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대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회부된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관한건과 지난 12월 21일 심사 보류된 입소정원변경승인불가에대한부당청원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수첩, 즉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발급 시에는 민원인이 건강진단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수입증지를 발급 신청서에 부착 소인한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발급 신청서 작성과 발급 대장 작성의 중복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현재 사용 중인 건강진단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폐지하고, 건강진단 발급 신청서에 부착 소인하는 수입 증지를 건강진단 수첩 즉 보건증 뒷면에 부착 소인토록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본 내용은 시에서 행정 개선 사항으로 지시된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발급 신청서 양식은 없애되, 발급 대장은 과거와 같이 비치를 하는 것이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서진근위원
발급 대장 보관 시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발급 대장은 일반 행정 서류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사회산업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현지방문 확인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처리 의견서와 속기록을 토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종합 정리하여 여러 위원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검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정회 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입소정원변경승인불가에대한부당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기이 보고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근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본 성은정신요양원은 연산6동 산의 50번지에 있고 수용정원이 339명인데 수용시설에 비교하여 정원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 질환자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시되고 환자들의 안전사고, 탈주, 폭행, 자살, 인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환자들의 진료와 쾌유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수용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층에는 반지하로 옹벽의 연결로 공기 환기가 제대로 안되고 음지 등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로는 부적격하여 이 곳을 개선하여 재활 작업 요법실, 오락실, 운동실 등으로 전환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환자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84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준용 성은정신요양원 원장이 1994년 11월 25일경 동래구청과 부산시청에 사회복지 사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정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정원 조정은 늘어나는 신·구 환자와 감축되는 환자를 타 시·도에 전환해야 되는데 수용시설 부족으로 대체시설 확보 시까지는 입소정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있었기에 김준용 원장이 동래구민의 대표기관인 동래구의회의 당 위원회에 청원을 신청하였으니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강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용 원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진술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로 구 의원께 번거로움을 끼쳐 드리고, 또 구청 측과 잘 협조를 하다가 이견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불가라는 내용의 의미가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청원을 했습니다.
이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과장, 계장, 주무하고 의논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시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고받다가 변경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시에서 지침을 내린 것도 부당스럽고 불법한 사항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내었는데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저희들 수용시설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 이유는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수용을 하면 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환자를 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이 수용해서 오히려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희망 요양원 같은 곳은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해서 매스컴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요양원 시설이 전부 아주 낙후되고 못 쓸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좀더 인권적이고 쾌락하고 안전적인 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다기보다는 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불가조건이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재산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고 환자 조치가 이행되면 그것이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시의 지침으로 법적인 규정을 초과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에 보면 정원을 더 받는 것도 구청장의 허가로 하고, 줄이는 것도 구청장의 허가로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는 것을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신청서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지 법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어떤 다른 법적인 제약이 없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서 자체의 모든 경위가 맞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고, 다음에 시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시 지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내린다고 해서 보사부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보사부 지침을 살펴보니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신 보건법이 시행되므로 앞으로 정원을 더 받지 말라, 늘리지 말라, 그리고 신규설치를 하지 말라는 축소 지향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사부에서 기능 보강을 각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해 주느냐 하면 수용시설에 정원이 늘어나는 곳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강단이나 활동실이나, 오락실이나 이런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사람만 많이 받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강당도 있고 활동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양질의 수용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신규로 하는 것을 억제하라고 했지, 감소에 대한 억제라는 말은 보사부 지침에 없었습니다.
그 보사부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감소에 대한 억제가 없는데 정원의 동결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운용해서 감소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 자체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청원을 하였고, 다음에 부산시에서 현재 우리 시설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니느웨라는 정신요양원 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금정구 자혜정신요양원은 금년에 그만 두겠다고 대표이사가 모임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30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희망도 축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잘 하겠다는 축소가 안 된다는 것은 부산시 전체적인 형평에도 맞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시 정책적으로나 왜 우리 시설이 잘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 자치구 안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위원들께 수고스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피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 법인으로 병원도 하나 개설을 해서 영세민 환자 500명 정도를 별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청원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 의도를 자치구 안에서 잘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용 원장의 청원 진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성은정신요양원 김준용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성은정신요양원은 동래구 연산6동에 위치하고 있고, 아까 원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우리 동래구 사회과에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진술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먼저 동래구에 해 보고 부산시에 가서 불가라는 것을 받고, 어떻게 청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까?
