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이학천 의원 구정질문

42회 제3본회의1994-11-29

이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먼저 이학천 의원, 조홍제 의원이 질문하신 후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허장 의원, 노병흡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끝으로 이경호 의원, 김해봉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 및 옥외 광고물 관리방안과 세병교 교각 보수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와 관련한 무단·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도시환경의 유지 발전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그리고 온천천 세병교 교각 정비 보수공사를 위한 차량 통행제한 및 차량노선 변경과 관련한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구청측의 행정사무처리를 촉구하는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교통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난, 주차난, 교통사고, 교통공해 등을 총칭하는 교통문제는 일반적으로 도시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교통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기술 및 교통문화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이와같은 관점에서 불법 주·정차 상황을 살펴볼 때 기술적, 투자적인 문제점 보다 교통문화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근본적인 단속의 문제점을 통한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 주·정차 차량이 91년도, 92년도 대비 93년도, 94년도는 20%이상 증가하는 근본적인 사유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둘째, 아직도 인도상 주차차량이 상당수 있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와 도로상 무단 주·정차 차량이 일정한 지정시간대에 무더기로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주민신고에 의해 처리된 주차 단속실적과 넷째, 한 차례 단속된 차량이 2차, 3차 등 수차례 주·정차 위반시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특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섯째,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구수입에서 중요한 세입부분임에도 91년과 93년을 대비해 볼 때 징수실적이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여섯째, 견인차량 무단주차 단속시 상세한 순찰 코스와 배차시간,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의 단속보다 민간 견인에 의한 단속이 2배이상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하는지? 일곱째,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여부와 단속 업무추진에 따르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덟째, 우리구의 주차공간 확보 대책의 일환인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아홉째, 향후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향과 효율적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의 인상이나 도시 미관조성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의 광고선전 효과만이 아닌 사회의 문화적 측면과 도시의 미를 추구해야 하는 도시환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관리되어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11월 현재 유형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건수와 92년도, 93년도 대비 광고물 허가와 정비에 대한 증감비교 및 사유분석에 대하여? 둘째, 용도 지역별 3층이상 건물에 있어 부착가능한 유형별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수량 및 부착된 돌출간판의 적법여부 기준, 그리고 혼잡스럽게 부착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그 추진대책에 대하여? 셋째,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옥외 광고물 관리와 정비실태 및 연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넷째, 관내 전역의 돌출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돌출없는 광고물 거리로 조성할 수는 없는지? 제도적으로 이의 시행이 단시일내에 불가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다섯째, 앞으로 건전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조와 옥외광고의 질적향상을 위한 구청측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각각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온천천 세병교의 교각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6톤 이상의 차량 통행제한과 시내버스의 노선을 일부 변경하므로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병교의 설치연혁에 대하여? 둘째, 금번 세병교의 보수정비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위에 대하여? 셋째, 동래경찰서에서 교대방면의 교각상태에 이상이 발견되어 이의 정비, 보수 시행예정에 따라 세병교 전체에 대한 차량통행 제한조치로 인해 교대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의 6톤 이상 차량의 진입불가는 물론 (주)세원으로부터의 소방도로와 세병교와의 연결지점인 좌회전 통행구간이 폐쇄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세병교를 통해 진입하던 인근 공장의 차량인 (주)세원의 6톤이상 차량이 137대, (주)내쇼날 프라스틱의 6톤 이상 차량이 25여대, (주)평화유지의 6톤이상 차량이 13여대, 기타 30여대 등 하루평균 6톤 이상 총 200여대 이상의 화물차량이 세병교를 이용하든가 통제제한에 따라 연산동쪽의 거제천 하천둑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4m정도 소교각을 통하여 시내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세병교 정비 보수공사 문제보다 거제천 하천둑의 붕괴와 소교각의 붕괴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교대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의 차량 통행은 전면 허용할 수는 없는지? 이 구간의 전면 차량통행이 불가하다면 대중교통 버스 수단만이라도 통행이 허용될 수는 없는지? 넷째, 세병교의 정비보수를 위한 관련조치사항의 주민홍보대책 미흡으로 각종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야기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사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다섯째, 정류소가 있을 당시에는 정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5~6,000명 정도로 주변 상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정류소 즉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상가 보호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여론의 수렴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사시행 후 차량통행 제한조치 및 버스노선 주차변경이 원상복귀는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치가 강구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병교 보수정비공사의 시행기간 소요예산, 보수방법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각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3건 21개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는 구청측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쾌적한 자연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책 추진 및 생활개혁 추진의 발전 방향 모색과 복지정책 추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홍제 의원입니다. 본인의 질문사항은 쾌적한 자연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과 사회의식 구조개혁을 위한 생활 개혁추진의 발전 방향 모색, 그리고 내실있는 복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현상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작은 규모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최근들어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현상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의 형태로 심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오존층 파괴, 다량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현상, 각종 화학물질의 남용으로 인한 대기,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으로 각종 하천은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염수준은 환경기준을 넘어서고 있고, 대기수준 또한 환경기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인구의 과밀화와 산업시설의 급속한 팽창, 그리고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생활양식이 다양화되어 과거에 없던 새로운 공해를 유발하는 오염배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의 건강생활을 해치는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5년을 부산환경원년으로 정하여 환경보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보다 쾌적한 자연과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우리구에서도 환경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환경오염의 공해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점지도 점검항목 및 지도 점검실태와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문제, 그리고 단속상의 애로점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주민들로부터의 환경감시를 위한 공해 관련 신고, 고발, 진정 등에 대한 민원처리사항 및 처리 회시내용에 대하여 셋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하여 넷째, 환경가꾸기 사업, 하천정화운동, 생활환경 실천운동의 추진실태와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다섯째, 환경감시체계의 구성과 기능,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섯째, 환경의식 확산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실적에 대하여 일곱째, 95년부터 시행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사용처와 추진개요, 우리구에서의 예상부담금 그리고 주민홍보대책 및 부담금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내용에 대하여 여덟째,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인 샛강살리기운동 추진실태 및 성과에 대하여 아홉째, 환경 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소양제고를 위해 실시한 공무원 해외시찰, 비교시찰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열번째, 향후 우리구의 환경정책방향과 종합적 환경보호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각각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의 원년이며, 한국관광의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사회 전반의 의식 구조 개혁을 위한 생활 개혁 추진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통한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에서의 생활개혁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둘째, 추진상의 문제점과 셋째,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각각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사회가 선진화 수준에 이르면서 각종 사회문제와 더불어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즈음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및 지역특성과 여건에 알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시에서는 11월을 복지의 달로 지정하여, 관련 복지시책의 홍보와 주민참여를 제고하여 복지시책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면서, 복지시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각종 복지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1월 복지의 달을 맞아 우리구에서의 중점 추진사항 및 실적과 둘째, 관내 복지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의 중점 점검 항목 및 미흡한 부분과 도출된 문제점, 예산지원 효과 및 개선할 점 그리고 발전적인 복지시설의 향상대책에 대하여 셋째, 생활보호, 의료보호등 공적부조 부문에 있어,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실태 및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하여 넷째, 중병환자 지원사업 추진실태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 발굴 사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섯째, 91년 제정된 영·유아보호법은 500명 이상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에 탁아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관서가 집중된 동래지역에도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직장탁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구청직원과 인근 유관기관 직원 및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여섯째,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부담금 및 보건의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의료보장 업무 추진의 애로 및 문제점과 각종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노인복지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일곱째, 21세기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하여는 복지 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보관, 일관성 있는 시책 추진, 각종 복지시책의 발굴 등으로 내실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각각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관련 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 조홍제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학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이학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 불법주·정차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사유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즉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192.2㎞로써 주차단속원 1인당 현재 8㎞를 담당하고 있으며 견인차량은 총 4대입니다. 