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허장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2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회기는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김종숙 의원, 손상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숙 의원, 손상모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동래구청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초대 동래구의회의 마지막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구정전반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의회 개원 이래 3년 7개월동안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구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9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앞서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올 한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을 돌이켜보면 국제적으로는 '86년부터 끌어오던 UR 협상이 종결되어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가 내년부터 출범하게 되고 미·북한간의 제네바 핵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제정세와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한 주요건설사업인 동부터미널~온천장간 도로개설공사와 안락천 하류 복개공사, 충렬사주차장 설치공사 등을 차질없이 완공하였으며 구청 본관을 증축하여 민원실과 사무실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고, 출퇴근현장 무인민원실 운영, 생활불편 쓰레기 즉시 수거처리반 운영 등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구민이 원하는 바를 시책에 반영하고, 불편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현장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모두는 과거에 실천하지 못하였던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부정부패 척결 등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민족의 정기가 되살아 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995년은 국가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이자 문민정부 출범의 중반이 되는 해이고, 지방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발전은 새로운 활력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의 조류속에 안팎으로 큰 변화를 겪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의회와 구가 앞장서서 안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95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새동래건설』에 두고 국제화, 지방화를 선도하는 발전구정, 질서와 문화가 조화된 문화구정,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한 봉사구정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각오입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대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부산시에서는 거제, 사직동 지역은 종합운동장내 주경기장 건설공사를 연내착공하고, 종합운동장~초읍간 도로개설공사 등 '98년까지 3,515억원을 투자하여 주변도로망을 확충해 나가며 주변 노후아파트의 재개발을 유도하는 등 도시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온천장 지역은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등 양대회와 연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자 전자공고~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등 '97년까지 1,194억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가로수, 가로등을 교체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온천장 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온천광장 조성등 온천장을 관광 명소화하여 국제적인 위락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7년 준공 예정인 연산동 시청사 주변은 97년까지 2,521억을 투자하여 거제로 확장 등 가로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법원, 검찰청사 이전 등 행정의 중심지로 개발될 것이며 그리고 동래역 주변은 연탄단지 이전 적지 59,000평에 주거 및 상가 복합건물 신축을 유도하여 위락시설을 집중 배치하는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신 도심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천동 고분군 주변은 '96년도 유물전시관 개관과 더불어 성곽과 인생문 서문 등을 복원하여 동래향교~읍성지~ 충렬사를 연계한 사적순례 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등 도시기능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동래구를 『국제도시 부산』의 새로운 도심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투입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와 부일여중~물만골간 도로개설공사는 '95년도에 완공토록 하는 한편 전자공고~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와 온천1파출소~부산대학교간 도로확장공사, 연산동 고분군~토곡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시비와 구비 등 74억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며 거제로 확장공사와 거제천 복개공사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 동래역과 교대앞 역에 시비 70여억을 투자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충렬사와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제와 가변차선제를 확대하는 등 교통소통을 대중교통 우선 운영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취약지에 대하여는 공익요원을 상주시켜 강력히 단속하고 주택가 골목길에는 한 방향으로 주차토록 하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승용차 10부제 운영, 함께타기 운동전개 등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녹색교통시민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교통문제를 구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구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구민 모두가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천천변의 가로수는 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 중앙로외 8개 노선에 화단과 녹지대를 만들며 이면도로의 포장 및 하수구 정비등 주민편익사업에 54억을 집중 투자하여 밝고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며 아울러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대기, 수질, 소음 등 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내 언론사와 협조하여 온천천 SOS캠페인을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처리 종량제』를 95년 1월 1일부터 구전역에 확산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며 청소차량은 색상을 교체하고 차량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반시에 주민신고가 용이토록 하므로써 신속한 운반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재활용품을 지참 수집하고 쓰레기 매립장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와 쓰레기 수거 지참자 사은제 실시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총력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시민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늘지고 어려운 서민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29억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자립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이웃돕기 결연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구민들에게 복지시설을 견학시키며 자매결연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등 내실있는 복지의 달 운영으로 인보 협동정신을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의탁 노인에게는 생일상을 차려주고 경로당 회원가족의 경로당 방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해 나가며 청소년을 위한 서예 및 생활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예절학습당, 여성대학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민원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구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소외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활동과 서민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민보건위생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향토문화 유적지인 복천동 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 동래읍성지 정화에 시비 35억을 투자하고, 동래야류, 동래학춤의 공개강좌 및 공연개최와 사물놀이 강습회 등을 통해 선조들의 얼이 담긴 전통민속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 