준용
김준용진술인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불가라는 것을 안 받았고, 구청장께 받았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할시나 다른 소도시에서는 오히려 인원을 증가해 달라는 것을 들은 바 있는데 어째서 입소 정원을 축소해 달라는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진술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의 구조가 80년대부터 지은 구조이고, 옛날에는 환자를 많이 받는 것이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1층이 반지하 이었습니다.
건축법상은 1층인데 이쪽은 열리고, 이쪽은 막혀 놓으니까 거기에서 직원들이 같이 생활을 해 보다가 도저히 우울증이 더 생기고 환자가 불편해서 안되겠고 환자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잘 하자고 해서 활동실, 오락실, 운동실 등을 거기에 만들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정원변경 신청을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은복지정신요양원을 김준용 원장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내놓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준용
김준용진술인
법인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자들을 수용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장께서는 인원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내셨는데 그러면 부산시내 이런 환자들은 날로 많이 늘어나는데 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준용
김준용진술인
대한민국에 입원을 해야 할 환자가 약 9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합해서 현재 있는 병상이 3만 몇 천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시설이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곤란하고 저는 우리 시설이 잘 했으면 하는 일념입니다.

이병인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이 청원을 받아서 성립이 되면 다행이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인원을 줄여서 다른 곳에 수용할 시설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용
김준용진술인
339명일 때는 환자를 440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25명을 들여도 환자는 331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자는 260명입니다. 저희들 시설로는 255명의 정원으로도 충분히 운영하고 앞으로 더 받을 여유도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성은정신요양원에 전에 한번 가봤는데 대지도 넓어서 사회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되고 앞으로 시설을 더 확장하는데 구의회에서나 구청에서 예산을 늘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원을 줄이면 부산시에서 수용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용
김준용진술인
부산시 전체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는 우리 시설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법인에서는 환자를 회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은 적절한 시설로 하고, 사고가 안 나고 안정된 시설로 운영을 하고 싶다는 희망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김원장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요양원들을 하는 분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불우한 무연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셔서 여러 가지 면에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고충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사회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되고 난 뒤에 솔직히 정신요양원에 입소를 해야 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또 자혜요양원이나 성은요양원, 또 구덕에 대남요양원등 요양원이 발전을 해서 현재 정신병원으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투자를 하셔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니까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요양원에서 말썽이 나서 폐쇄된 곳, 또 자혜정신요양원은 축소하고 폐쇄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신요양원을 지을 때 설립목적이 취지의 목적보다도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점점 GNP가 올라가고 또 환자의 욕구가 옛날과 달라서 과거에는 한 방에 5사람 수용을 했던 것을 이제는 2, 3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 변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확충해서 무연고자, 어려운 환자를 더 수용하는 방향으로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 지, 그것을 시도하니까 정부당국이나 지방행정당국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 싶고요, 구의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당국과 손발을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사회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나 실무직원이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구청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구에서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와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이 좀더 봉사해 주십사 하고 김원장께 부탁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설립 목적대로 그러한 박애정신에 입각해서 병원을 좀더 증축하는 것보다도 수용시설을 더 확장할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의 편에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보다도 김원장의 편에 서서 우리가 도와 드려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 증축하는 예산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요양원 평수로 봐서 김원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 무연고자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진술인
제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이 양로원이나 고아원과 같은 복지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수용소, 고아원, 복지시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해 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희망 요양원 같은 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고가 생깁니다.
환자를 요양원에 남자 관리사 한 사람이 150명을 봐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이 50명당 1명을 지원해 주면 이 사람이 요즘 2교대 내지 3교대를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85명 내지 150명을 봐야 합니다.
