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와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중 취득이나 처분·대부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취득 2건과 처분 1건, 대부 6건에 총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취득 2건은 동청사 증축 취득입니다.
기존 동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동 청사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산5동사 증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인 대지면적 1,665.8㎡의 부지에 연산5파출소와 민방위대피소가 함께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으로 2층인 연면적 567.2㎡이며, 사무실이 협소하여 95년도에 사업비 1,84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에 40㎡를 증축하여 문서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산6동사 증축 건으로 일반 주거지역인 대지면적 390㎡의 부지에 기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으로 2층인 연면적 398.3㎡이며,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업비 850만원을 들여 지상 2층에 18.2㎡를 증축하여 문서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 1건으로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수의계약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동 1799-70번지 지목은 임야, 면적이 33㎡인 1필지에 94년도 공시지가로 매각 추정가액이 3,293만 4,000원입니다. 매매 예정가격은 별도의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당해 토지는 92년도 연산3동 14·23통 지내 폭 8m 도로 개설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공사 시행 전에는 인근 필지의 골목길로 사용되었으나 공사 시행후 골목길로서 폐도되어 93년 12월 23일 잡종재산에 편입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부적합하여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찰청 사용 잡종재산 무상대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을 국가기관인 경찰청 산하 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6개소에 연간 대부료 추정가액이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90년 8월 시 산하 경찰국에서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승격과 동시에 독립되면서 당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잡종재산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무상 대부를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7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무상 대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이득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정만모 위원입니다. 국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본 위원이 검토가 미치지 못하고, 사전답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구와 동의 합병설이 있습니다. 동사 증축 문제는 좀 고려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파출소 6개 관계는 부산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식 공문 요청된 겁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6개 파출소의 대지가 몇 평 정도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건물은 경찰청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연간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에게 빌려주는 다른 공유물의 가격과 차이점이 상당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개 파출소에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밖에 안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정만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사 증축 관계는 저희들이 분구가 되더라도 일단 예산을 잡아서 확정을 해야 내년에 가서 예산 그대로 이체돼서 증축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증축 문제는 95년 예산에 다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물론 동사를 증축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도 좋고, 업무상 불편함이 없어 좋은데 본 위원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갈 때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까 질의와는 다른 각도입니다만 대부분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하고,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파출소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현재 6개 파출소를 꼭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토지 임대를 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파출소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호조 위원이 말씀하신 면적이 온천2파는 대지가 98.6평이고, 연간 대부료는 682만6,000원이, 온천3파는 46.2평에 230만원 정도, 거제1파는 50평에 56만 1,000원, 그 다음 토지는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못합니다.
다음 거제3파는 대지가 44.7평에 550만원 정도, 연산5파는 40평에 330만원, 연산9파는 35평에 19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문제는 건축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리고 전문위원이 보고 드렸는데 입찰할 때도 전부 다 시장 산하입니다. 시장의 지휘 명령을 받고, 예산도 얻어서 하는데 갑자기 청으로서 독립 승격됨으로써 시장의 명령을 안 받고 재산을 같이 쓸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호조 위원께서 건축자가 누구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파출소 하나 짓는데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경찰청 시청 옆에 그러한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니, 없니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김종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공짜인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5년간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경찰청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현지 치안유지를 위해서 사실상 파출소 하나 신설된다는 것은 그 구민이 원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유지상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구에서는 5년 안에 경찰청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도 아까 김위원이 말씀했는데 연산1동 같은 것은 빨리 사야 되고, 이런 것도 빨리 경찰청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찰청이 국가 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지역간 그것도 있고 하니까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국장의 답변이 잘못 됐는데 이번에 통과되면 5년이 아니고 매년 승인 받습니다. 1년간 해 주시고 내년에 가서 또 승인받습니다.

