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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47회 제1총무위원회199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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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식수부족이 염려되던 바, 얼마전 흡족한 단비가 대지를 적셔 주어 한층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활력이 넘치는 화사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 살림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2일간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및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진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4월 12일 부산광역시에서 각 구마다 고문 변호사가 1명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 수임사건 증가로 인해 각 구 지정 고문 변호사가 법률자문 등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구에서 부산광역시 고문 변호사 중에서 두 사람까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된 바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여 추후 고문 변호사 수당 예산 확보시 젊고 유능한 고문 변호사 한 사람을 추가 선임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우리구의 주요한 행정처분시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 및 지방자치관련 법령에대한 자문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중요 행정처분시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정수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조례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조항인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위촉”으로 개정함 3. 검토의견 O 고문변호사 정수를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요행정처분시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하고 분쟁에 따른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O 고문변호사를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한 것은 현재 각구 변호사로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현실을 명문화한 것으로 O 이는 법률 수요증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업무와의 정보교환 및 연계성을 감안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법률분쟁의 증가, 민사소송의 증가로 인해서 고문 변호사를 2명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93년도나 94년도나 연평균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되었으며, 또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불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두 사람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되면 예산문제나 수당문제도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진영기획감사실장

소송이 평균 연 30건에서 40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달에 고문 변호사 한 사람에 15만원을 해서 12달을 해서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만 한 사람을 더 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한 사람이 법률적으로 어려운 민사소송만 담당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주로 우리 직원들이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소송을 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니까 일반변호사한테 하려고 하면 한 번 자문을 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만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하면 그런 것을 안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자문 변호사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확보 시까지는 한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한사람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다는 답변인데 앞으로 두 사람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연 30건에서 40건을 의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승소라든지 패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두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죠?
진영

진영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는 한 사람이 180만원인데 만약에 두 사람이 하게 되면 연 360만원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연제구와 동래구가 같이 있을 때도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충분히 소송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가 분구된 지 얼마되지 않는 이 마당에 변호사 한 분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도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민사소송 업무가 폭주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폭주하는 것이 2, 3개월만에 갑자기 그렇게 폭주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분구가 되기전에도 한 사람으로서 소송을 담당해 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영

진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만 늘린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고문 변호사를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고문 변호사를 “ 한 사람을 둘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다”로 조문만 바꾸는 것이지, 지금 당장 고문 변호사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연제구와 같이 있을 때와 연제구가 분구된 이후에 폭주된 건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영

