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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이재도 의원 구정질문

52회 제2본회의199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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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조춘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천만호 의원, 이재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끝으로 최길용 의원, 류문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시는 의원이 많은 관계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대한건 외 3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여러분! 방금 질문자로 소개받은 온천2동 박종석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질문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온천2동은 동래구 전체 면적 16.63㎡에 15.45%인 2.57㎡입니다. 동래구 14개 동 중에서 제일 방대한 면적과 인구 또한 29,000여명으로서 그 역시 14개 동에서 인구수가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 보다는 실제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부 경남과 연결하는 서쪽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일이라고 새삼 의아해 하셨지만 현재 동 행정 여건상 기구나 예산 및 사업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의주의발상과 무사안일주의를 낳게 된 요인도 될 것이며 충실히 근무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마저도 저하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온천2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동래구 전반적인 오래된 문제라고 말씀드려도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일선에서 열심히 맡은 바 책임으로 봉사하시고 계시는 현직 동장과 전직 동장도 방청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도 같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덧붙여 초대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던 재선의원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 구민을 위하는 의정활동보다 지역 이기주의적 힘겨루기식, 나누어 먹기식, 미운자식 떡주기식 등 지역균형 발전보다 편중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지역주민의 두 가지 중요한 요인도 있었다라고도 하지만 동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의 힘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제는 문민정부 출범도 임기 5년의 절반을 지나 정착의 시기가 되어 갈 것이며 지방자치의 시대도 활성화와 전문화시대를 맞이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여러분 모두가 지역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부분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일률적인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입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각 동 실정에 맞게 기구나 예산이나 사업등을 편성하여 수립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청이나 구청 또는 타부처가 발주하는 사업시 소관 동과의 협조방안이 필요합니다. 발주사업시 시작 또는 종료시는 필히 소관 동에 통보하여 사업진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연계사업을 사전 협의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유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규모 사업발주의 정산제가 필요합니다. 구청의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발주의 지연과 긴급 주민욕구사항으로 사업발주시는 선집행 후 적절한 정산제를 적용하여 신속하고 주민의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본 동의 문제를 네가지 정도로 요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난 완화 및 도로교통난 확충등의 중점사업과 불량 주거밀집지역들의 환경개선 등으로 투자효과를 우선으로 함이 목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살펴보면 온천1동 차밭골 도로 개설로 시작해서 온천1동 온천역앞 도로 개설로 55가지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동은 오직 길이 360m, 폭 8m 금성시장 19통 안의 소방도로로서 이것도 '92년도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 불통에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후 '92년부터 '97년까지 계속하는 사업 하나뿐입니다. 이것 마저도 '95년 사업비 10억 정도가 편성되었으나 4억 5,000만원으로서 일부 공사만 실시함에 주민불편사항은 더욱 가중되고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 편중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나열한 것입니다. 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 편중선정으로 지역 불균형 발전 요인의 개선점은? 다. 사업책정후 특정사업 혹은 전용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소개바랍니다. 라. 온천2동 977-5번지 일원 지금 현재 대륭아파트신축 부지에서 시작해서 세방아파트를 지나서 미남로터리 하천을 복개하는 중입니다. 복개에 따른 차량소통이 상당히 가중될 때 사업의 추가 또는 중기 지방 최우선 선정방안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 실시 또는 각종 인·허가시 행정예고 즉 공람공고 예시 방법입니다.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로 민원발생이 허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확실하고 의문을 낳지 않는 공람공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 온천3동 1813-1번지 기존 도로 일부를 폐쇄하여 1813-10번지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매각하였으며, 또한 도로선도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변경에 따른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 두 번째, 매각절차 방법의 적법성 세 번째, 공람공고 실시의 적법성 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호에 의거 주택단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바랍니다. 주택단지의 범위에서 온천3동 1133-2번지 일원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이웃한 온천3동 1177-1번지, 1178-1번지, 1178-3번지, 1178-4번지 등 4필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용적률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대지내 이격거리 등을 산정하여 적용하여도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해를 돕고자 하면 이 자리가 재선의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남로터리 화신아파트 앞 만덕터널 입구에 보면 주식회사 삼대양에서 15층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초공사를 하는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삼협에서 이것은 인수했습니다. 인수 후 실제 분양자의 피해 보상관계로 15층짜리 아파트가 22층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무엇이냐 주민들의 피해 관계를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동래구에서는 15층짜리를 22층짜리로 허가해 줄 따름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 온천2동 849-8번지 「LPG」판매소 허가 현재로 이전입니다. 처리건의 민원해결방안입니다. 종전 거리제한 및 주민동의서 삭제 등으로 허가 남발 가능성에 따라 앞으로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대책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예고절차에 따른 공람공고 부착시 이행절차 부당행위는 없었는지? 현재 동래구 전체의 민원발생 「LPG」판매소의 현황은 몇 군데입니까? 또 가스판매소 및 관련사업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가스판매소 설치규칙이나 조례 등을 개정 또는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LPG」판매소 설치규칙 95년 4월 28일 구청장 직무대변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개정하였는지와 개정시의 의견수렴등의 절차는 타당했는지에 대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지방화시대에 돌입함에 사회의 구조적 다양화에 따라 구청 및 각 동에 무슨무슨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비전문인이 아닌 전문인이 대거 참여하여 형식적이지 않고 운영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소리도 다양함에 따라 각 동의 봉사자, 즉 통장 및 반장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과 또 주민의 의사결정으로서 선임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무슨 위원회는 동지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디다. 거기서 전문인이 아닌 비전문인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이 개선방안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들의 질문 또는 건의들은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되고 실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답변에 대한 업무 등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94년도 제42회 정기회 회의록 796페이지 또 879페이지를 보면 온천2동의 그 영예스러운 과부촌이 있습니다. 이 정화문제는 벌써 정화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화보다도 더 번창해 있습니다. 주민민원 발상의 첫 대상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혹시 앞서 설명부분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장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확고한 답변과 해결책을 주문하며 이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 9월 20일 온천2동 박종석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춘환 의원 나오셔서 문민정부와 더불어 첫 출범한 초대민선단체장 취임 후 대민행정「서비스」와 자치행정운영에 대한 건외 4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문민정부와 더불어 첫발을 내디딘 민선 구청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살기 좋은 동래건설 만들기에 과감한 대민행정「서비스」와 자치운영에 비장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로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의회와 행정기관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고 감히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주민이 없는 행정기관, 주민이 없는 의회가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화합과 단결로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충정어린 바램입니다. 우리구 모계장께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집행 업무가 자기자신이나 자기 부서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실토를 합디다. 아마 대다수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는 공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나의 부서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자기성찰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흐뭇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서로 도와주며 밀어주어야 합니다. 비록 업무는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 화합과 단결로서 우리 동래구가 자타가 인정하는 부산의 종가댁 같이 지난 1대에 전국 6위라는 활동의 평가를 얻는데 힘입어 제2대에도 그에 못지 않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만드는데 새로운 각오가 있으리라 믿어지며 그 포부와 내용은 무엇인지와 경쟁시대에 살면서 타 자치구보다도 앞서 가기 위한 기발한 「아이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제는 국제화 세계화에 살면서 고차원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우선 선결되어야 하며 모든 주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책임을 사명감으로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확립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희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 정수장간 도로확장 공사가 일부 구간은 개설이 완료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이 근 2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본 공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예산액과 예산확보계획은 무엇이며, 민원의 대상인 보상비 문제로 인한 공기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방지의 구체적 계획과 또한 복천동 고분군 유물전시관으로 좁은 이면도로가 마비될 것은 물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 조기 완공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효성섬유 밑 부분과 국제아파트 신축부지 그 가각부분만이라도 우선 개설하여서 소통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동아파트 주변은 항시 교통체증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셋째, 늘어나는 자동차 폭증에 대비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과 계도만 있다면 현재 주어진 도로의 여건속에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도로 한쪽 방향을 주·정차 허용장소로 그 지역 형편에 따라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또 주택가 골목길에도 주차선을 긋고 그 곳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웃간에 분쟁과 무질서 주차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건축물외에 부설 주차장 여기에는 기계식도 포함됩니다.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 용도변경은 없는지를 조사한 바 있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현황과 조치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길이와 단속요원의 수, 단속요원 한사람이 담당해야 할 거리의 구간, 그리고 단속시간, 견인차량 대수는 얼마인지와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과정에서 적법성 여부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몇 건이며, 그 유형과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연도별 체납자수와 체납액은 얼마인지, 또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체납의 원인이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와 또 단속기준에 공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특히 구청앞에서 인생문고개까지 협소한 양갈래 길 도로상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와 혹시 일과 전에 출근시간 전입니다. 