최병호위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이득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구 동사 부지에 대한 현지 감사를 나가서 본 위원이 보고 온 내용에 의하여 거제1동 파출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범죄 발생 면에서 입지여건상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부적합하며 이전을 바라는 주민의 여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그럼 지금 파출소 부지 대상 지역이 독서대학과 이동문고를 설치해서 3, 4회 졸업생을 양성한 곳이기 때문에 거제1동 지역주민들의 일부 여론에 의하면 아주 좋은 것으로 적절히 이용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여론수집을 어떻게 해서 꼭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은 어느 근거에 두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현재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독서대학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파출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치안수요라는 것은 그 이웃집만 가지고 치안수요가 아니고 황위원도 아시다시피 파출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경찰이 출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요즘같이 범인들이 신고 보고하는데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독서대학측에서는 반대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 구청장께서는 판단할 때 거제1동 주민 전체를 봐야지 그 지역 파출소 가는 지역의 여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웃에 오는 것을 싫어할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권력시대는 모르지만 요즘은 민주 경찰이라서 지금이야 오면 장사도 더 잘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동민의 의견과 치안 수요상 만부득이 외진 곳에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그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제1파가 사직2동하고 송월타월 바로 건너편에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치안 사각지대라 해서 경찰청에서도 보고되고, 시에서도 보고가 되고 해서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요즘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지금의 치안상태는 112 신고를 하게 되면 5분내로 바로 오는 시스템입니다. 단지 파출소에 보고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제1동 분포도를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 형태로 봐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타당한 파출소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로 인해 다시 민원 제기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민의수렴을 해서 적정한 설명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설득시켜서 이전 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국장이 말씀드렸듯이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경찰청하고 동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예산집행의 사후적 책임을 확인하는 기능과 예산집행의 평가 기능을 가지며, 또한 95년도 본 예산 심사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적 운용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위원들로부터 제출 보고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결산검사가 무효나 취소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셔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재무행정비로서 총 예산은 40억 1,718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1억 8,097만 7,000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인 구청사 증축공사비 5억 2,048만원을 공제한 3억 1,572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징업무 보조원 급식비 187만 5,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에 해당되는 4,322만 9,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그리고 각종 인건비, 물건비, 물품구입 등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이 1억 4,476만 9,000원이며, 또한 구청사 본관 구조개수로 계상된 1억 2,585만 3,000원이 구청사 증축공사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 소관 93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우리 구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7억 3,911만 8,000원이며, 이 중 지출 결정액은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 외 2건 2억 2,70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182만 4,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검사의견과 같이 추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 측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와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 접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한 장래기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로서 자치구의 시책방향과 지역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운용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산지식을 토대로 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우리구의 균형있는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의 편성은 물론, 건전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기대하면서 동료 위원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95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1995년 예산안 중 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편성한 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구의 총 세입안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정재원을 합하여 815억 8,8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 예산 719억 8,800만원보다 13.3%인 9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난해 226억 5,800만원보다 20억 1,100만원이 증가된 246억 6,900만원으로 이 중에는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목표액 증가로 21억 3,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과년도 수입은 1억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난해 108억 3,900만원보다 60억 6,700만원이 증가된 169억 600만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쓰레기 종량제 시행 75억 7,300만원, 보건소 의료환자 증가 및 증지 수입 증가, 시세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증가로 5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과태료 수입감소로 지난해보다 27억 1,1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시 교부금이 증액되어 지난해 223억 7,600만원보다 16억 7,400만원이 증가된 240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또한 지난해 123억 8,200만원보다 20억 8,400만원이 증가한 144억 6,6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5,000만원을 제외한 사회복지비 보조 5억 9,000만원, 지역개발보조금 6억 5,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지난해 37억 3,300만원보다 22억 7,100만원이 줄어든 14억 6,2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구 총 예산안은 924억 6,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15억 5,300만원이며, 4개의 특별회계가 109억 1,000만원이며, 일시 차입액은 22억 7,000만원입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7억 9,68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1.94%에 해당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관리 4억 6,344만 1,000원, 세외수입관리 5,591만 8,000원, 회계관리 5,214만 4,000원, 차량관리 4,728만 9,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지출액은 7,600만 5,000원, 영선관리 4억 4,478만 4,000원입니다.