진영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소송이 25건입니다. 이 중에서 연제구로 넘어간 것이 3건이고, 29건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정소봉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정소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정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1일 분구에 따라서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연제구로 이관되어 동래구 관내에서는 복지관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미 관리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중 장학기금 4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8,000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나 95년 3월 1일 분구 이상 기금조성 목표액과 적립금이 각각 2억원과 4,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 제7조 1항에 “장학기금의 조성은 4억원을 목표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8,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를 “장학기금의 조성은 2억원을 목표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지원금 4,000만원이 적립되면 기금 조성 목표액 2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중 장학기금조성은 4억원을 목표로 매년 8,000만원씩 적립키로 되어 있으나 ’95. 3. 1 분구로 인한 기본배분에 따라 장학기금조성은 2억원을 목표로 매년 4,000만원씩 적립으로 변경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 제7조 1항 “장학기금의 조성은 4억원을 목표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8,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를 “장학기금의 조성은 2억원을 목표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로변경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동래구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1991년부터 매년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씩 지급받아 금년도(1995년)에 4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키로 되어 있던 것을 O 1995. 3. 1자로 동래구가 연제구와 분구됨에 따라서 조성되는 기금을 반분코자 하는 것이므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제안이유 O ’95. 3. 1. 분구에 따라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 이관(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동 2015-9번지) 2. 주요골자 O 구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업무가 연제구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임. 3. 검토의견 O 본 폐지조례안은 동래구 관할하에 있던 구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95. 3. 1자 분구에따라 연제구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총무사회위원회소관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지난 5월 2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편성한 9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후 총무분야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향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재원 사장 방지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액, 그리고 분구 재정 보전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분구에 따른 배분예산에서 부족한 재원의 충당과 국·시비 보조금 정리,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소규모 숙원 사업비, 기타 마무리 사업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집중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분야에 대하여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가 확보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8,700만원, 57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정산분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1,800만원, 분구에 따른 조정 교부금이 30억원, 59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이 79억 8,300만원, 71페이지에 기타 지정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 4,500만원이며, 수탁공사 부담금 정산액이 1억 2,500만원으로 72페이지에 세입은 총 14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회 추가액 69억 4,700만원으로 총 예산 338억 3,500만원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가 금회 추경 4,300만원을 포함 총 예산 9,600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분구에 따라 연제구로 예산 배분하고, 부족재원 충당에 중점을 두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일반행정비가 43억 8,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운영경비 31억 7,000만원에서 분구에 따른 배분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연금부담금등 보상금 1억 7,500만원, 연제구 교부금 7억 2,000만원, 봉급등 인건비 22억 200만원, 기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1억 1,900만원에서 청사안내표지판 제작등 기획운영비가 6,800만원, 예산운영비 1,600만원, 법무관리비 1,600만원, 을지연습 및 예비군 관리를 위한 비상대책비가 1,800만원, 8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전산화를 위한 통계전산운영 및 장비구입비가 2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02페이지에 또한 공보비가 2,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내무행정비 6억 1,400만원에서 서무관리 1억 4,800만원 중 서무운영비 1억 1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 2,200만원, 청원경찰인건비등 2,500만원, 120페이지에 인사관리는 각종 수당 9,100만원, 청소원 퇴직금등 연금지급금 1억 100만원을 포함한 2억 5,300만원,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반회보 발간등 행정관리비가 2,400만원, 133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국민운동지원비가 5,900만원, 140페이지에 문서관리비가 6,500만원, 민원실운영비가 3,500만원, 일선 행정운영비가 1,100만원, 선거관리비 300만원, 행정감사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는 2억 2,800만원으로 지방수입관리에 7,500만원, 구청사 관리를 위한 “에어컨” 설치비등 회계 및 재산관리에 1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제3장 사회복지비 중 총무국 소관 청소년복지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에 제6장 문화 및 쳬육비 6,900만원은 직장쳬육팀 운영에 3,000만원, 쳬육시설확충에 2,500만원, 구 쳬육회 운영보조비 600만원, 체육행사비 등에 800만원입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시비 삭감으로 비상급수시설 대체공개발비 삭감 6,000만원과, 운영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시비 보조금정산반환금에 3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50페이지에 예비비는 당초 예산확보액 83억 6,300만원과 분구재정보전금으로 45억원을 포함하여 분구로 인한 예비비 66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연제구로 30억 2,500만원 배분한 나머지 31억 2,500만원 중 23억 1,300만원을 삭감 투자비로 재원대체하였습니다. 251페이지에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청사환경정비등 2,4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연제구 소관 배분예산 정산에 의해 4,7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세입 세출 정산 잉여금등 세입 4,400만원은 연제구 교부금에 2,900만원, 융자금 사업에 1,200만원, 예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분구에 따른 배분예산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필수경비 확보와 대 주민서비스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경비가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구정시책방향등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사항목별 심사 시에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문에 보면 총 144억 6,0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하고 조정 교부금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삭감이 된 부분이 사회복지 시비 보조가 8,8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두 가지를 합해서 약 1,5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하나의 결손처분으로 봐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목적세 과년도 수입인 목적세가 삭감이 되어야 되고, 결손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22억 9,4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144억 6,000여만원에 대해서 15.8%에 해당이 되거든요. 인건비을 왜 이렇게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인원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는지, 인상이 되었으면 얼마만큼 되었으며, 인원이 증가되었으면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제일 밑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약 60억원이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25억 5,700여만원이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7.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총액이 85억 7,500여만원을 예비비에 넣어 놓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계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성진입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이번에 증감 변동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95년 3월 1일부로 연제구와 분구되면서 국·시비 변경에 따라 시 본 청에서 일부조정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1회 추경때 잘못 된 부분을 바로 하도록 추가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어떤 부분은 추가가 되고,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삭감이 된 것은 시 전체에서 94년도에 시세나 구세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세입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문제가 되어서 시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조정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올리지 못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다음에 인건비 부족분 22억원은 연제구와 분구되면서 연제구 지역에 있는 세출예산은 연제구에 가지고 가고, 동래구 지역에 있는 예산은 동래구가 가져 왔습니다.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건비라든가 조직상에 필요한 운영비같은 것은 세입예산 배분비에 따라 잘라 버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소관 배분이 가능하지 않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조직운영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에서 동래구 예산이 50.915%입니다. 나머지 49.085%가 연제구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건비 전체를 충당하려고 하니까 약 38억원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구가 되면서 동래구 정원이 약 4백 몇 십명이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22억원정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83억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분구 조정 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이 40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잡아서 그 예비비를 합해서 전체 약 128억원 중에서 연제구에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66억 7,5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60 얼마 중에서 연제구와 동래구의 세입 배분 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나머지 30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23억원을 삭감하고, 현재 예비비에 8억 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비상급수시설 시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시에서 별도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물 시비 재배정 가처분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초의 가뭄으로 인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구에서 팠습니다. 구비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예비비가 남는 것이 1억 1,000원입니다. 예산서상에 예비비는 법정상 1%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층을 확보하더라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노병흡위원

