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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42회 제5본회의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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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진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재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진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본안은 12월 7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95년도 중 취득이나 처분, 대부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제안하였으며, 다음 본안의 주요골자는 동청사 증축취득 2건과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수의계약 매각 1건 및 경찰청 사용 잡종재산 대부 6건으로서 총 금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동청사 증축 취득은 연산5동과 연산6동의 기존 청사가 협소하여 연산5동은 12평을, 연산6동은 5.5평을 각각 증축하여 문서고로 사용코자 함이며 둘째,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 토지는 92년도 시행한 도로개설공사 후 남은 연산3동 1799의 70번지 소재 임야 9.9평의 자투리 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함이며 셋째, 경찰청 사용 잡종재산 무상대부로서는 90년 8월 부산시 산하 경찰국이 국가기관인 지방 경찰청으로 독립되면서 경찰청 산하 온천2파출소외 5개파출소에서 청사로 사용하던 우리구 및 재무부 소관의 잡종재산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26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규정과 우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항 행정재산 등의 규정에 의거 유상으로 전환해야 하나, 경찰청으로부터 예산부족으로 무상대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의 단서규정에 의거 상기 파출소의 토지 및 건물사용에 대하여는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의 본안의 심사는 먼저, 동 청사 취득 2건에 대하여는 기존 청사의 협소를 해소하고 해당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앙양과 근무 분위기 조성은 물론 대민봉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증축 취득은 인정되었으며, 다음, 잡종재산 매각은 대상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최소 대지면적에도 미달함으로 인근 해당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찰청 사용 잡종재산 무상대부에 있어서는 온천2파출소외 5개 파출소의 무상대부시 대부금액은 년간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고, 또한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서 재정과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으나, 우리구 관내에서 이들 파출소가 지역의 안보와 질서유지 및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역할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때 95년도 한 해는 시범적으로 당해 재산을 무상 대부토록 하는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9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원만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3월 중에 분구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저희 초대 동래구의회의 정기회도 이번이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오늘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에 보아 왔겠습니다만, 95년도예산안은 상당 부분 내년도 분구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압니다. 열악하고 한정된 구재정으로 필수경비와 경상비 및 분구 대비 예산을 제외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예년에 비하여도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어차피 분구가 이루어지면 구별 자체실정에 맞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었으며, 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예산안 심사가 생각하시는 바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원안처리코자 하였으나 전부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계수조정과 또한 구청장의 동의여부 등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분구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된 과목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와 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4억 6,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15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109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815억 5,300만원은 지방세 246억 6,900만원, 세외수입 169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240억 5,000만원, 보조금 144억 6,600만원, 지방재원 14억 6,200만원으로서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815억 5,300만원에 대한 예산 기능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문화비, 체육비, 민방위비, 동소관 예산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205억 900만원을 4억 2,400만원 삭감하여 200억 8,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183억 9,1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182억 7,600만원으로 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14억 8,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14억 8,600만원으로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89억 500만원에서 7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181억 3,200만원으로 하여 전체 삭감 예산액은 13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규모는 109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사업 특수성에 비추어 전 과목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 예산액에 대한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사결과 사항 보고에 앞서 서두에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분구 업무추진의 원활과 구별 자체 실정과 형편에 알맞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액 13억 1,5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출예산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POOL예산 2억 4,000만원 중 과다계상된 9,000만원 삭감과 자치단체 기능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 삭감 등 9개 과목에서 총 4억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여비 과목에서 심야유흥업소 단속 여비 과다 계상분 1,000만원 삭감과 자치단체 이전과목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자치단체 부담금 과다계상분 500만원 등 6개 과목에서 총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의 UR대응 수입 농.수산물 비교전시대 설치예산 300만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하여 이를 전액 삭감하여 전체 1개 과목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지하도 터널등기구 세척 4회분 예산을 금년도 2회 세척수준으로 하여 2회분 4,300만원과 동 세항 시설비의 도시보행자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비 4,500만원은 내년도 분구 후 자체실정에 맞는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는 등 5개 과목에서 총 7억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예산액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 처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 중 특히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충당키 위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위한 예산증액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인 바 구청장의 동의과정에서 어차피 내년에 분구가 실시되면 자체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 사업장 선정은 어렵다는 의견과 동의를 얻지 못한 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내년 분구 업무추진의 원활화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를 위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이며,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고, 또한 초대 동래구의회 의원의 마지막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명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명한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 추경으로서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과 직원 인건비 등을 정리하여 소규모사업 마무리에 투자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에 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에 충분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2일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이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편성내용에 있어 금회 추경 예산액 총규모는 1,093억 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01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편성사항에 관하여는 제4차 본회의시 구청의 제안 설명과정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을 통하여 설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등의 삭감과 사업장 조정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마무리에 투자한 것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미리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할 사안인데도 결산 추경에 이를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결과이고 또한 청소 차량 유지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초과한 것으로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심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집행 결산정리를 위한 예산안 편성으로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이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었던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주민에대한불법적언행과횡포를일삼는공무원징계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상관의 지시와 방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불법적 언행을 일삼은 공무원 징계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8일 동래구청장은 안락 2동 동장을 수신자로 한 안락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통보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구 안락2동 153-1번지 일원상 한국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분양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건축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재건축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 1. 