95년도 재무위원회 총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억 5,418만 8,000원이 늘어났으므로 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95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심사시 충분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 447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입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95년도 세무2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가 총 246억 6,9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인 면허세가 94년도에 4억 7,700만원입니다만 많이 불은 95년도에는30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세는 1억 9,000만원이 불은 57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4억 6,800만원이 불어서 145억 7,8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94년도보다 1억 500만원이 감소되어서 95년도 예산에는 10억 7,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은 94년도에서는 2억 2,000만원을 당초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체납을 징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작게 편성이 되어서 2억 100만원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년도에서는 108억 3,900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75억이 불었습니다만 총 세입은 60억 6,600만원이 불어서 예산은 169억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 수입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87억 7,700만원이 증가한 154억 6,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7,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94억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7만 9,000원이 불어서 95년도 예산은 463만 1,000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 공유재산은 1,429만 9,000원이 증가해서 2,639만 3,000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총 94년도에서는 37억 7,46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73억 2,700만원이 불어서 111억 217만 4,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보다도 27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서 94년도보다 95년도가 14억 4,543만 5,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순계예산안을 보면 순계예산안 적정 조정에 의해서 23억원이 감소된 5억원으로 95년도에는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있어서는 4억 914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9,354만 2,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67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올해보다도 3억 5,189만 3,000원으로 과년도 수입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7,400만원이 증가해서 240억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역시 20억 8,300만원이 불어서 144억 6,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479페이지 지정재원이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원래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전년도 세외수입에 지정재원이라고 인위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 지침상 세입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보조금사용잔액,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등이 지정재원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2억 7,100만원이 감소돼서 14억 6,1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국유재산매각수입 등으로 인해서 17억 3,500만원이 감소된 1억 8,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세입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 예산서 각목명세서 순서에 의거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 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깨끗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95년도 예산안 총액은 6억 2,022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4,5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734만원, 차량관리 368만 3,000원,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인부임 등에서 1,534만 5,000원, 영선관리 중에서 청사유지관리비 등에서 2억 1,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6페이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비정규직보수의 일용인부임은 매일 지급되는 각종 예산 지출액의 대조작업 및 감사원과 시에 제출되는 지출계산 보조 일용인부임으로 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단가는 정부노임단가로 계상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 월차, 연차수당을 합한 72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결산서 유인 150부 375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150부 495만원, 구·동 현금지급 수표인쇄비 1,000권 250만원이 소요되며,
다음 498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장부 33권 인쇄비 148만 5,000원, 각종 회계 제서식 인쇄비 10종 225만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물품정수 책정 책자유인 100부 150만원으로 총 1,643만 5,000원이 소요되며,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구, 동 회계 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65만 4,000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 300만원, 매년 작성하는 결산서 작성 종사 공무원 급식비가 90만원이 소요되며,
