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이진길 의원 구정질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 최선의 시설상태와 청결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유료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93년 12월 27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91년 4월 16일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자에 대하여는 할증료는 가산토록 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약 35%, 정화조 청소료를 평균 11.8% 인상하였으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분뇨 처리 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 지급을 의무화한 것으로, 수수료 인상은 94년 10월 26일 부산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른 것이며, 지역별 청소는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거종량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격봉투의 사용의무와 종류, 용도, 판매방법 등을 규정하고 종전 재산세액이나 업소의 건물면적 등에 따라 고정적으로 부과해 오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실제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소요량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함으로써 수수료 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변경하고 연탄재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른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제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4일 우리구의회 제41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와 무절제한 자동차 사용으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도심 교통문제를 주차요금 체계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주차 요금의 공평성과 주차장 이용 효율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단위기준을 기본 30분 이후 부터는 10분 단위로 정하고 역세권 주차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환승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상위급지 요금 적용 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 중 제11조는 주차장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 제10조가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 공용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에 대하여 제한토록 하여 주차장법에 위반 됨으로 개정조례안 중 제11조는 현행과 같이 유지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재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0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우리구의회 제4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무조사 결과 각 시·도에서 공통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8조의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제조하는데 따른 단서조항의 삭제와 다음, 조례 제17조 제4항에서 불용품 감정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다음, 조례 제24조 제1항의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별표1의 비품구분 기준 조정내용 중 내용년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물품관리에 따른 업무수행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재무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진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재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진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1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우리구의회 제4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94년도 중 사업계획에 의해 추가로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제안하였으며, 본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을 보면 먼저 재활용센터 건물 취득의 건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건물취득을 위해서는 임대를 포함한 건물확보비와 약 12평의 조립식 건물 신축, 그리고 각종 장비 및 홍보물 구입등에 사용할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시 사회복지비 청소관리의 시설비로서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취득사유는 자원재활용의 주민홍보 및 계몽을 위한 상설전시관으로 활용하여 주민교육의 산실 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사용코자 함이며, 신축장소는 88년 5월 1일자로 부산시로부터 권리승계되어 동래구 소유로 된 수안동 2의 7번지, 대지 약 70평에 지상 2층 약 84평의 슬라브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본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터 건물의 취득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다음 잡종재산 일반경쟁 입찰매각의 건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당해 토지 약 48평은 충렬로 확장 공사 후 남은 자투리 땅으로 93년 9월 23일자 우리구 잡종재산에 편입된 나대지로서, 일반 주거지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입지여건상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이 부적합하며, 도시계획상 최저 6m 이상을 건축하여야 하며, 그 폭이 협소하고 건축시 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2m를 띄워야 하는 등 건축법상 제약으로 당해 토지만으로는 건축이 부적합하며, 또한 동래구 건축조례 제4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에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80m2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당해 토지의 매각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끝으로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수의계약 매각의 건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명륜1동 531-1번지는 명륜동 침수지 해소 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대지 36m2 중 8m2는 도시계획 시설도로 가각에 편입되고 나머지 28m2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온천3동 1156-5번지 대지 40m2는 91년 1월 23일 부산시로부터 권리가 승계되어 92년 11월 9일 도로에서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오던 중 삼협개발에서 공동주택 105세대 건립사업계획 부지내 위치함으로서 이를 매각코자 함이며, 셋째, 연산2동 1320-42번지 대지 15m2는 중앙천 복개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이며, 연산6동 1777-6번지와 1778-2번지는 쌍미천 복개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 나대지로서 구유재산으로 계속 유지할 가치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들은 토지형태가 건축부지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의 최소 대지면적에도 미달함으로서 본건의 심사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 매각의 규정에 의거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함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먼저 김충사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임영길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끝으로 이진길 의원, 공정근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연산2동 물만골 주거환경 개선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보충자료 배부신청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출신구인 연산2동민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 중 무허가 불법 주택의 집단화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행정적 편의주의가 아닌 주민 편의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비예산 사업부터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제반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처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마을현황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동래구내에 현실적으로 여건과 지형이 비슷한 연산3동 마하사골과 연산2동 물만골, 온천3동 달북마을 등 세 곳을 비교 분석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보충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1번의 현황은 물만골과 마하사골이 바로 능선 하나를 두고 인접하고 있는 여건상 비슷한 부락입니다. 현재 가구수라든가, 세대수, 인구수, 지형, 마을버스·마을형성 시기, 생활기반시설 등 이런 순서로 대비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은 연산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마하사골의 위치와 물만골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지금 의원들이 보시기에 앞 페이지를 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상태가 지금 황령산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에서 여러가지 입지적으로 인구라든가, 세대수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어느 것 하나 물만골에 앞서지 않는 마하사골은 지금 자연녹지로 황령산공원 부지에서 제외되어 빠져 있고 그 옆의 물만골은 마하사보다 세대라든가, 인구가 약 3배의 부락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락의 등고선도 마하사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락이 지금 공부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트레싱페파를 덮어 보시면 최소한 여러가지 입지를 고려한 계획선을 물만골 부락을 마하사골에 맞추어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몇 가지의 이유를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1 물만골에 대하여 집행부의 장기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보존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무허가건물 발생, 적발, 철거, 징계의 악순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10건, 93년도에 1건, 94년 10월말 현재 3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0년 74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연산2동에 근무하던 모 동장은 징계를 당하고 공무원 생활에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산2동에 오는 사무장, 동장은 많은 업무 중에 물만골의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모 동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9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물만골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16가지의 증빙서류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 당시 동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느냐, 지역경제과 녹지계와 건축지도계의 이원화된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에 애로를 느꼈고, 또 일선 동에서 적발해서 구청에 이와 같이 보고를 서면상으로 했지만 결국 징계는 일선 동장이 당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발생, 고발, 철거, 징계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이미 설치된 철조망이 설치 당시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1년도에 873만 4,000원, 92년도에 2,415만 7,000원 2개년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 시내에서 볼 수 없는 인위적인 철조망속에 약 450가구 1,700 인구가 정신적으로 많은 위화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2동 물만골에 사는 주민은 전부가 범법자고,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설치 목적이 산불예방과 무허가 건물 방지에 있다면 이 철조망 2년간 설치 후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대형산불이 두 번 발생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계속해서 빈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설치한 철조망이 도리어 무허가 건물의 담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2, 3년간 보수가 되지 않아서 이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조망은 이제 문민정부 시대에 화합하고, 열린 행정을 편다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검토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질문4 주택 200만호 건립 계획 부지로 입지선정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산2동 물만골은 88년도 제6공화국 초기에 200만호 주택건립 계획에 한때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이 개발의 가치가 있고, 주택 200만호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비적으로 판단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보존과 개발의 선택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이 부지는 군사보호지역이었습니다. 200만호 주택입지에 빠진 요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군사보호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94년초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질문 5 1,700여명의 주민이 주거하고 있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황령산공원 부지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자료3 황령산공원 고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84년 11월 2일 부고 제249호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91년 1월 8일 일부 변경결정 고시를 부고 제18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변경고지를 1차에 했습니다. 이때 81년도에 이미 이 물만골에는 많은 인구가 생활하였으며,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주거여건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전기를 넣어주고, 전화를 넣어주고, 도로포장을 하고, 마을버스 운행을 허가하고, 또 전압이 낮다고 해서 승압공사 해주고, 지하수를 네 군데 개발해서 이제 식수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이 형성된 부락이고 한때 200만호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면 이제 우리 집행부는 이 지역을 어떠한 형태든간에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6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부지에서 자연녹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온천3동 달북마을과 연산2동 물만골의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럼 온천3동 달북마을은 이미 이제 벌써 88년도에 검토가 되어서 89년도 4월 관보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서 지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고층 아파트가 상당하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천3동 달북마을에 비교해서 볼 때 연산2동의 물만골도 이제 지목변경이 검토되어야 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질문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로보수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도로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도로가 파손이 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천 절벽쪽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라도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로 합니다. 일부분이지만 가옥에 대한 우리 구세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로보수라도 해 주어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형성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무허가 주택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입지가 취약합니다. 집행부가 가로정비를 하고 나오는 보판이라도 공급해 줘서 보판을 깔아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4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물만골 환경정비를 위해서 연 인원 339명이 투입되어 59건에 대하여 주민을 위하여 정비해 주신데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드린 일곱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피곤하시죠?