단속 해 본 일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건수와 조치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변학교 운동장을 주민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구청과 협의를 하여 야간주차를 허용해, 주민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만 편다면 가능하다고 보며 이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도로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볼 때에 매우 생산적인 방법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민과 구 전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화합과 단결로 살기좋은 동래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상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과 조춘환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 조춘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박종석 의원과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총무국 소관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기준은 내무부 및 시지침에 의거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침을 작성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되 행정환경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매년 연동화 수정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중기재정계획 수립 체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투자사업의 선정기준은 단위사업 5억원이상 사업에 한정되며, 자체투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수렴과 사업현장을 확인하여 대주민 약속사업과 경영수익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와 단위사업 완결로 주민수혜도가 큰 사업,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고려, 적정 안배토록 자체 중기 재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안은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의회와 내무부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재정계획심의위원 구성은 공무원 7명, 구의원 2명, 지역대표 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중 선정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적정 안배토록 노력합니다만 우리구의 자체 투자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부족재원은 시비지원 요청으로 해결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책정 후 특정지역 또는 특정사업으로 전용사례 여부와 금성시장 19통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책정은 동래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또는 특정사업으로 전용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금성시장 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의 '95년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공사비 3,000만원, 보상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사업예정은 12억원인데 공사비 7,000만원, 보상비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2동 977-5번지 일원 계획수립 추가 지정 요구가 있을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 977-5번지 일원의 계획도로는 폭 8m 도로로서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2000년까지 계획이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위원회 구성시 중복 또는 전문성 결여에 따른 본연의 임무수행 소홀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 지가심의위원회, 바르게살기동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단체 또는 협의회로는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의 단체가 그 본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보다 활력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하여 각 동에서는 조직원의 선정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데까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제8조 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인 이내이고, 위원의 임무는 조사자 및 점검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인근 지가의 균형유지 및 연도별 지가의 일관성 검토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 단위 위원회의 구성은 대부분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중복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촉 대상자의 발굴이 어렵고 참여의 기피현상, 대표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 단체 회원의 신규 위촉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조직에 대한 정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가심의위원은 위촉시 전문성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로 위촉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선임시 주민의 의사로 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위·해촉은 부산광역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며 동장이 위촉하고 자격은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지도력을 갖춘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의 위촉은 대부분이 반장 또는 지역주민의 추천에 의하고 있으며,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받거나 신뢰를 상실한 자가 있을 경우 해촉하고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통장 위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통장수당이 너무 미미합니다. 월 8만원입니다. 대도시의 여건상 젊고 활동력이 있는 유능한 인사는 통장직을 기피하는 등 애로가 많아 93년 8월 7일 조례를 개정하여 상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여 범위를 확대하다보니 통장이 다소 노령화 및 여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통장은 당해 통민을 대표하는 만큼 통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적격자를 위촉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부적격자는 수시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농촌 여건과 달리 적격자의 발굴이 어려운 점이나 도시민의 바쁜 생활속에서 주민이 직접 통장을 투표로 뽑는 등의 방법은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 조춘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폭넓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실시 또는 각종 허가시 행정예시제 운영에 대한 항목 중 먼저 온천3동 1813-1번지 도로폐쇄 지목변경에 따른 적법절차와 매각절차방법, 공람공고 이행여부, 주택건설시행령, 주택단지의 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4일 온천동 1813-1번지 도로부지 1,069㎡ 중 69㎡를 온천동 1813-10번지로 분할하여 용도폐지한 도로부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였으나 현황은 오래전부터 대지화되어 도로기능이 상실되었고, 인접하여 폭 6m 현황 포장도로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고 장래에도 도로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주식회사 삼대양건설대표 송중복에게 온천동 1150번지외 31필지상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승인시 사업계획부지에 해당 도로부지가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8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된 온천동 1813-10번지 대지 69㎡는 94년 11월 10일 인접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삼협개발 대표 강향희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동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시가 4,140만원에 재무 매각되었으며, 본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시는 국유재산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사항으로서 공람공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 등에 대하여는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정처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온천3동 1133-2번지 일원의 사업장 주변 4필지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협 공동주택 사업장 주변 4필지는 사업주체 소유로서 그 면적이 각각 149㎡, 44㎡, 66㎡, 40㎡이며 주변 주민들이 일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온천동 1178-1번지 면적 149㎡ 중에 도로선형에서 제외되는 부분 10㎡만을 사업부지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단지구성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질문하신 필지를 제외한 주택단지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 등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검토되었으며, 제외된 4필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물 사용검사 시까지 우리구에 기부체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중 미개설구간에 대한 사항과 예산확보계획, 보상비 문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2년부터 93년까지 복산동 경계지점~명장국민학교 앞까지 길이 450m 폭 10m 구간은 이미 확장 완료하였으며, 94년 구비 1억 8,000만원과 95년 구비 6억 2,000만원으로 명장정수장옆 도로와 삼보아파트 가각부분 길이 140m 폭 15~20m 개설중입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구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곤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시비보조를 받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확장 개설공사의 총 길이는 1,240m, 폭은 10~20m이며, 소요예산은 71억 4,000만원으로서 그 중 590m는 이미 개설 완료하였거나 개설하고 있는 중이며, 잔여부분 길이 650m 사업비 49억원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시비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상 미협의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법정 협의기간인 60일 경과 후 신속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등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개관 전에 조기 완공 여부 및 우회도로 정비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아 유물전시관 개관 전에는 도로개설의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정비 또한 마땅한 우회로가 없어 도로개설 전 교통체증 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며, 시비 요청 중인 본 공사의 예산확보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아파트 신축지 가각부분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아파트 신축지 가각부분은 금년 1차 추경예산으로 사업시행키 위해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요청 중인 시비의 지원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명장국교 밑 효성섬유 앞에서 온천 방향도로 연결 부분을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동아파트 인근 교통체증 원인과 대책, 그리고 신호등과 차선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아파트 앞 교차로는 온천장, 복산동 및 반송로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차량통행량이 많고 왕복 2차선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체증을 낳고 있으며, 또한 반송로 방향 좌회전 신호주기의 불균형으로 교통체증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부산지방경찰청에 신호주기 조정요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인생문과 시싯골 합류지점, 국제아파트 및 경동아파트 교차로 지점에 대한 신호등 설치와 대기차선 설치는 부산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생문 고개에서 복산동간 노상 불법 주·정차 사례 인지여부와 조기단속 실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2동 인생문 고개 복산동간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출근길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무원의 근무여건상 부족한 인력으로 아침 출근시간의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94년 10월부터 95년 1월까지는 구, 경찰 합동단속으로 구청 단속 사각 시간대에는 경찰서에서 단속하였으나 95년 2월부터 경찰청 지시로 경찰의 주·정차 단속이 중단되었고, 95년 3월 분구 이후 단속원이 28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어 그간 공익근무요원 12명, 상용직 5명을 충원하였으나 도로교통법상 주차단속요원으로 임명이 안되며, 단속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5년 3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직야구장 「프로」야구경기가 69회에 걸쳐 야간 및 공휴일에 개최되는 관계로 주로 경기장 주변을 단속하였으며, 새벽 시간대에는 학교 진입로 주변을 단속하였으나 앞으로는 주2회 야간과 새벽 단속시 취약지와 인생문 고개도로를 병행 단속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자동차 폭증에 대비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 중 먼저 적극적인 행정계도와 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도로여건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해부터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차량 