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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1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3

최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7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2002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김일현 의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1,016억 8,700만원에 세출결산액은 828억 8,1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18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총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991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16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991억 5,700만원으로 지출액은 828억 8,1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88억 6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3 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925억 7,9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013억 3,300만원이며, 수납액은 946억 6,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6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2억 9,000만원과 2003년도 이월액 63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 7,000만원을 포함 925억 7,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7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잔액은 168억 5,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2003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81억 6,5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 순세계잉여금 8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1,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8,600만원, 예산절감 1억 6,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억 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3,4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38억 9,100만원으로써 전체 불용액은 6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65억 7,800만원에 수납액은 70억 2,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5억 7,800만원에 지출액은 50억 7,2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 19억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액 2억 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7억 2,000만원에 수납액은 7억 4,8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7억 2,000만원에 지출액은 7억 5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4,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8억 1,100만원에 수납액은 8억 1,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억 1,1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0억 4,700만원에 수납액은 54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0억 4,700만원에 지출액은 42억 2,7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 12억 3,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2억 6,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지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은 45억 3,846만 3,000원으로써 그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8,917만 9,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1억 8,9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과 인건비 과목의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1억 7,052만 2,000원과 청소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의 재활용 선별장 창고 복구 900만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무원봉급조정수당 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참 조

정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총 예산 대비 불용액 64억원 정도로 총액의 6.9% 정도 발생되었는데 직전 연도에 대비해서 3.3% 증가된 불용액인데 불용액이 없으면 다음 년도 추경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왜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이것이 적정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불용액이 왜 자꾸 늘어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전혀 불용액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불용액이 있어야 다음 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답변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의 적정성은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없이 미래예측을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일반 설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부득이 남게 되는 것은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각종 도급 공사 등을 계약함에 있어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작년 보다 불용액이 좀 증가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미래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지 못 했다는 부분도 있고, 작년도 살림살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비 부분에는 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일반행정부분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부분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항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방침을 정할 때 방금 최길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는 최대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예산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일상경비, 소모성경비는 기회있을 때마다 최대한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절감케 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구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 3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조례를 변경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투자사업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감사원이나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실제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제출하면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청장께서 구정의 예산이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기존의 일반회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러 의원들의 동의하에 구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사정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적립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유용하게 구정에 보탬을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득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사항이 상위법에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조례로 명시를 안 했는데 그것을 명시해서 조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 전에 상위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건상 미리 정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완비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적립이 계속 누적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타구에도 보면 특별회계가 누적되고 하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보면 일반 주택을 몇 가구 사서 공영 주차장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특별회계 돈이 누적되어서 쓸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실제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 적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1번에 보면 19세 이상, 50세 이하의 계층을 예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급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답변에 보면 수급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수급권자는 일반 재산사항, 연령, 가족사항, 병상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합니다.

정관호위원

19세이하 한테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19세이하도 신체 불구자라든지, 소득 평가는 19세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아직 발굴하지 않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권자 결정은 매년 12월에 각 동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시키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급권자를 결정해서 수급권자를 인정해주는 동시에 수급권자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든지 취업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수급권자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이 각 동별로 수급권자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혼자 사는데 사위가 봉급을 받는다든지 하면 실제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제도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방금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득조사나 부양가족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는데 시집간 딸이나 사위가 있을 때 딸과 사위는 재산상태나 소득이 많다고 하면 그것을 전법에 의해서는 시집간 사람을 제외시키는데 현행법에서는 친족들을 모아서 소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는데 특히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 중에서도 귀속적인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좀 완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특히 국비 예산 중에서도 이 분야가 많이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관호위원

법령을 다시 상부로 올려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에 보면 채무 관계가 11억 7,0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도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7페이지 채무 관계는 지방채를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지방채 관계는 공공청사를 건립하는데 채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3군데하고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산 매입비 4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상환하는 사항이고, 밑에 채무부담행위는 2002년도에 총무과에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전산기 비용이 모자라서 2002년도 채무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은 상환 연도가 몇 년 남았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동별로 다 틀립니다. 온천1동사가 2005년까지, 복산동사가 2008년, 명륜2동사가 2008년,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것은 2004년까지입니다.

최태원위원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공용재산은 우리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공공용재산은 도로라든지, 하천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다 사용하는 그런 것이 공공용재산입니다.

최태원위원

공유재산평가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건물은 과세표준액이고 토지는 공시지가인데 거기에 지적된 사항은 실제 그런 사례가 극히 일부인데 당연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몇 개가 안 되어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을 빼면 잡종재산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잡종재산은 예를 들면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중에서 대지라든가 살림 임야라든지 직접 안 쓰는 재산이 잡종재산에 들어갑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