다음 499페이지 재무과에서 1년 동안 과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직원 시간외근무 급양비 624만원, 각종 사무용품 및 각종서식 구입비 800만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60만원, 직원 관내여비 546만원 등 총 2,084만원이며, 세출 예산을 위해 필요한 결산작업장 임대료 45일분 112만 5,000원, 시재정분석 작업여비 30만원, 계약담당자 원가조사 업무추진 및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 매월 55,000원씩 지급되는 재무과장 업무추진비 66만원 등 총 소요 예산은 4,29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구청 업무용 및 사업용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597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통근직원 출퇴근용 통근차량 기사 및 의전용 차량 차량기사 급량비 900만원이 소요되며, 직원 통근차량 13대의 유지관리비 2,871만 3,000원과 부구청장 자가운전비 360만원을 합한 총 3,231만 3,000원이 소요되며,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총 소요액은 4,7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50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시비로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925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500만원,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404만 8,000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각종 서식 및 봉투인쇄 350만원 등 총 5,179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연산1동사 부지 임차료 시비 1,001만 1,000원, 국·공유재산 업무보조 인부는 국·공유재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량 과다에 따라 연중 3명 내지 4명 사역에 따른 시비 1,101만 6,000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 등 국·공유재산 일반운영비 총 소요액 예산은 7,282만 5,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구, 동 직원회의 체납 변상금 징수요원 격려비는 각각 시비로서 118만원이며,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화장실 소모용품 360만원, 소화기 충약 30개 75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구청사 전기요금 7,380만원, 구청사 상·하수도 요금 480만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 회비 28만원을 합해 7,88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청사난방용 보일러 유지비 175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의 청사난방 보일러는 본관과 별관 보일러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75일간의 유류비가 본관 1,461만 600원, 별관 974만 400원이며, 직원야간근무용 석유난로 유류비가 319만 2,000원 등 총 2,93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구청사 유지수선을 위한 연간 소요 예산이 1,659만 5,000원, 구동사 유지관리비 214만 3,140원,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810만원으로 총 2,683만 9,000원이 소요되며, 영선관리 일반수용비 총 소요 예산은 1억 3,936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구청사 및 동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회비로서 1,871만 4,000원이 소요되며, 다음은 505페이지 민간이전비인 민간 위탁금은 구청사 청소 민간위탁5,400만원과 제1별관 엘리베이터 보수점검 위탁수수료 213만 6,000원 등 총 5,253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지난 90년도에 신축된 제1별관 바닥타일 및 내벽 본 타일이 퇴색되어 전체 교체 및 재도색을 위해 1,590만 8,000원, 본관 1층 민원실 및 세무2과 이동서랍 제작 20개 600만원, 보일러 법정세관 및 안전검사 5대에 대한 750만원, 민원실 및 각 과 컴퓨터가 직원 책상 위에 설치되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특수책상을 제작·설치키 위해 3,8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본관 각실과에 캐비닛 대체용 붙박이함을 설치하였으나 개인별 서류 보관용 붙박이함이 없어 각실과 창문공간을 활용하여 추가로 50개의 붙박이함을 설치키 위한 소요 예산이 75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 외벽이 퇴색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의 도색을 위해 725만 7,000원, 3층 제도실 수선공사를 위해 390만원, 구청사 화재예방 및 전기수선공사 500만원, 제1별관 소화전 설치 7개소 1,750만원, 제1별관 화장실 6개소 전면개수 540만원,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샤워장 설치 700만원, 청소 용역 인부 대기실 수선 4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700만원, 본관 보일러 급수 펌프 교체 320만원 등 총 1억 3,516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는 하절기 대민 업무 및 직원복지용 에어컨 36대 구입비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께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청사환경이라든지, 기타 필요 경비 외에는 일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저희 재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예산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 5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재무행정비 총 예산은 4억 7,106만 5,000원으로서 지난해 4억 919만 8,000원보다6,1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수입관리, 세정관리, 지방세관리, 특수활동비는 동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월 30,000원으로서 총 97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는 동 소형화물 차량운영비로서 4,973만 4,000원이 소요되며 지난해보다 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동 청사 전기료 7,323만원, 동 청사 상·하수도료 728만원, 차량보험료 677만 6,000원, 자동차세 77만원, 동 소각로 전기료 1,416만원으로서 총 1억 221만 6,000원으로 동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 증가로 3,8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연료비는 75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8시간씩 난방기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619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동의 건물유지 및 동사 무인방범 및 유지를 위한 동사 무인당직 방범비, 유지비가 4,212만원, 동 청사 유지관리비가 2,823만 2,000원을 합한 총 7,035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연산5동사 2층 문서고 및 창고 증축비 160만원, 연산6동 2층 문서고 설치비 50만원, 연산9동 중대본부 출입구 및 2층 계단신설 80만원 등 총 2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소요 예산은 1억 9,995만 1,000원으로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민동 숙직실 철거 및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비 350만원, 2층 사무실 및 문서고 대수선 350만원, 전산실 이전 공사비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복산동사 외벽이 퇴색되어 이의 도색을 위해 307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륜1동사 