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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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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조 위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6월 20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961억 5,300만원, 세입결산액 971억 9,700만원, 세출결산액 815억 8,100만원, 잔액은 156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81억 5,500만원, 세입결산액 788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 670억 6,600만원, 잔액 117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781억 5,500만원, 징수결정액 863억 1,200만원, 수납액 788억 2,700만원, 미수납액 74억 8,500만원이며,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 10억 9,100만원, 2002년도 이월액 63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잔액 및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설명드리면, 잔액 117억 6,100만원 중 명시이월 72억 200만원, 사고이월 5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2,400만원이며, 불용액 33억 1,9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 20억 2,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2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6억 800만원, 예산절감 등 2억 3,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179억 9,800만원, 세입결산액 183억 7,000만원, 세출결산액 145억 1,500만원, 잔액 38억 5,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잔액 및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잔액 38억 5,5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 5,400만원이며, 불용액은 34억 8,3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 7억 6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27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9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총액 35억 6,638만 6,000원 중 지출결정액 1억 9,300만원, 지출액 1억 9,3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공무원봉급조정수당 1억 8,316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공무원봉급조정수당 983만 9,000원이 집행되으며,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2001년도 세입징수율이 91.3%로써 전년도 보다 0.5% 높아졌으며, 세출불용액은 4.9%로 0.1% 낮아져 종합적으로 건전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조호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단서 조항인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9일로 조정하고, 심의 안건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던 것을 서명만으로 가능토록 변경코자 하며, 조문 구성상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내용 중 잘못된 용어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5급 내지 별정직 공무원”을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배지 재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동래구의회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이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조례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비율 300분의 1 이상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와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를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참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난위기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에게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 차원에서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동 기능 전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회관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통일하고, 지역사회 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담 및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와 강사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요건을 강화하고, 고문 위원 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고, 자치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한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종전에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시장 권한을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것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내에 구 광고물 관리 심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기간,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안전도 검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시 구청장은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개정과기금재원의 신설과 회계관직 명칭 변경 등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재원 중에서 의료급여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을 신설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결손처분 등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1항 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주차장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입법 취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3조 제1항 5호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기타 주차 관련 사업”으로 개정하고, 동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3조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하고, 조례 제3조의 2와 3을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장기예치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구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며,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장기예치기금에 포함 관리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명확성과 기금 증식을 꾀하는 것으로 조례안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개정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해 왔듯이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30만 동래구민과 더불어 동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어우러져 노력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합시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제출

제출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원안의결) (이상 4건 6월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이상 3건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제출)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