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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42회 제4도시위원회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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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폐회 중 제4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은 초대의회의 마지막 해이며, 또한 3월 1일부터 동래구가 분구가 되는 등 매우 뜻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전통과 충절의 고장 우리 동래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부산 최대의 인구에 산적한 현안사항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소임을 완수해 주고 계신 심대섭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동안 전 위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많은 발전과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었습니다만 예산 사정등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하였던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한 현안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을해년 새해에는 이러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함께 다짐해 봅시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2일 김영웅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먼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다음 구청 측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김영웅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2세 교육을 위한 대학입시계 학원 인가에 따른 도로 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본 안의 주요골자는 동래구건축조례 제23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제2호 별표4 중 다항의 교육연구시설 중 2의 대학입시계 학원으로서 폭 3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면적의 합계가 2,500㎡ 이하로서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35m 이상의 도로는 우리 구 지역 내에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타구의 건축조례도 대부분 이 규정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건축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폭 35m 이상의 도로를 폭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줌으로써 지역 발전은 물론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우리 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민편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발전과 2세의 교육을 위한 대학입시계 학원에 대하여 도로 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므로써 학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골자 동래구 건축조례 제23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 중 제2호 별표4중 일부를다른 구와 형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대학입시계 학원(건축물)에 대하여 35m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해야 건축허가를 할 수있도록 한 내용을 다소 완화하여 25m이상 접할 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완화로 주민(학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오늘 저희 동래구건축조례 제23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도로 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김영웅 의원외 14명의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5월 26일자 동래구건축조례제정시 제정취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린 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지정 목적이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폭 35m 이상 도로변과 바닥면적 2,500㎡ 이하로서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대학입시계 학원이 가능토록 한 사항으로서 제안 이유와 같이 대학입시계 학원에 대하여 교육부의 정책 등 현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도로 폭을 완화하여 대학입시계 학원을 주거지 근거리에 확보하므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역내에서 해소할 수 있으므로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해진 대학입시계 학원의 경우 도로 폭에 대하여 우리구 현실을 볼 때 35m 이상 도로변은 중앙로 뿐으로서 현재 분포되어 있는 일반학원(대학입시계 학원 포함) 등의 경우 대다수가 25m 이하의 도로와 접하여 있는 점과 우리구 관내의 주도로가 25m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도로 폭을 현 실정과 일부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입시계 학원이 25m 도로변에서도 가능하도록 도로 폭을 완화 개정하여 다소나마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 조례 개정의 시점과 주거환경의 지장 유무 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건축조례 중 일반주거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 중 대학입시계 학원에 대한 도로폭 완화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을해년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모두 바라는 대로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