지역을 갑자기 고층화해서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느냐는 뜻에서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점차 어떤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 위원의 말씀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저는 그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허가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부터 ’95년 11월 22일까지 김명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허가분이 7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95년도가 4개 업체 모두 11개 업체인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지금 법상에 재개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재개발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하는 것을 도시계획법상 재개발이라고 하고 지금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있는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기존 있는 건물은 (주)코아하고 온천동 456번지에 한창공영하고 두 건입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주식회사 코아가 허가받은 평수는 몇 평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23층 9개동입니다. 710세대입니다.

조홍제위원

허가되었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어제 과장도 보도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부산시내에 유독 사직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어사까지는 고도제한을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들었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조치를 취합니까? 이미 허가된 사항은 층수에 변동이 없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된 사항하고, 사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계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렇게 저촉은 안받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 건축을 하는, 재건축하겠지만 그런 곳에 층수에 만약 제한을 안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지역에서 하나는 23층이고 하나는 15층으로 허가가 났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예정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높낮이를 조정해서 그 이상은 못한다든가, 그외 중지를 하라든가 아마 이런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의견을 묻는다든가, 그러면서 아마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지금 동인고등학교의 자리에 삼정주택은 허가가 아직 안났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사전 일정을 내어서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났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직 안났습니다.

조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따른 민원 특히 건축주 당사자는 고층을 원하지만 주민들은 고층을 싫어합니다. 밑에서 봤을 때 높은 지역에다 23층 허가를 하게 되면 시야가 가려서 산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고층이 들어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놔두면 안됩니다. 법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확실히 물어봅니다. 확실하게 물어봐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났다던가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고도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층이 되다보니까 미관에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너무 올라가니까 환경훼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훼손이 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가마켓은 제가 허가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정비과에서 한 번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개장을 해서 많은 민원이 생겼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지금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보면 건축과 소관인데 이층에 주차를 상당히 하는데 저도 일부러 한 번 주차를 해 봤는데 그곳에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할 만큼 건축구조가 단단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사용금지 명령을 한 번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갔을 때 작은 균열이 있어서 구조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구조개선을 하고 사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주차장 사용금지를 내리고 그 다음에 구조환경진단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지금은 구조환경진단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가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대수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도 주차를 해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좀 불안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많은 차가 건물에, 단층건물이죠.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승용차 하중이 얼마 안 나갑니다. 고속도로상에 2,500대 승용차가 지난가는 것이 덤프트럭이 하나 지나가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올라가면 하중을 얼마 차지하지 않고, 저번에 진단할 때 박종석 위원께서도 현지에 확인을 와서 많은 조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구조진단은 우리가 부산에 못 미더워서 서울에 한국구조연구소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아스팔트 루핑의 높이를 이것이 떨지 말라고 한 것, 눌림콘크리트 쉽게 우리말로 하면 눌러져 있는 고무벨트의 역할인데 그것이 시멘트베아링 강도가 강해서 자체신축이 된 것이지, 하부구조 본체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용차는 올리고 포터라든지 무리가는 차는 일단 올라가지 마라는 제한을 해서 못 올라가는 표시판을 설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조홍제위원

건축법상으로 얼마 이상 하중을 가하면 안된다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있지요.

조홍제위원

그 기준에도 하자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위에 차가 적재하는 것하고 그냥 지붕만 있는 것하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곳은 주차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주위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해서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방금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 597번지 주식회사 코아, 시행자 금성 거기에 지금 위원에게 자료 제출되어 있는 것은 111페이지에 보면 허가가 95년 10월 23일 허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99년 6월로 710세대, 방금 준공허가가 안 났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허가가 안 났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삼정입니다.

김명한위원

삼정입니까? 그러면 사직동 597번지 주식회사 코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코아에서 아파트허가를 구청에서 95년 10월 23일 허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김명한위원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 사업부지안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건물소유자가 64세대가 있었고, 세입자 14세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동안에 무허가로 남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 되어서 나갈 때도 없고 그 동안 산 것에 대한, 지금 나갈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상을 해 달라해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게획도로 8m 양쪽으로 낸 부분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혜를 줬지 않느냐, 건축업자하고 결탁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신문의 게재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청와대로 민원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직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청와대에 비서실장 앞으로 해서 아파트 건축 부지내 철거대상건물의 세입자 구제에 대한 사항해서 탄원서가 올라가서 이것이 부산 탄원민원 동래구 사직1동 597-35, 진정인대표 신소정외 8명, 이것이 다시 부산시로 내려와서 또 문서번호 주택58075-247, 시행일자 1994년 10월 14일, 수신 동래구 사직1동 597-35 신소정,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해서 회신이 부산시에서 신소정씨 앞으로 내려가고 여기 동래구청으로도 받음 동래구청장, 참조 건축과장 해서 제목 민원사항 처리결과 통보해서 분명히 우리구청으로도 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덕근

정덕근주택계장

주택계장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본청에서 그 지역을 사전결정심의를 할 때 이루어진 진정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동래구청장 앞으로 보낸 것을 보면 귀구 사직1동 597-35번지 신소정외 8인으로부터 세입자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주택건축사업승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회시번호하고 다 나왔는데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할 때 감안을 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불법으로 남의 소유지에 오랜 세월 동안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승인의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만 착공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적정한 보상을 제시했습니다만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법원에다가 명도소송을 해서 재판에 이 분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달리에서 철거직전에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된다해서 우리 조홍제 위원도 계십니다만 두 차례 조정도 하고 또 위원들도 많이 나서서 조정을 하고 지금 거의 반정도는 회사에서 제출한 요구조건에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회사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내보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서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께서 알아주시고 저번에 10월에 위원께서 질의사항에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획도로관계는 반드시 사업할 적에 도로가 있을 때는 사업자가 계획도로에, 집행기관에서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도로개설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8m 계획도로 양측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10시 30분에 우리 도시정비과장, 계장, 담당자가 동장을 대동해서 현장에서 도로시설결정에 대한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행정적인 보고사항을 현장에서 내일 오전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하기까지는,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도로가 났기 때문에 또 아파트가 허가가 났고, 이것은 건축과하고는 관계없고 도시정비과하고 관계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입안을 처음 1994년 4월 13일 해서 94년 5월 30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해서 94년 6월 22일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거쳤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 때 당시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에서 도로개설이 올라왔습니다. 그곳이 사는 것으로 해서 진정이 되어서 그것을 민원같이 받아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요는 그곳이 사는 주민들이 아니고 그곳이 지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해서 지주들을 가명으로 내세워서 사는 사람처럼 위장을 해서 도로 넓혀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과 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원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사전에 그곳이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쓰레기관계라든지, 분뇨관계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올려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이면서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올린 것인 것으로 알고 저도 동의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전부 엉터리였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하고 견해가 상반이 됩니다만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이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고 하면 인근에 접하는 주민이라고 하면 계획도로를 내줌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응당 좋을텐데 거기에 무단점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내가 아무리 남의 땅이라고 할지언정 내가 거기에 장기간 일년이고 앞으로 십년이고 더 살면 좋을텐데 아파트가 옴으로 해서 그냥 자기에게 만족한 보상을 안주고 나가라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 같으면 계획도로를 내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 35년 하면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반된 사항도 있으니까 위원께서 참조해 주시고 아직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 날짜가 10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10월 23일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10월 그 회신내용을 보면 “지금 귀하께서 동래구 사직동 59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신 민원서류가 정부합동민원실을 경유하여 우리시로 이첩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해서 “현재로는 동래구 사직동 597번지 일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사항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일년 전의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봤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 업무 감사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미준공필 건축물은 현재 우리 동래구 관할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곧 제출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파악하는 동안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겸용건축허가를 받고 겸용건축법위반으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의 구제방안은 현재로는 없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현재로는 없구요. ’83년도 허가를 득해 놓고 구제를, 다시 말하면 준공필하지 않는 건축물을 정부에서 한시적인 완화적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거의 2,000건 가까운 신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현행법에 준한 것이 아니고 완화 규정의 범위를 정해 놓고 규제를 해 봤던 바, 한 30%밖에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인도간이격거리라든가 간단하게 문제되는 소수의 건축법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니까 한 30%만 구제되고 나머지 70%는 못했던 예가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주기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만 83년 이후에 지난 93년에 그와 같은 완화시책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2, 3년 더 경과한 이 시점까지 아무런 정부의 지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일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비록 그 분들이 무지로 또는 그 당시의 범법한 그 분들의 규제조치로써 우리도 정부에서 어떤 완화지침이 하달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언제 그럴는지 궁금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 그러면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어떤 지치이나 특례법이 내려오기 이전에 건의를 해서라도 경미한 건축법위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진정서를 보니까 거의 건축허가시 인접되어 있는 기존 건물을 현재 답사하지 않고 도면에 갖고 있는 설계서에 의해서만 건축허가를 해 주다보니까 인접한 집하고 창문이 붙어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건축허가가 나서 사생활침해를 하는 겅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건축허가를 할 때는 물론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진정서처리가 4건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진정의 내용이 사생활침해에 대한 진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 민원해소를 방지하는 것에 따라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접해 있는 주택과 창문이 마주보지 않도록 사전심의를 잘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사실 일반 주민들이 집 지으려면 1년에 한 번 밖에 못 짓습니다. 집을 짓다보니까 창문을 그쪽에 안내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보면 인접 경계선에서 2m 이내에 창을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접경계선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는데에 대해서는 차면시설을 설치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물론 차면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만 사실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창으로 인해서 개인 사생활이 침해가 됩니다만 지금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면검토 시에 될 수 있으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사직동 597번지 김명한 위원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협소한 도로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넓게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민원이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추호의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뭐냐하면 제가 그 동안의 질의한 내용도 듣고, 또 신문에도 나고, 제가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신한국창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직원 모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597번지 일원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597번지 일원을 대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민원을 제기했느냐하는 이유는 소방차, 쓰레기수거차 등 진입이 곤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소방도로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등·하교도 좁다해서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로를 넓히기 위한 진정에 대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뒤에 어떠한 흑막이 있었느냐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추호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요.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관계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처음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 어떠한 도로의 활용을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건설을 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말이죠. 도시정비과도 국장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안을 보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해당이 안되어도 국장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94년도에 진정에 의해서 아마 양쪽 계획도로 8m를 내어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고, 그런 것은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대개 그곳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여러 주민들이 아닌 일부 포함된 4명외에는 아마 내가 알기에는 다른 주민들의 날인을 받아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난 7월에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그때 주민들이 찾아와서 진정내역을 복사해서 가고, 그런 과정을 묻는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주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주민들이 10월에 현장에 와서 도로에 관계되는 사항을 일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게 되었는데 오늘 한 달이 지나도록 설명을 안해 주더라해서 내일은 기일을 잡아서 도시정비과장하고 계장하고 직원과 동장을 대동해서 현장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해 있었던 사항이라서 소상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질의할 때 이것을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국장, 하여튼 이 업자한테 어떻게 보면 농락에 놀아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 순수한 마음에서 도로를 넓히게 하는 뜻에서 정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득하기 위해서 이런 주민의 민원을 등에 업고 한 것이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나타났는데요. 한쪽만, 주민들 편에만 서지 마시고 이 개설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도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저촉되는 주민들, 사찰이라든지, 현재 다섯건 정도로 저촉이 됩니다만 적정한 보상에 의해서 하면 현재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미 건축허가는 났다 말입니다. 또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출신위원이나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칭찬을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러냐하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우리 예산을 어디 돈 들일 때 없어서 줍니까? 사직2동에 조홍제 위원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도 이런 어떠한 언론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로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돈 한 푼도 안듭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주민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구청이 화살의 표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정의 명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도장을 파는 전문도 아닌데도 도장이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는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원접수를 받았을 때 이런 날인이라도 검토를 하셨으면 이것이 주민의 전체뜻이 아니고 어느 한 분이 일방적으로 도장을 새겨서 했구나 하는 것이 딱 나타나더라구요. 제가 이 지역출신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허가가 난 것이고, 도로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추호도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꿩먹고 알먹고 하는 식으로 어차피 주민의 민원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말이죠. 일을 좀 더 매끄럽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라던가 유사한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바램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력을 달리해서 이런 질타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110쪽요. 110쪽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택 및 상가건축물내 부설주차장 현황, 기계식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수가 안맞아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할 때마다 개수가 안맞는데……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위원 개수가 안맞을 것입니다. 4개가 차이가 납니다.
4개가 차이나는 것이 뭐냐하면 지상건축물, 지하건출물 중에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4개가 중복이 됩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같이 맞추어 주십시오.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고장난 것 말입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44건에……

조춘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주무계장이 찾으시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조춘환위원

기계식 고장난 것은 여기에 없던데요. 감사자료에 없던데요. 그것은 찾아서 한 번 보시고요. 다음 112페이지를 보면 사업승인변경내역에서 명장2동에 대륭주택에서 현재 건설중입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는데 내년 6월경에 입주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지면적하고, 제가 오늘 이 건만 가지고도 할려면 솔직히 하루종일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해 안가는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대지면적하고 세대수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세대수가 256이 아니고 221세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2차 설계변경해서 255세대로 34세대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당초에 256에서 변경해서 255세대로 한 세대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256세대에서 255세대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처음에 설계서에 보니까 221세대로 되어 있데요.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처음에 221세대를 할 때는 그 부지안에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앞서 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다가 그 묘지가 다시 구입이 되어서 그 묘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해서 계획을 해 보니까 256세대가 나와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가 나중에 255세대로 변경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3번이네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두 번입니다. 본허가 한 번, 설계변경 두 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대지면적은 어떻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대지면적은 늘지요. 당초에 221세대 보다는 늘지요.

