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인 오늘 회의는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하여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는 실·국·과 등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부산광역시동래구직제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토록 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행정기구의 규모 적정화 및 형평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실·국의 설치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도시국에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두며 직제는 모두 3국 2실 18과로 규정합니다.
제3조 이하의 분장사무는 이미 배부한 조례안을 보고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부산광역시동래구직제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구 본청 555명, 보건소 51명, 동 454명입니다.
구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94.12.31)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실·국·과 등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코자함.
2. 주요골자
O 실·국·과 단위이상 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규정
O 계 이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 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보하고
- 기구·정원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기구증설 등에 대한 직접 통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자치단체 공통으로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O 이는, 대통령령 제14,480(94.12.31)호로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시·군·자치구의 기구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구의 실·국·과 등 행정기구인 직제는 3국 2실 18과로 규정하고,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종전 부산직할시동래구직제규칙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실·과직제규칙을 폐지 의회사무국 및 보건소, 동은 종전과 같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94.12.31)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 규정 및 총 정수 규정방식 도입(구 본청, 보건소, 동별로 구분 관리,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별도 조례 규정)
O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 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보하고
- 기구·정원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기구증설 등에 대한 직접 통 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 지금까지 의회가 예산 이외는 인력운영의 통제가 곤란하였으나,
- 지방자치법 103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 이는 대통령령 제14,480(94.12.31)호로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의거하여
O 우리구의 정원 총수는 구본청 555명, 보건소 51명, 동 454명으로 규정하고
O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