단속의 문제점은 1일 200대씩 증가하는 자동차의 폭증과 주차단속원수 대비 단속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여 지역별 시간대별 단속의 공평성, 합리성 확보에 근본적 애로가 있으며 운전자 대다수가 질서 의식 부족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인정하기 보다 운전자 자신의 주장만을 항변하는 등 준법정신 결여로 불법 주·정차가 증가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상 주차차량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와 도로상 무단 주·정차 차량이 일정한 지정 시간대에 무더기로 방치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상 주차 차량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8,134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견인 조치가 효과적이나 현재의 견인장비로는 견인이 불가하여 견인업체에서는 구난용 특수차량입니다. 이 견인차량의 확보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 본청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기동순찰을 강화하여 인도상 주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조정시행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우리구와 경찰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에 의해 처리된 주차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주민신고는 유선, 전화입니다. 전화 또는 생활개혁위반사례 주민 신고로 접수되어 기동단속반에 즉시 타전되어 인근의 견인 차량과 교신하여 주민신고 지역에 출동,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건이 전화신고로 접수되어 총 585대를 단속하고 119대를 견인조치하였으며, 서면신고 12건이 접수되어 184대를 단속하고 31대를 견인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차례 단속된 차량이 2차, 3차 등 수차례 주·정차 위반시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특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 2 제5항에 의거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차종에 관계없이 3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경과되어 다시 단속되었을 시는 개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만원을 추가한 4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달리하여 하루 수차례 단속시는 시간에 관계없이 개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매일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량이 수차례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과 전화가입권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차량 이전이나 폐차가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구 수입에서 중요한 세입 부분임에도 징수실적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91년 10월말 현재 12억 6,300만원을 부과해서 6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13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93년 10월말 현재 15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8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0월말 현재 21억 3,500만원을 부과하고 12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1년 52.0%, 92년 48,8%, 93년 56.4%, 94년 59.5%로 매년 징수율은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무단 주차 단속시 상세한 순찰코스와 배차 시간,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의 단속보다 민간견인에 의한 단속이 2배이상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순찰코스는 구 전역인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 위주로 순회 중 민원신고시 즉시 출동하고 있으며, 배차시간은 아침 9시 30분에서 퇴근 시까지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보다 민간 견인 단속이 많은 사유로는 주차관리공단의 견인보관 장소는 수영요트 경기장 옆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1차 오전 중으로는 동래 세병교 밑에 보관하고 2차 오후로는 수영요트 경기장 옆 보관장소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실제 견인 시간이 적어 견인 대수가 적습니다. 민간견인업체는 부곡 2동 제일 콘크리트에 견인, 보관함으로써 일과 시간내 견인 보관장소가 가까우므로 견인 대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주차 단속 요원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여부와 단속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 사무로 집행시 폭언 등 격한 항의가 빈발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본청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매일 민원 대응자세, 단속의 공평성, 형평성 등을 위주로 자질 향상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 업무는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격무로 인해 이직자가 급증하고 있고 신분상 승진 등 우대 조치가 없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의 일환인 주차장 설치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상주차장 현황은 동래로터리, 연산로터리, 미남로터리 등 총 13개소 919면의 공영 유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13개소 주차장은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원을 배치,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안락천 복개도로 59면은 주차장만 구에서 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그외 일반 노상 주차허용장소는 총 119개소 3,53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여건에 따라 가능한 한 방향은 주차 금지하고 반대방향은 주차허용 장소로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과 효율적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은 시민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차장이나 주차 허용구역에 주차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야 되겠습니다. 조만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9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도 현재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므로 경제적 손실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며 상습주차 위반자는 견인 위주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교통 관련 사업과 구에서 추진하는 도로 개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전체가 자발적인 주차질서 참여로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승용차 함께 타기에 적극 참여할 때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현재 유형별 옥외광고물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11월 현재 94년도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을 허가는 가로형 127건, 세로형 2건, 돌출 광고물 464건, 옥상 광고물 4건, 지주이용한 것은 28건으로 총 625건이며 92년에 2,281건, 93년 1,739건으로 현재까지 허가된 간판 총 수량은 5,627건입니다. 이와 같이 연도별 허가량이 증감된 사유는 92, 93년에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정 시행 이전의 종전 규칙에 의거 설치된 간판의 대대적인 양성화로 허가건수가 많으며 94년도에는 양성화 조치가 끝나고 신규허가 조건 및 절차가 까다로와 허가가 둔화되는 추세로 허가건수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94년 불법광고물은 총 3,106중 2,282건은 철거 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824건은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3층 이상 건물에 있어 부착가능한 유형별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간판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간판은 용도지역 구분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부착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형 1개, 세로형 1개, 옥상 1개로 한 업소의 총 간판수는 3개 이내이며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4개까지 가능합니다. 간판의 크기규격은 일반적으로 가로형 간판은 건물 윗층과 아랫층의 폭 이내로 설치하되 면적이 3.5㎡ 이내인 간판은 허가, 신고가 제외되는 간판입니다. 세로형 간판은 가로 3m 이내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건물벽면으로부터 0.3m 이상 돌출해서는 안됩니다. 돌출 간판은 세로 20m 이내이나 상업지역은 30m까지 가능하며, 간판은 두께는 0.3m 이내이어야 하고 벽면과 간판과의 거리는 0.5m 이내로 하고 전체 돌출 길이는 1.2m 이내여야 합니다. 옥상 간판은 5층 이상 건물에 표시하되 91년 2월 2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정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4층에 설치된 것은 허가 가능하며, 간판 최고 높이는 52m이고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 돌출 간판의 적법여부 기준은 2층 이상의 건물에 지면으로 부터 광고물 하단까지는 4m 이상이여야 하나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3m 이상도 가능하고 약국, 의료기관, 이·미용업소 표시 등은 건물 1층에 표시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폭이 10m 이하는 한 줄로 표시되고 10m 초과할 때는 10m 마다 한줄씩 추가표시가 가능하며,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혼잡스럽게 부착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그 추진대책으로는 91년 2월 2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정 시행 이전에는 간판의 설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 시기에 설치된 간판이 종전 규칙에 의거 혼잡스럽게 부착된 곳이 다소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갱신허가간판은 현행법에 맞도록 하거나 벽면 부착을 유도하고 간판을 변경하거나 신규 설치시는 현행 규정에 의거 벽면 부착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옥외광고물 관리와 정비 실태의 연도별 비교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시범가로 지역은 92년 반송로 511건, 93년 충렬로와 만덕로 442건, 94년 중앙로 317건의 불법간판을 완전 정비하여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이면지역에까지 파급이 어려워 정비의 불균형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간판이 불량한 지역이나 혼잡한 로터리 주변, 터미널 주변, 시장 주변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권역별로 정비하고 이를 전지역으로 파급하여 구 전역이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 지역의 돌출간판을 일제정비하여 돌출없는 광고물 거리로 조성할 수 없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현행규정상으로는 도시 전체를 돌출간판이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는 어려우나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업무지구,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도시설계 구역, 폭 30m 이상의 도로변 등에는 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 시 조례로 제정할 시는 표시제한이 가능하므로 돌출간판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 또는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전체를 돌출간판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바림직하겠으나 규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돌출간판 중 규격 및 미관이 양호한 것은 허가 조치하고 불량한 것은 정비하여 벽면 부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건전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단속하는 기관보다 주민의 광고 문화 성숙이 요구되므로 언론매체, 주민 집회나 정비 단속 등 주민 접촉시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광고 질서를 적극 계도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업소에 배부하므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이해를 증진시켜 건전광고물이 설치되도록 적극 유도하여 광고물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불법 광고물은 계속해서 허가 또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응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및 대집행 철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불법 벽보 등 손쉬운 유동 광고물 부착자는 전화번호 추적 등을 통하여 철저히 색출하고, 자진제거 유도 후 불응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광고 의식 향상을 위하여 95년도 우리구 광고물 특수 시책인 우수광고 사례집 발간과 옥외광고물등 표시 요약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벽보 등 일면 복덕방 게시판이라 일컬어지는 구민 자율 게시판을 확대설치하여 불법 벽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므로써 도시거리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신 온천천 세병교 교각보수를 위한 차량통행제한 및 차량노선변경과 관련한 민원사항 해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병교 설치 연혁 및 세병교의 보수정비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세병교의 설치연혁은 상행선 남측은 1936년에 건설되었고, 하행선 북측은 1977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세병교의 보수에 따른 조치사항 및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88년 8월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90년 10월 교각보강 8기 중 4기를 시행했습니다. '93년 11월에 2차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역시 시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철거 후 재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및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94년 10월 24일 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이후가 되겠습니다. '94년 10월 27일 6톤이상 통행제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94년 10월 29일 하상도로 통행차량 충돌방지벽을 설치했습니다. '94년 11월 1일 6톤 이상 차량 통행제한을 했습니다. 