고장의 발자취를 수록한『동래구지 창간호』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할 제1회 동래문화 예술행사의 명칭과 개최시기를 공모하고 각계각층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지역문화 행사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기강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건설은 온국민의 동참과 호응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개혁운동을 범구민 자율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4대질서운동은 생활속에 완전 정착시키고 의례업소의 부당요금 징수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웃돈요구 풍토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구조적 개혁작업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하루속히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와 지방자치 활력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율이 8%를 상회하고 올 여름 가뭄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과 일부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불안했던 물가도 이제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경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으로 생활물가 안정관리에 총력 대응하며 지역산업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3월 동래구 분구에 대비하여 준비단을 구성하여, 재산, 호적, 토지 등 각종 공부와 태장을 사전정비하는 등 차질없는 준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설구의 임시청사는 연산2동 구 부산여대 건물을 임대 보수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대지방선거의 엄정관리를 위해 깨끗한 공명선거의 실천의지를 결집하고 선진 선거 문화정착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 아래 법정사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선거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철저히 감시하여 법질서가 또 다시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중반기이자 자치단체장 등 4대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인 내년에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찬 구정을 펼치는 동시에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도 더욱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세무등 10대 부조리 취약분야의 집중관찰과 부정방지제도 개선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비리 발생시는 연대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들은 일부 공직자의 안일한 근무자세와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전 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 모든 공사에 대해 조사, 설계 시점부터 부실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시공감리,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제일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교량과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재해위험지역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계획재정,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예산운용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전시적, 낭비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924억 6,3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 760억 4,500만원보다 21.6%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815억 5,300만원, 특별회계 10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246억 6,900만원, 세외수입 169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240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4억 6,600만원, 지정재원 14억 6,200만원으로 모두 815억 5,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매년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 465억 6,100만원, 관서운영비와 경상경비 179억 3,000만원, 분구에 대비한 사무실 임차, 비품구입비 60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내년도 투자 가용재원은 10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구민들의 생활환경 불편해소와 공공시설물 위험해소 등에 26억 8,800만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보도정비, 안락과 선교 보수 등에 73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특별회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해 '94년도 당초예산 40억 5,700만원보다 168.9%가 증가된 109억 1,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억 8,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9,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억 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1억 5,9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32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우리 동래구가 그 동안 다져온 발전기반을 토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에 힘 입어『21세기를 향한 활기찬 새동래 건설』을 위해 동래구 1,000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힘차게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년도예산안, 93년도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구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예결위 위원은 이학천 의원, 노병흡 의원, 강대근 의원, 서정호 의원, 윤장덕 의원, 김명한 의원, 이진길 의원, 조호조 의원, 김충사 의원 이상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4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항 및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 둘째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가 제1위원회실, 사회산업위원회가 제2위원회실, 도시위원회가 제3위원회실, 재무위원회가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사항은 총 262건으로 총무위원회 52건, 사회산업위원회 79건, 도시위원회 94건, 재무위원회 37건입니다.
일곱째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범위는 구본청, 보건소는 계의 주무 이상, 동사무소는 주임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여덟째 각 상임위원회별 동사무소 방문 감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2일간이며, 시설 또는 사업장 현지확인 일정은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재무위원회는 12월 5일 하루이며, 도시위원회는 12월 3일과 5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총무위원회)
1994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도시위원회)
1994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재무위원회)
참 조
이상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김충사 의원, 임영길 의원, 이진길 의원, 공정근 의원, 이학천 의원, 홍재선 의원, 이재도 의원, 조홍제 의원, 허장 의원, 노병흡 의원, 이경호 의원, 김해봉 의원이 각각 발의한 12건의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실 의원들께서는 12건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불법 주택의 집단화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행정편의주의 측면에서 해결이 아닌 주민편의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비예산 사업이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집행부측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사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길의원
반갑습니다. 임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본의원의 선거구인 안락2동 소재 안락 주공 APT단지 재개발 시책과 관련한 집행부측의 무원칙, 무사안일, 갈팡질팡, 복지부동 행정형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금후 올바른 행정자세로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길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진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진길의원
이진길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의안번호 130하고 131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사항은 1991년 7월 21일자 제4회 임시회 당시 우리 동래 지구 연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 또는 업소에 따른 주택지를 상가로 용도변경한 사항을 제가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합니다.