예산계장의 소상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목적세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적세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세입을 잡으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새로 조정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은 말하자면 체납금액이거든요. 체납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하나의 결손처분입니다. 이것은 이 만큼 못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은 과년도 체납세는 저희 동래구에 구세 과년도 체납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얼마를 받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직접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면 메울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안됩니다. 단지 고지서만 띄워서 본인들이 안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시 본 청에서 94년도 결산처분을 했는데 그 배경이 통상 예년 체납세 거두는 부분하고 그 익년도에 체납금이 작아야 되는데 독려를 못하다 보니까 체납금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전년도 보다 안 주는 것을 봐서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병흡위원

예비비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85억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써야 할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85억원은 연초에 쓰고 남은 것이 8억 4,000원이 남았습니다.

노병흡위원

집행은 많이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연제구는 66억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병흡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연제구는 6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비상급수시설을 판다고 해서 1억 3,800만원 집행을 해서 현재 68억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분구에 따른 국·시비 부조금 변경내시액 반영 및 예산배분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평가보고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계수련회,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연제구 분구에 따른 당초 예산의 배분 후 부족예산의 충당을 위하여 2,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의 장애자 복지비는 연제구 분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82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의 저소득 주민 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시비 지원금으로서 분구 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서 연제구 분구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1,600만원으로 당초보다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86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비는 분구에 따른 65세이상 노인인구의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당초보다 3,600만원이 감소하여 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88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의 아동복지비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4,900만원이 증가하여 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의 부녀복지비는 예절학습당, 여성대학, 주부 한가지 기술교육, 어머니 합창단, 자원가사봉사원 활동보상 등을 위한 예산으로 분구에 따른 예산의 배분 후 부족예산의 충당을 위하여 1,7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3,2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의 모자보호비 역시 분구에 따른 예산 배분 후 부족예산충당을 위하여 4,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하여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의 청소년복지는 분구에 따른 예산 배분 후 부족예산 충당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의 위생관리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분구 예산 배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의 노정관리비는 취업정보센터 일용인부임 24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고용촉진훈련보상금 국·시비보상금은 4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영세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재원은 전액 국고 80% 및 시비 20%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의료보호환자들의 진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은 ’94년세입·세출 예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331페이지에서 연제구에 대한 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그리고 예산배분 후 부족한 융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1억 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구에 따른 예산배분 후 부족하게 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이 계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주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해 요약된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편성내역을 보면 비정규직 보수인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0,800원에서 11,600원, 207페이지 성병전담요원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분만큼 추경하였으며, 2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재료비로서 종합보건소업 보조원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114만 7,500원 지원액 만큼 구비를 삭감 정리하였으며, 복리후생비인 직책수행비는 저희보건소에 근무하는 결핵 관리 의사와 진료전문의사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금년에 처음 신설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필수경비인 인건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의 엄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각 실·과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이 심도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11시부터 오늘 심사한 95년도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