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52회 제1도시산업위원회1995-09-21

이재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5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풍성한 계절을 맞아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즐겁게 보내시고 구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자치구 실정에 맞는 시책추진과 구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과학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청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감면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한 신·구 조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배출량 기준 1인당 월 60ℓ를 40ℓ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예상 소요량은 종량제 시행 전에는 월 1인 10ℓ를 기준으로 6매를 계산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시행 후 6개월간 엄밀히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약 30% 감소하고 재활용품이 25% 이상 증가하는 등 일반 가정의 경우 월 40ℓ정도의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월 평균 65만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진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94. 1. 5 법률 제4070호로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규모 이하 제분업에 관한 시설 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삭제되었음 2. 주요골자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사항 o 본 조례 폐지안은 양곡가공업에 관한 개정 규정이‘95. 1월부터 시행되고 시설기준도 일부 바뀌었음은 물론 o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제분업에 관한 조례 제정근거가 제외되었으므로 폐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1인당 월 60ℓ에서 40ℓ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박재기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성안할 때 평균 부산 시민이 1일 1인 매출을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6개월간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분석한 결과 60ℓ 지급은 과다 지급된 것으로 생각됐고 앞으로 40ℓ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현재 봉투가 60ℓ짜리 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0ℓ짜리 4개로 산출해서 배출량은 60ℓ에서 40ℓ로 하향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현행 통·반장 및 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인당 월 60ℓ를 지급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40ℓ로 하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의 주요골자를 다시 보면 월 60ℓ에서 40ℓ로 하향하는 반면에 조항에 보면 그 전에는 「통·반장 및 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는 추가적인 것이 「통·반장 및 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 외에 영세민 직계 존·비속 중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자」 이렇게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월 60ℓ에서 40ℓ로 하향하는 경우 20ℓ 감소한 것은 약 33% 감소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지급량이 70,110매에서 21,240매가 감소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세민 인구수 11,685명에서 주민등록 내지는 동락을 같이 하는 이러한 사람이 같이 보장된다고 할 때 1가구당 4명을 계산할 때 이는 숫자가 약 35,055명으로 1인당 4개씩 계산을 하면 약 13만여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전시효과만 노린 것이지 실지로는 더 늘어가는 결론으로 추리가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 봉투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는 통장으로서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인구가 11,685명,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구수가 3,165명으로 해서 청소과에서 1개월에 무료 봉투가 지급되는 것이 10만4,412매입니다. 이 인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변동되는 숫자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은 인원이 유동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만4,412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60ℓ에서 40ℓ로 하향 조정한다면 제작단가를 19원으로 했을 때 약 66만원 정도 세입에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인구수 비례보다 실질적으로 가구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구수가 몇이 되어서 거기에 존·비속이 얼마나 나오며, 거기에 대한 사람 수가 나오는데 가구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수가 정확하게 나온 연후에 정말로 40ℓ를 해야 되는지 재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모든 쓰레기 배출량 기준 통계를 잡을 때는 가구수로 통계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실지 주민등록이 올라 가 있는 인구수를 중심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 인구가 14,527명이라고 했는데 통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박종석위원

