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재선 의원 발언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부산이 시민의 단합과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속의 항도 부산의 위상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확정된 이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아 다시 만나뵙고 구정을 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95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민선 구청장의 공무원 구분이 지방 정무직으로 됨에 따라 95년 5월 13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지방정무직 보강으로 구본청의 정원을 387명에서 1명이 늘어난 388명으로 조정되는 내용과 주민복지향상 업무에 필요한 지방 별정직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보강에 따라 동 정원을 249명에서 1명이 늘어난 250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동래구 지방 공무원 정원과 구의회사무국 정원이 별도 관리되어 정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켜 관리함으로써 정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지방 정무직, 지방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각 1명을 보강하는 정원조정 및 구의회사무직원 정수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정원 및 지방별정직(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 승인과의회사무국 정원을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의 구본청 정원 "387명"을 "388명"으로, 제2호(신설)의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 정원 "249명"을 "250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기12200-354(95.5.9)호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역주민들에 의해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 조치가 승인되고
O 기획 12200-560(95.5.1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이 조정됨으로써
O 당구 정원이 지방정무직 1명, 지방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공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4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95년 3월 1일부로 동래구가 연제구와 분구됨으로 인하여 제2조 명칭과 위치 중 제6호에서 제10호까지의 어린이집 5개소는 연제구 관할구역으로 삭제하고 제11호를 제6호로 하며, 94년 12월 23일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동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중 "보건사회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로 동조례 제5조 전문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94.12.22 제정 공포 법률 제4802호 의거 '95.3.1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의분구에 따라 연제구 관할구역으로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중 연제구 관할 어린이집 5개소를 삭제함(제2조)
O 제4조1항3호중 "보건사회부령이"를 "보건복지부에서"로 변경
O 제5조(보육료)조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4.12.23일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서명칭인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됨에 따른 명칭 수정과
O '95.3.1일자 분구에 따라 동래구가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집 중 연제구로 편입된 어린이집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95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공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영세민전세금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95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95영세민전세자금대출채무보증에 따른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간 협약체결 사항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거주하는 영세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으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 손실보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관련 사항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도 우리구 영세민 전세자금 총 배정액 6억 5,700만원 131세대분에 대해서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 본부장과 동래구청장간 채무보증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융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 500만원을 기준 총 배정액 6억 5,700만원을 131세대에게 대출해 줄 예정이며, 이율은 연 3%로서 상환기간은 2년이내입니다.
또한 동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1회 2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끝으로 영세민 전세자금의 배경과 우리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90년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는 바,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주택은행장간에 채무보증 협약체결을 한 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현재 거의 대다수 가옥주가 보증을 하게 됨으로써 대출자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될 시 가옥주가 대출자에게 전세금을 지급치 않고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전세 계약서상 특약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95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95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채무보증에 따른 동래구청과 한국주택은행부산지역본부간 협약체결동의
2. 주요골자
O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관련 사항임
O 동래구 관내 영세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손실보전(총 657백만원)
3.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을 통하여 동래구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전세자금 6억5,700만원 중에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되는 융자금은 동래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한다는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O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래구 관내 영세민들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전세자금 대출이 된 것이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불이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구청장이 현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불이행한 것을 나중에는 구에서 갚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되었을 적에 현재까지 영세민 전세자금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어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홍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을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과 가옥주를 보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세를 납부한 보증인과 가옥주가 동시에 파산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주택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파산을 신고 당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95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95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