현재 10시 46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김충사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산2동 물만골 주거환경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만골에 대한 집행부의 장기적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2동 물만골은 1950년대부터 무계획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현재 2개 통 442세대, 인구 약 1,570여명이 341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 및 공공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개량토록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거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주거지역 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단주거지 등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시특별조치법의 취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지역인 물만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보전이 필요하여 지정한 자연녹지지역이고, 또한 일부는 도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지정한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위 계획부서인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시 우리 구에서는 물만골 지역 등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발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의원의 고견을 들어 우리 구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역을 찾아내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유원지 시설 등 관련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시 공원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상위계획의 범위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발생, 적발, 철거, 징계의 악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만골 불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본 지역을 우리 구 관내 불법 건물 단속 취약지로 선정하여 구와 동에서는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건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94년도 무허가 발생건수는 개축 2건, 대수선 1건으로 모두 관계 법 규정에 의법조치하였습니다.
특히 '92년부터 물만골 341동 전체 위법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1회 이상 전후 사진대조를 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철조망이 설치 당시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철조망은 1차 1991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길이 500m와 2차 199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040m 설치된 것으로 무단 입산자로 인한 산불예방과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로서 철거계획은 없고 한 번 더 점검하여 철거 설치 필요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 부지로 입지선정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은 정부차원 건설부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로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물만골 일원에 대하여는 주택건립계획부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황령산 공원부지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2동 물만골 지역은 1972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유원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산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지와 명승지가 많아 이의 정비와 개발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개선과 시민의 위락생활에 기여되는 바가 크므로 시민의 레크레이션에 공여하고 나아가서는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성지곡, 황령산, 신선대, 몰운대, 태종대, 에덴공원, 가야, 산성, 송도 등 9개소 면적 30,526,359.9㎡의 지역을 유원지로 신설 또는 변경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의거 1974년 12월 29일 부산시 고시 제787호로 황령산 유원지 5,820,000㎡를 지적승인 고시함으로써 황령산 공원부지에 남구·부산진구 일원과 동래구 물만골 지역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부지에서 자연녹지로 지목변경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20년을 단위로 상위 계획인 국토계획상의 지침을 수용·발전시켜서 시행이 전제된 당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각종 도시계획을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비한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므로 다음 재정비계획 수립시 물만골지역 등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로보수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만골 진입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노후되고 도로안전 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도로의 구배가 대체로 완만한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연장 약 800m를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포장을 하고 미끄럼방지 시설과 커브길에는 방호벽 시설을 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95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답변을 성의있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더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에 입지선정된 지역이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물론 그 당시 우리 동래구청 건축과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물만골의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 녹지계가 주무계입니다.
녹지계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그 당시 검토가 되어서 부산시에서 검토된 원인 중에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본 의원이 구두로 들었습니다.
참고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상당한 기간동안 노력했습니다만 이미 88년, 8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제외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부 폐기처분되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동래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구두로 진술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성의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만호의 건립에 포함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인구가 1,700명 가까이 살고 있으며 건물은 341동, 450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내 버려 두면 계속 현 상태로 악 순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을 그대로 계속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제가 일단 200만호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까지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입지를 갖춘 지형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목에 대한 검토가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고 황령산 유원지 계획은 본 의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도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고시가 계속 두 번이나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제 물만골은 범법자 집단 주택건설법을 위반한 문제의 사람들만 사니까 철조망을 치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집단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온천3동의 달북마을은 이와 같이 상당한 특혜성 작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 9억을 들여서 도로까지 내 줘 가면서 몇 개 주택업자가 지금 저와 같이 건축을 몇 년간 지연해도 그 건축 허가가 날 때 특수 조건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90년 4월 14일자 관보에 다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연산3동에 마하사골도 지금 이와 같이 진정 집단 민원이 생기고, 개축해 달라, 증축해 달라는 문제가 지난 8월달에 건축과에 접수되어서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만골도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난 토요일날 부산매일 신문에 기사 보셨습니까?
이제 연산2동 물만골 주민들은 이와 같이 개발 조항을 만들어서 작성한 정관입니다. 이 정관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산매일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약 30억의 부지 매입비를 한 세대당 1,000만원씩 저축에 들어갔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물만골 주민들의 이와 같이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우리는 전혀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약 1,7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2개통의 주민이라면 큰 부락입니다.
이 부락을 계속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내 팽개치고 따로 행정을 할 것이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닥쳐 온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열린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완성하는 길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종원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 의원 나오셔서 연산1동 일원의 주택지를 상업지로 변경되지 않은 사유와 영세민의 의료 혜택 기준과 진료기피 현상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의원
기이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한 사항은 건의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30호에 따른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되어서 건의할 때 오늘 질문 사항을 겸해서 한 그 점은 우리 동료 의원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부터 제가 좀 따지고 싶어요. 제가 이 안을 두 번째 본안을 동래구 임시회 본회의에 제의했습니다.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입니다. 91년 7월 22일자 제가 건의안을 냈습니다.
도시국장 박종대 국장께서 관계 법령을 보면 20년으로 법령이 되어 있지만 5년만에 임시조치법이 되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금년말 아니면 내년 12월에 된다고 했어요.
91년 7월 22일자 약속한 것이 지금 그 분은 다른데 가서 사업본부 2부장인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 도면을 제가 입수해서 보면 이번에 준 주택 상가부문, 이 상가를 어떻게 관계 공무원들이 보는 겁니까?
