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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득출 의원 발언

44회 제1재무위원회199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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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존경하는 재무위원회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6번, 137번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개정안 및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의 제출 배경을 설명드리면,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래구세조례와 동래구세감면조례 상의 지방세법 적용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 기계 등 중기에 대한 구세 조례를 삭제하게 되었으며, 사업소세 납기를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여 있었으나 법률로 명시함에 따라 구세 조례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540건에 2,000만원이 과세된 중기의 재산세액이 과세 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연간 2,000만원 정도의 감수가 예상됩니다. 둘째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 면제토록 되어 있어 형평을 위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도 50% 과세 면제에서 100% 과세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동시행령 개정으로 구세 조례상 지방세법 적용조문 변경된 것과 관련 해당사항을정비하여 구세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골자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개정으로 법조문 변경,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중기에 한하여신고사항 폐지, 사업소세(재산할)의 납기를 조례 제정 사항이 법률에 정함에 따라 하위법인조례의 납기 지정사항을 삭제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안은 1994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4,794호 지방세법 개정법률과 1994년 12월31일 공포된 동법시행령 개정령 14,481호에 의거 먼저, 구세조례상 지방세법적용 조문중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제4조,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다음, 재산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된 중기에 있어서는 관련 사항을 법률에 정함에 따라 구세 조례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과 조례 제31조 "납기" 규정을 삭제하며, 다음, 법 제226조 농수산물 유통시설등에대한감면규정에 따라 구판사업등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에대한 경감율은 100의 50으로 하도록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구의 실정에 알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사항: 우리구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인 구판사업장이 없음 1. 제안이유 94. 12. 22 지방세법 개정사항이 의료법인의 지방세가 과세면제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도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토록 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과세 면제토록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안은 1994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4,794호 지방세법 개정법률에서 의료법상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법의 적용은 비과세규정에서 면제로 개정됨으로써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에 의거 설립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구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세법 제19조 및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관련 구세감면조례를개정하려는 것임

참 조

참 조

이득출위원장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