화장실 보수, 컴퓨터 및 전기선 재배치에 필요한 예산 460만원이 필요하며, 명륜2동 민원실 개수 및 전산실 창문 수선에 450만원, 그리고 회의실 바닥개수에 800만원을 합하여 총 1,25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온천2동 옥상 물탱크 및 상수도관 설치에 250만원, 외벽수리 70만원, 과부촌 방범초소 설치 440만원 등 총 760만원이 소요되며, 그리고 온천3동사 외벽도색 862만원, 2층 회의실 팩스 설치비 490만 8,000원 등 총 1,352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직1동 청사내외 도색 250만원, 노후전기 승압공사 및 배관설치공사 371만 3,000원 등 총 621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사직2동사 회의실 렉스트롱 150만원, 동사 화단 타일보수 100만원 등 250만원, 사직3동 청사타일 공사 및 2층 문서고 설치를 위해 517만원, 그리고 거제2동사 도색을 위해 300만원이 필요하며, 거제3동 소각로 전기 및 수도설치에 300만원, 거제4동 게시판 설치 2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연산2동 현관 출입문 교체에 200만원과 1,2층 정면 벽재타일 보수에 200만원이 소요되며, 연산3동 창고 및 사무실 개축에 3,504만 6,000원, 숙직실 개축에 303만 4,000원, 민원대 보강공사에 210만원 등 총 4,04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산5동 2층 문서고 및 창고설치에 1,840만원, 동절기를 대비한 이중창 설치 400만원, 민원대 교체에 360만원 총 2,600만원이 소요되며, 연산6동 2층 문서고 설치에 850만원, 연산7동 출입문 셔터교체 150만원, 문서고 선반설치 47만 6,000원 등 총 197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29페이지 연산8동 전산실 창문보수에 150만원, 연산9동 중대본부 출입구 2층 계단 신설에 600만원, 안락1동 동사 2,3층 사무실 이중창 설치 660만원, 동사 전력용량 증설에 60만원, 사무실 1, 2층 조도 부족 형광등 교체에 120만원, 동사 출입문 교체 도색과 사무실 내·외부 도색에 500만원이 소요되어 총 안락1동사 수선 및 유지관리에 1,3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안락2동사 1,2층 천정텍스 설치를 위해 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역시 안락2동 회의실 및 옥상 출입문 개수에 180만원 등 총 730만원이 소요되며, 명장1동사 전산실 개·보수에 150만원, 동사 외부 도색에 288만원, 민원대 교체에 300만원, 2층 회의실 천정텍스 506만원, 동사 전기배선 150만원, 지하실 누수공사 및 동장실 천장 누수공사에 250만원을 합한 총 1,644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장2동사 문서고 단 제작 50만원, 사무실 2층 출입구 제작에 5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5년도에는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2과장께서 세입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세무1, 2과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송
노복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노복송입니다.
485페이지 재무행정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총 11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회계관리와 지방세 수입관리로 나누어지는데 저희 지방세 수입관리는 5억 1,935만 9,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하면 2억 50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2억 500만원이 감축된 원인은 내년도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부담금이 3억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관계로 지방세관리 수입이 총체적으로는 2억 500만원이 불었고, 세정관리는 지방세 세정관리 5억 1,900만원 중 지방세관리가 4억 6,3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관리 분야가 5,59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관리 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 분야는 4억 6,300만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목은 전부 9개 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는 1,300만원으로 작년보다 696만 2,000원이 불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작년에는 세무1과만 통계보조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세무2과에도 역시 통계보조원을 하나 두기 때문에 696만 2,000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48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00만원이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이 불은 원인은 대체적으로 지방세가 연간 신장율이 17 내지 18%입니다. 17 내지 18%에 달하는 모든 인쇄비나 수용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세입증가에 따른 소요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 1,800만원으로 세무1과가 6,200만원, 세무2과가 5,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산용지 구입, 세입 관련 제서식 인쇄, 대중세 납세홍보이며 대중세 납세홍보는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관리, 전산기기 소모품 등 이런 것이 세무1과 소관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세무2과 일반수용비는 전산고지서, 인쇄비 및 레이저 프린트기, 전산백지용지 구입, 과세내역 및 수납부 구입, 고지서 및 독촉장 구입, 기타 전산용 바인더 구입, 그 다음 세입관련 제서식 인쇄, 대중세 납부 홍보, 체납세 관리 등이 세무2과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3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8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구세심의위원회 위원 하나만으로 과세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116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세무1, 2과에 정해진 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준칙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됐는데 내년도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95년도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매월 장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유지비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책정해서 연간 1,200만원이 전산유지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역시 2,691만 4,000원이 불었는데 이것도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세입이 17 내지 18%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재료비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가 7,100만원, 세무2과가 1억 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 외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이 500만원입니다.
