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양춘지절에 위원 여러분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고,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연제구와 분구됨에 따라 구 간부들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이 재조정되었음으로 구청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정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3월 3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지방 세무 인력 보강에 따라 구 본 청의 정원을 383명에서 세무직 4명이 늘어난 38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지방 세무 인력 보강 정원이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세무 기구·인력 보강 승인"에 의거 구 본청의 직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 "383명"을 "387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 및 기구·인 력의 정비 보강 방침에 의거 지기12200-96(95.2.15)호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세무직 4명의 인력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O 조례 제2조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 383명을 387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실장! 이 정원 조례안을 지난번에 심의한 지가 얼마 안되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정원 조례와 관계없이 시에서 우리구에 세무직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예상외로 정원을 보강시킨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새롭게 돌발했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383명으로 조정을 해 놓았는데 시에서 동래구에 세무직이 4명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 더 받은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노병흡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수하게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뒤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3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원 4명이 언제쯤 왔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숫자만 4명이 늘어나 있지, 아직 충원은 안되었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 세무직을 모집해 놓았거든요,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4사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구와 동래구가 분구되기 전에 세무직원이 몇 명이며, 몇 명의 세무직원이 연제구로 갔는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1세기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구정전반에 걸쳐 균형있고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해 기존의 동래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 관, 산, 학 협의체인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세계화 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우리구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 비전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과 세계화 추진 전략 및 과제 도출과 세부 추진 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위원들의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는 시에서 시달된 준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1세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향상시키는등 균형있고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과 세계화를 위한 장기 비전과 세계화 정책 과제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동래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 관, 산, 학 협의체인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협의회 구성 : 20명내외(회장 1인, 부회장 1인 포함)
O 기능
· 세계화를 위한 장기 비전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 세계화 추진전략 및 과제도출과 세부 추진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부문별, 부서별 세계화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발표에 따라 자치구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 추진과 정책과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추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O 주요내용으로
- 기능은 세계화를 위한 장기 비전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부문별 부서별 세계화추진 계획의 종합 조정,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조정 토록 하고(안 제2조)
-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하되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맡도록 하였 고(안 제3조, 제8조)
- 회의는 정기회 년4회(매분기 1회)와 회장이 필요할 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안 제5조)
-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와(안 제6조)
- 협의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 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9조, 제10조)
본 조례안은 21세기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각종 세계화 정책 과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동래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 관, 산, 학 협의체인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임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 료됩니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기관의 장에 대한 해석 범위에 따라 자치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 조항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요즘 "국제화"라고 하다가 갑자기 "세계화"가 되었는데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우리 나름대로 "국제화"와 "세계화"가 무엇인지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위원
여기 10조 2항에 보면 기관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기관장이라고 하면 구청장, 경찰서장, 동래 교육 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외에 동래 지방노동사무소장이나 동래세무서장 그런 분들이죠?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홍재선위원
이런 분들은 현재 상급 부서가 따로 있는데 동래구의 조례에 강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꼭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래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여기에서 따로 명시를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동래구 관내에 교육구청이 있는데 교육구청에 자료가 필요하면 추진협의회에서 공문을 내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구청장은 이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까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구되기 전의 세무직원과 분구된 후의
세무직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되기 전에는 세무직원이 63명이었습니다.
분구가 되고 나서 동래구는 36명, 연제구는 27명입니다.
다음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란 "국제화"가 진행되어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지구촌 형태에 접근한 상태이며, 민족의 특징, 차별성 보다 상호 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 공통의 보편적 기준 및 가치가 중시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화"와의 차이는 "국제화", "세계화"는 그 근본정신이 개방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국제화"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전략으로서 주로 경제 중심의 개념에서 머물렀다면 "세계화"는 본격적인 국가 경쟁력을 발휘, 실현해 가자는 전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국제화"보다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화"의 진전은 "세계화"를 용이하게 하고, "세계화"의 진전은 "국제화"를 가시화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국제화"는 국가 단위가 전제가 되고, 우리가 주체가 되며,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간 협력·경쟁을 강조, 주로 경제적인 측면이고 국내외 법, 제도, 관행의 개혁, 대외 협상 능력 제고등 구체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 세계화는 국가 단위를 초월하고 세계 모두가 주체가 되며 전 인류 지구촌 수준에서 협력, 통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계시민정신등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회장과 위원은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자"는 어떤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계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이 분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회는 오늘 처음 구성을 하고, 작년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보면 가능하면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외국에 자주 드나들어서 외국 문물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는 분, 학문적으로도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분이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좀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 협의회에 두 분이 위촉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위원이 45분이 계실 때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적은데 나중에 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률 시안이 작성되고 91년 5월에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92년 7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9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95년 1월 8일에 시행하게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개인정보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정보자료의 열람·정정 청구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자치구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공개 수수료 열람신청 1건당 100원, 개인정보 공개 수수료 인쇄신청 1건당 200원, 개인정보 공개 수수료 정정신청 1건당 200원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인쇄물 우편 발송 요구시 우편요금등 실비는 별도 부담하고, 정정신청시 정정사유가 구에 책임이 있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다 나은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재산 매각시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기간의 이자율을 규정하여 놓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이자율을 기준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등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인가 당시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재산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기간의 리자율을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이자율 규정하여 전면개정(제22조)
- 5퍼센트의 리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등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 8퍼센트의 리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경우
· 대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
·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이 '94. 9. 29자로 개정됨에 따라잡종재산 매각시 매각 대금을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대상이 되는 재산과그 이자율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써
O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와 · 생활보호대상자·영세민등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등은 5% 리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와 · 주택 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등은 8% 리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O 이는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5%의 이자를 붙여 분할할 경우에는 제3항에 보면 기간이 유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경우에 제4항에 보면 그 기간을 유한으로 볼 수 없고, 무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제4항을 보면 기간이 일정 기간이 안되고 무한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조문의 어구를 좀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이것은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4회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10년이라는 조문이 몇 조에 있습니까?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법률책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병흡 위원의 질의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