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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룡 의원 발언

4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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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1일 동래구청장이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의장께서 폐회 중 당 위원회 개회요구로 오늘 95년도 의정계획 보고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외 1건의 개정과 제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당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이종활 국장 나오셔서 1995년도 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김해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부산시 인사이동에 따라 95년 1월 1일자로 부산진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동래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해온 이종활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5차년도인 을해년 새해를 맞아 우리구의회를 대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에서 위원들께 인사드리고, 95년도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온 동래구의회가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래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의회 위상을 공고히 하고 앞장서서 발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2대 동래구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위원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우리구의회 1995년도 의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 기본현황, 의회현황, 94년도 의회운영, 95년도 의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우리 구 기본현황과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의회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94년도 의회운영 실적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회의 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10페이지의 94년도 집회 회수 및 회기는 정기회 1회 35일과 임시회 11회 45일로써 총 12회를 개회하여 법정 회의일수 80일을 회기로 결정하여 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회기별 주요 심의 사항은 제30회부터 제41회 임시회에서는 대구정질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94년도 제1,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및 기타 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제42회 정기회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정질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각종 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안건처리 현황으로 94년도 우리구의회가 접수 처리한 안건은 총 131건으로써 이 중에 의결사항은 원안 의결된 것이 122건, 수정의결된 것이 9건, 부결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발언자 현황과 방청 및 참관현황으로써 발언하신 위원은 총 111명이며 정기회에서 44명, 임시회에서 67명으로 구청장 연설과 구정질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및 보고사항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방청 인원은 관내 국민학교 학생과 복산동 영세민 자녀 등 해서 총 1,024명이 방청한 바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14페이지의 개회 및 안건처리 현황으로서는 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68일의 회의를 하여 7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유인물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기타 의정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15페이지의 구정질의 및 답변 현황은 구정질의 36건과 서면질의 423건이 접수되어 각각 집행기관에 질의 또는 이송 처리하여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으로써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기간은 각각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 29개소로써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위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 보고요구와 7급 주무이상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및 총 262건의 자료제출요구와 85건의 현장확인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요구사항 109건과 건의사항 20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진정서 접수처리는 총 6건으로써 기획·총무 분야 1건과 건설·건축 분야의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 의정활동 사항으로서는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의원세미나 참석현황,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현황,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정기모임,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간담회 개최 등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간행물 발간 현황입니다. 18페이지의 회의록 발간으로써 본회의 회의록은 12회 총 1,800부를 발간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50회 6,500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3회 390부를 발간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은 130부를 발간하여 전 의원과 관계 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의회 홍보물 발간은 91년도와 92년도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책자 총 150부와 의회수첩 총 600부를 발간하여 전 의원과 관계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섯째 교류협력증진 현황입니다. 먼저 19페이지의 국제교류 현황의 초청 및 내방 현황으로써 일본 조선통신사 진흥회 회장 일행과 일본 신길시 친선교류단이 우리구의회를 방문하였고, 우리구의회에서는 일본 사가 시와 가고시마 시 및 엄원정을 각각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국내교류 현황으로써 내방은 태백시의회 외 2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국직원이 친선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우리구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 의원의 타 시·군·구의회 방문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영덕군의회 외 1개 의회를, 도시·재무위원회 위원이 청원군의회 외 1개 의회를 각각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우리구의회 95년도 의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의 95년도 의정방향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집행기관과의 협력하는 의정, 조화롭고 활기넘치는 의정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의정활동 중점 과제는 첫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둘째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정립, 셋째 의원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확보, 넷째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의회운영으로 선정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각 의정활동 중점 과제별 세부 실천사항으로서는 첫째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참여 유도에 있어서는 먼저 본회의 및 위원회 개회시 지역주민을 초청하는 의회 방청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 상임위원회별 지역 현안문제 및 주요 의안심사시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다음 지역현안 문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지구별 의정보고회 개최, 숙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의원 개인별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의원 개인별 민원상담의 집을 설치 운영토록 권유해서 의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3페이지의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정립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대처를 위하여 의장단, 상임위원장과 집행기관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연석회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청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의원 및 구청 관계공무원과의 친선체육대회, 토론회 개최, 또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 초청 방청 등을 실시하여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4페이지 의원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는 먼저 년 2회 의원 합동세미나 및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 희망 의원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학술행사 및 토론회 참석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 내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의원별로 정보 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저 구상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책결정능력 및 의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원별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회도 가져보고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 시에 최우선으로 예우토록 행사 주최와 협의하는 등 의원의 품위유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의회운영은 먼저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3월에는 연제구 분구와 관련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위원을 선임하고, 4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임시회를 개최하며, 특히 11월은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조례 정비 등 현안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원만한 협의 조정을 위해 월 2회이상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계속 정례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의회 내 토론문화의 활성화, 의회기능과 역할 강화, 청원 및 진정서 처리의 적극화, 대언론 활동강화와 27페이지의 의회 간행물 발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행사 참여, 지방의회 상호간 비교시찰 및 친선교류 등을 통하여 올해는 더욱 활발하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95년도 의정계획이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구의회 전 의원들의 상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위원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995년도의정계획 (끝에 실음)

참 조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의정계획보고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관한조례개정을 위해 마련한 기초 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률 제4,802호(1994. 12. 22)에 의거 분구가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변경되어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조례 제9조 위원의 선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논란이 되어온 부분입니다. 이것은 타협과 중용이 아닌 상호 불신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만 이제는 자율에 의한 성숙된 의회 모습이라 생각되어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구에서는 없는 규제 및 단서 조항을 이번 기회에 동래구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서로 불신하던 모습을 지워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789호(1994. 12. 20)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감사·조사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 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그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기초 성안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등 2건의 기초 성안 검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검토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은 사전 협의 작성된 바와 같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사전 협의 작성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43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5년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1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지막으로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써 제43회 동래구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43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같은 날에 구청 회의실에서 2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하나는 11시이고 또 하나는 본회의 산회 후입니다.

김해봉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3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