연동시장이나 연일시장이나 연천시장이나 이것이 상가요, 주택지요? 이번에 건의한 이것을 빼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연산4동 주위에 준주택지 상가 약간 빼놓고 나서는 연산2동, 4동, 8동, 9동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고 웃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건의 자체도 또 빠져 있는데 전에 연산로만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래 27개동 관내 즉 말하면 학교를 제외하고 교육시설을 제외한 도로변에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장사가 될 수 있는 곳은 주택지를 상업지로 용도변경을 시켜 줘야지요. 국장이 자꾸 오는 사람마다 자기는 가 버리고 나면 또 그만 또 그만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산로터리에서 연산4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락로터리와 수영으로 이어지는 반송로와 과정로가 관통하고 있는 연산1동 590-39번지외 250필지 내에 연동시장을 위시한 시장 6개, 여관, 사우나, 대형호텔 건립 등으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주택지로 현존하고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사유를 명확히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도면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연산4동을 중심한 약간의 상업지대는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 사항도 준주택지만 건의가 되어 있지 일절 시장 6개가 이번에 또 빠져 있어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동래구 전체에서 주택지가 상가지구로 용도변경될 수 있는 지역을 이것도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택지와 상업지구와의 토지등급에 따른 토지세의 차이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택지하고 상가하고 아마도 토지등급에 따른 토지 세금이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자꾸 자립도가 낮다는 소리 하시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이 뭐를 찾아서 세법 하나는 연구를 해서 주민에게 도움도 되고 구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세 관계를 좀 연구해야 안 되겠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상 상가인데도 지목이 주택지로서 지주에게 주는 손해와 그 지역의 발전에 피해가 되고 있는데 대책은? 한 번 관계 공무원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안 제131호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동래보건소 소관이 올시다.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구청 관내 영세민으로 혜택자의 혜택기준과 지급 및 미지급 의료비 등 숫자를 명시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4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3년도 의료비 혜택 총 예산이 국고 또는 시비 포함 약 22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상이 책정되어 놓고 있는데 의료혜택자가 병원에 가면 아예 보지도 안 할 것입니다. 부의장도 의학박사이고 서진근 동래 평통의장 겸 의원도 계시지만 한 번 물어 보세요. 치료비를 안 줍니다. 지급밖에 안 합니다. 그에 따른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료비 지불(치료, 병원)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도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항에는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비 수수료를 보사부령으로서 제가 연구 해 보고 문서를 봤습니다.
제912호 93년 7월 20일자 개정된 것입니다.
진료 진단 등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 구민이 전염병 환자든지 우리 60만 구민 전체가 할 적에는 보사부령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어떤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개인이나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외항선원이 된다든지 업종에 보건증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대용 유사한 병원의 그 치료비를 받으면 이 예산이 93년도에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이런 치료비는 현실적으로 봐도 약 1억원 진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액은 약 8,000만원 차이 납니다. 왜 이런 것도 세수를 좀 연구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답변이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모법에 명시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만 국회에서 바꾸지 훈령은 국무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건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앉아서 잠자고 있어요. 훈령이나 조례는 하루아침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못 바꿉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용 진료소 수수료의 인상 사유는 보건증 및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 2항하고 전항 두 개 항목의 의료보장계 관계를 관계 공무원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진길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2동 물만골은 마하사골과 여건이 조금 틀린 사항이 되어서 우선 참고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물만골은 그 당시에 군부대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이 무허가를 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만골은 전체 부지면적이 약 13만평 되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약 5만평, 국유지가 8만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와 현재 불법건물을 건립한 건물주는 다릅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하사골은 64년 초량지역 집단이주 철거민 이주 정책지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이주지로 해 준 곳입니다. 여기는 토지주가 건물주와 대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마하사골과 물만골의 어떤 행정당국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그래서 200만호 건립 당시에 선정이 안된 것도 물만골은 당시에 군부대가 통할한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 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 계획서에 의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도시국장 그대로 서 계세요.
김충사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면 서면질의로서 다시 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다음 이진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이진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진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로와 과정로간 접속되는 연산1동의 상가 형성지에 대한 상업지역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권한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5년마다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시 우리시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 지난 4월 29일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을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본 도시재정비 계획에 변경 검토된 지역은 총 17개 지역입니다만 이번 공람공고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별도로 각 동장의 의견을 받아 94년 5월 16일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역을 포함 23개 지역을 추가로 용도변경을 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우리구 전체와 시 전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개적으로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와 상업지구와의 토지등급에 따른 토지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은 토지위치, 모양, 지구에 따라 등급이 다르며 등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토지세이며 또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세를 부과함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특별히 세수증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현실상 상가인데 지목이 주택지로 인하여 지주에게 오는 손해와 그 지역의 발전에 피해가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이 차이가 나며 또한 용도지역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의 저촉을 받게 되므로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 이용도가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하여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시 해당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이 변하더라도 시 기본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어려울 시는 준주거지역으로라도 용도변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진길 의원의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구관내 영세민들의 의료혜택기준과 진료비 지급 상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1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 국가보훈처와 문화체육부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 월남 귀순자, 인간문화재 등이 해당되며, 2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로 책정된 자가 해당됩니다.
의료보호 혜택은 1종 대상자는 전액 국고지원이 되고 있으며 2종 대상자는 의원급에서 방문당 1,000원을 제외한 전액과 병원급에서는 80%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는 전년도 미지급된 13억 7,800만원과 금년 10월말까지 청구된 26억 9,800만원으로 총 40억 7,6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25억 5,800만원이 지급되고 15억 1,800만원이 미지급된 실정입니다.
93년 의료비 총예산 약 2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 진료차 가면 진료기관에서 진료지연 및 기피하는 상태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 진료비는 92년도 미지급분 7억 3,000만원과 93년도 청구액 28억 600만원으로 총 35억 3,600만원 중 93년 총 예산 21억 5,800만원을 지급하고 13억 7,800만원이 미지급되어 94년도로 이월 지급하였습니다.
진료기관의 진료비 적체월수가 평균 8개월 정도로 적체함에 따라 일부 진료기관에서의 불친절과 진료기피 사례 등이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진료시 친절히 해 줄 것을 구청장 공한문으로서 2차례에 걸쳐 관내 전 진료기관에 대하여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진료비 지불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진료비 지급은 진료기관의 청구순서와 의료보험 연합회의 심사결과 통보순서인 심사 차수순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나 시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매년 예산액이 과소책정되기 때문에 청구액보다 부족하고 적체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체 해소를 위해서 시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주문규입니다.
이진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현재 보건소에서의 진료비 수수료는 보사부령 제912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의거 진료 진단등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용 진료소 수수료 수준으로 인상하여 보건소 수입의 증대를 기하여야 하며 대용 진료소 수수료 인상 사유는 보건증 및 신체검사등은 자기 취업을 위한 개인영리의 목적인데 현실에 맞게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서 성병 예방과 건강진단을 위해 관내 6개 병·의원을 지정하여 대용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용 진료소에서는 보사부령 제912호에 의거해서 식품위생분야종사자등의 성병검진 및 건강진단 수첩 발급 수수료를 건당 8,910원을 받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 수수료는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업무기능이 구민에 대한 최소의 부담으로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베푸는 것이 중요 목적이므로 검사 수수료 인상은 경영적 측면에서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의 검사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인상하는 방안을 보사부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 예방접종 등 아직까지 많은 부문에서 정부시책에 따라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진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진길 의원의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의원
관계 공무원 답변 말씀 잘들었습니다.
보사부령 같은 것은 구청장께서 보건소장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재정 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공시지가에 따른 상업지와 주택지가 세금 차이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을 모독하는 답변입니다.
