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이상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춘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745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670억 4,300만원과, 특별회계 7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 예산 재원 144억 6,000만원은 세외 수입 33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79억 8,300만원과 34억 3,500만원은 예비비 및 안락과선교 가설, 삭감재원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분구 후 부족재원을 충당키 위한 필수경비 34억 4,00만원, 경상사업비 37억 4,900만원, 경상비 11억 3,000만원, 투자사업비 9억 6,000만원이며 세입 관계 86억 1,600만원은 국·시비와 보조금 정산반환금과 명륜동~동래고교간 도로개설 및 분구재정 보상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4개 특별회계로서 추가재원 22억 6,900만원은 대부분 9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금과 보조금 반환금, 연제구 교부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비,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민원 설문조사지 인쇄비는 같은 목의 분기별 민원 설문조사와 1회방문 민원설문 조사와 중복으로 편성되어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민방위비, 민방위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요금은 연제구 소재의 시설로 추경편성예산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비, 품질관리, 일반운영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업체 홍보책자 발간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계상된 75억 2,300만원 중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므로서 총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4,2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시설비로 수민동 농협앞 가로등 설치비로 500만원, 사직3동·온천3동 경계도로의 보성당약국에서 새마을 건재상사간 가로등 설치비로 2,600만원, 같은 도로의 내성중학교에서 백제약국간 가로등 설치비로 1,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추가경정 내시액으로 분구 후 불족재원인 필수경비, 경상사업, 경상비 등에 충당하였고, 신규 예산은 투자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에 편성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5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1995년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분구 예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건의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정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1991년부터 매년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씩 지원 받아 1995년도인 금년에 4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키로 되어 있던 것을 1995년 3월 1일자로 동래구가 연제구와 분구됨에 따라서 조성되는 기금을 반분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연산3동 소재 구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업무가 연제구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언제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소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고문변호사 정수를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요 행정처분시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하고 분쟁에 따른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고문변호사를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한 것은 현재 각 구 변호사로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현실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는 법률 수요증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업무와의 정보교환 및 연계성을 감안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7회 임시회 회기동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기를 끝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초대 동래구의회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여년 동안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에서도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래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