청경 2명 배치로 교통 통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하천둑과 소교량 붕괴위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2호 연산교는 '66년도에 가설된 단순교이며 교대 하단부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등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교량에 대한 부분 보수 계획으로 '95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행할 계획이며, 온천천 하천둑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교통처리문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에서 동래경찰서 방면 세병교 차량 통행 전면 허용문제는 교각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교통통제는 불가피 한 것입니다. 세병교 차량 통행제한 주민 홍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시에서 TV, 라디오,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했고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주차장 변경과 관련해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상가의 요구사항은 파악한 바 없으나 앞으로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결 가능한 부분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병교의 안전 조치 보강 공사를 감안할 때 이 사항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사시행 후 차량통행 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세병교는 근본적으로 철거 후 재가설하여야 하나 간선도로 시민 불편을 고려 우선 취약부분을 보강 보수하는 공사로서 현재 통행 중인 노선버스운행은 보강공사가 끝나고 나면 허용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병교 보수공사 기간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병교 보수공사 기간은 6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내 설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3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교각 4개, 교좌장치 98개, 주행빔 49개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대기환경오염의 공해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점 지도 점검항목 및 지도점검 실태와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문제 그리고 단속상의 애로점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과 대처 방안으로는 환경오염 방지 지도점검 인력 및 장비 확보로써 환경보호과 지도계장을 포함 5명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장비는 자동차 매연 측정기등 8종 10기로써 굴뚝 매연측정 망원경, 폐수 적정 처리여부 기초 확인을 하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등 각 1기와 공장 및 공사장 소음 측정기 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운행 자동차 단속 장비로서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매연 측정기 2기, 휘발유, LPG 연료 사용 승용차량의 배출가스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보조장비로서 전원 공급 발전기와 비디오 카메라 각각 1대와 고정 배치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점검 실태로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대상 70개소에 197회를 점검하여 폐쇄명령 9개소, 경고 7개소, 고발 12개소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중점 점검 항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최종 배출구의 오염도 관리 여부와 공장부지 경계선상에서 악취 취기 등과 기타 관련 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 중인 84개소에 대하여 110회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이행명령 20건, 시설개선명령 11건, 고발 11건, 그리고 과태료 2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단속 목표로써 장비를 이용한 4,500대 출·퇴근 시간대 육안감시 7,500대, 총 12,000대를 계획하여 10월말 현재 장비측정 3,806대, 육안감시 6,645대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261대 중 188대에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73대는 개선명령 중에 있어 개선완료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육안 감시결과 137대가 매연 과다로 검사지시를 하였고, 중점 점검항목은 경유사용 자동차 즉 화물차량은 매연, 휘발유, LPG 사용 승용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을 점검하였으며, 단속상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특히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 자동차를 측정하기 위해 차량을 세우면 운전자와 승객이 일심이 되어 항의와 비협조적이며 측정결과 위반이 되었을 경우 극렬한 반발과 시비 유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 매 단속시마다 반복됩니다만 또한 배출가스에 직접 측정함으로써 많은 매연 흡착 및 가스 흡입으로 건강에 많은 유해를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들로부터 환경감시를 위한 공해 관련 신고, 고발, 진정 등에 대한 민원처리사항과 회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정 17건, 청원 1건, 탄원 2건, 질의 2건등 22건이 접수 처리되어 민원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처리사항 및 회시내용은 내용이 다양하고 건수가 많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로는 '94년 제1기분 시설물 993건, 자동차 21,976건, 총 22,969건에 4억 8,195만 4,000원을 부과하여 4억 2,725만 6,000원을 징수, 88.7%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제2기분은 시설물 1,014건, 자동차 23,547건, 총 24,773건에 4억 7,926만 5,000원을 부과하여 4억 1,161만 3,000원을 징수하여 85.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와 여덟번째 질문하신 환경가꾸기사업, 하천 정화활동, 생활환경실천 운동 추진실태와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샛강 살리기 운동 추진 실태와 성과에 대하여는 환경가꾸기 사업으로는 하천준설 211회, 4,000여명을 투입 하천 및 하수구 122,127㎞에 7,507톤을 준설하였으며, 환경 정화수로서는 공해배출업소 주변에 향나무외 8종 2,446 그루와 온천천 제방에 백철쭉외 8,141 본을 식재하였고, 오·폐수 유입 차집 관로를 온천천변 5,6㎞ 양편에 설치 생활 오·폐수를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 종말처리 후 수영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화운동과 샛강 살리기 운동으로는 정화 활동 15회, 122,590여명이 하상 부유물 수거 및 하천변 풀베기등을 실시하여 오물 24,81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산업체의 오염 방지시설 개선투자와 오·폐수 무단방류의 철저한 지도단속 및 가정의 합성세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간이 침전조 주기적 청소, 쓰레기 감량화 등을 전개 국민 각자는 환경보전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오염행위를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환경오염의 감시활동과 환경 기초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환경감시체계의 구성과 기능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환경감시원의 구성과 기능은 명예환경 감시원 59명, 환경 모범 가정주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산업시설의 급속한 팽창과 도시화 개발에 의한 인구 집중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다량이고 복합 다양화되어 기관의 인력과 시간적 제약에 감시의 한계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민 자율 감시체계 구축 및 온 국민의 감시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는 일상생활 중 환경감시 활동을 함으로써 특별한 감시활동이 미흡하여 환경보호과에서 매월 2회 취약시간대 새벽, 야간등 오염 감시 활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활성화 방안으로 감시원의 간담회 및 감시활동 신고 요령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엽서 및 공중전화 카드를 배부하였으며, 오염신고에 의한 보상제도로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건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환경의식 확산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실적으로는 환경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대기,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전 국민적인 샛강 살리기 운동 전개와 생활 오·폐수 분리 차집관로를 온천천변 5,6㎞ 양편에 설치하였으며, 부유물 제거를 위한 간이침전조 37,922개소를 각 가정에 설치하였고, 합성세제인 샴푸, 린스 등 1회용품을 목욕탕 및 이·미용 업소에서 무료 제공을 금지시켰으며, 또한 가정에서는 합성세제 대신 무공해 비누를 사용토록 무공해 비누제작 홍보 전단을 각 가정에 배포하여 많은 성과는 물론 수민동과 사직1동에서는 무공해 비누 제작 기계를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중질유 사용업소 210개소 중 203개 업소를 경질유 사용으로 대체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분기 1회 무료 점검과 주 1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는 샛강 살리기 국민 수칙 제작 배부와 환경용어 해설 반회보 게재, 환경보전 학생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를 관내 60개교에 방학 과제물로 선정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어 186명에 대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시행과 관련한 환경부담금의 사용처와 우리구에서의 예상부담금, 주민 홍보 대책 및 부담금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 근거는 환경개선부담금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의 지원과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 보전 사업,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환경과학 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과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의 95년 예상 부담금으로는 시설물 2,000건, 자동차 4,500건 중 4,700여건에 9억 8,892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교부금은 약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대책 및 부담금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내용으로는 95년 1월, 7월 상·하반기에 시설물은 건축물 과세대장과 인·허가 업소 명부에 의거 현지 시설 조사와 경유 사용 자동차는 차량등록 사업소에 의뢰하여 대상 차량 명부를 활용할 계획이며, 주민홍보 대책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내용을 언론 및 반회보 보도 및 홍보 전단 제작 배포와 플랭카드 등 홍보물을 설치 홍보코자 합니다. 아홉번째 질문하신 환경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함양과 소양제고를 위해 실시한 공무원 해외 비교시찰 현황으로는 94년 10월 24일부터 5박 6일동안 일본 오사카외 6개 도시에 환경 분야 중 청소 업무에 대하여 청소과 청소1계장이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열번째 질문하신 우리구의 환경정책 방향과 종합적 환경보호 운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 및 에너지 사용 구조에 커다란 개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대를 대비하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보호와 오염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함께 쓰레기 감량 재활용등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94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깨끗한 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샛강 살리기 운동을 전 국민 확산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오·폐수 유입 차집 관로를 금정구 청룡동까지의 설치와 수영하수종말처리장 확장건설 등 우리 관내 오염이 우심한 하천을 중심으로 취약지를 선정하여 배출업소를 특별 관리하고 특정 유해물질 및 고농도 폐수 배출업소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고, 모범 영세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유보함과 아울러 기술 지원과 융자 알선 등을 확대하여 우수 업체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기조성을 위해 환경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발생원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예방 위주의 점검 실시와 민원을 자주 유발하는 업소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유황 및 청정연료 사용을 95년까지 전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사용 의무화 하도록 하겠으며 96년까지는 전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실현하기 위한 배관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해 교통체증 우심지역등 배출 가스 발생이 심한 장소에 환경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하여 러시아워등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기1회 실시하던 자동차 무료점검을 월1회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또한 도심 공간에 환경 정화수를 심어 녹화하여 대기 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도심지 수림대 조성과 가로수 식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환경 보전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생활 환경 현황을 토대로 환경보전 기본 계획을 수립,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분야에 있어 첫번째 질문하신 11월 복지의 달을 맞아 우리구에서 중점 추진사항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지의 달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위해 사회 복지 사진전 개최와 사회복지시설 견학, 1일 자원봉사제, 가족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저소득 가정 난방기구 지원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18일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 복지 시책 보고대회를 개최하는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정신요양원등 11개소가 있으며, 중점 점검 항목은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 이행여부와 노후 시설물 붕괴여부, 수용 보호자의 지정장소외 전열기구 사용, 소화기 및 경보기 사용방법 숙지 여부, 종사자 근무실태, 긴급시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안전에 대한 특별히 미흡한 사항은 없으나 정신요양시설은 수용환자 흡연시 부주의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종사자들에게 환자 감시와 소지품을 매일 점검하고 흡연장소에서만 흡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 모자원 