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52회 제1총무위원회1995-09-21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뜻깊게 보내신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대 동래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회 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6월 30일까지는 구청장 직급이 국가직 3급, 부구청장의 직급이 지방직 3급에서 95년 7월 1일 민선단체장 취임 후 구청장은 지방정무직으로 부구청장의 직급은 국가직 3급으로 조정되어 부구청장이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직 3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직 3급을 총 정원에서 감축하여 구 본 청 정원을 388명에서 1명 줄어든 387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이 공보에의 게재로 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내용 중 조례·규칙의 공포 방법을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보 게재로 한정하고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게시판 게시,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일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95년 9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95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시·군·구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권한의 위임 제외 규정인 제2조 제3호는 삭제토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 중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외규정인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주민등록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이 제외되어 있는 제3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동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사무를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동조 제5호를 제3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업무권한위임조례 정비 관련 내무부 회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98. 6. 30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직 3급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직 3급 정원을 감축조정하려는 것임. ▷ 자치구 정원조례상 국가직 정원은 정원총수에 미포함 ▷ 자치구 국가직 부단체장 직급배정 승인에 따라 각구 공통적으로 정원 감축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 "388명"을 "387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 부이사관(3급)으로 되어 있던 부구청장의 직급이 98. 6. 30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직 3급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O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국가직인 부구청장의 수를 감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 7. 1.부로 개정되면서 조례·규칙의 공포 방법이 공보에의 게재로 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 내용 중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변경함. 2. 주요골자 O 제7조(공포방법) · 조례, 규칙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보 게재로 한정함.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 종전대로게시판 게시,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음. O 시행일 - '95. 9. 1 · 지방자치법시행령 '95. 7. 1 공포 부칙1항과 관련임.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조례 등을 공포할 시의 방법을 종전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던 것을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공포 절차를한정한 것으로 O 이는 1995. 7.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규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제안이유 O 부산광역시 시정13210-961('95. 6. 30)호로 「시·군·구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 위임 조례준칙(안)중 제2조 3호(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는 삭제」토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3호를 개정코자함. O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주요골자 O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 사실상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단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O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참 조

참 조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이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을 조례상 삭제를 한다면 이 분의 근무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방금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지금까지 지방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시적으로 98년 6월 30일까지 국비 이사관으로 임하고 역시 부구청장으로 그대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모든 급료 같은 것은 우리구에서 지급이 됩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예,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성원주위원

다음에 오늘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총무국장에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의 국·실·과·계의 편성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구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 작업을 하게 되면 기구 개편을 하는데 따라서 정원이라든지를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부서에는 대다수 인원이 확보가 되어서 대민봉사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술직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철야작업을 한다든지 기타 자기 업무에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기술직 쪽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직급 변동이라든지 수를 조정할 의향은 계십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 개편을 하는 기본 방향이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새마을부서라든지 그런 지원부서는 대폭 삭감을 하고 복지분야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분야에 많은 보강을 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구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기구 개편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기구 개편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 보내어서 표본시스템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10월말까지는 개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기구 개편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총괄해서 총무국장이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역시 공무원 인사문제라든지 정원 관계 같은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대표이신 의원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성원주 위원의 질의에 총무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구 개편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구 개편 작업은 내무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자치구 단위로 안을 만들어서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갑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본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기는 자치구 단위로 만듭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지는 않겠네요?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구 개편에서 인원 조정 관계를 보면 현재 동에서 근본적인 일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 보충을 구청보다 동에 집중적으로 해서 보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일선 행정 강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구에서 시로, 시에서 내무부로 안을 올려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구에서 나름대로 안을 올려서 시를 거쳐서 내무부로 갔을 때 내무부에서 어떤 승인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자치구 단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결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러니까 계 단위까지는 자치 구청장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을 과장으로 하는 과이상은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사무소에 직원 분포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명륜2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동장과 사무장을 제외하고 여직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여직원들은 결혼을 해서 출산휴가를 2개월정도 가면 그 동안 동사무소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간의 화합과 단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교육 공무원들은 교체 강사가 있어서 출산 시에 교체 강사가 대행을 하는데 내무부 산하 일반직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해서 상당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여성 사무장을 시범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여성 동장으로 임용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 명륜1동에 시범적으로 여직원 사무장을 발령을 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나 구청장도 여성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됩니다.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볼 적에 동장으로도 발령을 낸다든지......

