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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42회 제1총무위원회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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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예산 집행의 사후적 책임을 확인하는 기능과 예산집행의 평가기능을 가지며 또한 95년도 본 예산 심사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적 운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위원들로부터 제출 보고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결산 검사는 무효나 취소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셔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먼저 93년도 세출 예산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행정비, 지역개발사업비중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동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236억 6,97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06억 4,398만 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구민문화회관 부지매입비 8억원을 공제한 22억 2,578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과 불용액은 부속서류 5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역 중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 60억 3,128만원이며 지출액은 53억 6,538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6,59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및 행정소송 업무수당, 직원휴일 근무수당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85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부방침에 의하여 경상비의 10%에 해당하는 1억 7,638만 2,000원이 절감되었고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순수 집행잔액은 3억 2,026만 7,000원이며 또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7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 중 새마을 사업비로서 총 예산액 3억 5,554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12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431만 6,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정부방침에 의하여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3,358만 9,000원이며 각종 인건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이 3,0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로서 총 예산액은 20억 9,797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3,030만8,000원으로 명시이월은 구민문화회관 부지 매입비 8억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1억 6,767만 1,00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직장체육팀 육성비로 계상되었던 4,800만원 중 전국 육상선수권대회 불참으로 인한 대회출전 경비등 169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새마을 유아원 운영기금으로 계상되었던 1억 3,981만 8,000원 중 782만원 그리고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2,331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또한 물건비등 물품구입시 절감되는 집행잔액이 1억 3,083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총 예산액은 19억 5,707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8억 7,586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8,12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장 격려금 및 을지연습, 지상합동 훈련급식비, 청사 청경 기타직 보수등 집행잔액이 1,627만 2,000원이며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행사, 방범초소 시설유지비로 계상되었던 237만 9,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1,292만 8,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그리고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집행잔액 및 물품구매 시에 절감한 예산이 4,9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총 예산액은 25억 4,133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9,620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7억 4,512만 8,00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기채이자 590만원과 국·시비 반환금 집행잔액 2억 2,716만 9,000원,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은 잔액이 5억 1,20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2억 1,038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3,538만 7,00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신청으로 인하여 1억 3,4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은 잔액이 1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104억 7,616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억 1,000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61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우리구 예비비 예산 규모는 총 7억 3,911만 8,000원이며 이 중 지출결정액은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외 2건 2억 2,70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182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검사의견과 같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 측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과 같이 접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한 장래기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로서 자치구의 시책방향과 지역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운용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및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산지식을 토대로 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우리구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의 편성은 물론 건전 재정 운용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기대하면서 동료 위원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1995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총괄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우리구의 예산안 총액은 924억 6,263만 1,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15억 5,259만 8,000원이며, 5개의 특별회계가 109억 1,003만 3,000원입니다. 작년에 대비하여 달라진 점은 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반환금, 부담금, 재산매각수입 등이 지정 재원으로 분리되었으며 세출 중 지적관리가 2장에서 5장으로 노정관리가 3장에서 4장으로 비상대비가 7장에서 2장으로 예산체계가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중 소규모사업을 2장에 편성하던 것을 5장에 편성하였으며, 포괄사업이 없어진 반면 구체적 사업만을 계상하고, 관서당경비 중 자산취득비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95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분구를 대비한 긴급소요재원 60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4대선거 경비 계상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증가하였으나 도시 계획사업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거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391억 161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0억 455만 9,000원이며 새마을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9,7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5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94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는 재무위원회 소관인 재무행정비를 제외한 구청 소관 예산이 193억 6,956만 8,000원으로서 47페이지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직원증원 24명, 급여인상율 3%, 체력단련비 100%, 대민활동비 월 30,000원 추가와 정액급식비 월 30,000원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총 2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2페이지 기획관리비는 도로무단사용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3억 7,9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으며, 73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은 인구주택 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비 1억원, 행정전산망 보강으로 9,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83페이지 공보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88페이지 서무관리는 구민의 날 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경축공연 행사 4,000만원을 신설하고 전화요금 및 행정 공중전산망 설치 통신장비 현대화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8페이지 청원경찰관리는 인건비 증액 7,400만원이며, 104페이지 인사관리는 명예퇴직 수당 및 민원상담관 수당에서 9,000만원, 공무원 후생비 3,5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6,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111페이지 행정관리는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금 6,100만원과 동 복사기 집중관리가 1,500만원 삭제되었습니다. 114페이지 국민운동 관리는 새마을 단체 보조금 5,000만원과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16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문서관리는 우편요금 3,000만원 추가, 123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동 주민등록 전산화 보조 인건비 8,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29페이지 시·군·구행정운영은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12억 8,5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복지비 중 청소년복지는 3,348만 4,000원으로서 94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147페이지 문화예술비는 6억 132만 4,000원으로서 동래 충렬제 경비로 4,000만원, 동래부동헌 모형도 제작 8,000만원, 전통문화 계승비 시비보조를 포함한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방위비는 3억 729만 5,000원으로서 민방위 교육장 수선비 2,0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인 비상급수시설 대체 추가 6,000만원, 병사비 교부금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1 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분구 경비로 예비비 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동 소관 예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09억 4,5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의 획일적 편성에서 금년도에는 동 자체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인건비 7억 100만원 인상분과 동 자산취득비 3,900만원, 통·반장 증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동장 업무 추진비가 관서당경비에 편성하던 것을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과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총 9,716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으로 9,640만원과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개별 심사시 충분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은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95년도예산안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진행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의 일반행정비·기획관리비·기관운영·기관운영·기관공통운영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풀로 책정된 예산 2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요구키로 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의 일반행정비·기획관리비·기획관리·기획관리·특수활동비의 자치단체 기능 활성화 추진으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요구키로 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의 일반행정비·공보비·공보관리·공보관리·공보행정·일반운영비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으로 책정된 예산 4,200만원을 전액 삭감요구키로 하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의 일반행정비·내무행정비·내무행정·행정관리·행정관리·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반회보 발간으로 책정된 예산 4,968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요구키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요구 결정액은 총 1억 7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 요구액은 전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삭감 요구액 1억 700만원 전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당 위원회의 예산안은 심사결과 및 계수조정 사항과 예산안은 심사결과 및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