건물은 축대 위의 담장 균열 붕괴위험이 있어 예산을 지원하여 보수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시설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복지시설 20개소에 냉·난방기기 설치에 2,000만원, 시설 보강비에 9,759만원을 '95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시시설을 점검하여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또는 시설 자체에서 개수토록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 1월 쌀 20㎏, 보리쌀 2.5㎏의 현물로 지급되며 부식비 1인 1일 820원, 연료비 가구당 1일 675원, 장의비 1가구당 30만원, 주거비 가구당 월 25,000원, 연료보조비 가구당 연 33,000원 그리고 생계보조비가 가구당 분기별 3만원이 현금 지원되며, '94년도에는 15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매분기 중학생 84,000원, 고교생 157,200원의 수업료 전액과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자녀교통비가 1인 1일 400원씩 년간 250일간 지원되고 있으며,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하여 피복비 및 특별위로비가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의원급 방문당 1,000원을 제외한 전액과 병원급에서는 총 진료비에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 의료보호진료비는 '94년 10월말 현재 25억 5,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5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은 31억여원이 확보 예상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중병환자 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 발굴 사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중병환자 돕기 사업은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92년부터 추진하여온 계속 사업으로 현재 심장병 환자 등 76명의 중병환자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 구, 동에 비치 관리하며 매월 동에서는 1회이상 가정방문 애로 등을 수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 및 치료비, 자매결연, 자금융자, 수술알선 등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구예산 800만원과 독지가의 후원으로 수술알선 2명등 192명에 대한 생계 및 치료비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 자체 발굴 복지 사례는 저소득 자녀 중·고 입학생 교복지원, 냉방가정 난방기구 지원, 복지시설 견학, 1통 1영세민 줄이기 사업, 저소득 부자가정돕기, 무의탁 노인·소년가장 생일상 차려주기, 우리 가정 전통음식 자랑대회 등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시책별 동 평가제 도입과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하신 '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행정관서가 집중된 동래지역에 구청 직원과 인근 유관기관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복지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구에는 500인 이상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없으나 동래지역에 행정관서 및 학교가 밀집해 있어 보육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며, 현재 이 지역에 인가 받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5개소 15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 낙민, 연산국민학교에서도 아직 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는 '95년도에는 인가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근 행정 관서 및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상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에서도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는 원하는 민간인에게 설치비 및 신축비를 융자해 주고 있으며, '94년에도 우리구 관내 5개소에서 설치비를 융자받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넷째, 우리구에도 청사내에 보육시설 설치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장소가 없어 설치가 어려우며, '95년도에도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널리 홍보하여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노인분들에 대한 연금지급등 사회복지부담금 및 보건의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의료보장 업무추진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각종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노인복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연금지급은 현재로선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없고, 거택 자활보호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으로서 매월 15,000원 지급, 건강진단 년1회 실시, 영세치매노인 월 50,000원 지급,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50,000원, 난방비 년2회 116,000원 등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들은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인복지대책으로는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수명연장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 흐름에 따른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효행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도록 하여 전통적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에게 노령수당을 월 20,000원씩 지급하고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0,000원씩 지원토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연계 건강진단 사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여가시설인 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해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며 노후된 경로당은 보수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봉사활동 참여유도로 경로당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및 주·정차 질서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기금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 8월 2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유료노인 복지시설 설치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부분 참여촉진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융자 및 세제 경감지원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문하신 21세기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구 구상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90% 이상이 정부보조금으로 구 자체 시책발굴 추진은 예산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구 장학금 제도를 민간 장학재단법인 설립운영 전환, 지역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복지관 1개소 증설, 지방자치에 따라 자원봉사자 확보, 민간주도 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업에 정책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한 항목인 사회의식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우리 구의 생활개혁추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구정업무의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10대 과제 중 인재성격이 농후한 대형사고의 ZERO화를 위한 후진국형 인재추방과 모든 국민이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4대 질서운동추진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11개월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으로 주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관 위주의 추진에서 벗어나 각종 사회봉사단체 등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 전반적인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생활개혁운동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학천의원

도시국장!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만족스럽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6대 도시로서 도로율이 14.4%로 가장 적은데다가 1일 평균 약 2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점거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계획대로 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시정해 준다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1% 도로율을 올리는데 보면 1조 3,000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나마 그 기간도 2년에서 3년 이렇게 걸린다는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로를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로율 인상효과를 거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 도로의 소통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만 한다면 본 의원은 소통 사정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많은 곳에서 사실 불법 주·정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의 손길이 아직까지 제대로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청측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직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흡하니까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 효과가 있는 지역에서는 2번이고 3번 계속 중복을 해서 아니면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고 현재 집행부에서 지역별로 단속실적을 현재 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사실 우리 관내 번화가에 보면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말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예만 한가지 든다면 4층에 광고물이 41개가 붙어 있어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3개 이상은 못 단다 이러셨으면 12개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41개가 달려 있어요. 공무원 숫자는 적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서 아주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조금 전의 세병교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주민들의 빗발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장에 동의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 봤습니다. 내셔널 플라스틱 앞을 보니까 소교각 다리가 4m인데 그 밑에 뒷받침이 없어서, 국장께서도 보시고 온 것 같아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던데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균열이 가 있는데 그럼 현재 몇 톤이 지나가고 있느냐 하면 24톤에서 심지어 60톤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6톤이 못 지나가게 하는 다리에 60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한 번 나가 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나가보시고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제천 제방도로가 24톤에서 100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톤은 40톤짜리가 주식회사 세원에서 심하게 실으면 120톤을 싣고 제방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방둑에 지면이 중간 부분이 내려 앉고 있습니다. 내려앉고 있다면 앞으로 그 도로도 시내를 나가는 교각도로인데 그 도로 무너지고 제방둑도 무너지고 하면 앞으로 그 예산을 어디로 확보해서 어떤 도로를 가지고 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한다면 때문에 그쪽 주변에 있는 차들은 전혀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셔서 진단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아까 국장께서 아주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답변하셨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그 교각도로가 문제가 있고, 거제천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하면 거기에 있는 차 200여대가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병교에 들어오는 좌회전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좌회전 허용문제가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여기에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112하고 129-21, 129, 29, 179, 79 안락방면 서동 이쪽으로 반여, 회동동을 지나가는 차는 현재대로 해 주셔도 110번, 51번, 21번, 36번, 37번은 교대앞의 기아산업 앞에 옛날에 정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바로 산업도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차까지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봤는데 아마 관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것만은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도록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연내 공사를 한다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확실한 날짜가 있다면 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간에 각 국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은 압니다만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주민홍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시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옛날 만연된 앉아서 그저 명령 계통으로 서류 하나만 내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들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부의장