상업지가 용도변경에 따른 여러가지 영업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토지에 따른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같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요. 이 문제를 법리상, 서면상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오후 의사일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임영길 의원, 공정근 의원 그리고 내일 질문하시게 되어 있는 홍재선 의원과 이재도 의원까지 오늘 질문을 모두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오늘 2건을 더 하고 나면 내일 6건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 3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중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안락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올바른 행정 자세 촉구를 위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자 맡은 바 자기 업무 분야에서 오로지 조국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과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감 그리고 흔들림없는 멸사봉공의 자세로서 불철주야 치열한 봉사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절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주민들의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무원칙 행정, 무사안일 행정, 갈팔질팡 행정,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적 표본인 안락2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시책을 즉각 시정하고 올바른 행정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대구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락2동 151, 152번지 일대 안락주공아파트 단지는 지은지 18년 이상 경과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된 집단 공동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 450여세대 주민 2,000여명은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을 다정한 이웃으로서 오손도손 살아왔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은 같은 관리사무소, 같은 노인정, 같은 놀이터 기타 모든 공공시설물 등을 20년 세월을 같이 쓰고 같이 살아온 하나의 공동주거지역이며 하나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450여세대 2,000여 주민 모두는 우리 동래의 주민이며 재산세, 주민세 등 세금도 꼬박꼬박 바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그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모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기관과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안락주공아파트 단지 10개동 중 5개동은 빼버리고 5개동만 재건축 조합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7, 8, 9, 10, 11동의 5개동만의 재건축 조합인가가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머지 1, 2, 3, 5, 6동의 5개동이 포함되지 못하고 제외되었어야 했는가? 아니면 하다 못해 양쪽의 재개발 조합인가가 동시에라도 나가 주도록 왜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1, 2, 6동의 주민 대표들에게 3, 5동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5개동의 재건축 조합 신청 서류를 접수하라고 했는데 3, 5동 사람들과 1, 2, 6동 사람들은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것을, 또 대화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 2, 6동 사람들만 닥달을 하면서도 3, 5동 사람들을 설득하여 1, 2, 6동 사람들과 협력해서 별도의 재건축 조합을 만드는 일에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어야 하겠습니다.
3, 5동 대표라는 사람들 2~3명에게 말해봐야 그 내용이 전 3, 5동 주민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3, 5동 가가호호 주민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안내문이라든지 또 1, 2, 6동 주민들과 절대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1, 2, 3, 5, 6동의 재건축조합 설립이 구청측 말대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 권고문을 보내는 등 노력해 보지도 않고서 반쪽만의 재건축 조합허가는 어찌 그리도 성급하게 내 주었는지 그 내막은 무엇이고, 그 흑막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다른 5개동 주민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집값 하락 등 엄청난 재산 손실을 안겨주는 이러한 무지막지하고 몰상식한 편파적 행정은 전형적 무사안일 행정이고, 복지부동의 행정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항 규정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 주체는 첫째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둘째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세째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측은 이 법령의 규정과 정신에 따라서 지난 7월 18일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안락2동장에게 구청장의 이름으로 "첫째 기존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은 토지소유권, 단지내 주민 공유시설 즉 관리실, 노인정, 놀이터, 상하수 시설, 저수조, 정화조 등의 이용 문제로 단지 전체에 대한 재건축이 되어야 하며 전 주민의 동의와 각종 시설의 기능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부분 재건축은 불가능하며, 두 번째로 각 단지별 또는 2개단지를 합친 재건축 사업은 가능하나 한 단지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부분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공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 뭐하러 보냈습니까? 장난하려고 보냈습니까?
금년 7월 18일까지 이렇게 확고한 재건축 관련 원칙을 갖고 있던 구청이 어째서 불과 3개월만에 안락주공아파트 단지의 전체가 아닌 반쪽만 재건축 조합 인가를 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확고하던 원칙, 그 확고하던 방침이 어째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었는지 도대체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연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전형적인 무원칙, 갈팡질팡 행정 행태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30일 구청 건축과장은 주공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실에 구의원, 주민대표, 관계 기관원 등을 불러 모아 놓고 전체단지의 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도 있고, 그 당시 대화록도 있고, 녹음 테이프도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또 9월 6일에는 도시국장이 구청 회의실에 구의원, 주민대표, 관계관 등을 불러놓고 전체 단지의 재개발이라는 구청측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전인 10월 8일에는 신종관 구청장실에서 신종관 구청장이 전체 단지의 동시 재개발원칙을 건축과 박과장 등 관계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주민대표와 본 의원 등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의 눈으로 보고 본 의원의 귀로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전체 단지 동시 개발 원칙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행정 지도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1월 7일 아침 이규상 구청장과의 면담 시에도 단지 전체 재개발 방침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반쪽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구의원, 구청장, 과장, 국장, 주민대표들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3개월여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청장, 구의원도 모르고 국장, 과장도 전혀 언급이 없는 가운데 이미 반쪽 허가가 나가기로 해당과에서 약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종관 구청장과의 면담이 있은 직후부터 꾸준히 그런 소문이 나돌더니 11월 7일 이규상 구청장과의 면담 시에도 과장, 국장 등은 물론 누구도 그러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전 단지를 동시에 재건축하는 것이 도리고 상식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도 그 날 오후부터 본 의원의 사무실에는 임영길의원이 구청장을 만나 방해를 놓았기 때문에 7, 8, 9, 10, 11동의 반쪽 재건축 조합인가가 바로 그날 나오게 된 것이 안 나오게 됐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 2~3일 후에는 집단으로 본 의원의 사무실에 항의 방문하여 난동에 가까운 일을 벌렸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구청측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무슨 이유에서인가, 무슨 흑막에서인가 그 아파트 단지의 반쪽 허가 방침을 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구의원, 관계기관원, 주민대표 등 많은 바쁜 사람들을 수차례 불러모아 놓고 무슨 의견청취니, 무슨 대책회의니 한다면서 들러리를 세우고 연극과 쇼를 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진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종전의 모든 구청측 재개발 원칙은 관계 법령이 내용과도 합치되는 것이였으며, 또한 정의와 양심과 상식에도 합당한 것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 불과 한 달도 될까 말까해서 명확한 해명도 없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결국 반쪽만이 재건축 조합허가가 슬그머니, 그것도 변칙적으로 나가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0월 8일 신종관 구청장실에서의 구의원, 주민대표, 구청 관계관 회의석상에서는 3, 5동 포함 7, 8, 9, 10, 11동의 재건축 조합신청 서류가 10월 8일 그 날까지도 구청 건축과에서 반려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청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째서 7월에 접수된 서류인데 아직까지 반영을 안했느냐? 즉각 반려할 것을 지시하는 사실을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 15일에 불과한 그 서류를 무려 3개월 가까이 구청 직원 서랍에 보관한 이유를 묻는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는 7월 27일 접수되어 8월 22일에 취하수리되었다고 답변했더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구청장 앞에서는 10월 8일까지 반려를 안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서면질문에는 8월 22일에 취하수리되었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헷갈리는 엉터리 답변, 허위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또 10월 8일 신구청장과 구의원,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전 단지의 동시 재건축원칙 재확인 및 관계관에 대한 지시가 있은지 불과 5일 후인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 대한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동래구청 건축과의 박모라는 직원으로 하여금 1, 2, 6동 주민대표들을 불러내서 3, 5동 플러스 7, 8, 9, 10, 11동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하여 줄 것을 설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화록이 다 있어요. 기타 증빙서류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인해 봐야 헛일이에요. 괜히 동래 바닥이 시끄러워지고 부산시내가 시끄러워 집니다. 확실해 답변해 주셔야 해요. 과연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 구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구청측은 김병규 씨의 3, 5동 플러스 7, 8, 9, 10, 11동의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서는 분명히 7월 27일 접수되어 8월 22일에 취하수리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취하됐다는 것이 2개월 후인 10월 13일까지도 담당자가 상대방 주민들을 불러내어서 그 안에 동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은 18일 반려하라고 지시했고 자기들은 서면 답변에 8월 22일 취하했다고 하고 그런데 10월 13일 상대방 주민들을 불러내어서 거기에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날 밤 상관의 지시와 지침에 정면으로 도전한 부분,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할 것을 상대 주민에게 강요한 해당 직원이 누구이며, 구청내 누구의 사주를 받고 나가서 그런 엉뚱한 행동을 했는지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보다 끝발이 좋은 주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군대에는 소대장을 길들이는 일등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을 길들이는 주사는 없는지, 우리구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밝혀 주시고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일을 꼬일대로 꼬이도록 만들어 놓고 구청은 앞으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안락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확고부동한 원칙과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청에서는 7, 8, 9, 10, 11동 5개동 만으로는 재건축 조합 인가가 나간다 해도 사업성이 없고 사업허가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5동을 포함시키려면 결국 1, 2, 6동도 포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마치 점장이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허가도 되지 않을 재개발 조합인가는 뭣 때문에 따로 내주었습니까?