성원주위원

최위원의 질의 중에 한가지 곁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동장에서 행정직 동장이 발령이 되다 보니까 지방업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정직 동장일 때는 자기가 어느 동을 가도 동장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행정직 동장이 동장으로 나와 있다가 또 인사 발령이 되면 과장으로 오시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동의 동민을 위해서 그 동장만은 발령이 나면 최소한 1, 2년은 있어야 그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동민을 위해서 동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 이동 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종전에는 읍·면·동장을 별정직으로 함으로써 그 고장 출신이나 또 그 고장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분을 임명함으로써 종신제 비슷하게 근무를 해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만 별정직으로 했을 때와 일반직으로 했을 때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다는 뜻에서 동장도 역시 사무관 시험을 거친 일반직 사무관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반직 사무관으로 읍·면·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장으로 한 번 발령을 내면 최소한 그 동에 1, 2년은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승진도 해야 되고, 동장으로 언제까지나 그 동에 그냥 있으면 개인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동장을 하다가 구청에 과장으로 오고, 서기관도 되고, 국장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적에는 만년 동장으로 하라고 붙들어 놓기는 곤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

저는 만년 동장으로 붙들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임 동장이 그 동에 발령을 받아 가면 최소한 동민을 알고 동 주위의 모든 행정을 파악하려고 하면 약 5, 6개월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불과 3, 4개월만에 동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동의 행정을 할 시간도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장의 재량으로 동장으로 발령받은 그 동에서 최소한 1, 2년은 있도록 하고, 승진에 관계없이 있도록 해서 동 행정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것이 제 생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성원주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의제와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주위원

구청에서 관할하는 주민등록 발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동장에게 위임했을 때 수수료 문제같은 것은 안 생깁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를 구청장이 직접하다가 동장에게 위임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구청 수입이 됩니다.

성원주위원

동장에게 위임을 했을 때 수수료가 차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관리를 원활하게 하였으며 종전에는 1급 관사에 한하여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을 1,2급 관사에 한하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부담토록 하여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 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조례 제4조) O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조례제37조의2)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시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O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 ·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함 → 1, 2급 관 사에 한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94. 12. 22), 동법 시행령 제84조(95. 5. 16)가 개 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O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종전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신설됨으로써, 개정된 시행령 제84조 제2, 3, 4항과 중복되는 조례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조례 제4조 삭제) ·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예산편성 전에 확정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조례상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문제를 야기하던 조항을 이번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까지로 수정하였고(조례 제37조 제1항) · 기존 제37조 제2,3항을 삭제하고, 대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조례 제37조의2 신설) · 부구청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지에 주소지를 둔 국가직공무원이 당구에 근무할 경우를 대비하여 1급 관사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관사운영비의 예산지원 범위를 1급 관사(구청장 관사) 및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로 확대하는 것으로(조례 제55조) O 이는 그 동안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불합리한 조항들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리한 것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우리 동래구청에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관사가 있습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우리구에는 관사가 없습니다만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관사가 있을 때 필요하게 됩니다.

성원주위원

우성아파트에 구청장 관사가 없었습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것은 전세로 했는데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2급 부구청장 관사를 둘 수 있다면 국가에서 비용을 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국가직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관사 운영비도 국비로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국비로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원칙론으로 봐서는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 구청장, 부구청장의 관사를 새로이 둘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부산 자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타지에서 오는 경우가 아니고 현재 자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관사를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조례의 입법취지부터 말씀드리면 부구청장이 2급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가직이니만큼 내무부나 타 외지에서 부구청장으로 전입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했을 때 내무부에서 국가직 부리사관으로 발령이 났을 때 갑자기 집은 서울이고 부산에는 집이 없다고 볼 때 관사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구청장이 외지분이 아니고 자택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이나 외지에서 부구청장으로 왔을 때 관사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렇다면 외지에서 왔을 때에 한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예, 여기에 자기 집이 있으면서 관사를 별도로 가질 그런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관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현재 부구청장이 부산시내에 있다고 했을 때 관사비는 안 주고,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만 준다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현재 부구청장이 관사를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 온 분도 관사를 안 가지겠다고 하면......