조홍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조홍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허장 의원 나오셔서 공원관리 및 온천천변 화단 조성의 예산집행과 산지간벌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장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허장 의원입니다. 질문 첫번째입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여가생활의 증대, 생활량식의 다양화 및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른 도시 녹지의 역할에 대한 도시민들의 기대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개발 논리에 밀려 해마다 많은 면적의 녹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우리 구의 공원녹지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이3.031㎢이며 1인당 공원면적이 5.01㎡에 불과하여 다른 대도시에 비해 1/3~1/7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도 연산, 수민, 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구획정리법에 의거 현재 안락2동 171-8번지 약 350평에 건설부 고시 제10호로서 어린이공원으로 고시했음에도 초창기에 주위에 주택 및 인구가 없다 하여 우리 구 양묘장으로서 현재까지 동래구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공원으로서 시설을 완비하여 인근 주위의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양묘장으로서 연간 20만 본의 초화를 생산하여 우리구 화단 및 화분에 가꾸어 구민정서에 기여한다 해도 또는 이로 인한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측면이 있다 해도 이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정서를 선양하는 것과 어느 것이 합법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온천천변 화단조성에 1억 200만원으로 연산교에서 온천장 입구까지 화단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곳에 우리 구 녹지계에서도 온천천변 조경이라 하여 구비 6,000만원을 들여 이중으로 조경을 합니다. 이 곳은 동래구의 입구로서 미관상 꼭 조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절기 공사 곤란이라고 서면답변 했는데 그럼 동절기에 완료할 것인지 예산을 불용화 하는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며, 그 당시 상위급 행정당국의 지시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토가꾸기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국비, 시비가 적절히 쓰여지지 않은 것도 예산 낭비인데 같은 곳에 온천천변 조경이라 하여 6,000만원이라는 구비를 이중으로 들여 예산을 낭비하는 까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94년도 7월 서면질문한 온천천변 정비계획에 보면 온천천 양안은 안락교 아래의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세병교까지 역티형 아이딩 옹벽을 설치하여 연산 1,8,9동 및 거제1동, 안락2동의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양안에 1억 200만원 및 6,000만원을 투자한 화단조성 및 조경사업은 온천천변 정비와 함께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한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 막대한 예산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하천법상 하천내에서는 어떤 공작물도 임의로 설치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 하수과와 사전 협의가 있고 승인이 있은 후에 공작물을 설치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온천천 관리를 동래구청이 위임받았기에 임의로 조경사업 등을 하여 홍수 등 피해를 자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역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송월타월 옆에 수림대를 조성한다 하여 구비 1,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림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종대입니까? 이기대입니까? 아니면 몰운대입니까? 이 거창한 수림대라는 명칭은 어디서 제시된 이름입니까? 이런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위치는 어디이며, 수림대 조성은 어떻게 완료했는지, 수목, 초화, 돌, 옥토, 규격 등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의 화단조성 및 사방공사 등과 우리 구 녹지계에서 하는 조경사업 등은 유사한 사업이니 우리 구 녹지계에서 통합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여섯번째입니다. 끝으로 동래구 금정산 외 3개소의 산지간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동래구 94년도 예산 중 금정산 외 3개소의 산지간벌 항목은 94년도 본 예산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제1차 추경에 1㏊당 120만원씩 84㏊를 간벌하여 1억원이 집행되고, 그리고 제2차 추경에 다시 1㏊당 200만원씩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25㏊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산지수목 간벌 및 재선충피해 예방이라 하여 간벌 10㏊ 및 운반, 소각, 전정 등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동래구만이 산지간벌을 1억 8,000만원씩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투자 효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웃 구청에서는 가지치기 풀베기 등만 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 산지간벌을 하는 주목적이 산불예방에 있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간벌을 한다고 100% 산불 예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을 때 차라리 "가지치기와 풀베기", "산화경방원의 증편" 등 즉,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93년도 동래구 산불 16건 중 8건이 야간에 발생했으며 산화 경방원이 퇴근하고 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경계 계획수립" 등 예산이 적게 들면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장기간 동안 산지간벌, 임도개설 등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산림 자체에 부작용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자연생태계의 변화에서 오는 더 큰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제1차 추경시는 1㏊당 120만원씩 84㏊이고, 제2차 추경시는 1㏊당 200만원입니다. 94년도 품셈표에서는 산지간벌 인부임은 1일 21,200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는 10,000㎡입니다. 실지 현장에 가 보면 등산로, 오솔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25m 폭으로 간벌이 되어 있습니다. 즉, 25m×400m를 간벌해야 1㏊가 됩니다. 참고로 성지곡 수원지 상단부 쇠미산 동래구 기점 이정표에서 금정산 남문까지는 3㎞ 즉, 3,000m입니다. 약 8㏊정도입니다. 결국 1㏊에 200만원이면 1㏊를 간벌하는데 약 94명의 인부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산지간벌에 있어 입찰계약을 했다면 예정가격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금정산의 여건이 위험하고, 어렵고, 운반해야 하고 소각해야 된다고 해도 1㏊당 94명이 투입되고 2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집행은 과다책정이라고 보는데 관계 공무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만이 단위 호칭에 있어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고 헥타 또는 에이카 등을 사용하여 혼돈을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서에 세세하게 확실한 산출근거와 위치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행정운영 제도개선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되고 있는 행정운영제도를 기업적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질문과 동시에 왜 우리 구에서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병행하고자 하오니 다소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우르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지역주민의 가치관 등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지방행정은 정부수립 이후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관리 현상에 불과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행정도 국내외 모든 지방자치 단체와의 많은 경쟁을 해야 하므로 자립의지와 창조적 노력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 획기적 변화에 태동할 때라고 생각되어 기업적 경영행정의 도입이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이즈모시 이와쿠니 시장은 이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하였으며, 지방자치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등 지방 정부도 이미 기업적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학계에서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도입할 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중견 공무원과 기업체 근무자들과 상호교환 근무케 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공무원의 교육을 민간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경쟁적 강화에 힘쓰려고 하는 의도에서 실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기업적 경영행정을 도입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의 말단 조직의 일부라고 의식하지 말고 행정은 하나의 상품이다. 그리하여 우리 구 전 공무원들은 "행정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과 같이 주민은 왕이다라는 개념하에서 지방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의 조직과 공무원 업무 역할에 관하여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경영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동래구민은 약 60만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수는 정규직 1,048명, 기타직 39명, 상용인부 2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수가 업무량에 비하여 적정한 인원인가 아니면 그 수가 부족인지, 과잉인지를 경영진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은 3국 2실 18과 63계 1사업소 2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제가 행정구조적, 행정성향적, 행정물량적으로 타당성 여부와 합리성 여부가 진단되어야 하며 국제화와 지방화에 대비하여 행정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래구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약 1,053억 1,600만원으로 이 중 428억 9,000만원은 자체 세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44.2%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출면을 볼 것 같으면 일반행정비가 301억 8,000만원, 사회복지비가 146억 2,100만원, 산업경제비가 9억 6,200만원, 지역개발비가 477억 2,4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구성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성으로 구성되었는지 우리 구의 재정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는지 그 여부를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까지 186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구성이 9급부터 3급까지 그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상후하박인지 하후상박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 확충방안으로 어떠한 경영수익 사업이 필요한지 등 그 여부를 총체적으로 경영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구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청사와 27개 동사를 제외하고 잡종재산 116필지에 9,15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사와 잡종재산 일부는 재무과에서 27개 동사는 총무과에서 나머지 잡종재산 일부는 건설행정과에서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과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체계에서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체적인 현황을 한꺼번에 알아보기란 퍽이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정자산 부분인 구청사와 27개동사에 있어서는 당초 취득금액을 표기하여 감가상각제도를 도입 기업적 회계처리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물품수급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보면 총 1,207대에 금액은 34억 6,3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수급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각 실·과별 필요한 물품이 예산에서 확정이 되면 필요시마다 구입요청을 하여 구입요청을 받은 경리계에서 일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 수급되는 과정에 있어 필요시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총체적 취합은 연중 1회로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총괄 현황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현황은 예산에 확정되기 전까지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조달품목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체물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연한이 만기가 되어 대체가 되었는지 도중에 사용불가능으로 대체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물품수급관리 계획서 처분 과목에 보면 전자 복사기 18대를 매각하여 5,391만원이 매각대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취득금액이며 이 취득금액이 대체되기까지 금액상으로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볼 때 전자복사기 18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폐기 처분되고 일부분만이 매각되어 세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으로는 폐기처분과 매각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액이 매각 대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민간 기업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과 대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필요한 물품이 먼저 예산에 확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필요시마다 구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이사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고액과 소액으로 구분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경쟁입찰로 구입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되 3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 결정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연한내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며 대체가 불가피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고 결손 처분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품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품 수급관리 방법과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품 수급관리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구청측에서도 경영 진단을 받아 모든 물품수급관리 제도에 있어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 기업적 경영 관리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구에서 집행되고 있는 행정운영 관리제도에 있어 상당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운영 제도 개선 방안으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받아 기업적 경영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 기업적 경영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하며 셋째, 물품수급관리에 있어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 기업적 경영 방식으로 전환 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 질문과는 내용이 다소 다르겠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노선 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정구 회동동에서 출발하여 온천입구와 명장2동을 경유 명장1동 충렬 고등학교앞까지 운행되고 있는 72번 삼화여객 버스를 해운대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이상으로 허장 의원,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상건, 의장 이종원 사회교대)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양일간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많이 피곤하시고 지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년도 3월 1일자 분구되기 전에 한번 정도 구정질문을 더 할까 합니다. 