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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42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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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나 12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오늘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일부 투자하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예산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157억 9,500만원 중 보건소 예산 17억 8,200만원을 제외한 140억 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을 주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있어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중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자 복지비중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대상 인원이 당초 32명에서 21명으로, 장애인 자녀학비지원대상 인원이 당초 16명에서 25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인원이 당초 59명에서 61명으로 되어 이의 조정에 따른 증감과 중증장애인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국·시비 조정으로 1,25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이전비는 시설 구료비로 육아, 장애인, 모자시설의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른 피복비 감소와 정신요양시설 구료급양비 국·시비가 추가 내시되어 72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추가분 및 월동 대책비 신규증가와 장애인, 육아, 모자시설 인원 증감에 따른 감소와 장애인 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 추가증액으로 61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보상금으로 저소득 주민 고용촉진훈련비로 당초 1인당 60만원이 책정 내시되었으나 실지 1인당 평균 45만원 지급에 따른 차액분 1,14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거택보호자의 구료급양비, 주거비, 생계보조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감소분의 국·시비 조정에 따라 2,234만 6,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상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노령수당, 난방연료비 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45만 3,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민간이전으로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효도휴가비 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482만 3,000원과 노인교통비 내시변경에 따라 구 부담금 43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보상금으로 육아시설 퇴소세대 및 소년가장 생활보호대상 증감에 따른 국·시비 조정과 소년가장 월동 김장비 및 자립지원금 시비 신설에 따라 1,076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이전비로 아동시설의 보육사 인건비, 종사자 효도휴가비, 운영비 및 보육시설의 운영비 중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급식 및 수당, 교재 교구비 내시변경 및 아동지원금 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 조정으로 1억 507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호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추가분과 모자 보호시설 운영비 국·시비 조정에 따라 847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재활용품 분리용기 구입비 800만원, 청소차량 검사 및 수리,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과 재활용센터 설치비 500만원을 재활용센터 건축 설계 용역비로 과목변경이 되겠으며, 시설비로는 재활용센터 설치비 중 500만원을 설계 용역비로 과목 대체에 따른 감소분과 음식물 퇴비화 기계 및 자동 계근 시설 설치비 4,500만원과 부대시설비 1,500만원 등 5,500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는 폐기물 파쇄기외 4종 구입비 3,900만원의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 예산보다 356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산림보호로 산지간벌비 360만원을 산불 예방용 휀스 설치비 360만원으로 내용이 변경되겠으며, 조림관리에서는 산지 환경조림 국·시비 35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6,3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진료비 적체 해소를 위한 국·시비 추가내시와 대불융자금을 진료비로 과목 대체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내역은 인건비인 기본급에서 일반직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봉급액 실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부족분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상여금 또한 봉급액 과표 증감에 따라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수당과목에서는 정액수당 중 장기근속수당은 실소요액을 추계하여 과편성된 예산을 감액 요구하였고, 의료업무수당은 전문직 2명은 비정규직 보수 목에 편성되어 있어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전문직 의사는 결핵실과 진료실에 각 1명씩 2명이 있으며, 일반의는 치과의사 1명이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봉급액 단가가 당초 156만 7,800원에서 142만 7,000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과다편성 예산만큼 감액 요구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 직책수행비 감액 요구는 서무과장 공석3개월로 발생한 예산을 감액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처음부터 공통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4쪽 노정관리 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비 내역을 당초와 1, 2,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당초 1억 5,700만원에서 1회 추경 시에 1억 8,000만원으로 증가되고, 2회 추경 시에 1억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경감되었으며 3회 추경에는 1,100만원이 경감된 1억 5,900만원으로 당초 1억 5,700만원과 비슷한 예산을 3차에 걸쳐 증감시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면 그 동안 추경편성으로 인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1인당 60만원으로 편성을 하라는 내시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시에서 내시변경이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서 그것을 모두 종합해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국·시비는 모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시비는 모두 사용하고 구비만 1,42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국비 28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비 1,420만원하고 200만원을 제외한 1,1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자치구에서 구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1억 5,900만원하고 1억 5,700만원 해서 200만원의 차이인데 여기에 비해서 인력과 시간 낭비면에서 잘 되었다고 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국·시비 예산편성은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반영을 합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국·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앞으로 추경 때는 좀더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세요. 황령산 임도개설 문제인데요, 황령산에 가보면 남구까지 연결되는 임도가 완전히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만골 새마을 버스 정류소 바로 위에 가면 왼편으로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째서 쇠미산 쪽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허장 위원께서 하신 질의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임도 개설은 당초 시비 보조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 계획에 따라 시 본 청에서 임도와 별도의 유원지 내에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임도를 하게 되면 2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쇠미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산불 예방용 휀스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연산6동입니다.

허장위원

이것이 거의 설치가 끝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착수도 안 했습니다.

허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장애인 보상금이 32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래구 관련입니까? 연제구도 포함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장애인 32명은 우리구 관내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자로서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입니다.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위원

110페이지 밑에 교재, 교구를 구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8,500만원을 들여서 어떤 교재, 교구를 구입하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동들이 필요한 전체 교재가 되겠습니다. TV, VTR이라든지, 놀이 기구, 책 등입니다.

허장위원

어디에 있는 아동들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입니다.

허장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이 65개소입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예산서 108, 109쪽에 보면 아동복지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민간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당초에 적정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으로 증액편성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예산책정 때 우리 구는 얼마를 책정하라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현재 소년가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49세대 114명이었는데 그 동안 전·출입이 있어서 현재는 45세대 10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이고, 다음에 육아시설 퇴소 자립 정착금은 1인당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65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 120쪽에 조림관리 시설에 국고와 시비인데 산림 환경 조림에 있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집행의 적정을 기했다면 350만원이 남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래구청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100%를 계약하지 않습니다. 5% 내지 10%의 범위 내에서 상대측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깎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욱위원

119페이지 산불 철조망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연산6동에 합니다.

이경호위원

사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저소득층 주민 보호 보상비 중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6,691만 7,000원이 경감되었는데 거택 보호자 구료 급양비 1,6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저소득 자녀학비는 당초 1,283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 등으로 저소득 주민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 1,16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84,000원, 고등학생 157,200원을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구료 급양비는 월동대책비가 이번에 추가됨으로 인해서 김장비, 피복비, 난방 연료비가 추가되면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추경예산안 112쪽, 113쪽 보건소 운영 정액 수당 및 비정규직 보수 과다책정으로 다시 경감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인건비 책정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당초 적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건비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종철

박종철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박종철입니다.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 수당 과목이 감액 요구된 것은 주로 의료업무수당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보건소에 의사 4명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2명은 계약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금년에 영양사 자격에 대해서 얘기 한 적이 있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금년에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비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업무의 여러 가지 방향이 성인병이나 자라나는 어린이의 영양에 관심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꼭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성욱위원

다른 구의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타 보건소에도 자원 봉사 영양사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한 번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결특위에 넘어가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