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재도 의원 행정사무감사

조홍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54회 임시회는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2일 박종석 위원외 13분 위원께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의와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확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55회 정기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구정질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 '96년도 예산안 등의 의안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
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작성, 협의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휴회 중 협의된 제5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기는 당초안과 같으나 11월 20일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별 정기회 대비 감사자료 협의의 건과 집행부에서 9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가 있어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의장께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의사일정 변경협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변경내용은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직후 개최키로 하였으나 11월 21일 10시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후 운영위원회를 개최코자 하며 11월 22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9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가 있어, 부의안건을 추가로 조정하였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은 제5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제55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 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5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5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류문현 위원입니다. 의안을 보니까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시의회에 회의규칙에 ...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의사일정변경안만 합니다.

김형관위원
현재는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직후 운영위원회는 애초에 안 잡혀 있는데 잡았고...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20일날 잡혀 있는 것을 오늘로 하루 연기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5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지난번에 의결한데 대해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것을 오늘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20일 어제 해야 될 것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늦추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형관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

이재도위원
날짜를 하루 늦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장
그 부분하고 의사일정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늦추고....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그 이외에 추가가 되는 것이 집행부의 9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정기회를 내일 2시에 하기로 한 것을 행사 관계로 해서 10시로 당기는 상황 그 세 가지 상항입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어제 할 것을 오늘 개최하는 것으로 하루 연기가 되었고, 또 22일 오후 2시로 되었는걸 오전 10시로 당겨서 결정되었고, 이 변경 관계입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집행부 9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내일 본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조정된 것입니다.
한건 추가되어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화부위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실제 이대로 하고 있고, 어제 할 것을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차후에는 가능한 정해진 의결안 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은 이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홍제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의견 없습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화부위원
실제는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오늘 할 것이 아니고 어제 했어야 이것이 맞다고 시차가.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시차는 맞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제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두 번을 해줘야 한다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한꺼번에 다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형석위원
이미 어제는 넘어간 것인데 넘어간 것을 오늘 안을 내어서 다룬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안건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두 번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번씩 이틀 연거푸 할 수 없기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된 것이 중기재정계획 보고 관계 때문에 추가되었고 이래서 어차피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을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간변경은 역시 오후 2시인 것을 한 30분밖에 소요안되니까 오전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화부의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나의 의결사항에서 모순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우리 회의법상 속기록에 남아 있다던지 해서 하나의 잘못된 점을 선례로 남기는 그런 하나의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일정을 잡는데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제 변경한다는 것은 변경하고말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아무뜻이 없지 않습니까?

조홍제위원장
날짜 변경이 아니고 단순히 날짜변경이 아닙니다.

김형관위원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자유토론이 하는 것이 되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검토하고 넘어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시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홍제위원장
문제될 것은 아니고 날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날짜를 두 번할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론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박형석위원
이제는 토론할 여지가 없지요. 이미 날짜도 넘어 갔는데...
문현
류문현위원
시간이 가는데 개정안대로 의결합시다.
혹시 이화부 위원은 이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런 과정을 그치는데 혹시 회의상에 어떤 모순을 나타내어서 회의록에 남아 있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기때문에 이 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조홍제위원장
그런 반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은 번복한다든지 변경시키는 사항은 아니니까 두 번 할 것을 한 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화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일도 없고 하지만 어제 잠시 모여서 우리 일정이 변경되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 어제쯤 얘기가 나오고 우리끼리 5분을 앉아서 있었던 10분을 앉아 얘기가 되었으면 오늘 정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건데 박형석 위원 말씀대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오늘 시차적으로 따지니까 좀 이상하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미 이렇게 된 것은 변경으로 하도록 우리 류문현 위원이 동의안을 내었으니까 따르도록 합시다.

박형석위원
원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이재도위원
지금 오늘 이 문제라든가 내일할 본회의 시간문제라던가 의사일정 또 하나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실제로 별것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합시다.

