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공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8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자치구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3월 1일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구분됨에 따라 연제구 관할 13개동을 제외한 잔여 동래구 구청 및 관할 14개동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또한 동래구 관할 14개동 중 동사의 현 위치와 조례상 지번이 상이한 2개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위치의 지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 대상은 온천 제3동사무소 소재지를 온천동 1246의 1번지에서 온천동 1246의 6번지로 명장 제2동사무소 소재지를 명장동 326의 13번지에서 명장동 326의 4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상이한 2개동은 번지의 합필 등으로 바뀐 지번으로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소의 소재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설치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3월 1일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구분됨에 따라 연제구 관할을 제외한 동래구 관할 구역만을 규정하고 동래구 관할 구역을 설치 연제구 관할 2개 법정동을 제외하고 잔여 동래구 관할 9개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14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신 연제구 편입에서 제외된 거제동 155의 1번지 일부 외 25필지 송월타올 옆의 사직동 편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95년 3월 1일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구분됨에 따라 연제구 관할을 제외한 동래구 관할 행정운영동의 동장정수 및 관할 구역만을 규정하고 또한 거제동에서 사직동으로 편입된 26필지를 행정동 사직 제3동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동을 말합니다.
연제구의 행정구역 관련 조례는 분구 후 최초로 개원되는 연제구 의회에 상정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95. 3. 1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연제구관할을 제외한 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키 위함.
2. 주요골자
O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표(별표)의 개정
O 신설 연제구 관할 13개동을 제외한, 잔여동래구 구청 및 관할 14개동의 소재지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
O 동사의 현위치와 조례상 지번이 상이한 동사무소 소재지 개정
·온천제3동사무소 소재지를 온천동 1246의 1번지에서 온천동 1246의 6번지로 개정
·명장제2동사무소 소재지를 명장동 326의 13번지에서 명장동 326의 4번지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라는 규정과 1994년 12월 22일공포된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5년 3월 1일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신설됨에 따라 동래구 구청 및 14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상 동사무소의 위치와 지번이 상이한 온천3동과 명장2동의 소재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의 실정에맞도록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1. 제안이유
’95. 3. 1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연제구 관할을 제외한 동래구 관할 구역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키 위함
2. 주요골자
O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별표)의 개정
O 신설 연제구 관할 2개동을 제외한, 잔여 동래구 관할 9개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
O 연제구 편입에서 제외된 거제동 155의 1번지(일부)의 25필지의 사직동 편입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라는 규정과 1994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광 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조의규정에 의거하여 95년 3월 1일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신설됨에 따라 신설 연제구관할 2개동인 연산동과 거제동을 제외한 동래구 관할 9개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연제구 편입에서 제외된 거제동 일부 155의 1번지외 25필지를 사직동에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관할 구역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1. 제안이유
’95. 3. 1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연제구 관할을 제외한 동래구 관할 행정운영동의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한 조례를 개정키위함
2. 주요골자
O 동장의 정원·명칭 및 관할구역(별표)의 개정
O 신설 연제구 관할 13개 행정운영동을 제외한, 잔여 동래구관할 14개 행정운영동의 동장정수 및 관할 구역 개정
O 거제동에서 사직동으로 편입된 26필지(사직동 3의 5~20, 982의 2~11번지)의 사직3동편입
O 조례개정(’83.5.1)이후 지번 변경사항 정리
3. 검토의견
O 본 개정안은 1994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에 의거 95년 3월 1일부로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동조 제6항의 규정 및 우리구에서 개정하는“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첫째, 현행 27개 행정운영동에 대한 신설연제구 관할 13개 행정운영동을 제외한 잔여동래구 관할 14개 행정운영 동의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둘째, 거제동에서 사직동으로 편입된 26필지를 사직3동에 편입하고,
셋째, 88년 5월 1일 이후 동래구 행정운영 동의 지번 변경 사항을 일제 정리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의 실정에 알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참 조
참 조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구 공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관수자는 시민과장, 사업소와 출장소에는 주무계장, 동에 있어서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공인 관수자의 유고 시에는 공인 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수자와 사용할 때간 직인 인계인수 소홀 및 사용자의 책임근거가 불명확하고 관수 책임자의 유고시 사무대행자 미지정으로 관수 책임이 허술하며 또한 최근 다른 구에서 동사무소 민원사무 전용 동장직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감증명이 허위로 발급되어 사회 문제로 발생됨에 따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2항중 “공인관수자의 유고 시에는 공인 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를 “공인 관수자의 유고 시에는 공인 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사무소장의 유고시 민원사무전용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은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 총무주임이 하며 주임제가 없는 동은 서무 담당자가 대행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관리대행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같은 조항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시행규칙에 정한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자가 관수 책임자가 된다”로 신설함으로써 인계인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은 부산광역시에서 조례 준칙으로 하달되어 각 구 공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현행 우리구 공인조례에 의하면 공인의 관수자는 시민과장, 사업소와 출장소에는 주무계장, 동에 있어서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으며,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대행토록 되어 있어, 관수자와 사용자간 직인 인계인수 소홀 및 사용자의 책임근거가 희박하고, 관수책임자의 유고시 사무대행자 미지정으로 관수책임이 허술하며,
O 또한 최근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인감증명이 허위로 발급되어 사회 문제로 발생됨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제13조(공인의 관수자) 2항중
·공인관수자의 유고 시에는 공인관수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 공인관수자의 유고 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사무장의 유고시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은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 총무주임이 하며, 주임제가 없는 동은 서무담당자가 대행한다.
O 제13조 3항 신설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규칙에 정한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관수책임자가 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안은최근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인감증명,허위발급 등의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직인관리 및 사용상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구의공인조례 제3조의 규정중 제2항의 관수책임자는 현행조례대로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지정하되,공인관수자의 유고 시에는 대행자를 지정토록 개정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인의 관수책임자인 사무장과 사용자인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 담당자간의 직인 인수인계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인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상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려는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