몇 개통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동래구가 571개통에 2,97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는 통장이 14,527명, 반장이 75,0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영세민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구 수는 저희들이 사실상 큰 개념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봉투 하나에 대해서는 인구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상으로 받는 가구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존·비속을 넣을 때는 1가구가 평균 통장은 약 3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반장 3.5가구정도 되는데 만일 이것이 잘못되면 통·반의 가구 수에서 인구수가 4,5명 늘어날 때는 실효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존·비속을 넣었을 때 그 숫자라는 것은 더 불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물론 동의 통·반장이 세대는 같지만 전입되는 가구와 전출되는 가구가 조금 변동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1월 1일 5가구에 30명을 정해놨는데 이것이 1년내내 그대로 지급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무상으로 한 달에 6매씩 지급 받던 것이 4매씩 가면 기이 지급 받던 분들 중에서 2매가 남는다고 동을 통해서나 청소과에 반납한 적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2매 정도 남는다고 판단된 이것이 타인에게 양도가 된다든지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매를 주던 것이 4매로 줄였을 때, 봉투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인데 6매를 주던 것을 4매로 줄였을 때 통·반장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이익이 감소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론을 들어보았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을 실질적으로 6매를 받던 것을 4매로 줄임으로 해서 2매가 남는다고 계산을 하면 그 2매가 사실은 구청으로 반납이 되거나 시중에 유출이 안 되면 6매를 주던 10매를 주던 관계가 없는데, 이것의 첫째 취지는 고생하는 통·반장에게 재산세 징수 수불이라도 감면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이 법을 정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남겨서 이익을 챙긴다면 우리가 주는 실효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숫자만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봉투 10ℓ 6장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많으냐, 적으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물어 봤습니다. 이것이 전체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원안대로 조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조례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여기서 통·반장, 영세민 직계 존·비속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인당 40ℓ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통마다 혹은 골목마다 노인들이나 아주 열심히 골목길을 청소하는 분들이 동네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무료 봉투가 배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아침마다 조기청소를 골목마다 하고 있는 그런 인원이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에다가 어느 수량을 정해서 예비적으로 구비를 하고, 동에서 청소를 하는 부지런한 사람한테 무료봉투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 주어짐으로 해서 골목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유발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유영철 위원께서 좋은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반장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안 그러면 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인네들이 아침에 청소를 해서 그것을 자기 돈으로 사서 봉투로 치우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각 동에 200개씩 나가 있습니다.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장이 열심히 해서 지급되는 곳도 있고, 또 혹시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지급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미 그런 장치를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이 몇 ℓ짜리 200매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00ℓ짜리 200매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현행은 통·반장, 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인당 월 60ℓ 지급하던 양을 1인당 40ℓ로 하향조정하자는 내용인데 금방 동래구에 통이 571개통이라고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김명한위원

571개통에 직계 존·비속 중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자라고 해서, 그럼 한 집에 몇 명이나 있다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571개 통 중에서 동에서 받아 본 숫자가 14,527명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통장 밑에 식구가 몇 식구라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2.8명내지 3명이 조금 안됩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은 1월에서 6월까지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양곡관리법 1994년 1월 5일자 법률 제4707호 전문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양곡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이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토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규모 이하의 제분업이라고 함은 동력 5마력 미만인 미싯가루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제분업을 말하며 우리 구에서는 동래시장, 온천시장 등의 재래시장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10개의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문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94. 1. 5 법률 제4070호로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규모 이하 제분업에 관한 시설 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삭제되었음 2. 주요골자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안은 양곡 가공법에 관한 개정 규정이 95. 1월부터 시행되고 시설기준도 일부 바뀌었음은 물론 ◦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제분업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가 제외되었으므로 폐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참 조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양곡가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공법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양곡으로 과자를 만드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양곡가공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분업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을 수입해서 하는 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양곡관리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제분인 밀가루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에서 제안설명드린 미싯가루 같은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에 의해서 양곡가공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그렇게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양곡상에서 도정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의 개념은 80㎏을 1가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10㎏, 5㎏하는 것이 가공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자료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업은 양곡가공업 시행령에 보면 갑종, 을종 가공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갑종 가공업의 내용은 도정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도정업은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하는 것을 말하고, 소규모 도정업은 정미와 정맥을 말하고 제분업은 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콩과 옥수수를 원료화 하는 가공업중 농림수산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하며 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종 가공업은 주류 제조업, 조미식품 제조업 중 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 과자류 제조업, 두부류 제조업, 식용유지 제조업, 면류 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 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 중 전분류를 제조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도정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작년 94년 1월 5일부로 농림수산부에서 국회에 요청해서 입법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구에서 따로 조례로 제분업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작년 94년 1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왜 이렇게 1년반 동안, 정확하게 말해서 1년 10개월 동안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등 조치 없이 이대로 두었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하느냐는 것은 양곡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보면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양곡가공업에 관한 사항은 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94년도에 개정되었으면 94년도에 해야되는데 넘어갔고, 사실 95년 3,4월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행부 측의 게으름도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문현

