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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131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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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만근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8%에서 6%로 하향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제2항 중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연 8% 이자를 붙인다”고 되어 있는 것을 “납부 잔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심도있rp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를 연 8%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연 6%로 하향 조정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율 연 8%를 개정된 (2002. 11.29.)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 6%로 하향 조정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현재 금리가 하향되는 추세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하향됨으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출방법이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몇 %입니까, 20%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주로 도로점용료는 건축 현장에서 대지면적이 협소하니까 주위에 인접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폐도되는 곳, 불하하지 않은 도로, 이런 곳을 점용할 때 일정 사용금액을 부과하는데, 항시 본 위원이 의문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이 보차도의 보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2층 주택이라고 하면 지하차고를 사용하는데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거든요. 차고지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3미터 되고, 보도 넓이가 약 2미터 되면 3곱하기 2해서 도로점용료를 연간 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을 할 때 한시적으로, 자기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점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시간에 차고지에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 밖에 없는데 3미터 곱하기 2를, 다른 사람도 지나다니고 지장 없이 다 다니는데 연간 몇 십만원씩 세금을 낸다고요. 그래서 점용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와는 관계없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실제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그 공간을 차가 이용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상세히 다시 한 번 의문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사실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김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떤 공사를 할 적에 부득불 6개월이면 6개월 그 공사기간 동안 점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점용이 아닌 경우에도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잔액의 이자도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회수하면 되지 구태여 납부금액의 잔액으로 이자를 받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정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도로점용료 전체를 분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주는데 1회는 납부하니까 이자가 안 붙고, 3회 분할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이 조례안은 금액 자체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조례 제3조 1항에서 50만원 이상은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항에서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8%에서 6%로 하향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할 적에 1항을 생략,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1항에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같이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도로점용료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성로터리에 화인건설에서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나서 몇 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도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화인건설 부도난 상태에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서 공사를 재개할 때는 점용료를 다 완불을 하고 준공을 내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