만약 1, 2, 6동과의 타협을 끝까지 거부하고 3, 5동 주민들이 7, 8, 9, 10, 11동의 재건축에 합류하기를 원할 때 구청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하며, 불가능하다면 또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가 명확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 2, 6동의 110세대 500여 주민들만이 재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될 시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구청측의 무원칙, 무사안일, 갈팡질팡, 복지부동 행정으로 단 1동이라도 재개발에서 소외되어 슬럼화되고 그 지역이 흉물처럼 남았을 때 그 해당 주민들이 받는 커다란 충격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또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간에 심화될 그 엄청스러운 비극적 갈등들을 상상하여 보았습니까? 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집행부의 현명한 진단과 처방을 듣고자 합니다.
한평생 모아서 가까스로 장만한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우리 서민들의 13평 아파트입니다.
그 집은 바로 그러한 선량한 우리 주민, 우리 이웃들의 생명선인 것입니다.
구청측 관계 공무원들이 투철한 애국심과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냉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행정에 임하여 줌으로서 새로운 문민정부 통치 이념인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하루속히 확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이상건부의장
다음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유사한 관변단체, 위원회 등 기능 중심 통·폐합과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소방도로 사용과 이면도로 주차금지선 설치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평소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정근 총무위원장입니다.
93년도 올해는 1세기 처음 왔다는 무더위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청장을 비롯하여 청사 민원 환경에 수고하신 1,000여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와 구민과 집행기관이 삼위일체하여야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20개월째인 우리 사회나 집행기관은 과연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2000년대를 향해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 출범 이후 행정 조직의 기구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 내용이 비슷한 각종 관변단체, 위원회 등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정부나 주민의 여론이 즐비한데 동래구 관변단체, 위원회 등은 몇 개 단체이며 단체별 위원회 구성 목적대로 월례회 등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구민 행정에 어떠한 역량을 주고 있는지?
구청장 동별 초도 순시 때 1개 단체에 타 단체와 복합된 인원이 많이 있으므로 단체 활성화 창의력 등이 미비하며 구세 낭비 등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1인 1회원제를 건의한 바 있는데 당청에서는 각 동별 관변단체 1인 1회원제를 유도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 동 관변단체별 수당, 식비, 회의비 등 지급 금액은 위원회 등 93, 94년 10월까지 월례회 및 구민을 위한 봉사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행정에는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도 본 의원이 동래구 발전 마스터플랜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행부 답변은 없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동래 발전 마스터 플랜 계획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4년도 동래 발전 마스터플랜 용역의뢰가 94년 예산에 편성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94년 10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건축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에게 권한이 이임된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승인 업무를 도시의 현행 발전과 공동주택 건설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승인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처리하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승인 업무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건설부 장관 승인 부산시가 마련한 계획은 공동주택 300 가구 미만의 입지 심의 사업승인을 모두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는 것입니다. 300 세대 이하 건축을 하고자 형질변경 허가건, 공동주택 아파트건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도로, 하수도, 상수도 등 주위 입지 조건을 무시한채 허가 승인하였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앞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 승인시는 현지에 답사하여 첫째, 도로폭, 하수도 처리 예를 들어 300 세대가 입주하였을 때 교통량 소통관계 등을 참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공동주택 건립장소 진입도로가 4m일 때 도시계획 확장계획에 6m내 8m 편입된 계획도로일 때 허가를 얻고자 할 때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는 도로 확장 능력이 없을시는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 폭을 넓히고 나서 허가를 승인하여야 되지 않겠는지?
이러한 순위 절차를 밟지 않고 마구잡이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문제,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허가시 순위별로 도로 확장 관계를 우선 1위로 하고 상하수도 관계, 전기관계등 세 가지 환경조건이 시행되고 나서 공동택지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동래구 전역에 소방도로 및 소도로를 위한 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의 평수 동별 현황은 어떠한지?
94년도 개인도로 사용 행정소송에 13건 정도가 집행기관이 패소된 것으로 아는데 사유재산을 집행기관은 계속 방치할 것인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를 우선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사도권을 행정소송 접수하면 당연히 패소하는 것을 예산을 낭비하여 가며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전 국토에 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동래구에서 촉구 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면도로에 황색선 설치 동별 현황 설치 투입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면도로에 황색선 설치 목적은 무엇이며, 도로에 황색선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우선순위로 보느냐?
인도가 없는 도로에 황색선 설치로 교통사고시 도로 교통 법규에 주민의 피해는 어떠한지? 인도가 없는 도로에 황색선 설치로 주민들의 보행시 불안함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노후불량 주택 대책은 어떠한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실적은?
동래지역 노후, 불량, 하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실적은 있는지? 조사한 노후 불량주택 대책은 어떠했는지?
재해위험구역은 있는지 있다면 사전예방 또는 대책 실적은 어떠한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서울 성수대교 붕괴 후 토목, 건설, 건축의 종사자나 혹은 사회 여론이 과거나 현재나 토목, 건설, 건축 등이 시공 자체가 15년 20년이 경과하면 하자가 생긴다는 여론인데 집행기관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성수대교 붕괴 후 건축에 대한 붕괴 또는 재해 위험을 느끼는데 집행기관은 노후 건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0년 7월 16일 본조 개정하였습니다.