그 동안 3년 5개월동안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질문에 여러가지 많이 배우고 성숙하게 된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학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이학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정차 취약지인 연산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노선에 단속을 집중고정 배치하여 완전 뿌리 뽑기식 단속을 1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단속 대상이 안 되는 다른 지역에서는 또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여러가지의 계획에도 차질이 없는 바도 아닙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등 야간 불법 주차가 극심한 57번 종점 한아름예식장~미남로터리간,전자공고~온천극장~금강공원 입구, 수안로터리~동래 우체국,명륜국교 등 연산 쌍미천 복개도로, 안락1동 서원시장 앞 복개도로등 이러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자동차 출입 장애와 시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야간 특별 단속을 구, 동, 경찰 합동으로 강력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번화가 4층 건물에 41개의 간판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대로 한다면 4층 건물에 12개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시정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에 의한 간판 부착 허용은 층별이 아니고 한 업소당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곡각 지점은 4개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가 많으면 한 건물에 많이 부착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부착된 광고물은 확인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중점 추진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기간은 94년 11월 16일에서 12월 15일까지 1단계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근절이 안 될때에는 계속해서 추진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생활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정비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불법 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그것도 추진해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병교 남측 부분에 대한 좌회전 허용문제와 거제천 제방 도로와 관련해서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병교 문제와 관련한 구 2호 연산교 안전문제와 중차량통행에 대해서는 현장 재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거제천 호안 도로의 안전성 문제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병교 보강 공사를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연내 착공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 일부 통행 해제는 실제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사유는 버스 제한이라든지 중차량 제한 관계는 저희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 관련 부서의 시 기획교통과와 시경과 우리 관할 동래 경찰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고서는 부분적인 해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병교 남측 호안도로에서 교대측 좌회전된 문제는 역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관련 부서인 시 경찰청과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여기 좌회전을 허용하게 되면 구 연산 2호교 측으로 해서 많은 집중 차량이 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므로 한 번 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사회산업국장 허장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먼저 허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연산, 수민, 안락지구 제5어린이공원 용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 수민지구 제5공원은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73년 1월 31일 건설부 제10호로 고시되었으나 당시 주변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79년부터 구 양묘장으로 온실3동, 관리 사무소 2동을 설치하여 매년 사계절 초화를 연간 20여만본 생산하여 주요 가로변 화단과 화분에 식재하여 도심지 미관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억 1,500만원의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구 양묘장 부지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여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부지가 확보되는데로 조치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도 온천천변 화단조성에 대하여는 온천교에서 중앙여고앞까지의 수목식재등 가꾸기 사업은 94년 5월 9일에서 94년 6월 27일 사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송월타올옆 수림대 조성현황은 94년 2월 23일에서 95년 3월 24일 사이에 화단조성과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 있는 송월타올에서 세병교까지 편의시설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는 당초 계획은 온천입구 온천교에서 세병교 및 송월타올까지 화단정비, 수목식재 등을 정비할려고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송월타올에서 세병교간 편의시설 공사를 할 수 없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온천교에서 중앙여고까지의 수목식재 등 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 하수과에서 계획중인 온천천 공사구간인 세병교~온천교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병교~하수처리장 구간내에는 우리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셋째로 동래구 금정산외 3개소의 산지간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배산간벌작업 이것은 94년 5월 6일에서 6월 14일 실시했습니다. ha당 120만원으로 단비를 적용 간벌하였으나 작업지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다량의 간벌이 되지 않아 수준 높은 간벌을 하기 위하여 94년 4월 29일 실시한 산지 수목정비 작업에 따른 설계기준 단비 표본 측정으로 ha당 단비 200만원이 소요되어 설계작업이 시행케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예산으로 산지간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산림보호에 있어 가장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시 근교의 산이 점차 공원유원지화되어 등산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만큼 산불 위험도가 높으므로 산불의 근원적 예방 및 산불 발생시 대 면적의 확산을 막고 나아가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산지간벌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간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벌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양호해 진다고 생각되며 다만 인도개설을 안 할 때는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파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경방원을 활용해서 야간에 근무토록 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산화경방원은 106명으로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인건비는 21,200원으로서 연간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인원이 부족하여 밤 늦게까지는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천2동의 경우에는 산화경방원 16명을 배치하여 주간에 12명, 야간에 4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도시국장 차례로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운영제도개선 요지는 3개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제도개선 일환으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받아 기업적 경영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이 집행하는 모든 업무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업무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행정자체가 경직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은 기업체와 같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행정 즉 기업식 행정의 경험 부족으로 현 실정에서는 기업식 행정제도 도입이 불가하며 또한 업무의 구체적인 진단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지방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등이 배제된 양곡, 조달, 철도사업과 같이 기업특별 회계법으로 개정하여 기업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기업적 경영제도 도입은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감가상각제도를 도입 기업적 경영제도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적 측면에서 기업적 경영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고무적인 지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재정 확충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취득과 처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지가 많아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한계점이 있으며, 감가상각 제도가 적용되는 건물에 있어 그 대부분이 대부나 매각이 불가한 행정재산으로 현재는 단순한 시설유지 기능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가와 사무실 등 근린 생활시설을 적절히 유치하는 수익적 측면으로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재산관리의 생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물품의 수급관리에 있어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 기업적 경영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물품정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 수량을 말하며, 정수품목의 지정은 매년 1월 중 내무부장관이 지정하여 이 지침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정수 책정하며 정수책정된 물품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부서에 정수배정,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품 수급관리 계획은 정수책정, 배정, 예산반영, 예산확정 후 수급계획 수립과 취득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이 일관성있게 유지되도록 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예산낭비 등 회계질서의 문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질서한 물품의 취득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며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가액은 취득금액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관리에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할 경우 물품의 마모, 현재의 사용실태 및 현재가치의 원가계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직 공무원의 판단으로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무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물품관리법의 개정이 없이는 현 법규로서는 본 제도의 도입은 불가하나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발전적인 사고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노병흡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노선버스 연장운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정구 회동동에서 출발하여 온천입구와 명장2동을 경유 명장1동 충렬고등학교 앞까지 운행되고 있는 72번 삼화여객 시내버스를 해운대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회동동에서 명장동을 경유하여 안락동까지 운행되고 있는 72번 시내버스는 시싯골 도로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93년 7월 11일 개설하여 배차 간격 25분을 유지 운행되고 있으나 94년 구청장 동순방 간담회시 주민들과 김무룡의원의 건의사항에 따라 해운대 방면의 연장운행을 건의하여 노선연장 인가부서인 본청 교통지도과로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노선은 93년 교통량 조사결과 이용승객이 적어 오히려 1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한 노선으로서 현재의 교통여건으로는 증차 등 노선연장이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94년 7월 27일자 명장2동으로 회시하였으며 추후 본건에 대해서는 계속 본청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장 의원,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장의원