기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은 토지소유권 단지내 주민공유 시설의 이용문제 등으로 단지 전체에 대한 재건축이 되어야 하며 전 주민의 동의와 각종 시설의 기능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부분 재건축은 불가능하며, 두 번째로 각 단지별 또는 2개 단지를 합친 재건축 사업은 가능하나 한 단지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부분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1994년 10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 신종관 동래구청장실에서 있은 구청장, 구의원, 건축과장, 관계공무원 등의 연석회의에서도 신구청장은 부분 재건축, 별도 재건축은 주민화합 차원과 사회정의와 상식적인 측면에서 또한 관계법령의 측면에서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방법이든 주민 전체 합의를 도출한 후 안락 주공아파트 단지 전체가 동시에 재건축되도록 하자는 방침에 합의하고 건축과장등 관계관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신구청장은 그 자리에서 법령의 규정과 주민전체 화합 차원 그리고 사회정의와 도덕적 입장에서 전체단지의 동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동지역 재건축 사업의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문서로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둘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듣고 본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구청장의 이와 같은 엄명이 있은지 불과 5일 후인 1994년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 이와같은 구청장의 지시, 방침과 법령의 규정은 전적으로 무시하는 상반된 언행을 일부 주민들에게 강요, 설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10월 28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 설명되었고 이미 배부된 제안설명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부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시와는 전혀 동떨어진 갈팡질팡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주민들과의 화합 조성은 커녕 주민 상호 갈등만 증폭시키는 언행을 일삼은 사실들이 확인되므로서 본 의원은 2개월 전인 지난 10월 24일 서면질문을 통하여 또 지난 11월 28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담당자들의 행동이 과연 과장의 지시였는지, 국장의 지시였는지 누구의 사주에 의한 행동이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 반응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줄 모든 증인과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집행부측은 이와 같은 의회 의원의 요구를 오늘 현재까지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집행부측 행위와 관련한 이 공무원의 행동은 첫째, 지난 구정질문시 도시국장의 답변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의 결의 조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 행동이며, 두 번째로 구청장이나 절대 다수의 관계자들이 열망하는 전체 단지의 동시 재건축에 의한 주민 대화합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엄청스런 항명적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증폭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전체단지의 동시 재건축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의 인사관계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진상은 무엇인지 그 누구의 사주에 의한 행동이었는지 의회와 의원 그리고 주민들과 상관을 기만한 그 배후조정자도 함께 추적하여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또한 이 공무원은 지난 11월 29일 저녁 6시 30분경에는 28일에 있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불만을 품고 본의원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안락2동 거주 모씨댁에 전화를 걸어 그 부인과 본인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 욕설과 공갈 협박을 끌어 부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의 자율적, 독립적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의회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 등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고 의원 당사자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주민들을 찾아내서 공갈 협박이나 일삼고 욕설을 퍼붓는 사례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이는 곧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서 본 의원은 이 공무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엄정히 징계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기 세 가지 항목의 징계건의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확실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을 이미 확보하여 놓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 대상이 된 박남호씨는 어제 오늘 공직생활을 시작한 초심자도 아니고 이미 공직생활 20년 이상된 분이며 7급이라는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집행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할 말씀은 본 의원이 이 징계 건의 결의안을 철회하는 전제로서 첫째, 해당 공무원들이 피해 주민에게 먼저 사과를 할 것, 두 번째 소 2차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얼마전 나갔는데 이어서 즉시 소 1차단지 조합 인가가 나감으로서 전 단지 동시 재건축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줄 것을 거듭거듭 촉구하였으나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도 소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공무원징계건의결의안이 상정되던 가결되던 부결되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전혀 관심없는 듯 묵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불행하게도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특정 공무원의 징계건의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주일 동안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서 고심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정의와 양심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제갈량의 읍참마속의 고사가 아니더라도 신상필벌을 엄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절명의 명제에 따라 뼈를 깎는 무거운 심정으로 이 공무원의 징계건의 결의안을 감히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징계건의 결의안 제안을 계기로 우리 의원과 모든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거듭 태어나서 진정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과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주도하며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하여 일로매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서 본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의 신상문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명한 의원, 이태선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주민에 대해 불법적 언행과 횡포를 일삼는 공무원 징계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원안찬성에, 건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원안반대 중 한 곳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시 유의할 사항은 기표용구의 필기구 등 다른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할 경우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14시48분 투표개시

이종원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함을 폐쇄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0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찬성 14표입니다. 원안반대 26표입니다. 무효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에대한불법적언행과횡포를일삼는공무원징계에대한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95년도 의정계획서 작성 및 구정시책에 대한 간담회 관계로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 개의 시각은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에는 오후 2시로 되어 있으나 구청장 초청 간담회 관계로 오후 4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원서

청원서

사회복지법인성은복지원·성은정신요양원김준용씨의입소정원변경승인불가에대하여불당 하다는청원서 (12월 20일 강대근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의장께서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건

휴회의건본회의

(12월 20일 의장제의) ·기간 : 12월 22일 ~ 12월 28일 (7일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