이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관외 세원조사 및 체납세 징수, 세미나, 선진지 시찰 등에 소요되는 겁니다. 세무1과가 250만원, 세무2과가 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세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활동비로 월 50,000원씩 책정됩니다. 월 50,000원씩 책정되어서 세무1과가 1,380만원, 세무2과가 1,02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시세 과징업무 활성화 특수활동비 100만원, 구세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해서 총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93페이지 제일 마지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과장 품위유지 성격의 정액 업무추진비로서 월 55,000원씩 책정되어서 세무1, 2과 각66만원하고 구세심의위원회 12회 운영하는데 다과비 50,000씩 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금년도에 처음 설정되는 예산으로 지방세 종합처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500만원으로 작년에는 1,236만원인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를 받은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내년도에는 포상금이 예산 사정상 73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 새로 설정되는 세목으로 1,000만원인데 지방세 종합전산망 설치를 위해서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세무1과에서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다음 프린트기 구입이 1대당 150만원 해서 4대 구입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55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산망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정전이 돼도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로서 전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비상용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OCR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대당 150만원 해서 3대를 4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완전히 세정 전산화가 되면 OCR 프린터기를 좀 더, 만약에 고지서를 잊어 버려도 저희들이 OCR 프린터기로 고지서 출력을 저희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 OCR 센터에서 고지서를 가져와서 내주고, 분실되면 수기 고지로 했는데 내년에 전체를 OCR 고지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각 세목마다 1대씩 있어야 되는데 우선 3대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프린터 테이블이 15만원씩 4대 해서 60만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출 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외수입 관리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591만 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3억 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쓰레기운반부담금이 3억 9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등기수수료, 수입증지 인쇄, 세외수입 관련 봉투제작,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 체납부 및 독촉장 인쇄, 사용료·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수납부 및 체납부 인쇄 등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850만원은 세외수입 통계업무 보조원과 세외수입 체납정리 보조원에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세외수입 포상금 1,500만원입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체납세가 상당히 받기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인데 세외수입 체납세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원증명발급을 하는데 증지를 붙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복합인증기를 구입하는데 330만원씩 해서 다섯대 구입하여 1,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세무1, 2과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으로서는 토지관리 7,119만 2,000원과 지적관리 1억 1,499만 2,000원을 합해서 총 지적과 예산으로 잡혀진 것이 509페이지에 1억 8,618만 4,000원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190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가옥대장이 지적과로 95년 1월 1일부로 이관된다는 그런 예정에 의해서 5,1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509페이지부터 산출기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개발비용 공사원가 확인수수료가 3,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토목설계비로 50억원을 잡아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택지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67만원이 되고, 개별공시지가 유인물 인쇄가 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0페이지의 사항으로서 감정평가 자문수수료가 148만 3,650원으로 1일 1명에 98,910원으로 계산해서 30일로 하여 한 명당 단가입니다. 그리고 0.5를 곱하게 계산되어 있는 것은 국고를 50% 보조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 207만 5,000원, 지가조사 홍보 및 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67만 5,000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라서 1인당 30,000원으로 6회를 잡아서 234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 업무보조 사항으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0일로 계산해서 428만 4,000원입니다. 지가일제조사 보조요원도 동에 내려가는 사항으로써 구에 3명, 각 동별로 인원이 배정된 사항으로 1,147만 5,000원입니다.
지가조사업무 보조로서 한 사람당 428만 4,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가조사요원 현지 교통비로서 이것도 동하고 구하고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375만원입니다.
여기에 0.5를 곱한 것은 50%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책정되는데 따라서 50%를 보조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에 따른 50%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민원발급용 전산 소모품 구입이 1,162만원으로 내역은 토지(임야)대장 등본, 공유토지 연명부, 집합건물 연명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서 등 각종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비로서 770만 7,600원인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옥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되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올림으로 해서 건축과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역상은 제작상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제작, 건축물관리대장 신대장 서식 사항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이런 식으로 되고 토지, 가옥대장, 지적도 발급용지 총 합해서 770만 7,6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준칙에 의해서 각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 일정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로 68만원으로 고장나거나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관리 유지에 따른 사항으로서 240만원 책정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40만원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지적업무 보조로서 1일 15,300원 해서 280일로 428만 4,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검사보조(측부) 624만 4,000원입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및 변동 자료작성 보조로써 428만 4,000원, 전산등본 발급 보조로서 428만 4,000원, 이 밑의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보조 사항은 가옥대장이 저희 지적과에 옴으로 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 및 팩스중계민원 보조로서 428만 4,000원,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라 해서 현재 건축과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전부 도면을 앞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01년까지 대장을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연 인원 계산해서 10명을 잡았는데 사실 10명으로 모자랍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10명씩 필요에 따라서 좀더 책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보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장은 55,000원으로서 6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공기청정기가 80만원인데 지금 전산실에 지적공부는 현재 전산으로서 증명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실의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먼지가 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면 전산기계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전자복사기는 정수로서 3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응접세트 40만원으로 지적과 예산은 95년도에 지적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항을 나열해서 상정했습니다.
위원께서 꼭 통과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구청 측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과 제71조 및 제67조의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연일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