아파트는 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m2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제3조(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간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 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993년 2월 20일 본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의2(노후 불량 주택의 범위) 법 제3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형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993년 2월 20일에 본조 개정하였습니다.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건축법 제54조의 재해 위험 구역내의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할 적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택이라 하였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을 활용치 않고 집행기관은 안되는 쪽으로 유도하였다고 보는데 구조 안전진단 비용이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란 주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촉진법에 따라 우선 해 줄 수 있는 재건축 등을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이 미루어 왔지 않는지?
주민이 80% 이상 재건축을 원한다면 집행기관은 승인하여야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조 안전진단을 첨부하여도 집행기관은 국가적 자원 낭비라는 한마디로 회피해 오지 않았는지?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건축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로 하여금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 행정을 했는지?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5항을 구청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노후 불량 주택으로 판정함으로 구조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임영길 의원, 공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임영길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안락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인가시 아파트 10개동 중 1,2,3,5,6동 5개동이 포함되지 못하고 제외된 사유와 3,5동 주민들을 설득하여 1,2,6동 주민들과 협력해서 별도의 재건축 조합을 만드는 일에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는 이유 및 한쪽만의 재건축 조합인가는 성급하게 내어 주었는지 그 이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단지별 개념으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안락 주공아파트는 건립 당시에는 1차 단지(임대아파트)와 2차 단지(분양아파트)로 구분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였습니다.
건립된 후 공동으로 아파트 전체를 유지관리하여 온 점과 현 지역여건 등으로 볼 때에 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아파트 전체 재건축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이 방안을 제1방안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합구성하는데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단지별의 개념으로 보아 조합인가 신청시에는 조합인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차단지 조합인가 전에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토록 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기도 하였으며 그외 수시로 관계 대표자와도 접촉하여 취지설명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2차단지(7,8,9,10,11동)에서 1차단지의 일부인 3,5동을 포함하여 조합 구성 후 94년 7월 27일 인가 신청했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1차단지인 3,5동을 제외하도록 민원서류 보완 요청하였으며 이에 조합장 김병규가 94년 8월 22일 본 인가 신청시에 대한 취하원 접수에 의거 취하 수리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구청에서는 94년 10월 21일 아파트 각 동별 대표자에게 전체 재건축 조합구성과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을 제시한 구청장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94년 11월 10일 1차단지인 1,2,6동 동별 대표자에게 3,5동과 조합구성토록 촉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3,5동 동별 대표자에게도 1,2,6동과 협의하여 조합구성토록 촉구하는 공문 발송과 현장에서도 3,5동 대표자와 만나 1,2,6동과 협의 조합구성토록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94년 7월 18일까지 확고한 재건축 관련 원칙을 갖고 있던 구청이 어째서 불과 3개월만에 안락 주공아파트 단지의 전체가 아닌 재건축 조합인가가 나갔으며 그 확고한 원칙, 방침이 어째서 그렇게 바뀌었는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아파트 전체가 1개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몇 개월에 걸쳐 조정하여 왔으나 주민간에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2차단지에서는 2차단지만으로 조합구성하여 조합인가 신청하였기에 우리 구청에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단지별로 조합인가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명확한 해명도 없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결국 한쪽만의 조합허가가 변칙적으로 나가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그 진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아파트 전체를 1개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단지별로 우선 조합인가 조치치 않고 장기간 조정 또는 계도하여 왔습니다.
이 조정 또는 계도는 법 규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기한 규제할 수는 없으며, 조합구성이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에 주민간의 합의점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며, 2차단지만의 조합인가는 아파트 전체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2차단지만 조합구성 후 인가신청되어 법규정상 부득이 인가 조치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재건축 조합인가 민원서류 취하 및 처리과정 등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8일 구청장실에서 구청장에게 조합인가 서류를 3개월 동안 구청직원이 보관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조합원들이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이며, 분명히 94년 7월 27일 조합인가 신청 접수되어 94년 8월 2일 민원서류 보완통보되었으며 94년 8월 22일 조합장 김병규가 취하원을 접수하여 취하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하신 건축과 직원이 1, 2, 6동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3, 5동과 7, 8, 9, 10, 11동의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하여 줄 것을 설득한 사실 등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모색 강구키 위해 각 단지별 대표자들간에 회의개최를 할 것을 각 대표에게 제의하였으나 2차단지 대표자들이 회의개최를 하려면 우리 2차단지도 주민들이 선출한 공식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으니 1차단지에서도 주민들이 선출한 공식 대표자가 있어야 대화를 갖는다는 안을 제시하여 이 안을 전달키 위하여 직원이 1, 2, 6동 주민 대표를 만난 것이며, 3, 5동과 2차단지의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하여 줄 것을 설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한 불충분한 이야기나 의혹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철저히 조사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의하신 3, 5동 주민이 만약 1, 2, 6동과 타협을 끝까지 거부하고, 7, 8, 9, 10, 11동의 재건축 조합에 합류하기를 강력히 원할 때 구청의 대응책과 합류가 가능하면 어떤 법령, 불가능하면 또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락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구성이란 단지별 전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1차단지인 3, 5동 주민이 1, 2, 6동과 조합구성치 않고 2차단지와 재건축하기 위하여 3, 5동 단독으로 재건축 조합 구성 후 인가신청시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인가조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그 관계 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입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안락주공아파트 전체를 재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체 재건축 조합을 구성 재건축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협의조정을 해 왔으나 의견일치가 되지 못하여 결국 2차단지만 조합구성케 되어 인가조치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하여 1차단지인 1, 2, 6동과 3, 5동을 합하여 조합구성토록 행정지도하고, 2차단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아파트 전체가 재건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도시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공정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총무위원장이신 공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구의 관변 단체수와 단체별 구성목적, 구 행정에 대한 기여도 및 봉사실적, 수당 등 예산지원 현황과 겸직 회원 정비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질문하신 내용이 단체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항목은 연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청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도덕회복운동협의회, 새마을문고, 자연보호 지도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이 중 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문고,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이며, 지침에 근거하여 조직된 단체가 자연보호지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청년회는 중앙단위의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순수봉사단체이고, 도덕회복운동협의회는 전국에서 우리구에만 조직된 단체입니다.
