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20일부터 9월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승태 의원, 박종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태 의원, 박종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종석 의원, 조춘환 의원, 천만호 의원, 이재도 의원, 최길용 의원, 류문현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온천2동 박종석입니다.
우리 동래구 및 본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실시 업무 및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4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 실시나 각종 인·허가시 행정예고 개선의 건, 세 번째 각 동의 위원회의 전문화와 구청의 책임있는 답변과 이에 대한 실천방안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정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종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석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춘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춘환의원
조춘환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초대 민선단체장 취임후 대민 행정서비스와 자치행정 운영에 대하여 타구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과 또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 계획 되어 있는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 정수장간에 도로 확장 포장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폭증에 대비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네 번째로는 불법 주·정차 실태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운동장을 주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의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안설명에 대한 준비가 안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춘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춘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천만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천만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의 지방재정 정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약한 재정자립 방안에 의한 경영수익사업 시행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의 과표현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과 세외 수입 확대방안, 세목별 예산부족분의 채납세 정리방안 등에 대하여 구청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합니다.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천만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만호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도의원
반갑습니다. 이재도 의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유형의 재난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대책에 대하여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재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도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최길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9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동 소각로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 행정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길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길용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류문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문현
류문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류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쓰레기를 문전수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또 안락동 아파트지구 고시로 인하여 예상되는 교통량의 해소방안 및 온천천의 복개도로 개설에 대하여, 또 온천장 일대의 관광특구지정과 개발이 수차 건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 실천방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또 기초의원의 신분상의 지위 및 의전상의 이유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류문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문현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박종석의원외 6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2회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개 조례안의 심의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 사항에 대한 대구정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9월 21일 하루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52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조홍제의원외 7인의 발의로 의장께서 집회공고)
발의자 / 조홍제
찬성자 / 이경호 김형관 박형석 조치선 이화부 이재도 류문현
제출
의안제출
제52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 14일 의장제의)
·회기 : 9월 20일 ~ 9월 23일(4일간)
제52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월 14일 의장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9월 7일 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 13일 구청장 제출)
(이상 7건이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외 3건 (9월 5일 박종석의원 발의)
·재정자립확충을위한경영수익사업외 4건 (9월 11일 조춘환의원 발의)
·각종재난에대한사전예방책외 1건 (9월 11일 이재도의원 발의)
·재정확충을위한경영수익사업외 7건 (9월 11일 천만호의원 발의)
·규격봉투미사용쓰레기배출량제재수단과조치사항외 7건 (9월 11일 최길용의원 발의)
·맑은물,안심하고마실수있는물공급외 4건 (9월 11일 류문현의원 발의)
휴회의건 (9월 14일 의장제의)
·기간: 9월 21일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명륜 2동 온천천변 정비에 관한 질문 (8월 28일 조치선의원 제출)
명륜동소재 「메가마켓」개장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질문 (9월 5일 최길용의원 제출)
온천2동 관내 복개 하천외2건에 관한 질문 (9월 5일 이승태의원 제출)
도시계획 확정에 관한 질문 (9월 19일 이화부의원 제출)
(이상 4건 접수한 날 각 집행기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