조춘환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류문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유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 작년에 우리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그 다음에 성수대교, 이러한 붕괴참사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삼성아파트와 유사한 대륭주택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것도 1차에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 1차에 4,400만원을 주민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동수가 총 3개 동입니다. 1차 준 것은 바로 건물 옆에 있는 1동만 줬고, 그 다음에 1, 2, 3동 똑같이 관리비로 쓰라고 하면서 5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2차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1억 730만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얼마냐하면 1억 5,630만원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의가 완전히 되었느냐하면 또 불씨가 생겼다 말입니다. 왜 생겼냐하면 합의보는 과정에서 경계침범문제가 발동이 걸려서, 다시 말해서 대륭측에서는 삼보아파트 1동하고만 경계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계는 1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삼보아파트 1, 2, 3동 전부 전체 공동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2, 3동에서 들고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전체가 공동땅인데 왜 1동 너희 혼자만 대륭측하고 합의를 봤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이래서 제가 이 지역출신이니까 말입니다만 저한테도 찾아오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보에 1동 주민하고 2, 3동 주민하고 또 묘하게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아파트 내에 살면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민원은 민원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관계부서에서 단속내지는 또 아파트업자에게 지도를 하셔서 사전에 어떠한 이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어떠한 이유라도 법대로 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지금 민원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가는 현시대에 살면서 법대로 안나가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도 골치아프다 아닙니까? 또 아줌마들 찾아와서 국장실에 진입해 있으면 또 지역출신인 우리도 골치 아프다 말입니다. 늘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서로 못할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과 합의를 보면 1억 5,600만원인데, 또 앞으로 민원해결을 할려면 또 얼마들지 모릅니다. 그 때는 돈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도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는 분명히 또 부실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작년같은 아픔의 교훈을 남겨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좀 고차원적인 행정을 펴 줬으면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이와 한 김에 마저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회원이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위원은 21명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건축위원회하고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위원이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건축관계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관계 직원들 또 우리의회에 위원도 한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에서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그 지역출신의 위원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통주택을 짓는데 이런 뒷거래가 오고가고 한다든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출신이 이미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제가 과거에 있었던 부서하고 여기 비하면 동래가 참 집단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남구의 경우는 일주일에 많을 때는 5, 6건, 한 건 두 건은 보통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주민의 기초수준이 높지 않느냐, 또 그 만큼 행정력이, 동장 또는 위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대개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동장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위원은 바쁘시다보니까 참석을 하시라 못했는데 앞으로 꼭 우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직동 같은데 이화부 위원, 조홍제 위원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거든요. 꼭 참석을 해서 제가 두, 세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꼭 참석을 해 주십니다만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위원들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명장2동 산 73-1번지 민원을 처리하면서 차춘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 보이콧을 했는데 반대가 2표 나머지는 찬성입니다. 찬성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저희들도 각 동을 통해서 계속 업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유보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정해 보고 재차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해서 재심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3층에 18세대로 다시 연립주택으로 바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참석할 수 없겠냐해서 오라해서 제가 6층에 가니까 심의위원들이 위원이 아니면 참석을 못한다 해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안된다해서 말이죠.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이 아니면 안되고, 이런 대책위원회라던가 이렇게 일시에 하는 것은 참석할 수 있어도 위원이 아닌 분들은 참석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지역구 출신위원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참여하려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도 참여를 안하면 부담이 들지요. 참여를 안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는데, 왜 당신이 참석해 놓고 그런 말을 하느냐하면 부담이 오지만 오히려 함으로 해서 어떤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지 꼭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 해주면 안좋겠는가 하는 것이 대다수 위원의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자료를 제가 채취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마저하겠습니다. 오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한 위원 질의를 마저하고 박종석 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125페이지에 마에 보면 준공검사 사후, 입주전후 불법 구조변경 적발건수 및 사후조치 결과에서 26건이 고발이고, 26건이 이행강제금부과이고, 6건이 행정조치이고 그렇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총 58건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닙니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하고 행정조치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6건이네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26건이 고발이고, 26건이 이행강제금부과하고 6건이 행정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 26건 중 무엇이 몇 건, 몇 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빨리 보기에 좋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를 하고 안계시면 질의를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저도 통감합니다. 위원이기 전에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집행부가 정말로 다시 새로운 각오로써 집행하는 자세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보니까 전문가인 저보다도 열심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부 아파트니, 주차장이니, 용도변경같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온천2동, 3동 경계해서 삼익아파트인데,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하면 조춘환 위원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낼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민원해결하는데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109페이지 가건물 신청 후 준공검사 안된 명단이 3건이 있는데 건축주 임정성, 문애자, 김학봉 이것은 어째서 준공검사가 안되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임정성은 무단증축이 1층에 약 8.25㎡, 무단증축이 있어서 준공이 안 되었고요. 문애자는 1층에 주택하고 3층에 사무소인데 그것이 일부 무단증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8일까지 시정을 하라고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김학봉은 아직 공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이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김학봉 씨는 공사가 안되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기계식 고장 건수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건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도시정비과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발전과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서 격려와 그간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주민욕구와 또 수많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협의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위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업무 수행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만 그간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으로 내년도 건설 사업비를 시비 55억과 구비 60억 등 115억을 확보해서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현안사업인 온천장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또 내년도 복천동 유물전시관 개관에 따른 고분군 주변 정비로 관광객 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사직운동장 정비 등 권역별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하수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은 적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그야말로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주민 건의와 생활불편 사항을 전부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 시공 중에 주민 통행에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현장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 등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미흡하고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언과 지적 그리고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우리 동래는 무엇이 필요한 지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6개 계로 30명이 정원입니다. 저희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참고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건설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이 질의한 질의에 대해서는 피하고 중복질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건설 행정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어제 이야기한대로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감사니까 순서대로 해 주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감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경제과와 조금 전에 건축과에 이이서 건설과를 하게 됩니다만 사실상 처음 경제과를 하면서 고성이 가고 감사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앞에 건축과는 순리있게 매끄럽게 감사가 잘 되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마지막 건설과에도 어떤 숨김과 보탬이 없도록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 주고 모르는 것은 사실대로 모른다고 하고 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필히 공히입니다만 건설과에도 계수 수치가 확실해야 합니다만 명륜사거리에서 동래 고교간 도로개설공사 대상에 20억 9,751만 1,000원이 되어 있죠? 이 계수가 안맞는데 그것이 확인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억이 아니고 29억 751만원 나오거든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현재 반송로 보도정비가 원래 금년도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계산이 안맞다 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배상금액보다 지급이 많이 되어 있다고, 미스프린터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밑에도 계산이 안맞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대상이 9억 6,500만원, 지급이 9억 2,900만원 미지급이 3,500만원…

조춘환위원

그것이 대상 계획란에 9억 6,510만 1,000원인데 그 계산이 안맞다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안끌도록 다음부터……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은 성의 아닙니까? 감사를 받는 기본 예의이니까 계수 이런 것은 안틀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지급자 란에 보면 미지급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미지급의 원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게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의 경우에는 166건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 과정에서 협의를 그동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독려하고 또 직접 만나서 협의도 합니다만 보상 수령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미지급이라는 것은 보상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한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안 받아간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현재 보상비 지급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상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협의 기간이 끝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현재 이 자료에는 명륜사거리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온천1파는 거의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또 사직1동 18통도 보상이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하면 되고 또 명륜1동 동래전철역 이것은 준공이 되었는데 자료가 나와 있고, 그래서 명륜사거리는 현재 27동 중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면 10동쯤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협의 중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종합운동장부터는 어떻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종합운동장도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4건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 하나에 건물 하나해서 1세대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종결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이것은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재심의 중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협의 중입니다.

조춘환위원

만약 협의가 안되면 재심의까지 가야 안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문제는 이 분들이 보상을 수령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그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은 걸려도 해결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공사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명륜2동 교동국교 이것도 지급이 완료되었네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2동 17통, 19통은 이번 추경 사업입니다. 17통은 해결이 되겠고 19통은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재심 중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17통은 해결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재심기간이 3개월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재결절차를 보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재결도 우리구에서 하는 보상 절차를 본청에서 다 거칩니다. 감정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4개월이 걸립니다.

조춘환위원

규정상으로는 3개월하도록 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명장2동 국제아파트 가각정비 현황은 안나와 있네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삼보아파트요?

조춘환위원

삼보아파트라고 해도 되고 국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도 재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은 지가문제입니다. 지가가 작다는 이유로 계속 협의를 해도 안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재결을 올리는데 삼보도 재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춘환위원

재결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삼보재결기간은 내년 2월쯤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2월 언제요?
양봉

하양봉보상계장

2월말쯤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양봉

하양봉보상계장

11월 10일입니다.

조춘환위원

2월 언제라고요?
양봉

하양봉보상계장

2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언제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추경에 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5월이죠?
양봉

하양봉보상계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5월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내년까지 넘어 간다면 너무 시간이 지나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위원께서 잘 알고계시지만 먼저 예산이 확정되면 지적공사에서 현지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하는데 감정도 감정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보상협의에 들어 가는데 보상협의도 3, 4개월 정도 걸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개월 내지 8개월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8개월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결까지 올라가면 절차를 거치는데 1년을 봐야 합니다. 보상협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인 사정까지 봐주고 할려고 하면, 이사가는데 집을 마련해야하는 이런 문제까지 합하면 도시계획사업 몇 m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은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신망과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주민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하루 빨리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당된 동의 지역출신 위원하고, 제 바램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이런 협의를 거쳐서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대하는 인식하고 또 주민들이 뽑은 지역주민의 대표를 보는 관점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지역출신 위원과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거나 협조를 요할 때는 지역출신 위원들로 하여금 양해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쓰면 상당히 발전적이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이나 주무계장께서 힘을 많이 들고, 또 일의 분담을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진로가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1억원 이상 공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서부터 14번까지 나와 있는데 1억원 이상 진행되는 공사가 이 공사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서에 보면 사직3동 우체국 주변 도로 공사라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 현황은 순수한 공사비만 발췌를 했습니다. 사업비하면 공사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8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1억 이상 공사만 뽑았습니다.

김명한위원

추진계획 및 실적 여기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계획 추진 계획에는 안들어 갑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추진 계획은 보상비 위주로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자료 내 줄 때 초대때 제가 이 도시위원회에서 사업명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 자료를 내 줄때 여기에 보면 2반에 14페이지 사직1동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해서 하나 나와 있고 또 사직3동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초대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만큼 이야기 있었으면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내어서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자료가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바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명한위원

자료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1대때도 사업명이 2개나 올라오고 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던 부분인데 또 4년 뒤에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조춘환위원

같은 건이 2건이라는 말입니까?

김명한위원

하나는 사직1동 사직우체국 주변도로개설해서 올라왔고 하나는 사직3동 사직우체국 주변도로개설해서 2개가 계속 올라옵니다.

박재기위원장

거기에는 2건입니까, 1건입니까?

조홍제위원

1건입니다.

김명한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사직우체국 공사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실수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자료를 발취하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지금 당장 시정하세요. 다음에는 안올라 오도록 하세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162페이지는 사직1동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162페이지 여기에 보면 원래 당초 추경예산에 5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4억 550만 9,000원 보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명을 보면 사직1동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직3동입니까, 사직1동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4억 550만 9,000원이 계획되어서 지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미지급은 하나도 없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까지 마쳤고 이것은 금년에도 계속 공사를 해 나가고, 이것은 큰 도로로 갈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과장께서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사직동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회기 중에, 즉 내년 2월까지는 되겠습니다. 철거가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 2월까지는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보고는 12월말까지로 해 놓고, 공사 회계년도가 2월 28일까지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현재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명한위원

현장에 나가니까 2월 28일까지 된다고 현장에 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명한위원

답변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내년 2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제가 현장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안내해서 공사명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해서 공사개요 도로개설 60m, 폭 8m 해서 공가기간은 95년 10월 23일부터해서 96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시공자는 거북건설주식회사, 공사현장 안내판에 4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공사가 거푸집만 하나 지어났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때 당시에 보류가 된 사실이 있는데 어째서 그때 당시에 보류로 올라 왔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보상이 근래에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철거를 했고 공사를 적극 추진해서 제 욕심에 2월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는 조기에 마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앞으로 감사 때 보고를,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12월 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이월도 안시키고, 원래 이렇게 되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월까지 안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김명한위원

앞으로 아무리 복잡한 건설과 업무라도 그런 일은 세심하게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보상이 늦었다고 했는데 우리 동에는 보상이 제일 늦게 받아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양봉

하양봉보상계장

10월말입니다.