10부제 운행과 「카풀」 활성화 추진에 힘써 왔으며, 온천3동 달북국교에서 사직2동 사직국교간 700m의 구간에 시범적으로 야간시차제 주차허용구역을 설치 검토 중에 있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3개 지역 동래구청 주변, 온천장 지역, 사직동 지역에 대한 150평 규모 부지를 확보 공용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지속적인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로소통을 위하여 주차단속에 따른 5분 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마찰을 해소하고 있으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따라 도로 한쪽을 주·정차 허용장소로 확대하는 방안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허용차선을 설치, 주차질서 확립방안에 대하여는 95년 이면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허용 구역 39.69㎞에 7,347면을 설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일반적인 진정 또는 건의에 의한 지역주민 의견 및 도로여건에 맞는 주차허용 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허용 및 금지구역 설치에 대하여는 항상 상대민원이 상존하여 이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예산 및 인력낭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주차허용 및 금지구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할 동장의 심도있는 검토 후 도로여건에 맞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 주차장 사용실태조사 결과 무단용도 변경 등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내 부설 주차장의 사용실태 점검은 95년 5월 상반기와 8월 하반기의 2회에 걸쳐 847개소 9,214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45개소 116대로 그 중 무단용도 변경은 20개소 48대이며, 위반사항 45개소 중 28개소에 대하여는 95년 9월 30일까지 시정지시 중이며, 10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95년 9월 30일까지 독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단전, 단화, 이행강제금부과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선 설치 길이와 단속인원 1인당 담당구간, 단속시간, 견인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총 연장은 111.52㎞로서, 단속원은 정규단속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12명, 지난 7월 1일자로 단속보조원 5명을 보강하여 현재 총 22명입니다. 단속원 1인당 담당구역은 22.3㎞로써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으며 견인차량은 총 4대로써 공단에서 2대와 민간견인업체에서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인당 단속구역이 광범위하고 교통침체등으로 위반시 바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단속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차단속업무가 구에만 일임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실태에 대한 각 항목별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주차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단속실적은 65,808건이며, 견인은 4,108건을 하였습니다. 그 중 야간 및 공휴일 단속실적은 11,570건, 견인 199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17.5%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는 95년 3월 1일 연제구와 분구 이전까지는 정규단속원 28명과 경찰서의 협조로 주·야 단속을 이면도로까지 확대 강화하였으나 95년 2월 1일부터 경찰청 지시로 경찰의 주·정차 단속 중단과 분구 이후 단속원이 5명으로 감축되어 이면도로까지의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원 1인당 22.3㎞로 광범위하여 지역별, 시간대별 단속의 공정성, 합리성 확보에 근본적인 애로가 있으며, 또한 운전자 대다수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위반에 대한 인정보다는 운전자 자신의 주장만 항변하는 등 준법정신 결여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실태에 대한 질문 중 먼저, 단속과정에서 적법성 여부가 문제시되는 유형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이의신청한 건수는 총 839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응급환자 수송 164건, 차량고장 64건, 일시주차 325건, 사유지 및 허용구역 주차 89건, 기타 116건이 접수되어, 처리결과는 사유인정으로 과태료 미부과가 324건,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434건이며, 과태료 고지 후 이의신청한 81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 연도별 체납자 및 체납액, 그리고 징수계획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90년부터 92년까지는 총 107,693건에 34억 2,459만원을 단속부과하여 83,404건에 26억 5,604만 7,000원을 징수하고 24,289건에 7억 6,854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고, 일반회계로써 징수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4년도에는 175,365건에 52억 6,402만원을 단속부과하여 132,903건에 39억 8,922만 9,000원을 징수하고 42,462건에 12억 7,479만 1,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95년에는 102,272건에 32억 8,038만 2,000원을 단속부과하여 48,293건에 15억 3,088만 3,000원을 징수하고 53,979건은 17억 4,949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시 가산금 제도등 별도의 제재나 벌칙이 없어 차량등록을 압류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에 일괄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금년 2월에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기간 중에 1,219건에 1억 8,633만원을 징수하였고, 9월 중에 2차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산압류 예고문 및 독촉장을 5회에 걸쳐 45,250건을 발부하여 과년도 체납액 9,181건에 2억 7,54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상습체납자 291명의 명단을 반회보 부록과 구·동 게시판에 공개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과 납기내 자진납부의식을 제고하고, 공개 후 97건에 29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계속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고지 기간을 최대한 단속 후 1개월이내로 단축하고,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납부 독촉안내문을 동봉한 독촉장을 계속 발송조치하고, 체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며,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및 단속기준의 공평성에 대하여는 단속요원을 매주 1회씩 단속구역을 변경하고 있으며, 단속구역은 온천천을 중심으로 동·서쪽으로 구분하여 지도차량 2대가 순회 계도방송과 보조원의 호각 등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9월 1일부터는 즉시단속지역과 5분예고단속지역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단속지역은 간선도로와 일방통행로, 마을버스 노선 등 교통소통상 주요도로를 지정하였으며, 예고단속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대체로 한가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순회단속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는 주차 후 10분에서 20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단속시에는 예외없이 단속을 실시하여 편파단속이라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을 주민공영주차장으로 활용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운동장은 시민들의 사회체육진흥 측면에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각 학교장 자율하에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침 시간대는 새벽 5시 30분에서 아침 7시 30분 사이, 오후 시간대에는 학교 수업 종료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공휴일은 새벽 5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나, 학교 운동장은 교육시설의 일부인 학습장으로써 일반 주민에게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제공시 학생들의 등교시까지 운동장에서 출차하지 않는 차의 처리 문제, 차량 및 통행인의 증가로 인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발생 및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경비체제는 야간경비가 1인뿐이거나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써 야간에 차량과 운전자의 출입시 학교시설 관리의 문제점, 교육 자체의 본질과 취지에 역행하며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어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견되며 교육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박종석 의원께서 많은 질문를 하였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아울러 저는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발음이 안좋음을 의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2동 849-8번지 「LPG」판매소 허가 처리에 대하여 거리제한 폐지에 따른 허가 남발 가능성으로 안전문제 해결방안과 현재 민원발생 판매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4월 28일 우리구 고시 95-1호로 가스업소허가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에 따른 「LPG」판매업소간의 거리제한 폐지 이후 신규허가 신청 건은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온천2동 849-8번지 경남가스에 대해 허가처분한 것은 95년 6월 16일자로 소재지 변경 허가를 한 것입니다. 「L.P.G」판매업소는 안전면에서는 가스충전소나 저장소와는 달리 용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국내가스사고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스안전공사 자료에 의하면 91년과 92년에는 1건의 사고도 없었으나 93년도에 가스 보일러에 의한 중독사고 1건과 94년도 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종업원들끼리 다투다가 일으킨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 사고 예방은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이전 등 관련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LPG」판매업소는 우리구 총 35개 업소 중 3개업소로써 온천2동 소재 경남가스와 온천3동 소재 양오가스, 안락2동 소재 형제가스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우리구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 등 주택과 떨어진 곳에 여러 업소를 집단화 시켜 열악한 「LPG」가스 판매 업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위험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부착시 확실한 공고부착 이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개 행정 운영에 따라 가스판매소 설치시 이해 관계에 있는 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고문을 동사무소 게시판과 신청지에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사전홍보가 미흡하여 종종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람공고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신청지와 접하고 있는 부지에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공고문을 부착하고 또한 관할 동장 책임하에 관내 순찰시 필히 부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제한폐지 또는 인근주민 동의서 삭제등으로 민원발생이 많을 사항임에 가스판매 허가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보강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과 95년 4월 28일자 조례나 규칙이 개정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8일에 가스판매소 허가에 관한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가스업소허가에관한고시를 개정하면서 이 고시의 개정 배경은 정부의 경제 행정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업소간 거리제한 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한 가급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개정 고시를 예고하였으며 본 가스업소 허가에 관한 고시외는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변경고시문을 고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가스판매소 허가 기준에 대한 주민 동의서 폐지는 위헌 소지 여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가의 가스 판매 업소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으로 가스 판매소 설치 장소와 인근 위험 시설물과의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설치 지분의 임차인 동의를 받은 방안 등은 계속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부촌 정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에 대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책임있는 행정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과부촌 정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과부촌은 온천2동 1428-28번지 일대 금성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7,8년 전부터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94년도에는 약 20여개소로 번창했습니다. 