이상건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민정부에서 주민의 세를 거두어서 부구청장 집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뭐하러 합니까?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자는 것도 모순입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오늘 여기에서 심의하는 조례개정안은 관사를 둔다, 안 둔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관사에 한해서만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하던 것을 부구청장 관사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도 같은 국가직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까지만 주던 것을 부구청장도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국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급에서 2급 부구청장 관사 관리비 문제를 포함시킨다는 안건인데 그 전에 저 자신이나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의문점이 뭐냐 하면 1급, 2급 관사를 둘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해답이 풀릴 것 같습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1급 관사, 부구청장은 2급 관사, 국장은 3급 관사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역시 개정을 하는 것인데 1급 관사에 한해서만 전기료, 수수료 등을 부담하던 것을 2급 관사에까지 부담한다는 그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현재 관사를 두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관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집을 임대차로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구 예산에 임대차 받을만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역시 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화부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방금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외지에서 발령을 받아서 온 사람에게 한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지금 부산에 계신 분이라도 부구청장이 관사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외지에서 오신 분이라도 안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 갈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상호 모순되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관사를 필요로 할 때 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상충되는데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부산시내에 집을 두고 있더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에 의해서 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 문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심의를 위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관사를 가지겠다고 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부구청장은 집이 부산에 있는데 뭐 할려고 관사를 가지려고 하느냐" 해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한 국장의 답변은 잘못 된 것입니까? 그때 질의를 했을 때는 외지에서 온 분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외지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은 제외한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는 것을 전제하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분명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죄송스럽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다 이해가 가는 모양인데 김형관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으니까......

김형관위원

질의답변 중에 분명히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보니까 유인물에도 "외지에서 주소지를 둔 국가직"이라고 나와 있네요.

노병흡위원장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은 이렇게 허용을 해 놓더라도 실행 직전에 가서는 우리가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1급, 2급, 3급등이 있는데 1급은 보통 금액으로 치면 얼마짜리의 관사를 사용합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근을 왔을 경우에는 혼자서 왔을 때는 몇 평짜리를 준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이 몽땅 내려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야 할텐데 대충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정회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 관사의 규격이라든지 관사의 가격이라든지를 질의하셨는데 관사라는 것은 군단위의 이미 관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관사도 없을 뿐 아니라 관사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다루게 된 골격은 관사를 두었을 때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등을 부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기관장에 한해서만 관리비를 부담하던 것을 부기관장까지 확대 부담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조호조위원

예.

이화부위원

질의는 없고, 오늘 이 안건은 어디까지나 관사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는 주제가 아니고, 두었을 경우에 운영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를 하든, 안하든 여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몇 월, 몇 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지에서 와서 그런 요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그런 요건이 발생했을 때 임시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도 시기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병흡위원장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관 위원의 본 안에 대한 이의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저의 의견으로서는 일단 그 당시에 가서라도 이 조례를 다루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가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관위원

위원장! 위원장께서는 사회석에서 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의진행상에서 사회자는 사회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일반 위원석으로 와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이 심의의 통과를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좀 사과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화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제가 사견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관 위원께서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계셨고, 조호조 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결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화부위원

위원장, 회의진행상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의안을 냈을 때 찬성을 해서 통과시키자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가부를 결정하자는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의 안이 제출되었을 때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이 있어야 되고, 또 제3자가 찬성하는 발언이 있어서 저의 의견을 정식으로 채택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발언한 것을 우물우물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각자의 제안이 자꾸 쏟아져 나오면 표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의 발언을 일단 정식으로 채택여부를 가려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화부 위원의 발언은 동의안으로 접수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으로 접수가 안되었고, 김형관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조호조 위원이 그 이의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관 위원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형관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현재 10명 중에서 8명의 찬성으로 과반수를 넘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