김명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은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직우체국 이 문제는 보고는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공정파악을 계장, 감독이 모인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은 내년 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월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고, 만약에 12월 중에 판단해서 2월까지 자신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의욕적으로 2월까지 마치겠다고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다시 판단을 해서 김명한 위원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놓고 실수를 하면 큰일이 나니까 12월 중에 다시 감독관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의논을 해 보고 공정을 따져보고 결론에 따라서 직접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의 작업량 및 검사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위치, 단가, 금액, 작업량까지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자료가 불충실합니다. 사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어느 동 없이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구작업을 할 때 감독관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살펴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건설 업무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고 골치 아파하는 것이 도로 굴착, 복구입니다. 도로 굴착허가는 수도, 도시가스, 한전, 전화 등입니다만 이 사업도 기반시설이고 또 허가를 안해주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대부분 해 주고, 굴착이 기존도로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듣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람이 감독을 합니다. 우리구 전 지역을 인력 형평성 한 사람이 전 동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못가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서 전화가 오고, 위원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하면 쫓아가서 체크를 하고 복구장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지시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있는 직원이 늘 현장을 쫓아 다닙니다. 다니면서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나, 왜냐하면 각 동에 구석구석 굴착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복구작업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차후부터는 복구현장을 보고 복구작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부실하게 복구가된 그런 업자는 다시 복구작업이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의 73페이지 지장 전주 이설 현황을 보면 한전주, 체신주 해서 전부 140주를 이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는 별 문제입니다만 인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차도 분리 경계석을 설치한 지역을 보면 명장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92년도부터 전수 조사를 해서 이설이 되었습니다.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현재 아직까지 이설하면서 인도 가운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 5본 정도는 이설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동마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직1동에도 가보면 보·차도 분리 경계석 시설을 해 놓은데를 보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지장 전신주, 체신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그 이용가치에 맞게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물은 빨리 이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께서 동래구 관할을 전수 조사해서 해당 한전이나 체신이나 또는 가로등 시설도 아직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인도를 확보한 가운데 지장물이 있는 것은 이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장1동 같은 경우에는 4본 정도 있는데 가로등은 아직 하나도 이설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 경계석을 놓고 그 안에 있는 전주를 이설해야만 통행에 불편이 없겠는데 이설 안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빠른 시일내 하고 안되면 내년 초에 이설할 수 있도록,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명장1동 정수장 도로 확보 12m, 15m 도로 확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있고, 콘크리트 작업이 많으니까 독촉을 해서 얼기 전에 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도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송로하고 인접된 가각, 얼마 전에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흙을 운반하는 작업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가 우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금만 손보면 차가 우회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무리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일단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차춘길 위원이 시설결정할 때부터 열심히 해서 만든 것인데 하여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150페이지입니다. 확정판결 도로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필지수가 계로 25필지가 나와 있는데 건수도 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건수가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필지와 같다는 뜻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도로 보상을 하는데 시비로 패소해서 보상해 주는 것하고 구비로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항은 시비로 하고 어떤 사항은 구비로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폭 25m 이상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이하 도로는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상대로 한 것이 4건이고 구를 상대로 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도로로써 20년 정도 계속 기간이 넘으면 임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현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도로로 쓰고 있을 때는 20년이 넘으면 포장이나 공사를 해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이면 시효기간이기 때문에 넘으면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20년 넘은 도로에서는 포장이라든지 관계가 없네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아니,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각 동마다 사도가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있는데 법 조문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0년 넘으면 임의사용이 가능하다고, 또 물어보니까 20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개인의 소유와 개인의 재산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법 조항을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개소 및 청소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집수정 현황이고, 그런데 여기는 청소 일자는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 자료는 불량이 64곳으로 되어 있고 해서, 현재 준설차가 동원되어서 64곳을 전부 다니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수정 안에 보면 담배 꽁초도 들어 있고 흙도 들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차와 인부가 동원되어서 작업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 일자는 금주 중으로 마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맨 밑에 명장1동이 두 군덴데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오늘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 안해서 그런데 글자 틀린 것도 많고,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요즘 저희들이……

조춘환위원

그런데 동별로 불량 상태가 없는 동이 상당히 많은데 명장2동, 사직3동, 2동, 온천3동, 그 다음에 온천2동, 명륜 1,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하수 집수정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막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장마 끝나고 나면, 왜 그렇냐 하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다시 토사가 내려가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설을 하지 않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양호하다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근거를 어니다 두고 있습니까?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전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조춘환위원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고 나서 미흡한 것은 추가로 하고 펌프카가 있으니 추가로 준설을 하고 매일 팀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래 구역을 샅샅히 하나하나 다 파악을 못합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쫓아 나갑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 서면질문 답변에는 한전주가 163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27본으로 바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전주 이설은 공사 중에 지장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각 주민들이 건의가 있고 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에 이설도 일부했고, 우리 구청 주변에도 파출소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차춘길 위원의 말씀대로 경계석 안에 있는 전주 2개를 옮겼습니다.
옮겼으면 이설량이 그래서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이설 수량이 10월31일 현재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163본이라고 했습니까?

조춘환위원

답변 요지에 보면 한전주가 163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163본이라고.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가로정비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부 163본과 체신주 13본을 접수받아서 처리한게 한전주 127본이고 체신부가 13본 된 것입니다. 위에는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접수 받은 것이고 밑에는 처리한 양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장2동에 협진아파트 앞에 한전주가 2본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은 10 몇 년전부터 가장 큰 민원 현황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달아 놨습니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한전주로 인해서 지장된 것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 민원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도 조사를 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고 할 때는 상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전주 이설을 안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지장 요인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설이 필요로 하나 불가능한 곳을 물었는데 그런 곳은 없다고 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전 지중 공사 이것은 한전측에서 관계가 없다고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시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중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조춘환위원

지중선 공사로 인해서 협진아파트 앞에 도로 중앙에 있는 한전주 그것 있잖습니까? 이것이 10 몇년전부터, 국회위원 선거 때부터 공략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지장 전주 이설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불편이 없다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얼마 전에 동래갑지구의 박관용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전측에서 그런 답을 얻어 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설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설이 아니고 철거일 것입니다. 메모 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관내 재해 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여기에 6군데 있는데 여기만 문제가 있고 다른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재해 우려지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연차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자료는 지난 10월에 동의 협조를 구해서 각동에 우려지를 동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크게 위험성이 없는 부분……

유영철위원

판단을 했다는 것은 현지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크게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저희구의 위험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작년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큰 참사를 겪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동에서 재해위험 지역으로 구청에 올렸는데 구청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묵살을 해 버리는 것이 행정의 실정입니다. 동을 밝히라고 하면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답변하신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45통 석축이 2.5m 정도 있는데 돌이 몇 개 정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10통에 자연 언덕이 30㎝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하나, 또 다른 부분이 하나, 3개의 재해위험 지역이 있다고 구청으로 보고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 부분이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산을 끼고 있고 동세 자체가 평지와 경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축이 있는 부분이 많은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하고 또 폭풍우나 이런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담당 직원이나 공무원이 나가서 혹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야 재해가 위험으로부터 방지가 되는데 오히려 축소를 해서 동래구 전체의 재해위험지가 6군데 밖에 없고, 이것은 동장한테 분명히 확인을 했고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한 것이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우습네요. 다시 담당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관내에 동장으로부터 확실히 받고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재해위험지역이 정말 이 6군데가 확실한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재해위험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분해서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할 것도 있고, 시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동 단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담당과장께서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받은 사실 그대로 적어 놓은 것 밖에 없다고 하면 적어도 본 위원이 인정해줄지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각 동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 아주 정확성을 기해서 했다는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더 과장한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찾아서 재해로부터 우리가 방지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심을 기우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축소 시킬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위험이 있더라도 확대해서 찾아내어 적절하게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내 재해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163페이지 관내 국·공유 도로 점용 및 무담 점용 현황에 대해서 김진성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명장1동에는 86번지에 하는 박진택이라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택지에 2평 정도가 집앞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또 공유지가 자기 택지 안으로 3평 정도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택지가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고, 공유지가 자기 택지로 들어 오는 3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로부당이득금 27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올해 나온 영수증을 보니까 44,25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아주 모호하게 듣고 그 뒤에 알아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 현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이 질의가 끝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17페이지 관내 하천 복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복개가 있고 미복개가 있는데 하천을 복개하는 이유는 교통난을 해소해서 주차난도 해소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미관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서 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복구된 하천에 대한 복구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구거나 하천 복구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영철 위원의 말씀대로 도로 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 편의를 봐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16,000m 중에서 12,000m를 복개를 했고 복개 안된 것이 4,000m 그 중에서 미남천이라든지 상대천 이런 부분들이 복개가 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할려고 하면 저희구의 살림이 그렇고 해서 만족하게 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릴 정도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된 복개 예산은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내년에는 건설 예산의 구성을 도로를 개설하고 또 주변의 마을에 포장을 하고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개수를 하고 이런 사업에 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는 건너천, 세원백화점 옆에 일부 조금 복개가 되고 세원백화점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건너천입니다만 일부 복개를 해서 도로를 내고 그 외에는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유영철위원

다음 172페이지 명장1동 도로굴착 및 도로 현황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차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신동원건설이 파기도 하고, 95년도에는 노후관 개량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도 묻고 아스팔트 복구도 같이 합니까? 다른 업체하고 구분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금년 아스팔트 복구공사는 제일공영이라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구분되어서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보도 콘크리트는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동네 사업이 되어서, 관을 매설하고 난 뒤에 도로를 빨리 묻지 않아서 흙먼지 날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져지고 해서 시간이 소요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소요하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 이런 부분이 꼭 우리 동만 해당되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부분의 감독이 있어야 되겠고, 도로를 복구할 때 기존도로와의 차이로 인해서 주민들과 작업을 하는 인부들과 싸움이 굉장히 빈번하고 심지어 파출소를 찾아오고, 동에다가 전화를 걸고 구위원을 부르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주택가에서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눈앞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주는 못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시차별로라든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최대한도로 기존도로와 상응한 도로 복구가 되도록 해 주고 주민들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고, 복구하는 업체한테도 당부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안되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질의했던 부분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일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미보상 현황 이 문제는 지난 구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본예산사업이든지 추경예산사업이든지 여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이 문제가 현재 보상이 안된 곳이 33건에 약 6억됩니다. 이 예산은 전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공기가 12월말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말로 공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이 안되면 공기내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처음에 공사를 착수 계약 발주할 때는 보상이 원만히 협의가 잘 되어서 기간내 마칠 것으로 보고 공기를 그렇게 잡습니다. 공사 발주도 보상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가 잘 안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공사가 연기가 됩니다. 이것도 금년 안에 공사기간내에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보상도 문제가 있고, 보상이 금년도에 안되면 언제까지 명륜사거리에서 1차 공기인 우성아파트 앞까지 준공이 될 계획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이 35억을 가지고 도서관 건너편 우성아파트 입구까지가 구간인데 현재 33개 안되었습니다. 33개 중에 토지가 12건이고 건물이 11건이고, 또 이사비가 9건입니다. 그래서 33건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도 하고 빨리 보상 수령 독촉도 하고 또 동에서도 나서서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적극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약속된 구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가 되어서 보상 수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구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기대로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진행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 의욕이라고 할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결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이 확보되고 동래구에서 제일 시급한 도로입니다. 중앙도로가 확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락로터리를 경유하는 우회도로가, 그 도로가 벌써 20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공기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고, 위원께서도 대상되는 주민을 만나고 하면 설득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163페이지 관내 국·공유 도로 점용 및 무단점용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지 활용점용, 보도 횡단 차도 점용, 공사장 일시 점용 이 3건에서 사용료를 2억 2,597만 470원 부과를 하셨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답변보다 이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부과를 해서 징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충 담당계장이나 주무가 말씀해 주세요.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우리가 부과자료를 징수과에다 통보를 하면 징수과에서 결과가 나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징수실적은 세무과에 알아보고……

김진성위원

부과는 100% 다 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부과자료를 100% 통보를 하기 때문에 부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밑에는 도로무단점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영철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집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지활용점용과 보도횡당차도점용이 합계 수치가 상이한데 이 내용을 주무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수치가 틀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수치가 틀려서 미처 저희들이 통보를 드리지 못하고, 컴퓨터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래 위로 순서를 바꾸다보니까 수치는 안바꾸고 대지활용점용, 보도횡단차도점용 이 순서를 바꾸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과장한테는 변동된 자료를 드려놨습니다.

김진성위원

무단점용현황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앞에서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앞에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다 내고, 뺏기고 있는 것은 아무 보상도 못받는 기현상이라 말입니다. 이 중대한 자료가, 민원이 굉장히 심한 자료가 잘못되어서 되겠어요?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이 합계가 위에도 보면 틀리고 밑에 사용료 부과도 틀립니다. 이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오늘 자료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다해서 인쇄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 틀린게 많아서 제가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더구나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로단속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저희과에서 다 합니다.

김진성위원

도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무계장! 도로단속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이 전시적으로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왔다가 마이크를 가지고 왔다가 가버리고……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우리가 단속하는 인원이 청경이 7명입니다. 도로정비하는 수로원이 10명인데 일정한 지역의 노점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동래 지역을 단속하다보니까 한쪽에 갔다가 다른데 단속을 가고 이렇게 이동이 되다보니까 가고나면 또 오고 이렇고, 한 지역에서 대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진성위원

관내 기차 건널목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5군데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청경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우리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문제되는 지역은 즉시 철도청이라든지 행정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예.

김진성위원

그런 것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3페이지 조춘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사업명이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3페이지에 보면 보상 건수 대상이 23건이 되어 있고 현재 보상이 실시된 건수가 19건, 아직까지 미지급이 4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뒤에 162페이지에 대상 34건, 현재 지급된 것은 3건, 미지급 31건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협의 일자는 다릅니다. 이것은 95년 11월 16일로 되어 있고 앞에는 95년 6월 17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그 지역을 표시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 해당 평수를 표시해 주든지 해야지, 명칭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사직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같은 것인데 한쪽은 사직운동장, 한쪽은 종합운동장 이렇게 해서 명칭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같은 것 맞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 관계는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우리구에서 4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 갑니다. 앞장에 있는 것은 본 사업비가 10억, 이것은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으로 95년도 본 예산 사업비 10억을 집행했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23건에 4건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은 토지 하나에 지장건물 하나, 이사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뒷쪽에 있는 것은 공사는 똑같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0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건은 지급이 되었고 31건은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 구간은 조홍제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에서 산쪽의 변전소로 해서, 일부 중간에는 달북마을 앞으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온천동쪽으로는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북국민학교 입구에서 터널까지도 개설이 안되어 있고, 이것은 산복도로 구간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앞에 23건 중에 일부가 34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따로 따로입니다.