당시 관계 박모국장께서 지금 건설본부 제2부장으로 계시는데 그 법령에 도시기본 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고 또한 도시재정비 계획은 5년만에 한다고 하여 충분한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문자로 관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의 세법을 보더라도 상가와 주택지의 토지등급상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이번에 용도변경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72조 1항에 의거 재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세민 진료에 따른 극빈자 영세민이 치료를 하러 가면 치료비를 관계 의료진에서 진료 거부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이름 좋은 개살구 같이 중앙 보사당국에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그 벼락을 맞고 집행에 차질을 만든 것은 우리 내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즉 우리 동래구청 같으면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맡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책정해 놓은 예산이 제때 안 오니까 각 병원에서 의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청하고 계시는 각 동장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골자는 기이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길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공정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조직 기구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변단체통폐합 건에 대하여? 형질변경 공동주택 단지 진입로 관계, 사도에 대한 대책은? 노후 불량 주택 대책은?
의원 여러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드린 안건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공정근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학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대구정질문을 하고자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무단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둘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셋째, 온천천 세병교 교각 보수를 위한 차량 통행 제한 및 차량 노선 변경조치와 관련한 민원사항 해결에 대하여 구청의 행정 사무처리 촉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정 질문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학천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홍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뿌리 동래구의 위상에 걸맞는 동래 구민의 날 행사를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대구정 질문을 한 바 구민의 날 행사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청측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홍재선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안락 로터리에서 해운대 방면 지하 차도에 위치된 육교의 위치 선정이 잘못 되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과 세차장과 카인테리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적극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질문을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를 의결코자 본안을 제안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도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홍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홍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쾌적한 자연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책 추진과 둘째, 사회의식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생활 개혁 추진의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하여 셋째, 내실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의 행정사무처리 촉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조홍제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허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허장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허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원관리의 문제점과 94년도 편성된 예산 중 온천천변 화단 조성 항목 및 동래구 금정산외 3개소의 산지 간벌에 투자된 예산에 대하여 대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장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허장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노병흡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행정운영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기업적 경영제도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병흡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노병흡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경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집행 및 청소, 심야영업, 보건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시어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호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해봉의원
조금 전에 의사진행에 착각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를 앞두고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전임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 변화와 개혁 100대 과제추진과 일개동 일장학회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설정 등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한 구청측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자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봉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봉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간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대구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11월 2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구청장, 그리고 임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와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2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당초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42회동래구의회(정기회)소집 (11월 17일 의장이 집회공고)
제출
의안제출
제42회동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회기 : 11월25일-12월29일(35일간)
제42회동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상 2건 11월 24일 의장제의)
1995년도예산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993년세입·세출결산
1993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11월 24일 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 24일 의장제의)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월 18일 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월 21일 구청장 제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충사의원외 11인 발의)
·연산2동 물만골 주거환경 개선책에 관한 질문 (11월 11일 김충사의원 발의)
·안락동 주공A.P.T재개발에 대한 올바른 행정자세 촉구에 관한 질문
(11월 14일 임영길의원 발의)
·연산1동 일원의 주택지를 상업지로 변경되지 않는 사유와 영세민 의료혜택 기준 및 진료기피 현상에 관한 질문 (11월 14일 이진길의원 발의)
·유사한 관변단체, 위원회등 기능 중심 통폐합과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소방도로 사용과 이면도로 주차금지선 설치와 관련한 질문 (11월 14일 공정근의원 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 및 옥외 광고물 관리방안과 세병교 교각 보수와 관련한 질문 (11월 15일 이학천의원 발의)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질문 (11월 15일 홍재선의원 발의)
·충렬로변 육교의 위치변경 사유와 효용가치 및 세차장 카인테리어 단속과 관련한 질문
(11월 15일 이재도의원 발의)
·쾌적한 자연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및 생활개혁추진의 발전방향 모색과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질문 (11월 16일 조홍제의원 발의)
·공원관리 및 온천천변 화단조성의 예산집행과 산지간벌에 대한 질문
(11월 16일 허장의원 발의)
·행정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 (11월 16일 노병흡의원 발의)
·예산집행과 청소·심야영업·보건 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11월 18일 이경호의원 발의)
·분구때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관한 질문 (11월 18일 김해봉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