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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44회 제2총무위원회199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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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개회중 당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은 연제구 분구와 관련한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부로 연제구 분구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 191명을 9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래구 본 청에 추가 배정하여 분구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후 사무의 인계인수 등 연제구의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코자 동래구 본 청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5년 1월 25일 제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항의 “구본청 정원 555명”을 “74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래구의 본 청 정원에 부족인력 191명을 추가로 배정받는 것입니다. 추가로 배정된 내용 중에는 구본청 추가 소요정원만 해당되며 의회사무국 추가 소요인력은 3월 1일부로 정원 승인되며 보건소와 동의 정원은 변동이 없이 현재 정원으로 분구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하오니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분구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에 의거 '95. 3. 1부로 연제구 분구에 따른 추가 소요 인력을'95. 2. 28까지 한시정원으로 동래구 본 청에 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항의 구본청 정원 "555명을 "746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에 근거하여 95년 3월 1일부로 연제구 분구에 따른 추가소요인력을 95년 2월 28일까지한시정원으로 동래구 본 청에 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항의 규정에 있어 구본청 정원 555명을 746명으로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산정기준에 따라 연제구 분구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