보통 이 업소는 3,4평 정도의 조그마한 유흥업소가 모여서 맥주, 양주 등 주류를 취급하면서 손의 요청이 있으면 인근 주택가에서 대기 중에 있는 과부들을 합석시키고 음주 후 퇴폐 윤락행위를 한다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94년 8월부터 우리구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업주 현황은 유흥주점 2개소, 단란주점 3개소, 일반업소 18개소, 무허가 4개소로 총 26개소였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접객부와 동석작배, 시간외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 7개소를 포함해서 총 31개 업소를 적발하며 허가취소를 4개소, 영업정지 24개소, 형사고발 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유흥주점 2개소, 단란주점 2개소, 일반업소 11개소, 무허가 10개소로 5개소가 줄어든 현재 21개업소로써 줄은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미용실, 해장국집, 낙지 전문식당, 닭갈비 식당 등으로 건전 업소로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1개소는 완전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영업정지 중인 업소가 2개소이며 행정처분을 위해서 철문 중인 업소가 2개소가 있고 무허가 6개 업소는 계속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영업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인근 여관에서 대기하며 윤락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숙박업소를 온천2동 파출소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직원이 나타나면 도망하고 단속이 소홀하면 다시 호객행위를 하는데, 저희 관리계의 단속직원이 7명이 있는데 모두 그곳에만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직원 4명을 새벽까지 고정 배치시키고 온천2파출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책임성 있는 행정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춘환 의원의 초대민선 단체장 취임후 대민행정 「서비스」와 자치행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으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민정부와 더불어 첫 출범한 초대 민선단체장의 취임후 대민행정「서비스」와 자치행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 후 살기좋은 동래건설에 대한 포부와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뿌리이며 전통과 충절의 고장 동래를 살기좋은 동래로 만들기 위하여 구정방침을 자주경영의 체제확립,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구민본위의 생활행정,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정하고,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히, 동래구 산하 700여 공무원은 행정이야말로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 단기적으로 주민을 위한 현장생활 행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양의 행정에서 질의 행정으로 전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중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개발계획안으로는 우선 사직지구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도로망 확충, 주변도시시설 정비 등으로 국제「스포츠」 교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온천지구는 온천장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대단위 관광위락단지 조성,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산복도로 개설 등 부산의 핵심상권으로 개발하는 한편 중앙지구는 복천동 고분군 주변 문화공간 조성, 동래읍성지와 인생문 복원 등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낙민동 일대 연탄단지 이전 적지 59,000평에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 전문상업시설을 집중배치하여 동래역세권을 상업「서비스」단지로 중점개발하는등 살기좋은 동래 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시대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본관 4층에 국제교류실을 설치 운영 해외정보습득, 민간단체 교류지원, 구정시책의 대외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년 8월에 구성된 외국어 회화 가능구민 자원봉사자 모임을 활성화하여 각종 국제대회 활용, 외국어 무료강습회 개설, 해외서적 등 각종 자료를 번역 제공하는 한편 민·관·산·학 대표로 구성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의 자매결연추진을 비롯한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우리구 관내 기업체들의 투자거점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명감과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확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증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관계 강화 등 행정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구민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봉사자세확립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 제고 경영행정 실현을 위한 경영「마인드」체질화 등 의식과 체질의 개혁을 통해 사명감 고취와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춘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 조춘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도시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답변하기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만 더 묻겠습니다.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1133-2번지 일원 4필지에 대해서 도로선을 제외한 계획선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4필지 전체를 기부체납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는 공사를 속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공사를 속개할 경우에 지중에 「콘크리트 파일」을 할 때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될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산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세광아파트, 미남로터리를 연결하는 복개천 공사, 실제 그것이 복개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목상에는 그것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977-5번지 일원이 어딘가 하면 그 하천 복개를 이어 내려오면서 십자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시든지 추가 사업을 해 주시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 19통 소방도로 개설은 추후 총무국장이 말씀하시듯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산업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PG」판매소를 자연녹지에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이 현재 영세 판매소 관계 때문에 「오토바이」 폭주족 같은 것이 가스 배달시에 벌써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단화가 빠른 시일 내에, 경영수익 합리화도 좋지만 그 기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주민민원 해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접지 주민 동의서 삭제 방안에서 인접지, 인근이 아니고 접지니까 현재 1종 안전거리 17m에서 20m 정도는 주민의 동의서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부촌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로써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 숫자는 줄어든 바는 없습니다. 단속의 반복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입구에 진주식당을 보면 「알루미늄」으로 초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초소에 경찰과 밤 12시 이후에 항구적으로 단속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입이 부자연스러우면 단속이 빨리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반복을 하면 그 허가자가 없어지면 무허가가 됩니다. 무허가 단속은 경찰이 하고, 허가난 사람은 구청에서 하니까 단속의 범위가 자꾸 넓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조속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다음 조춘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조춘환의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산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주차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주차 질서 확립과 아울러서 이웃간의 분쟁을 막자는데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웃간 서로의 의견 충돌로써 여러 가지 마찰이 생김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난 9월 19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주차난 시비로 인해서 이웃간 칼부림으로 중상을 입고 62세 노인은 자살한 사태까지 발생해서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물내에 부설주차장 설치 건수가 428개소에 3,821대를 댈 수 있는데 평균 8.9대 약 9대를 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주차설치건 1건에 차량을 8.9대를 댈 수 있는데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 등록차량들을 보면 승용차가 전체의 69% 59,823대, 승합차가 7.6%인 6,526대입니다. 화물차가 23%인 19,950대 총 86,663대입니다. 이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이 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간 본 의원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공휴일을 빼고 197일간입니다. 이 197일간에 승용차 47,402대 71.5%를 단속했고, 승합차 5,342대 8.2%, 화물차 13,417대로 20.3%를 단속해서 총 차량 중에 76%를 단속했습니다. 하루 평균에 334대의 차량을 단속 처리했으며, 이러한 통계라고 하면 연말로 계산하면 약 98,530대로써 전체 등록 차량수 86,663대 보다도 11,867대를 초과한 114%의 단속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국제화, 세계화에 살면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하루속히 원인 분석과 아울러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제 「GNP」만불 시대에 살면서 교통문화 수준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 단속 문제입니다. 단속 차 65,808대 중에 견인한 차가 41,008대로써 조금 전에 국장께서 17.5%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6.24%입니다. 견인 차량이 6.24%에 그쳤습니다. 차량 견인 대수를 보면 승용차가 3,538대로 86%나 차지합니다. 승합차는 180대로 4.5% 화물차는 384대로 9.3%의 견인률을 보입니다. 견인차 내역으로써 하루에 20.8대를 견인했는데 견인차가 4대니까 1대당 하루에 5.2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과연 견인차 1대가 하루에 5대 밖에 견인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은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견인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도로의 폭군, 도로의 무법자, 밤길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불리우는 화물차의 견인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 위주로 단속되는데 대해서 이것은 공평성 여부가 문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도로에 작은 승용차 1대가 있는 것과 큰 대형차 1대가 있는 것은 차량 소통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승용차 86%의 견인과 화물차 9.3%의 견인은 평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납 액수의 사항을 보면 2회에서 3회까지 체납된 것이 51,330대입니다. 전체의 91.6%를 차지하고 4회에서 5회가 2,546대, 6회에서 10회는 16,601대로 2.8%, 11회에서 15회까지의 체납이 305대로써 0.5%, 16회에서 20회는 138대로 0.2%, 21회에서 30회는 58입니다. 이런 것은 세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3회 이상 체납자는 벌과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이나 예를 들어서 차량과 전화가입등 부동산압류를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4회이상 체납차량은 그 「리스트」를 단속요원에게 배부해서 적발시 바로 견인해 가면 상습 고질체납자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회 이상 체납자 수만 해도 4,649대나 됩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단속시 공평성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주차 단속시는 어느 지역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지역은 몇 시쯤 단속원이 온다, 이것을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를 하기 위한 「서비스」로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뭐든지 시작해 보면 문제없는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어느 가수가 노래했습니다만 뭐든지 100%는 없습니다. 시행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또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찾고,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선 시범지역을 정해서 하자는 것이지 전체 실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계속 보완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전체 우리구 학교의 총 학교수는 국민학교 19개, 고등학교 15개, 중학교 15개로서 운동장의 넓이가 377,700㎡입니다. 주차 가능대수를 보니까 3.34평에 약 3,731대를 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많은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 만약 3,7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과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인 행정의 시도로서 제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문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일괄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시간을 갖도록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