류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복지국장

그때 1기 의회 임기가 만료된 시기에 와 있었고,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차후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것인데, 9개월 20일 동안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복지국장

이 조항 자체가 당장 폐지 안 한다고 해서 주민의 불이익 등이 없고 하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기타 행정규정상, 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회의,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동래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6조 내용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 사전 결정에 관한 규모,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15조 내용 중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동래구건축조례 제18조 내용의 식수 등 조경 제외 대상 중 구청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에 대하여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94년 하반기 지역 지정 공고를 위하여 관내 현황 파악 결과 해당 지역이 없어 본 사항은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넷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46조 제47조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같이 단서 조항으로 한 사항이며, 다섯째, 별표 4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 중 자동차 관련시설 중 자동차 매매장도 가능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여섯째, 별표 1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 중 수출입 화물보세장치장 및 보세창고도 가능토록 대상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으며, 끝으로 이미 시행해 온 여러 가지 규제 및 완화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제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개정 범위 내에서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체제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동래구건축조례개정안은 구민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된 건축행정을 구민의 편의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고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건축과장께서 사전에 위원에게 나누어드린 개정안과 개정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 사항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을 제6조에서 뺐습니다. 뺀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독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8호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제31조의 3 사전결정의 규모, 절차 규정에 의해서, 8항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가설건축물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 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는 안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유소를 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8조 대지 안의 조경 이 규정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본래 3항이 식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지정해서 공고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항이 필요 없어서, 구청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는 조경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이나 축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6조 건축 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것은 건축법 제50조 시행령 81조 제1호에 보면 건축 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 건축 선에서 보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으로 공해 및 이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안 띄워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제8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4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서 규정을 해 놨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매매장도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자동차 매매장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 별표 15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것도 관계 규정으로 인하여 창고시설 중에서 농수산물보관창고 및 상품전시창고 이것이 전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출입 화물 보세장치장 및 보세창고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진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기타 행정 규정상·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한심의내용을 제외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함 ◦ 대지안의 조경기준 중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의 경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함 ◦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단서규정을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이 명시 함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사항 중 자동차관련 시설중 매매장인 경우에서 가능토록 대상범위를 확대함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 중 수출입화물 보세 장치장 및 보세창고인 경우 조례에서 가능토록 대상범위를 확대 함 3.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기타행정 규정상·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내용으로 가.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1)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중 조례 제6조 ③항 8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9호를 8호로 수정 2) 조례 제15조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내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를 신설 3) 조례 18조(대지안의 조경) 2항 3호 구청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 조항을 삭제 4) 조례 제46호 1호 내용중 단서조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5) 조례 47조 ③항 1호 내용중 단서조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6) 별표4의 타항을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학원, 정비공장, 매매장, 세차장을 폭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폐차장, 검사장을 제외한다)로 개정 7) 별표15의 자항을 창고시설(농수산물보관창고, 상품전시창고, 수출입화물보세장치장 및보세창고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은 1) 조례 제6조(회의) 3항 8호의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사업계획의사전 결정이 동법에서 정하므로써 조례에서는 제외하여도 가 할 것으로 생각되며 2) 조례 제15조(가설건축물) ①항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내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를 신설하는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①항 1호(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조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충분한 사전 심사가 요구됩니다. 3) 조례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②항 3호의 규정은 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하고자 현황 파 악한 결과 우리구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며 4) 조례 제46호(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호의 단서조항과 조례 제47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항 1호의 단서 조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것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5) (별표4)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자동차 관련시설 내역에 그동안 제한하고 있던 자동차 매매장도 가능토록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자동차학원, 정비공장, 세차장 등이 이미 허용되어 있어 균형상볼 때는 허용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거지역내에 실제 허가시 인근주민의 많은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 (별표15)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자항의 창고시설 내용에 수출입화물 보세장치장 및 보세창고를 허가 가능토록 확대할 경우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도심지내의 녹지보존과 개발후의 용도 변경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입니다. 조금 전에 일반주거지역에 기이 자동차 매매시장이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만 상위법에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동래구 관내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 매매시장이 설치되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허가가 되어서 시행이 된 사항을 뒤늦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에 그런 허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한 후 허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된 기준이라든지 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건축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주거지역 안에 매매장이 기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일반주거지역 안에 자동차 매매장을 허가해 주게 되면 교통체증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지역에 허가가 나서 그 지역에도 상당한 교통체증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도 보고 듣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사전에 있는 것을 파악해 보고, 실태 조사를 해보고 조례개정안을 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것을 받고 조례개정안을 냈는지 알고 싶어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받아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거지역 내에서도 자동차 매매를 취급하고, 앞으로 자동차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제출한 사항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차 매매시장이 열려 있는 데가 시싯골 명장동 몇 번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현재 자동차 매매시장이 있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동차 매매시장 관계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문현