조홍제위원

완전히 따로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럼 합하면 57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총 40억입니다.

조홍제위원

23건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23건은 처음에 발주를 달북국민학교 밑에 그 구간에 발주를 했습니다. 10억 달북마을 쪽이고 20억은 사직운동장 쪽입니다. 그래서 30억이고 그것이 현재 대상이 34건에 미지급이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아직 지급이 많이 안되었네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에 내려와서 감정을 하고 보상 대상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통보를 해서 주소 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거의 다 통보가 갑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래서 보상이 절차가 복잡한데 4개월 정도되어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우리가 재결을 본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 올라가면 재결위원회가 개최되고 감정을 새로 하고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보상자한테 통보를 다시 합니다. 올라봐야 1%, 2% 밖에 안올랐습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재결을 해도 보상금이 안올라 갑니다. 실제로 이자도 안나와요.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통보를 해서 그래도 수령을 거부하면 저희들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강제집행을 하고, 그래서 공사를 추진해 나갑니다.

조홍제위원

현재 문제 있는 대상이 없다는 말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조홍제위원

보상이 완료되면 착공하게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하게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1차 구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몇 건 안남았거든요. 2차는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상이 완료되면 빨리 착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굴착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건설과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부서관이나 기관간 협조가 안되어서 예를 들으서 전신전화국에서 지난달에 공사를 했는데 수도공사를 이 달에 또 해서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 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담당과의 책임과장으로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협조가 되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수도 같은 것은 민생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급히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전기도 그렇습니다만 급하더라도 미리 정보 교환을 하면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고 돌아서서 몇 달 안되어서 또 파고 묻고, 또 한 가지는 굴착하는 회사하고 덮어주는 시공하고 사업자가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전신전화국에서 케이블을 묻는다고 해서 연락을 하면 자기들은 모른다는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연락하라고 해서 업체에 연락하면 아무도 없고, 이런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굴착부터 포장까지 다 해주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수탁공사를 하고 있는데 굴착은 잘 해놓고 관도 잘 묻어 놓고는 우리보고 모든 것을 주민불편사항, 주민건의사항 이런 민원사항을 우리보고 해결해서 복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를 폭 1m로 파니까 도로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불편도 그렇고 해서 이 업무 자체를 아예 굴착자가 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건의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은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해보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제는 자치화 시대인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시 예산이든 국비 예산이든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감독관청이 구청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동에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해당 직원이 나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동에 이관해서 이 동에 길을 파니까 주민들이 애로도 알 것이고 동에 이관이 안됩니까? 동에는 모르고 해요, 구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보고, 그렇데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동에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저녁 식사 후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를 위해서 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9시2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간부와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여러 위원들, 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밤 늦도록 애를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95년도 도로상 무단잡상인 노점상 판매행위 단속실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인원 및 장비현황의 인원에 청경 7명, 수로원 9명, 운전원 1명, 계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력들은 평소에 계속 도로잡상인 단속 등을 위해서 확보되어 있으며 또 도로정비에만 투입되는 그런 인력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박형석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 중에서 청경 7명, 수로원 9명, 운전원 1명 이 분들은 노점상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도로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정비실적 내용에 의하면 일반 노점상, 차량 노점상, 또 야간포장마차 등 실적에 8,055건을 단속 및 정비를 하였으며, 건수는 적은 건수는 아니지만 전체 단속대상 중에서 이 숫자같으면 몇 %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실적에 8,000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포장마차를 단속 정비한 것이 5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60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 관내에 포장마차가 560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완전히 수거를 하고 현지에 가서 압수를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면 저희들이 포장마차 전체를 조치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그간에 단속하고 정비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하는데 방대한 지역에 단속대상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야간포장마차 단속은 저희들이 주 1회 야간에 인력이 동원되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요즘 차량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노점상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도로상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을 단속하는 그런 사항인데, 단속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 중에서 단속만 주로 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막연하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월간이든지 어떤 계획의 기본에 의해서 단속업무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지금 우리 관내에 11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일반도로변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일단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지역을 보니까 단속하고 또 돌아보면 다시 하고 있고 이런 식의 반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악질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지나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거해 가서 과태료를 부과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석위원

단속 중에서 가로정비 야간단속이라고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야간단속이라고 하면 별도로 만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단속이라고 하며 어떠한 경우에 야간단속을 하게 됩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보통 보면 야간단속을 하면 포장마차를 얘기합니다. 지금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그것은 밤 10시 이후에 야간에만 포장마차가 해당됩니다. 하면서도 주위에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도 같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야간단속현황을 보면 노상 적치물 정비가 113건이 있는데,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통상 어떠한 물체를 가리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입간판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자재를 재어놓는다든가 안그러면 간판집 같은 곳에서 간판을 도로에서 작업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주로 간판이네요.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입간판정도입니다. 그것은 수거해서 우리가 폐기처분합니다.

박형석위원

앞에 질의한 주간의 정비실적에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용이 없는데, 야간단속에는 과태료부과 건수와 금액이 나오네요.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예, 46건입니다.

박형석위원

주간에는 과태료가 없고 야간에만 부과가 됩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단속하는 것에서 과태료를 촉구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일반노점상도 나오고 있고 차량노점상도 명시되어 있고 야간포장마차도 46건해서 115건입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방대한 지역에 적은 인력과 장비가지고 단속을 할려고 하다보니 A라는 곳에 단속하고 B라는 곳에 가면 단속했는 A라는 곳에는 또 단속하기 전 상태로 돌아오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이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러 해를 거듭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악순환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효과있는 정비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박형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단속하시느라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야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야간에는 크게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다니는데 큰 불편사항이 없는데도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던가,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대로 하면 단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요는 단속하고 나면 다시 또 계속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밤에 9시 이후에 도로가에 나와 장사하는 사람들은 실제 영세주민들입니다. 영세주민들이 밤 9시에 늦게 나가서 차량통행이라던가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것까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는, 선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역은 가면 사실상 크게 지장이 없는 곳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장을 주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단속하다보면 사람들이 물고 늘어집니다. 저기도 불법인데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늦은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 달라, 우리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물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 ’95년도 우리 관내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서 새로운 96년도에 모든 공사 집행과정이나 감독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일이 안되겠느냐해서 하나씩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미리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22일 자료제출 했는데 169페이지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10월 30일 서면질문서에서 저에게 측구공사에 대해서 답변한 것도 갖고 계십니까? 10월 30일자 답변해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측구공사에 대해서 금정마을, 장성사앞, 정법사, 내산국민학교 앞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제가 위에 하나부터 묻겠습니다. 세광아파트 앞 암거복개공사 12월 8일 제가 답변에서 불충분해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세광아파트 앞 공사를 보면 전체 길이가 85m이고 콘크리트포장이 110㎡이고 펜스높이가 2m에서 7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금액은 8,361만 7,000원이고 관급액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금액은 얼마냐하면 8,857만원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 준공하신 분이 누가 준공했습니까? 준공 담당자가 와 있습니까? 감독관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그러면 앉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그 공사가 측구가 폭이 2m이고 높이가 1.5m입니다.
남훈

김남훈감독관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맞죠. 그것을 공사할 때 첫 번째 설계도면에 어떻게 해서 설계도면을 그리게 된 경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를 어떻게 해서 설계도면을 무슨, 무슨 설계도면을 해서 입찰본 그것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붙은 설계도면이 실제로 현황을 측량을 했는지, 아니면 항측도면을 봐서 그것을 확대해서 적당히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감독관

감리결정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종석위원

개량측면 도면 말입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토목계장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목상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항측도 가지고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세광아파트측에서 구거를……

박종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옆에서 구거를 먹었다는 것은 놔두고 현재 도면상에 나와 있는 현황측량을 했느냐 아니면 항측도면을 보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계기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실시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래요. 틀림없습니까?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리도 다 맞아야 되죠?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경계측량 성과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래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펜스 70m 했지요. 석축은 얼마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석축도 역시 70m입니다.

박종석위원

석축에요?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밑에 설치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석축의 양은 얼마입니까? 몇 ㎡ 하기로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그것이 제가 0.5에서 0.7m이니까 약 70m입니다.

박종석위원

0.5에서 1㎡해서 53㎡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맞지요. 그 석축은 분명히 일일 대가표상에서는 석축을 견치돌로 해서 현장에 쌓기로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석축은 분명히 줄눈을 넣어서 육안으로 보이게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안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파묻혀진 것은 안보여도 지상에 올라온 것은 보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예, 저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변상 자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제가 감독은 아닙니다만……

박종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기술자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틀린다하면 변상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책임지겠습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죠.

박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독관이 준공할 때 현장에 나가봤죠.
남훈

김남훈감독관

예, 나가 봤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때 석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김남훈감독관

석축의 높이가 0.5에서 1.0해서 53㎡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했습니까?
남훈

김남훈감독관

완료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새 견치돌을 가지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남훈

김남훈감독관

현장 발생품으로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래요. 현장 발생품으로 해서 구거를 줄눈을 넣을 때 그것을 시멘트를 바르게 되어 있었습니까? 돌을 보이게 한 것 아닙니까?
남훈

김남훈감독관

에, 줄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메치가 아니고 시멘트를 떡을 칠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장확인 했습니까?
남훈

김남훈감독관

현장확인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까?
남훈

김남훈감독관

돌은 안 보입니다.

박종석위원

안 보이죠. 그러면 석축을 한 것이 아니고 시멘트를 다 발랐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옳게 감독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85m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어봤습니까?
남훈

김남훈감독관

길이 70m입니다.

박종석위원

아니고, 안거 2m에 1.5m짜리 길이가 85m 정확하게 맞아요?
남훈

김남훈감독관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80.6m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다 재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현장에 가셔서 정확하게 측정한 연후에 해야지 그것을 얼버무려서 공사하는 감리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날 가니까 현장에 같이 나갔을 때 이은 부분이 있을 때 금이가 있으니까 신축관계 때문에 일부러 금이 가게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그런 말씀했습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을 당초에 그 앞에 빌라를 지으면서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되어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박스를 설치할 때……

박종석위원

아니고 제가 설명할께요. 그저께 갔다온 분이 기존하고 새로된 것을 붙이니까, 그렇게 마련인데 이것이 왜 그렇냐하니까 신축관계 때문에 금이 간다 해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그것이 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금이 아니고 당초에 박스와 지금 박스와 연결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금이가 있는 부분이 오히려 신축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기술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그렇게 말씀을 물으시길래……

박종석위원

그것이 밑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수로입니다. 수로에다 금이 가면 그 물이 옆에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상판만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상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도 금이 갔습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옆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옆에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삼가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80.6m입니다. 길이도 85m가 아니고 80.6m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도 원칙은 보면 예산상 1억 5,000만원 되어 있지요. 계장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예산상에 1억 5,000만원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8,800만원 같으면 나머지 다른데로 전용이 되었겠네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요?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다른데 집행잔액으로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맞습니다. 또 그 현장에 대해서 80.6m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독관 말씀해 주십시오.
남훈

김남훈감독관

현장확인을 해서 80.6m가 확인이 되면 보고서를 써서 환불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내려가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박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다. 저희들 이것은 방금 감독이 이야기한대로 현장에 제가 가서 줄눈문제, 석축문제, 석축은 과거에 원래 석축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박종석위원

예.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뜯어서 우리가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석축은 발생되어서 쓴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줄눈문제, 그 다음에 연장문제 이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석축이 실제로 묻힌 것이 최고 높은데가 60cm밖에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속에 묻혔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원칙은 실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축바닥에서 1m에서 60cm까지 가야 맞는 것인데, 기초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1m 올라가야 되느냐하면 그 면적이 올라와야 세광아파트 토지하고 수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1m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상판에서부터 1.6m를 맞추어 나가야 위에 토지하고 평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장 조사할 때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옳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성상가앞에 측구공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감독은 누가했습니까? 과장보다도 현장에 나간 분이 아시겠죠? 당초에는 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220m 되어 있습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112m가 아니고요.

박종석위원

220m인데, 제가 현재 11월 20일 유인물에는 112m에, 집수기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저한테 보낸 것은 10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4m가 어디서 틀렸느냐 이것입니다. 보고서상에 10월 30일은 108m가 되어 있고 11월 22일은……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상가앞에 처음에 저희들이 럭키아파트 바로 뒤쪽 아닙니까?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이 계획선이 있는데,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계획서는 집앞에 기존도로, 집앞에 현황도로에 계획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었고, 또 민원이 있었고, 당초 계획했던 그 구간을 저희들이 측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세히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장하고 지금 변경해서 시공한 연장은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산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틀리는 것이 당초 설계한 것으로 처음에 자료를 냈고 공사준공 변경이후는 변경된 물량이 나왔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10월 30일은 108m이고, 그러면 112m가 맞습니까, 108m가 맞습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설계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는 1,093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1,093만원에다가 변경을 해서……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괄호해 둔 것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예, 맞습니다. 331만 4,000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관급자재는 철근 아닙니까? 철근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철근입니다.

