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95년도 한 분기가 지나고 생동감 넘치는 4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해온지도 어느덧 임기가 끝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위원들의 지방자치 활동 평가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부산 1위, 전국 6위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숙된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남은 임기동안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연제구와 분구가 됨에 따라 구간부들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 우리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이 재조정되었음으로 구청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5년도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국 과·계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도시국 과·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 소개)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법률 제4802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한 연제구의 분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6조 (가축사육제한) [별표3]의 가축사육 금지지역 중 연제구에 해당되는 동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4. 12. 22 제정 공포된 법률 제4,802호의 서울광역시 광진구등 연제구 분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 제정에 따른 내용조정
O 가축사육금지 지역에서 분구되는 지역을 삭제코자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관한법률(법률제4802호)이 ’94. 12. 22자로 공포 시행되어 ’95. 3. 1자로 동래구 에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O 본 조례 별표3의 가축사육금지지역난중 연제구 관할지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구정 창달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저희 도시국 소관 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인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3월 1일자 분구와 관련하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종전의 세무2과와 건설행정과가 폐지되고 세무2과 소관이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토지 평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소관 부서 과장을 변경 위촉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1항의 당연직 위원 중 세무2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제 개편에 따라 토지평가 관련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5. 3. 1 분구와 관련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세무2과 소관이던 과세시가 표준액결정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토지평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소관 부서 과장 을 위원으로 변경위촉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3조제1항 당연직 위원 중 세무2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변경과 건설행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변경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5. 3. 1자 분구와 관련하여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과 명칭 및 소관업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토지평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소관부서과장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위촉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 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주위원
지금 각 동의 토지평가위원회에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6명의 명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윤입니다.
토지평가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됩니다만 당연직 위원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위촉 위원은 감정평가사 2명과 중개사 1명, 그 외에 단위농협에서 평가업무를 보는 자 이렇게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럼 구의원은 1명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현재 조례는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로는 위원들께서는 전체를 소상히 아는데 미흡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위촉된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한 분이라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그 외 위촉위원에 한 분을 선임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촉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성원주 위원!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성원주위원
그 정도면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구 평가위원회에 한 분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한 분 정도는 위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동에서 평가위원들이 작성해서 구청에 이것이 올라오면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100% 다 적용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동에서 올라온 의견과 구에서 서류를 전체 취합해서 작성해서 심의한 서류를 또 작성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세에서 조정해야 될 것은 다시 조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동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구로 전달되면 구 평가위원회에서는 2차로 전부 평가조사를 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타동과 타동의 접한 동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동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균형이 맞지 않은 이런 사항은 다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90% 이상은 동에서 올린 그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1차적으로 동에서 동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을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 보면 올바르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옆과 균형이 안 맞는 이런 사항 외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우리구의회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