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이상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남호입니다.
제4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정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9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의 내무부 승인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부산시의 정원 조정으로 당 구 정원이 지방정무직 1명,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9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3일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명칭 수정과 95년 3월 1일자 분구에 따라 동래구가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집 중 연제구로 편입된 어린이집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소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총무사회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소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9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을 통하여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전세자금 중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되는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한다는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래구 관내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3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