조홍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5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으며, 11월 25일 토요일 10시는 제5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으며, 11월 26일은 공휴일로 휴회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부의안건으로는 구정에관한질의의건과 구정질의에 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본회의 직후 예결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겠으며, 11월 28일은 오후 2시에 구정에 관한 질의의건과 구정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건을 위해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본회의 직후 상임위원회별 일반 안건이 있을 시 이의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11월 29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12월 7일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휴회의건을 위해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오후 2시에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12월 10일은 공휴일로 휴회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12월 12일은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고, 12월 13일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휴회의건을 상정하기 위해 제6차 본회의가 오후2시에 개의되겠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12월 7일은 공휴일로 휴회가 되겠습니다.
12월 19일과 12월 20일은 9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결위가 개최되겠으며 12월 21일은 오후2시에 96년도 예산안과 휴회의건 상정을 위해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12월 24일과 12월 25일은 공휴일로 휴회가 되겠습니다.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일반안건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12월 29일은 정기회의 마지막날로서 제8차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 협의, 작성한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협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협의한 사항 원안대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동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협의 작성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각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종석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에 있어서 조례안등 각종 의안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안을 미리 받아서 연구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안이 늦게 제출되었을 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의안을 소홀히 다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71조 결산의 심사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 안 입니다. 결산의 심사는 전체적인 심사가 필요함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회의 규칙 제71조의 결산의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결산검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세 번째 제73조 개정사항은 각종 위원회 자료수집을 위한 서면질의시 답변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약 보름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우리구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5일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서면질의시 답변결의와 같이 한 것은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된 서면질의 답변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코자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있고 제7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한 본개정규칙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개정의 필요성은 의안의 제출 및 발의기한을 정하여 의안의 연구검토 및 자료수집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절차를 개선하며, 위원이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의 기간을 단축하므로서 의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규칙개정의 중요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를 종전에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후 예결위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결산검사의 절차를 개선코자하며 위원이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토록 되어 있는 것을 5일로 단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류문현 위원입니다. 시회의 규칙에 보니까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는 한 5일정도로 해도 충분한 시간이 안되겠습니까?
위원들이 다소간 의정활동에 바쁘시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내라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한 닷새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거론한 7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구청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죠

조치선위원
우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화부위원
아니죠

김형관위원
어떻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위원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형관위원
덧붙여서 발의를 했는데 대해서 수정 발의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합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수정발의가...

김형관위원
방금처럼 발의하는 위원이 7일로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면 반대 통과면 통과 가능합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은 가능하고 우리가 수정해서 다른 위원이 할 수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가결을 되지요.

김형관위원
수정가결은 안되죠.

조홍제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박종석 위원이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렇죠. 다른 뜻이 아니고 7일을 5일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제안자인 박종석 위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우리가 시 규칙을 보면 부산광역시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0조가 있습니다. 의안의 제출 발의인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가 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일하더라도 실제 우리손에 오는 것은 10일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명문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 7일전에 제출하라 이 말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예, 그렇죠.

조홍제위원장
그래서 이 기회에 안들을 제출할 때...

이화부위원
예, 맞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10일은 서면질의 사항 그것을 얘기합니다.

박형석위원
아까 뒤에 있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10일에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5일로 당기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일하더라도 우리 손에 오는 것은 15일 걸립니다.

이화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위의 항목별로 하나하나 짚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일이라는 것은 우리 회의에서 위원들이 서면 질의를 할 때 제출이 7일전까지 내어 제출하라 이말이지요

박형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오는 의안도 일찍 좀 달라는 것입니다. 명문화가 없어 가지고 ...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출하는 것과 집행부가 제출하는 것이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답변을 빨리 듣자 그 말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예 그리고 결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 안했습니까?
결산 예비 심사가 3일밖에 안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제가 보니까 오늘 이것이 다루어진 연후에 본회의에서 다루어 졌어야 그것이 효력이 안 있게나 보는데 우리가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써 앞에서 행위를 했으니까 그대로 통과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서면답변이 국회에 보니까 12일 되어 있고, 부산시가 5일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손에 오는 것을 보면 한 보름 걸립니다. 양쪽에 결재 받아서 넘어오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5일 하더라도 한 10일이 된다는 이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리고 2항에 결산의 심사는 여태까지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이제 상임위 예비심사를 없애자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재도위원
결산감사를...
문현
류문현위원
결산감사를 상임위원에서 했는데 상임위원에서 하지말고 예결위에서 하자 그 말인데 ..

이재도위원
결산심의 이것은 원래 전에 본회의에서 안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아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본회의 보고하는 것으로 끝맺자는 것입니다.

이재도위원
전에는 본회의에서 했는데 왜....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본회의에서도 보고는 합니다.

박종석위원
보고는 합니다.

박형석위원
한 과정을 생략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결위원 뽑는게 하루걸리고 실제 날짜는 3일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일단은 예결위에서 다루자 이겁니다.

이재도위원
상임위에서 생략해서는 안되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다루어야 되지.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이런 안건 있다는 것을 알고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또 타구에 저가 지인들이 좀 있고해서 대화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국회에는 방금 발의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바로 예결위원회로 해서 상임위원회로 안 그치고 바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지방의회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문성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어떤 국회의 수준이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모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와야지 상임위원회를 뺀다하면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번째안 문제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온 것이 박종석 위원외 13인이 올라온 것이 세 가지 안건인데 첫 안건부터 처리를 해 나가야지 포괄적으로 세건을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니까 시간만 흐르고 하니까 첫 안건부터 저희들이 다루고 또 종결하고 또 다음 안건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정회시 협의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규칙안 제19조 제1항은 개정안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하고, 제71조 결산의 심사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제73조 제2항중 "10일"은 "5일"로 개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에 심사한 결과와 같이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5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