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종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차례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 의결하여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동래구의회 총무국 2실 3과와 27개 동사무소 업무 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중점 감사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2건의 자료요구와 14개소의 현지확인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첫째, 94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둘째, 민원 업무 추진 및 처리실태 셋째, 예산집행의 적정, 타당성 여부 넷째, 동 행정 활성화 방안 다섯째,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로는 총 2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7건의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4년도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산업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동래구청 사회산업국 6개 과와 보건소 및 27개 동사무소 업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중점 감사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79건의 자료요구와 14개소의 현지확인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주민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첫째,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의 93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 둘째,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의 재정운용 사항 셋째,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와 저소득층, 아동, 부녀자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추진 성과 넷째, 환경보전 지도·감독과 청소 및 쓰레기 수거 감량 추진성 및 대책 다섯째, 심야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주민 보건위생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동 소각로 인부임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동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점 등 구청에서 시정 처리하여야 할 처리요구사항 17건과 긴급구호 양곡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지급을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 부적합하므로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시 또는 보사부에 건의토록 하는 등 건의사항 3건으로 총 20건을 지적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 나오셔서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에서 동래구청 도시국 5개 과와 27개 동사무소 업무 중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중점 감사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94건의 자료요구와 47건의 현재확인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주요 착안 사항은 첫째, 주민들의 민원사항 처리내용의 적법성 둘째,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들의 추진 및 해결방안 셋째,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 넷째, 주민생활의 터전인 도시감독시설의 관리사항 다섯째, 업무추진 전반의 합법성과 합목적성과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구청에서 시정하여야 할 처리요구사항 42건과 동사무소에서 시정하여야 할 처리요구사항 3건 등 총 4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6건을 지적·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994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 나오셔서 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에서 동래구청 총무국 3개 과와 도시국 1개 과 및 27개 동사무소 업무 중 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중점 감사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37건의 자료요구와 18개소의 현지확인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자치구의 세입과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은 첫째, 94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둘째, 지방세 업무추진 실태 셋째, 예산집행의 적정, 타당성 여부 넷째, 민원사항 처리실태 다섯째, 발전적인 재무행정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4건의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4년도 재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 상임위원회)
참 조
이상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2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종합적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첫째,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주관 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사업 계획을 전산 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셋째,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넷째,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을 경우 및 전산 자료를 자체 입력할 수 없을 때 외부 기관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및 타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전산기기나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사체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전산요원 및 일반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 교육시설 이용 불가 시 전문기관 및 기기 공급업체에 유·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안 심사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방 정보화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지방 행정을 전산화하고, 정보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구에 전산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은 향후 지방행정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행정의 과학화로 적극적인 정책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2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94년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하여 공포 절차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개정에 의거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동래구자치법규 및 행정법규상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의 「직할시」가 「광역시」로의 명칭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본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은 「부산직할시 동래구」를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장」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으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안의 제정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구청장)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감사 이진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이상건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진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2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부산직할시동래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 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 및 불균일과세 조례로 제정코자 함이며, 다음 본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첫째, 국가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 단체의 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구세 면제 둘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음성나환자 소유부동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구세 면제 또는 경감 셋째,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구세 면제 또는 감면 넷째,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며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의 질서확립 등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 구세 면제 또는 감면 다섯째, 서민에게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구세 경감 또는 불균일 과세 여섯째, 공공시설 용지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구세 경감 일곱째, 지방 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구세 면제 여덟째,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공업지역내 공장,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본안이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17개의 동래구세 감면조례를 일괄 통합하여 구세를 단일 감면하고 불균일과세하여 조례 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그 사유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2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이며, 다음 본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원만히 심사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건, 의장 이종원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게 당부할 말씀이 있어서 의사봉을 교대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이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이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4일 제41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와 12월 26일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한 안건이며 특히 본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 5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기타 행정규정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의 위원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 중 공장용도인 경우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완화하여 중소업계의 과다한 조경부담을 경감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해석상의 문제가 없도록 내용은 명확히 하자는 것 등으로 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일부 안에 대하여 본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 제4조 건축위원회의 구성시 공무원 비율의 확대는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 비율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46조 제3호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모든 건축선으로 확대 적용함은 행정규제완화 시책과 배치되어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47조 제1항의 삽입을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23조 제2호 별표 4 타의 단서 조항 신설은 법규 적용과 법 집행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선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수첩 발급시의 발급신청서가 수입증지 부착 용도뿐으로 민원인의 불편만 초래하고, 동 신청서의 보관, 관리 등에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건강진단 수첩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조치인 세계무역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무한경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광복 5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는 6월 27일 치루어질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실 여러 가지 준비 등 필승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다시 내년도에 6월 27일 선거에 재회하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 국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서 초대 임기의 마지막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규상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3월 분구가 되더라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의회운영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여 나아 갑시다.
내년 1월에는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게서는 의정활동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6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의장으로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3분 산회
고서
보고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원서
청원서
입소정원변경승인불가에대하여부당하다는청원 (사회복지법인 성은복지원·성은정신요양원 에서 접수되어 12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