조춘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럼 박종석 의원, 조춘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원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과 30여만 복지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신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손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에 있어서 자주권 신장이 필수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95년도 예산기능은 특별회계 포함 약 740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3.7%입니다. 이러한 재정규모는 우리구의 행정수위에 대해 매우 연약한 것입니다. 지방재정 열악한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와 문제점으로 앞으로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국세와 지방세는 구조조정과 구와 시 간의 적정 세원배분을 위해 개편되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재원확보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자립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민관합동 「sector」방식에 의한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 건축물, 자동차는 보유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몇 십배가 큰 토지 또는 건축물에 비교하여 보면 납부하는 세액이 비슷하거나 자동차세가 많은 경우가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표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과표현실화율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현실화방안 및 세율체계 개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용료나 수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은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세외수입으로 용익원칙이라는 지방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세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유발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고 있고, 징수체계 및 방법 등에서 지나치게 다양화 되어 있어 세정합리화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해 요율체계를 합리화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세정업무의 단순화, 능률화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체계 및 방법 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입감소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수수료 수입의 결함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각 세목별 예산액 대비 예상 부족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구재정 운영에 있어서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현재 세외수입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이 89억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를 둘러싼 부정방지와 탈루세원을 막기 위해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방세정의 혁신적인 쇄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세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과고지서의 전산화와 마찬가지로 수납 영수증의 전산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납세자 편의주의 세정행정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주민세 균등할과 같은 소액인 경우 납세 태만으로 인해 징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화요금처럼 금융기관의 대체구좌에 의해 자동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여덟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과 심도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대형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과 사고발생시 수습대책외 1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도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더 한층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장 역시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이 시점에서 구정 역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구정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코저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주민과 약속한 선거공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즉 민선구청장으로서 임기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질문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조춘환 의원의 질문과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 왔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3년 구포열차 사고 이후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인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로 우리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 줬습니다. 이들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안전불감증 속에서 부실시공, 안전수칙 불이행,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의 관리소홀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후적인 사고대책 마련으로서는 각종 사건·사고 치유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생활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발생 가능한 재난을 미리 분류화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준비하는 사전 대형「시나리오」가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재난관리 체계가 미비한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사전예방책 차원에서 재난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유형의 재난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해당지역의 재난 발생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재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재난 예방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 대형건축물 및 교량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며, 안전진단은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안전진단에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사고 위험 예상시설물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우리구 관내에서 내부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아파트」와 대형건축물이 있으면 그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으며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천만호 의원, 이재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천만호 의원과 이재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천만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원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및 선거공약사항에 대한 9개 항목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의 증수는 국회가 관장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없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의원의 말씀대로 세외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95년도에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공영주차장 사업등 4건에 총 수익 1억 8,600만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동래구 제안규칙 절차에 따라 해당부서에 타당성 여부를 조회 후 타당성 여부가 취합되는 대로 동래구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이 되면 시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에 의한 '96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가칭 명륜「타운」을 건립코자 2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부산광역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는 대로 구의회로부터 '96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제3「Sector」또는 공공기관 직영방식을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토지, 건물 과표현실화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과표현실화율은 개별지가 대비 31.6%이며 동래구의 현실화율은 '95년 현재 역시 31.6%입니다. 과표현실화와 세율체계 조정은 내무부에서 연구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나, 현재 정부에서 토지과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정책에 의해 1996년부터 개별지가를 토지과표로 전면 전환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토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조세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지가 하락이 곧바로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율체계는 그대로 두고,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상향 조정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94년 현실화율이 27.2%, '95년 31.6%인 점에 비추어 내년의 현실화율은 35%~36%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과표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당 145,000원으로 현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과 불합리성에 대해 각 시·구·군에서 내무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과표와 연계하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지방세법상 과표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결정에 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으며, 전국의 지방세 과표 균형을 위해서 통상 내무부에서 과표현실화율에 관한 지침을 매년 각 시·군·구에 하달하고 각 시·군·구는 이 지침에 의거 내무부에서 정한 현실화율을 결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요율체계 합리화 계획 및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부터 법령 조례에 의한 수수료 423종 법령 60종, 조례 232종, 무료「서비스」 131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여개와 광역자치단체 15개소가 참가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의 원가분석 결과가 시달되면 사용료, 수수료 징수조례를 적정 원가 보상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천사용료의 부과시에 토지등급 가격을 적용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조례 개정 중에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외수입은 징수근거가 60여개 법령과 자치단체별 조례가 200여개로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일시적 단순화 및 전산화는 곤란하므로 우선적으로 '95년도에 점용료, 사용료로부터 전산화하여 실시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와 전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외수입 업무의 단순화, 능률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세액감소 부분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37억 8,100만원이며, '95년도 9월말 현재 재산세 부과는 53,651건에 35억 5,400만원으로 예년징수율을 97%로 계산하면, '95년도 징수액은 34억 4,400만원으로 3억 3,7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세수결함의 주요인은 공동주택의 감산율 확대와 단독주택중 누진율 적용이 배제되는 다가구 주택수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감소입니다. 다음은 다섯째 질문사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매년 증가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매년 증가 추세 주요원인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의 침체, 과표현실화등으로 인한 조세저항, 세무비리 등으로 인한 세정불신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전 세목에 대하여 체납발생 즉시 체납 전산「화일」에 입력하여 단순·고액·상습체납자별 명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겠습니다. 3개반 6명으로 체납액 현지 확인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 인적 및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즉시 채권확보를 하고 심방독려등 조기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체납자는 언론공개 및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체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대민예절 교육등으로 성숙된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와 일곱번째 질문사항인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지방세 전산화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세정업무를 자체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즉시 처리 「On-Line」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는 「Ticom」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Ticom」이란 주전산기, 단말기를 통해서 자료를 처리하는 「On-Line」방식입니다. 