류문현위원

건축과장! 주무과장이신데 그 사항을 모르고 조례를 개정하자고 내놓습니까? 아까 조홍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명장동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조례가 걸려서 허가를 못해서 지금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은 동래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도 이와 같은 사항을 가지고 대두가 됐습니다. 자동차 문화라든가 시설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닥쳤기 때문에 이번에 확고하게 이것을 개정해 놓고 이와 같은 판매시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어떤 특정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매매시장이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자동차 매매시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으로 된 사항인지 이것은 시간을 주셔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와 같은 사례가 몇 군데서 어떠한 사항인지 깊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지역에는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자동차 판매 물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주거지역에 자동차 판매소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만약에 부지가 있어서 자동차 매매소를 한다고 하면 그 주위의 교통체증은 말할 수 없게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 매매허가를 묶는,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국민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례에서 제외를 해서 규제를 하는 쪽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거공간에 시민이,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일반주거지 또는 상업지가 안 되었을지언정 실지로 상권과 가까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일반주거지라도 이쪽은 4,5층 건물을 규모로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0평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건물에 은행도 들어갈 수 있고 이와 같은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상에 허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일부 생활하는 사람의 불편보다는 내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이 하나하나 서서히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생활의 영위라든가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그 지역이 앞으로 상업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을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영철원장

조홍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더라도 지금 동래 구민들이라면 거의 시싯골에서 몇 년전부터 자동차 매매시장이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인 국장과 건축과장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매시장이 있는 줄 모르고 계십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온지가 불과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만 거기까지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위원에게 사과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아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안락1동에 삽니다. 현재 그것이 동 행정구역상 명장 2동에 자연녹지 일부가 들어가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계십니까? 아까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민원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그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그런 식으로 조례보다는 완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위치 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명장 2동에 자동차 매매시장을 짓고 있다고, 아마 동래구민은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건축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유감이고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리고 나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제3의 장소에 이 조례를 원용해서 다시 매매시장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장단점을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안은 다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성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시류에 밀려서 개정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위성보다는 상위법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자동차 매매장이라든지 기타 조례안에 포함된 어떤 지목변경이라든지 다른 상위법에서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까? 법에 맞지 않은 것을 자꾸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석위원

답변 전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6가지 안건이 나와 있는데 이 안건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겠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난 연후에는 휴회를 해서 재차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을 듣고 박종석 위원께서 휴회를 해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박종석 위원께서 건축 전문가이시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법의 취지라든가 상위법에 있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행이 시간을 주신다고 하니까 휴회 시간 뒤에 좀 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류문현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 제출된 주택 관계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제안을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께서 이 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길

차춘길위원

위원장님! 전 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박재기위원장

아닙니다. 조례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니까 7개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박재기위원장

예, 전 조례안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위원 1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이 동의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다음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중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