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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47회 제2총무위원회199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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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정회한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의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민원실 운영 민원실 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민원 설문조사지 인쇄로 책정된 100만원 전액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 일반운영 목의 민원설문조사지 인쇄로 책정된 100만원 전액을 삭감요구키로 책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6페이지의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387만 2,000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비 사회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목의 자매결연안내책자로 책정된 387만 2,000원은 삭감요구키로 책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의 민방위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일반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요금으로 책정된 12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일반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요금으로 책정된 100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결정액은 총 587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상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예산액 587만 2,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요구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예산액 587만 2,000원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및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예비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당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와 같이 원안에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사항은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됨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 제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시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제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각각 작성 제출 및 보고토록 하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95년 5월 11일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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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