현재 세금의 자료입력, 부과, 수납고지서 발부 등 수납 및 체납관리를 「Ticom」으로 처리함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모든 자료의 전산화로 세무부서의 부조리를 해소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동에「OCR프린트」기와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서 고지서 재발급 등을 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편의 증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째 질문사항인 지방세 중 소액인 균등할주민세와 세외수입을 금융기관의 대체구좌 납부방법으로 개선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시세로서 과세주체가 부산광역시장이기 때문에 본 제도 시행시 16개 구·군이 동시에 시행해야 할 사항이며 부산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수입금은 대부분 수수료, 과태료, 사용료 등으로서 수수료수입은 동래구 수입증지 소화로 납부에 갈음되며 과태료, 사용료 등은 납부의무 발생시기 및 납부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납부의무자 역시 불특정소수인이기 때문에 본 제도의 시행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의 여건변화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 주민과 약속한 선거공약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 공약한 대구민 약속사항은 총 17건으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약속 사항별로 소관부서에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취합 총괄 실천계획 및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 추진상황을 기록·관리해 나가는 한편 소관부서에서는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와 추진상황 보고회등을 개최하여 부진사업 및 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계획은 임기내 반드시 완료토록 하고, 장기계획은 추진기반을 확고히 다져 대구민 약속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천만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했거나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의원들의 많은 조언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이재도 의원께서 남달리 재난사고 예방에 대하여 우려하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재난발생시 긴급대응태세 및 수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발생가능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방재계획은 94년 12월 17일에 수립하여 94년 12월 31일 시장의 승인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서, 제126연대 등 5개 유관기관과 비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재해대책본부를 상설 운영하여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긴급복구, 그리고 이재민 구호 등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된 '95 을지연습 기간 중 우리구에서는 세병교 폭파 대비훈련 및 산사태 발생대비 훈련 등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통해 재해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전문인력과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직제상 방재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구청단위의 방재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최근에 활발히 거론되고 있으며,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중앙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재요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좀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편성시 2억원 이상의 재해복구사업비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침수지역 해소사업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등 재해우려지 해소사업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및 교량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았던 점을 항상 상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건축물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직, 토목직 등 기술직 공무원들을 시설물별로 개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다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간 아파트 163개소 및 일반 대형건축물 5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8개소가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미하여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은 준공 후의 구조변경,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적재하중의 변경여부라든지, 균열 또는 안전 이상의 징후 발생여부나 기타 건축물 안전여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량외 육교,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판별 가능한 철강재가 부식되었을 경우 등에는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알려서 본부 점검은 물론 전문기관의 정밀안전 진단과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위험 예방시설 현황과 조치사항,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의 중간용역보고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사고위험 시설물은 세병교, 안락과선교, 원동교, 연안과선교 등 4개소로서 그 중 세병교는 금년 1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사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보강 및 보수완료하였으며, 안락과선교의 강재 빔 이완에 따른 보 지지력 부족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5일까지 보강조치 완료하였으며, 원동교와 연안과선교에 대하여는 각각 교좌장치 교체 및 신축이음을 교체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안전진단 용역결과 및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2차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완벽한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내부구조를 변경한 아파트와 대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럭키아파트외 166개 단지 22,582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예방단속을 위하여 안내문 등 76,200매를 제작,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7, 8월 반상회 회보게재,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신고센터 설치, 단속반 편성운영 등 예방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부구조를 무단변경한 아파트 현황은 현재까지 전체 세대의 31%인 50개 단지 6,999세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구조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내력벽 일부 철거 등으로 반도아파트외 3개 단지 아파트에 8세대가 적발되었는데 그 유형별 내용은 거실 또는 작은 방벽 일부를 철거하여 거실 또는 부엌을 확장한 사례로서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이의 원래대로 복구 여부는 아파트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분석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점검하지 않은 아파트 117개 단지 15,583세대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점검 완료하여 내력벽 등 구조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아파트 구조안전 등을 정밀분석하여 원래대로 복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조치할 계획이며, 필요시 구조안전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천만호 의원, 이재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 질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문제점과 동 소각장 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와 동 소각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면 도입 이후 규격봉투의 사용률이 전국 평균 95%을 넘고 있고,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래구의 경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은 약 28%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량이 47.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생활개혁차원에서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착실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종량제 실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동래구만 해도 예산 1억 3,280만원을 들여 14개 동에 설치 가동 중인 동 소각로가 고정 관리자가 없어 고장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래구에서는 아직까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은 몇 톤이며, 그 비율은 얼마입니까? 또한 이들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분, 제재수단은 무엇이며,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몇 %정도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셋째, 쓰레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당부하고, 봉투가격 책정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사회적으로 최적의 쓰레기 배출량을 유도할 수 있는 버린 만큼 낸다는 철저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쓰레기 봉투 가격 결정에 적용할 경우 지금 보다 봉투가격이 얼마만큼 더 인상되어야 하며 이 원칙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금년 8월 20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우리구가 예정하고 있는 문전수거 실시시에는 봉투가격을 두 배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종량제 봉투가 너무 약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튼튼한 봉투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넷째, 당초 금년도 예산안 편성시 쓰레기 봉투 판매 예산에 대한 세입 예상액과 실질적 판매수익과의 차이로 세입 결함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세입결함 예상액 규모와 그 예산상 부족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전담 인력의 부족과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일본의 이즈모시에서는 쓰레기 처리 방법에 있어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처리하는 이동형 쓰레기 재처리 시스템으로 연소 쓰레기를 파쇄압축하여 고형 연료를 만들고 생쓰레기는 고속 발효기를 이용, 유기 비료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획기적인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의 방안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앞으로 자치행정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와 주민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쓰레기 수거 서비스 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4~5개 동 소각로를 권역별로 모아서 고정 인부를 두고 집중관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동래구만 해도 동소각로 유지 보수비가 750만원, 동 분리수거 소각 인부임이 9,990만원으로 그 예산만 적용하면 집중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고장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동 소각로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각로 판매회사에 의하면 소각로 수명이 3년밖에 안된다고 하므로 93년말에 대부분 설치되어 96년말에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문현 의원 나오셔서 맑은 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대한 건외 4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류문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는 우리 의회의 권능이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라는 자리가 아니고 살기 좋은 동래구 건설과 주민의 민원사항·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똑같이 동래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좋은 안을 내기 위한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소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명쾌하지 못하다거나 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현 시책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는 마당에서 받아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책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자체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시회에 첫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구민들의 가려운 점, 불편한 점, 시급한 제안사항이 있는지를 경청해 주시고, 또 국장 이하 간부들이 얼마만큼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검토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는지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 점이 아쉬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문 행정가가 아니고, 또 직업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의 대표로서 미흡한 부분과 충분한 연구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나은 생활을 위해서, 또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있고,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본 의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핑퐁 경기에 있어서 볼이 넘어 왔으니까 받아 넘긴다는 그런 것 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여태까지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국장의 답변을 봤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이 방대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도 있는데 24부 정도의 답변서를 인쇄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듣는 의원들도 불편하지 않았을테고, 또 여기에 계시는 간부들도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답변서를 좀 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서를 미리 카피해서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동래구민의 맑은 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주위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타 시·군에서는 도에서 물을 받아다가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상수도, 쓰레기 기타 민원사항 같은 것을 보면 시·군에서 하지, 도에서 받아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은 지역 특성상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의 물을 정수해서 시민에게 공급하다 보니까 부산시민의 고정관념이 상수도 문제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지 구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낙동강 물이 말랐을 경우에 우리 동래구민들은 외국의 물을 수입해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물을 실어다 먹겠습니까?