박종석위원

철근이 관급이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분명히 첫 번재는 220m로써 계약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민의 반발로써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써 112m가 되었던지, 80m가 100m로 되었던지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이것은 변경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공사를 계약할 때 관급이, 그대로 철근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일단은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상에 방치가 됩니다. 방치가 된 상태가 일단은 공사가 차일피일하다보면, 지금 장성상가의 공사는 m당 현재 108m입니다. m당 공사비가 203,953원이 됩니다. 일반 다른 것을 보면 148,000원에서 145,000원 됩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측구가요?

박종석위원

제가 m당 금액에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제가 낸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른데 보다 5, 6만원이 비싼 것이 뭐냐하면 그 철근에서 나둔 것을 여기에 고의적으로 변상을 더 해 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제가 여기서 현장을 여러번 보니까 그 현장에 철근이, 과장도 봤지만 그 녹슨 철근이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부분 제가 확실한 답변을 설계서를 안보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변경이 이루어질 때 이렇습니다. 저희들 토목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직이 10명 됩니다.

박종석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할 때 바른 설계를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렇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게 엉뚱하게 설계를 100m 추가 넣고 사실과 틀리게 설계를 봐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하고, 그 다음에 철근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변경하게 되는데, 변경해서 철근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구매를 해서 현장에 와 있는 철근을 방금과 같이 물량에 변경이 생겨서 물량이 줄어들 경우에 철근이 남게 됩니다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경하면서 금액을 환산해서 감해 줍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현장에 와 있는 철근을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설계를 변경할 때 그 철근값 만큼 도급액에서 감해 줍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은 m당 단가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다음 m당 왜 안맞느냐면 측구는 단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박종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똑같은 단면입니다. 온천2동 앞, 뒤니까 같은 조건이고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런데 측구라고 해서 측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알아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측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거푸집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뒷면 거푸집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집수정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1m당 측구가 얼마다 하는 것은 현장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박종석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균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설계서를 봐야 되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럭키아파트 뒷편입니다. 그저게 현장조사 나갈 대 김명한 위원이 현장조사한 부분일 것입니다. 측구에 대해서 그 측구는 실제 45에 50짜리 LU형입니까?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현장도 보면 실제로 모든 여건상에 제대로 45에 50이 안된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준공이 나온 것으로 알고, 또 그 현장이 왜 본 위원 알고 있냐하면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왜 이 현장에는 현장 공사개요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공사가 지연이 너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일 수 없어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하던데 사실 물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어디입니까?

박종석위원

럭키아파트 뒷편 404m, 지금 물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 달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물고 있습니까? 왜 못 붙이냐고 하니까 자기들 말이 부끄러워서 못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사개요라고 하는 것은 지체상환금하고 틀려서 처음부터 붙여둬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감독을 하시고, 그 날 감독하시는 분은 그 측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남훈

김남훈감독관

예.

박종석위원

확실하시죠. 그것은 왜 그렇냐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두 번 다시 반복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건설한 사람은 거동건설에서 했습니까?
남훈

김남훈감독관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양지종합건설은 무엇입니까?
남훈

김남훈감독관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계약체결건입니다. 우리가 몇 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금 5,000만원까지입니다.

박종석위원

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양지에서 4,950만원을 옆에서 하나하고 그것에 붙여서 거동에서 하나 똑같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수의계약을요?

박종석위원

예, 1억공사를 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1억 공사를 입찰을 보면 8,000만원도 가능한데 수의계약 5,000만원하면 4,950만원 짜리 두 개 하면 공사가 과다지출이 안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옆에 현장이 있습니까?

박종석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니까 양지종합하고 거동하고 같은 계열회사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는 양지종합이라고 해서 양지종합건설인 것으로 알았는데, 거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거동과 똑같은 라인입니다. 여기는 거동이 하고, 여기는 양지가 하면서 똑같은 한 사람이 하면 5,000만원짜리 둘이니까 1억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약체결상 아무 하자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책정할 때에 우리가 처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것, 이런 것을 봐서 별도의 사업을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종석 위원은 왜 한쪽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할 것이 뭐 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예.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정가격이 있습니다. 건설상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차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 해서 나누어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저도 양지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양지종합건설은 가로등 할 때 경계표식 세우는 울타리에 보니까 양지종합건설이라고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동래구안에서는 양지종합건설에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도 지체상환금을 물은 이런 업자는 ’96년도부터는 조금 제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40일, 50일 측구공사하면서 지체상환금 물어가면서 무슨 공사비가 많이 남아서 지체상환금 물은 사람이 공사는 제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이 3개 공사금에서 남은 돈은 전부 다른데로 전용된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일단은 한 단위공사의 집행이라 하는 것은 계약을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하나의 사업이 종결되는데, 그 남은 돈을 예를 들면 1억짜리 공사를 입찰하니까 8,500만원해서 1,500만원이 남았다 그것이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잔액은 한 푼도 못씁니다. 단지 공사 중에 설계변경사항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해서 주민들이 이곳도 측구를 더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에 피치못한 경우에는 남은 돈을 준공 전에 변경을 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청장까지 보고를 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른 항목과는 관계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A라는 현장공사 사업을 1억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경우는 85%인데, 지금은 89% 할 수 있습니다. 85%를 입찰하면 1,5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1,500만원 남은 돈은 이 공사 끝나기 전에는 방금 얘기한대로 물량 추가할 때가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준공이 된 집행잔액은 쓸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럭키 장성상가 공사한 돈이 왜 남았냐 하니까 그 돈가지고 럭키아파트 앞으로 공사를 더 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옆에 8m 길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스팔트포장을 지난 번에 하더라구요. 그 남은 돈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니까 공사한 나머지를 가지고 포장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이야기가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준공 전에는 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옆에 한 것도 가능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도 관공사를 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지금은 12%의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12% 남으면 1억 같으면 1,200만원이 남는데, 처음 계획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었냐하면 220m 공사가 절반도 안한 공사를 해서 차질이 생겼다 싶어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10%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더 해 달라하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유독 이 자리가 50%도 안한 48%를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재를 방치해서 몇 달 동안 나둬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잔액을 그 동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잡다하게 얘기했지만, 답하신 분들은 기술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지명입찰제든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공사는 사회간접자본으로써 국가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관계부서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175페이지부터 몇 가지의 질의를 본 위원이 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추진 156건 중 미실시공사가 두 곳이 있는데, 이 공사위치는 어디며, 그 공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76페이지 공사감독관 조치상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역 환승시설공사같은 곳에는 상주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에도 역시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여기에 보면 일명의 감독관이, 즉 말해서 변재기씨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네 군데를 감독을 하고 있는데, 관련 구청에 행정을 봐가면서 네 군데 공사감독을 하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로 인해 이것은 청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하면서 공사로 인해 주민통행불편이나 비산 먼지 발생 등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실시공사 두 곳은 어디며, 왜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 공사감독관 조치사항에 있어서 공사감독관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과 상주감리가 없는 곳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부족한 인력으로 한 사람이 몇 군데 감독을 맡아서 함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차현 위원 감사합니다. 미실시공사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건은 미남로터리예서 식물원간 저희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사이고, 저희관에서 관광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께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석을 쌓아야 될 곳은 자연석을 쌓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만 무늬도 넣고 해서 그 도로는 금강도로를 끼고 도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선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식물원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 개통을 2차 하고, 금년이 아니고 내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말까지 식물원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 먼저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전자공고에서 미남로터리까지 개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예산확보를 해 뒀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공사는 1차공사입니다. 1차 공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하고 있고, 보상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1차공사는 하고 있고, 주차장까지가 1차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2차공사는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구간은 보상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연계를 해서 발주하기 위해서 식물원에서 미남로터리까지 2차공사인데 지금 설계는 완료를 해뒀습니다. 이달 중에 2차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추경에 저희가 3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공을 아직 안했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착공은 안 되었지만 발주, 설계가 다 되었고 곧 발주가 금년안으로 연말까지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책임감리는 그 동안 우리 성수대교 이후에 감리제도가 강화되어서 그 동안에 시공감리를 위주로 해왔는데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50억 이상되는 공사가 환승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입니다만 시비에서 책임감리도 내려주고 해서 50억 이상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력문제인데 인력이 사실상 청장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토목직 중에서 건설과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시보입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안되었는데, 그런 인력이 경험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하고 해서 변재기는 그래도 한 10년, 15년 가까이 경력이 있고, 또 우리가 일년에 120건 공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12건 이상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승시설은 중요한 공사이고 해서 변재기가 감독을 환승시설하고 기타 몇 건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실시공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김차현위원

그것은 제가 건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시료검사 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료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의뢰 기관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시 토목시험소라든지 아니면 과기처라든지 건설부와 관련되는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는 막연히 검사방법해서 연 5회를 해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로는 어디에 검사를 의뢰를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통상 일례를 들자면 시료채취는 어디까지나 현장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에서 투입된 재료를 가지고 시료검사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검사를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면 판정은 거의 감독관이 보지 않으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감사도중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현장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검사는 어느 곳에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시료검사는 우리시예 시산하에 건설시험소가 있습니다. 그 건설시험소에 시험장비, 기구를 확보를 하고 있고……

김차현위원

토목시험소말이지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금 건설시험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시험을 합니다만 의뢰시험은 레미콘강도 시험이라든지, 아스콘, 코아채취도 하고, 코아채취는 우리가 직접 시험소에 나가서도 채취를 합니다. 코아채취해서 두께도 측정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시험결과는 통보가 오고, 의뢰시험도 현지에서 감독이 입회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강도시험도 하고, 요즘 품질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나 과거보다는 토목건설하는 업체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느끼는 것은, 저도 한 20년 이상 토목건설에 종사를 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양심적이고 많이 나아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미콘강도라든지 품질문제에서 업체 스스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감독들도 관리면에서, 품질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개중에는 여기에도 전부 양호한 판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질문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코아라든지 보면 또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레미콘시험이나, 제하시험이나, 콘크리트 파괴 강도나 여러 가지 시험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에 관급자재 수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를 수급하는 업체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봐서하는 것인지,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설계변경된 공사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물량증가 또는 감소, 시공공법변경, LU 측구를 흄관매설로 변경하는 등이 있는데 설계는 큰 것은 용역을 주고, 적은 것은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지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인지 여부와 설계 변경공사에 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예상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공기가 아마 2월로 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차현위원

2월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 공사진행속도를 봐서는 2월에 마칠 것으로 예상이 안되고, 또 설계도를 보면 견치석 쌓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 자연석쌓기, 즉 호박돌이나 자연석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지하고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사전에 조속하게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93페이지를 보면 미준공사업에 대한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기를 잡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때부터 공기를 잡으면 토지보상하고 장기 구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공기를 잡아야 되는데, 공기를 잡아 놓고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고 관 스스로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면 물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나열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까지 압변을 듣고,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관급자재 문제는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콘크리트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이 있는데, 관급자재는 저희과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에 통보를 하고 조달청에서 레미콘은 레미콘대로, 아스콘은 아스콘대로 배분을 균등하게 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

김차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네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은 부일레미콘에서 공급한다 이런 것을 명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문제 이것은 거의가 저희들이 직접 감독관들이 설계를 합니다.

김차현위원

예를 들어 사업규모가 크면 용역을 주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용역비는 거의 우리 예산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돌아오면 설계내역하고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많고……

김차현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한 담당기사가 낮에는 관계업무를 봐야 되고, 또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저녁에 와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부실이 되기 쉽지 않느냐, 다른 것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그렇고, 업무는 과다하지요. 직원들이 와서 일하고 모르겠습니다만 타 과보다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도 다 챙기지 못하고, 실제로 제가 출근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화받는 것이 하루에 저 경우에 민원한테 받는 전화가 10여통 되고, 그 다음에 문서 들어온 것이 하루에 50통 내지 60통 가까이 됩니다. 행정문서, 주민건의 전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이래서 저 뿐 아니라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용역설계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측량부터 해야 되고, 항측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측량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측량기 들고 가서 못합니다. 항측을 이용하다보면 틀리는 경우도 많고……

김차현위원

과장 동료 위원 박종석 위원께서도 묻는 이유가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측량할려고 하면 하루 가서는 얼마 못합니다. 또 측량기술도 사실은 아직 뒤떨어지고, 용역은 돈이 없어 못하고요. 그 다음에 미남로터리 식물원간 공사추진하는 분이 옛날에 공직에도 있었고, 일을 참 야무지게 합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틀림없이 기간 내에 마칠 것이고, 자연석도 쌓고, 또 못 마치면 안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절대공기문제, 절대공기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차현위원

그 부분에 설계요인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있었습니다.

김차현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놔두고 선시공을 하고 나중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희들한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엉터리 공사를 하느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보면 도저히 내년 2월까지 하지도 못 할 것을 동래구청 명의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주민들이 부산시민이, 식물원하고 동물원하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꼭 거짓말같은 간판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공사기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끝난다 하는 것을 붙여주면 더욱 더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더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절대공기라 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 공기를 얘기합니다.

