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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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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정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2대 동래구의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우리 의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운영과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은 위원장 임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5년 6월 27일 선거후 제2대 동래구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의장단 선출과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선임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한 관례가 많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했으면 하고 동의안을 냅니다.

조홍제위원장

조금 전에 이화부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위원으로 하여금 간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의논해서 합시다.

조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화부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동의안을 냈으니까 안건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부터 여부를 묻고 나서 정회 관계는 다음 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조금 전에 이화부 위원께서 제안하신 제일 나이가 젊은 위원을 간사로 선임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을 지금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제의가 있으면 제의를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류문현 위원입니다. 이재도 위원은 그 채택에 대한 찬반을 얻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장

그렇죠.

이화부위원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이 묵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 중에서 본 위원이 안을 낸데 대해서 누구든지 발언을 받아보고 일단 안건으로 채택해 놨다가 들어가도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의논대로 합시다.

조홍제위원장

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서 안건으로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요구한 사항은 역시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숙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쪽 다 무난하지만 위원장의 생각 같아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회 해도 좋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정회시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여러 위원께서 김형관 위원을 호천해 주셨습니다. 또 호천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형관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된 김형관 위원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관간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를 시켜 주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홍제 위원장과 여러 위원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임기 조정 등의 내용입니다.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부의장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과 상임위원 임기에 대한 조례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 사무를 감독토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나 상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부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2대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되고, 94년 12월 20일 개정된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검토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 작성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정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