허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공원용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구청 행정당국이 먼저 법을 준수치 않겠다는 처사이며 이렇게 해 놓고 전체 구민에게는 모든 법을 준수하라 함은 언어도단이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관계 공무원은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온천천 정비계획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41회 제1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기를 연산 1,8,9동 상습 침수 지구를 온천천 정비계획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안 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천 정비는 동래구청이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림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된 판인지 답변이 없네요. 수림대를 보면 1,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본 예산에 보면 소목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연산홍 얼마, 잔디 얼마, 화단 계획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완공된 자료를 보면 소나무 외 1종 205본, 잔디 150㎡, 자연석 10m 화단 계획 2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으로 공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 보면 소나무 딱 5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대를 해 가지고 밑에 복토를 했는데 아스팔트 위에 복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바람만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진달래가 딱 30본 돌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잔디는 대략 150㎡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석이 40개고 경계석이 70개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세 가지가 다 틀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이종원의장

노병흡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병흡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 소상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현재의 위치나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문제로 봐서는 이러한 기업적 운영제도를 당장에 도입하기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어느 지방 단체가 과연 누가 먼저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앞서가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도 한국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라든지 도시 연구소 같은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에 이 문제를 실시하자는 것 보다도 우리가 차차 연구해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과 일반 기업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일반 기업에 준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현재 우리 예산 제도는 재산 규모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과 부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는 각 실·과별로 경쟁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에서는 각 실·과별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 실과별로 당초 업무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해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서 지급되는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이 발전하고 또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미래에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 행정은 봉사를 위주로 해야 합니다. 봉사를 위주로 해야 되지만 봉사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 수반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 시키느냐, 어떻게 해서 효율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적 제도를 도입하면 봉사에 대해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효율화 할 수 있다는 방안으로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제도에 있어서 현재 구청 청사나 동사를 보면 장부상에는 전혀 취득가액이라든지 현재 시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보니까 현 시가로 팔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가상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감가상각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취득을 하면 취득을 할 때부터 시일이 흐르면 거기에 따라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고 나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재차 회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감가상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어떠한 물품이 오늘 사면 내일은 시가가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 회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의 원리인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구 수급 관리 계획을 보면 전자복사기 18대를 팔아가지고 5,300만원을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보면 이것이 폐기 처분되어 있고 일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매각대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가상각 제도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현재의 제도상 모든 지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구민 복리증진과 지방 재정이 발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침, 법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의하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정되고 또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건의하고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의장

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장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과 회의록 등 여러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서면답변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허장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잘 안해옵디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장

들으셨죠? 필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노의원께서는 기업형 경영을 해 달라,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달라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알리는 뜻에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

노병흡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예산 집행과 청소, 심야 영업, 보건업무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이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정호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대의원의 임기 중 마지막인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관한 대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구의회는 지방의회 구성 원년인 91년 4월 15일 개원 이래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 조례 제·개정 심의,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전문성의 부족과 제도적인 한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비밀주의와 관료제의 병폐에서 점차 벗어 날려고 하는 몸부림이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행정 정보의 공개와 주민들을 위한 직원 사무실 구조개선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두려워하고 행정에 있어서 중앙의 말단 조직이 아닌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치행정 의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와 부천시의 지방세 비리 사건 등 공무원 사회의 병리 현상이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으로 부터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리현상은 그동안 닫힌 사회에 있어서 중앙 집권화에 따른 행정의 획일성, 관료화, 비밀주의, 이기주의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진운이 걸려있는 21세기로 향하는 열린 사회의 길목에서 꼭 치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는 행정 정보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파고 드는 현장 행정의 실현입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방재정의 빈약과 중앙집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성과 집행기관의 권한과 자율의 한계성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길은 아직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어진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42회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서로서 중기재정계획과 종합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합리성을 높히고 투자배분이 사전에 주민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 편성 절차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회 예산안 심의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의 운용 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운용에 있어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사업의 착수지연으로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기법의 개발과 사업부서와의 협조 등으로 예산규모와 투자배분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3년 회계년도 예산을 결산해 본 결과 불용액과 사고이월 사업의 건수, 금액은 얼마이며,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94년 회계년도 예산의 결산 전망과 불용액, 사고이월 예상 사업 건수 및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건전한 기풍조성과 기초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90년 10월 13일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야 유흥업소의 지도, 단속은 본 의원이 볼 때 우선 업주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보다 사명감을 갖고 지도, 단속 하였다면 심야 변태 업소는 어느 정도 근절되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아 근본대책을 알고자 질문합니다. 90년 10월 13일 이후 심야 변태 업소 및 무허가 전자 오락실 현황과 그 동안 단속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청소 대행업소에서 수거하는 화장실 현황과 그 중 재래식과 수세식 화장실 현황은 어떠하며, 일부 화장실은 하수구로 직접 연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적발, 시정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된 후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선진국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증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들의 생활환경이나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우리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92년 이래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지만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대적 소각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과 지역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를 위해 95년 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쓰레기의 대량적 무단 투기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앞서 시범동이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 사회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에이즈는 20세기 물질문명과 함께 인간 공동 생활의 문란과 도덕적 타락에서 발생한 불치의 병으로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혈청 검사의 효율적 제도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수의 양성 반응 환자를 연중 특별관리하는 등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환율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 질병 자체가 안고 있는 특수한 혐악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검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혈청 검사의 기피현상은 보건 행정의 선진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채취한 혈액을 검사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동 측정기 한 대 정도 구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2회 정기회를 계기로 성숙된 지방 자치가 하루빨리 성숙되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60만원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분구때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제구 분구를 앞두고 공무원의 인사 관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전임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연제구 분구에 따른 인사관리 계획과 