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4년 12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5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심으로써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여겨집니다.
올해 당 위원회의 남아 있는 의정일정은 오늘 심사하는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기타 일반 의안 심사가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의정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위원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학천 위원과 노병흡 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는 많은 수고와 함께 보다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된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결산추경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액과 인건비의 실소요액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의 삭감액을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정리 및 경상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도시계획 사업 중 마무리 사업의 부족분과 재결증액 보상금 및 자체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연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을 '95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회 추경 삭감 3억 1,685만 4,000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302억 1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획관리비는 구청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30,000원의 대민활동비가 직원 증원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는 직원 이동과 현원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하여 1,84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3페이지 법무관리는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비로서는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정리하여 4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은 예산집행지침의 변경에 따라 집행이 줄어든 휴일근무수당 삭감9,000만원과,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76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1페이지는 분구 대비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94년 11월 9일 창설된 시민자원 경찰에 대한 실비보상금 432만원을 계획이 변경되어 집행하지 않은 구정보고대회 경비 등을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민운동 관리는 연말 정기 평가 후 우수단체 및 기관에 대한 표창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연산3동지내 정비공사』는 사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시공하였으나 최근 사유지 부분에 대한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별개의 공사로 추가 시공코자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시비보조의 내시변경에 따라 황령산 임도개설을 쇠미산 임도개설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사회복지비 중 청소년복지는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운영비로 국·시비 8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체육비는 국비인 구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민방위비의 병사비는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동사무소의 공무원 인건비 조정이 되겠으며 92페이지는 사직2동의 공공시설 표지판 정비의 부족분 444,000원과 직원이동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을 확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연산7동의 회의실 의자 구입 100만원은 95년 본예산 요구시 회의실 탁자만 구입하고 의자구입이 누락되어 확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분을 최종 정리하고 기본 필수 경상비를 최소화한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계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