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재선 의원 발언

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부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가 김해봉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우선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에 대한 동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에 따른 기구 정원 승인에 의거 95년 3월 1일 연제구 신설에 추가소요 인력을 95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동래구 본청에 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동의 내용으로는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7항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는 토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게서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봉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 중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개회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릭겠습니다.
보고드릴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월 15일 우리구의회 제4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94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법동법시행령개정령에 의거 구세 조례상 지방세법 적용 조문 중 변경된 것과 관련 해당사항을 정비하여 구세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본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개정으로 법조문 변경,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중기에 한하여 신고사항 폐지 및 사업소세의 납기를 법률에 정함에 따라 조례의 납기 지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94년 12월 22일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에서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과세면제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도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토록 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본안의 주요골자는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과세 면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19조 및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우리구의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3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월 15일 우리구의회 제4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 3월 1일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연제구 관할을 제외한 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과 연제구 관할을 제외한 동래구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 및 연제구 관할을 제외한 동래구 관할 행정운영 동의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안들은 1994년 12월 22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
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곘습니다.
본안은 지난 2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월 15일 우리구의회 제4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우리구 공인조례에 의하면 공인의 관수자는 시민과장, 사업소와 출장소에는 주무계장, 동에 있어서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으며,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관수자와 사용자간 직인 인계인수 소홀 및 사용자의 책임근거가 희박하고, 관수 책임자의 유고시 사무대행자 미지정으로 관수책임이 허술하며, 또한 최근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동장직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감증명이 허위로 발급되어 사회문제로 발생됨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본안의 주요골자는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2항 중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를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사무장의 유고시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은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 총무 주임이 하며, 주임제가 없는 동은 서무담당자가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규칙에 정한 서식에 의거 인수인계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관수책임자가 된다.”로 규정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 사용상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본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95년 3월 1일부로 연제구 분구에 따른 추가 소요 인력을 95년 2월 28일까지 동래구 본청에 배정하기 위함이며, 다음 본안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항의 규정인 구 본청 정원 555명을 75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산정기준에 따라 연제구 분구 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6일 동래구청장 제출)
(의장께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의사일정변경동의 (2월 17일 김해봉의원외10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