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을 가만히 살펴 보면 상류에 공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오수가 많이 흘러 들어 있고, 또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축의 분뇨가 여과없이 낙동강 수위에 흘러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질이 향후 5년이나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식수로 마음놓고 못 마실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원수가 오염되면 되었지 나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을 수도꼭지에서 바로 틀어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수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불신임으로 낙동강 물을 원수로 보낸다면 마음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못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수, 생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생수라는 것이 사실은 휘발유값 보다 비쌉니다. 아주 고가의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생수를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대로 놔 둘 것인지, 지금도 경제 여건이 안좋은 주민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식수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수 판매업소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중 음식점이나 혹은 공장이나 대형 소비 업체에서 생수를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구청 역점사업 혹은 동 단위 역점사업으로도 1개 동에 예산이 안돌아 간다면 매년 1개씩, 예산이 허용한다면 2개 정도 매년 순차적으로 하면 10년 내지 20년 후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자손들이 식수만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례를 들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부산 지역에 소주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에 지하수가 지하 심층 120m를 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걸러서 철분을 제거해서 부산시민이 마실 수 있는 소주, 또 경남까지 서울 일부에도 소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량이 지하수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근에 음료수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제조업체는 지하수를 150m를 팠는데 수량이 풍부합니다. 부산 경남에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 심층 100m나 150m를 팠을 경우에 1개 동에 5개나 10개만 있으면 우리가 대포산을 간다든지 국세청 밑을 간다든지 개인택시조합 근처에 간다든지, 생수 행렬 물 뜨는 전쟁 이것만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1년내에 해결되면 더욱 좋죠. 퍼뜩 예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예산도 그렇습니다. 100m 이하 관정을 팔려고 하니까 구축 시설물까지 해서 약 2,700만원 내지 3,000만원만 해서 수맥만 잘 찾으면 100톤 이상의 충분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섭 동래구청장이 계실 때 동래구 역점사업으로 1개 동 1장학회를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14개 동 중에 거의 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불과 1,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식수가 생명의 원천이고 몸의 70%가 물인데 이 중요한 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부산시민의 식수에 대해서 가끔씩 떠들었습니다만……

이경호의장

죄송합니다. 류문현 의원께서는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5조에 위배되어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죄송합니다. 연관되는 자금조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정 문제는 지하수를 시중에 한말에 6,000원 주고 사 먹는데 동래구 수익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아이템이 설정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되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에 안락1동 아파트 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충렬로가 교통체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변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그 아파트 층수를 올라가면 갈수록 정신이 아찔합니다.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 입주민이 다 들었을 때 이 주민 수가 엄청납니다. 이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참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이나 실무 과장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배후 도로망을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교통 대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도로개설 보다는 토지 보상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기존 토지 보상을 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하기는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온천천이 다행히 사실은 이름은 천입니다만 샛강으로의 기능을 벗어 났습니다. 생활오수가 흘러들고 악취가 나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청 공무원 관계 기관에서 온천천을 정화한다고 난리굿이 나는데 그것도 미봉책이고 근본적으로는 수질이 절대 개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천으로서의 기능이 없을 때는 하천을 복개해서 제가 볼 때는 실시 설계단계를 넘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게재가 아닌가 봅니다. 빨리 온천천을 복개해서 배후 도로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락지구에 아파트가 들어 섰을 때 이 교통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이 시점부터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온천장 일대의 관광 특구 지정문제인데 제가 얼마전에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온천1동 지역구 출신 박의원께서 초대때 몇 번 건의된 사항인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보다는 온천장이 관광지로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해운대는 관광객이 맨 먼저 그 곳에 들립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볼거리가 온천장 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천장이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저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개발은 시간문제입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외화획득뿐 아니고 국내 여행객들을 유치해서 주민소득을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고 또한 상권도 활발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사석에서 구청장께 구청 역점사업으로 관광 특구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의제로 발의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청 역점사업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문전 수거 문제는 기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또 단체장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안에 충분히 계획이 서서 시행될 것으로 믿고 이것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의원의 신분상의 지위와 의전상의 예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의회의 전문위원에게 기초의회의 신분상 직위가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단 국내여비규정 및 해외여비규정에 운용해 가지고 서기관에 상응하는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장급이나 동급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서는 기초의회의 의원은 부구청장, 부이사관 예우에 준한다고 언론에 흘렀기 때문에 동래 주민, 또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예우와 의전상의 신분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한 번쯤 명문화, 규정화시켜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동래구내에 각종 행사시에 의원이 구청장 옆에 자리할 것인지, 또 국장 옆에 자리할 것인지, 이것을 찾아 앉을 수 없고, 여러 구단위 행사에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구의원에게 의전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의전상의 규정이 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구의원들도 초선의원이 많고, 재선의원이 많겠습니다만 여기에 명확한 무엇을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동래구내에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 내무부 혹은 입법부인 국회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명문화되고 규정화되고, 또 대구민 의전행사상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 류문현 의원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 류문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은 몇 톤이며 그 비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6,982톤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99.7%로써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는 0.3%로 월평균 17톤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수거적환장 18개소에 대하여 월3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주·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년 1월부터 8월말까지 605건에 3,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쓰레기 봉투의 판매 세입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몇 %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청소 관련 세출예산은 56억 9,600만원 중 봉투판매 수입예상액은 25억 700만원 으로써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이전 진개수거수수료 부과수입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17%에서 19%정도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처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쓰레기 배출량은 버린 만큼 낸다라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현재 봉투가격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봉투가격이 얼마만큼 인상되어야 하며 95년 8월 22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문전수거 실시시 봉투가격을 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2일자 부산일보 봉투가격 배 이상 보도는 청소행정 총비용에 대한 인상비율로써 우리구는 110% 정도 인상되어야 자립이 가능합니다. 2배보다는 약간 상회합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우리구의 연간 소요경비는 약 36억에서 40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봉투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써 탄산칼슘이 30%를 약간 넘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탄산칼슘을 더 넣어야 되는 이유는 탄산칼슘을 많이 넣으면 봉투가 땅에 매립될 때 잘 터져서 잘 썩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봉투에 넣는 것을 적정량을 넣지 않고 많이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찢어진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부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탄산칼슘을 많이 넣어서 봉투가 안찢어지는 그런 좋은 봉투를 만들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95년 예산안 작성시 쓰레기 봉투 판매 예상액에 의한 세입예상액과 실제 판매 수입과의 차이로 세입결함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 추정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의 배출량 적용 등 판단 부적정으로 약 27억 정도의 세입 결함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함의 주요사유로는 당초 시에서 지시하기를 1인당 월 60ℓ 소요량 판단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며, 반면에 공동주택의 음식 찌꺼기 등 발효통 확대 보급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통·반장에게 무료로 쓰레기 봉투를 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약 30%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25%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6개 구·군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대금의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5,800만원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21억원 연말 결산 추경시에 삭감조치키로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인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의 부족과 급증하는 재활용품 수거 처리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대한 해결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초기에 1일 12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로청소원 1일 70명 주 2회 140명을 동원하여 종류별로 선별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내용물이 보이는 그물포대를 우리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분리 수거함으로써 종사원 21명으로 처리가능하며, 수거처리가 미흡한 상가 단독주택에는 그물포대를 추가 공급하여 자원절약과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처리에 그물포대라는 것은 투명하게 그물을 포장해서 분리하기 좋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청소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창안에 의해서, 곧 이것이 공무원 창안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해 가지고 시상과 표창,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최초로 해서 보도도 났습니다만 타구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인 일본의 「이즈모」시에서는 쓰레기 처리 방법에 있어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처리하는 이동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 연소 쓰레기를 파쇄 압축하여 고형연료를 만들고 생쓰레기는 고속발효기를 이용 유기비료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획기적인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일반 쓰레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 쓰레기 중 가정 쓰레기는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EM」 발효제를 처리하여 양산 동면 사소리 등 9개 농가에 1,566톤을 공급하였으며, 96년도에는 인근 철마 등지에 사유지를 확보해서 숙성장을 확보 숙성후 농가에 유기질 비료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즈모」시 쓰레기 배출형태는 우리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것이고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자치구 단위로는 아직까지 예산확보 및 기술 습득 등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 청소행정을 발전 계승시키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자치행정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와 주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쓰레기 수거 「서비스」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위탁처리를 전 동에 대하여 민영화할 경우 위탁업체 단합 및 종사원 집단행동 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지역은 구 직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시에서도 50% 정도로 구 직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 14개동에 4개동만 구직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약 34% 정도는 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전 구역 민영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장난 쓰레기 소각로는 없습니다. 