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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46회 제2본회의199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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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사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 발표에 따파 자치구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추진과 정책과제를 심의 조정하기 위한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관·산·학 협의체로 구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지방세정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 및 기구·인력의 정비보강 방침에 의거 세무직 4명의 인력보강이 승인됨에 따른 것으로 세무부서 인력보강을 위하여 조례 제2조 중 제1호의 구본청 정원 383명을 387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소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이 94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이자율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7일에 제정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4조 사항인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업무가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0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도시산업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4802호에 의거 95년 3월 1일자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 3의 가축사유 금지지역 난 중 연제구 관할 지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3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1일자 분구와 관련하여 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과명칭 및 소관업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토지평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소관 부서 과장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위촉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4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