김차현위원

그 부분도 절대공기인데 여기 유인물에 도급을 준, 그러니까 공사를 준 쪽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토지보상금 같으면 토지를 보상한다고 하면 반드시 안 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결까지 해서 강제집행까지 한다고 보고 공사기간을 정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속된 얘기로하면 막연하게 해 두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또는 예를 들어서 저는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표현자체가 유인물에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절대공기가 스스로 부족했다하면 권위도 안서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아마 완공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상을 다 못한 것으로 보고를 하십니다만 길이가 96m에 폭 20m의 도로에 공사를 보면 보조기층과 기층은 되어 있으나 표층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현장답사를 했던 많은 위원들이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사를 하면 설계도 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표층이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설계도상에 가로등 개수공사가 부대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하면 그 부대공사비로 가로등을 세우면 되고, 또 한정된 금액에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표층이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가지고 가로등을 세웠다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각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업무협조는 되겠습니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해도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사직운동장, 만덕터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매년 계속되는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블랙베이스, 비비층만 되어 있는, 기층까지만 되어 있는 것은 금년 5월에 했는데, 이것이 계속되어 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하고 있는 구간이 있씁니다. 보상이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덤프트럭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해 둔 포장구간을 그쳐서 계속 중차량이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표층까지 해 두면 포장의 구조는 밑에 세척을 깔고, 비비층을 하고, 마지막 2차포장이 표층인데, 그러면 계속공사를 표층을 해 두면 장비가 다녀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거던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좀 부족했고, 전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할려고 하는 다음 구간공사를 할 때 웨아링 표층까지 같이 하자 그러면 도로가 아주 깨끗한 것이 신설도로 같이 안보이겠느냐해서 지금 설계되어 있는 발주 공사에 표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원만하지 않겠느냐, 공사한다고 포크레인 다니고 거기다가 궤도달린 차가 다니면 포장이 못쓰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 그 부분도 어떻게 설명이 되냐하면요 설계도대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아무렇게나 여기 있는 것을 저기로 갖다가 쓸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은 다 압니다. 과장 그렇게 설명하면, 아! 그것이 나중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하고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사라고 했느냐 하면서 난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건의하기를 한사랑아파트의 진입도로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한사랑아파트에 보면 묘하게도 건축과에 감사를 할 때도 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8m 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만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6m 도로 밖에 없다 말입니다. 아니면 하천을 복개해서 있는 도로 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 오니까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아파트는 준공이 되었고, 사람은 입주해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이 거기에서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때 첫 질의를 할 때 이것을 일방통행로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개설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건의 합니다라고 했듯이 과장께서 그것은 올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앞에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때 조길우 시위원께서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계획이 없던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옳게 모르셨는지, 오해를 하셨는지,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에 들어 있어서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다가 동민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아무 계획도 없고 예산 회계에 나와 있는 중기 계획에도 없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가 되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약간의 거짓말쟁이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곤란한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의 입장이나 여러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 가능하면 구청장이 오셔서, 또 과장께서 동민들, 예를 들어서 동개발위원들, 자생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빙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중기계획이라도 끼워줬으면,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온천3동 복개공사 현장에 저도 몇 번 답사를 했고, 석축 위에 바로 건물 담장이 서 있고,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현재 그대로 복개를 하게 되면 단면이 어떨까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돈도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 필요하고……

김차현위원

그 부분은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한사랑아파트 앞에 도로 개설 이것은 그때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미남로터리 바로 옆에 아닙니까? 거기에 주상복합건물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3호선이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으로 돌아가는 가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때문에 지하철은 어느 정도 완만히 되어야 돌아가지는데, 그런데 주상복합건물이 34층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처음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결과는 모르겠는데 34층 복합건물이 서면 도로를 여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내가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가지고는 아직 안됩니다. 34층 지을 사람이 거기까지 길을 내라고 조건을 붙인 것이지 우리 예산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차현위원

제 얘기를 오래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료 위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했던 착각을 했던간에 그날 구청장이 오셨고, 동정자문위원장도 있었고 여러 단체장들이 있었는데서 이야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길우 위원이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제가예?

김차현위원

예. 그래 나는 그 동네에 살고 있고 하니까 나만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그렇게 되었지만 차후라도 거기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 부지가 한사랑아파트 부지하고 붙어 있거든요. 하여튼 개발이 되면 도로도 자연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김차현 위원의 질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공사명, 자재별, 업체별, 계약량, 단가,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차도경계석이 있고 계약량, 단가, 금액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보·차도경계석이 여러 건이 있네요?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이라는 명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보·차도경계석과 도로경계석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글자 그대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보·차도경계석이고 도로경계석은 집하고 도로 경계에 있는 것이 도로경계석입니다.

박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앞 노변에 경계석 놓여 있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턱이 높지 않습니까?

박형석위원

예.
혁필

권혁필토목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이 20m이면 그 20m 가장자리에 도로변에 있는 그것이 도로경계석입니다.

박형석위원

보도와 차도 경계에 놓는 것이 경계석 아닙니까?
혁필

권혁필토목계장

보도와 차도 사이에 놓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차도경계석이고 도로경계석은 그 도로 폭이 20m 같으면 맨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도로 경계석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다같은 보·차도경계석인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경계석과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도로경계석은 조그마하고……

박형석위원

다같은 도로경계석인데도 차이가 나는데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규격이 차이 납니다. 집하고 경계부분에……

박형석위원

인조석이면 인조석이라고 표시되고 콘크리트이면 콘트리트라고 구분이 안됩니까? 경계석이면 돌이지 무슨 콘크리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83페이지 세 번째 보·차도경계석 계약량, 단가, 금액이 있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20×25×1m가 있습니다. 20×25라는 것은 가로가 20㎝, 높이가 25㎝, 길이는 1m이고 그것이 25,670원입니다. 그리고 치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25,670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18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박형석위원

이것이 25,670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 위에 단위가 천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보고 하도 놀래서, 돌이 금값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웃음소리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단가는 1,000원이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기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1,000원 단위가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분명히 단위가 천원이라고 해 놨네요.
혁필

권혁필토목계장

전부 원입니다.

박형석위원

전부 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전부 원이었으면 이 질의 자체를 안했을 것인데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8시 50분까지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20시4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제가 첫 질의 때 한 것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유영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명장동 86번지 박진택 씨 소유대지는 위원의 말씀대로 약 9㎡ 3평 정도입니다. 그것이 현황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20㎡ 6평 정도를 점용하고 있어서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약 9㎡ 편입되어 있는 현황도로는 예전부터 주민들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편입된 사도에 대해서는 현재 배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조금 평수가 많고 이러한 사람들은 소송 제기를 해서 보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 박진택 씨 앞에서 금정고등학교 방향으로 계획도로가 폭 8m짜리로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때는 9㎡가 보상됩니까?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기를 이 부분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챙겨보겠다고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당과장한테 국장이 챙겨보겠다고 했으면 과장께서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들어 온 6평은 택지로 편입시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택지로 편입시킬려면 여러 경우가 해당됩니다.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현황을 보고 다시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유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예.

유영철위원

'95 주요사업장 현황도 건설과에서 한 것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 중에 명장1동 중로 42호선 이 도시계획도로가 현황도에 표시된 32번 도로와 같은 것입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반여동에서 해운대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혜화여고로 들어가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철위원

그것이 같은 것입니까?
재헌

정재헌건설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가 최초 고시일자가 72년 12월 30일인데 그 뒤에 저 도로가 개설도 되지 않고 5번에 걸쳐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도 되지 않고 변경이 다섯번이나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 자체 노선이 변경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유영철위원

이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시설결정 변경인데 이것은 보니까 연장도 늘어났고, 폭도 늘어 났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공사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혜화여고 진입도로로 알고 있는데 혜화여고 자체에서 진입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혜화여고를 지나 반여동으로 가는 길인데 원래 혜화여고가 들어서면서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정비과에 알아봐야 합니다. 기부체납 문제는 혜화여고를 신설하면서 혜화여고 교사는 다 되었지만 아직 준공은 안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자기들이 먼저 개설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명확이 답변이 안나와서 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93, 94년도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혜화재단을 혜화여중, 혜화여고를 설립할 당시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설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차례 질의를 해도 도시계획은 그 지역 관할 관청과 협의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준공기간이 84년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5차례 연기가 된 것인데 이것은 혜화재단측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럼 학교는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학생들은 모집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이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도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해운대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경사도를 완만히 하기 위해서는 해운대쪽과 연계가 안되면 많이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난공사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해운대구쪽에 새론섬유라고 있습니다. 새론섬유 그 공장을 선경에서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화학교 측의 교장선생과 얘기를 해 보니까 고도제한만 철폐되면 빠른 시일 내에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벌써 고발이 되거나 조치가 취해졌을 것인데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개설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화재단으로 인해서 지난번 태풍 때 명장동 이웃 주택가나 아니면 상점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를 안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하는데, 물론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번 더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번 12월 말일까지, 5차 연기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고 안되면 고발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예산서 615페이지 95년 3월 1일 분구 예산서 배분 예산서를 보면 분구 예산에 5,000만원이 공사명 사직3동 온천천 호안정비공사 해서 사업개요 25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직접 전화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구청장 순시 때 우리 동에 와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250m를 하면서 지반이 내려 앉아서 두 집에 피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집은 약간의 피해이고 한 집은 굉장한 피해가 있습니다. 사직3동 153의 8번지 32통 2반 성명 정도경 이 피해자한테 분명히 과장께서 구청장과 동에 오셨을 때 보상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분명히 보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 업체에 공사비는 다 지불되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럼 피해를 보신 분은 어떤 식으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피해가 있다고 분명히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구청장과 같이 나왔을 때 분명히 보상이 되었다고 해서 저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분이 오셔서 아직도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구청에 이야기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반 내려 앉아서 그 정도 피해인데, 약간의 피해 같으면 그 집에도 그냥 자기 그것으로 하겠지만 그 정도 피해인데 그 집에서 그냥 지나갈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김명한 위원이 저한테 전화도 주셨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도급자에게 지시도 하고 또 보고를 받기를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라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김명한 위원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보상 처리가 안되었으면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목은 호텔, 목욕탕의 지하수 사용현황 및 하수 배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김차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에서부터 60번까지 1번은 수안동 355-3 성명 차금석, 업종은 대중탕, 사용량은 2,4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번까지 보면 18번의 온천1동 217번지 해동호텔, 업종도 호텔 386㎥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번에 보면 온천1동 210-73 동방호텔 이것은 3,007㎥가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중탕인데 300 몇 톤을 사용한데가 있는가 하면 43번에 보면 사직3동 146-1 신현대탕 대중탕 이것은 392㎥를 사용했는데 46번에 보면 안락1동 426-47 안수탕 이것은 같은 대중탕인 2,304㎥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호텔이나 같은 대중탕인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지하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하수 물량이 모자라서 수도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목욕탕이 있고 지하수만 전적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은 시간 계측기라는 것을 달아 놓고 검침은 수도사업소에서 매달 검침을 합니다. 시간 계측기를 가지고 매달 시간이 얼마 돌아 갔는지를 계측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도하고 겸용으로 쓰는데 하고 목욕탕에 따라서 큰 목욕탕, 많이 이용하는 목욕탕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하수를 쓰든 수도물을 쓰든 하수배출량은 똑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은 순수한 지하수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수도는 별도로 수도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김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순수한 지하수만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은 지하수만 냈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는데는 그렇다 말입니까?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예.

김명한위원

그럼 해동호텔 같은데는 지하수가 없습니까?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그것은 업소가 많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명단이 60개 나와 있는데 호텔정도 되면서 지하수를 안파고 수도물만 쓴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 수량이 모자라면 수도를 많이 씁니다. 지하수량이 하절기가 되면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런 그것이 없네요?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구청은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안돌아가느냐 그것만 관리하고 모든 것은 상수도에다가 위탁을 줘서 요금 부과하는 것, 계측하는 것 전부를 상수도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측기 담당하는 직원이 기계기능직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계측기가 잘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 그것만 확인합니까?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예.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 확인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중탕이고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지하수를 쓰든 수도물을 쓰든 똑같은 조건인데 3,700㎥를 쓴 것하고 380㎥를 쓴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안납니까? 우리 구청의 계측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잘못했건 저쪽에서 요금 부과하는데서 잘못되었던 어디서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그것은 매달 검침을 해서 매달 요금을 메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하고 지하수하고를 같이 쓰는 목욕탕이 있고 지하수가 물량이 많아서 순수하게 지하수만 쓰는 대중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지하수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수도까지 전부 합치면……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동방은 수도물을 많이 쓰고……
민식

김민식하수처리계장

지하수 쓰는 양이 차이가 납니다.