환자를 150명을 보면서 주야로 본다는 것, 환자에게 부식비가 한끼에 200 얼마씩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약품이 한 사람 앞에 200원 내지 300원밖에 안 주어진다는 것은 수용시설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 두는 시설과 문제가 생기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복지시설에서 하던 차원과 환자를 실제로 데리고 운영을 할 때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기본 틀이 바뀌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한도 안에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환자수를 줄여서 다른 시설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 아까 인원을 줄이지 말고 더 지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건축법이라는 것도 있고 건폐률도 있고 용적률도 있습니다.
땅이 넓은 것 같지만 자연녹지지역이 되어서 더 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위로만 자꾸 짓다 보면 위험한 문제도 있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연고자를 돌봐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양원에 수용하지 못하면 요양원 돈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자에 대한 기피나 본래의 취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양원이 현재 이 상태로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고, 어렵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진근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중환자는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없죠. 그것은 의료법상도 위법이고 형법상도 위법이고 대개 회복기에 든 무연고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정신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박하기는 합니다만 무연고자 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수용하고 있고, 특히 대남병원같은 곳에서는 보사부에 20억원이라는 거금을 받아서 개인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려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시던 분들이 자꾸 줄이고 폐쇄하고 한다면 과연 누가 새롭게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폐율도 다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는 3백 몇 십명이지만 수용인원은 2백 몇 십명이고, 앞으로 국가에서 정신병원을 많이 짓게 되면 정신요양원의 수용인원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분이 350명이라고 해서 30%를 더 수용할 수 있고, 250명이면 30%를 더 수용할 수 있으면 약 300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억지로 희생하고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이 현재 과도기의 어려운 여건이나 또 보사부에 의료보험 수가나 의료보호수가를 보면 형편없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현실화 되도록 우리 모두가 건의하고 투쟁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며 현재 이런 시설은 인원을 줄이기 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층 더 올린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 장시간 서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간 국·시비를 얼마정도 받습니까?
준용
김준용진술인
약 4억원입니다.

전성욱위원
다 받습니까?
준용
김준용진술인
확정된 것은 다 받습니다.

전성욱위원
아까 보니까 정원이 255명인데 과거에는 339명인데 약 84명 정도를 감소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감소하는 만큼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 벌여 놓은 잔치니까 아량을 베풀어서 1년정도 더 해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준용
김준용진술인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안 하면 남아 있는 사람도 다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성은정신요양원에서 94년 11월 26일 민원서류로 신청한 정원변경승인에 대한 우리구 불가 처분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은정신요양원에 대한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은정신요양원은 83년 9월 29일 동래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인가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국·시비와 자부담으로 건물 증축 보강사업을 벌여 현재 시설 규모는 대지 2,736평에 건물 2동 795평으로 수용정원 339명으로 승인되었으며, 현재 현원은 264명으로 정원보다 75명이 부족하며 종사원은 시설자, 촉탁의사, 간호사등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은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금년도 지원은 총 4억 98만 2,900원이며, 내용별로는 구료급양비가 1억 8,148만 4,000원, 운영비가 2억 1,593만 7,000원, 월동대책비가 1,240만 8,000원이며, 지원기준은 구료급양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고 운영비 및 월동대책비는 90%가 국·시비보조이고, 10%는 시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원으로부터 정원변경신청 내용은 현재의 정원 339명을 255명으로 조정, 정원 84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 사유는 환자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수용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시혜를 주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용도변경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인정관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관계 기관 인.허가 필요사항은 절차를 득한 후 변경해야 하며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가 충족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불가처분사유로는 첫째, 보사부에서 92년 7월 16일, 92년 8월 5일자로 2회에 걸쳐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신규 설치 및 정원 증원을 억제 지시한 바 있어 현 시점에서 수용 환자 정원 감축은 신규 환자 발생시의 보호와 정신요양원 본래의 목적인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 수용 보호에 대치가 되고, 두 번째는 6회에 걸쳐 국·시비 4억 3,500만원을 지원 받아 건물 증축 수용 정원을 인가 받아 운영하는 것을 환자의 위락시설로 변경함은 당초 지원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건물을 증축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정원 감축은 불가하며 또한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정원 감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로부터 94년 12월 2일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신규설치 및 정원 조정 억제지침에 의거 시 관내 새희망 정신요양원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로 일부가 편입되어 수용환자 419명중에서 250명 정도를 시 관내 다른 요양원에 95년 1월중에 전원해야 하는 실정으로 동 시설의 대체시설 확보 시까지 기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수용정원을 감소치 말도록 지시된 바 있어 별도의 대체시설 확보 시까지는 정원 감축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정원변경 허가 불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청원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부산에 정신요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10군데가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다른 