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홍재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0일과 12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의 심사 및 94년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당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모범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는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래구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상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으며, 다음 우리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방 정보화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지방행정을 전산화하고 정보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향후 지방행정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행정의 과학화로 독자적인 정책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 행정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본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94년도 우리구의회 정기회시 당 위원회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진정한 구민본위의 선진 봉사행정 구현을 위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알차고 충실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1994년 12월 2일 국회의결 94년 12월 20일 법률 제2789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 행정규칙상의 직할시 명칭 전체를 광역시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94.12.2 국회의결, 공포절차 추진 중)에 의거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동래구자치법규, 행정규칙상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제정
2. 주요골자
O 명칭변경 대상
· 동래구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상의 자치법규, 행정규칙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O 개정내용
·"부산직할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의장" →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장"
·"부산직할시" → "부산광역시"
·"부산직할시장" → "부산광역시장"
3. 검토의견
O 지방자치법 개정(94.12.2 국회의결)에 따라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래구자치법규집 및 훈령, 예규집상의 자치법규, 행정규칙(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의 명칭을 변경함에 있음
O 주요명칭 내용
·부산직할시 동래구를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의장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은 상위법개정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명칭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조례 94건, 규칙 46건, 훈령 27건, 예규 15건, 고시2건 총 18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우리구에서 지난 12월 10일에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산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및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11월 23일 상급 부서인 부산시로부터 자치구의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3조의 기본계획과 제4조의 연도별 사용계획의 수립은 전산실 운영에 앞서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용계획 수립은 사업 주관 부서가 예산이 수반되는 전산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산부서의 장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전산업무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전산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장소를 확보, 전산실과 기타 필요 시설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계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업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업무의 개발은 기관간 동일 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제11조 용역개발과 제19조 전산자료 입력에서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거나 자체 입력할 수 없을 때 외부 기관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18조 전산자료의 제공과 제22조 수탁업무 처리시 타기관 및 개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전자계산 조직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조항으로 제25조 유지보수체제에서는 전산기기나 부대장비의 유지보수시 전문성을 고려, 전문업체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습니다.
일곱째, 제7장의 보안 및 안전관리에서는 자료통신과 주요 화일의 보안을 위해 시설보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제8장에는 전산요원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36조 전산교육은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전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교육시설 이용 불가 시에는 전문기관 및 기기공급 업체에 유·무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원활한 전산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의 사용료는 우리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제정 시까지 부산직할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상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종합적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제3조, 제4조)
O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추진 사업계획을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안제4조)
O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제7조~제9조)
O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을 경우 및 전산자료를 자체 입력 할 수 없을 때 외부기관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함 (안제11조, 제19조)
O 타기관 및 개인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및 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 할 경 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제18조, 제22조)
O 전산기기나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함 (안제25조)
O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전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교육 시설 이용 불가시 전문기관 및 기기공급업체에 유·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제36조)
3. 검토의견
가.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자치행정 발전방안으로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과 구정정보 통신망 확보 및 여건 조성 등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으며,
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O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O 행정업무 개발에 있어 지방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내무부 훈령 제1115호 94.8.1) 을준수하여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문서화하여 내무부에 등록
O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용역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
O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보호조치
O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은 통제 구역으로 지정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강구
O 타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와 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 관련 법령인 상위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이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을 경우, 전산 자료를 자체 입력할 수 없을 때 외부 기관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두 가지인데 전산 프로그램을 우리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 인력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은 정보화 시대에 다양하게 정보망이 구축되어 나가는데 대개가 전산망 프로그램 제작은 개별로 하면 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 미국에서 전문회사 사장이 올 때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만 그런 곳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우리 특수한, 예를 들면 우리 시 금고나 구 금고가 하는 OCR 같은 개발도 자체적으로 못하고 상업은행 본점의 전산실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금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 한 것인데 개발이 더 되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용역 회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전산망에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입되어 가지고 중단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기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입력이 불가능할 때에는 용역 업체에 일시적으로 입력 용역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홍재선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고, 또 시 전체에서 용역을 줄 때 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에서 마음대로 지정 업체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우리가 개발한 것은 제가 알기로 사실 전산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전산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사실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경우는 제적부 같은 것은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타 시·군·구에 많이 넘겨준 그런 개발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기초적인 전산망은 되는데 고도화된 것은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단 용역을 줘서 개발이 되면 그런 것을 용역 업체는 대개 기기를 보급한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에서 기기를 보급해 주는 데서는 개발을 해 주면 무상으로 해 줍니다.
무상으로 안 될 때에는 유상 그것도 조항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용역을 예를 들면 세무 관계도 우리가 동래구청이 단순하게 어떤 용역 업체에 준다는 것은 경비 낭비입니다.
그런데 시 같으면 시, 내무부 같으면 내무부에서 동일한 사안은 공동 개발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세를 예를 들면 지방세는 내무부에서 개발해서 전 시·도, 시·군·구에 보급해 주는 것이 옳다. 현재까지 용역을 줘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선 구청장이 나오고 하면 특수 사업이 아닌 것은 자체 개발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부산시 같으면 12개 구가 똑같은 업무입니다.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정소봉 위원 이해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출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들에 대한 감사처리 의견서와 속기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 배부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및 보완 사항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보고서안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는 정회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감사무결과보고서 작성은 정회시 작성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부산직할시동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초의회 개원 4차년도인 올해의 의정결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94년도 정기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