김명한위원

여기서는 계측만 한다니까 앞으로 구 직원이 나가서 계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측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휴식 시간에도 잠시 개인적으로 건설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남국민학교에서 도남모방을 통과해서 충렬로로 도로 계획이 서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120억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25억 7,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주에게 25억 6,000만원이 보상이 완료되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보상계장께서 가건물에 세입하고 있는 세입자 3명이 안나갔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지주에게 보상한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25억 6,000만원을 공금리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을 때 1년에 세입 공제하고도 2억여원의 돈이 더 나옵니다. 그게 국고 낭비 아닙니까? 그럼 보상을 지주에게 했으면 보상한 부분이, 안남국민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인데 그 위에 도시계획이 서다보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넘도록 보상은 해 주고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활용을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해 준 부분이라도 도로로 편입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1년 반이 지나도 안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위원, 구위원은 뭣하고 있느냐, 그것을 빨리 도로로 활용하고 통학로를 늘리도록 건의를 안해주느냐는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까지 해줄지 확답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가건물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년이면 4억이 넘는 돈이 낭비가 됩니다. 굉장한 돈 아닙니까? 25억 7,000만원이라는 시비를 가지고 와서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놔둔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처음에 보상비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심을 했고 건물 6동은, 빈집은 금년 중에 철거 조치하도록 약속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입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달 중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로로 활용을 해야지요, 그것이 25억짜리 도로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철거된 부분은 도로 시설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철거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기간을 못박아 주시면 어떨까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날짜까지는, 이달 중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철거는 이달 중이고, 25억짜리 도로라니까요.
춘길

차춘길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원래 시비로 해서 보상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본청에 요청도 했고 했는데 사실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할 때 같이 철거가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산은 반영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시비는 확보 안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구 예산은 95년도 정산 추경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96년 상반기 중에는 도로로써 25억짜리 도로로 활용된다고 믿어도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우선 순위가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 우선 순위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원칙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안락1동과 2동 경계에 있는 구 이화타이어 공장을 아십니까? 과선교 넘어에 도로 계획이 서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정만모씨 소유의 땅인데 충렬로에서 과선교로 넘어 가는 그 부분의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주 두사람이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설시장 비슷하게 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방통행이 되어서 충렬로가 막히다 보니까 온천천 강변도로로 차량들이 와서 일방통행로로 넘어 옵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1, 2동의 경계이다보니까 1, 2동의 구위원들이 한 집의 늙은이 서로 죽기를 바란다고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2동 지역의 주민들은 구위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눈을 뻔히 뜨고 입구에 이상한 것을 막아 놨는데, 보상 받기 위해서 막아 놓고 있거든요. 지주하고 합의를 보더라도 사람이라도 편히 통행할 수 있도록 뚫어 주면 좋은데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은 도로 개통의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은 못하고 도로는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못하는 도로로 되어 있고, 또 도로 자체가 지저분하고, 그것을 동감을 하는데 결국 구의 재정문제로 해서 이런 것은 명쾌하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20억 정도 필요한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한 중기재정계획을 보세요. 빠졌어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내년 저희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락 과선교가 교량 자체도 시원찮아서 과선교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철도청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동해남부선이 복선 전철화가 되면, 저희구로 봐서는 상당히 영향이 많이 옵니다. 어떤 점에서 영향이 많이 오는가 하면 복선 전철이 고가로 되면 엄청난 지역의 발전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철 시설국장한테 찾아가서 철도청 본청에서는 복선전철화 신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에 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가 되면 그 구간도, 평면으로 되면 다리도 필요없고 철도 밑으로 통과하게 되니까 자연히 거기에도 도로가 개설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는 복선 전철화 이것이 고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신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도 다니면서 빨리 되어야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97년도 중기재정계획예 들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제가 20억이라고 했는데 22억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해 봅시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 계획은 변동은 없습니까? 계획이잖아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변동 시켰어는 안되지요.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복선전철 관계로 그것이 변경된다는 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선 전철선 관계로 도로가 변경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복선전철 노선이?
춘길

차춘길위원

아니, 복선전철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지하로 갈런지 고가로 갈런지 모르겠습니만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는 것으로……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복선 전철의 현재의 기본 계획은 그 구간 도로가 제가 도면을 보고 왔는데 지하차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 되어 있는 기본 설계 도면이 안락 과선교가 고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하 차도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선교는 철거되고 복선 전철화 공사 할 때 겸해서 철도청 자기네들이 지하차도까지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죠.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만모 씨외 서울 사람 2필지 그것은……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하차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길이 나야 되죠.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이 변경이 되고 조금 전에 안남국민학교에서 도남모방 가운데로 나는 그 도로를 개설해서 대체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도남모방으로 지나가는 그 부분은 복선전철화가 고가로 되어 있어요.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이 25m 도로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25m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보상을 안주고 길이 막혀 있는 그 부분은 도시 변경을 해서 확정을 안하는 것으로……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확실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복선전철화 지금 계획은 지하차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선전철화와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도로로 같이 병행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므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8분 감사중지

21시3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지역교통과 54페이지 95년 12월 4일 주치장 허용 구역에 관해서 금지구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못받고 그 날 넘어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충웅입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3동 33통과 30통지내 당초 금지로 되어 잇는 1개 노선에 대해서 허용으로 해 달라는 동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동 건의대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인근주민의 반발로 해서 양쪽 다 현재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주민들의 이해당사장들의 의견을 재차 동에 조정된 것을 접수받지 못해서 선을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다시 확인을 해서 인근주민들의 조정을 최종 조정된대로 1개 방향은 허용을 긋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부분은 30통과 33통, 본 위원이 그날 질의를 할 때 특정인의 말 한마디에 옛날에 그여 있던 주차허용 구역이 금지 구역으로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이 특정인의 말을 듣고 올렸다고 치더라도 허용구역이 금지구역으로 되고, 금지 구역이 허용구역으로 될 때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양쪽 다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이 되는대로 한쪽을 허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35통 부림아파트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림아파트 쪽으로 금지구역을 그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맞은 편에는 허용지역으로 그어 달라고 했는데 작업하러 온 날 거꾸로 그어 버렸어요.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부림아파트 쪽에는 동네 의견이 당초 허용되어 있던 것을 일부 차량 통행이 어려우니까 금지를 해 달라는 것이 약 40m 정도됩니다. 40m 정도되는 것을 지난 9월말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 10m 정도, 그러니까 차 2대 비껴갈 수 있는 정도를 금지선을 그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금회 설계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지역교통과 업무 중에서,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시간만 떼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지역교통과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같은 날짜입니다. 방지차량 견인현황인데 같은 날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올라 온 자료입니다. 같은 날짜에 15대 견인지출결의서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15대인데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견인결과 보고서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순서도 틀립니다. 대수는 맞추니까 맞는데 여기는 1번에 부산4다 1643 쏘나타 명륜2동 견인일자가 6월 26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7마 4658 복사 안락동 손영훈해서 6월 10일자 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재무과에 가 있는 자료나 여기서 방지차량처리대장 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내려가고 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똑같은 자료를 줘야 됩니다. 순서가 바뀐 자료를 주니까 그 짧은 시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은 분들이나 다 시간 허비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에서 하든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붙혀 주고, 재무과 자료는 이런 자료를 붙이고 왜 이렇습니까? 순서도 틀리게 뒤에 가 있고 앞에 가 있고 이렇습니다. 누가 이대로 했다고 하면 15대가 그대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여기 갖다 놓고 뒤에 갖다 놓고, 어째서 이런 자료가 올라 옵니까? 감사가 1년 뒤에 있겠습니다만 각과 공히 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직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감독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사 감독은 지난 5월에 사직을 하고 현재 동아지질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 여기 시방서에 보면 BB층이 14㎝, AC층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코아를 두군데를 떴는데 한개는 9㎝쯤 나오고 하나는 11㎝쯤 나옵니다. 그럼 시방서에는 14㎝로 되어 있는데 평균 11㎝, 9㎝ 두개 평균을 내면 10㎝입니다. 이 공사 구간이 폭 20m에 6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라는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김명한 위원께서 현지에서 아스팔트 채취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달북마을 산북도로는 매년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코아 채취한 구간의 표층 공사는 현재 금년 공사에 포함되어서 표층공사를 금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코아채취 결과 지적하신 포장두께 부족 문제는 금년도 공사시행할 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고, 건설시험소에서의 코아 채취결과는 현재 17㎝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견 부분이 아니고 중앙부분이 됩니다만, 그리고 지난 월요일 우리과 자체에서 코아 채취를 해보니까 중앙에 17㎝ 나왔고, 노견 부분에는 14㎝가 나왔습니다만 세밀히 더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은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이 공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 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공사 금액은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10억 들어 갔다가 3월 1일자 분구 예산안에 300만원이 경정감되고 9억 700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떴을 때 16㎝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채취한 코아는 위에 AC층은 5㎞ 배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있나 하면, 이 공사에 왜 5㎝ 더 해야 되는 AC층은 공사를 안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전에 해 드렸습니다만 산복도로는 저희구의 4대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m 구간을 하게 되는데 표층까지, 즉 말하면 완전한 포장을 해 두면 그 다음 공사 구간에 중장비가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러면 포크레인도 지나가야 되고, 덤프트럭도 지나가야 되고 그 중장비가 헌재 코아 뜨신 그 구간을 통과할 때는 아스팔트 파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할려고 하는 그 구간 공사할 때 같이 표층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날 중장비 장비가 들어 가면 파이서 그렇게 놔뒀다고 했는데 다른데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계속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포장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나중에 2차 공사할 때 표층공사를 같이 함으로 해서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고, 신설도로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 코아 채취 부족 문제는 김명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현장의 담당 계장은 중장비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다음에 연결되는 구간하고 구배가 안맞아서 그렇게 해놨다는 답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과장으로서는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김명한 위원께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거기에 남은 공사 금액을 어디에 썼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포장은 송장이 있습니다. 아스콘은 송장이 있는데 송장상에는 아스콘 양 전체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포장을 하게 되면 아주 일률적으로 규격에 맞추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가 나오는 구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물론 앞에서 한 공사 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과에 감사를 하면서 달북국민학교 앞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 안깔은 예산을 가로등에 투입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은 아스콘은 들어 갈대로 다 들어 갔다, 층이 그만큼 나오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부족한 부분이 생길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렸고, 다시 코아 채취를 더 명확하게 해서 현재 두께가 안맞는 부분은 BB층을 한 번 더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래에 표층 계획이 표층을 오버레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한위원

도시정비과 기정계 예산을 다루다보면 온천장 갈비 골목에 13등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승인을 받아 놓고 명장동에 갖다 쓰고, 아스팔트 5㎝ 포장하는 공사금액 가지고 달북국민학교 앞에 가로등 설치해 버리고, 우리 동래구 예산은 미국놈 양갈보 예산입니다. 갖다 쓰고 싶은대로 갖다 씁니다. 그럴 바에 명시를 뭐하러 합니까? 그대로 해서 그대로 다 쓰죠? 갖다 쓰고 싶은 사람이 막 갖다 씁니다. 각 과 공히 보면 특히나 기정계 예산하고, 건설계통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군들도 철수 다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양갈보 예산 쓰듯이 하지 말고 96년도부터는 명확하게 예산서에 올려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그 동안 삼일간 연이어서 감사를 하시는 위원이나 피감사이신 집행부 여러분에께 그 동안의 수고에 노고를 취하고 대체적으로 각과마다 감사를 해본 결과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수치가 맞지 않은데 대해서 위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겠다는 기본 예의입니다. 수치까지 안맞는다는 것은 그 만큼 감사자를 무시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절대 이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안맞고 더하고 빼기를 못해서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계 과장이나 주무계장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틀려서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물으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30,000원 아니면 40,000원입니다. 그렇다고 과태료가 할당금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연체료가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당 30,000원 아니면 40,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오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1대당이 아니고 건수라서 틀립니다라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당해서 다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 역시 안맞습니다. 교통과에서 다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것도 30,000원이면 30,000원, 40,000원이면 40,000원이 나와야 될 것인데 30,012원 나오고, 30,021원, 31,000원, 30,064원, 31,696원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자 붙는 것도 아닌데 30,000원 아니면 40,00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몰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다시 안 맞아서 재자료 요청을 했으면 한 번쯤 부과금액에서 나눠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쯤 확인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자료를 제출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내역을 제가 검증을 못하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30,000원짜리와 40,000원짜리를 구분해서 연도별로 다시 검증해서 제출을 별도로 해 드리겠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95년도는 안맞을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95년도 3월 1일부터 40,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겠지만 93년도, 94년도는 분명히 같아야 된다 말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5분 예고제라고 해서 5분간 예고를 해서 5분동안 치우지 않을 때는 단속을 하는데, 5분 예고제라는 것은 5분이라는 개념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도 5분만에 못갔다 오는데 5분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빚좋은 개살구 밖에 안된다. 다시 말해서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지, 사전에 알림으로 해서 차주에게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둔다는 개념으로 정립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5분의 개념이 저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서구는 15분, 연제구는 10분, 저희들의 경우에 10분으로 자치구마다 시간이 달리되어 오던 것을 9월 1일자로 본청에서 광역시 산하에서는 같아야 민원이 안생긴다고 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5분제 경고제를 양식까지 만들어서 일괄지침이 내려와서 부득불 저희구에서도 9월 1일부터 5분 경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 자신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잠시 볼일 보고 다방에 전화 좀 걸고 오고, 약을 사는데도 5분이 넘게 걸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5분보다는 10분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건의가 되어서 전체 광역시 반영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디까지 건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춘환위원

물론 시에서 오지만 시에서 하는 것을 다 안하잖아요. 청소 같은 것도 보면 문전수거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관계 과장 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한 입장에, 시에서 5분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하고 다른 것은 안하고 이런 것도 어떠한 종목에 따라서 지시에 따르고 안따르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10분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카풀 메칭 실적이 1,998팀에 5,575명이고 이번에 감사 자료 보고한 것은 1,622팀에 4,232명이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네요? 업무보고는 11월 20일이고 감사자료 이것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대답하는 것 보다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업무 보고하고 감사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봉고 버스로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합니다. 한 사람 앞에 20,000원에서 25,000원씩 하는데 이런 것이 한 군데 정차를 하든지 해서 일정한 곳에 학생들을 승하차 시키면 되는데 차가 밀리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내려서 상당히 교통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고 접수를 받았든지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특별히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접수 받은 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용 영업행위라고 해서……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저희들한테 특별히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조춘환위원

신고된 것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제 나름대로 학생을 학산여고도 보내봤고, 하면서 나름대로 조를 짜서 심지어 탑승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서로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특별히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당국에다가 신고해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당장 어떤 조치보다도……

조춘환위원

계장! 없습니까?
진우

박진우교통지도1계장

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에서 상당히, 실지로 고등학교에서 자가용 영업행위에 걸리니까 법령에서 보완을 해서……

조춘환위원

민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우

박진우교통지도1계장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정차 상습 체납자 있죠? 독촉장을 몇회에 한해서 보냅니까? 어떤 사람은 30회 이상된 사람도 많고 보통 10회, 20회 나오는데?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통상 2회의 독촉을 보낸 연후에 일단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 갑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합니까?
충웅

김충웅지역교통과장

예. 압류 이후에 별도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탁드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시에 물품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것을 알아 봤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아파트를 몰라서……

조춘환위원

어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내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께서 금방 알아 본다고 했잖습니까? 감사 받을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받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치금 824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용기가 구입이 안된다면 각동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조춘환위원

용기가 구입 안되면 동으로 배정해 줄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동별로 예치금 차이가 많습니다. 없는 동은 하나도 없는 동이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하고는 저희들이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은 잘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동별로 예치금 차이가 많더라 말입니다. 예치금이 하나도 없는데가 있고 또 많은 곳이 있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배정을 할 때는 아파트는 빼고 남은 일반 주민의 숫자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사는데는 많이 배정을 하게 되고, 적은 동은 적게 배정이 됩니다.