다음 조직의 구성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의 구성목적은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 조직되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자유총연맹, 도덕회복운동협의회등의 단체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의 활성화와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단체별 자랑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정기적인 월례회와 정기총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운동단체는 각종 계도.선도활동, 자연보호운동, 경로잔치, 국토 대청결 운동, 방역 활동, 농어촌 살리기 운동, 방범 활동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에서 구민의 의식개혁과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단체별 자랑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단체별로 지원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운영보조금으로 3,560만원, 새마을 지도자 동래구협의회 운영 보조금 300만원, 동래구 새마을 부녀회 운영보조금 300만원, 27개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분기별 각 30만원씩 총 3,240만원, 27개동 새마을 부녀회에 분기별 각 30만원씩 총 3,240만원, 동래구 새마을 청년연합회에 200만원, 27개동 새마을 청년회에 각 50만원씩 1,350만원, 바르게 살기 동래구 협의회 운영보조금 1,540만원, 27개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분기별 각 42만 5,000원으로 총 4,590만원, 자유총연맹 동래구 지부에 1,210만원, 새마을문고 동래구지부에 이동 도서관 운영비등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학기 2,970만 3,600원, 2학기 2,892만 4,800원 등 총 5,799만 8,400원이 지급되었으나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식비, 수당, 회의비등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3년 이후 구민을 위한 봉사실적과 구정업무에 참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조국 근대화와 경제부흥을 위해 경제우선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성공했으나 물질주의 팽배,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회병리 현상의 노정과 함께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사회폐단과 무질서 행위를 국민운동 단체원들의 각종 계도·선도활동, 온천천 풀베기작업, 정화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방역활동 등 지속적인 사회자정 활동을 통해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국민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겸직회원 정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회원 317명 중 301명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봉사 인력자원 등을 감안 빠른 시일내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정근 의원의 질문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공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승인시 지금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 주위 입지여건을 무시한채 승인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형질변경, 아파트 등 공공주택 허가승인시 도로확장관계, 상수도 관계 등 환경조건 시행된 후 공동택지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측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주위 입지여건을 무시한채 승인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 이전에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의 4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과 관련한 입지적 여건(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기타 간선시설)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면밀한 현지답사 등의 사항을 취합하고 의견을 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은 또한 신청건물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부서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에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여 사업승인을 하는 방법이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미개발 지역에 미리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시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확장되는 도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여건이 불충분한 곳에서 사업주가 도로를 확충할 예정인 공동주택사업의 경우에는 본 공사 이전에 도로를 우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및 전기시설은 수도법 제23조 및 부산시 급수조례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 후 승인사항에 따라 공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방도로 사유지 현황과 여기에 대한 부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용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에 황색선 설치 목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색선은 주·정차 금지선으로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의 조기진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고 청소차량의 진입 애로 등을 해소함으로써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황색선 설치를 함으로써 차량통행이 우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불법주차는 도로가 막히고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황색선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시·구·경찰의 가용 인력을 총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공익봉사 요원의 증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가 없는 도로에 황색선 설치로 교통사고시 도로교통 법규에 주민의 피해와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찰관서 업무로서 교통사고시 황색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당시의 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가 없는 도로에 황색선 설치로 주민들의 보행시 불안감을 느끼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없는 모든 도로에 대한 인도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황색선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소통이 많은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보행질서를 확립하는 기능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10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동래발전 마스타플랜 용역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 온천장 개발계획은 94년 8월 부산발전 시스템에 용역 발주하여 우리 구의 개발여건 조사 분석 및 동래구 전역에 대한 권역별 개발계획 수립과 온천장 주변지역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개발 구상으로 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4년 9월 착수 보고회를 거쳐 개발 기본방향 제시 및 과업에 대한 관련 실무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개략적인 개발방향이 정해지면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의원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 2월경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불량의 범위 및 대책, 재해위험지 94년도 실적 금후 대책,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동래구 관할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대책, 재건축 범위의 한계점 등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 관한 부의안건에 현재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영길 의원, 공정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영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에서 3,5동 주민들한테 말입니다.
1, 2, 6동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협조를 해서 1, 2, 3, 5, 6동의 주택조합 설립신청을 내라는 통지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18일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안락2동장한테 확고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불과 석 달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7, 8, 9, 10, 11동 반쪽 조합설립 인가만 나갔느냐고 물었는데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렸어요. 확실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수차례 만났고 어쩌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구청에서 본 의원을 나오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앉혀 놓고 협의를 한답시고 한지가 지난 8월 30일입니다. 불과 석 달도 안 되었어요.
불과 석 달도 안된 사이에 엄청스럽게 구청 행정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우왕자왕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8월 30일, 9월 6일, 10월 8일, 11월 7일 일관되게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한테 전체단지의 재개발 원칙을 천명해 줬어요. 또 국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째서 슬그머니 7, 8, 9, 10, 11동 반쪽 조합인가만 나갔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바쁜 임영길이, 바쁜 기관원들, 바쁜 주민대표들 불러놓고 이미 방침을 다 정해놓고 어째서 그런 쇼를 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10월 8일 신종관 구청장 사무실에 박과장 나오셨죠?
그 다음에 무슨 계장인가 하시는 분들하고 높으신 분들 많이 안 나왔습니까? 주민대표들 쭉 계시는데, 나오셨죠?
분명히 신종관 구청장이 3, 5동 + 7, 8, 9, 10, 11동에 조합신고가 나갔냐고 하니까 안 나갔다고 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날이 10월 8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도 8월 22일에 취하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녹음 테이프에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10월 13일에 박모라는 사람이 나와서 주민대표한테 3, 5동 + 7, 8, 9, 10, 11동에 조합설립신고 인가를 동의해 달라고 한 녹음테이프가 분명히 있고, 그 대화록도 다 있는데 지금도 오리발을 내밀어요?

이상건부의장
질문만 하세요.

임영길의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주민의 합의에 의한다, 주민의 합의에 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청 뭐하러 있어요?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면 합의 붙여 주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구청 행정기관의 의무가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뭐하러 있어요?
엄연히 무엇이 바른 길인가, 무엇이 옳은 길인가, 어떤 것이 정의인가, 어떤 것이 양심인가, 어떤 것이 상식인가 하는데 따라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 3일마다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 행정을 했어야 되겠어요? 대통령은 말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맨주먹으로 총칼을 맞서서 개혁을 한다고 하고, 신한국 만든다고 하는데 일선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증거가 다 있고, 녹음테이프까지 다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의원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빠른 시일내에 1인 1일 회원제를 촉구하여 1회에 1인씩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를 바라며 도시국장한테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면도로의 황색선 설치를 하는 목적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사도에 주차단속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까 내용면에서 전체 동래구 즉, 말하면 6m 이하를 이면도로라고 보는데 이면도로의 총 평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수가 나온 것도 없고, 그것은 서면질문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도에 주차단속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황색선 설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집행기관이 예를 들어서 사도라고 해서 주민들이 포장이 안 된 곳에 포장해 달라고 하면 포장도 못해 주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주민의 여건도 못맞혀 주면서 국가가 바라는 세금은 주차단속 사도에 차를 세워놓았다고 단속을 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황색선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적결적소에 쓰자는 것입니다.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도에 황색선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다, 페인트비다 해서 시간낭비를 해가며, 예산낭비나 해 놓고 쓸 줄 모르고 주민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패소하는 줄 알면서 변호사 사서 구비 낭비합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재건축 촉진법에 물은 것은 제5항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한다. 입력하는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안전 진단비를 주민들의 3,000만원, 5,000만원을 개인의 그것도 구조안전 진단비를 하면서 진단낸다면 또 서울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서요?
시간도 낭비시키고, 또 주민들의 부담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불량주택이다 판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시공을 하면 주민들이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의 부담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자 해서 본 의원이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두 의원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우리가 평통회의에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재선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홍재선 의원입니다.