인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직원 고충 해소책으로서 출퇴근 거리를 감안한 연고지 배치와 근무지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상급 부서 발탁은 몇 명이며, 둘째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승진 임용 서열순위와 셋째, 동직원의 구청 전입 시험순위 및 동간 수평 이동시 능력순위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종관 전구청장의 변화와 개혁 100대 과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5개분야 100대 과제 중 권위주의 청산과제 18건, 둘째, 행정고정관념 개선 18건, 셋째, 제도개선 검토과제 15건, 넷째, 생활행정 전환과제 21건, 다섯째, 조직능률향상과제 28건 총 100건 중에서 추진실적은 몇 건이나 되며, 가시화된 과제는 몇 건이며, 처리불가능한 건수는 몇 건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최인섭 전구청장의 일동 일장학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조성실적은 94년 6월말까지 장학금 조성실적은 94년도 조성목표액이 19억 3,700만원인데 94년 6월말까지 조성실적 16억 2,605만 5,000원으로 목표대비 83.9%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학금 지급실적은 중학생 73명에 939만 3,000원, 고등학생 78명에 1,679만 5,000원, 계 151명에 2,608만 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1억이상 장학기금 조성 완료한 동은 몇 개동이며, 1억이상 동으로서 법인설립된 동은 몇개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학기금 목표설정을 연도별로 보면 92년 10억 5,000만원, 93년도 14억 7,000만원, 94년도 19억 3,700만원, 95년도 21억원으로 100% 달성한다고 하나, 과연 실천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 일방적으로 지도육성된 장학회가 기금의 일부가 사장방치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동장의 분열대립과 소수참여로 인해 기금조성이 부진한 동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많은 계층의 동민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십시일반으로 기금조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동장들에게 명령일변도로 독려하므로서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추진방향을 자세하게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 의원, 김해봉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차례로 이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이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과 소관을 첫번째 93회계년도 예산결산과 불용액 및 사고이월 건수 금액, 두 번째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전망과 불용 예상액 및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예산결산과 불용액 및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해 총 예산은 843억 1,300만원이며 집행액은 676억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6억 8,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66억 8,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절대공기부족 11건,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한 공기 부족 1건, 공사구간 조정으로 인한 공기부족 1건, 부지 매입장소변경 1건 등 총 14건에 35억 7,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절대공기부족 1건, 수용재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3건, 보상금 수령지연 15건, 용역기간부족 1건 등 총 20건에 36억 7,1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8,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전망과 불용 예상액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건수와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전망은 세입총액 및 세출 예산은 1,053억 1,600만원으로서 세입전망은 1,025억 6,0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세출 결산 전망은 864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88억 6,600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예상액 136억 3,000만원을 공제한 순수 불용예상액은 52억 정도로 보고 있어 금년도 결산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 예상사업은 명시이월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설치에 대한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1건 4,700만원 이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24건에 135억 5,600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금 수령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93회계 및 94회계년도 예산결산전망과 불용액 및 사고이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의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피곤하시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이경호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90년 10월 13일 특별 선언 이후 우리구 관내 전자유기장 현황 및 단속실적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성인 전자유기장 및 무허가업소는 없으며 청소년 유기장 194개소가 있습니다. 전자유기장 단속 실적은 90년 10월 13일 이후 94년 10월 말까지 총 804회를 점검 단속하여 367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용으로 허가취소 38개소, 영업정지 107개소, 개선명령 159개소, 경고 63개소이며 5개 업소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개선 대책으로는 업주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솔선 준법참여를 촉구하겠으며, 적발된 업소를 특별관리업소로 분류하여 구 상설기동반의 지역별, 시간대별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고질업소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 청소대행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화장실 현황과 그 중 재래식과 수세식 현황 및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향우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청소대행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42,071기로서 그 중 수세식 31,174기이고 재래식은 10,897기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신축, 개축, 화장실 개수공사 등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토록 계도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정화조 통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지역 등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하여 계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가 제정 시행된 후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93년 10월 2일 조례 제319호로 제정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날로 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70건에 334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8건에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징수된 52건 254만원 중 11월 30일 납기로 부과된 24건 120만원은 납기 미도래로 납부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재활용품은 종이류 등 4종류로 구분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시범동 실시기간 중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구에서는 94년 10월 1일부터 수민, 복산, 명륜 1, 2동의 4개동 지역에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재활용품의 수집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품목별로 살펴보면 폐지는 시행전과 별차이가 없고 캔류, 프라스티류, P.E.T병, 잡병 등의 발생이 종전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4개동 시범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95년부터 전면실시가 되면 폐지 이외의 기타품목이 2배 내지 3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을 운반하여 품목별로 선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선별장 인력 6명과 재활용품 운반차량 4대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95년도에 선별인부 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운반차량은 청소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기에 수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주문규입니다. 이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 혈청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감염자의 효율적 확산 방지를 위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건소와 관내 5개 종합병원과 9개 병원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검사시 의심이 되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에이즈 혈청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 예산에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에이즈 정밀기기를 도입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에이즈 혈청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여 에이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구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5명이며 2명은 외항선원으로서 출항하고 현재 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염자와는 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 면담을 실시하여 에이즈 전파 방지를 유도하고 있으며, 6개월에 1회씩 국립보건원 면역기능연구실과 협조하여 면역기능 검사와 배우자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주거 변동사항을 파악 에이즈 예방과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해봉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김해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제구 분구에 따른 인사관리계획과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에 따른 인사관리는 분구 법률이 공포되는 시점에 맞추어 신설구 준비단을 구성할 것이며, 준비단 요원은 기존 구청직원 중 지역실정에 밝고 유능한 공무원 10여명을 우선 배치하여 연제구 신설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구시에는 연제구 근무 희망자를 우선하고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고루 선발배치토록 하겠으며, 동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계속성 등을 감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부서에 근무토록 하여 구의 신설로 인한 업무 공백방지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임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한 질문 중 먼저 신종관 전 구청장의 변화와 개혁 100대 과제 추진상황과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 100대 과제는 그 동안 타성과 고정관념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행정주체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주위에 산재한 잘못된 관행과 생활행정으로 전환이 꼭 되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추진사항을 점검·분석 하였으며, 11월부터는 동 행정 평가시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실적을 점검·분석하고 있으며, 최인섭 전 구청장이 추진하던 1동 1장학회 운영에 대하여도 '92년 이전에 특정 단체 또는 개별사업 운영하던 것을 역점 시책으로 개발하여 '95년까지 각 21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18억원을 조성하여 92.6%의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중·고생 234명에게 장학금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동안 장학기금조성 실적은 첫 해인 92년도에는 10억 3,000만원 목표에 5억 7,000만원으로 55.2%, 93년도에 14억 7,000만원 목표에 13억 7,000만원을 조성하여 93.5%, 금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19억 4,000만원 목표에 92.6%인 18억원을 조성하는 등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목표연도인 95년도에는 목표액인 21억원의 장학기금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 이상 장학기금은 수민동을 비롯하여 6개 동이며, 법인등기된 동은 복산, 온천1동, 2개 동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지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임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보다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 의원, 김해봉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이경호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즈음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나와야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도 어렴풋이 표시했는데 이 사항도 어디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께서도 아까 에이즈 혈청검사기계가 아직까지 도입 중에 있다고 했는데 하루 속히 도입을 해서 우리 동래구에 에이즈라는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이경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봉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5년도 예산안, '94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과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으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석에 앉아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의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과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 시간과 장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내일 10시에 제1위원회실, 사회산업위원회가 10시에 제2위원회실, 도시위원회가 10시에 제3위원회실, 재무위원회가 11시에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