데서도 감소하자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조금 전에 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정에 있는 자혜정신요양원은 정원은 감소하지 않고 현원만 밑바닥으로 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김봉근 회장이 앞으로 정신요양원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사부나 부산시청이나 현지 지도점검을 나가서 굉장히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각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각 구의 과장들이나 시의 보사국장에게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무연고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종적으로 보사부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 보고 또 시 회의때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론된 일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보사부나 시에서 확인을 나오면 계장이나 과장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사부나 시청에 수차례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진근위원
서면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회신은 몇 번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회신을 받은 적은 없고, 저희들이 보사부 감사나 시 감사가 있을 때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올려 주고, 현재 근무하는 요원들이 정원에는 24명, 26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18명밖에 못쓰는 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어려워서 도저히 예산은 없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해도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오면 규정 미달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실책하니까 더럽다 때려 치워 버리자 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심각한 결과가 오거든요.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하면 직접 그 내용을 잘 아는 관계 공무원들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한 지가 만 3년을 넘겼습니다.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지방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겠다는 의욕적인 방법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있으면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사부 감사나 시 감사를 할 때마다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서류상으로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93년 3월 1일부로 환자 수탁료가 당초 8만원에서14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밖에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정신요양원이 운영이 안되니까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 공문을 반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요양원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인원을 감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그런 허가 신청을 받고 난 뒤에 시에 질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질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진근위원
동래구청에서 무슨 대책회의라도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불가사항은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서진근위원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자문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판단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에 이러이러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라도 했더라면 이 한 건으로 해서 여러 공무원도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에 바쁘신 김원장도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회에 김원장께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부산시내 12개 구청과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장을 모시고, 어떤 방식이든지 정신요양원이 현상유지를 하려면 이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저희들이 시에 회시를 받은 것도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서진근위원
이 건이 동래구청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구청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또 나중에 시에서 회시가 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처리는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받아서 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진근위원
알겠습니다만 부산시내 12개 구에서 정신요양원이 없는 구는 빼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정부에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고생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정신요양원 원장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릴만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합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앞으로 시 사회과장 회의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오늘 정신요양원 인원 문제가 처음 대두된 문제인데 사회과장께서 누누이 이 문제를 시청과 보사부에 건의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상당히 빈약했던 시절에는 저런 사업을 할 사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다면 사회과에서 오늘날까지 감축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시기는 지났는데 정부나 보사부, 시나 구청에서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오늘날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원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진료나 관리에 도움이 되게끔 축소문제가 나와져야 될텐데 그 대책을 사회과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저번에 행정지도를 하고 문제점 및 개선 안이라고 해서 시에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종사자 인력을 보강해 달라, 개선 안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인력 보강 및 소요예산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다음에 자부담 환자 정원을 현재 30% 범위 내에서 50%로 올려 달라, 또 입소 환자 약품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입소 환자 중에서 합병증 발생 시에는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4개 항목을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요양원에 대해 지도 시에는 이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입소 정원변경승인 불가에 대한 부당 청원은 정회시 충분히 토론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입소 정원변경승인 불가에 대한 부당 청원은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입소정원변경승인불가에대한부당청원심사결과보고서는 관계 법규에 의거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