조춘환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할 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수거하는 수거원들이 가격표에 의해서 수거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000원 같으면 20,000원을 내라한다든지, 쇼파가 5,000원 같으면 7,000원을 내라든지 이래서 쇼파와 냉장고 집계류를 합쳐서 27,000원이 나왔으면 30,000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것은 민원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내일 당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동차 과태료 부과, 매연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재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이 어디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입니다.

조춘환위원

이것도 재차 올라온 자료가 전부 틀리게 올라 왔습니다. 김명한 위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뒤에 합동으로 한 것은 사전에 합동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144페이지에 보면 사업명, 다시 말해서 95년도 도시계획 사업추진 계획 실적 관계입니다. 한 건 한 건을 같이 체크해서 과장과 같이 했는데 이 유사한 내용이 143페이지하고 194, 199, 201페이지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페이지 수마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 다 틀리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명륜2동 17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페이지에 보면 공사 중지로 해서 재결신청이 되었다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명륜 17통이 있고 명륜 19통 도로개설 2개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17통지내를 이야기 합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하나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하나는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조춘환위원

어느 것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17통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19통은 재결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완료가 되었으면 1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미준공이 왜 있느냐 말씀이죠?

조춘환위원

예.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미준공이라는 것은 공사 준공을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이 17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고, 19통은 재결을 올려 놨기 때문에 보상뿐 아니고 공사도 아직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17통이든 19통인든 공사 준공은 안되었고, 보상추진이 17통은 되었고, 19통은 재결을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내용이 일치되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것이고, 온천1파에서 부산대학교간 도로개설공사도 이것이 조금 전에도 완료 다 되었다고 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은 완결되어서 철거가 되었고, 철거가 다 되면 측구를 해야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보상이 이것은 완결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10억을 확보해서 공사가 추진됩니다.

조춘환위원

이것도 보면 194페이지에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이래 놨다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차량 과태료와 차량 포장마차 과태료 차이는 어떻게 반영합니까? 그냥 포장마차하고 차에서 포장을 씌어서 하는 과태료는 어떻게 차이를 얘기합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과태료를 최고 20만원…

조춘환위원

차에 말입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일단 과태료가, 처음 적발해 오면 4만원, 재차 적발되면 올라 갈수록 자꾸 금액이 증가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165페이지에 보면 포장마차하고 차량포장마차가 있거든요. 포장마차는 일괄적으로 40,000원이 되어 있고, 차량포장마차는 일괄적으로 14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회수에 따라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해 놨다는 말입니다.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차량 포장마차 과태료 부과를 건설과에서는 안하는데요?

조춘환위원

165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포장마차라는 것은 36건에 144만원입니다. 그것은 스티커 끊은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스티커 끊은 것입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과태료는 그냥 포장마차와 같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포장마차는요?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일반 리어커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차량에다가 장사하는 것 그게 차량 포장마차이고……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포장마차는 10건에 140만원이라 말입니다. 포장마차 이것는 1건에 14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4, 5만원에서 면적에서 따라서, 회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틀립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포장마차가 큰게 있고 작은게 있는데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일률적이 아닙니다.

김명한위원

구분이 되어서 중과됩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최고 20만원선까지입니다. 계속 같은 장소에서 단속을 해도 안듣는 사람들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중과되어서 부과한 사항이 나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포장마차 10건에…

조춘환위원

140만원이니까 1건에 14만원씩 아닙니까? 똑같이 한 건에 140만원씩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그것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한 번 걸리고, 두번 걸리고, 세번 걸리고 하면 더욱더 부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 부과 자료가 있습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부과 대장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1차에 얼마 부과합니까?
정웅

유정웅가로정비계장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10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다음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점용하고 허가 신청해서 사용하고 두 가지입니다만 무단점용하고 허가하는 것하고 사용료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유형은 허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으라고 매년 공문을 보내고 독촉도 하는데도 허가를 안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점용을 해서……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허가를 냈을 때는 부과금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허가를 안낸 사람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동일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허가낼 필요가 없잖아요. 허가 낸 사람도 같이 부담하고 허가 안낸 사람도 같은 적용을 시킨다 말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도로 하천 구거를 점용했을 때 허가를 냈을 때하고 무단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런데 허가를 계속 종용을 해도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구분을 둔다는 것도, 우리는 법상 점용료는 똑같은데……

조춘환위원

똑같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받으라고 매년 독촉이 나갑니다.

조춘환위원

법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허가를 하는 것하고 불법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야 법 집행의 평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를 보면 관급 자제 수급 업체 현황해서 철근, 아스콘, 측구뚜껑 이것이 업체별로 단가가 틀리거든요. 똑같은 규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가격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5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변동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시가격이고 법정가격이니까, 관급자재이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안락1동 432-5번지내 도시계획에 의한 건물 철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이만수 씨인데 이것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액이 1억 7,322만 5,000원 아닙니까? 이 금액하고 밑에 보면 2억 7,365만 6,000원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이 재결을 거쳐서 공탁까지 했거든요. 이 공사가 안락로터리 지하차도 도로 확장할 때 한 것인데, 지금 뼈대만 남아 있어서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1억 7,000만원은 수용재결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고……
춘길

차춘길위원

건물주가 2억 얼마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 아닙니까?

조춘환위원

아닙니다. 여기에도 보면 "2억 7,365만 6,000원을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령 거부로 95년 8월 11일 법원에 공탁함"이라고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럼 이 금액도 공탁하고 1억 7,322만 5,000원도 공탁을 하고 두 번을 했다 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재결 처분 취소라는 것은 본인이 취소했다는 뜻이겠지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자기가 수령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법원까지 소송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재결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조춘환위원

4년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도시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도 도시미관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억 7,300만원은 토지 가격이고 그 밑에 2억 7,000만원 이것은 이상하게 1억 차이인데 이것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2개 다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위에 것은 토지고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라는 말은 안 쓰여 있는데 토지가 1억 7,322만 5,000원 다음에 건물에 2억 7,365만 6,000원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 10시 30분입니다. 10시 45분까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30분 감사중지

22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류문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녹지계장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옛날에는 3,000만원이었다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화폐단위가 오르다보니까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 경쟁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정책에 치우쳐서 예산낭비 효과가 큽니다. 각 부서별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수목,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 자연에 뒹굴어 커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깊이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2개 업체 이상의 복수 견적을 받도록 내부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씨로, 자기 부인을 시켰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필적 감정을 해 봐도 그대로 나옵니다. 제일 높은 현직에 있는 분이니까 국장께서 참고로 봐 보세요. 상호는 성림목재와 부산목재로 되어 있는데 필체는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가라 견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실무과장이나 주무계장들이 부산시내 전체 업체를 골고루 잘 알고 계셔서 여기 저기 다 받으셨는가 모르지만 3개 업체 중에서 부산목재 정용근씨는 북구 덕천1동 386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목재 박태일씨는 덕천1동 380-29번지입니다. 그럼 지번으로 봐서 같은 블럭입니다. 성림목재 박영미씨는 온천2동 442번지입니다. 성림목재가 온천2동에 있습니까? 품목을 보니까 종목은 도매이고 취급 품목이 목재, 철사포라고 되어 있더라고. 글씨를 한 번 보세요. 나무 1본 베는데 단가가 11만원 치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작년에 온천천에 보식공사를 했는데 공사 계약금액 9,350만원인데 여기 내역을 보면 백철쭉이 7,436본 이 중에 견적이 들어 오기를 두구동에 있는 대성조경이 2,700원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부림조경이 3,000원 중구 부평도 2가에 천강조경이 2,800원 그래서 2,700원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곱하니까 2,000만원, 찔레꽃이 704본인데 찔레꽃이 또 웃깁니다. 길이가 1.2m에 가지가 3개 있는게 단가가 1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704본인데 계산을 하니까 1,056만원, 그 다음에 소나무 1본이 조달청 단가를 보니까 제일 큰 것이 지름이 15㎝되는게 33만 2,000원입니다. 제일 큰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 토탈 금액이 3,096만 9,200원어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무리 2년 동안 보식을 하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9,350만원이라는 산출단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또 이것 뿐이 아닙니다. 작년에 보식했다고 하는 나무들이 보면 전신에 계산이 안맞습니다. 특히 1,165만원짜리는 소나무 6본 제일 비싼 것을 심었다고 봅시다. 연산홍을 200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이게 985만원어치인데 환산을 해 보니까 연산홍 한그루에 49,270원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비싼 연산홍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종합적인 강평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 전체적인 이야기만 훑고 넘어가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한 번 봅시다. 한샘조경이 주로 많이 했는데 이것이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종목이 건설조경공사, 타당합니다. 다음에 대한원예사 남구 대연2동 1763-1번지 종목은 조경공사, 산림벌목이라고 해 놨습니다. 종목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조경 여기는 중구 중앙동 6가 20번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설조경공사,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벚나무에 대해서 말이죠, 한샘조경은 45만원, 대한원예사는 45만 5,000원, 태양조경은 45만 5,000원, 어떻게 천원도 안 틀리고 2개 업체가 똑같은 5,000원 간격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스럽습니다. 점쟁이가 맞추려고 해도 못합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조작을 해도 이렇게 못나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에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공사금액 수의계약 조금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건설과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똑같은 업체가 상호만 다른데 같은 금액을 1억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개를 쪼갰다는 것은 사실 속이 보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현 실정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2만 주민들의 대표로 나와서 벳지달고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면서 이 시간까지 하자는 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 세계가 개혁되지 않고 사고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나라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끌어 주고 밀어 주고 해야 국민들이 따라 가죠. 죄송합니다. 강평하는데서 격려성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데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오늘 감사를 맞아서 부탁드리고 싶고 한 번 더 단합된 모습으로 일심 단결해서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서 매진합시다. 이상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일간의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보고서와 현지확인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우리구청 사회산업국 업무중 우리위원회 소관 3개과, 도시국 전체와 구청 산하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짧은 기간이지만 7일 동안 밤 늦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로 위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에게 부여한 책임과 사명인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사가 주대상이나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발전의 대안을 강구하고 전반적인 사항이 옳게 집행되고 있는지 주민의 부담이 부당한 행정을 펴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 유일한 감시자요, 비판자라는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7일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구의 발전과 도시산업위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사항중 잘된 점으로는 첫째 미남로터리에서 전자공고간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공될 경우 금강공원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와 온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둘째 지하철 동래역 환승시설 설치공사 완공시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원활해짐은 물론 주변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사직2동 597번지 주택건설 사업이 인근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으며, 복천동 446-1번지 주택건설사업공사는 진입도로개설부분이 인접 주민과 도로폭 관계로 아직 미해결되어 있는 등 집단민원이 야기된 건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 다수 있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집단민원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 안락동 구소각장 관리상태 미흡과 재활용선별장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그외 모든 부서가 사업계획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시 잘된 점과 비교적 미흡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써는 첫째 온천천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온천천SOS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둘째 구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를 설치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처리 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더불어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를 얻고 있고, 셋째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포대를 전국 처음으로 자체 개발 제작하여 재활용 수거 인력 및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넷째 현재 건축설계중인 가스판매업소 집단화 사업 계획은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업소들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섯째 동래온천장 개발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옛 동래의 명성을 되찾고, 현대시설을 갖춘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상태가 부실하고, 답변준비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둘째 사업시행에 있어서 예산을 당초 목적외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았었고, 셋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용지 수불과 관리상태가 부실하며, 넷째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의 노력은 미흡한 상태에서 단속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었고, 다섯째 주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대한 관리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소홀했으며, 여섯째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일곱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여덟 번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데 반하여 단속과 홍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고, 아홉 번째 청소업무에 대하여 계획성 없이 행정편의 주의로 행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열 번째 산지간벌, 조경사업 등을 함에 있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았고, 열한 번째 건축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지도가 미흡하며, 열두 번째 도로굴착에 있어서 기관간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재굴착하는 사례가 많았고, 복구가 빨리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고, 기술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현장지도 점검 미이행 등 공사장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각종 공사예산을 확보한 후 적극적인 보상협의 등이 미흡함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올바른 구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로 도시국장의 감사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과 함께 인사 말씀을 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의 뜻에 동참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 분발하였으나 원만한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많은 실망을 드렸음을 시인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우리 구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편의 행정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주시기 바라오며, 저희 100여명 도시국 직원 더 분발하여 위원의 뜻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구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밤늦도록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동래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동래구청 사회산업국 3개과, 도시국 전체와 동래구청 산하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12월6일 23시05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