94년은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민족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으로 그 열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나라 민족만이 갖는 독특하고도 고유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를 보존 계승하여 오늘에 되살리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동래에도 먼 옛날부터 선조들이 천혜의 터전을 가꾸면서 살아오는 동안 그들의 얼과 숨결이 깃든 유형, 무형의 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래는 부산의 뿌리이며 부산문화의 중심적인 고장으로서 우리는 긍지와 슬기를 다하여 우리 고장의 얼을 되찾고 전통문화를 길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제35회 우리구의회 임시회시 대구정 질문을 한 바와 같이 부산의 뿌리인 동래구의 위상에 걸맞는 동래구민의 날 행사를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제 행사로 발전시켜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그간 구청측의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과 상세하고 확실한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구민의 날은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날로서 축제의 분위기로 치루어져야 하는 날과는 정서상 맞지 않다는 여론과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 주도 행사로의 개선방향과 그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구민의 날 행사에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사내용 준비사항 및 사전 홍보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의 날 행사 내용 중 동래부사 군사행렬재현 등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고증과 연출 및 부대행사 준비에 따른 종합적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국제화, 세계화로의 도약과 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동래구민의 날을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제로 추진 시행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그간의 종합적 검토사항 및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각각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명쾌하며, 핵심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충렬로변 육교의 위치 변경사유와 효용가치 및 세차장, 카인테리어 단속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도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더 한층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구청 역시 주민의 뜻을 살펴서 행정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만 주민의 뜻과 역행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안락1동 433번지 충렬로 육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육교는 안락로터리에서 해운대 방면 지하차도 위에 설치된 것으로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위치는 현 위치인 70~80m 위 주유소 앞에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되지 않고 현 위치 중간부분에 기초공사를 또 했습니다. 해 놓고 거기에 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설치하지 않고 10m 정도 또 옮겼습니다.
이 옮긴 이유가 무엇이며, 이 육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 번이나 위치변경이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육교를 설치한 후 보행자 수를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았지만 하루종일 다니는 보행자 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아래 50m 떨어진 그 횡단보도에 거의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 위치인 이런 곳의 육교설치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설치경위와 함께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위치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코져 합니다.
둘째,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카 인테리어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카 인테리어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세차를 하면 오수·폐수가 전부 하수도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차장에는 오수·폐수에 대한 여과시설이 되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과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여과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자 화공기술자라든가, 화학기술자라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의 인력관계를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문민정부의 개혁 차원에 보흥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정부가 슬로건을 내걸고 온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재선 의원, 이재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공정근 의원은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영길 의원도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3,5동 주민에 대한 1, 2, 6동 주민에게 통지문이나 여러 가지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1일자로 아파트 동별 대표자에세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94년 7월 18일자 안락2동장한테 통보한 공문에 전체 재건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해 놓고 3개월 동안 협의해 오면서 전체 단지 재건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해 놓고 어째서 부분인가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서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의가 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행정지도도 하고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본 사항은 양방간의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법규상 제정하는 규정상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방 대표자들에게 본 사항을 직접 담당 도시국장인 제 방에서 동별 대표자를 모아놓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아무 이유없이 이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민원서류를 지체하게 되면 또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승인할 것은 승인해야 된다는 사항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에서 주민의견에 대한 조정 계도 통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에서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차례 회의를 통했고 조정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사유재산권이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조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온갖 중상모략이 앞서고 무엇이든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건축과 직원이 2단지 및 3,5동 측의 재건축에 동의를 하라고 설득하였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이 1, 2 일동 주민을 설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 없으며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단지의 사람에게 3호동, 5호동을 합동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이다 하는 사항은 법규상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디까지나 유언비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녹음을 해 두셨다 하니까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만 만일 그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 행사」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6월 제35회 임시회시 구민의 날 행사를 재검토하여 지금까지의 관 주도에서 탈피, 각계 각층의 전문인사들로 구성한 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하여 전국 규모의 행사가 되도록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 25일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후 전국적인 예술행사 개최 가능성 검토를 위해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주 개천예술제와 밀양 아랑제」행사에 직접 참관하여 행사계획과 진행과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을 거쳐 지난 9월 가칭 「동래 충렬제」 문화예술행사 시안을 마련하여 시안을 바탕으로 내년초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행사 계획에는 우리 동래의 역사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 구민의 날은 축제의 날로서는 정서상 맞지 않고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달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와도 연계가 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일부 계층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개최시기도 재검증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종합계획을 확정할 시에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겠습니다만 의원들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행사에 대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중 행사명칭·시기 등에 대한 공모를 거쳐 "조례제정"과 95년 2~3월 중 각계 전문인사 15명 정도의 가칭 「동래 충렬제」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년 4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기로 동래의 전통과 역사의 맥을 잇는 이미지 고취는 물론, 국제화 시대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락동 433번지 충렬로변 육교 위치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육교 위치는 안락로터리 지하차도 건설전 횡단보도가 있던 위치며 그 당시의 공사감독 말에 의하면 당초 설계된 위치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다소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 해도 일단 우리가 필요한 육교의 위치 같으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다소의 변경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사 시행 당시 현위치에서 약 18m 위치를 변경할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위치와 변경하려고 했던 위치가 상대 민원에 부딪쳐 결국 당초 설계 위치인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육교를 설치한 후 보행자 수를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과거 횡단보도가 있던 지점이며 전·후방의 횡단보도도 간격이 원거리일 뿐 아니라 설치일자가 93년 2월 25일자로 얼마되지 않아 이설이나 철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육교 보행자 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관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 단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카인테리어는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에 대하여는 카인테리어는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업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카인테리어의 주업무는 무엇이며, 오일교환, 세차시 오수·폐수가 하수구로 흘러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카인테리어의 주업무는 자동차관리법에 정비업소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쉽게 손 볼수 있는 부품교환 예를들면, 오일, 필터, 전구, 윈도브러쉬 등 교환을 운전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경정비이며 오일교환, 세차 시 오수·폐수가 하수구로 흘러감에 대한 대책은 카인테리어에서 오일교환으로 발생하는 폐유는 드럼통에 모아서 폐유 재활용 업체인 (주)화인으로 위탁 처리하고 그외 기름걸레, 오일휠터 등 폐기물은 경정비 조합에서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 시 오수·폐수에 대하여는 카인테리어에서 별도 세차시설 즉 수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세차를 할 수 없으며, 가끔 먼지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세차시설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차하는 행위 발견 시에는 의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세차장 오·폐수의 정화시설에 대한 단속현황과 단속 인력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구성으로는 환경보호과 지도계장외 4명이 지도 점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세차장 88개소에 257회 점검하여 개선명령 3건, 조업정지 및 사용금지 4건, 경고 2건과 고발 6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재선 의원, 이재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홍재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재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재도의원
이재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 위치가 육교하기 전에 횡단보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거기에서 30m 더 올라가면 현 위치가 거기에 지하도 하기 전에 횡단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놓기로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내려 온 것을 묻는 것을 그 위치에 놨다 하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교를 설치하기 전에 현 위치에 반대하는 진정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서도 들어가고 동정자문위원회, 자치단체장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진정서를 많이 넣었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차장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구청 인력 관계도 관계지만 세차장이 과연 여과 시설이 되어 있으면 세차장에 화공 기술자가 있고 화학 기술자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 인력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도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