단, 명륜1동, 안락2동 등 주택가나 동사무소에 설치한 소각로는 매연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소각에 어려움은 많이 따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동에서는 주 2회 이상 소각로를 가동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힘쓰고 있고 기계는 철저히 보수·관리하면 6, 7년 정도는 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사고가 안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류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류문현 의원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고 아쉬움을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의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치구로 되어 있지만 상수도 부분은 광역권 부문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우리구의 소속입니다만 상수도 본부는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출장소로 나와 있는 동래구 상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을 우리가 걱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수도 본부를 통해서 자료를 유의원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참고될까 해서 찾아 놓고 나머지 지하수 관련 문제는 담당 소관인 도시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낙동강 유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면적은 23,817㎢입니다. 인구는 65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유역 연장은 21.5㎢입니다. 행정구역은 4개 시·도가 인접하면서 1개구로써 주낙동강 오염원은 1일 환경 생활하수 222만톤, 산업폐수 38만톤, 축산폐수 13,756톤, 분뇨 4,767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오수의 오염 방지하여 수질개선책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낙동강 대권역 수질보전 5개년 사업에 총 1조 7,869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63개소를 설치 완공하여 전체 현재 94년말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이 조기 실시되도록 촉구한 바 있고, 청정 상수도 확보 방안으로써 합천댐 강력 상수도 건설, 낙동댐 상류지역 추가댐 건설, 충주댐에서 안동댐간 도수로 건설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역권 공단의 조성을 제재하고 대구 유천 공단 조성과 관련 그 문제점들을 도출, 현재 공단조성 반대의견을 7회에 걸쳐서 제시하였고, 현재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100만인 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원수 보존과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낙동강 유역권인 부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4개의 광역단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4개 시도 합동으로 치수원 상류 6개 지점에 대하여 월 1회 수질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감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부산시에는 보조정수처리 확충으로 화명, 덕산 및 명장정수장 오염처리시설 및 입성 활성탄 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등을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류문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류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류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별 1개씩 지하관정을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토록 하자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미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금년에 4개소이며, 내년에 4개소, 97년에도 4개소 합계 12개소를 총 예산 2억 7,000만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발된 4개소는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복산동, 명륜2동, 사직2동, 명장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개발된 지하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12개 동별로 지하수 개발이 완료되면 수량 생산량을 감안하여 널리 이용토록 홍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수를 계속 개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복산동, 명륜2동, 사직2동, 명장2동, 내년에는 온천3동, 사직1동, 사직3동, 명장1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온천1동, 온천2동, 안락1동, 안락2동이고 불행히도 수민, 명륜1동은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었기에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온천천을 복개해서 교통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의 차원 높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온천천을 복개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만 온천천은 국가에서 지정한 준용하천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자정작용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하천오염이 가중될 뿐 아니라 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한 홍수시 재해가 우려되므로 복개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따른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 중인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92년부터 98년 3월까지 완료되면 하수처리장에서 금정구 태광산업까지 26.6㎞ 구간 양안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온천천의 우수라든가 오수를 완전히 차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천천이 물없는 건천으로 변모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호우 또는 태풍시 온천천에는 맑은 물만 흐르는 날이 곧 닥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청에 물었던 바 이와 같은 의견이 있어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온천장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7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구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특구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래구는 온천장 일대가 개발되어야 함은 우리구의 숙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4,400만원을 들여 올해 2월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동래 온천장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와 앞으로 많은 도시계획 도로망을 확충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발전과 아울러 지역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온천장 지역의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과 관광특구 지정여건이 성숙되면 관광사업체 및 지역주민의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구의원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면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류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류문현 의원께서 기초의회 의원의 신분상 지위 및 의전상 예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의원의 신분상 지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호 가목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원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신분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더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목민관입니다. 의원은 보수면에서는 세비가 없는 명예직이지만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와 회기 중에 출석한 경우 회의수당을 그리고 의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받으며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전상 예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상 예우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의원들의 무보수 봉사에 따른 주민들의 존경 등 주민대표자로서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회의나 교육시 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 류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최길용 의원, 류문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최길용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무단 쓰레기 방치에 대하여 95년 1월부터 8월까지 605세대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는데 100%가 징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이며 계속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류문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문현

류문현의원

의석에서 - 이왕한 것인데 하지요.)
시간을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요지가 조금 왜곡된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온천천 복개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도로기능을 여쭈었는데 도로기능이 지금 안락동에 아파트가 집단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배후도로망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대안으로 온천천을 복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예우에 대해서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목민관으로서라고 했는데 제가 어학실력이 없고 국문학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없습니다만 목민관은 구청장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현

류문현의원

좋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목민관은 공무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공무원을 말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문현

류문현의원

국장을 말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모든 공무원을 말합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이것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애매모호한 이야기이고, 명문상 규정이 없다보니까, 선출된 목민관이다, 아마 답변하시기도 고약스럽고 또 듣는 의원들도 명쾌한 대답이 되어서 뭘 느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후도로망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늦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전에 복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질문의 요지를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 건수 605건에 3,315만원입니다. 징수 건수는 363건에 2,550만원입니다. 비율은 62% 정도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의원

현재 몇 퍼센트 정도되고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62% 있습니다.

최길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류문현 의원께서 그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 약간 견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교통에 관한 차원, 나아가서 우리 동래, 울산 쪽에서 내려오는 교통망을 흡수하는데 대한 전반적인 유효도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또 시의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소상하게 의원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이해하시겠습니다. (
문현

류문현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오늘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신 의원과 성실히 답변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