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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43회 제2본회의199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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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24일 우리구의회 제4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코자 함이며, 본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 규정하고, 총 정수 규정방식을 도입하여 정원의 총수는 구 본청 555명, 보건소 51명, 동 454명으로 하여 구 본청, 보건소, 동별로 구분 관리하고, 구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해 별도 조례로 시행하며,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안은 95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보하고, 정원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등에 대한 직접 통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는 실·국·과 등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부산광역시동래구직제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토록 하여 행정기구의 규모 적정화 및 형평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본안의 주요 골자는 제2조 실·국의 설치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교통과를, 도시국에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두어 직제는 모두 3국 2실 18과로 규정하고, 제3조 분장사무는 당초 부산광역시동래구직제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제8조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안은 95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보하고 기구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기구증설 등에 대한 직접 통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제안경위는 지난 1월 17일 제42회 정기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초초안한 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법률 제4,802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3월 1일부터 분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 수 및 위원정수와 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골자로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상임위원회 수 및 위원정수와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위원의 선임방법을 위원회 조례 제정 당시의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제안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국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과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그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골자로서는 조례안 제9조 제1항에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선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이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이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김영웅 의원 외 14인 이원의 발의로 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24일 제42회 정기회 폐회 중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2세 교육을 위한 대학입시계 학원 인가에 따른 도로폭을 현실에 맞게 25m로 완화함으로써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는 동래구건축조례 제23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제2호 별표 4 중 다항의 교육연구시설 중 2의 대학입시계 학원으로써 폭 3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면적의 합계가 2,500m2 이하로써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 관내 주거지역 내 35m 이상의 도로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구의 건축조례도 이 규정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건축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주거지역 내 폭 35m 이상의 도로를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줌으로써 전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웅의원외14인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